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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구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대식 의원 대표발의)(차대식·구창교·최우영·안경완·류승령·채장식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차대식·안경완·최우영·구창교·류승령·최수열·조명균·장영철 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6.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김상선·박정희·김세복·한상열·송창주 의원 발의)
  9. 8.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기조·박정희·차대식·김세복·김상선 의원 발의)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명균 의원 대표발의)(조명균·최수열·채장식·장영철·안경완·고인경·한상열·김지연 의원 발의)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차대식·최수열·조명균·고인경·안경완 의원 발의)
  16. 15. 구정에 관한 질문(최수열·최우영·박정희·김지연 의원)
  17.  ◦ 5분 자유발언(구창교·한상열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 보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선 의원, 부위원장은 최수열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8월 31일, 9월 1일 이틀 동안 총 13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일, 3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3건, 최수열 의원, 최우영 의원, 박정희 의원, 김지연 의원의 구정질문 4건과 구창교 의원 한상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 이동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7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었는지 불필요하게 편성되어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역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집행되고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일 동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예산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를 거쳐 하천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김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대식 의원 대표발의)(차대식·구창교·최우영·안경완·류승령·채장식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차대식·안경완·최우영·구창교·류승령·최수열·조명균·장영철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대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본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옥상 녹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서 제정안 중 제1조 목적의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수혜자 감소에 따른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장학금 중복수혜자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6월 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감면 동의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조 의원 대표발의)(김기조·김상선·박정희·김세복·한상열·송창주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기조·박정희·차대식·김세복·김상선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종량제 봉투의 과다한 중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공무직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거 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명균 의원 대표발의)(조명균·최수열·채장식·장영철·안경완·고인경·한상열·김지연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차대식·최수열·조명균·고인경·안경완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명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인·허가 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확대, 공개 입찰제도 도입 등 지원대상자 선정 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의신청 준용 규정이 변경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주소법」의 전부 개정으로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 및 고도화하고,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통하여 버스 정류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더욱 편리하도록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과 주민 공동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사용료 20%를 감면하는 내용 등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보호센터의 필요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의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수열·최우영·박정희·김지연 의원)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최수열 의원, 최우영 의원, 박정희 의원, 김지연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출신의 국민의힘 최수열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구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의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구민의 행복만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이 결정되어 우리 구는 총 412건 가운데 317건이 실효되었고 95건이 유지되어 사업 시행 중입니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로의 경우 폭이 8m 미만의 소로가 전체의 94%를 차지할 만큼 주택가와 인접해있어 주민들의 생활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지역으로 다수의 민원 발생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시작된 사전준비 작업을 지켜보면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세심하고 꼼꼼하게 현장에서의 실태 파악을 잘한 덕분에 생각보다는 민원이 적게 발생되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의 수십 년간 개인의 재산권과 생활보장권과 관련된 일이라서 의회에서는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들이 지난 5월 「살기 좋은 북구만들기」라는 연구단체를 만들어 첫 과제로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일몰로 인해 실효된 토지와 관련 주민들의 피해와 토지사용권 회복으로 난개발 및 지역 간 불균형 및 생활민원의 초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다각도로 연구하였으며 전문가의 특강과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고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책 하나가 많은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과 개개인의 사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문제점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미리 확보비율이 명시되어 무리한 시설결정이 이루어졌고 예산의 지원 없이 시설의 관리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예산부족을 방치하였으며 수요예측 및 공급과 집행기능과의 연계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 가장 핵심은 수십 년간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정부가 제한하였고, 그로 인해 헌재에서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재정이 부족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하면서 저희들은 수년 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반듯하게 건축을 한 지역을 여러 군데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는 도시계획선이 지난해 실효되었고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도시계획선을 넘어 상가가 건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를 무릅쓰고 법을 지키면서 도로가 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실효되면서 모든 게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분들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로개설 계획을 보면 올해까지 21건에 286억, 2022년 18건, ‘23년 18건, ’24년 18건, 2025년 20건으로 앞으로의 3년도 그렇지만 2025년까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입과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나마도 유지 시켜놓은 도시계획선은 모두 실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년 장기미집행 20년이 지난 도시계획도로는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해마다 줄어드는 교부금과 코로나로 인해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재정여건을 볼 때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인해 우리 구는 이번 추경에 96억이 추가로 편성되어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 이마저도 예비비를 끌어당겨 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재정확보 대책은 있는지 도시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최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수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집행과 재정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전 우리 구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도로는 449건, 장기미집행은 412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대하여 전체실효 232건, 부분실효 85건, 총 317건은 2020년 7월 1일 자로 대구광역시 공보에 게재하여 실효하였습니다.
  현재 미 실효된 95건 중 준공 9건, 착공 3건, 보상협의 9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추진 74건은 2022년 18건, ‘23년 18건, ’24년 18건, ‘25년 20건으로 도시계획도로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확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 95건 중 총 사업비는 1,708억 원이며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286억 원으로 투자사업비 대비 16.7% 확보하여 공사 및 보상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부세, 교부금, 구비 확보가 어려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방지 재원 마련을 위한 부족 사업비를 매년 250억 4년간 1,000억 정도를 지방채 발행토록 추진 방침을 받아 예산 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우리 구 예산 대비 채무비율 등을 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매년 50억, 3년 150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분 1,422억 원은 교부세, 교부금, 구비 등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예산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74건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진하고 향후 사업비 미확보 시 관련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 2025년 7월 1일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으며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2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도로 실효에 따라 개인 사유지 난개발과 토지의 맹지 발생 등으로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과 개인의 사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수열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최수열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이동욱  그러면 최수열 의원님 없으면 다른 의원님 혹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최우영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1동, 관문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우영 의원입니다.
  늘 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동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사항은 북구 관내 우·오수 분류화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홍승용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팔거천, 동화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많은 주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많은 분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은 30년 전 구미 페놀 사고 이후 물 문제에 대해 많이들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구미 해평취수원 이용가능성이 높아져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 문제는 수혜지역도 되고 영향지역도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민이 구미지역 상류의 맑은 물을 공급받는 수혜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부산, 경남에 영향지역으로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팔거천을 통해 금호강으로, 낙동강으로, 맑은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하루빨리 완료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어느 만큼 이루어졌는지와 매천동, 팔당동, 금호동의 일부 미완료 공사구간은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호강과 인접 해 있는 노곡동과 조야동은 우선적으로 공사가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가구수와 하수처리장까지의 먼 거리로 인해 추가적인 펌프장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최우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북지역의(북구하수처리구역 내) 우·오수 분류화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2022년 팔거천 정비사업의 완료 전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하수관로 현황은 대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18년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전체 하수관로 현황은 총 940㎞이며 이중 분류식 하수관로는 580㎞ 62% 정도이며 합류식 하수관로는 360㎞ 38% 정도입니다.
  북구 하수관로 현황을 강남·강북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지역의 하수관로 현황은 약 550㎞이며 이중 분류식 하수관로는 250㎞ 46% 정도이며 합류식 하수관로는 300㎞ 54% 정도입니다.
  강북지역의 하수관로 현황은 총 390㎞이며 이중 분류식 하수관로는 330㎞ 84% 정도이며 합류식 하수관로는 60㎞ 16% 정도입니다.
  강북지역 내 미분류 지역으로는 관문동 일원, 학정동 및 동호동 일부 지역, 금호동 일부 및 양지마을 주변과 도남택지 제척지 등이 있으며, 이중 관문동 일원의 매천동 수산물시장 주변, 팔달교 주변, 황 씨 제실 주변 및 노곡동 일원과 운암지 및 국우성당 주변, 도남택지 제척지 일부 등 총 7개 지역 연장 16㎞, 1,319가구에 대하여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이며 국비 30억, 시비 70억인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현재 대구시로부터 실시설계 용역비 3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3월경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에 설계한 용역 건에 대하여 건설기술 심의 및 환경부 재원 협의를 통해 사업비 확정과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실제 공사는 2023년도에 착공하여 공사기간은 3년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행 중인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강북지역 내 하수관로 미분류 지역의 우·오수 분류사업을 지속하여 정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금호강 인접 지역인 노곡동, 조야동의 우·오수 분리 사업은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수도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18년을 기준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노후관 교체, 개량 및 보수 등의 지속적인 정비를 시행하며 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주거지 침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곡동 인근 지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목표연도 2단계, 2021년∼2025년 수립 지역으로 정비계획 목표연도가 202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북부 처리구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구간에 노곡동 인근 지역의 하수도 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야동 인근 지역은 단계별 목표연도 3단계, 2026년에서 2030년 수립 지역으로 정비계획 목표연도가 2030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과 칠곡3지구 및 무태조야동 인근의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대구시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4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하수도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조속한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이동욱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성보재활원 관련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면서 불거진 퇴직금 후원과 기부 관련 문제가 이제는 또다시 장애인 인권침해로 확대되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집행부는 물론이요 의회에서도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장애인사회복지시설 퇴직금 및 후원금 십일조를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에 올라온 것에 따르면 성보재활원은 시설직원에게 퇴직금의 40%를 강제로 후원하게 했다, 그리고 알려진 금액만 약 2억 원이다, 직원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월급의 1%도 시설에 의무적으로 후원을 해야 했고, 또한 직원은 성보재활원 이사 ㄱ씨에게 장로로 있는 교회에 십일조를 강제로 내야 했고, 또 이는 ㄱ씨 개인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십일조에 대해서는 지난 ‘19년 특별위원회 당시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우리 위원들이 확인한 바도 있었던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장애인 학대에서 시작된 성보재활원의 문제는 시설장의 교체와 관리감독 강화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의 깊이만큼 깊숙이 감추어졌던 폐단들을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직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참으로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시설점검팀을 조직하여서 끊임없이 직원들을 상담하고 또 제보를 받은 덕분에 사건화 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청와대 청원에 이르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청원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에 기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시나 구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청렴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북구에서는 결국 성보재활원을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인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한 지난 7월 26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그간의 성보재활원의 사태 심각성을 규탄하면서 시설폐쇄와 탈시설 그리고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9월 8일 매일신문에서는 다시 한번 성보재활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직원들의 부당대우에 대해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를 대신하여 집행부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성보재활원의 퇴직금 관련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 성보재활원의 수 차례 사건으로 과연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주장하듯이 시설폐쇄가 답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방식의 법적제재를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더불어 앞으로의 집행계획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45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 또 공개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폐기물 처리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 수거와 관련해서 위탁업체에 주는 비용이 10억 8,000만 원 정도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처리비용은 물론 인구증가나 폐기물의 양의 자연스러운 증액도 있을 수 있으나 위탁업체와의 협상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수도, 전기, 가스, 분뇨, 폐기물 등은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만큼 요금의 적정성과 그리고 또한 미래 환경문제를 대비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낭비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재활용선별장을 직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여겨집니다.
  우리 구로서는 노후화된 시설에 이제 현대화작업이라는 그런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로 인한 자연적 쓰레기 증가량의 처리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이제는 시설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시점이기에 재정의 효율을 따져 보았을 때 민영에 계속 의지하기 보다는 직영에 무게를 두고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시부지 활용과 남구와 협의를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충분히 현실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라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재활용처리 직영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또 의지를 표명했던 우리 국장님의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듣고 싶구요.
  그에 따른 기초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동욱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성보재활원 퇴직금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과 재활용선별장 운영 직영화 관련 중장기 계획 마련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보재활원의 퇴직금 후원과 관련한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말경 유선으로 성보재활원의 급식문제, 근무여건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6월 17일, 18일 양일간 시설 내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일부 종사자로부터 법인에서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금 정산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후원하게 했다는 진술이 있어 관련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퇴직적립금을 1989년 11월 1일부터 1994년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기 전까지 수익사업 등 자부담으로 적립하여 왔으나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급여 인상으로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퇴직적립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2010년 법인과 종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법인 전체 부족분에 대하여 개인별로 중간 정산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금으로 받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간 정산금액 합의서, 중간 정산금액은 추후에 지급한다는 동의서, 후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구비되어 있었으며 총 23명에 대해 350만 원에서 2,570만 원까지 약 2억 300만 원을 후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후원이 법인의 강요에 의한 후원인지 후원금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2021년 7월 8일, 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대구시에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에서는 법인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후원금의 유용 및 불법사용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40%에 해당하는 후원금은 유용한 사례 없이 전액 퇴직금 지급에 사용되었으며 「후원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기부금품 출연 강요 금지 조항 위배 여부를 시설방문, 추가내용 조사 및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에 대한 법적제재를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없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보재활원 전 종사자 면담과정 중 국민청원에 제기된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십일조 강요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 조치하였으며 전 직원 후원(다비다)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 참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종사자 근무 관련과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도 현재 성보재활원의 조치계획에 의거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보재활원 법인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구시에서 법적제재와 재발방지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성보재활원에 대하여 복지시설팀장 외 3명이 예산, 회계, 후원금 사용 등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한 장애인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가 보호되는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 직영화 관련 중장기 계획 마련에 대한 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내용은 이전에도 논의가 된 사항이고 특히, 지난해 예산 관련 상임위에서 제가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위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보고드린 기억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박정희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할 사항은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이 있으며 재활용 선별장의 경우 이런 검토과정을 거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직영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그럼 재활용 선별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주요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경직된 직영에 비해 위탁업체와 구청의 협업으로 주민서비스가 극대화됩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수집, 운반, 선별, 처리 등의 단계로 이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사항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간단한 사항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주요 민원의 경우 구청에서 담당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법령정비와 제도개선 등 행정·재정 지원과 협업을 통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60세 이상 고령자와 여성 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취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의 종사자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23명이고, 여성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영으로 전환하여 정규직으로 공개채용을 한다면 60세 이상은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고 여성의 경우 체력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히 불리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중 공개채용을 거쳐 임용된 여성 미화원은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셋째, 민간위탁으로 인력과 장비, 각종 사건사고 처리 등이 불필요하여 유·무형의 행정력 낭비가 제거되고 관리인원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는 현재 근무 인원이 65명, 차량 27대, 기타장비는 7종 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영으로 전환하면 고용승계와 함께 장비를 인수받아야 하고 이를 관리하려면 별도의 공무원이 충원되어야 하므로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65개 자치단체에서 재활용 선별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73%의 높은 위탁률을 보이고 있고,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박정희 위원장님께서 위탁비용의 증가와 위탁업체와의 협상에서 우리 구가 “을”의 입장이어서 해마다 처리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청소업무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전문 용역업체의 원가산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위탁수수료가 증액된 것은 최근 들어 배달문화의 확산과 일회용품을 선호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재활용품이 대폭 늘어난 요인도 있고, 또한 위탁수수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도 매년 발표되고 있는 정부 건설업 노임단가의 인상분을 적용하고 있어 위탁수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며 이는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활용 업무를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여도 위탁수수료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재활용 선별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장점과 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우리 구에 실익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후화된 선별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우리 구와 중구, 남구, 달서구 등 4개 구에서 재활용 선별장 광역화 시설 설치를 협의하고 대구시에 제안하여 지난 4월경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설치사업비 5억 원을 신청 중이며, 향후 사업이 확정되면 직영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정희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동욱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박정희 의원(단상으로 나오면서)  국장님은 저기에서,
○의장 이동욱  국장님은 그러면 저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예. 국장님 너무나 성실한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보재활원에 관련한 질문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가 북구에서 굉장히 대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구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직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뭐냐 하니까 사회복지사 직원들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요구하고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때 어쨌든 이것이 후원금으로 냈던 그런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려받을 수만 있다라면 사실은 아까도 350에서부터 많게는 2,500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돌려막기를 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구요.
  우리가 서류적으로는 하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강제적으로 된 것은 맞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국은 수사로 가야 되는 사안인지,
○복지환경국장 위연선(답변대애서)  결국은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수사의뢰를 통해서 조금 밝혀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그래서 그렇다라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지사들이 사실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법적인 절차를 우리가 도와줄 수만 있다라면 그 부분은 함께 해서 조속히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위연선(답변대에서)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질문보다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그때 말씀드렸던 그 사항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사실은 민영화에 따라서 사실 효율적이라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사실 이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특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재활용 선별장에 있어서는 경쟁업체가 없다 보니까 한 업체에 계속 맡겨서 하는 이런 부분이 과연 타당할까에서부터 출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한번 적어 와 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 의료, 전기, 수도 외 그다음에 분뇨와 폐기물까지 포함해서 이런 국민생활 필수적인 공공재는 민간위탁이나 대행용역 등의 이름으로 민영화되는 것은 어쨌든 사회공동체를 위해서도 위험한 것으로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효율성을 강조했는데 민간대행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 특히 재활용 가능한 이 폐기물의 문제 처리는 우리가 정말 진짜 효율적인지 한번 다시 한번 고민 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첫째, 민간대행을 통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해 왔다 하지만 사실 골목길 현장에서는 여전히 쓰레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성상을 두고 이게 지금 재활용 수거업체와 그다음에 생폐 수거업체 간에 서로 미루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쓰레기가 방치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생폐와 재활용품 이게 한 업체가 되든가 아니면 직영해서 운영한다하면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청소행정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는 더 깨끗한 거리가 이루어진다라면 사실 직영이라든지 아니면 직영이 안 된다면 민영화 차원에서도 이걸 생폐와 재활용 폐기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이구요.
  그다음에 둘째, 코로나19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재활용품 수거량이 많아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굉장히 선별용량이 낡고 그리고 또 시설도 지금 노후와 되어서 지금 이 시설로 가지고는 재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재활용 시설의 현대화작업에 지금 대거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시기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계속 민영업체다가 이 시설장비를 또 투여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라도 이렇게 우리 직영으로 사 들여서 미래에는 어쨌든 우리 구가 탄탄하게 이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는 조금 직영화를 고민해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꼭 직영화를 하자는 건 아니구요.
  그래서 직영하고 민영화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우리 구에 도움이 될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추가질문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답변대에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국장님은 잠시 계시고,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추가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음은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구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북구를 위해 지난 5분 발언 및 구정질문들에 대한 배광식 구청장님을 포함한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에 대해 우리 구가 새롭게 구상하거나 구상한 사업 위주의 구체적인 전략실천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후위기에 공감하신다면 북구 차원의 기후행동과 기후위기 대응 전 구민운동을 전개할 지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관리과에만 맡기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관련된 전 부서가 목표설정, 실행전략 수립, 실천하는 북구 기후위기 대응추진단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의회 의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기후위기대응추진단 설치계획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셋째,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전환, 자전거와 보행이 편한 교통정책, 제대로 된 분리수거, 노플라스틱 캠페인 등 북구의 전면적 정책 사회 전환과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구 차원에서의 공론의 장과 논의의 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행정, 의회, 주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주민모임 육성 및 활성화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전반에 저탄소 인식을 확대하고 전환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바로 북구청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구의 적극적인 비전 수립은 대구시와 중앙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탄소제로섬 2030을 정책 목표로 세우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EDS 사회전환 부분에 2050 비전은 사회 전 부문이 참여하는 과감하고 긴급한 기후행동 실천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교육과 소통을 통해 폭넓은 공감대 형성, 사회 전 부분의 기후행동 촉진, 저탄소 전환과정에서의 소외계층, 지역 지원, 갈등을 최소화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전략 마련 및 실천,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수십 년간 미루어왔던 숙제를 해야 합니다.
  배광식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북구민 모두의 행복한 추석을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배광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배광식  우리 김지연 의원님께서 전 인류의 최대 큰 아젠다인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연속 세 차례 지금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아젠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지요.
  오늘 질문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민들이 함께 하는 구민운동을 전개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구민운동을 전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은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주민 개개인이 이런 운동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자생단체를 만들고 기존 있는 단체와 함께 해서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크게 물으셨고, 두 번째는 기후온난화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전 사회구성원이 지구의 전 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큰 아젠다이기 때문에 북구 차원에서도 우리 구청의 행정역량과 그리고 구의회의 여러 의원들의 역량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을 전부 다 합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추진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책에 대해서는 먼저 두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기후위기 대책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금년 10월말까지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대구시 차원에서도 대구시 차원의 어떤 기후위기 대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4월경이면 용역이 완료되고 전반적인 대안이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의 대책이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고, 또 대구시의 대책이 또 용역이 나오고 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지연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대응추진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나 구민단체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에 대한 문제도 다 포함을 해서,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하기 전에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가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전에 많은 의견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가, 구성원이, 모두가 뜨거운 가슴으로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기후위기 대책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걸 총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컨트롤 타워가 김지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기후위기대응추진단이 될지 그 이름은 나중에 하되 그 역할은 그렇다고 봅니다.
  가칭 기후위기대응추진단이 중심이 되어서 계획이 마련되면 중심이 되어서 전부 다 지역사회 전체를 탄소중립 쪽으로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 중심에 대해서 여기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운동이라든지 대응추진단 문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이동욱  나오셔서, 일문일답 형태로 아니면 촉구,
○김지연 의원(단상으로 나오면서)  일문일답,
○의장 이동욱  그러면 청장님은 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김지연 의원님,
김지연 의원  구청장님, 지난 구정질문 시에 탄소중립 계획 및 실천방안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하셨구요.
  그리고 구의 재활용 비용 등 진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와 관련해서 일단 중앙정부의 대책이, 종합대책이 10월달에 아까 나온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미리 준비하면서 이건 기후위기 대책은 우리 구 단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와 대구시와 유기적으로 전부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하면서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든지 대구시의 어떤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책,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 맞는 그런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지연 의원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자꾸 중앙정부에서 나오면, 얘기하는데 우리 구에서 재활용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진단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 부분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두 차례 먼저 구정질문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그리고 저희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실제 사용하는 에너지량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진행이 안 되었지요?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서 상세하게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지연 의원  할 계획이십니까?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김지연 의원  언제쯤 할 계획이신가요.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건 내년도에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그건 내년도에 꼭 예산에 반영해서 꼭 먼저 저희가 에너지 진단을 해야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부분 어떤 영역에서 감축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할지 방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렇지요.
김지연 의원  이 부분들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대구시의 「탄소 줄이기 1110」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예.
김지연 의원  어떤 내용들인가요.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하는데 우선 2030년까지 37% 정도 줄이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지연 의원  자, 구청장님 대구시 탄소줄이기 1110은 시민 한 사람이 연간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10가지 실천행동을 하자라고 이제 대구시에서 제안한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테마 뿐만 아니고 대구시에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산업은 어떻게 한다, 건물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폐기물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계획이 나올 겁니다 상세하게,
김지연 의원  구청장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탄소줄이기 1110에 대해서 모르시고 있네요.
  이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름에는 온도를 2도 낮추고, 아, 2도 올리고, 겨울에는 2도를 낮추는 그런 것부터 해서 그리고 종이 안 쓰기,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작은 실천내용들이 10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꾸 에너지, 건물, 크게 정책, 큰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하는데 이 대구시에서 제안한 탄소줄이기 1110은 시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한 10가지 내용들을 홍보하고 있고 또 제안을 한 것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꼭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같이할 건지, 같이 한다면 어떤 홍보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구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대구시하고 구는 전부 다 일체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성공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획이 되면,
김지연 의원  계획이 아니라 이미 계획이 되었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할 겁니다.
  더 크게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같이 해서 전부 다 할 겁니다.
김지연 의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의석에 가서 유인물을 가지고 옴)
  지금 이제 뭐 대구시가 하는 10대 실천행동 탄소줄이기, 이건 이미 홍보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탄소줄이기에 이제 세부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나오면 하겠다, 이런 말은 맞지 않고요.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건 우리 구에서 평소에 하는 사안입니다.
  따로 대구시에서 강조하는 그 대책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평소 하는 대책이 전부 다 모아져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김지연 의원  자, 모아진 것들이 아닌 이번에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가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발표가 나왔지요.
  그리고 우리 구에 홈페이지에 보면 8월 30일엔가 PDF 파일을 올렸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예. 그런데 아까 김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걸 두 번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 설명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연 의원  저기 구청장님께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대구시에서 탄소중립, 탄소중립 10대 실천행동, 탄소줄이기 1110이 나왔으니 우리 구도 같이 협력 물론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자꾸 다르게 대답을 하시구요.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다르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평소에,
김지연 의원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두 차례 질문에서 답변드렸잖아요.
김지연 의원  자 ,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자, 종이 필요 없어요. 여기 담아주세요. 이걸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평소에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것보다 더 심화해서,
김지연 의원  자,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기차, 수소차, 이걸 보급을 하면 마치 우리가 친환경운동을 실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기는 어디에서 나오며 그 수소는, 그 물에서 어떻게 분리를 해서 수소가 나오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전기는 석탄이랑 원전에서 나오구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린거구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청장님께서 노플라스틱 캠페인에 참여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어디요?
김지연 의원  노플라스틱 캠페인 운동에 참여하셨지요?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예.
김지연 의원  이건 저희가 구나 의회에 보면 오늘도 앞에 플라스틱 생수병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수병 없애기 운동을 하면 어떨까 좀 제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그 노원구청에 청사에,
○의장 이동욱  정리를 해 주시지요.
  정리를 좀 하시지요.
김지연 의원  자, 노원구 구청 청사에 보면 외벽에 미니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또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어 있구요.
  결국에는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 소비하는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이제 실천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더 검토를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공공건물에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건물구조라든지 과연 그렇게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데 대해서는 한번 전문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하고 반드시 그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검토보고 해 달라고 하면 잘 피드백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동욱  잠시만요.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다른 의원님 구정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김세복 의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세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복 의원  다름이 아니고 방금 질의한 구정질문에 관한 건인데요.
  이 탄소중립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세 번째 듣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반복적으로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건 의장님께서 제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욱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동욱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동욱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구창교·한상열 의원) 
○의장 이동욱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모두 두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순서는 구창교 의원, 한상열 의원 두 분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구창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우동, 동천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구창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낚시 금지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행 금호강 유역의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2016년 6월 20일 3개 구간 15.42km를 금호강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위반 시 「하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호강 유역의 낚시 금지구역은 총 3개 구간으로 먼저 공항교에서 화랑교, 범안대교에 이르는 7.47km 구간과 두 번째로 팔달교에서 무태교의 4.4km 구간, 마지막으로 금호강 하류에서 세천교 상류 350m 구간으로 길이는 약 3.51km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팔달교에서 무태교에 이르는 구간은 천연기념물 수달의 금호강 주요 서식처 보호, 수달서식 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요인, 수달활동이 감소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금호강 하류에서 세천교 구간은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 지정 고시 되었는데 산책, 자전거 이용자 등의 하천 이용객의 대폭 증가와 늘어난 낚시인들의 야영과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금호강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하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태교에서 화담마을에 이르는 구간을 살펴보면 연중 많은 낚시인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이 될 때 낚시를 즐기고 깨끗하게 치우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태를 보면 장기 야영의 형태를 갖추고 주변에 각종 쓰레기를 방치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보고 있는 실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께서 타고 오신 차량을 화담마을로 가는 협소한 도로에 주차하므로 인하여 아침저녁으로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가생활도 물론 중요하고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나로 인하여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지역의 동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현장 지도방문 형태로 나가면 버럭 화를 내거나 심한 언행으로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낚시 금지구역에서는 「하천법」 제96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구청에서 담당자 1명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더욱이 신분 파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이 단 1건 뿐인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건도 직접적인 단속이 아닌 민원에 의한 경찰서에서 통보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무태교에서 화담마을에 이르는 이 지역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화담공원 조성사업, 현재 성황리에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 및 각종 체육시설, 금호 워터폴리스 등 많은 사업이 인접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담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도 토지보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착공이 된다면 지금도 협소한 도로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운동 중인데 공사현장 출입차량, 낚시를 위하여 주차 중인 차량 등으로 인하여 각종 안전문제를 더 많이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사고 예방 및 미관, 환경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2항에 명시되어 있는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낚시 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현행 낚시 금지구역의 확대 시행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양방향 모두에 대한 금지구역 지정이 곤란하다면 최소한 화담마을 쪽이라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금호강은 국가하천인 관계로 낚시 금지구역의 지정고시는 대구광역시에 있습니다.
  구청의 권한 밖이라는 생각보다는 신중한 검토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면 대구시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조치 이전에 낚시인들이 먼저 나서서 금호강의 자연과 동식물의 보존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현재 신천은 지방하천으로 전 구간 낚시 금지구역입니다.
  지역의 동화천, 팔거천을 비롯하여 여러 저수지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다각도의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구창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현1동, 2동, 검단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한상열 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북구 복현2동 들샘어린이공원 재정비 건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 동북로 주변 옛 복현주공과 시영아파트 자리에 재건축으로 복현자이 594세대, 복현아이파크 585세대가 이미 입주하였고, 복현 이편한세상은 620세대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들샘공원은 시설물이 낡아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현동 들샘공원은 ‘98년 12월에 준공된 시설로 전통적인 마을의 상징물인 장승과 솟대, 주민들의 모임의 장소인 수변광장, 들샘을 상징하는 거북바위 상징물 등 준공 당시에는 예술적 공간과 전통적인 생활의 기능, 복합된 테마공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설물은 노후화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어두운 조명과 많이 자란 나무로 노숙자가 기거하는 등 안전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어린이와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개선과 함께 공원 재정비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규모가 작더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여유롭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려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많은 세대 인구가 유입되는 지금 들샘공원은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여가공원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공원 안이 나뭇잎으로 가려져 전반적으로 어둡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중간 부분 운동기구 설치지역에 조명시설을 보완하여 밤에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존 경관조명시설은 철거해 주십시오.
  둘째, 공원이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보수가 필요합니다.
  화장실 입구 대리석 계단은 일부 파손되고 바닥이 마모되어 눈비가 올 경우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공원시설 전반에 대하여 보수해 주십시오.
  셋째, CCTV 설치 관련입니다.
  현재 공원 중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존 범죄발생 유형을 보면 화장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장실 입구 추가로 CCTV를 설치하여 주거나 기존 CCTV를 이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들샘의 유래와 공원 안내판이 필요합니다.
  공원 입구에 6m에 이르는 거대한 자연적으로 만든 영진전문대학을 알리는 입석판만 있을 뿐 과거 복현동의 들판에 샘물이 많이 나왔다 해서 들샘으로 불린 들샘공원의 유래와 공원시설에 대한 안내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공원으로 재정비하여 공원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살기 좋은 마을은 공원과 같은 쾌적한 공간과 교육환경, 생활편의시설, 원활한 교통환경이 제공될 때 만들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노후화된 들샘공원을 어린이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특화형 어린이 놀이시설과 지역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시설 그리고 모든 주민이 머물고 싶고 이용하고 싶은 공원으로 정비되어 들샘공원이 사랑받는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동욱  한상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의장!
○의장 이동욱   조례안 등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간담회가 15일날 잡혀 있으니까요, 그날 우리 집중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