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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1일(금)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
  3. 2.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3.    가. 감사실 소관
  4.    나. 기획조정실 소관
  5. 2.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주 의원 대표발의)(송창주·안경완·구창교·김상선·이정열·최수열·유병철·장영철·차대식 의원 발의)
  6.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4.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5.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6.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안경완‧김기조·김지연·채장식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실 소관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감사실과 기획조정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부터 감사실장을 맡은 이희정입니다.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처럼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저도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각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감사팀 주준호 팀장입니다.
  조사팀 박남숙 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 이성한 팀장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왔는데, 감사실 김지연 주무관입니다.
  그럼 2022년도 감사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7쪽부터 66쪽의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67쪽 2022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기적 감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국우동 등 8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년 주기로 하는 재무감사는 구본청은 5월, 보건소는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성과감사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하위 6개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예방적 감사이며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심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에는 4억 5,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구정 주요사업의 적정성 확보와 예산 절감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주민 신뢰 제고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평상시에는 비대면 상시 데이터 감찰 및 복무감찰 등 예방 위주의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요인 등을 사전에 근절하겠으며, 특히, 주민생활 밀착 분야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찰로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 실현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생활밀착형 환경순찰을 통한 구정 만족도 향상입니다.
  구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정통보, 동장환경순찰, 생활밀착형 환경순찰 등을 지속 실시하여 구정만족도를 제고하고, 감사실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현장 접수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쪽, 고충민원 처리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실태의 분기별 점검을 통해 우리 구 고충민원 처리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 만족도 및 구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고충민원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관행 및 행정서비스 등을 발굴·개선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의 분기별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절성과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겠으며 공공재정 지급금의 적법한 지출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구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다양한 맞춤형 청렴 시책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구청장 청렴서한문 발송 및 부서장 반부패·청렴서약제 실시, 간부공무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청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나가고 반부패청렴 제도, 맞춤형 청렴교육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및 전 직원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안내 등 공직윤리 강화와 청렴 북구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2022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관행에 주민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갑질 예방 교육, 갑질 인식 설문조사, 상담 및 제보 게시판 운영, 갑질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갑질 행위 근절 조례를 제정하여 갑질 행위에 대한 직원 인식수준을 개선하고 갑질 관행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78쪽, 청렴 달력을 활용한 청렴하데이 운영입니다.
  지정된 청렴하데이에 반부패·청렴 지식이 수록된 청렴달력을 활용하여 청렴리더 주재 하에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 청렴의 생활화 및 청렴의식 확립으로 기관 청렴도 제고 및 능동적인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쪽, 2022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비누 만들기」 체험형 청렴 교육 실시입니다.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청렴 각오가 적힌 청렴 비누를 제작·사용토록 하여 코로나19 개인별 방역수칙 중 하나인 손 씻기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활 속 청렴의지 실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업무보고
(감사실 소관)
(별책)

○위원장 차대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감사실 실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근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계시는 동안은 우리 북구가 청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71페이지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주민신뢰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작년에 우리 북구가 청렴, 청렴도에서 한 단계 하락한 건 아시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
안경완 위원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작년 연말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발표된 청렴결과가 우리 구가 외부청렴도가 전년도 2단계에서 4단계로 내려 앉았고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전년도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2단계, 종합청렴도가 3단계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외부청렴도가 계속 나쁘지 않다가 작년에 갑자기 좀 떨어져서 당황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느 한쪽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북구의 이미지가 조금 나빠져 있는 것들이 있기는 있었고, 분석해 보니 공사관리감독 부분에서 조금 낮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이 통찰을 하고 분석해서 올해 청렴도 측정 시에는 낮은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직원들 관리감독과 교육,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 등을 실시해서 청렴도 향상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사실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아,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있는데 청렴도 평가, 내부평가하고 외부평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외부평가는 국민권익위에서 1년간, 작년 기준으로 하면 ‘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신 인허가나 공사감독, 모든 구청 민원을 보신 분들의 명단을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일부 가장 표본이 몇 개라는 건 저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 표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를 여러 단계로 실시를 해서 친절하였느냐, 부패경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내부청렴도는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 중에 표본을 설정해서 설문조사를 메일로 보내서 그 답변한 그걸로 점수를 매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렇다면 내부는 쉽게 말해서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거고 외부는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런 점수는 주는 이런 부분이네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경완 위원  얼마 전에 광주에서 아파트가 내려앉는 사고가 났고 지금도 그 사고 수습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 지역에 있는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감사실은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요.
  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감사실장 이희정  그런 일이 생겼으면, 일단은 먼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했으면 광주에서도 우선 사태수습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바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건축, 건설 관련 부서에서 그 사태수습을 먼저 하고 감사실 입장에서는 그 수습 이후에 모든 게 정리된 다음에 그 일이 왜 발생했느냐, 그걸 함에 인해서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불법이 있었는걸 묵인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작년 12월달 신문 언론보도에 제 지역구인 고성동에 지금 아파트 4개를 짓고 있는데요.
  한 군데에서 철근과 철근을 결속선이라는 철사라 해야 되나 그런 것 가지고 연결해야 되는데, 그 용접을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용접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게 철근의 본연의 성질을 변화시킨답니다.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조사라든가 하신 적이 있으세요?
○감사실장 이희정  작년 연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경완 위원  예예.
○감사실장 이희정  제가 아쉽게도 그 신문을 보지 못했고 사실 그때는 제가,
안경완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들, 그 부분에서 들어보신 건 있습니까?
○위원장 차대식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설명 바랍니다.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고,
○감사실장 이희정  그 보도는 보지 못했으나 만약에 그 공법이, 건축공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만약에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담당하는 현장이라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고 그게 이행되는지도 감사실 차원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회에 있는 아는 분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단축시키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공법이 잘못되었다는, 공법이 그런 공법은 없어요 지금까지, 저도 어릴 때부터 막일을, 건설업에서 막일을 많이 해 봤지만 철근과 철근을 연결하는데 용접을 통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걸 시행했다니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뉴스에서 광주에 아파트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아, 저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만약에 물론 그때 인부들이 몇 분이 돌아가셨지만 이게 만약에 하나 입주를 다 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 진짜, 우리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진짜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그런데 제 지역에서 그런 신문 언론보도 기사가 났고요.
  그래서 그 사진까지, 그게 현장에 일하던 일반 분이 너무 황당스러워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기자한테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 분야 전문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황당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걸 찍어놓고 신문기자한테 보도를 해서 그 신문기자한테 제가 한번 연락을 해 보니까 몇 번 찾아가서 전문가하고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뒤로 좀 만나자, 만나자라는 이야기만 건설업체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작년에 우리 북구 본청에서도 청렴도에서 엄청 신경을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청렴온도탑까지 1층 로비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진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물론 실장님은 그때 감사실장님은 아니었지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떨어지고 내부에서 한 단계 올라봐야 자체평가인데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체평가로 내가 잘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제가 여기에 4년째 있지만 처음에는 선배 의원님들이 간부공무원들과 간담회도 하고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런 부분도 인정하고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한 끼 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간부공무원들을 만나기 싫어집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오고 앞으로 만나기 싫어져요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뭔가 믿음이 자꾸 안 가게 됩니다.
  이건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 가는 게 진짜 감사실의 일이라고 보고요.
  아까 참 밝게 웃으시는데 저도 참 좋았어요.
  웃는 모습이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감사실이 무거운 자리이고 사실 거기에서 같은 동료들을 감시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참 마음도 무거울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가 참 무거운 자리거든요.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자리이고 상대방한테 상처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 마음으로서 감사실에 계시는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는 감사실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냥 내부적인 평가로 끝나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부고발시스템 작년에 한 것 중에 혹시 실장님, 살펴보신 거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내부고발시스템은 사실은 노조게시판 이외에 아직까지 자세하게 나온 건 잘 없습니다.
  내부고발이라고 작년에 공익제보 지원조례가 의원님들 발의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그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경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확실하게 시스템을 갖추어 주지 않으면 내부고발할 사람 없습니다.
  고발하면 그날부터 찍혀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감사실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면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구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쓰시고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발하는 것인지 진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고발하시는지 감사실에서 평가를 하셔 가지고 진짜 그 사람을 보호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올해, 제가 다음에 뵐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평가에서는 더 높게 올라갈 수, 외부평가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잘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님의 진심 어린 조언 잘 받들어서 감사실에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실장님, 실장님으로 취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가볍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72페이지 보시면 생활밀착형 환경순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전부 다 저분이 왜 이야기를 꺼낼까 벌써 감 잡으실 건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각 동의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장환경순찰이 10배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건데 명확한 어떤 데이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류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금년도에는 어차피 우리 감사실에서 주요업무 추진으로 하신다면 각 동에 어느 선 어떻게 해라, 환경순찰은 어느 파트, 동장 환경순찰은 어디, 이렇게 뭔가 기준을 잡아주시면 나중에 자료 취합하고 연말에 성과분석하고 할 때도 좀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고맙습니다.
구창교 위원  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탁이라기보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금년도도 8개 동에 동 종합감사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간이 보니까 토, 일, 공휴일 제외하고 14일을 제외하고 3일 동안, 한 동에 3일 동안 하도록 기간을 정해 놓으셨던데 과연 그렇게 집중 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에 저희 직원들도 피곤하실 건데 한 달 이상 계속 동 감사에 매달리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전후반기 나누어 가지고 4개 동 4개 동, 이렇게 하는 방법은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싶어 가지고,
○감사실장 이희정  지금 감사가 동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행복북구문화재단이나 작년에 청소년회관처럼 성과감사도 있고 간간이 특정감사들이 작년 연말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특정감사도 했고 감사팀 직원이 계속 확인하는 그 일정 잡는 그것 때문에 달아서 하는 게 조금 능률이 오르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구창교 위원  만약에 직원들이 업무 가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고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35일, 40일씩 이렇게 길게 했을 때 직원들 업무에 가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다음에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 분이 특히나 감사실장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같은 여성으로서 참 많이 반갑습니다.
  환영하구요.
  저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2022년 특수시책으로 이번에는 또 청렴 비누만들기 체험형 청렴교육 실시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저희 의회랑 집행부가 조금 같이 교류를 하면서 저희도 같이 경험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작년에도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분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실 때 저희가 우리 상임위만이라도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얼마나 도움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체험이라는 걸 정말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계속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예산편성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의회에서 같은 경우 사무국에서는 사실상 기본 매뉴얼 대로 사무국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타이밍이라든가 놓쳐 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 진행을 하실 때 언질이라도 한번 하셔 가지고 교류를 좀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진행을 하면서 코로나 상황도 조금 많이 완화가 된다면 모이는 부분도 조금 완화가 될 거고 간격을 두고라든지 진행하면 되니까 그걸 꼭 좀 부탁드리고, 혹여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만약에 어렵다면 어떻게 생긴 부분인지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구경이라도 한번 할 수 있게 이 비누 한 번 볼 수라도 있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작년에 지갑에 대한 미련이 좀 많이 남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청렴도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실현이 될지 그런 걸 조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저희도 말씀드리는 거구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작년에 위원님께서 청렴지갑 만들 때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는 걸 제가 들었고, 그런데 의회하고 협의하기를 의회는 따로 단독으로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못한 걸로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 할 때는 예산문제라 하면 의회도 부담을 하고 저희도 부담을 하든지 콜라보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예. 화이팅 하십시오. 힘 내십시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74쪽에 공공재정 환수제도 관련해서 ’20년 1월 1일이면 2년 정도 우리가 이행을 했네요. 그지요?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는데 혹시 제재처분의 적절성 및 적법성, 이거에 관련해서 점검한 내용이 있는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공공재정 환수가 저희가 거의 대부분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수급자에 대한 게 대부분이었고 작년에는 신문발전기금이 하나 팔공신문에 나간 게 있었는데 팔공신문이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보조금 환수한 게 있어서 특별나게 점검을 해서 밝혀 내야 되는 정도의 사안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정수급된 걸 환수하는 제도로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주로 복지 쪽에 급여, 수당, 이런 형태인데 그런 거에도 제재처분에 명단공포가 되나요?
  담당팀장님?
○감사실장 이희정  환수가 불응하지 않고 환수를 하게 되면 제재처분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래서 그 명단공표는 특별하게 행위가 좀 악질적이지 않으면 조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감사실장 이희정  그런 사안은 지금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병철 위원  의외로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다 해당되는 건데 실지로 우리 지역에서의 공공재산 환수제도가 제대로 좀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은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보조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 영역의 부분은 좀 악의적이지 않는 거라면 사실은 환수 정도로 끝내야 될 부분이지요 지급중단하거나, 그런데 다른 영역에서는 사실은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관성화된 부분이 많아서 사실 그런 것들을 손대는 게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건 지역민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는데, 72쪽에 보면 생활밀착형 환경순찰을 통한 구정 만족도 향상 해서 이건 우리 동장님이든, 반 편성 해서 가는 건데 감사실에서 하는 게 뭐지요?
  이 파트에 대해서,
○감사실장 이희정  환경순찰을 전 직원이 하는 건 맞습니다.
  전 직원이 해서 구정통보, 동장님이 하는 건 동장환경순찰인데 감사실에서도 특정지역에 대한 특별감찰을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환경순찰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아까 구창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음 취지와 달리, 처음은 주민생활 불편이나 이런 걸 직원들이 출장 갈 때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신고해서 해소하는 차원에 시작이 되었는데 해를 거듭하고 8개 구·군이 다 같이 경쟁이 되다 보니 좀 실적, 건수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사팀에서 항상 감찰을 합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아, 감찰을 한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걸 잘 하고 있는지,
○감사실장 이희정  예.
유병철 위원  그런데 구창교 위원님은 감찰을 하되 제대로 된 기준, 시스템을 갖추는데 우리가 감사실에서 좀 더 정교하게 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
유병철 위원  혹시 이쪽 도로에 겨울에 빙판이 졌다, 당연히 우리 환경순찰의 내용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 동장이 나갔다, 그런데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눈은 안 왔는데 지금 빙판이 되어 있다, 동장이 그걸 봤다,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감사실장 이희정  동장이 자기 구역이면 당연히 환경순찰도 환경순찰이지만 그걸 바로 현지 시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부서에서 그 동직원을 와서 그 빙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왜 빙판이 졌는지, 눈이 오고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빙판이 졌는지 원인도 해서 그건 건설과나 이런데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시 관리 도로가 있고 우리 구 관리 도로가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해서 빨리 조치해라, 우리 구 도로라면 건설과에 얘기해서 빨리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다, 그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아니요, 금방 그 빙판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기본이구요.
  그다음 조치를 앞으로 해라 하는 그다음 후속이지요.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원  어쨌든 간에 관리책임이 우리 구한테 있는데 그지요?
  시 관리 도로라도 그지요?
  관리책임의 범위가 문제네요. 그지요?
  그런 사고가 있는데 지역주민이 핑퐁한다 그러기에, 시로 보내고 시에서는 구로 보내고 구에서는 우리 건설과가 아니고 환경관리과다 하고 이래서 실질적인 환경순찰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당장 코로나 때문에 바쁜데 어떻게 호미 들고 나가서 깨겠어요.
  표지판 하나 갖다 놓는 정도로만 해도 괜찮은데, 그래서 아직까지 환경순찰이 아까 얘기와 연관됩니다마는 보여주기식 그런 식의 순찰이 되었으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팀장님,
○조사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예.
유병철 위원  담당입니까?
○조사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예.
유병철 위원  그래요? 더 꼼꼼하게 하세요.
○조사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먼저 우리 이희정 실장님, 감사실장으로 오신 거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65페이지 보고서에 있는, 청렴식권제 부분, 금년에도 또 이렇게 사업계획으로는 잡혀 있는데 실적이 보니까 실제 8건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되는, 1년 중에 같으면, 직원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제대로 되어 있는가요.
○감사실장 이희정  직원들 홍보는 되긴 되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활동이 거의 없었던 시기라서 민원을 만나도 전화로 해결하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고, 올해에도 간부회의 때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청렴식권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실제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비로 청렴식권, 감사실에 구내식당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 5장을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충전을 5만 원씩 해 가지고 갖고 있는데 그 청렴식권제를 홍보하고 해당부서에 건설과, 거의 사업부서가 많겠지요.
  사업부서에 민원협의,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러 와 가지고 11시쯤 왔는데 길게 되었는데 점심시간은 되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사실 관행상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업자가 식사하러 가시지요 해 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는 경우도 있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자체가 청렴도에 위배가 된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되었고 그 사업협의는 덜 끝나고 조금 더 길게 되어야 되는 경우면 우리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그 나머지 사업협의를 계속 하십시다 해서 하는 그런 취지로 청렴식권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감사실에 가가지고 식권 충전된 카드를 수령 해야 되네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 받아 가서 사용하고 대장에 적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밥 한 그릇 때문에 번거로울 수도 있겠는데요.
  식당에 배치한다든지 대장을 식당에 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감사실장 이희정  식당에서 그걸 관리하는 인원이 없기도 하고 어쨌든 식권이 들어있는 현금이나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금액에 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사실장 이희정  전화만 하면 제가 갖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코로나라는 그런 돌발변수도 있지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이 제도를 알더라도 굳이 소액이고 하니까 안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제도에 그치지 않느냐 좀 그런 우려가 되어 가지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명예감사관 청렴 후견인 실시 이 부분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감사실장 이희정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 이게 재무과에 주민참여감독관하고 겹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반영 안 했고 작년 실적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재무과 쪽에 감사 그쪽으로 완전히 업무를 이관한 그런 형태가 된다,
○감사실장 이희정  저희가 사실 이걸 명예감사관 청렴후견인제를 실시를 했을 때의 취지는 재무과에 주민참여공사 감독관하고는 취지는 조금,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은 공사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감독하는 그런 쪽으로, 그것도 그 마을, 그 마을 진입도로, 배수로, 마을회관 이런 거, 그 마을에 관련된 걸 그 마을 주민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공사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고, 이건 공무원들이 공사감독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서 혹시나 업자들한테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부당한 요구나 이런 걸 하는 걸 방지하고 제거하고자 하는 청렴에 방점이 있었고, 약간 취지는 달랐는데 이용되는게 거의 같다 보니 감사실에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마지막으로 류승령 위원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한번 하자면 청렴지갑만들기 효과라든지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평가 파악까지는 사실은 안 했는데 직원들, 참여한 직원들이 가죽에다가 청렴 관련 문구를 수를 놓으면서 그 시간만큼은 아, 나 청렴해야지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다, 그 정도의 저희는 만들고 온 직원한테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들었고요.
  그게 성과가 있기까지는 한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청렴이라 하는 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할려면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벤트일 수도 있고 한데 실제 그건 지갑일 때는 한땀 한땀 수를 놓으면서 각오를 다잡는 의미가 좀 될 수 있는데 금년에 선정한 비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손 씻는다, 그러면 나쁜 물에서 손을 턴다는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나쁜 사람이고 손을 씻는다는 이런 개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실장 이희정  그건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라서 특별한 걸 한번 잡다 보니 비누로 선정을 한 거 같고, 어쨌든 이게 한 번의 이벤트지만 그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직원들이 청렴의식을 계속 새기자는 그런 의미로 청렴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뭔가 이벤트를 통하고 직원들한테 새로운 하나의 각성의 기회를 한번 가져 보자라는 취지는 좋은데 좀 비누라는 게 뜬금없을 수도 있고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자면 코로나에 손씻기까지 가고, 앞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새로운 걸 위해서 손을 씻는 의미도, 이미지를 갖다 붙이니까 억지로 그런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앞에 한땀 한땀 했던 주머니 그런 게 훨씬 더 마음에 다가가는 거 아니냐, 1년에 1개씩 주머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실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속에 너무 우리가 보여주기식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기왕에 하는 이벤트지만 재미있게 하되 직원들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실장님, 명절에 농축산물 선물이 가액이 얼마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법이 개정되어서 20만 원까지 되었습니다. 명절,
최우영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1월 29일인가 법이 개정되었고 저희도 지금 행동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
최우영 위원  그 얘기를 꺼낸 건 딴 게 아니고 금방 최우영 위원하고 연결해서 실지 청렴 관련 해서는 그 법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비누도 좋고 뭐도 좋은데 그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의원들은 나라에 큰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는 작지만 청렴달력 우리 책상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줄 그어 가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일 보니까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 명언 이순신부터 해서 정약용, 버나드 쇼의 명언은 제가 암만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청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돈은 중요하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기본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던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옥의 티인데 청렴달력에, 하여튼 청렴달력은 괜찮은 것 같더라 정도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간단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작년도 심사업무 처리규칙이 개정되고 했었는데 금액도 상향되고 했는데 통상 10일 안에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면 심사부서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10일 안에 전부 통보가 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직원들이, 직원들이 아니고 우리 감사팀에 기술직 직원이 하나 있는데 연초에는 정말 바쁩니다.
  연초에 발주하는 사업들이 많기때문에 계약심사, 일상감사 오는 게 이 10일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정말 야근을 늘 하다시피 해서 당연히 맞추어 줘야지요.
  그래야 빨리 발주가 되는 부분이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창교 위원  현실적으로 10일이란 이 기간 자체가 조금 바쁘게 움직여지지만,
○감사실장 이희정  미리, 그러니까 공문이 오기 전에 조금 센스 있는 직원들은 미리 이거 한번 봐달라 메일 보내 놓고 공문 오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요.
구창교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
○감사실장 이희정  예.
구창교 위원  제가 쭉 보니까 저희들 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라든지 용역 자체가 보면 항상 큰 규모일수록 추진되는 계획을 쭉 보면 사실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기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일상감사 중이다, 감사 중이다 이런 계획들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게 만약에 1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타이트하고 그러면 현실성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큰 무리 없다면 그대로 해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청렴식권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8건밖에 안 되는데 민원부서에도 한 번쯤 더 공지하셔 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차대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기획팀장입니다.
  김영희 홍보팀장입니다.
  최주현 예산팀장입니다.
  신대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박현종 법무팀장입니다.
  공현숙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북구의회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29쪽까지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변화를 주도하는 종합기획으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월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 관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및 능동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및 의회업무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정원관리와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으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예측·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 회기기간 중 업무보고,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글로벌 북구 실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진행상황이 완화되면 우호도시 간 상생 협력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구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소통 강화로 행복북구 실현입니다.
  홈페이지, 소식지, 전자공보, 미디어홍보,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운영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북구 8경을 비롯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의 발전된 모습과 아름다운 경관을 국민 모두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과 쌍방향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우리 구의 주요 정책을 구민과 함께 공유·소통하는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금호강 새시대를 이끌어갈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적재적소에 효율적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재정공시를 실시하여 재정운영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사업별 공모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공정하게 심의결정 후 지원함으로써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추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정운영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으며,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재원 확충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평가시스템 통합관리로 성과효율 극대화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4․5급 성과연봉 책정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지향적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주관하는 2022년도 시-구군 상생협력지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과 지시사항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성과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행정력 강화입니다.
  구청 내 열린책방 운영, BOOK구왕 공모 및 시상, 우수 독서감상문 시상 등 직장 내 독서의 생활화를 통하여 직원들의 창의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북구청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정발전과 주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아이디어방」운영 및 「구민아이디어란」을 활용한 제도개선, 업무개선으로 주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민이 알기 쉬운 법제업무 수행입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속한 정비와 적법하고 명확한 법제심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 민사, 국가소송 등을 총괄하고, 능동적․적극적인 소송수행과 법률자문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신뢰받는 통계작성으로 행복북구 미래 설계입니다.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체 조사, 대구사회조사를 정확하게 추진하여 주민 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보고서, 북구 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부키의 인구이야기 등 각종 통계보고서 작성·발간으로 통계자료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체계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 위원회 구성, 결혼장려이벤트 「슬기로운 커플생활」,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올바른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청년이 살고 싶은 젊은 북구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참여형 프로그램 추진,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등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22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경제위기 “신속으로 신속하게 탈출!!”입니다.
  새올 행정 게시판 내 ‘신속! 신속! 신속!’ 코너를 신설하여 매달 부서별, 동별 신속집행 실적을 추출하고 게시판에 게시하겠습니다.
  소비·투자, 일자리 분야를 집중관리하고 주요 재정사업 관리카드를 신설하며 부서별 집행증대 방안 및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을 공유하여 원활한 재정 운용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집행 목표치 달성을 통한 재정인센티브 확보로 구재정 확충과 집행방안 팁 공유를 통한 부서별 경쟁과 상생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입니다.
  현안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담당자와 청년이 협업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청년 솔루션 스쿨」, 웹 작가를 꿈꾸는 청년에게 인기 웹 작가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이태원을 꿈꾸다」, 청년이 직접 북구를 대표하는 행사 콘텐츠를 제작해 보는 북구 청춘 페스티벌, 북구 명소를 탐방하는 「청년 부키탐방대」 등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스스로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자원 활용 경험 및 공익 기여 기회를 제공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에 접목하여 혁신북구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2022년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북구 카카오톡채널 개설·운영입니다.
  국내 최대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북구청 SNS 공식 채널로 활용하여 SNS 매체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등 정보의 시의적절한 제공으로 구정 홍보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북구 카카오톡채널을 개설·운영하겠습니다.
  일 2건 이상 주요사업, 정책 등 구정 관련 콘텐츠 및 행사·축제 등 유용한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며 기 운영 중인 SNS와 연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99.3%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구정 홍보에 활용하여 소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구정홍보 영향력을 높이고 유익한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북구 주민들을 위한 생활 속 법률상식 운영입니다.
  북구청 블로그 내 「소식 콕-콕」 코너에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연재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복잡하게 얽힌 법령 간의 관계, 알기 쉬운 법률용어, 소송 절차 및 생활법률, 법률상담실 상담사례 법령정보 등을 게시하여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법령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열정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행복한 금호강 새시대를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업무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별책)

○위원장 차대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7페이지에 역점추진사업에 신속으로 신속하게 탈출!!, 참 좋은 의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코로나가 지연이 많이 되었었고 해서 지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 건 맞는데 우리 앞에 부서에 감사실에서도 얘기가 된 바가 있는데 처음 취지와 달리 동 순찰이라든가 이런 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고 시작했던 부분이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으로 조금 변환되는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기획조정실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 많은데 새롭게, 그 단순하게 실적 위주로 가게 되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구요.
  그리고 드디어 카카오채널이 개설이 되네요.
  제가 몇 년째 계속 부키 홍보하고 북구 홍보를 위해서 카카오톡 활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하면서 친구추가를 유도를 하려고 하면 보통은 다른 지역이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니까 단기간이긴 하지만 짧게 이모티콘을 사용하게끔 해 주는 상황에서 채널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홍보 이 채널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부키를 이모티콘화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된 부서가 있다면 북구를 홍보하기 위한 모든 채널이 동원되는 부서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꼭 좀 검토를 하고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실장님 이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지만 실제 우리 현안 속에 이슬람사원이 가장 크게 대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계획 어디에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말에 우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일부 나왔었는데 그때는 1심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때 실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패소 하더라도 항소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항소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법무부에 항소포기 지휘를 받게 된 걸로,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 항소를 안 하겠다 그 말씀은···
최우영 위원  제가 그걸 물었었어요.
  물었을 때 이건 단순한 행정 부분을 다루는거기 때문에 우리 패소가 짙기 때문에 그럼 이후에 항소를 할 거냐, 뭐 속기록 검사해 보면 나오겠지요.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말을, 안 하겠다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안 하겠다는 말은···
  지금은 저는 그렇게, 나중에 보면 알지만···
최우영 위원  그러면 굳이 항소의사를 밝혔던 게 법무부에 지휘를 받는 부분에서 취소처분 난다는 이런 생각, 그런 거 준비 안 되었었던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해 가지고 법무부 지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건 내용을, 패소내용을, 법무부에 내용을 전달하고 법무부에서 항소 실익이 없다, 항소를 하지 마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최우영 위원  굳이 법무부까지 다시 지휘를 받고 할 그 정도의, 사안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법적으로 다툼도 중요한 것 보다 어떻게든 간에 갈등을 해결해 내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더 기름을 부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런데 행정소송 사건하고 모든 사건은 법무부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받게 되는데 이 사안 자체가 취소판결을 받을 정도 그런 걸 미리 예측 못 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우리가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제기를 하든 모든 사건은 쉽게 말해서 상부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 입장에서 그걸 판단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오면 행정기관에서는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제기한 2심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구청에서는 관련된 내용만 파악하는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획실이나,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건축과, 소송수행자가 소송이 진행되면 이 사건은 변호사나 수임사건이지만 구청에 소송수행자라고 구청에 세 사람이 항상 지정이 됩니다.
  담당자, 담당팀장, 담당과장, 모든 소송은 각 실·과에서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최우영 위원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래요 우리 기획실이 총괄될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총괄은 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속에 인허가 당사자 부서에 이런 중대한 어떤 구 현안에 있는 걸 인허가 당사부서라고 해 가지고 실제 흔히 건축업 중심의 거기에서 갈등조정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 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소송도 담당하고 총괄하고 있는 기획에서 좀 적극적인 뭔가 있어 줬었어야 되지 그냥 소송전만 치르고, 물러서 있는 게 바람직하냐,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소송은 기획실, 보통 소송은 중재하고 알선하고 그건 해당 실·과에서 합니다.
  해당 실·과에서 하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해당 실·과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대구시에 갈등관리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다는 뉴스도 있던데 그건 어느 부서에서 요청을 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갈등관리전문가, 갈등관리 소송에 한해서만 말입니까?
최우영 위원  이슬람사원 문제에 국감에서 대구시에 중재요청도 했었고, 그럴 때 대구시가 또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랬다가 발을 뺀 상황이잖아요. 그지요?
  구청에서 충분히 역량이 될 것 같다라고, 그런데 구청에서는 갈등관리전문가를 대구시에 파견요청을 한 게 있다, 언론보도에 그런 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파견요청을 하는 부서는 건축주택과에서 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건 그 업무가 건축, 이슬람사원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면 그 소관은 건축주택과이고 만약에 하게 되면 건축주택과에서 중재도 나서고 갈등관리, 대구시에 그런 분야가 있으면 초청을 해서 중재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우영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저는 자꾸 하는 게 단순히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부서에 과연 이러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슈문제를 맡겨놓고 해결되기를 이제는 이 부분은 상당히 민원을 넘어서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큰 이슈로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어떻게든 간에 구청에서의 역할을 해 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소송도 담당하고 전체 총괄해 내는 기획에서 이렇게 있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갈등관리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실·과에서 하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소송수행에서는 처음 접해 보니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소송답변서 제출이라 하든지 처음 접하는 담당자 소송수행자들한테 절차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해라 이건 맞다, 이런 흐르는 절차를 안내해 주고 세부 속으로 들어 가가지고 이 소송은 갈등전문가를 한번 초청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건 해당 실·과에서 모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는 건축주택과에서 모든 것들을 주무 담당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소송 관련 법무 부분에서의 조언 정도에 그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처음에 각 실·과에서는 소송수행 내용을 잘 모릅니다.
  기획실에서는 법률상담실장님이 현재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그 업무를 수십 년 동안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내해 주고 인도해 주고, 아, 이런 부분은 잘못 되었다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적인 판단은 해당 실·과에서 해야 됩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우영 위원  예.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그게 이슬람사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또 건축허가자 쪽, 건축주 쪽하고 의견이 상반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쪽에 주민들이 전부가 통일된 쪽으로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해결이 참 쉽습니다.
  이건 상반돼요.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송이 일단은 건축과에서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처분이 주민들 반대 때문에 예를 들어 허가를 반려시킨다든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소송이 제기되게 되면 우리는 관련부서에서 허가하고 이런 건 다 부서가 하기 때문에 소송수행을 그 부서에서 진행하도록 소송수행자를 지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잘 모르는 법률적인 부분은 전부 다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하고 직원이 소송수행하기가 한계가 있다 해서 변호사 선임 해 가지고 수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반된 지금 사건이거든요 이건, 주민들하고 허가권자하고 이렇게 찬반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게, 소송판결이 나고 1심에서 패소판결이 났지만 주민들은 또 항소를 원하고, 또 허가권 저쪽에는 공사진행권자는 그냥 종결되기를 원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판결에 따라 가지고 이게 행정소송은 모든 게 다 우리가 종결할 수 있고 우리가 끝을 내고 포기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지휘를 법무무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의 지휘를 받으니까 우리는 소송을 진행을 더 하고 싶어도 법무부에서 불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 종결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북구에서는 항소에서 빠져야 되거든요.
  빠지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10여 명 되는 주민들이 보조참가인으로서 항소를 제기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가 또 가처분에 법정에 참석 해 가지고 저쪽 편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쪽 편 이야기 주민들도 다 들어봤는데 이건 해결책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건 도 아니면 모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중재의 여지가 사실 없었어요.
  예를 들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대해서 금전적인 배상을 조금 환산시켜서 해 주려고 하면 그건 가능할 수 있는데 안 된다 된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대체부지하고 이런 걸 또 구청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니까 대체부지 쪽에 저쪽 건축주 입장에서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꼭 타운에 있어야 되지 도심에 있어야 되지 저쪽 떨어진 데 산골짜기에 가서 있으면 누가 올 수 있겠나 이러면서 안 하려고 하지요.
  주민들은 이게 도심에서는 싫다 하지요, 이러니까 상당히 구청에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조정의 문제는, 다른 어떤 주민들 한 의견만 딱 있다하면 참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찬반이 딱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감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 부분을 지금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어떤 아주 쉬운 것 같았으면 이렇게 길게 끌고 오지도 않을 거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기획실 쪽에서 단순히 소송을 지원해 주는 법률적인 조언하는 기능에 그칠 게 아니고, 이건 어떤 주민들도 설득해 낼 수 있는 구조도 되어야 되고 대체부지든 새로운 혜안들을 찾아내는, 그런데 어느 선행부서가 하나 있어 줘야되지 단순히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건축과에 모든 이게 맡겨져서 저는 기획실에서 이걸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갈등중재 역할에···
  그런 입장에서 저는 엉뚱하게 소송대리 지원만 했던 우리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갈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속에서 좀 더 기획실에서 신년사업 속에 우리 구청에 어떻게 현존하고 있는 제일 갈등 하나의 현안이지 않습니까?
  이 현안 타개를 위해서 고민이 더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팀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 준비를 할 때 예산편성지침이나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는데요.
  정해져 있는 예산 부분을 빼고 조정가능한 예산이 한 해에 얼마쯤 됩니까 팀장님,
○예산팀장 최주연(방청석에서)  조정가능하다는 그···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복지 부분이나 이런 인건비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빼고 우선순위 사업이라든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우리가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몇 % 될까요?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만 61%이구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경비 비율이 15% 정도 됩니다.
  그러고보면 그 외에 20% 안에서 거의 설비 시설투자나 이런 거 해야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구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시설비를 넣어서 겨우 사회복지 비율은 어쩔 수 없이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고 직원 인건비라든지 행정운영 경비는 당연히 들어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비율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매년 청장님 방침이라든지 의회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우선순위 그런 걸 반영해서 각 부서 간에 순차적으로 이걸 그러면 조금 뒤에 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어떤 조정비율을 이 %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건 사회복지에 60%, 행정운영 경비나 직원 인건비에 15%, 나머지 25%로 그걸 우선순위에 먼저 맞추어서 예산을 작성하시는, 만드시는 거네요 그걸, 그렇게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매년 예산을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3년간 연마다 얼마쯤 되지요.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최근 3년간 400억 정도 나옵니다.
안경완 위원  연 400억 정도씩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예예. 연 400억 정도,
안경완 위원  그게 다음연도에 추가,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그렇지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계약이라든지 그런 어떤 가감률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구요.
  그리고 절감도 부서에서 웬만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 사실 그 400억은 거의 구재정상 1차 추경에 거의 다 편성이 되어야지만 구가 돌아가거든요.
  그 400억이 없으면 구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안경완 위원  결과적으로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 연에 400억 정도가 또 남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절감하고 또 하니까 남는 거고, 또 이렇게 내년에 절감하고 하다 보니 400억이 남는, 0이라면 계속 0이 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0이 아니라 50억이라면 50억에 맞출 수 있겠지요.
  이해 되십니까?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의 부분과 지출의 부분은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갭에 따라서 생기는 수치이기 때문에,
안경완 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1년에 400억씩 남는데 그냥 공돈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이나 할 때 계속 들어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예예.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딱 맞춰지면 그때부터 50억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자면,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예산을 그렇게 맞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작년,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걸 일절 못 했거든요.
  하지만 그 코로나나 저희도 사실은 올해도 일상회복이라는 단계로 간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연초에 바로 오미크론 터지면서 저희 기금 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상은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편성을 하지만 그걸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딱 맞추어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니 제가 말하는 타이트하다는 부분은 꼭 400억이 아니라 더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50억이라고 했지만 그 50억도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의미는 계속해서 연마다 400억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또 물론 1차 추경, 2차 추경에 예산을 쓰겠지요.
  그런데 그게 또 아껴서 400억이 남는다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 3년간이면 2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 전에 1년은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위원회에 있다 보면 어떤 과에서 진짜 사업비가 저 사업비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 경우는 너무 열악한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맞추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을요, 그리고 저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이 계속 돈다는 말은 충분히 이건 다시 어느 정도까지는 타이트하게, 제로로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낮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그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조금은 차이 나겠지요.
  그런데 이 정도 선에서 계속 난다는 말은 이 부분에서 계속 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일정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팀장님한테는 거기까지이고요.
  인구정책팀장님한테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구에 청년유입·유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그건 특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현황을 안 내봤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전입전출 관계에서 타 시도하고 대구시내에 나간 인구를 보니까 청년인구가 조금 많기는 한데 전체의 70% 이상 정도 직업이나 학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유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우리 북구 자체적으로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북구 자체적으로는 어차피 동 간 이동이거든요.
  이 동에서 저 동으로 이사 가는 건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구요.
  대구 북구에 있다가 학업 때문에 달서구로 간다든가, 학교를 내가 계명대를 가려면 달서구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서울의 학교를 선호를 하니까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직업 때문에 우리 지역에 지금 지역의 일자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상태니까 직업 때문에 또 이동을 한다든지,
안경완 위원  그런 부분이 유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러면 우리 북구 자체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라고 해야 됩니까, 기록을 해 두는 건 없습니까?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특별하게 청년만 따로 구분은 하지 않고요.
안경완 위원  전체 그냥 인구를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인구 통계자료를 통계팀에서 만들어서 자료보면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감소가 전출입인데 그게 어느 지역으로 어떤 사유에서 조금 빠졌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팀장님이 인구청년정책팀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청년이 들어갔던 의미 그리고 이 사업에 자꾸 청년 쪽으로 이름이 들어가서 나온다는 이유는 청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어떤 기준을 두고 조사를 해 가지고 왜 이런가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로 나왔으면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지요.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청년 관련 행사 사업비가,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청년사업에 저희들이 올해 업무보고 48페이지 보면 청년 솔루션 스쿨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청년 멘토링 사업으로 했던 청년학교랑 똑같고요 사업비는, 그다음에 웹 작가 양성학교하고 청춘 페스티벌은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안경완 위원  예. 봤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그 다음에 부키탐방대하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업이 넓지는 않았었습니다.
안경완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되지요 사업비가,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작년에는 3천하구요.
  3천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홍보비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지요.
  총 하면,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올해가 1억···
  잠시만요, 감자기 물으니까 제가,
안경완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청년이 7,000만 원,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경완 위원  작년에 3천 얼마 정도이고,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작년에 4,500 정도 되구요.
안경완 위원  4,500이요.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예.
안경완 위원  올해는 7천 정도면 좀 많이 늘었네요 그래도,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2,000만 원이, 참여예산 2,000만 원이 일단 들어가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지금 안 그래도 도시재생 쪽에서도 청년 관련된,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도시재생 쪽에는 청년공간 주로 만드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구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는 그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작년에 청년 코워킹공간이 리모델링이 하나가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기 위해서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를 도시재생과에서 했구요.
  1월말에 1차적으로 40점 정도 모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면접을 해서 최종 업자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거기 창업아이디어에서 입주하는 기업에 창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창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으로 1억 6천 정도 올해 예산 확보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도시재생 쪽에 그걸 대충 보긴 봤는데요.
  지금 우리 북구 쪽에 경대 쪽에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센터,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다온나그래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그건 청년공간입니다.
안경완 위원  몇 군데 있지요?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예.
안경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년정책팀, 이렇게 청년이 들어가서 시작한 지도 한 2·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북구도 청년센터를,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그건 저희들 어울림 러닝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 복현동에 지어지면 4층에 한 공간이 청년꿈드림지원센터라고 지금 일단은 예정은 되어 있어요 당초 계획안에, 그래서 거기 공간이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입주하려고 안 그래도 하반기에 조례도 한번 개정할 예정인데 청년센터 운영할 거 미리 사전에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예예. 맞습니다.
안경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년들을 만나보면 불만이 좀 많습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그렇지요.
  타 구에는 있는데 우리는 아직 없고 또 타 지역에 활동프로그램 이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건 문제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래서 사실 활동가들이 지금 우리 북구에 있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일단은 만들어져야지 거기서 중심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수시로 사랑방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청년 사랑방도 사랑방이지만 요즘 사실 카페식으로 해서 그런 공간은 많이 나오던데 그런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청년들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청년가들이 위원님이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오셨으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저희들도 사업하면서 사업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청년정책위원회입니까?
  작년에 두 번 회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안경완 위원  거기서 청장님도 예산을 많이 높이기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아까 올해 7,000이라고 하니까 좀,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지금 우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팀에서 운영하는데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에도 청년공간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도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청년센터 만들어지고 하면 그 안쪽에 저희들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하면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아까 어울,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어울림 러닝센터,
안경완 위원  그게 언제 완공이지요?○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그게 올해 다시 추가 설계공모가 새로 다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초보다, 그래서 내년쯤되면 완공되지 않겠나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내년쯤 완공이 되면 미리 올해 예산도 좀 잡아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인구청년정책팀장 공현숙(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실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주민등록인구 통계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발간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참고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보면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사회 문제는 범국가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되고 하는데 국가적인 어떤 대책 이걸 논하기 전에 저희 구청 차원에서 좁게 협의의 범주를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청 현재 공무원이 1,100여 분 조금 넘지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구창교 위원  현재 미혼이 몇 분 정도 계신지 파악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미혼은 자료는 없습니다.
  미혼이 몇 분인가,
구창교 위원  본 위원이 재작년 연말에 파악을 할 때 500분이 조금 넘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하고 취합을, 자료를 한번 취합을 해 보니까 500명 정도 되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니까 물론 시대적인 트렌드겠습니다만 저희 구청 내에서부터 먼저 어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인사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재는 저희가 세 자녀 이상일 때 인사 승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다자녀 해서,
구창교 위원  다자녀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세 자녀, 현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 세 자녀, 참 기대하기 어렵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자녀부터 해서 두 자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다자녀 해 가지고 전에는 3자녀 이상 그걸 다자녀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국가에서도 2자녀를 다자녀로 규정하는 내용을 언론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혜택 해 가지고 일단은 3자녀, 2자녀 해 가지고 국가에서도 아마 그런 쪽 방향을 점차적으로 방향, 추진방향을 잡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그에 맞게 따라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한 번쯤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창교 위원  맞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국가의 국책에 따라 가지고 정책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단계적으로 발맞추어 가면 되는데 저희 구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서 류승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카카오톡채널 자체가 공식채널이 위탁 줘서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북구청 관련 해 가지고 카카오톡채널이 일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배움톡이라든지 청렴톡이라든지 보건소 관련 해 가지고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차후에 과별로 업무별로 카카오톡채널이 쭉 운영되다 보면 나중되어 가지고 너무 많아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공식채널로 한다면 이 공식채널을 타고 필요한 부분에 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쉽게 그런 부분도 운영하시고 준비하시면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계획을 세울 때 교육청소년과, 보건소, 배움톡, 현재 하고 있는 여러 부분을 고려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러니까 북구청 대표채널로 들어갔을 때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서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점심시간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주 의원 대표발의)(송창주·안경완·구창교·김상선·이정열·최수열·유병철·장영철·차대식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창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창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민간위탁사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송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에서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본 위원도 공동발의자로 들어가 있는 바 발의과정에 토론을 좀 했습니다만 좀 부족했다 생각이 들어서 대표발의자인 송창주 의원님에게 질의합니다.
  제안이유가 투명성, 공정성 그다음에 책임성 강화, 3가지 맞습니까?
송창주 의원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면 제가 복지위원회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재위탁을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빠지는 거예요 심의 위원에, 그래 이건 아니지 싶어 가지고, 권고사항은 또 있습니다. 청장이 예를 들어서 선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번에 예를 들어 다른 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하고 싶어 가지고 우리 의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한 겁니다.
  주요 원인은 그겁니다.
  당연히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송창주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선정과정에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그지요?
  맞습니까?
송창주 의원  그것도 맞습니다.
유병철 위원  본 위원은 또 사후관리를 위한, 통한 책임성 강화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선출직 구의원이 이 선정과정에 들어갔을 때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송창주 의원  제가 봐서는 그 분야에 우리 의원님들도 각 분야에 전문가가 또 안 있겠습니까?
  또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의원들 그 역량이나 강화에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병철 위원  당위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 선정과정에 공정성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좀 더 심각하게 해야 된다, 의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위원들 보다 더 바깥에, 의견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위촉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지 일부러 뺀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책임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창주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관련하여 조례개정안을 내셨는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을 심의위원회에 넣는 그런 형태,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위탁운영을 잘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사례들을 봤을 때 한 기관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탁을 해내고 있는데 이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수탁 숫자를 제한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송창주 의원  그것도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한할 수 있으면 저도 제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복지위에 계시니까 아마 위수탁이 대부분 그쪽 상임위인데, 지금 최고 많이 수탁하고 있는 게 몇 건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실장님,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최고 많이 위탁된데, 그렇게 꼭 현재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없는데 한 곳에서, 꼭 한 곳뿐만 아니고 2·3개 하는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2·3개가 넘지요?
송창주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4개 복지관이 있잖아요.
  함지, 대불, 북구, 예를 들어서 있는데 그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5년,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한 업체가 하는 건 맞습니다.
  한 번 심의를 하면 5년간 계속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 같은 경우에 저도 심의를 작년에 했는데 우리가 의원 입장에서 한번 참여를 하고 싶어도 이런 규칙이 없으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저희 의원을 추천을 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게 바로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우리 의원도 들어가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결산까지 어떻게 잘 투명성 있게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5년 후에 한번 보고 또 재위탁할 때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투명성, 공정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번에 했고, 거의 우리 복지만 그런 게 아니고 행자라든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먼저 우리 복지 것만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의하고 그런 게 뭐냐 하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전 과를 같이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제가 조례에 대해서 발의한 주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유병철 위원께서도 의원이 들어가는데 우려도 표했지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계속 재수탁 이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거의 마지막 날 가서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 겨우 파악을 해 내고, 또 위수탁 계약기간 거의 종료에 맞추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동연장하는 그런 형태의 아쉬움을 봤는데 지금 개정하신 조례 형태 같으면 의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해 가지고 거의 100% 이상이 사고를 내지 않은 다음에는 재수탁을 가져가는 그런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속에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의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심의위원 중에 당연히 전문가가 들어갑니다.
  교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지 변호사, 하는데 제가 봐서는 좀 미비한 게 뭐냐 하면 그중에서도 집행부하고 또 누구하고 가까운 사람이 들어가고, 그것을 제가 봐서는 방지하기 위해서 주목적이 그겁니다.
  또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심의도 하고 결산도 하고 돌아가는 사업내용도 알고, 그러면 동료의원들 20명한테 나중에 제가 만약에 누가 들어가더라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조례한 것도 첫 번째 목적은 거기도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잘 들었고 부족한 거 있으면 토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우리 송창주 의원님, 조례안 심사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아까 두 위원님께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만 또 여기서 잘 하므로 해서 우리가 또 의원이 참여해서 들어가서 현명하게 할 수 있다, 자기 지역이나 이런 걸 떠나서 공정하게 또 의원도 알권리가 있으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인데 의원은 1명 들어갑니까 2명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해 가지고 의원 분은 발의하신 목적이 민간위탁에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개정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부분에는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 몇 명인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현재는 몇 명 구성해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민간위탁 대상 업무마다 틀립니다.
  그때그때 마다 구성됩니다.
이정열 위원  그럼 여기 심의할 때 의원이 1명 추천합니까?
  보통 보면 심의위원회 2명씩 들어가는데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건 여기에 6명 이상 9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정열 위원  따라서 다르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한 분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두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정열 위원  여기는 추진안에 보면 의원이 추가 개정안에서 추가로 할 때는 몇 명이 들어가는지 명시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전면 개정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위임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에 지방보조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공모를 통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공모절차를 규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중요재산에 관한 현황보고 및 부기등기를 의무화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조사업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운용 전반에 대한 보조사업 내역 공시에 관한 규정으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의 규칙 관련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나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의견제출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주민의 의견 제출 방법과 보완요구 등의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주민이 제출한 의견 제출서의 검토방법과 의견 반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10조에서는 의견 제출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규칙 관련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정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기준인력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50.75명에서 1153.7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배정을 반영하여 감염병대응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우리 구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업무 인력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상기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3명의 증원에 대하여 9급 5호봉 보수를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하였을 때 5년간 총 6억 5,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감염병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우리 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제·개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다.
  첫 번째 검토과정에서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전반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권 강화 차원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를 신설하면서 검토와 결과,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제정되는 조례안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분인 감염병 대응 인력보강분 2명과 지역현안업무인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인력 1명을 증원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보강에 2명은 보건소로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류승령 위원  그건 5항에 따로,
이정열 위원  1명은 어느 과로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전총괄과로 갑니다.
이정열 위원  안전총괄과로 가고, 보건소에 2명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감염병 대응 해 가지고,
이정열 위원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위원장 차대식  그건 5항입니다.
  지금 3항 하고 있습니다.
  항만 따로따로 하고···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정열 위원이 한 실장님, 다시 한번 인원 보건소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인력증원 3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번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명을 증원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명 중에서 2명은 감염병 대응 해 가지고 2명은 보건소에 증원되며 1명은 중대재해예방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그 업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1명을 추가로 더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그러면 그쪽은 전문직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격증이 있다든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 중대재해 총괄TF팀입니다.
  TF팀 내에 6급직이 행정하고 시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전문직이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같으면 그래도 전문지식이 쌓여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지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전총괄과 내에 다음에 할 때, 지금 현재는 TF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다음 개편 때 정식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6급 1명, 직원 1명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중대산업재해라고 해 가지고 안전하고 보건하고 임기제공무원 7시간짜리 1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명이 안전총괄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전총괄과 내에 전문직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총괄하는 6급 TF팀장이 행정이냐 시설이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안경완·김기조·김지연·채장식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우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 구민의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했으며, 안 제9조에서 14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운영, 관련 공무원 의견 청취, 위원회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권기본조례 제정 권고조례안으로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대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기본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지역사회에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인권의 지역화 및 감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등 다수의 찬성의견과 인권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 다수의 반대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현창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현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복북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우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우위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및 벌칙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을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에 대해 지역사회의 여건과 현실을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2019년 본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입법예고 결과 총 305건의 의견 중 반대의견 305건이 제출된 사실이 있어 조례제정에 대한 상반된 주민감정이 있음을 고려하시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사실 의견접수 개요에 보면 관련규정에 「지방자치법」 제76조 의안의 발의 및 제77조 조례안 예고,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및 제19조의2 조례안예고, 예고기간을 2022년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하였는데 반대의견 접수가 1월 27일날 13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메일로 132건, 팩스로 35건, 합계 167건을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이견이 뭐냐하면 법률위임 근거규정 위반으로 제정반대, 역차별 조장, 사회혼란 등 몇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 의견에서도 마찬가지로 검토의견에서 보면 2019년도에도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한 본 조례안과 동일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서 305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평소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 집행부에서 발의된 조례와 오늘 최우영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조례, 두 조례가 혹시 차이점이 있습니까?
최우영 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인권조례라면 또 많은 이의접수도 되고 있듯이 뭐라고 그럴까, 민감한 조례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면서 타 의회의 조례라든지 집행부에서 2019년 발의한 조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 속에 내용이 다 대동소이 했었고, 그래서 특별히 의원조례로 발의하면서도 2019년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그 원안을 그대로 지금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19년도나 금번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일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개진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대립되는 의견이 많이 접수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우영 위원  집행부 쪽에서 지금 검토 시에 대구시 구·군 조례 제정 현황표가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8개 구·군 그리고 대구 본청을 합하면 9개 중에 지금 북구, 서구, 수성구 외에서는 조례 일정 자체가 대부분 제정 자체가 8대가 아닌 7대 정도 선에서 다 큰 무리가 없이 끝난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조례가 민감해졌던 이유가 대구시에서도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7대말 정도에서 제정을 할 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보수단체나 기독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조례제정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그 이후부터는 어떤 조례든지 인권 관련 조례가 나오면 똑같은 항의 형태이고 접수가 되기 때문에 좀 미루어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구창교 위원  본 조례가 일부 지금 대구만 하더라도 6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있었고 3개 지자체가 제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인권 관련 조례만 나오면 자꾸 정치적인 편 가르기 형태의 그런 모양새로 비춰지는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지난번 집행부의 조례안은 사실 우리가 상정조차 되지 않았지요.
  철회를 해 버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할 기회도 없었고 주민들 간에 공청회나 토론회 할 기회도 없었다, 그지요.
  그때랑 지금 현재 내용은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최우영 위원  예. 일부러 저도 최대한 무리수를 없애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을 타 구의회 조례와도 비교했을 때 큰 차이도 없고 해서 원안 그대로 올렸습니다.
유병철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이게 선언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발의하신 분들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2번, 4조2항, 자,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에 어떠고 저떠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권침해 사례, 어떻게 확인합니까?
최우영 위원  보통 언론이라든지 이슈화가 되었다든지 했을 때 사건화가 되었을 때,
유병철 위원  그랬을 때지요?
최우영 위원  그렇게 되지요.
유병철 위원  그게 아주 소극적인 거지요.
최우영 위원  예.
유병철 위원  타 지자체에 이 관련 조례안의 내용을 훑어보면 강하게 되어 있어요.
  직권조사 가능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어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의 직권조사까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영향력이 크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인권배심 회의까지도 규정하고 있어요.
  정말로 꼭 필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번 우리 작년 올해 우리 지역에 대현동 사건을 겪으면서, 할려면 제대로 좀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가 참 빈약하다, 인권영향평가시행 이런 부분도 다른데 있어요.
  우리 대구시의 형식적인 조례를 넘어선 지자체에서는 실지로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사회가 많은 부분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사회에, 혐오차별의 문제라든지 민주시민 의식들이 아직도 사전에 이건 교육을 통해서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조금씩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 조례가 어떻게든 통과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6조도 5년마다, 왜 5년마다 해 놓았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5년,
최우영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 인권백서도 3년 만에, 3년마다 다 하게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우리는 좀 잘 하는데 보고 베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인권교육,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권장하여야 한다 이 정도,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 해야돼요 할 수 있다예요.
최우영 위원  할 수 있다,
유병철 위원  왜 그렇게 해 놓았어요.
최우영 위원  ···
유병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예 한다고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10조에 위촉을 우리 집행부 당연직 위원에 도시국 업무 소관 국장님을 당연직 위원으로 보통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국장님이 봤을 때 적절한가요.
  도시국 국장이 인권증진 관련해서 오시는 게 맞을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부서장이 들어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고진호  ···
유병철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렸는데, 여기 국장님 따로 계시나?
○행정국장 고진호  아무래도 도시국 업무 쪽이 이런 게 안 있겠나 싶어서 당연직 위원으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관련이 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건가요.
  우리가 인권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장애인 노동인권, 노인인권, 북한이탈주민 등등인데 장애인 관련해서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건 도시국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넣은 건가?
  그럴 수 있겠다 그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북구가 뭔가를 하려고 그랬을 때 좀 더 철저하게 조례 하나부터 준비하고 집행부와 협의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딴 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토론들이 선행되었을 때 좀 더 완성도 높은 조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실행력도 담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위원회가 구성된다라면 과장님, 간사는 어느 팀장한테 줄 거예요.
  담당팀이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현창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 명확하게 업무분장에는 없지만 뒤에 배석한 팀이 행정팀입니다.
  행정팀이기 때문에 여기는 명기는 안 되어 있지만 인권담당팀장으로 한다라고 하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고 하면 그런 업무나 그런데 대해 가지고 행정팀이 하든지 그건 지금은 오늘은 행정팀에서 왔지만 그건 저희들이 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절한 팀이 맡을 수 있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역시나 준비가 안 되었네요 미리 고민도 없었고, 어차피 팀 신설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행정팀밖에 없는데···
  자, 그다음에 또 질의합니다.
  우리 공동대표로 한 최우영 위원께서는 의견을 많이 받으셨던데 저도 대충 보고 정리는 안 해 봤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의견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그걸 보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반대의견이, 딱 한 문장으로 했어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반대의견이 있다라고 그렇게 딱 정리를 했더라고,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최우영 위원께서는 그 자료를 보고 반대이유, 하나 둘 세 개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나왔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법률위임 규정에 어긋나다는 부분은 사실상 그건 아웃이지요.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법 관련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반대의견의 내용, 정리 안 했어요?
최우영 위원  우리 유병철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질의 말씀 중에 좀 더 적극적인 조례 제정, 인권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못 되느냐 지적에 대해서 본 위원도 타 조례라든지 실행성, 강제성이 담보된 조례들도 몇 개를 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현재 전국 103개 정도의 시군구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 상정조차도 지금 힘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냈던 가장 무난한 형태의 조례라도 우선 갖추는게 우선일 것 같아서,
유병철 위원  그건 되었고,
최우영 위원  지금 현재 이의제기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 5월에 민주시민교육조례 때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실제로는 앞에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형태의 위임법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차치하고 성평등의 이야기로 확장이 되면서 동성애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지난번과 조금 다른 부분은 차별금지법으로 진행되는 초기단계라는 이의가 지금 상당히 많은 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스로 접수된 이메일로 접수된 내용들이 거의 복사 Ctrl V, Ctrl C 하듯이 똑같은 대다수의 그런 내용들로 그냥 왔기 때문에 건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없고 대부분 차별방지법 그리고 국가책무 부분에 인권을 왜 지자체에서 해야 하느냐, 그리고 성평등으로 가면 동성애 조장이다, 이런 중심의 의견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사실은 수성구, 서구에서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동성애 옹호, 동성결혼 합법화, 그다음에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하며 어린아이에게 잘못된 교육을 시킨다, 인간의 윤리도덕을 파괴한다, 이런 내용이 주 반대의견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심의하는 의원들조차도 미리 소통 안 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조례가 없으므로 해서 구민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나요라는 발언까지, 아, 정말 이래서 우리가 이런 인권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연관된 갑질 예방 관련 사업이 주요 역점추진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아, 이렇게 우리 북구에서는 조금 조금씩 노력하는데 갑질 부분마저 사실은 이 인권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진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소수자나 장애인 노동인권, 노인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지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일상에서 내 가까운 사람한테 부리는 인권 관련의 그런 폭력, 갑질, 이런 것들을 서서히 우리가 이전과 다른 형태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게 그런데 필요한 것으로 이 조례가 기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아까 얘기한 동성애 옹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극단이지요.
  전국 250여 개 지자체 중에 지금 10년 가까이 되지요 이 조례 추진된 게,
최우영 위원  2011년에 시작되었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거꾸로 그 의원의, 서구의원의 발언을 반대로 얘기했을 때 자, 250여 개 지자체 중에 이 조례를 가진 게 120개 정도 된다는데 10년 가까이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했던 그 내용들이 실제로 벌어진 곳의 한 가지라도 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최우영 위원은 혹시 그 반대의견에 걸맞은 사례 혹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최우영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에서 특별히 더 젠더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었다든지 사건화된 게 더 있다,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우리 북구의회만큼은 정말 비본질적인 문제, 극단적인 얘기를 통해서 거기에 이게 휘둘려서 이 조례를 처리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감명 깊게 봤던 D.P.라는 드라마의 대화를, 대사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문제예요 사실은, 인권이라는 문제가···
  황장수 병장 맞지요? 그 친구, 마지막 대사에,
  “니는 그냥 와꾸가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무자비한 그런 식의 폭력을 했잖아요.
  자행했잖아요.
  마지막에 이 친구의 대사,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저도 계속 조금 궁금한 게 여기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역차별이라는 부분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뭔지가 제일 궁금했는데···
  단순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우영 위원님이 갖다 붙이기? 복사하기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기에는 그마만큼 똑같은 마음으로 주민 분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지금 유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이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이분들 표현하는, 주민 분들이 표현하는 자체를 극단적이라는 그러니까 방향, 성향?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사실은 역차별의 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조금은 미흡한 그리고 조금은 무난하게 그래도 갔으면 해서 이렇게 발의된 이 조례에서 이렇게 주민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반대의견이 너무나 많고 논란의 여지가 된다면 조금은 더 심도 있는 시간을 더 거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류승령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반대의견 중에 그냥 하나 바로 페이지 넘기는 거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반대의견인가 하면,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인권이라 일컫는 동성애가 어떻게 인권일 수 있습니까?
  성적 취향이 인권이라면 수간도 인권이고 다자성애도 인권, 근친상간도 인권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법과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는 인권조례는 대다수의 성실하고 선량한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적조치이므로 반대합니다.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논지가 되거든요.
  저는 의견이라는 부분에 제가 발의한 조례 어디에도 여기에 부합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단순히 Ctrl V, Ctrl C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내용이 그냥 배포된 걸 그냥 같이 해요.
  그냥 단순히 자기 의견이 아니고, 168건에 보면 몇 개 사례에서 똑같은 걸 그냥 갖다 붙이기입니다 내용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접수의견 숫자에 단순히 어느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치러졌던 똑같은 내용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질 게 아니고 대다수의 지금 의회에서도 되어 가지고 있는 인권조례의 취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상징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인권조례로써 변화되어야 된다는 시점에 아직도 조례 제정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리고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2019년 집행부 조례안으로 올렸다 최대한 3년간에 걸쳐서도 이 조례의 필요성, 그다음에 주민의 설득작업, 이런 것들이 전무했기 때문에 우리 8대 의회 임기 마지막 정도이지만 제가 꼭 우리 구청에서 구의회에서도 인권조례만큼은 그래도 가진 의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더 선진적인 조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실제 가지지 못한 의회라는 그 오명이라도 벗고자 가장 보수적인 조례를 먼저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토론이라기 보다 앞서서 충분히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이나 류승령 위원님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의 어떤 조례 발의 취지라든지 8대 의회를 끝내기 전에 뭔가 선언적으로라도 하자는 근본적인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하면서도 일부 소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또 의견 자체를 전혀 무시해가면서 강행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듭니다.
  들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하고 전부 다 잘 해 가지고 뭔가 결말을 찾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그래서 구창교 위원님은 지금 토론이면 찬성토론, 반대토론인데 뭡니까?
  만약에 반대토론이면,
구창교 위원  저는 일단은 찬성, 반대, 그런 부분보다도 앞서서 유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충분히 사실 공부가 학습이 덜 되었습니다 솔직히, 학습이 덜 된 상태에서 찬성, 반대를 논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보류해야 되는 그 이유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 1번, 2번은,
구창교 위원  2번은, 그렇습니다 이게 3년 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들부터가 먼저 사전준비가 덜 되었다는 거지요.
  공부도 하고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필요한 조례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선언적인 면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병철 위원  저는 찬성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좀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북구의회 포함한 북구가, 우리 북구청이, 대구에서는 사업이든 의회 의정활동이든 좀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선도적으로, 특별한 거 없는 이런 것들이 외부의 의견에 휘둘린다, 실지로 지난번 몇 차례 두 번인가 우리가 북구의회 들어와서 8대 때 느낀 건데 이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건지 바깥에 어떤 몇 분의 분들이 조례를 심의하는 건지 정말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자괴감이 들고, 이것 좀 우리 극복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찬성, 별문제 없다, 가능하다,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반대의견이 접수된 점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에 대해 주민 오해와 논란의 소지, 이것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달라라고 하셨어요.
  본 위원의 의견은 오해라고 표현했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작게 작게 우리 역량에 맞는 사업들을, 기본계획들을 세워가면서 조금씩 해 나가면서 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려했던 그거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알게 만드는 그게 이해시키는 과정이지요.
  우리는 사업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요.
  지금도 논란이니까, 반대의견 들어오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걸 의회든 집행부 해야되는 거지요.
  이런 노력 없이 어떻게 한 발짝 나갈 수 있나,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의회에서 그걸 감당할 생각을 하고, 일단 논의를 통해서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으니까 상당히 의의 있는 조례니까 찬성하는 입장이고 해서 당연히 저는 이 현재 조례에서 좀 더 강화된 조례를 하고 싶지만 그건 다음 숙제로 미루고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정열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우리가 대구시나 이렇게 보니까 8대 들어와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된 데가 없는 것 같네요.
  아까 유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만 좀 더 우리 실정에 맞고 현실에 맞는 이런 걸 검토 해 가지고 좀 더 보완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 그리고 집행부나 우리 전문위원도 논의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우리 위원들도 유병철 위원 찬성하시면서 구창교 위원님과 이정열 위원님 보류 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는 보류나 찬성이나 또 부결이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어떻습니까?
  한번 의견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네. 아까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 반대로 조례가 통과된 데에서 어떠한 사례가 있었나, 아직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하다인데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으리란 100%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우려되는 바가 사실상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게 당연한 거고 맞는데 이게 조례가 심의가 되고 발의가 되면 이제 통과가 되면 결국은 주민 분들한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상황이어서 여기 저기 주민분들하고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려하는 부분 자체가 그냥 극단적이고 그냥 소수에서 편파적으로 종교적으로라든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사실상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문화와 관습과 이런 것까지도 풍습까지도 많이 작용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겁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우려를 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고 해서 저는 제대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구요.
  그래서 보류의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차대식  그럼 위원장으로서 보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안경완 위원님 들어봐야 되는데 안경완 위원님 지금 들어오시라고 그래봐요.
  급한 민원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지금,
최우영 위원  잠시,
○위원장 차대식  그동안 최우영 위원,
최우영 위원  자꾸 어떤 조례 부실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당히 오해가 있다,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검토를 충분히 안 한 게 아니고 더 선진적인 조례, 더 적극적인 조례들도 많이 봤고 충분히 참고할 수 있고 우리도 반영시킬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 가장 보수적인 집행부 조례안을 놓고도 이 상임위 문턱을 못 넘을 지금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기본적인 조례 통과라도 우선 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 조례 발의한 내용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제가 바꾼 조례는 글자를 못 바꾸고 그 내용을 첨가시키지 못해서 한 게 아니고 집행부 조례안에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올린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집행부 때도 300여 건의 민원접수가 되어 가지고 포기해 먹었다, 3년 동안에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인권조례라든지 인권증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우리 북구의회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와 유사한 이웃 8개 구·군 중에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조례, 그것도 진보적인 선진적인 조례도 아니고 이런 조례 하나도 우리 8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통과시키지 못 한다는게 참담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부위원장님, 지금 보류하고 찬성이 일단 나왔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혼자 찬성 들어왔고,
안경완 위원  저도 찬성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하시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뭐 사실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먼저 발의를 올린 건 맞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여기 계속해서 민원이 올라오는 이 건수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찬성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던지는 이분들 때문에 계속 통과가 되지 못하고 꺾인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이분의 소수의 종교 쪽에서 하시는 것도, 저도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몇 번 받았는데, 혹시 대현동에 대현중학교가 있습니까?
  없지요?
  학부모라고 그러면서 어느 학교입니까 물으니까 대현중학교랍니다.
  그래서 아니 대현중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학부모가 되시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면서 아는 지인의 지인의 대현중학교 학부모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 이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몇몇 분들에 의해서 이 좋은 조례가 북구청장님이 처음에 올리신 조례인데 자꾸 꺾이고 통과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진짜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한번 통과시켜 가지고 북구의회의 강한 모습을 한번 보여 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이게 투표로 간다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투표는 또 투표고요, 거기 가면, 이건 그거하고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권조례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바꿔줌으로써 우리 북구의회뿐만 아니라 북구청의 의지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알겠습니다.
  사실 북구청에서도 지난 3년 전에 최우영 위원님 말씀같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올린다 해도 결국은 이 상태가 됩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올려놓았다가 철회했었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대로 올렸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안 맞지 싶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7명 중에서 지금 보류 3명, 찬성 3명인데 저도 보류 들어갑니다.
  재석위원 7명 중에서 보류 4명, 찬성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의견 있습니까?
최우영 위원  위원장님!
  보류라면 지금 우리 8대 임기에 이제 본회의가 남겨지는게 4월달, 6월,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그 우리 회기 중에 다시 상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차대식  그 상태에서는 의사일정하고 또 맞춰봐야 안 되겠습니까?
최우영 위원  그러니 지금 물리적으로 실제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표결로 붙여서 보류가 아닌 반대가 되든지, 실제 모양새는 보류인데 8대 회기 중에 다시 상정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보류라는 의미가 있느냐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차대식  그래도 보류와···
유병철 위원  그 관련해서 정회해서 회의규칙을 다시 확인 해 가지고, 잠시 정회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정회하는 게 맞지요.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해서 의견 조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열 위원님, 결정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열 위원  토론시간도 끝났고,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조금 전 이정열 위원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열 위원의 부결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류승령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으로부터 부결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부결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열 위원의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부결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최우영 위원  찬반투표로 해야지,
유병철 위원  찬반투표로,
○위원장 차대식  찬반투표로?
최우영 위원  예.
○위원장 차대식  투표로 그러면,
최우영 위원  명확하게 찬반투표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그러면 안경완 위원 들어 오시라고 그래,
유병철 위원  이의가 있는바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그건 내가 할 거라,
  안경완 위원 오시면 할 거라 그건, 안 위원이 와야지 그래도···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부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구창교·류승령·차대식 의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유병철·최우영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명이 부결에 대해서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