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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1년 8월 30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수열 의원 외 4명 발의)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경하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복지보건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은 신성장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4회(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비 반영, 추경성립 전 집행사업을 포함한 국시비 내시변경 사업, 특별교부세, 법적․의무적 경비 등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485억이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8,045억 보다 1,249억 증액된 9,294억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9억 보다 1억 2,500만 원 증액된 191억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74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10억 2,500만 원 증가한 333억 7,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3억 1,000만 원 증가하여 284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이 60억 증가하여 942억 8,5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1,155억 4,500만 원 증가한 6,064억 2,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1,800만 원 증가하여 693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6,800만 원이 증가하여 1,107억 1,2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1,248억 900만 원 증가한 7,859억 3,4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보조사업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71억 5,400만 원, 침산1동과 경북대 혁신타운 등 도시재생사업 33억 7,400만 원, 한시생계지원사업 38억,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6억 3,600만 원, 긴급복지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0억 6,600만 원,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7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 특별교부세 2건에 11억,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 등 2억 5,500만 원, 코로나19 검체검사비 등 1억 4,500만 원, 공공체육시설물 조성과 유지관리 5,000만 원, 기타직 보수 등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억 3,300만 원 감액한 56억 5,3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시비반환금 2,300만 원 증액하여 327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스템도입 1억 2,500만 원 증액하여 134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1차 추경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반영,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 법적․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및 제41조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문화위원회 구창교 의원, 최우영 의원, 류승령 의원, 복지보건위원회에 김기조 의원, 송창주 의원, 신성장도시위원회에 채장식 의원, 최수열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송창주 의원(의석에서)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동욱  예. 송창주 의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송창주 의원님,
○송창주 의원(의석에서)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동욱  예예.
○송창주 의원(의석에서)  저는 예산특별위원회 복지위원회 송창주 의원은 사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상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김상선 의원님,
○김상선 의원(의석에서)  8월 24일 오전 10시 38분에 복지보건의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지보건위에서 김상선이라는 이름을 거론했고 선임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는데 오늘 제 이름이 빠지고 송창주 의원 이름이 들어간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통해서, 회의를 다시 10분 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 결과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구창교 의원, 최우영 의원, 류승령 의원, 복지보건위원회는 김기조 의원, 김상선 의원, 신성장도시위원회는 채장식 의원, 최수열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합니다.
○김기조 의원(의석에서)  추천한데 끝나기 전에,
○의장 이동욱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기조 의원(의석에서)  잠깐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김기조 의원님, 이야기 하십시오.
○김기조 의원(의석에서)  제가 사실은 지금 제가 숫자에 밀려서 더 이상은 안 되겠지마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반기 때 쿠데타 같은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했으면 그때도 약속을 지켰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행정 차대식 의원께서는 전화 자체를 받지도 않으며 필요할 때는 전화를 잘 받습디다.
  받으면서 그럼 이런 것도 상의를 해서 자, 우리 행자위에 두 명, 통상적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들이 건의를 받아 했으면, 저도 사실은 김상선 의원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합의를 보고, 이야기를 하다 이제 와 가지고 가로 늦게 와 가지고, 송창주 의원도 자기도 할려고 했습니다.
  할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나는 그만 두겠다, 이랬지만, 저희들이 전반기 때 거기에 위원장들 다 했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되었습니까?
  저희들 민주당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의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수열 의원(의석에서)  거수
○김기조 의원(의석에서)  뭐 …하든지 간에 이걸 하겠습니다, 반대 의원 듣기 싫습니다.
  저 앞으로라도 약속을 좀 지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말고,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수열 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수열 의원 외 4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최수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수열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64회 북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2021년 9월 10일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녹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단․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의장 이동욱  최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수열 의원과 김상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수열 의원과 김상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