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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0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
  3. 2.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최우영‧채장식‧안경완‧고인경‧김상선 의원 발의)
  5.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고인경‧최우영‧김상선‧채장식‧안경완 의원 발의)
  6.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안경완‧고인경‧채장식‧구창교 의원 발의)

(09시21분 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이말숙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오늘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보고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훈입니다.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고인경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비롯하여 지방의회 위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바 이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실적,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1~15쪽의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있는 회기운영입니다.
  2022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는 9월과 11월 2회 60일 임시회는 6회 52일을 개최하며 전체 회기일수는 112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초 수립된 계획안에 따라 안건처리,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내실있고 원활한 회기운영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7쪽, 역량강화를 통한 책임의정 구현입니다.
  전문지식 습득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공공‧민간위탁 교육, 국내‧외 연수 등을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의정활동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18쪽, 적극적인 홍보로 열린의정 실천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북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의회소식지 및 의회보 발간,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로 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우리 의회를 홍보하여 열린의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20쪽, 소통과 협력으로 친밀한 의회 운영입니다.
  주민 소통과 협력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조례‧제도 등을 정비하여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주민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역점추진 사업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채용에 대한 준비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나 시행 초기 안정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2022년 1월 11일 북구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올해 의원정수의 1/4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 및 9대 의회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의회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작은 불편함도 없도록 힘쓰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별책)

○위원장 고인경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고맙습니다.
김상선 위원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저는 21쪽 역점추진사업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채용하는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달 13일부터 모든 행사를 한다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이라든지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1월 13일부터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서 많은 주민들은 의회에서 인사도 하고 의회직이 뽑히고 정책지원관이 관심있는 분은 곧 채용을 할 줄 알고 그렇게 관심있는 분들이 있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의회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관이 왜 필요한지 이것들을 의원들께서도 알아야 되지만 주민들한테도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게 정책지원관이라는 게 필요한지 우리가 많이 홍보를 노력할 거고 당장 뽑아야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논의한 거는 이번 대가 아니고 다음 대 정책지원관을 뽑기로 미루신 것 같고 그때 선발기준과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그때 뽑히신 분들과 논의해서 제대로 된 정책지원관을 뽑아서 다음 9대 때 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최선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본 위원 역시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의미 기능이 최대한 잘 인식되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채장식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한 해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2022년도 역점추진사업에 사실 저희가 어쨌든 8대에서는 이렇게 가더라도 9대에서는 각 의원들 사무실 사무공간을 만들어주자 해서 지난번에 사무국에서 벤치마킹도 다른 의회에 갔다 오고 했었는데 여기 역점추진사업 쪽에도 빠지고 어디에도 그게 없거든요.
  혹시 빼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역점추진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제가 그걸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실무적인 재무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에 빠져있어도 재무과에서 담당해서,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우리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사무실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요구하신 것처럼 각 의원님들의 방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 같이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희 8대에는 어렵겠지만 9대 들어오는 의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채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최우영‧채장식‧안경완‧고인경‧김상선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창교 의원 대표발의)(구창교‧고인경‧최우영‧김상선‧채장식‧안경완 의원 발의)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구창교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창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여 일괄상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 및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구민의 직접 참여강화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조례 청구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여 실질적 주민발안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7조, 제10조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하고 안 제8조는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구청장의 협조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20조의5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제20조의6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사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고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원  전문위원 조창원입니다.
  구창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과 일부개정 회의규칙안 제안배경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 및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은 실질적 주민발안 기능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은 주민조례의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 심사‧결정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도록 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고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없습니까?
  다시 한번요.
최우영 위원  잠깐,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개정된 법에 따라서 오늘 맞춰서 낸 거잖아요.
  현재 주민조례안 청구하려고 그러면 개정된 형태로 가면 70분의 1입니까?
  우리 북구 45만 같으면 6, 7,000명 정도 되어야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구창교 위원  그렇죠.
최우영 위원  이 숫자는 어떻게,
구창교 위원  잠깐, 45만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최우영 위원  유권자 수로 합니까?
구창교 위원  법령에 정한 대상 되는 사람 청구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70분의 1 적용합니다.
최우영 위원  청구권자라는 거는 여기서는 유권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창교 위원  관계법령 뒤에 보시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45만 숫자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그게 결국 따지면 유권자 수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유권자 수 같은 경우 얼마 정도 되지요?
  45만에서 30,
구창교 위원  저도 사실 유권자 수까지는,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38만.
최우영 위원  38만 정도.
  실제 그러면 5,000 6,000명 이상은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네요.
  실제 조례 숫자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숫자에 비해서 70분의 1을 조금 더 낮춘다든지 그런 거를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구창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전혀 안 한 게 아닌데 반대로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너무 이것을 낮추었을 때 주민조례 제정‧개정되는 부분이 남발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선 처음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관계법령에 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시행하다가 다소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그때 가서 개정논의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하지만 실제로 이 청구 숫자를 모으기보다는 의원발의로 가는 게 주민들도 훨씬 편리한 방법이지.
  실제로 이 제도에 따른 조례 제정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조항이거든요.
  이 숫자를 모아서 조례 청구할 바에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하든지 의원들 몇 사람과 협의해서 의원발의로 가는 게 더 빠른 일이지,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실제 이루어질까 작동될까 그런 의구심은 가져지는 그런 조례여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의 주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좋으나 그러면 주민이 직접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직접, 의회로 제출하면, 의회에서 검토,
구창교 위원  의장님이 법령에 명시된 기한 내에 검토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본 위원도 최우영 위원님하고 공감대 부분이 남발할 수 있는 거, 문제점이 있겠지만 개정법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시행착오 잘 겪어야 되지 않나 우려를 내봅니다.
  의회에서도 책임도 막중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구창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이번 조례 하면서 약간의 흠결이라기보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부칙에 있어서 1조부터 보시면 하단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걸 각 부칙1 부칙2 부칙3 전부 띄어쓰기가 전부 통일을 못 시켜서 이런 부분을 통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별지 서식 제1호에서는 ‘대구광역시’ 띄우고 ‘북구의회의’ 띄우고 ‘장’ 되어 있고 서식 2호라든지 서식 3호 보시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 또 붙여져 있고 그러니까, 제출하고 나서 대구광역시 타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대구광역시’ 띄우고 ‘북구의회’ 띄우고 ‘의장’ 타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동의해주시면 그렇게 통일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인경  ‘대구광역시’ 띄우고 ‘북구의회의장’
구창교 위원  그렇습니다.
  작성하면서 붙여진 거 띄어진 거,
○위원장 고인경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장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인경  동의하십니까?
채장식 위원  예.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주민조례안 이게 절차 과정,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조례안 70분의 1 누가 어떻게 받으면서 어디로 제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통과가 되는지.
구창교 위원  잠시만요.
  일단 3조에서 먼저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서 청구권자의 총수를 구청장님이 공표하고 의회에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이 조례 청구권자 총수 제5조제3항에 따라서 70분의 1 청구를 서명받아서 대표자의 5조에 따른 증명서와 서류 서식을 갖춘 다음에 기타 서식 1호부터 제4호에 있는 서식을 다 서류 구비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면 제8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의장이 여기에 맞는지 검토한 후에 그다음에 제9조에 따라서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의장에서 상임위 안 거치고 바로 공표가 된다는 말입니까?
구창교 위원  제8조제2항에 보시면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의 과정을 거치고 공표방법도 보면 관보나 게시판, 의회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알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세복 위원  결국 의장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구창교 위원  그건 아니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죠.
  이 조례 때문에 앞서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동료의원들하고 했지만 뒤에 나오는 조례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이 조례와 같이 병행해서 심사된 이유가 바로 그 이유거든요.
  뒤에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잘 알겠고 70분의 1 수치는 타 의회도 이런 수치가 있습니까?
구창교 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동일합니다.
김세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세복 위원  예.
○위원장 고인경  다른 위원 또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구창교 위원님도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관계법령에 제5조제1항제4호에 아까 최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70분의 1로 하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냐 바꾸면 안 좋겠냐고 말씀하셨는데 법령에 그렇게 지정된 것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법령에 써있는 거를 바꿀 수가 없지요.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하위법령이다 보니까 상위법령에서 70분의 1로 되어 버리면 우리가 건들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법령을 어겨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해본다는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토론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안경완 위원  예.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안경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정했던 부분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손 보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된 취지에 따라서 생각할 것 같으면 활발한 주민의견이 반영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와 같이 큰 규모의 자치단체의 경우 38만 정도 같으면 최소 5,500명 정도의 동의를 받아서 어떤 조례 하나를 주민들이 만들어보려고 노력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느냐.
  법령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고민을 조례를 준비한 사람으로서 이 숫자에 대해서 무리한 숫자가 아니냐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거고 현실적으로 이 법이 김세복 위원님께서나 김상선 위원님께서 남발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질 수 모르겠지만 조례 하나를 제정하기 위해서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의견들이 차라리 의원들한테 접수되어서 의원발의로 가는 게 훨씬 수월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구창교 위원님이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안경완‧고인경‧채장식‧구창교 의원 발의)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개편된 실‧과‧소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 조정으로 개편된 혁신전략실에 대한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개편하기 전 도청터개발추진단에 대한 직무를 맡았던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여 연속성 유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원  전문위원 조창원입니다.
  최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기구 조정으로 개편된 혁신전략실에 대한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두어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고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우영 위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