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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9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5.    가. 기획조정실‧감사실 소관
  6.    나. 행정국 소관
  7.    다. 문화녹지국 소관
  8.    라. 복지환경국 소관

(●보 고)  

(10시02분)

○주무관 이정민  사무직원 이정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 최다선 유병철 위원님이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내일까지 이틀 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 전에 본 위원도 마지막인데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9대 때 들어오실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다 들어오시네, 한 분 빼고.
  9대 의원 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꼭 한번 간직하셨다가 우리 북구의회만큼은 좋은 관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7대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결위원을 1년으로 임기를 개정했습니다.
  그 취지는 본예산 추경 행감 결산까지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그 취지였습니다.
  당시 우리가 조례 개정에 문구는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장은 그전에 관례처럼 돌아가면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죠.
  그게 한두 번하고 왜곡되어 버렸는데 새로 들어오면 이 취지 잘 살려 가시고 합의하셔서 협치하는 좋은 전통을 북구의회는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구창교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병철  최수열 위원으로부터 구창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창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구창교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구창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창교 위원님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장직무대행, 구창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구창교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8대 들어서 마지막 예결위 회의를 원만하게 시작해주신 3선이신 유병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구창교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제항2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최수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구창교  채장식 위원님으로부터 최수열 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수열 위원 추천에 대한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다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김상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구창교  유병철 위원님으로부터 김상선 위원님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상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상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데 있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표결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구창교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상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선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창교  8대 마지막 예결위 하시면서 흔쾌히 부위원장으로 승낙해주신 김상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구창교 위원장님을 잘 위시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창교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만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창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가. 기획조정실‧감사실 소관 
○위원장 구창교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실을 함께 심사하고 행정국, 문화녹지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우리 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여기 보니까 감사실에 지방행정직 5급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줄었는데 작년 연말 예산 이렇게 올렸는데 바로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감사실장의 직위가 개방형 공모형 직위입니다.
  작년에는 인사나기 전이라서 기획 결정이 안 난 상황이었고 제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개방형 직위로 왔기 때문에 임기직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되면서 그런 인사관계상 그렇게 된 거네요.
  따지고 보면 삭감된 건 아니네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창교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서 179쪽입니다.
  포상금에 관한 협업포인트가 아예 삭감이 되었는데 금액은 작습니다.
  작지만 어찌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목적이 있었을 텐데 굳이 예산에 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조정실에서는 협업포인트라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 업무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받는 사항 도움을 준 사항 이렇게 해서 점수를 개인별로 부서별로 연말에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부서 개인상도 있고 이렇게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혁신전략실로 혁신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관이 되었네요.
  저는 기획조정실로만 봐서는 이 힘든 시국에 어찌 보면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을 것인데 삭감이 되고 없어져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창교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수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수열 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여비가 다 삭감이 되었어요.
  사실 오늘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규제도 많이 풀렸고 지금 4월인데 앞으로 5 6 7 8 9 올해가 많이 남은 시점에서 굳이 1차 추경에서 이걸 다 삭감해서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또 국내여비라고 하는 게 직원들이 선진지견학도 있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늘 해왔던 예산인데 부서별로 거의 삭감이 되다 보니까 성급하지 않나 평가도 있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특별하게 시원한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국내여비 해서 직원들 하루에 월액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구분됩니다.
  월액여비는 1시간 이상 계속 출장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5일 이상 달게 되면 22만 5,000원이 나갑니다.
  국내여비는 한 시간 이상 달면 만원이고 4시간 이상 달면 2만원 나갑니다.
  과거에 집행된 사례를 보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만큼 나간다고 해서 편성해놓는데 과거 3년 동안 집행된 사례를 보면 결산추경 때 직원들이 그만큼 출장을 안 나가기 때문에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계속 예산을 수립하면 제때 맞게 시민 경제도 어려운데 빨리 빨리 집행해라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3년 경우를 평균으로 해서 이만큼은 결산 추경에 어차피 감할 건데 빨리 감하자, 신속집행도 있고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수열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미리 예산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3년 전까지 수립할 때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수립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과거의 경우를 보면 매년 항상 그렇게 해왔고 다음 편성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최수열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한두 개 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국내여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전체적인 우리가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지금 4월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삭감을 할 정도로 준비가 소홀했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리고 또 코로나 사정도 있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는 출장기회가 작년에도 적었고 올해도 적을 것으로 판단이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창교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질의한 최수열 위원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이었는데 지난 결산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국내출장여비가 많은 부서도 있고 안 하는 부서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똑같은 비율로 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작년 결산 때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하지만 불용예산이 너무 많다. 이럴 것 같으면 사전에 불용예산을 삭감하고 그게 주민들에게 바로 쓰일 수 예산으로 반영되는 게 맞다.
  그래서 늦었지만 예산 편성 때는 놓쳤더라도 1차 추경 때 5억 정도 전체 부서가 줄어든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실에,
최우영 위원  기획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전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우영 위원  44쪽에 있는 여비에 보면 4억 9,000 정도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거죠?
  특별하지 않으면 앞에 최수열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예산 편성 때부터 너무 일괄적인 부서 인원에 따른 지침보다는 출장부서가 많은 부서 출장이 잦지 않은 부서 차등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가급적 추경에서라도 조기에 이렇게 삭감하는 건 좋은데 편성 때부터 3년치 봐서 실질적으로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예산을 최대한 줄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창교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기획실장님 보니까 페이지 180쪽에 구정홍보용 차량 구입 해서 전기차 되어 있는데 업무용하고 들어갔는데 전기차로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차량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휘발유차 경유차 이런 차를 관공서에서 사용을 못 합니다.
  사용을 못 해서 무조건 앞으로는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우리 홍보팀에 보면 사진 찍는 직원이 있습니다. 계속 수시로 출장을 나갑니다.
  옛날에는 개인차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계속 가니까 그건 개인 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 차량도 5년 임차로 사용해왔습니다.
  차량을 5년 동안 임차하면 그 이후에는 임차를 못 합니다. 그 이후에는 차량을 배차 사용하여 왔고 그 업무는 항상 상시출장을 가게 되고 해서 차량 구입이 낫겠다 싶어서 본예산 때 편성하고 이번에 세출,
채장식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왜 구정홍보용 차량이냐고 싶어서, 사실 업무용 차량 아닙니까?
  명목이 업무용 차량이 맞지 않느냐, 홍보용 차량이라고 하니까 차에 홍보용 뭐를 붙여서 다니는 그렇게 비쳐질 수 있어서 도대체 전기차를 가지고 어떻게 홍보하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홍보팀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기획조정실 홍보팀 차량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창교  채장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부대 교대해서 행정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나. 행정국 소관 
○위원장 구창교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행정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메타버스 운영하는 강사수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런 교육이나 홍보 체험활동으로 강사수당이 지급된 것 같은데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대효과나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도래했고 디지털플랫폼에 대비해서 직원들 메타버스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신규공무원들은 인사팀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게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직원들 필요성은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 현재 어떤 교육을 하고 나서 호감도 그런 것에 대해서 결정된 게 없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도 하네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이번에 반응을 보고 직원들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면 저희가 꾸준하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선 위원  모든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4차 산업시대나 디지털시대를 맞이해서 다들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잘 되면 의회에도 시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재무과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02쪽에 보면 동 청사 임차 이렇게 해서 예산이 늘었고 는 이유가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우동이 도남 쪽으로 조금 있으면 옮겨가야 하죠?
  이쪽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산격3동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임차를 해서 있는데 임차료 인상요구가 있었고요.
  국우동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임차료 원래 6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상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5% 이상을 넘을 수 없으니까 5%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국우동 도남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제가 아침에도 확인해보니까 원래 계획은 올 연말, 택지조성완료시점이 올 연말이라고 계획상 되어 있는데 LH 쪽에서 정확한 건 안 나오지만 하는 이야기가 몇 달 정도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오지만 딜레이 되든 계획대로 가든 저희들이 최소한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를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국우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말 열악한 조건 속에서 주민들도 불편하고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불편한데 LH 쪽이 또 연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불편함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빨리 해결하셔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경에 토지매입비라도 해서 설계까지 해놓고 LH가 비우면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창교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다. 문화녹지국 소관 
○위원장 구창교  다음은 문화녹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구창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추경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이번에 팔거천 야간경관사업으로 5억이 배정되고 현재 야자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보다 지역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 질의하는데 야자수 나무에 대한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역을 돌면서 보니까 야자수 나무 뿌리를 보니까 걱정되는 게 곧 있으면 여름 홍수를 대비해서 뿌리나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해보셨는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여쭤봅니다.
  너무 좋은 호응이 있기도 해서 홍수가 항상 여름에 되면 넘치면 물이 그 위에까지 다 넘어와서 홍수 끝나고 나서 직원들이 철거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좋게 심은 나무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은데 뿌리 홍수 대비를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하천 부서에서 했는데요.
  하천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고 전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아, 그건 하천부서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김상선 위원  저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창교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347쪽에 북구체육회장 선거 위탁경비 그거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작년에 저희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6월에 조례도 따로 개정해야 될 상황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방체육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체육회는 체육회장 선거를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체육회장을 뽑아라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현재 체육회장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데 각 구군부터 해서 문체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체육회장 선거에서 예산을 지원해줘라 대구시에서도 공문이 왔고 그래서 8개구군이 다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3,500만원을 무조건 편성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선관위에 주는 것으로, 선관위에서 내년 11월하고 2월에 선거를 다 치르고 나서 그 결과를 지방체육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법도 개정되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3,500만원 올린 겁니다.
최수열 위원  이걸 시나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이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구 예산으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수열 위원  이게 그러면 상위 시 체육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겠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시 체육회까지는 저희가 알아봐야 하는데, 일단 구군에도 이렇게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체육회는 시비로,
최수열 위원  시 체육회는 시비로 하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창교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창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구창교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복지환경국의 과장님들 오랜만에 뵈어서 그냥 가기가 그래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수당이 민간이전에서 똑같이 민간이전으로, 희망복지과 279쪽, 이렇게 목이 변경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279페이지 어디요?
유병철 위원  장애인거주시설지원 위에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이 그 밑으로 내려와있네요, 아닌가?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바뀐 게 없는데요.
유병철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갑작스럽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 2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그거는 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변함은 없는데 증액되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해준, 어차피 국시비이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다른 이유는 없고 전체 금액에서 당초예산에서 대구시에서 구군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된 겁니다.
  당연히 당초예산보다는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에 따른 증액입니다.
유병철 위원  희한하다, 그런 것도 왜 예상이 안 돼요?
  인건비 상승분이 왜 예측이 안 되어요?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그렇게 했는데 구군별로 조정한 겁니다.
유병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이 280쪽에 가면 목이 바뀐 상태로 되어 있어요.
  280쪽 위에 가면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이 있어요. 그게 그대로 내려와있잖아.
  앞에 것이 기정에서 없어지고 새로 올라와 있잖아요. 같은 금액으로 목이 변경되었네요. 그 이유를 내가 아까 물었다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그대로 민간이전,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상황이 어떤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변경된 게 없습니다.
  휴일수당은 별도로,
유병철 위원  하라는 지침이 변경된 게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지난해부터 휴일수당이 생겼는데 시설에 있다가 휴일수당은 별도로,
유병철 위원  목을 설정하라 이렇게 지침이 있었어요?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수당을 개인한테로 운영비에서 별도로 빼서 종사자들한테 지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뺀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 편성 전에 지침이 있었더라면,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섞여있어서 별도로,
유병철 위원  어쨌든 그러면 희망복지과에서는 덜 부지런한 거였네요.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섞여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지침이 아마 변경이 되어서,
유병철 위원  그게 편성 전에 지침이 변경됐는지 그 이후에 지침이 변경된 건지?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별도로 따로 편성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 그런 건이 하나 있어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가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거는 인건비로 하기에는 시간이라든지 적어서 봉사활동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유병철 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의 판단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거는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유병철 위원  예산팀하고 협의한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관계는 없는데 그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진행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되니까 물었고요.
  복지정책과 257쪽에 사회복지 생활밀착형 심리지원사업이 우리 업무보고서 25쪽에 나오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 사업에 마음건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별도입니다.
  신규로 대구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노인들 우울 성향으로 인한,
유병철 위원  이건 노인 중심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노인 중심입니다.
  시비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유병철 위원  노인정서치유 마음건강지킴이가 150명 대상으로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거는 바우처사업이고 이거는 별도로,
유병철 위원  그다음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세 군데가 있더군요.
  2월에 개소하는 게 예정되었던 게 개소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원래 당초 2개 했다가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참사랑기억학교라고 태전동에 올해 새로 개소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1억 5,00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사전에 리모델링비하고 차량구입비하고 준비금입니다.
유병철 위원  관련지원금이 3억 정도 남던데 세 군데 나눠준,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거는 정기적인 그거고 이거는 개소하기 전에 준비금 1억 5,000이고,
유병철 위원  균등해서 나눠주냐고요.
  비슷하게?
  나누기 3 하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왜냐하면 규모가 똑같고 인원도 비슷하고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유병철 위원  이 밑에 보면 마음방역지원사업이 시비로 내려와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앞에 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노인복지관 4개소에서 하는 건데 시비는 똑같습니다.
  코로나19 우울증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심리지원하는 그겁니다.
유병철 위원  대불노인복지관 부지 이거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대불노인복지관 우측에 보면 짜투리 땅이 있는데 자산관리공사 땅인데 우리가 기념비하고 몇 개 설치해서 대부료를 줬거든요.
  사용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돈 주냐고 해서 계약해지 했습니다.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유병철 위원  별로 쓸모가 없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어차피 가만히 놓아둬도 우리는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대부료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유병철 위원  안 주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어차피 놓아두면 짜투리 땅으로 놓아두니까,
유병철 위원  과장님 잘하셨네요.
  어쨌든 650만원 아꼈네요.
  다른 분들 할 게 있나요?
  제가 오랜만에 복지환경국 해서 물어볼 게 많았는데,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구창교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잘 못 뵈었는데 위연선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박외덕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매천동 마을에 멧돼지가 출몰되어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즉각 조치해서 잘 잡아서 주민들이 고마워합디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314쪽에 있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먼저 대구시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은 나왔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지금 용역이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아직 발표는 안 된 상황입니다.
최우영 위원  1억 예산 추경에 올렸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기본계획용역은 언제 실시될 수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지금 업체선정까지 되어 있고 4월 다음 주 중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볼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게 올해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2030탄소중립계획이 대구시에 이제 발표되고 있고 이제 용역발주가 나가고 하면 금년에는 실제 이루어질 수 없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금년에 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용역하고 환경부에는 내년 1월에 보고하고 올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결국 물리적인 시간 한계에 많이 따르고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위에 부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한 3,700만원입니까?
  탄소포인트 시행.
  3,820만원 예산이 증액인데 전체 8,000만원 규모로 해나가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탄소포인트제라고 하면 각 가정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줄인 만큼 그 양에 비례해서 각 가정에 포인트로 연간 최대 5만원 지급해주는 겁니다.
  현재 가입가정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을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하는데 대구시 기본계획이 늦어지면서 우리도 세울 수도 없는 입장에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홍보라든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어려운 여건은 잘 알겠습니다.
  기 추가로 책정된 예산이 있고 하니까 잘해주십사 하고 기본설계용역도 최대한 빨리 해서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창교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복지환경국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262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이게 뭐냐 하면 경로당이 현재는 단순히 어르신들 여가시설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유공간이 있으면 2층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북카페라든지 프로그램실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노인들하고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사업인데 대구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대현동에 감밭경로당이 선정되어서 시비 6,000만원 확보했는데 문제는 2층만 하면 1층도 노후화되어서 1층도 하는 김에 같이 리모델링하자고 해서 구비 6,000만원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페이지 321쪽에 과장님 폐기물처리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소송비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슨 소송이 걸려서 소송비용으로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이거는 연경지구에 주공에서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주공에서 소송을 건 게 뭐냐 하면 시설에 대해서는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인정을 하겠는데 저희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시설 말고도 시설에 대한 관리동 세차장 주민편의시설 녹지대 이걸 다 조성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에 불복해서 소송해서 저희들이 일부패소했습니다.
  일부 패소해서 여기에 든 소송비용을 주택공사에 줘야 되거든요. 그 금액을 올린 겁니다.
채장식 위원  패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이게 전국에 통일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침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고 조례가 우리 다르고, 저희들은 모든 걸 어울러서 다 부담시켰고요.
  일부는 뺀 데도 있고 해서 통일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해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일부 패소했고 지금은 시행령에서 여기에 대한 걸 다시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았으니까 이런 소송은 없지 싶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얘기한 대로 세차장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시설들이 빠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지금 관리동하고 세차동은 인증이 되는데 저희들 조례에 있는 그대로, 주민편의시설하고 녹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에서 진 겁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1심에서 지고 항소하고 그런 건,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채장식 위원  대법원까지 가서 완전 패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하더라도 이렇게 법정에 가서 패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창교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앞서 질의하고 잠시 멈췄던 유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우리 뒤에 없죠?
○위원장 구창교  없습니다.
유병철 위원  복지정책과 262쪽인데요.
  응급안전서비스 유지보수비가 1,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530가구 정도 되는데 총사업비가 16억 17억 정도 되네요.
  많네요. 1,60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1억 6,000입니다.
유병철 위원  1억, 6,000이네요. 감액을 시에서도 감액 다 되어서 내려왔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이게 뭐냐 하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세대에 화재가스감지기를 설치해서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그거인데 가정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인원이 2명 있는데 1명이 늘었습니다.
  그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유지보수비 여기에 당초 편성했거든요.
  그 유지비를 위로 307-11 여기로 옮겼습니다.
  당초 여기 있던 거를 옮겨서 2명 해서 인원 1명이 늘어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거구나.
  옆에 263쪽에 원자폭탄 건은 올해 첫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대구시 첫 사업인데,
유병철 위원  우리 북구에 대상자는 대충,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40명 정도 됩니다.
  원래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업무 주지마라고 해서 코로나가 해결되면 보건소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유병철 위원  264쪽에 자활센터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국시비로 내려줬네요.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처음에 당초에 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운영하면서 각 구군 자활센터 비교해서 예산 조정을 추경에 합니다.
유병철 위원  일률적으로 각 지자체 감액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8개구군의 자활센터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출하는 거를 보고 부족하거나 남거나 조정합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금액이 조정된 겁니다.
유병철 위원  평가 잘 받아서 어쨌든 추가 운영비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내시가 되었다가 감액이 되면,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보조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로 편성했다가 집행하면서 추이를 봐서 조정하는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내려오고 연말에 한 번 더 하고 거치는 단계입니다.
유병철 위원  여성아동과장님.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유병철 위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지원 900만원 뭐예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900만원은 보조금입니다.
유병철 위원  차량 구입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작년에 관련 예산 다 받았고 전기차 보조금 편성하는 겁니다.
  올해 구입해야 합니다.
유병철 위원  따로?
  구입을 할 예산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작년에 예산 편성해놓았습니다.
유병철 위원  있다는 말이죠?
  그다음 쪽은 서변동 얘기하는 건가요? 놀이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서변동놀이터.
유병철 위원  이게 언제 오픈되나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정은 10월 정도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기본급에 105일 계산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유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창교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수열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수열 위원  예.
○위원장 구창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혁신전략실, 신성장전략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