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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27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승인의 건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 사례집 발간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승인의 건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 사례집 발간 승인의 건

(10시56분 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배재호  사무직원 배재호입니다.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일 금요일부터 10월 15일 금요일까지 15일간 개최하는 안으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3일, 지역현장방문 3일, 심사보고서 작성 1일, 토요 휴무일과 공휴일 6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첫날인 10월 1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10월 5일에서 10월 7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고, 10월 8일부터 13일 중 3일간은 각 상임위별로 지역현장방문을 하시고, 마지막 날인 10월 15일 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기타안건 처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인경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방금 담당 주무관님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침 운영위원회에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님도 총 세 분이 계시고 한데 행정문화위원회만 조례 심의가 10월 6일 4건이 있습니다.
  10월 5일 안건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2건하고 병합해서 10월 5일 다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 자리에 최우영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의견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구창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행문위만 조례심사가 6건 이틀간 나누어져 있는데 크게 쟁점이 있는 조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루로 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오후까지 해서도 10월 5일 하루로 조례 심사를 조정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은 질의 없으십니까?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그렇게 만약 일정조정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아닙니다. 문제는 전혀 발생될 그런 사항은 없고 10시부터 되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시간이 걸리시면 오후에 속개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창교 위원님과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행정문화 조례 안건을 10월 6일 할 거를 5일로 다 하자는 의견들이죠?
구창교 위원  네.
○위원장 고인경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장식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  어쨌든 행정문화위원회가 안건 조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10월 6일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현장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해서 10월 6일을 메꾸어 나갈 생각입니까?
  아니면 아예 10월 5일에 하지 말고 행정문화위원회는 10월 6일로 해서 하루를 해버리든지,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다른 위원회가 10월 6일 일정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지역의정활동을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공식일정은 아니더라도 상임위별로 행감을 위한 어떤 준비시간을 가진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예.
  구창교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러면 10월 6일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도 있고 현장방문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위원장 고인경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건은 토론시간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궁금증이 유발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이 행정문화 소속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복지소속인지?
  왜냐하면 본 위원도 한번 준비를 했던 터라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구창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방금 김상선 위원님 말씀처럼 본 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담당을 복지 쪽에서 하는 데도 있고 청소년 교육 쪽에서 하는 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더라고요.
  청소년이 포함되었냐 안 되었냐도 해당 부서의 업무 자체가 복지 쪽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청소년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같이 병합되어 있을 경우 또 복지에서 하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어느 쪽에서 할까 하다가 저희 상임위 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어느 쪽에서 하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채장식 위원  그러면 10월 6일을 각 위원회별로 현장방문 계획서 작성의 건 해서 메꾸어 넣는 건 어때요?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 결과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승인의 건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안경완 대표의원으로부터 접수된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심의입니다.
  그럼 안경완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연구단체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 안경완입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의 구성 현황과 연구목적 및 배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2021년 4월 8일 등록 승인받았으며, 총 6명의 구성인원으로 9월15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본 연구회 활동의 목적 및 배경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한 북구의회 의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개정 지방자치법상 주요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제도 활용방안’ 및 ‘대구경북 행정체제개혁’과 ‘지방의회 신뢰성제고’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회는 활동 목적의 측면에서, ‘4대 의제’와 ‘6개 주제’를 6번의 워크숍을 통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제인 ‘개정 지방자치법의 이해증진 및 활용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북구의회 열린 의정 실천을 위한 연구의제’로 「개정 지방자치법」전반에 걸친 이해증진에 중점을 둔 제1차 워크숍이 이루어졌고, 제2차 워크숍에서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사무직원인사 개혁의 의의 및 운용․미래발전 방향’에 대해서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의제 ‘대구경북 행정체제개혁 이해증진․대응방안 모색’과 관련해서 제4차 워크숍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적 의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개정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특성이 무엇인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기본과제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제로 ‘지방의회 신뢰성제고 제도활용․대응방안 모색’과 관련해서는, 먼저 ‘의정활동 과정에 주민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제3차 워크숍에서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민조례청구, 주민숙의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주민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제5차 워크숍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역할 및 과제?’, ‘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어야하는지?’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 양자 간의 기능적 관계’ 또한 ‘주민자치회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네 번째 의제인 ‘자치재정 개혁과 관련, 제6차 워크숍에서는 먼저 세목․세원배분, 자체세입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통해 자치구 세입의 구조적 한계를 도출하였고, 헌법, 지방자치법 및 조세관련 법령의 차원에서 자치구의 과세자주권 등을 분석하여, 세원확대 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이양 방안과 다양한 세원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고, ‘광역시세의 자치구 이양’에서는 특히 ‘주민세 균등분의 자치구 이양’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회는 ‘개정 지방자치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워크숍을 통한 강의와 토론으로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참여, 지방자치권, 지방정부 책임성 및 투명성, 지방정부 간의 협력 및 행정능률성 등과 관련한 28개 제도분야 및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계획’에 대한 인식이 향상 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주민자치회․지방의회 양자 간의 관계성,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용을 통한 ‘지방의회 주민참여 방안’, ‘지방의회 신뢰성제고’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에서 논의한 주제를 토대로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인한 제도적・정책적 변화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울러 연구단체 활동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관련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및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며,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 결과보고서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안경완 대표님, 연구회 준비하시고 이끌어가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 계획안에서는 외부용역 의뢰를 해서 자치분권에 대한 심도있는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진행되지 못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안경완 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시작한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연구용역 과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인 문제도 발생한 상황에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의장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께서 이 용역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 부분과 제 개인적인 사정이 같이 결합해서 사실 연구용역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어떤 직위하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연구용역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활발한 연구용역 과제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으로 다시 간담회나 기타 등에서 토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원  본 위원도 「지방자치법」개정 등이 단위 의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고 한계가 따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처음 연구계획서에 있었던 부분이 외부용역을 의뢰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것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그 진행과정이 참여했던 저도 자치분권위원회이기도 하고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연구회 모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치고 외부용역을 주든 안 주든 결정이 났어야 했는데 최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설명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회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당장 변화될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겠지만 개정된 전면 「지방자치법」개정 내용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한 이 내용들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한계도 있지만 주민 공청회 등 아니면 전체 의원들을 통한 연구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발표회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6명 연구위원 중심으로만 결과물을 공유하는 게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부족하지만 결과물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사무국이 같이 결과물을 공유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안에 부족한 점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자체가 활동사항이 없었던 부분과 주민들이 원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과 정책보좌관 등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연구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중요한 숙제를 남기고 앞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아까 설명 마지막에 어떻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혹시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발전된 과제로 주제를 가지고 해볼 용의도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안경완 위원님 4월부터 5개월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지방분권에 대한 의혹은 있고 했으나 2개 이상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끝까지 참석을 못 했는데 오늘 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찍 결과보고서를 주셨으면 내용을 보고 왔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활동은 열심히 하셨고 의욕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개선되었거나 이런 게 없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단기성에 그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대구권의 문제를 보면서 일일이 다 파헤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지만 이번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셨으니까 계속 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에서 아쉬움이 남아서 제안 드립니다.
안경완 위원  김상선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을 들어가지 못 했지만 연구과제에서도 토론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앞으로「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완벽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 토론, 워크숍을 통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주민과 같이 우리가 찾아서 의논해서 앞으로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지방자치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쉬운 것도 아닌데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저도 김상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알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많이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참석하신 여섯 분의 의원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김상선 위원님 말마따나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마무리가 되더라도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루라도 해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인경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특강을 하더라도 꼭 식후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다 보니까 일체 식대가 지출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 안경완 위원님 의정활동 철학하고 맞아 들어갔지 않나 싶은 면이 느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강을 앞두고 의회사무국에서 늘 문자를 보내서 연구회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님들 참석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한 번도 제대로 참석을 못 해서 죄송스러운데 차후라도 이런 부분이 2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특강이 있을 때는 다른 동료의원들도 같이 참석해서 좋은 강의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앞서 안경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개인적 측면하고 외부적 측면 두 가지 때문에 외부용역을 못 했다 말씀하시는데 안타까움을 저도 느낍니다.
  또 이 「지방자치법」자체가 앞서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과연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과연 접근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향후 콘텐츠를 찾아서 압축시켜서 그런 부분 적극성을 가지고 외부용역도 주고 내부에서 심도있는 토론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 사례집 발간 승인의 건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 사례집 발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 사례집 발간 및 배부방법에 대한 심의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와중에 올해 2개의 연구단체가 등록이 되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시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구활동 및 그 결과물을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연구단체 활동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 사례집 발간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6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외 2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