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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1년10월15일(금)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1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의 건
  17. 16.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3. 2.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5.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차대식·최우영·구창교·류승령 의원 발의)
  8. 7.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차대식·안경완·최수열·장영철·최우영·류승령 의원 발의)
  9. 8.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기조·송창주·채장식·김세복·박정희 의원 발의)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기조·송창주·김상선·김세복·박정희 의원 발의)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조명균·고인경·장영철·채장식 의원 발의)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차대식·채장식·최수열·고인경·김세복·조명균 의원 발의)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1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의 건(최수열·안경완 의원)
  17.   ◦ 5분 자유발언(김세복·최우영·안경완 의원)
  18. 16.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최우영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5일부터 이틀 동안 13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11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0월 12일, 13일 이틀 동안은 검단동 파크골프장,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 7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17건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 최수열 의원님과 안경완 의원님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 건, 김세복 의원님, 최우영 의원님, 안경완 의원님의 5분발언,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의장 이동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을 하고 점검을 하여 미흡한 분야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11월 22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범위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사무 전반이며, 주요 감사내용은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예산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고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차대식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1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6개 과, 문화녹지국의 4개 과와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 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자료는 총 193건으로 의원 공통요구자료 27건, 의원 개별요구자료 16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1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 추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활용하여 구민이 행복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는 감사위원회는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1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복지환경국 6개 과와 보건소 3개 과, 보건지소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 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그리고 예산집행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조명균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명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회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1년도 11월 18일 목요일부터 11월 26일 금요일까지 9일간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신성장전략국 4개 과와 1개 단, 도시국 6개 과, 동 행정복지센터 2개 동을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 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자료는 총 166건으로 의원 공통요구자료 33건, 의원 개별요구자료 13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1년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장 이동욱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북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완 의원 대표발의)(안경완·차대식·최우영·구창교·류승령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차대식·안경완·최수열·장영철·최우영·류승령 의원 발의)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안경완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부위원 위촉직 참여비율 조정, 과제담당관 실명제로 책임성 제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용역의 유사·중복성 검증, 연구결과의 대시민 적극 공개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향후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하는 법정금액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22년도 당초예산에 1,165만 원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른 법정 적립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규정 개선, 사용료 납부방식 및 반환규정의 정비, 부가가치세 징수 오류 개선,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규정 명시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투명성 제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구민들의 공공 문화시설 이용률 제고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행복북구문화재단에 기본재산으로 5년간 총 10억 원 출연을 위하여 2022년도 5회차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당초 10억 원으로 책정된 우리 구의 출연금을 5년간 매년 2억 원씩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재산으로의 출연이라 판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노력, 지역어 보전 및 발전, 관내 국어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통한 지역사회 국어문화 진흥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은 관내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법률에 규정된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의 절차를 거쳐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야 하나 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없고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기조·송창주·채장식·김세복·박정희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기조·송창주·김상선·김세복·박정희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관내 4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위·수탁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2021년 9월 28일 개최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재계약 적격 심사결과 재계약 적격 수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백없이 원활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및 지역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 성과와 안정적인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시철도 출입구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주유소 등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1조제4항 중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에서 우리 구에 맞게 “1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을 가진 우수한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절차 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 취지에 부합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조명균·고인경·장영철·채장식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채장식·최수열·고인경·김세복·조명균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명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공사를 감독하도록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이 경영혁신과 지역사회 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책무도 추가하고,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추가로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이동욱  예.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제가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소상공인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수정가결안을 했는데 지금 본 시스템에 보면 이제 대안 반영 폐기된 조례안이 올라와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건 저희가 처음에 장영철 의원님이 올리신 거구요, 저희가 수정가결한 안도 올라와야 되는데, 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없어서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개정조례안인데 저희 상임위 안에서 이제 수정가결했잖아요.
  그러면 수정가결한 우리 상임위에서는 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대안 이 조례가 안 올라와서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우리……,
    (사무직원, 의장석에 올라와서 설명)
  이게 새로운 안건으로 발의가 되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새로운 안건에 대한 수정발의가 된 거니까 조례가 다른 거지요.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그러면 지금 저기에 올려져 있는 건 우리가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저희 대안 이제 조례안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확인을 못 하는 건가요.
  그냥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그냥 갈음하는 건가요.
  원래는 이제 그 대안, 이 조례안도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의장 이동욱  아니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다룬 거 아닙니까?
  같은 상임위원인데 그 내용을 여기에 본회의하는 건, 다른 상임위라면 이해하는데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토론하고 하셨는데,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아니 지금 의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원래 일부개정조례안이 있고 그다음에 수정가결하면 수정가결한 그 대안이 조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조례안이 여기에도 올라와져야 되는데,
    (사무직원, 의장석에 올라와서 설명)
○의장 이동욱  지금 현재 올라온 건 그 전의 건에 대한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새로운 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건에 대한 지금 의사결정이고, 그 전에건 대상이 아니니까, 그건 따로 다시,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라고 해서 그전 거거든요. 수정안이 아니라,
○의장 이동욱  일단은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그러면 다른 의원님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일단은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이 안건에 대해서,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다른 게 올라왔어요.
  잘못 올라왔어요.
○장영철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의장 이동욱  예. 장영철 의원님,
○장영철 의원(의석에서)  대표발의한 장영철 의원입니다.
  김지연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건 개정조례안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저희들 처음에 현재 우리 문구상에 보면 개정안에 구청장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 초안이었습니다.
  초안이었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다루어 가지고 수정가결안은 구청장의 책무가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책무로 하고, 그다음에 제4조1조가 들어가 있고 2항이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안 올라오고 원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바뀐 안은 수정가결한 안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게,
○의장 이동욱  지금 현재 안이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게 수정된 게 안 올라왔다,
○장영철 의원(의석에서)  내용이 다르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그리고 대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장영철 의원(의석에서)  수정가결한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원래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이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의장 이동욱  그러면 우리 사무처에서 수정가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원안이 올라왔네,
○장영철 의원(의석에서)  예예.
○의장 이동욱  그러면 그 내용은 아시겠지요?
○장영철 의원(의석에서)  예예.
○의장 이동욱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혹시 의원님들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없으면, 그러면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 이의가 없는 걸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수열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의원(의석에서)  잠깐만 의장님!
  14항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거 통과 안 되었는데요.
○의장 이동욱  이게 넘어갔네요, 그러면, 누르다 보니까,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잠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누르다 보니 눌러 있어 가지고……,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의 건(최수열·안경완 의원)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수열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구단체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대표 최수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특히 연구활동에 함께 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관련법 개정으로 우리 북구지역도 대부분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도로는 재추진되어야 하지만 재지정을 하려면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5년 이내에 보상까지 끝내야 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수십 년을 땅 주변에 도로가 개통되기를 기다렸지만 하루아침에 계획도로가 사라지면서 길이 없는 맹지가 되어버려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개발과 사유재산 침해 등 피해사례 민원을 수렴하고 구제방안을 연구하여 대책마련에 일조하고자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지난 4월 8일 연구단체 등록 승인을 하였고, 5월 20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실태조사 설명회와 주요 현장에 대한 실제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20일에는 관련 기초자료와 법령검토 및 현장답사 결과를 토대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후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8월 17일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일몰제 대상지 중 도시계획에 재반영되어야 할 곳을 최종 선별하였으며, 9월 2일 심사보고를 끝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상기 활동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북구에 장기미집행도로 총 317개소 중 이미 도로가 개설된 지역 및 변경된 도로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도로연결 등 도시계획이 재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도로 27개소와 민원이 제기된 7개소 등 34개소를 현장실태 조사한 결과 도로개설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에 재반영되어야 할 5개소를 최종 선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연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정책이 반영되어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연구단체 활동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지만 앞서 구정질의를 통해 언급했듯이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재정확보를 위하여 집행부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연구에 참여하신 의원님들과 연구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 보고서(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도시계획 일몰제 그 이후)


○의장 이동욱  최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구단체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 대표 안경완입니다.
  먼저 본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특히 연구활동에 함께 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의 연구배경은 작년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그에 따라 변경된 주요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대구경북 행정체계 개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방행정에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방법을 논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지난 4월 8일 연구단체 등록 승인을 시작으로 여섯 차례 전문가 강연과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9월 27일 심사보고로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5일 첫 워크숍에서는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이해와 활용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30여 년 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방향과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인사권 독립의 의의와 운용방향에 대해서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행정체계 개혁에 대한 이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최근 시사적인 논의들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지방의회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신뢰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먼저 의정활동 과정에 주민참여 방법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민조례청구 제도와 주민숙의제도 등을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주민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같은 맥락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재정 개혁과 관련하여 지방세의 세목과 세원배분의 구조, 자체세입의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구 세입의 구조적 한계를 도출하였고, 헌법과 지방자치법 및 조세 관련 법령의 차원에서 자치구의 과세자주권 등을 분석하여 지방의 여러 가지 세원확대 방안과 지역 간 세원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구활동을 통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며 하는 바람이며, 아울러 북구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 활동 내내 끝까지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 한상열 의원, 고인경 의원, 차대식 의원, 박정희 의원, 최우영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 보고서(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


 ◦ 5분 자유발언(김세복·최우영·안경완 의원) 
○의장 이동욱  안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모두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며 발언순서는 김세복 의원, 최우영 의원, 안경완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문동, 태전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세복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북구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북구의 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느 때 보다 업무가 많고 바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돌아보면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 곳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자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는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몰래 버리는 습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현수막을 붙이고 CCTV도 설치하고 하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 그렇다고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근절하고자 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 우리 북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분리배출 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 불법투기하는 형태의 비양심적 행위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관내 115곳의 지역이 있는데 이 장소를 포함한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한 북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북구의 ‘20년, ’21년도 상반기 단속실적을 보면 ‘20년 1,468건, ’21년 1,990건으로 전년 대비 26%의 단속실적으로 다소 증가하긴 하였으나 쓰레기 불법투기가 늘어난 것인지 단속실적이 늘어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불법쓰레기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 지역 쓰레기 불법단속의 긍정적인 성과를 보면 첫째는 상습투기지역에 쓰레기 분리함을 설치한 경우, 두 번째, 암행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셋째, 로고젝트를 통한 불법투기를 경고하는 장치 설치, 넷째, 상습불법투기지역 CCTV설치 확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가 필요하며 위법행위자 신고자에게는 공익제보 포상제 도입을 적극 활용하고 행정복지센터 이동식 CCTV를 전량 상습투기 불법지역에 배치하여 1차 단속자에게는 경고차원의 재활용봉투를 과태료 범위 내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2차 단속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또한 불법투기장소 주위에는 조명밝기 및 센스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전경고 차원에서 단속경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원룸촌 및 주위에 배포하여 몇몇 사람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다수의 주민이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과 같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주변의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동욱  김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1동, 관문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의원입니다.
  늘 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배광식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태전1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부지의 빠른 개발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칠곡중앙대로의 중심지역이면서도 병원 용지로 알려진 태전1지구는 198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2006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 결정과 2012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도시개발사업 조합을 만들어 2018년 환지계획 인가를 통해 개발에 탄력을 받는 듯하였습니다.
  이때쯤인 2018년 11월 지역신문인 강북 인터넷뉴스 기사를 통해 지역의 민의를 대신 살펴보겠습니다.
  【북구청은 2018년 9월 이 사업을 구정 주요업무로 추진하기로 하고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지장물 철거와 함께 터파기 기초공사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며 이대로라면 해를 넘기지 않고 토지구획 등 택지개발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한 이후 만 6년 만이다.
  특히, 태전1지구는 태전교와 칠곡지하도 사이의 주요 상권을 아우르는 지역이지만 6년이라는 장기공백이 지역상권 침체에도 한몫을 했다고 지역민들은 입을 모은다.
  태전동 토박이인 김 아무개 씨는 “거의 우범지대나 다름없을 정도로 방치됐던 태전1지구는 밤이면 인적조차 끊겨 그야말로 을씨년스럽다고 했다. 대구의 신도시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조차 믿기 힘들 정도였다”라고 혀끝을 찼다.
  또 다른 주민도 “일찍이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강북지역의 중심상권으로 급부상한 칠곡2·3지구와도 격차가 많이 줄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칠곡중앙대로 상권을 다시 우리 지역 중심상권으로 우뚝 서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기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개발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용지 조성 완료 후 도시개발 해제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대로변의 노른자위 땅인 D1 지역의 LG전자 BEST SHOP 입주완료와 E1 지역인 M병원만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입니다.
  전체 3만 8,775㎡, 약 1만 1,750평 부지 중 용도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가스공급시설, 경로당, 공원, 주차장, 도로 용지 등으로 28%인 1만 649㎡, 3,200여 평을 기부채납하였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진 태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균형발전,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안정적인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개발이 완료된 현재 도로변의 양질의 땅만 개발하고 뒤편의 부지는 방치하고 있어 당초 개발의 목적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의 약 90% 가까이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경운대 등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기에 개발용도에 맞게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개발계획 점검을 해야 할 것이며 나대지로 방치되어 각종 화물차, 관광버스 등의 장기 주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 잡목과 잡초에 둘러싸여 쓰레기 문제와 음주문제 등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병원부지 건설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용도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불법 가설물은 없는지 점검하고 용도에 맞지 않은 시설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의 오랜 숙제였던 태전1지구가 용도에 맞게 하루빨리 완성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경완 입니다.
  친애하는 북구 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에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가 2016년도에 국·시비 30억 원의 예산으로 완공한 경북대 북문 앞 보행자 전용거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우리 구는 국·시비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 3.9km에 이르는 명품 보행자 도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바닥을 화강석 소재 자연석으로 바꾸고 가로등 25개소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에 위치한 상인들은 많은 세금과 불편을 겪는 공사인 만큼 공사가 끝나고 나면 자연석으로 깔린 아름다운 거리를 하루 9시간만큼은 차량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걸으며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지역상권이 살아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 전용거리에 설치된 차량 단속 CCTV가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얼마 전 인근 주민에게서 들었습니다.
  사실확인 차원에서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 주민들의 이야기가 사실이었습니다.
  단속용 CCTV가 설치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주차위반 단속 건만 있을 뿐 차량통행 위반 CCTV 단속실적은 1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잠시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이 거리입니다.
  북문 앞에 있는, 쉽게 말하면 먹자거리인데요, 표지판에 단속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국민의 혈세인 세금 30억을 투입하고, 공사로 인해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만들어낸 보행자 전용도로 사업이 처음에 계획했던 경북대 상가 활성화와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라는 목적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처음에 계획하였던 보행자 전용도로 현장의 운영상황을 확인해 보고 왜 차량통행 위반 CCTV 운영이 되지 않았는지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차례 직접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주차위반 CCTV와 생활안전 CCTV는 볼 수 있었으나 차량통행위반 CCTV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진입로 등 몇 군데 버젓이 차량통행 위반 CCTV 단속 중이라는 가짜 간판이 자칫 잘못하면 구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계획하던 것과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완벽하게 하기도 어렵고 사업과정에서 실수와 오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덮고 지나가느냐,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가느냐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원인규명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같은 실수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청이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아껴 쓰고 세금으로 집행한 시설물이 안전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안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변경 및 시스템 새팅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상열  안녕하십니까?
  북구의회 부의장 한상열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6.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최우영 의원 발의) 
○부의장 한상열  의사일정 제16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북구의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최우영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의 찬성을 받아 제265회 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 안건을 추가하여 진행하고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부의장 한상열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현재 재적의원 20명 중 재석의원 8명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일정은 다음 기회에 계속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