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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0월5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차대식·최우영·구창교·류승령 의원 발의)
  7. 6.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차대식·안경완·최수열·장영철·최우영·류승령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말숙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6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10월 12일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지금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로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4항 용역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시 객관적 과제심의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참여비율을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 유사 용역을 반복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과제 선정단계에서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을 점검하도록 하였고, 제13조제3항 용역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를 위하여 주관부서 장이 과제 담당관이 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5조제2항 용역결과 평가 시 유사성 검증을 위해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제3항 용역활용 실적이 미흡한 경우 위원회가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위하여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연구결과는 물론 평가 및 활용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비공개 사유와 향후 공개 시점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역수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외부위원 위촉직 참여비율 조정, 과제 담당관 실명제로 책임성의 제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한 용역의 유사 중복성 검증, 연구결과의 적극적인 대 시민 공개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향후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유사 중복 검증 되어 있고 복수 검증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리즘 말고 또 하나는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유사성 검사시스템 활용방안입니다.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이 프리즘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라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입니다.
유병철 위원  담당 주무관이 이 작업을 수행한다는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유병철 위원  그다음에 공개정보, 행정정보공개로 들어가면 우리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프리즘으로 링크만 걸어 놓았더라고, 그래서 올해 혹시 북구에서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그걸 한번 보고자 했을 때 이게 검색하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역과제 명칭을 모르면 검색하기가 힘드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올해 2021년 대구 북구 연구용역 공개를 이렇게 치면 쭉 나오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홈페이지에, 잠깐만,
    (방청석을 보면서)
  홈페이지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유병철 위원  링크로만 되어 있어요.
○기획팀장 박은희(방청석에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홈페이지에 개설을 했는데 그게 프리즘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대구광역시 북구로 해서 검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찾으시는데 절차상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용역 명칭을 모르면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대구 북구라고 쳐도 대구시 용역에서 북구라는 키워드 하나만 있으면 다 뜨는 거야, 7천 몇 개씩 뜨니까, 그러니까 올해 북구에서 수행한 용역이 뭐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찾기가 힘들다, 그지요?
  어쨌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조례 자체를 손 보는 건 상당히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실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유병철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형태로 하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지고 지금 중복성, 유사성 검증하는 게 포함되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지금 2,3년치의 우리 연구용역 내용을 가지고 이 프리즘으로 한번 돌려본 그런 유사성 중복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사 검증성을 안 했다고 판단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니 지자체마다 유사성, 중복, 계속 그 문제가 되어 왔었잖아요. 그지요?
  개정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최근에 3년이든 5년치든 우리들이 낸 연구용역 결과 내용이 이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개정된 조례 기준으로 돌려봤을 때 과연 중복성이나 유사성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미리 한번 검토를 해 봤느냐 그 이야기를,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는 그전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작년에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보통 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각 실·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 조례라는 것이 제도개선이 나오고 공문 시달되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북구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개정해서 한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언론마다 하는 이야기가 유사성, 중복 형태의 과다한 용역발주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했는데 이렇게 개정하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3년치, 5년치걸 기존에 발주 냈던 우리 용역 내용이 중복성, 유사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느냐는 게 있느냐는 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검토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차후 잘 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유사성, 중복성이 있는 조례 용역발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참고적으로 2020년도에는 5개 연구용역을 했고 ‘21년도에는 4건을 했습니다.
  1건은 지금 아직까지 대구시 계획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는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향후에 이 프리즘으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냈던 거 5년치 정도의 중복성, 유사성이 과연 거기에 되는 건지 한번 검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병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기획·감사실, 감사실 오늘 안건이 없어서 대신 기획실 실장님한테, 청렴시책 평가에 우수상을 받았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오늘 아침 조간에 봤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평가항목에 청렴시책의 적정성 이 부분이 있는데 청렴시책을 내는 건 우리 기획실과 관련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유병철 위원  다 감사실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감사실에 청렴윤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주관을 합니다.
유병철 위원  그래요?
  칭찬 겸 또 실질적인 내실화를 위해서 기획실도 당연히 신경 쓰시겠지만 매진해 주십사하는 그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배상운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2년도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른 법정 출연금이며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 계획안 주요 내용으로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액은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인 1,165만 원입니다.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위원장 차대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계획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법정금액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적립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문화예술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89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여 어울아트센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9조 시설 사용허가의 제한과 취소에 관하여 불합리한 제한 규정과 법률상 책임 전가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1조 시설 사용료 납입규정에 대하여 선납의 부담이 없도록 계약 보증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 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징수 오류를 정비하였으며 별표2 사용료 반환기준에 전액반환 기간을 추가하고 위약금을 10% 이내로 최소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3 관람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90호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7년 11월 행복북구문화재단 법인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문화재단 기본재산 10억 원 이상 조성이 대구시 허가조건임에 따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2억 원씩 5년간 총 10억 원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대구시와 협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230회, 242회, 251회, 2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시 출연금 각 2억 원을 구의회 사전동의를 얻어 2017년 제1회 추경과 2019년, 2020년,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 출연하였으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마지막 5회차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여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과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차대식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일부 불합리한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규정 개선, 사용료 납부방식 및 반환규정의 정비, 부가가치세 징수 오류 개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의 명시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투명성 제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이용자인 구민들이 보다 더 쉽고 저렴하게 어울아트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구민의 공공 문화시설 이용률 제고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당초 10억 원으로 책정된 우리 구의 출연금을 2017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억 원씩 나누어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재산 출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의견 들어온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유병철 위원  그만큼 우리 조례가 주민들한테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좀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좀 알기 쉽도록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주요한 개정의 내용 중에 불합리한 제한규정, 그리고 법률상 책임 전가 규정을 정비했다고 그랬는데 사례 두 가지씩 들어주십시오.
  불합리한 제한규정, 어떤 게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조례 10조에 보시면요. 그냥 간단하게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아트센터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또 그리고 1항, 2항, 3항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2018년도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위탁 시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유병철 위원  그건 불필요한 규제이고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건 불합리한 제한규정이 어떤 게 있었는데 이렇게 정비를 했느냐고,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건 저희들이,
유병철 위원  팀장님 이야기할래요?
○위원장 차대식  담당팀장은 마이크 들고 일어서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조혜정(방청석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 대관을 해 가지고 할 때 두 번 이렇게 하면 신청제한을 둔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유병철 위원  있었어요 이때까지?
○문화예술팀장 조혜정(방청석에서)  이제 공평하게 같이 다 수시나 정기적으로 대관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해서 대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그렇게,
유병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법률상 책임 전가 규정은 이때까지 어떤 점이 있었어요?
○문화예술팀장 조혜정(방청석에서)  기존에 보면 책임 취소하거나 이럴 때 책임을 대관하시는 분한테 책임을 전부 전가하던 것을,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취소했을 때 뭘 전가하는데, 그 돈을 그러면 사용료 받은 걸 안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문화예술팀장 조혜정(방청석에서)  예. 위약금 이런 규정들이 좀 강화,
유병철 위원  위약금이 있었다,
○문화예술팀장 조혜정(방청석에서)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 가지고,
유병철 위원  완화했다,
○문화예술팀장 조혜정(방청석에서)  예. 좀 합리적으로 대관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이 덜 가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그다음에 공연장 내 마이크를 하나 고장 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지요 지금은, 변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변상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이번에,
유병철 위원  그전에는 변상시켰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 조례에 보시면 제22조에 사용자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22조에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을,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아트시설의 설비를 손상하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런 책임을 줬는데 이번에 불필요한 그 규제를 삭제를 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변상하여야 한다는 그대로이고,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걸 다 그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관자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일방적 허가취소 등 법률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정비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예.
유병철 위원  그게 지금 15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손을 봤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지요?
  어쨌든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례개정의 내용들이 잘 전달되려고 그러면 조례개정의 취지, 요지만 적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추가설명되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관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주무관 이혜민(방청석에서)  대관심사위원회는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지금 대관심의에 대한 규정을 같이 넣었거든요.
유병철 위원  겸임하는구나,
○주무관 이혜민(방청석에서)  예.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씩씩하게 대답 잘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별표1의 시설 사용료 부가가치세 징수 오류를 정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이것도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문화시설은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부가가치세만큼은 세무서에 납부를 했는데 이것도 잘못되었다, 제도개선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전부 부가가치세를 뺀 그런 걸 이번에 다 일괄개정하였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럼 기존에 부가가치세를 10%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환급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환급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 기간은 3년치라든지 소급적용해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소급적용해서,
구창교 위원  얼마나, 1년치, 3년치, 5년치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차대식  마이크 들고, 잘 안 들립니다.
○주무관 이혜민(방청석에서)  저희가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는 만큼 그 기간만큼 전부 다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창교 위원  아직까지 세무서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실한 기간을 통보받은 건 없다 그지요?
○주무관 이혜민(방청석에서)  예예.
  공포되고 난 다음에 그 절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창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가세는 앞으로 향후에 면세사업자처럼 다루어질 것 같은데 사용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현급납부가 이루어졌을 때 현금영수증은 발행이 가능한가요?
○행복북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이재진(방청석에서)  예.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구창교 위원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다,
○행복북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이재진(방청석에서)  예.
구창교 위원  실질적으로 매출자체가 전부 다 누락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려가 없겠다, 그지요?
  투명하게 다 공개되겠네요.
○행복북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이재진(방청석에서)  투명하게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하여튼 환급절차가 세부적인 결정 나고 나면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할 것 같은데 좀 힘드시더라도 논란이 안 생기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용시간 변경이 전시실은 현실에 맞게 시간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기존에 전시실 사용이 9시부터 22시까지 있었는데 이게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조정이 되는데 전시실 운영이 기존하고 변경되어야 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희들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야간에 전시를 보러 오는 이용객들도 크게 없고 해서 또 직원들의 52시간 근무에도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현실정에 맞게 시간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개관시간을 줄이는 건 실제 맞는 것 같은데 오후시간에 어떤 좋은 전시가 있다고 그래도 실제 7시까지만 했을 때는 오후 7시까지잖아요 이번에 개정하면, 어떤 관람권 이런 것들에 너무 제한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희 타 지자체도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요.
  거의 시간대를 22시까지 전시하는데는 없는 걸로 확인을 했었고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거의 7시 이후에는,
최우영 위원  관람자가 없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관람이 없어서, 또 직원들이 52시간 근무시간에도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현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니 현실정이라는게 어떤 직원의 연장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걸리는 부분하고, 그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지나친 우리가 업무편의를 위해 가지고 관람권을 제한하는 건지, 관람자들이 7시 이후에도 있는지에 대한 현상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출연동의안 같이 하는 거지요 지금,
○위원장 차대식  출연동의안 이따가 합니다.
유병철 위원  10억 원 중에 올해 마지막이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예.
유병철 위원  따로합니까?
○위원장 차대식  따로입니다.
유병철 위원  같이 보고 했는데,
○위원장 차대식  보고는 하지만 4항은 따로 있습니다.
  3항에 대해서만,
유병철 위원  그래요?
○위원장 차대식  이 3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행복북구 출연금 올해 마지막이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예.
유병철 위원  오랜 만에 경영본부장 오셨으니까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1니다.
  수성구 문화재단은 출연금이 얼마인가요. 기본재산이, 포함해서요.
○행복북구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김찬동(방청석에서)  지금 현재 수성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초기에 14억 3,000을 잡아 가지고 적립한 게 지금 28억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0억을 초기에 주는 계획을 잡고 금년 4년차 되면 8억이 지금 적립되어 있는데 내년에 5년차 되면 10억 초기 출연금 100%는 달성됩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 운영하면서 의원님들과 같이 조금 더 향상시켜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유병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복북구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김찬동(방청석에서)  예예.
유병철 위원  그러면 그 포함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아마 예산편성 요구안 대충 정리가 된 걸로 아는데 경영본부장으로서 이번 예산 요구안에 아쉬웠던 점이 있다거나 혹은 심의과정에 의회에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시간 5분 드립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김찬동(방청석에서)  그럼 당초 본예산, 내년도 예산에,
유병철 위원  예.
○행복북구문화재단 경영본부장 김찬동(방청석에서)  정말 저도 사실상 금년 1월달부터 문화재단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저도 정말 큰 역할이나 이런 걸 못 한데 대해서 후회스러울 정도로 정말 몸을 담고 있는 저로서는 지금 이 예산에 꽉 짜인 그 재정규모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확장력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구나 지금 현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구청에서도 정말 어려운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할 정도로 전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하다 보니 사실 저희들은 여기 주관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사회를 지난주에 하면서 통과를 했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재단이사장도 구청장님이시고 또 구청에도 구청장님인데 우리 재단에 요구한 예산이 너무 삭감이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집행부의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했는데 우리가 요구할 때는 7,8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겨우 1억 6,000정도, 심지어 인건비까지 그건 사실상 아주 타이트하게 육아휴직 들어간다든가 결혼 이런 걸 감안 해 가지고 정밀하게 분석해서 인건비를 조금 금년 ‘21년도부터 줄여가면서 사업비를 늘려가고 있는데 여하튼 확장력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9개월 근무하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현상황을 도외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그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그래도 우리 경영본부장님 좋은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교대를 위하고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경완 위원  교대 안 하고 바로,
○위원장 차대식  알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공무원,
유병철 위원  퇴장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5.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차대식·최우영·구창교·류승령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경완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경완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다가오는 토요일이 제575돌 한글날이라 더욱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어문화 진흥을 위해 옥외 광고물 등에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토록 노력하고,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지역어 보전과 발전을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어발전과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국어문화 발전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 공공기관의 정의를 현재 직제명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 국어 발전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옥외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조항을 안 제8조 지역어의 보전 조항을 안 제9조 예산의 지원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분야에 우리말 사용 적극 노력, 지역어 보전과 발전, 그리고,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봉사하는 법인과 단체에 예산지원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국어문화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노력, 지역어 보전 및 발전, 관내 국어진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국어문화 진흥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9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안경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대로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지역사회 국어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의원발의하신 내용으로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어의 보전과 발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조례를 한층 더 개선·보완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구민들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우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규정을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법인이나 단체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안경완 위원  지금 크게 알아본 사실은 없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단체는 영남내방가사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방언을 개인적으로 연구하시는 자기가 명판을 걸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빼고도 안 찾아봐서 그렇지 많이들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 조례를 정비를 해 놓고 법인이나 단체를 파악하실 생각이신가요?
안경완 위원  그 말씀은 조금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말씀 같고요.
  제가 사실 국어문화 진흥 조례를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표발의를 했고요.
  그때 좀 안타깝게 내용을,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키려다 보니까 보조금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커트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는 사실 경북대의 국어문화원에서 발의를 부탁을 해서 이걸 읽어보니까 아주 의미가 좋아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사실 국어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된다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국어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유학을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대구에서 공부하는 분이 유학을 서울의 서울 대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일본으로 갑니다.
  동경대학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국어사전이 한국에 3권이 있다면 일본에는 30권이 있답니다, 한국어 사전이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우리가 욕하고 있는 일본으로 가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한 개인의 책임으로 물을 수는 없는 거라 보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준비를, 일깨워졌다면 그런 준비를 우리 스스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단체도 파악되지 않은데 보조금을 하겠느냐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의미하고는 상반된다고 보고,
류승령 위원  아니 파악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걸 제정을 지금 시작을 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뜻깊은 뜻에서, 깊은 뜻에서 제정을 하는데 지금 말 그대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제정이 되면 그 규모도 결국은 생각을 안 할 수는, 예산규모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어차피 진행을 위해서 마련을 하자면 단체 정도나 파악은 조금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도에서 여쭤본 거지, 이걸 굳이 그 부끄러운 사실까지 굳이 이렇게 밝혀가면서 이걸 지적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좀 더불어서 조금 제 짧은 소견에, 말씀으로, 국어사전, 지금 국어문화 진흥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제정하는 목적이라든가 자꾸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말 사용이라는, 그지요?
  한글사용이라는 목적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짧은 소견에 굳이 이 국어라는 말이 들어가는게 맞는지 좀더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말이라든가 한글이라는 그 말을 사용하는 그 취지는 어떨지 그걸 잠깐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좋은 뜻이고 좋은 목적이라는 건 압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예산을 수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렇게 단체가 파악이 되었으면 앞으로 지원을 해나감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여쭤본 거지,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 일본강점기를 거쳐서 7,80년대에 일본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 이후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우리 스스로가 일깨워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얼마 전 「싸이」라는 가수가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또 지금도 「방탄소년단」 그리고 얼마 전에 「기생충」 그리고 지금 「오징어 게임」까지 사실 지금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전 세계 관광객들로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문화가 저는 한국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문화가 아주 소중하고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아까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문화, 예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고유문화가 앞으로 그런 단체, 지금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한글에 관련된, 국어에 관련된 축제를 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짜 금액이 500, 보조금 500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축제를 열어서 몇천 만 원, 1억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면 아마 이걸 우리가 첫해 하는 거와 두 번째, 세 번째 하는데 질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걸 보고 아, 한국은 진짜 국어, 자기나라 과학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명된 우수한 국어를 인용해서 이런 축제도 여는구나, 저는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계승·발전시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안 그래도 이런 질의 응답이나 토론시간에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런 거를 건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스스로 이걸 빨리 발전시키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저는 또 시의적절하게,
류승령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도 발전과 진행을 위해서 시작을 하셨으니 말 그대로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우리문화, 우리말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어떤 연구를,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거기 때문에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나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 우리가 무슨 보조금이 있다고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희들이 보조금,
유병철 위원  토론시간에, 여기에서는 질문인데,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보조금 관련해서는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보조대상이 북구청장이 해당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어떤 보조사업에 합당하는 법인이나 개인 이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번 조례개정이 통과된다면 그 단체가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공고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리고 중간에 잠시 거론되었던, 그러니까 상위법에 국어기본법이라든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조례 자체에 국어라는 말 대신 한글이라든가 우리말이라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무리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게 국어라는게 글뿐만 아니라 말까지 합쳐져서 국어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어, 이번에 의원님 조례 만들 때부터도 국어문화 진흥 조례 거기에서 글뿐만이 아니라 말도 포함된다 이래서 국어로 한 걸로 있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러하니까 앞으로 조금 나아가자면 우리말이라는 단어를,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말이라든지 한글, 이렇게 제한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국어로 그렇게 법도 그렇게,
류승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진짜 뜻깊은 한글날 앞두고 우리 안경완 위원이 국어문화 진흥 조례, 또 새로운 개정조례안을 낸 거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8조에 지역어 보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의하신 안경완 위원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지요?
안경완 위원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방언,
최우영 위원  그렇게 봅니까?
안경완 위원  예.
최우영 위원  방금 저도 찾아보니까 사투리, 방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한데 지역어라는게 어떤 한 지역을 두고 문화, 언어영역권을 규정지어 가지고 특징지어지는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광역단체의 조례로서는 하위 방언권으로서 구성될 수 있지만 북구 방언하고 동구 방언하고 달라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속에서의 기초단체에서 지역언어를 보전하고 하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겠냐는 부분에서,
안경완 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으실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지역어라고 해서 북구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대구가 경상도이고 경상도 사투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북구에서 우리 지역어,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연구하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굳이 이것을 우리 북구라는 협소하게 딱 우리 지역만 두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우영 위원  조례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담고 있고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속에 어떤 언어라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지역방언의 개념,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큰 산이라든지 큰 강이라든지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되어야지만 특색인데 우리 대구 안의 분지에서 똑같은 언어인데 우리 북구 조례에 과연 대구의 어떤 방언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청장의 책무로까지 규정을 하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겁니다.
  굳이 왜 북구라고 협소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포괄적으로 넓게 보고 경상도 사투리를 연구하면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어라는게,
최우영 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건 결국은 우리는 대구광역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개정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 우리 조례가 담고 있는 지역적인 범위,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의 우리에 맞는 딱 지역언어가 정해지지 않는 속에 어떤 경상도 전체에 어떤 사투리 정리를 우리 북구가 조례에 그걸 담아가지고 책임 규정을 지여줄 필요가 있느냐를, 가능하느냐는 거를 지금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안경완 위원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충분히 우리 북구에서 그걸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우리 북구에서, 우리 북구니까 우리 기초는 이것만 해야 된다, 이거 하는 의미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구청장은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조례가 상당히 상징성도 담을 수 있지만 실효성이 과연 가능하느냐는 부분에서 지금 여쭤봤던 거거든요.
  조금 선언적으로 담겨 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8조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실현 가능하느냐는 부분에는 한계가 너무 뚜렷한 것 같아서 꼭 명시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안경완 위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에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7조, 지역어 보전 8조 부분, 예산 지원의 문제, 아주 적절하게 꼭 있어야 될 그런 조항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특히 최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8조의 신설 부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물을께예…,
  혹시 이 조례상 우리 과장님이 하는 역할이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국어책임관입니다.
유병철 위원  그렇지요.
  자, 국어책임관으로서 진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은 향후에 대구사투리연구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특히 대구사투리, 특히 칠곡사투리, 대구 사투리 중에서도 특이한 게 있는지, 우리 조례상 연구해야 될 그런 의무도 지금 주어져 있지요?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태조사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 우리 안경완 위원한테 질문을 하는데 국어문화연구원은 지금 현재 보조금대상 단체가 될 수 없나요.
안경완 위원  될 수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나마 국어문화 관련해서 연구원이 하는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보조금 신청할 수 있도록 안 위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안경완 위원   국어문화연구원은 경북대에 국어문화원입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게 그걸 물었거든요.
  보조금 대상 단체 아니잖아요.
안경완 위원  대상 단체 맞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아까 노래하는 거 뭐였지요?
  내방가사 포함해서 국어문화연구원이 사실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늦었지만 조금 완성도 있는 조례안을 만들고 더더욱 중요한 건 이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책임관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강조해 드리고 그러면 오늘 기점으로 이 관련 담당주무관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그 주무관의 임무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누가 맡고 있나요 주무관은, 업무분장상,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국어책임관은 있고,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럼 혼자 다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관이 다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조례상 책임관은 제가 되어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담당 주무관까지 해서 실효성을 높여 달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안경완 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좀 국어와 관련된 축제나 행사를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어떤 단체에서 보조금을 타기 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도 국어책임관을 맡고 있지만 이때까지 사실 업무를 그렇게 추진할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또 아까 여기 내용도 있지만 옥외 광고물 같은 경우 제가 제일 걱정되는게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분명히 물론 영어로 적힌 부분도 있지만 한글로 영어를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걸 읽었을 때 야, 여기가 어디지?라고 혼동이 저는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순화해서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우리 공문이나 기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방송에서 나오는 앞서가는 진짜 외래어라고 해야 됩니까, 갑자기 만들어진 이런 단어들을 한번씩 보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어책임관으로서 좀 우리 공문에서 빼야될 부분, 바꿔야 될 부분들을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일정 부분 좀 앞서가는 사람들만 그 단어를 이해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알아먹을 수 없다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2018년도였을 겁니다.
  2018년도인가 2019년도였는데 지금도 그 용어를 방송에서는 사용하고 있던데 킬러콘텐츠라고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 내용을 한번 사용했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꾸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혹시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가오는 한글날 575돌을 맞이해서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차대식·안경완·최수열·장영철·최우영·류승령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창교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창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관내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안 제6조부터 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을 안 제8조에서는 비용지원을 안 제9조에서는 비밀준수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료 법률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관내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법률에 규정된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 승인의 절차를 거쳐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야 하나, 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없고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속과 관련한 법률행위 등은 그로 인한 결과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정부터 평생에 걸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담당부서에서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과 보호자들이 동 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도록 관련 부서간 협업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9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평생학습과 청소년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창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사망과 그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법률지원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부모 사망이나 이혼 등 결손가정에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부모의 채무로 빚의 대물림까지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구청의 고문변호사 제도나 아동·청소년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률상담에서부터 가정법원 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법률 및 비용지원을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정말 갑작스럽게 어린 청소년들이 부모 빚을 받았을 때 법률적인 걸 몰라가지고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때 적절한 조례 잘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 우리 조례 검토했었던 안경완 위원이 방금, 방금 개정통과된 국어문화 진흥 조례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보고 싶습니다.
  조례 제목과 조례 내용 속에 부합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인데 10조까지의 각 항목 속에도 조례 제목은 한 글자도 없거든요.
  결국은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가 국어순화에 맞추어서 쓰지 않았으면 아동·청소년 사망한 부모 채무 상속방지 지원 조례안,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원래는, 그런데 좀 생소한 단어이지만 부모 빚 방지라고 제목은 그렇게 썼는데 10조항 어디에도 부모 빚 대물림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창교 위원  평소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참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 처음 검토할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옆자리에 평상시 계시는 안경완 위원님이 국어문화 진흥 조례를 발의하고 준비하는 걸 지켜본 입장에서 과연 한자도 섞이고 방금 조례의 제목이 그대로 조례의 조항에 인용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다소 우리가 빚이라는 단어하고 채무라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와 닿는 건 같이 와 닿는데 다소 생소함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타 지자체에 있는 조례를, 진행되고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한 부분은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구창교 위원께서도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실제 그런 것 같아요.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읽을 때도 및으로 읽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느꼈었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부모 빚이지만 법률적으로 받았을 때는 결국은 그렇게 받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당사자들은, 거의 상속한정이라든지 상속포기라든지 이런 용어로 와 닿을건데 이 조례와 과연 그런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막상 상속을 당했을 때 느끼는 상속포기를 해야 되는 문제하고 부모 빚 이 조례와 같이 빨리 연계가 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국어를 써야 되고 법률적인 용어까지 향후 상위법까지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속에서의 제목과 내용들이 퍼뜩 와 닿지 않는 그런 것들이 충돌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창교 위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도 향후에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목과 내용과 생소한 이런 부분까지도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부서간 협업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말 그대로 9항에 사업에 홍보방안을 포함하였습니까에 예. 검토완료하였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창교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부서에서도 추가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을 하고 좀 힘들었던 부분이 과연 우리가 주민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그런 부분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고 평상시에 늘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기존에 부모 빚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청소년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사실은 힘들었었어요.
  힘들었는데 방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향후 방금 류승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상자 파악이라든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파악방법이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싶고 그리고 각 동마다 이루어지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라든지 각 봉사단체를 통해서 파악되어야 될 거고 통장님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저희가 또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또 학교 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저희 관내에 잇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향후에는 물론 홍보가 이루어져서 우리 구청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지요.
  알고 나서 점차적으로 이게 확산되고 만에 하나 어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우리 부서에 통보되고 부서에서는 그 신원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추가답변은 과장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추가로 사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 구청 차원에서 3개 부서 정도가 지원을 하기 위한 조직인 것으로 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법률상담실을 통해서 법률지원 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지원하는 것을 담당할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생활보장과에서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3개 부서에서 각각의 방법으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이게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동에 있는 사회보장협의체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발굴이 되면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라는 사업계획만 있고 말 그대로 이 법률이 시행이 되고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구청 안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사실 아직까지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률상담소에서 말 그대로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를 알림에 있어서, 홍보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가 궁금한건데 지금 말 그대로 발굴이 되면 어떻게 지원할 것이다라는 계획만 나와 있는 상황 같거든요.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발굴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비밀준수사항이 제대로 꼭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건당 한 4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히겠다, 그지요?
구창교 위원  일반적인 공고까지 해서,
유병철 위원  현재 기획실 관련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구창교 위원  기획실에 협의를 한 결과 기획조정실에 소송업무수행비로 충분하다 현재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추이를 보면서 내년 예산에 좀 더 추가할 수도 있다,
구창교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차후에 내년도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대상자가 이런 경우는 적어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많이 생겨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도에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정말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발의하신 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자, 과장님, 체크리스트에 사업에 대한 평가, 환류계획을 포함했다, 그지요?
  사업에 대한 평가, 환류계획을 포함하였습니까?
  과장님이 ‘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지금 이 조례는 동구, 수성구, 대구지역에서는 달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 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지원이 된 사례는 없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나타났을 때 좀더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준비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평가, 환류계획이 있어야 되지요.
  좀 거칠게 초기라서 거칠지만 그래도 계획은 가지고 어떻게 사업시행 이후에 평가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최우영 위원께서 제기하신 조례명에 대해서, 본 위원은 괜찮다고 봐요.
  이게 꼭 이 용어 자체가 조례에 조항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나는 별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 조례를 처음 볼 때는 부모 및으로 읽었다가 한번만 더 보면 알거든요.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충분히 괜찮은 우리 용어라는 생각이 들고 자, 부모와 빚을 띄우나요 붙이나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저는 띄운다고 생각합니다.
유병철 위원  띄워요?
  아까 어디에선가는 붙여 놓았던데, 띄우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괜찮은 조례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론시간이니까 한 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우리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았고 실지 우리 대구에 보니까 3개 구밖에 시행을 안 하는데 작년도 전부 3개 구가 시행했다, 그지요?
  그런데 타 구에서는 실적이 어떤지 그건 우리가 과장님께서 분석 안 해봤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빚 대물림 이건 상속포기하면 다 해 주는 거잖아요.
  해 주는데 홍보효과가 없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창교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지금 각 지자체에서 실시가 일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보편적으로 보면 법이 먼저 제정되고 나서 탑다운 식으로 해 가지고 조례라든지 규칙이 제정되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2021년도 7월 30일 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토론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아직 법률로 제정이 되지 않았어요.
  현재 상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최종적으로 제정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상위법이 제정 안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는 말이지요?
구창교 위원  그래서 송기헌 의원님께서도 보니까 이건 당시에 일부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었지만 이건 국회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송기헌 의원님 주관으로 토론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뭐든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보다 상위법이 통과되어야 또 실효성이나 홍보가 나은데 그게 좀 아쉬운 마음이 있네요.
  우리 지방자치가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위에 중앙이나 국회에서도 우리 지방자치 이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빨리 통과되도록 발의한 송 의원한테 중앙에 교류를 해 주셔 가지고 더 강력한 조례가 되도록 그렇게 권하고, 실지 아까 류승령 위원 말대로 우리가 조례가 좋은 조례가 많지만 홍보가 지금 가장 관건입니다. 그지요?
  이 홍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실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 혼자의 고민을 하면서 최후의 결단을 하는 이런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과장님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용어 부분에 있어 하나 좀, 우리가 아동과 청소년,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도 좀 상이하고 하지만 실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라면 19세 미만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거기에는 아동도 바로 포함되는 거지요?
  또 아동은 법률적으로 18세 미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이야기하는 거고, 어린이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어린이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한글에서는 어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법률적인 부분에서 지금 아동과, 아동이라면 우리가 느낀 뉘앙스로서는 실제 초등학교 학생 이하를 아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하면 중고등학생이 포함되는, 그렇지만 실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이야기하고, 같이 중복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봐가지고는 엄밀한 법률적인 용어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이라고 포함하면 아동은 당연히 포함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동과 청소년 중복적으로 지금, 이게 법률적으로의 용어는 아동은 18세, 청소년은 19세, 청소년보호법에서 19세로 가면 청소년만 규정하면 아동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게 중복적으로 써야될 그런 의미가 있느냐, 이게 느낌이 서로 조금 다른 건 맞아요.
  아동 하면 초등학생이 포함되는 어린아이들이 포함된다는 느낌이 있고, 실제는 두 개 다 같은 규정이라는 거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청소년에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맞잖아요. 그지요?
유병철 위원  그래서 최우영 위원이 주장하는 바가 뭔가요.
최우영 위원  저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이라고 굳이 다 표현을 해 가지고 부모 빚 이것 보다 더 그냥 청소년 빚,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도 괜찮을 수 있고 정말 안 그러면 어린이, 안 그러면 미소년, 확실히 알아보고, 아동·청소년, 나열하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지요.
구창교 위원  방금 최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현재 저희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규정해 놓은 건 최우영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에는 분명히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또 소년법에는 만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또 청소년 관련해서 민법에 미성년자가 만 19세에 이르지 않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포괄적인 포함한 청소년보호법만 했을 때 다 된다, 연령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청소년 그러면 아동은 빠지면 일정 부분 나이가 찬 학생들 위주의 그런 연령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최우영 위원  중고등학생 이상이 포함되어야 청소년이고,
구창교 위원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어린 초등학생이라든지 미취학 어린이들은 포함이 안 되는 듯한 그런 인식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아동을 넣었던 겁니다.
최우영 위원  실지 우리가 조례도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법에서 규정하는 것, 우리도 지금 이 조례에서 19세 미만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청소년이라고 규정만 지어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용어가 맞잖아요.
구창교 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 닿는,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토론하십시오.
유병철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저도 의견을 나타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법률가들이 모인, 그래서 뭔가를 규정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특히 주민들한테 쉽게 가깝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우영 위원님의 예리한 분석은 필요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인식 여기에 따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명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앞으로, 법적인 그걸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거 보면 아동·청소년법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문제가 생겼을 때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중고등학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들어갔을 때는 다 안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구도 된다 싶어집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10월 6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