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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4월12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차대식 의원 대표발의)(차대식·고인경·김세복·안경완·구창교·최우영·류승령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정민  사무직원 이정민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4, 15, 18일 3일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4월 21일에는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거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인수위원회 직원, 인사 및 활동,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범위에서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 활동이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수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구청장직 인수 및 구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배경으로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 규정에 맞도록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직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1호 직무의 정의를 위원회의 직무, 그리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포함한 회기 중의 직무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의정활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였고 건축주택과에 건축안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경제팀” 명칭을 “일자리정책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2팀이 증가되어 현행 5국 3실 26과 121팀이 최종 5국 3실 26과 123팀으로 재편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정은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53.75명에서 1,155.7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공무원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모사업 활성화 전담인력 1명,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인력 1명, 서변동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따른 인력 1명 등 3명을 증원하고, 전화상담분야 퇴직예정 인력 1명을 감원하여 총 2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상기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2명의 증원에 대하여 9급 5호봉 보수를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하였을 때 5년간 총 4억 3,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당면한 현안업무와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행정기구 개편 및 공무원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를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령의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인용되는 조문 번호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제·개정안 5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을 원활하게 인수하기 위해 인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구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등에 따른 조치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구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원조정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구의 자치법규에서 인용하는「지방자치법」의 인용 조항 변경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부서별 개별 개정에 따른 행정부담완화 및 자치법규 개정의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한시적인 경비라서 그렇다, 그지요?
  한시적인 경비라서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올리는 건, 여기에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이렇게 근거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1억 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내용 어떤 내용 보고 하시는지,
유병철 위원  인수위위원회 운영에 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를 할 수 있는 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은서 씨,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주무관 주은서(방청석에서)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작성을 해야 됩니다.
유병철 위원  그렇지요?
○주무관 주은서(방청석에서)  예.
유병철 위원  문맥상 그렇게 되네요. 그지요?
○주무관 주은서(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이때까지 없었는데 광역의 기초단체장 인수위원회 사례를 살펴보니까 어때요?
  예산이든 그다음에 사무직원 파견의 규모 등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나요.
  상상할 수가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 대구시는 조례가 2월 28일날 제정되었고 다른 구청은 입법예고 중이거나 조례가 4월 1일 제정된 구청도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일단은 사무관리비로 7,000만 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 되어 있고, 우리 구는 사무관리비로 기관공통으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일단 1차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구청도 지금 현재 일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거의 3,000만 원,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 일단은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1,000만 원, 본회의 때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 때 2,000만 원 했고 1차 추경 때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유병철 위원  6월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유병철 위원  일단은 편성을 해 놓는군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유병철 위원  그래요. 그 일단 위원들이 공무원으로 취급을 받는데,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유병철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서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될 수 없다 되어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실장님이 얘기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방공무원법」 31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고 조례는 그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31조 그 사항을 조례에 규정 안 되어 있어도 준수해야 됩니다.
  그 지방자치법,
유병철 위원  당연히, 이거 알아서 찾아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아까 물었던 사무직원을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요청할 경우,
유병철 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대구시는 어느 정도 잡고 있던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직까지,
유병철 위원  그것까지 아직 안 나와 있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직까지 뭐, 그것까지 아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유병철 위원  실장님이나 팀장님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충 이렇게 그림은 그리고 있어야 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유병철 위원  제가 인수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농담이었고요…
  하여튼 인수위원회도 생기고 뭔가 많이 달라지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조례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장 차대식  지금 1항에 대해서만 토론,
안경완 위원  아, 1항에 대해서만,
유병철 위원  토론할 거리도 없는데 토론하길래,
안경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개정의 핵심내용이 회기 중에 사고를 방점을 찍었다가 지금은 그걸 넓혀서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동네의 지역활동을 우리가 하는 것도 우리는 의정활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뭔가 현장을 확인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회기 중이 아닐 때 사실은 해야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까지 확대한다, 그게 지금 핵심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3항의 경우 시·도의회의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이라,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유병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초의원이라도 지금 광역시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의정활동비 해 가지고 구의원은,
유병철 위원  우리는 110만 원, 그다음에 광역은 확인해 보니까 150만 원이던데 150만 원에 2년분 상당액,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유병철 위원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유병철 위원  그러면 직무상 상해나 장애의 경우 우리 북구의회의 사례를 보면 7대 때인가 모 위원이 쓰러졌는데 그 당시에 보상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받았습니다.
유병철 위원  누구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옛날 분 말이지요.
유병철 위원  아니요. 지금 앞에 있는 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쓰러졌는데 그때는 이 규정 자체가 회기 중이 아니라서 그러면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일단은 그 당시 규정상은 회기 중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의정활동, 의정활동 수행상으로 바뀌었거든요.
유병철 위원  당시 본인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해당되는 직무의 범위 때문에 안 된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아까 거를 다시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보시면 첨부서류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인데요.
  호적등본이 2008년 호적법 폐지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지금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족관계증명서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그렇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조례의 내용을 검토하다가 죄송합니다, 별지 서식까지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수정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수정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정내용 정리)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중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을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로 자구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자구수정 이것만 하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구수정하여, 자구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실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분 더 충원이 생기는 거 이야기겠지만 저는 지금 의정활동하면서 구정질문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행정기구, 그러니 동 통폐합을 통한 어떤 북구의 혁신을 자꾸 요구를 했었었는데 4년이 다 되도록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동 편제에 대한 불합리성, 효율적인 조정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대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최대동은 보통 22명 정도의 근무인원이 있고 작은 동네 최소는 12명 정도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고 대부분 적어도 15명 이상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2개 동 정도를 더 축소하고 2개 동을 더 늘린다고 그래도 거대동에 인원이 가 있는 거와, 15명 15명 30명이고, 또 분소하고 있는 속에서도 2명 더 있으면 충분히 조정이, 우리가 10명 정도 이상 공무원 숫자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단순히 동 행정구역 개편을 그냥 행정구역 통해서 동이 새롭게 늘어나고 그 장점도 있지만 전체적인 구청 직원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 편제에서 10명 정도 이상이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제가 배광식 청장님의 구호 45만 명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900명의 공무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구민수는 44만으로 낮아진데 비해서 이제 1,100명의 넘는 지금 인원이 자꾸 생겨지고 있어요.
  복지수요가 늘고 하다 보니까 일부 공무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겠지만 그거와 달리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좀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기구개편이 생겨지면 자연 충원만 계속 일어나는,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동 통폐합에 대해서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님께서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구정질문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셨고, 동 통폐합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아마 소관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통과되면 기획실에서는 당연히 정원을 충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이런 걸 하셨기에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지 싶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주관부서야 당연히 행정지원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우리 전체 인원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같이 협업이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되어야 될 것 같고 동행정구역 개편이 단순히 행정지원과 업무로만 해결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청장님의 강한 의지부터 필요해 가지고 또 각 지역구에 있는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공감대도 이루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라든지 시간이 좀 필요로 하니까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창기부터 4년 동안을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구청에서의 액션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단순히 기구개편이 생겨지면서 물리적으로 계속 2명, 3명,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900명이 벌써 1,100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혁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실장님, 부칙 2조에 대한 해석하고 그다음에 직급별 한시정원표에 나오는 운영시한이 2023년 12월 말일까지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제2조에 경과조치 보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100, 조례개정 전에는 1,153명이고 개정되면 1,155명입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 가지고 이게 육아휴직 들어가는,
    (방청석을 보면서)
○주무관 김민희(방청석에서)  저희가 정원과 현원을 구분하고 있는데 정원은 저희가 조례상에 표기되는 저희 북구청의 공무원 정원수구요. 현원은 휴직이나 복직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해 가지고 정원을 인사에 맞추어서 꼭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 상황에 약간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저희가 부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8급 1명 밖에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령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업무가 일시적으로 있다 이러면 3년 범위 내에서 한시정원으로 두고, 3년까지만 두고 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1회 연장을 안 하면 정원으로 새로 잡아줘야 되고 그 업무가 종료되거나 업무가 줄어들게 되면 정원은 그대로 감되는 겁니다.
유병철 위원  이 일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환경관리과에 전에 직원으로 3명을 줬습니다.
  2명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주고 1명은 한시정원으로 줬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군소음 보상,
유병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게 정착이 되면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병철 위원  그래서 2023년 12월말까지 해도 충분히 연장할 일이 아니네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실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음 달이면 신임 윤석열 정부가 탄생합니다. 그지요.
  윤석열 정부에서 대선공약 때 내셨던 공무원 수의 절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구청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어떤 예상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방향이 감 방향으로 가면 과거에는 있는 정원을 줄이지는 못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을 하는 인원만큼 새로 충원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감되게 되면 방향도 그 방향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창교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기존 있는 인원을 당장 감원은 못 시키지만 신규 채용인원을 그만큼 줄이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조직의 슬림화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식의 어떤 이루어지다 보면 실제로 지금 현 우리가 조직에서는 각자 맡은 업무가 있다면 그 업무가 좀 많이 변경도 되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그 업무가 기존 하던 업무보다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직원들 입장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소 중앙정부하고 저희 기초단체하고 좀 굉장히 괴리는 있지만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능동적으로 사전에 잘 검토 해 가지고 차후에 공무원 정원 늘리고 할 때 앞서서 최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좀 예상하셔 가지고 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도 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조례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현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접수된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상위법과 상이하게 ‘직무에서 제외, 권한 외 사항 등으로 규정’한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관련조항인 제15조제2항제1호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상위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는 법률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고충민원의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제한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부패방지권익위법』은 2019년 4월 16일 개정 시 고충민원의 ‘이첩’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법률과 상이한 ‘이첩’ 규정인 제16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상이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구민의 고충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합리적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요청 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조례 규정의 삭제 및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8조2항을 삭제한다, 그지요?
  이게 의미가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손을 안 댔는데 이 바꾼다는 건 관계법령에 44조에 이송할 수 있다니까 이송 안 해도 되는 거고 직접 처리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북구의회에 관련한 고충민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 조사해서 이송 또는 각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민원 사안 사안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지금까지는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예 접수조차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그다음에 우리…, 3명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음 조례 개정 때 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실장 이희정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입법예고와 다른 부패방지 이런 걸 관련 해 가지고 성별영향평가도 받는데 성별영향평가 시에 권고사항이 지금 저희 조례에는 3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했는데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로 바꿨으면 좋겠다, 요새는 양성평등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은 다시 하게 되면 의회 열리는 시점에 입법예고를 새로 하고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맞추어 가지고 개정부터 하고 그 조례는 다음에 개정하기로 그렇게,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2월말에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지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했다, 이 검토의견은 어디서 내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희정  여성아동팀에서 하는 겁니다.
유병철 위원  우리 구청 내?
○감사실장 이희정  예. 여성아동과에서,
유병철 위원  혹시 향후에 3명까지 이렇게 확대할 계획은 있나요?
○감사실장 이희정  지금 당장은 제가 즉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유병철 위원  그런 논의가 없었다,
○감사실장 이희정  예.
유병철 위원  만약에 하더라도 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감사실장 이희정  그렇지요.
  성별을 고려하게 되면 남성 두 분이면 여성 한 분 이렇게 성별을, 모든 위원회들이 성별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차대식 의원 대표발의)(차대식·고인경·김세복·안경완·구창교·최우영·류승령 의원 발의) 
○위원장 차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관계로 지금부터 안경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장, 안경완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경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차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갑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각종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등 갑질 근절 노력을 우리 구에서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제7조에서는 피해신고 접수 등을, 제8조에서는 신고․지원센터의 설치를, 제9조에서는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 협조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3조에서 15조에는 허위신고 및 협력체계 구축,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안경완  차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차대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우월적 지위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갑질 문제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안경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례안 발의를 해 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갑질행위에 대한 정의, 근절대책 수립, 신고지원센터 운영, 피해자보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상호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주민의 권익보호와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 대구지역에서는 현재 갑질 근절 관련 조례의 제정이 없는 상태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이를 확산시키는데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차 의원님, 2조에 나오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포함되는데 우리 구청과 관련된 공직유관단체 뭐뭐 있습니까?
  북구에 우리 공직유관단체, 예를 들어서 연간 10억 이상 우리가 출자·출연한다거나 보조를 하는 단체에 대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디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단체가,
○감사실장 이희정  행복북구문화재단과 북구청소년육성재단이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두 군데밖에 없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완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4월 13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