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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1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명균 의원 대표발의)(조명균・최수열・채장식・장영철・안경완・고인경・한상열・김지연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차대식・최수열・조명균・고인경・안경완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관계로 지금부터 김지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지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위원장, 김지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명균 의원 대표발의)(조명균・최수열・채장식・장영철・안경완・고인경・한상열・김지연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지연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명균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사회적경제 등 용어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둘째,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경영지원, 기금의 조성 및 운영, 우선구매 촉진, 홍보 등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사회적 경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지연  조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미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취약계층의 증가, 소득 불균형, 일자리 감소, 공동체 의식 저하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기본원칙,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어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지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사회적 경제가 성장한 만큼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메워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내용과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역량 강화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사회적 가치실현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 조례가 몇 달 전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이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올라 왔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상열 의원이 올린 게 조례안 자체가 재정 지원을 했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이 빠졌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가 되었는데 두 가지가 이렇게 내용이 바뀐 것이지요, 그렇지요?
  추가된 것이지요?
  이 정도 되면 지금 혹시나 아까 전에 이것을 악용해서 돈을 타 냈을 때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재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을 때 저희들이 시행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번에 할 때 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갔을 때 조례가 보조금이 나가고 지원이 됐을 때 대다수는 잘 운영을 하겠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악용이라고 해야 되고, 보조금이 잘못 집행이 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보완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그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보시고, 아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제10조에 보면 2항, 3항에 규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이 규정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보조금으로 나가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사실은 통제가 되는데 그것을 더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아마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주가 10조에 보면 2항과 3항.
  전체적인 2항 같은 경우는 지도 감독 사항, 그리고 3항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당초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상이되었을 때는 물론 이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관리 조례에 따라 당연히 하겠지만, 조금 더 명확하자는 뜻에서 교부결정에 대해서 변경 취소나 전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사실은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차례의 보류를 거치고, 오늘 세 차례 우리 신성장도시위원회 안으로 해서 올라 왔는데, 안 그래도 동료 의원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10조의 2항, 3항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이 정도 선에서 혹시나 더 덧붙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봐도 되겠지요?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  예.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어차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세부적으로 훨씬 더 디테일하게 관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공포가 되어서 시행을 할 때,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되어서 공포하더라도 큰 문제점 없이 하는데, 하고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하면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저희들도 감사를 계속 받고 이런 취지가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만큼 잘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연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2020년도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질의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상위법은 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제가 얼핏 그 내용은 저번에 부위원장님한테 한번 들었고 합니다마는 디테일하게 그 내용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입법은 완료가 안 된 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안 정도가 예를 들어서 윤호중 의원 안, 그다음에 강병원 의원 안, 김영배 의원 안, 장혜영 의원 안, 양경숙 의원 안 해서 한 5개 정도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사회적경제기업,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을 포괄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실상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 행정과 민간경제의 중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안이 제정이 안 되더라도 사실 조금 비슷한 단편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사실은 그전에 2012년부터인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토대를 두고, 기본 법령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조례 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사회적기업 자체가 업무 영역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아주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발의가 되었고, 저희들도 그 조례에 대해서 검토 의견해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전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일반 사회적기업에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것은 조례 제정을 하시려면 기본법안이 어떻게 제정되는가 취지를 보고 구체적으로 법령의 취지에 맞게 그때 하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안에 그때 기준으로 해서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집행부에서 삭제를 검토하셨고요.
  지금 이번에 질의안에는 그대로 담겨져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구청장님이랑 충분히 방침, 그리고 결재를 받아서 그대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조례에 그 내용이 있으면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의무인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도 검토의견 한번 냈었고, 이번에도 검토의견하고,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낼 때는 기본적으로 국장님, 부청장님,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연  지난번에는 구청장님께서 계획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검토하셔서 어쨌든 이 부분 이번에는 구청장님께서도 5주년 이렇게 수립을 하겠다라고 결재를 하신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것이 잘 수립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토론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2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2번 조례를 냈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저희도 채장식, 장영철, 고인경 위원님하고 조명균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던 것은 이미 발의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올려서 재심사를 해서 병합해서 우리가 수정대안을 발의하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시 조명균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그동안에 논의되어 왔던 것들은 충분히 다 담아져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마 2년 정도 저희가 햇수로 하면 3년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사회적경제 조례를 이번에 안건 심사하고, 아마 긍정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조명균 위원장님, 실제 우리가 지금 삼영초등학교에 지식센터라든가 사회적경제센터 이렇게 생길 텐데 우리 구에서 이 조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조명균 위원  아직까지 특별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론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 원칙이나 여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리고 10조에 보면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해서는 조금 사실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느 쪽에 말씀드리냐면 지금 기본원칙 부분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자본문화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업의 이념 기본 조건이 존재가치가 지금 자본과 사람 노동에 공동적으로 배분되어야지 그 기업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발통이 없는 한쪽으로 쏠리는 것밖에 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토론 시간에 지금 김지연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토론하고자 하시니 제가 잠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면 앞쪽에 기본 이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와의 관계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기본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7조도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새로 우리가 개정을 한 10조 끝에 제3항에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로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제 기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영초등학교에 어떤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선 반영이 되고 하면 그 뒤에는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조례가 원활하게 좋은 방향으로 제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연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조명균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3항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그렇게 안 해도 내용 자체가 교부 일자의 변경권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연  제가 삼영초에 저는 사회적경제타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물론 대구시에서 운영하겠지만, 우리 구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그리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우고, 그 안에서도 우리 북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끈을 잡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회의를 진행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저는 토론보다는 사실 전자에도 채장식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대해서 사실 이게 다 누구나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다 공감하는 이야기이지만,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두 번을 저희들이 반려하고 어렵게 다시 세 번째 해서 왔는데 이렇게 해서 온 마당에 이제는 정말로 저희들이 조례안 발의한 시점부터 해서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는 집행부 과장님한테 진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10조에 2항과 3항이 추가적으로 있잖아요.
  그것을 꼭 견제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정말로 사회적경제기업 이 사람들이 사실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부분을 집행하는 게 기존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사회적기업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취약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 생각도 하는데, 이 부분이 그렇지 않도록 이런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되어서 회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연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성장도시위원회가 정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숙고를 통해서 이번에 조례도 다시 발의하고, 지금까지 토론도 하고, 이 토론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장영철 위원님께서 또 염려하시는 부분들이나, 우리 조명균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많이 고민하셨던 이런 부분들 충분히 다 녹아냈고,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은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가 2021년 3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북구 병역명문가에게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주차 추가 요금의 내용을 삭제하는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제7조제1항제2호에 사목 병역명문가는 사용료를 20%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핑장 내 여분의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 차량 초과분에 대한 추가요금 내용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 이용객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김순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미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가 2021년 3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20% 감면하는 내용과 캠핑장에 여분의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 차량 초과분에 대한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안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그게 20%고, 지금 북구 주민들한테는 10%가 감면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게 병합해서 30%까지 되는 것입니까, 명문가 조례 같으면?
  북구에 살고 있고, 이 조례에 해당되면.
  안 그러면 20%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은 못해 봤는데 아마 대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는 아니고 최대가 아마…
  중복은 안 되기 때문에…
채장식 위원  중복은 안 되는구나.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정해 놓아도 기존 북구 주민들한테는 10%가 되기 때문에 북구에 사시는 분들은 조례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 10% 정도가 더 추가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중복 처리를 안 했으면 싶은데 그런 것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캠핑장 총 16면 중에서 한 면 당 주차 가능한 대수가 몇 대지요?
  한 대입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은 오토캠핑장이라서 차를 바로 옆에 대고 텐트를 치고 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차량은 전부 다 바깥으로 사무실 옆에 공간이 조금 있어서 거기로 다른 차들은 한 대 이상은 못 대게 해서 밖으로 뺍니다.
최수열 위원  아, 뺍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그런데 거기서 주차요금을 전에 받고 했는데 그게 실제 공간이 안 맞다 보니까 불편한 지형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추가 주차요금 받는 것은 삭제하려고 합니다.
최수열 위원  지난번에 가 보다 보니까 캠핑장 한 면에 보니까 승용차하고 캠핑차하고 두 대 대 있는 경우도 있던데 그것은 잘못 봤나…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관리원들이 관리할 때는 보통 캠핑카를 가져 오시는 분들은 따로 차를 안 가져 오는데 혹시 캠핑을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오다 보면 추가 차량이 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그 캠핑카를 하나의 텐트로 보고, 한 대를 주차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외에 차량들은 저희들이 밖으로 다 빼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한 면 당 차를 한 대만 허용을 한다 그래서 다른 차들은 밖으로 뺀다 그러면 별 문제 없는데 우리가 초창기에 그랬나?
  보면 캠핑카가 주로 있고, 요즘 캠핑카 다양하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트레일러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화물차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버스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차 옆에 보니까 승용차들이 같은 일행인지 잠시 왔다가는지는 몰라도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들 다 뺀다 그러면 별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관광과장 김순래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한 대 이상은 못 대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행으로 와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일부는 또 말을 안 듣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대 이상은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보니까 승용차를 타고 와서 차 문을 열어놓고 애들이 차에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하는 그런 것을 봐서 혹시나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지금 이렇게 일부를 개정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한 가구 당, 만약에 다른 가족이 텐트 한 면에 두 가구가…
  신청은 한 가족이 하고, 두 가족이 들어갈 수 있어요.
○관광과장 김순래  그런데 저희들은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인원 제한은 따로 없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을 해서 4인 이상은 입장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안에 인원 그것으로 체크…
○관광과장 김순래  예.
고인경 위원  그러면 5인 가족은 어떻게 해요?
○관광과장 김순래  그런데 실제 동거 가족이니까 저희들이 그 정도 수준은 편리를 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인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경비하시는 야간부 아저씨가 내가 성함을 못 알아보고 왔는데요.
  저녁에 정말 관리를 너무 잘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도 음성이 너무 캠핑장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 방송 들으니까 마음이 어떠냐 이러니까 저분 음성 너무 좋다고, 우리 이제 거기 캠핑에 와 계시는 분들 자체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 앉도록 해 주신다면서 칭찬을 꼭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에게 과장님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캠핑카랑 하우스트레일러랑은 분명히 다른 것이잖아요.
  캠핑카는 차 안에 잠도 잘 수 있고,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는 게 있는 것이고, 하우스트레일러는 따로 차에 걸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하우스트레일러가 온 경우가 있었나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있습니다.
  캠핑카도 들어오고, 트레일러를 갖고 오는 분도 있고, 텐트 치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요즘은 캠핑 장비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들어오십니다.
김지연 위원  하우스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결국에 공간이 차량 2대 분량이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간이 다 나온다거나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 사이트 면이 길기 때문에 그 공간은 될 것입니다.
  한 쪽에 보통 차를 대고 옆에 텐트를 치기 때문에 그 길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합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와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세복 의원 대표발의)(김세복・차대식・최수열・조명균・고인경・안경완 의원 발의)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세복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실현과 구민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의식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안 제2조의 제6호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명균  김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미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함양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 구의 반려동물 등록 개체 수가 1만 8,000여 마리에 이르고, 2020년 유기·유실 동물 구조·보호사업 실적이 470건에 비용이 6,300만 원으로 일부 소유주들의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 부족과 관리책임 회피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민에 대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의 실시조항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필요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의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명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대표발의를 해 주신 김세복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최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깊어지는 데 부흥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를 공고히 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의무를 강화하며, 동물보호센터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제고하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의 성숙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자료 잘 보았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 1항, 2항이 새로 되면서 기존에 17조가 18조로 넘어가고, 17조에 관한 사항이 이 내용에 그 전에 우리 조례에 없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없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유기동물을 가지고 동구하고 우리하고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관리한 것은 근거조항도 없는 상태에서 위탁관리한 것이네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조례에 특별한 규정은 없었지만, 상위법에는 그런 설치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수열 위원  상위법에 따랐고, 우리 구 조례는 새로 넣는 것으로.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저는 조례를 보고 여태까지 우리가 유기동물 관리를 쭉 해 왔는데 우리 구에 이런 조례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도 조금 당황스러운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담당부서에서 먼저 체크해서 부서에서 이런 안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안 그래도 조례 제정은 수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봐서 이런 것들이 미리 조례 제정할 때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열 위원  물론 상위법이 있다 그러지만, 우리 구에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안에 지금까지 이런 지원 조항이 없었다.
  그런 부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업무를 태만한 것 아닌가요?
  상위법이 있다 해서 이런 조례가 없었다 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 유기동물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이 이해가 되는데 조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이런 내용이 없었다.
  그것을 의원이 찾아내서 조례 내용을 다시 추가를 시킨다 이런 자체가 오늘 내용을 보면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일단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과장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동물 학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최수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정해지고, 그리고 예산이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진행되어서 되었으면 좋은데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김세복 의원님께 조례안 제정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2조에 보면 새로 신설된 동물학대란 이렇게 보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안 그래도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던데 이런 것들이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그것을 판명하고 하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채장식 위원  혹시 그러면 김세복 발의자님은 여기에 대해서…
김세복 의원  동물은 원래 습성대로 자기의 본능에 행동할 수 있도록 둬야 되는데 인간들이 터치함으로써 본래 습성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좀…
  그리고 신설조항에 17조에 보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설치되고 운영되는 게 없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아까 전에 최수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같이 드리자면 지금 「동물보호법」 15조에 보면 동물보호센터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모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별도로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대구시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협회가 운영이 되니까 저희들도 각 구·군에도 전부 그쪽으로 위탁해서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채장식 위원  현재 이게 몇 군데 되지는 않지요?
김세복 의원  달서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네 군데, 네 군데 해서 두 군데는 통합군이라고 해서…
채장식 위원  북구에 동물보호센터가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지요?
최수열 위원  거기는 없어요.
장영철 위원  북구는 없잖아.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구청에서 설치한 보호센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유기동물은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협회에 하고, 일반적인 처리는 전부 동물병원 쪽으로 해서 전부 다 위탁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구청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어쨌든 동물보호센터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만, 현재 유기동물협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하게 되면 향후로 봐서는 보호센터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아까 잠깐 듣기로 예산이 2천몇백만 원 이렇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채장식 위원  그것이 언제 기준이지요?
  2,300인가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준이?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올해 편성된 예산이 총…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8,400만 원 올해 예산이.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올해 총 8,400만 원인데 그 중에 시비가 840만 원, 구비가 7,56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구비 비중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캣맘인가 지난번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 말로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그 고양이들 중성화 수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확대를 해야 줄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정되고 나면 예산 자체를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현재 저희들이 TNR사업이라고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마리 당 15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535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작년보다 1,400만 원 정도 깎였습니다.
  시비 지원이 그만큼 줄어서 거기에 따라서 줄었는데 지금 구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거의 소진이 다 되었고요.
  그래서 시에서 시비 지원한 예산 중에서 일부 사업은 TNR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기동물 처리하는 비용을 주고, 남는 예산이면 그 사업으로 TNR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TNR사업이 급하다 하니 그것을 우선 쓰고, 나중에 부족한 예산은 시비 유기동물보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게 모자라면 나중에 결산추경 때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TNR사업을 조금 더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저도 캣맘이라고 해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자기들이 들어가는 돈이 여기에 대해서 한 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매월 들어가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여기에 자비로 많이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개정이 되고 하면 사실은 구에서도 그런 일반 시민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하여튼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민생경제과 맡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민생경제과가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지역에는 워낙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해서 주민들 삶에 윤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리고 저도 아까 최수열 위원님 얘기했듯이 사실 이 조례안이 저희가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몇 년째 같이 다루면서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없었다 하니 저도 어찌 보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조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부끄럽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세복 의원님, 그래도 상임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세복 의원님, 집에 김세복 의원님은 반려동물이라든가 동물은 어느 정도 함께 하는 식구가 몇 마리가 있습니까?
김세복 의원  우리 집은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반려동물은 없고?
  평상시에 김세복 의원님이 항상 동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이야기기하시니까 반려동물 여러 마리와 같이 함께 생활을 하는가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정안에 동물학대란, 이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스트레스라든가 굶주림, 있는데 실제적으로 항상 쉽게 말해서 동호동에 가면 사실 여러 마리 개를 키우는 집이 두 집 있는데 하나는 거의 없어졌고, 안쪽에 가면 아직까지 있거든요.
  거기 가면 거의 주인도 매일 있지도 않아요.
  울타리만 쳐 놓고 난 뒤에 우리 안에 넣어서 제대로 식수 공급이 되는지 걱정도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앞으로?
  이게 개정이 되었다.
  그러면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사실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실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사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개정안이 있든 없든 항상 여러 가지 문제 이야기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대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들 아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개공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있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안해서 조치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많이 안타까워서 내용이 있길래 한번 여쭈어 봅니다.
  어쨌든 최대한 신경써서 관계기관하고 연대를 해서,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연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장영철 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저도 느끼는 게 사실 칠성시장에 개시장 아직도 안 되었지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지난 번에 정비를 하면서 뜬장이라고 하지요.
  우리에 가두어 놓고 파는 그런 것들은 정리가 다 된 상태이고요.
  도살하는 것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건강원이 있고요, 보신탕집이 있고.
  그렇게 11개소가 지금 아직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장식 위원  저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보니까 개를 그대로 놓고 팔던데 잡아서 도축해서…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것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채장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개선되고 동물 학대까지도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만큼 아까 장영철 위원께서 하신 대로 사실은 동호동 그쪽 위쪽에 그런 것들도 한번은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알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든지 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처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는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