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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1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가. 전 부서 소관

    (보고)

(10시02분)

○주무관 이말숙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문화위원회 구창교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류승령 위원님, 복지보건위원회 송창주 위원님, 김기조 위원님, 신성장도시위원회 장영철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일곱 분이 선임이 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기조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종합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조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하기 전에 제가 선임자로서 계속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저도 빨리 사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짜리라도 지난번에도 사실은 말썽이 많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에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하고 싶은 사람 먼저, 상정하기 전에 하고 싶은 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스스로 오늘 예산결산 추경을 맡아서 한 번 1일간 열심히 해 보겠다는 사람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특별위원회나 위원장을 전혀 한 번도 하지 못한 우리 류승령 위원을 이번 특별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류승령 위원  죄송합니다, 고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조  그럼 다른 분 추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후보 고사한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장영철 위원  받아들이는 것은 있나?
  추대로,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조  지금은 이렇게 본인이 안 한다 하면 다른 사람을 추천받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장영철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추천해 보세요, 본인이 안 하면.
  왜 안 하는지하고 추천도 하세요.
  추천도 안 한다고?
  본인도 안 하고 추천도 안 해요?
구창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조  구창교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저는 그러면 송창주 위원 추천합니다.
송창주 위원  저는 또 구창교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영철 위원  투표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조  구창교 위원으로부터 송창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창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송창주 위원으로부터 구창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창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조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조  예, 말씀하세요.
구창교 위원  의사 진행하시는데 대단히 고생하시는데 저는 제 입장 이야기 안 하시더라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예결위 위원으로서 그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조  감사합니다.
  저도 본인이 싫다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 의사에 따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맞습니까?
  위원장 마지막이 너무 힘들다.
  이것 좀 시원시원하게 류승령 위원이나 구창교 위원이 해 주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볼 때 구창교 위원이나 류승령 위원님이 하는 것은 맞다.
  제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또 이상하게 하시네.
  류승령 위원님 한 번 하시면 안 될까?
장영철 위원  저도 류승령 위원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추천.
최우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송창주 위원이 또 전반기에 행정문화위원장을 맡아서 고생도 하셨고, 8대 의회 마무리 단계에서,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들도 하나씩 해 보는 것들도 의원 역량 강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속에 이 자리에서 호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본인은 고사를 한다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몰아준다면 류승령 위원이 충분히 수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위원을 선임하고, 또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적극 동참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조  최우영 위원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가시방석 같은데 제 생각에도 실질적으로 아까 구창교 위원도 송창주 위원을 추천하고, 송창주 위원이 구창교 위원 추천하면 둘 다 하기 싫다는 말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당 대 당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저 역시도 사실은 부담은 느끼지만, 위원장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여야를 떠나서 이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위원장 자리를 하면서,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류승령 위원님을 다시 추대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으로부터 류승령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류승령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동의가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류승령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류승령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승령 위원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장직무대행, 류승령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승령  우선은 긴 시간 동안 위원장 역할을 해 주신 김기조 위원장님 정말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분명히 능력이나 역량이나 더 많으신 분들 너무 많은데 이 자리에 선임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간에 무슨 우여곡절은 조금씩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한 데 의견을 모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류승령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류승령 위원님 위원장 추대에 축하드리고, 그리고 저는 부위원장에는 우리 예결위에서 또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시고, 마지막 예결위까지 좋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김지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류승령  장영철 위원으로부터 김지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지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지연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지연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2021년도 마지막까지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한 살림을 열심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승령  김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 부서 소관 
○위원장 류승령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조정실, 감사실을 함께 심사하고, 행정국, 이어서 신성장전략국,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으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먼저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먼저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승령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에서 지금 여비 부분이 반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 특수한 영향도 미쳤다고는 보이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여비 항목에 대해서 편성지침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국내여비 해서 관외여비하고 선진행정 비교 견학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관외여비는 관외 출장 갈 때, 업무적으로 서울도 가고, 대전도 가고 합니다.
  그에 따른 직원들 관외여비입니다.
  밑에 선진행정 비교 견학 해외여비는 이것은 공무원이 해외에 나갈 때 지출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영향 때문에 관외 출장을 많이 못 간 것들도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 지금 반납 금액에 보면 국내여비가 좀 많이 가는 출장부서는 예산에 비해서 한 30% 정도 하고, 이동이 적은 부서에서는 거의 한 15%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여비 전체의 편성이 좀 과하게 잡혀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여비는 직원들 관외 출장 갈 때 하는 여비입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편성기준이 있을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편성지침에 대해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고, 4시간 이하면 1만 원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예산편성지침서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를 잡을 때는 직원 1인당 30시간 이렇게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리고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최우영 위원  그것이 각 과별로 예산이 국내여비 지출이 많은 데는 한 30%밖에 예산을 못 썼고, 적은 데는 대부분 한 15% 되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환 금액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경 예결산에서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금년에도 예산 편성이 또 전년도에 준해서 그렇게 편성했을 것인데 과하게 여비가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국내여비는 1인당 10일 기준 해서 10일간 업무를 보면서 출장을 간다, 그 기준을 1인당 10일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월액여비는 월 15일 이상 상시 출장 가는 사람 한해서 15일 해서 1인당 22만 5,000원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편성해 놓고, 바쁜 직원은 출장을 많이 갈 수도 있고, 민원이 없는 이런 직원은 출장을 덜 가게 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정산을 해서 반납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과 4,300, 재무과 3,300, 민원여권과 1,900, 세무과 6,300, 징수과 5,400, 정보통신과 4,800, 일자리정책과 3,500, 관광과 1,400, 도시재생과 1,800, 민생경제과 1,000만 원, 도청터개발추진단 1,200만 원, 복지정책과 4,700만 원, 생활보장과 5,800만 원,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산편성이라는 게 일괄 편의적으로 해서 잡은 것은 좋다, 문제는 지금 결산을 하면서 보았을 때 전체 다 하면 우리 북구 예산이 지금 얼마가 여비출장비에서 가닥이 잡혀서 못 쓰고 넘겨지는 것인지를 파악해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대부분 출장이 잦은 부서에서 30%, 적은 부서에서는 10%밖에 못 하고 전부 넘긴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람직하냐.
  금년도에도 거의 여기에 준하는 예산편성 했을 텐데, 이러면 하다 못해서 각 과별로 10년 치 통계든지 3년 치 통계를 낸다든지 그래서 좀 자율적으로 외근이 잦은 부서에는 좀 올리더라도 내근직 중심의 과에서는 그런 편성기준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으로 남아서 연말에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 과에서 반납한 금액 합하면 얼마겠어요, 집계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총금액은 집계 내 보면 알 수도 있지만, 현재는 잘 모릅니다.
최우영 위원  방금 제가 읽은 금액만 해도 몇억이 넘어요.
  이게 예산 잡는 기획실에서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이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산 편성 기준도 그렇고, 그 기준을 해서 우리가 적게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방청석을 향해)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여비 집행 기준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월 10일 기준의 국내여비를 갈 수 있다고 해서 편성을 하고, 저희가……,
최우영 위원  갈 수 있다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여비 사항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최우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고 그냥 결국은 연간 예상해서, 다 제일 처음에는 예산 편성했잖아요?
  지금 읽었던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항상 저희가 보통 행안부 지침으로 보통 월 1인당 시간 외는 33시간, 그리고 평상시 국내여비는 1인당 10일 이상 갈 수 있도록 편성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부서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과라든지 건설과는 현장에 잦게 나가기 때문에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부족하면 저희가 기관 공통으로 해서 지출해 준다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다음에 저희 추경에 보고 만약 계속 그렇다면 부서마다 약간 차이를 두어서 한 70% 정도는 이제 가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적용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이 너무 지침에 얽매여서 정말 불용액이 과다하게 집행될 수 있지 않도록 우리 구청의 실정, 현실에 맞는 그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승령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지연 부위원장님.
김지연 위원  실장님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 보면 3,0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산에 시책개발 연구용역 해서 7,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7,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내역은 구수산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되었고, 3,000만 원 삭감한 것은 이 예산편성 시점에 그만한 사유가 일어나지 않겠나 해서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구가 지자체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현실에 맞는 세부 계획들을 가지고 연구용역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주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책사업개발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북구의 미래나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을 분명히 가지고 과업지시서도 쓰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예산에 수반되는 용역비들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감액되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예산은 덩어리로 잡아놓고 그냥 이렇게 시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 지자체가 연구용역 결과라든가 공개, 관리 절차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시책사업 연구개발 용역비 해서 과목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8,000만 원, 7,000만 원 해서 3건, 4건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그 시행 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그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심융합특구라거나 금호강, 그리고 지금 근현대 골목사업, 근대산업하고 기타 등등 해서 많은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물론 도심융합특구랑 같이 도청 터 이전 개발도 포함되고.
  그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북구 종합관광 개발계획 같은 경우도 이미 용역은 했지만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개발되어져야 되고, 계속사업들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미래들을 구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계획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저희가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도청터개발추진단이 혁신전략실로 명칭이 변경되잖아요.
  거기 안에도 이런 개발, 국가나 정부나 이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관련해서도 2,000만 원 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많은 정부 사업들, 이것은 검색하면 나오는 부분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들과 어떤 미래들을 구상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도 없이 용역 업체에 맡겼을 경우에는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나올 수 없지요.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못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연구용역 결과도 우리가 원하는 바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연구용역이라는 게 우리 북구의 미래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승령  김지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 문화녹지국 할 때 한 번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간략하게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 총 871억입니다, 그렇지요?
  871억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명시이월도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사고이월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된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집행시기 미도래, 아니면 준공시기 미도래, 용역 중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설계부터 시작해도 최종 감리단계, 하자보수단계까지 쭉 사업 절차가 있는데 처음부터 설계비 정도만 확보해도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전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월금액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이제 차후에라도 올라오면 이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강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더구나 추경에 어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다 이월돼요.
  추경에는 설계비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본공사비가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업부서에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좀 해 주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승령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행정국 과장님들하고 모든 분들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까 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남은 것도 있지만 행정지원과 17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금액은 3억밖에 안 되지만 사실 인건비 각 과에서 지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해서 의료,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나 사회적으로 전부 다 사실 힘들다고 하고 돈을 더 주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예산이 또 남았어요?
  이 부분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시민운동장이지요.
  북구 시민운동장 안에 올 12월까지 의사하고 간호 인력, 각종 인력, 보조 인력들을 채용해서 운영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상 10월 말에 종료를 했어요.
  그러면서 11월, 12월분의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장영철 위원  그 부분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예, 그 사항입니다.
장영철 위원  혹시 과장님이 또 집행을 고려하거나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승령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결 선포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덕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  저한테까지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참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셨는데 제가 이것 덕담까지 하게 되고.
  하여튼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니까 너무나 존경스럽고, 우리 북구가 더욱더 발전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승령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해 주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나 고생 많으시다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현재 지금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현안 업무차 출장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녹지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오랜만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복우 과장님 303페이지 청소년회관운영보조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청소년회관에 성과급을 저희가 지금 한 1억 2,800 정도 되어 있었는데 회관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서로 자구책으로, 고통을 감내하자는 조직원들의 그런 교류로 4,000만 원을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창주 위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면 성과급을 반납하는 것?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올해 처음 나가는 성과급인데 사실은 올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추후로 말썽이 없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사실은 위에 관장이나 여기서 결정한 게 아니고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해서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강압적 그런 것은 없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전혀 없습니다.
  관장님께서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 오셔서 설명하셨고, 이번 건은 이렇게 서로 고통을 감내하자는 차원이고, 복지는 더 열심히 챙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송창주 위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4,000만 원이 좀 클 수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4,000만 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과급을 우리 보조금에 올린다.
  그게 과연 그런다고 청소년회관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것은 좀 시행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인데.
  그리고 또 올해 처음으로 한 것을 그렇게 반납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직원이 자율적으로 하셨다 했지만 제가 이것을 이야기 들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우리 복지국 쪽인데 이러면 성과급 때문에, 퇴직금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돈 4,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을 수도 있는데 혹시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무리 자율적으로 하셨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사기진작이고, 그래야지 조금 더 우리 회관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 번 계속 지켜보시고,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혹시 내년에 이행금 있으면 받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고 또 근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는 하나의 성취감, 기대감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보시고 한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승령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지연 부위원장님.
김지연 위원  296쪽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방호벽 설치사업 관련해서요.
  이 5억이 3차 추경 때 편성되었지요?
○녹지팀장 박기운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500쪽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어요.
○녹지팀장 박기운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명시이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필요한 사업이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녹지팀장 박기운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아마 서리지 관련해서 연차별, 단계별로 진행한 사업도 있을 텐데 그 사업에 맞추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알겠습니다.
  서리지 방호벽은 설치 장소가 서리지못 우측에 보면 50사단, 그 사격장 앞쪽에 설치하도록 계획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서리지를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관계법에 의해서 군사시설보호지구 안에는 군사시설 관리하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시설물 설치를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일찍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당초에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애초에 본예산 신청을 했을 때 기조실에서 이렇게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녹지팀장 박기운  저희들이 구비, 열악한 재정 환경으로 승낙하고 해가지고 특교금, 특교세하고 몇 차례 계속 신청을 하였습니다.
  안 되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신청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런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골 멘트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찾는 게 더 우선인 것이잖아요.
○녹지팀장 박기운  예.
김지연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시키고, 또 기조실과 협의를 통하고, 의회라도 좀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녹지팀장 박기운  그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승령  김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308쪽에 보면 연암테니스장이든지 구암테니스장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 보니까, 제가 테니스장 쪽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종종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데, 여기에 지금 전부 다 코치 그런 분들도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사람들한테. 회원은 많고, 상시 지원하는 게, 그리고 우리 팀장님하고 종종 민원도 해결하러 가 보니까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깨끗하게 못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사실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체육시설 쪽으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좀 팍팍 올려서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다 삭감이 다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삭감된 연암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3,839만 원 되어 있는데 연암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직원이 못 나가서 여기는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관리자가 없는 시설에 체온 체크라든지 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명단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연암풋살장을 폐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폐쇄를 하고 나니까 수입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잠정 계획한 게 5,500을 받는다 하면 1,600밖에 못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세입예산을 못 받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김기조 위원  그렇게 수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한 사항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맞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래도 이용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저도 팀장님한테도 그랬지만 테니스장이 북구에 연암이라든지 구암테니스장이 있으면 실제 우리 북구에 시설이 잘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다른 구에 있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니까 실제 북구에 되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용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맞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지적하고 싶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구에서 전부 다 관리해 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북구 사람들이 더 적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안 그래도 저희 아파트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테니스를 치는데 이 직원이 테니스 치러 타 구에도 다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연암테니스장을 딱 지목해서 말하는 게 코치가 너무 잘 가르쳐 준다.
  물론 코치 실력이 가장 좋은 프로인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들하고 유대하는 데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북구 테니스장 와서 치신 분들은 북구를 또 계속 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이 구장이 운영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또 테니스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는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면 좋거든요.
  저희들 테니스 동호인들도 또 다른 구장에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또 지켜 보고 있으니까 일단 이용 많이 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테니스 코트나 여러 군데 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보니까 시설은 다른 데보다 좀 깨끗하고, 친절도라든지, 안 그러면 특히 우리 팀장님께서 자주 다니니까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 민원 해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알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승령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서 송창주 위원님이 거론하신 저희 청소년회관 성과급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주민분들과 더불어 우리 직원들도 사실상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직원들의 복지나 사기진작을 고려하셔서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승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현재 도시국장님 건강상의 문제로 불참하셨고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출장 때문에 지금 건설행정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도시국 과장님, 직원 여러분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몇 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과 504쪽 특별회계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태전1동 공영주차장 이게 태전동사무소 공유지에 건물 매입비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6,300 이월 부분은, 그러면 4억 3,000이 땅 매입 비용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4억 3,000은 저희가 매입해서 집행을 했고요.
  지금 남은 것은 폐기물 처리 및,
최우영 위원  건물 철거비용이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건물 철거,
최우영 위원  6,300은 건물 철거비용으로 예산이 잡혔다, 내년에 집행을 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최우영 위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에서 1억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5개 주차지역 확보하고 하는 공사하는 그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우영 위원  안 그래도 어제 매천동, 관문동청사 예정 부지.
  일찍 서둘렀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작업을 한다고 펜스를 과하게 쳐 놓았더라고요.
  우리 정광수 팀장님하고 통화도 한 번 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펜스까지 쳐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교통과장 서송학  그 관련은 팀장님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소규모공영주차장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표토 10cm를 절취하고, 그 위에 쇄석을 10cm 까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 비산먼지 때문에 환경과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사실 공사는 미약하지만, 요새는 환경 분야에 있어서 주민신고도 많고, 원칙을 따르자면 3m까지는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분진망을 설치하라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라는 게 계획이 섰으면 하루라도 빨리 시공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잡석다짐 정도 한 300평 하는 것인데 실제 3m 정도의 건물 벽을 세우니까 주민들은 큰 공사를 하나 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절차상은 거의 한 두 달 걸린다 그러고, 지금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공사 내용은 잡석다짐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데 그게 12월에 충분히 이루어졌을 수 있는 것인데도 그렇게 펜스까지 쳐 놓고 큰 공사하는 줄 알았는데 2월달 다 완료를 하면 그것도 내년에 그냥 잡석다짐밖에 없고, 늦어지고 하니까 주민들의 기대심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감을 줄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이 부분은 사실 한 개의 주차장만 하면 말씀하신 부분, 오늘 펜스치고 내일 토사 절취하고 그다음에 바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개 했습니다.
  지역도 금호, 사수, 매천, 연경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고, 이 5개소에 다 분진망을 치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길어지고, 저희들 마음에는 설치하면 바로 공사 시행하고 넘어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업체는 또 업체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설치하고, 절취해서 폐기물 처리하고, 그다음에 쇄석 다지고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기계 공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원하는 시간 내에 잘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1월 중순까지는 하여튼 최대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금 명시이월금액이 한 870억 정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준공시기 미도래라든지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사업은 조금 서둘렀으면, 그냥 명시이월하지 않고 연내에 완공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굳이 명시이월까지 안 가도록 앞으로 제때 서둘러서 작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승령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연일 너무 수고가 많으신 보건소에서 오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오랜만입니다.
  374페이지 업무추진기본 왜 이렇게 많이 남겨 놓으셨다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여비를 말씀 주시는 것입니까?
송창주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여비 이것은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출장 나가거나 이럴 일은 저희들 업무 성격상 별로 없고, 의원님들 행사나 이때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이런 게 거의 취소되다 보니까 그렇게 남게 된 사항입니다.
송창주 위원  그래도 제가 보았을 때 생각보다 10%도 안 썼는데?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
송창주 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떻게 처리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에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든지, 이것은 결산에 일부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고 그것은 당연한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4,800만 원 중에 600만 원 썼다 하면 정말 적게 쓴 것이거든요.
  그만큼 활동을 안 하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깝다는 소리는 아닌데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지출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승령  송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승령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적정예산이라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