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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6월16일(목)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정민  사무직원 이정민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인류적인 팬데믹은 우리 문화와 업무환경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와 같이 사람 간의 물리적 접촉을 제한하고 비대면 환경을 통한 업무방식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활동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회의와 심의에 대한 수요는 이미 도입을 넘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적 한계로 인해 비대면 회의나 심의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각종 위원회 및 심의과정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5조제1항 참석수당 지급 요건에 사이버 회의를 포함하였고, 제2항 심사수당 지급 요건에 서면심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불가피하게 비대면 방식 심의 및 위원회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 결과를 유도하여 구정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등으로 화상회의 및 비대면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화상회의 등 비대면회의 시 참여위원의 수당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화상회의 및 서면회의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사이버회의 한 적이 있나요. 최근에, 올해,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사이버, 최근에는 한두 건 있을까 말까, 그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이, 앞으로 잘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통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대부분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대면회의 해가지고 사이버 회의를 포함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안건을 돌리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이버 포함 회의도 조금 포함되고 그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비대면회의는 2021년도에 185건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차피 내용을 보고 심사를 보고 수고를 합니다, 회의한 것처럼, 그런 면에서 그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사실 주로 우리가 서면회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서면회의 중심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진일보해서 서면회의는 아무래도 좀, 본 위원도 서면으로 받으면 사실은 덜 고민하게 돼요.
  서로 토론도 하고 단순한 거지만, 이건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만일 시스템이 개인도 그렇고 우리는 준비 다 되어 있을 거고, 개인이 일단 노트북 앞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요즘 그 속에서도 토론이 가능하니까 최대한 서면회의 할 정도라면 아주 단순한 건 서면회의 하면 될 거고, 그 외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좀더 심도 있는 그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정보통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배경으로는 2020년 12월 10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존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과학적·객관적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을 통한 행정의 정당성 확보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전체적인 용어 및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안 제5조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요건을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데이터 조사, 관리, 공동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서비스 전반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구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대식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므로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 행정 정보통신과와 우리 북구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일단 빅데이터라는 그런 명칭이 데이터기반행정으로 바뀌므로 해서 중요성, 데이터기반행정이 훨씬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래서 책임관도 담당과장에서 국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구민들 포함 구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  안 그래도 저도 한 여기 처음 8대 들어올 때부터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사실 과장에서 국장으로 책임관이 넘어간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하는 게 우리 농사로 따지자면 토양과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좀 기획실에서 제대로 안 해 주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따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진호  법령이 2020년도 시행되고 조례도 전부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책임관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게 되고, 여기 보면 위원회도 전에는 자문위원회 했지만 정식 위원회도 구성해 가지고 데이터에 관련해 가지고 더 체계적인 것이 되었고 어차피 저희들이 4차 혁명시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이 되어야 우리나라고 우리 구고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 데이터라든지 디지털 플랫폼 이런 쪽도 향후에는 어떤 그런 걸 종합적으로 집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우리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걸 신축할 때 복합건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 관제센터는 남구에 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장소는 흩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화교육장도 흩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건물을 복합건물로 하고 거기에 플랫폼 우리 북구 전체를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혹시 과장님, 다른 과에서 혹시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희들이 연초 또 수시로 각 부서에 공문을 내어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과제를 수시로 지금 발굴해 가지고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게 많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2020년부터 ‘20년 7건, ’21년 작년에도 7건, 또 지금도,
안경완 위원  각 과마다 7건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과에서 여러 건이 들어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각 과마다 7건 정도 됩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총 우리 과가 몇 과인지를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빅데이터 하는 게 지금까지 모은 자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투명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행정도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더욱 더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감사합니다.
안경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현재 북구 빅데이터위원회가 있다, 그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조례에서 정보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겸임을 할 수 있어서 정보화추진위원회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조례 5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런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북구 빅데이터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라서 북구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북구 빅데이터위원회가 우리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이 표현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빅데이터, 그러니까 정보화 조례, 지금 당초 빅데이터 조례에서 8조에 지역정보화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로는 자문위원만 있고 빅데이터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어요.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부칙에 보니까 북구 빅데이터위원회가 되어 있길래, 이건 뭐예요 그럼,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냥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명칭만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그렇습니다.
유병철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이 조례상으로 보면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 빅데이터위원회 그다음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해서 데이터라는 용어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 같은데 개념상에 중요한 변화의 흐름이 있었는 것 같아서, 뭉텅그려진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이렇게 구체화시킨 게 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 없으면 없는 대로,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빅데이터 보다 개념이 데이터기반행정이라는 건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거나 또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국민들께, 국민들하고 같이 상호 이용을 하고 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분명히 뭔가 개념의 변화, 진보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행계획이든 이것도 그전에는 할 수 있다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바꾸었네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맞습니다.
유병철 위원  이전 조례와 비교했을 때 개인정보보호 관련, 비밀보호 관련 이 부분의 조항들이 특별하게 조 이름으로 나온 건 없이 그 내용에 다 묻어 놓았네요. 그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그렇습니다.
유병철 위원  11조 데이터 관리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부터 해서 비밀보호 관련,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맞습니다.
유병철 위원  약화되는 건 없다, 그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유병철 위원  13조 데이터플랫폼 부분은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요구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통상 어떤 공공기관이 이런 공동활용을 위한 요청을 할까요.
  지금 어떻게 준비, 예상을 하고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일단 저희들은 지금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한 자료는 시민들이나 또 다른 기관에서도 같이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부서에서 다른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없어서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든 통로가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병철 위원  하여튼 이왕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동활용을 요청할 경우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조에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이 조항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22조에 사무의 위탁부분인데,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다면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될는지 궁금하네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현재 이 조항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빅데이터 분석도 예산을 들이고 했고, 그런 과정에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앞으로 향후 더 많이 확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는 현재 우리 북구의 정보화위원회 구성원들이 대충 어떤 분들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현재 정보화위원회는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잠시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혹시 아주 관심 많은 안 모 이런 위원은 없는가요.
○위원장 차대식  안 그러면 뒤에 담당팀장님 알고 있으면 설명 한번 해 봐요, 과장이 찾기 힘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부청장님이시고 전문 담당교수님들, 학교의 교수님도 계시고 구의회 의원님도 두 분이 계십니다.
유병철 위원  우리 북구의회 의원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계십니다.
유병철 위원  관심 많은 안 모 의원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안 계시네요.
유병철 위원  안타깝네요. 9월달에 넣으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네요.
  그렇게 되어 있다, 일단 전문가들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들 맞는가 모르겠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담당학과를 지도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계십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국장님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국장님이 이쪽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국장님,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본 조례의 전면개정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어차피 조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12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서로 데이터의 상호 공동활용 방안에 대해서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지금까지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저희 정보통신과가 아닌 출자·출연기관에서 어떤 빅데이터의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연구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구창교 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사태로 인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도 예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생각이 있었지만 실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충분하게 출자·출연기관에도 이런 부분에서 상호 공동의 대응을 하자라고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앞으로 여기 저희들 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홍보도 하고 우리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포함해서 저희들이 많이 교육해서 그렇게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저희가 빅데이터에 관련 해 가지고는 타 구군에 비해서는 선도적으로 잘 해 나간다라고 늘 대외적으도로 평가를 많이 받는 게 사실인데 또 냉철하게 한번 되돌아보면 아직까지 우리 기초단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적용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걸음마 수준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정부 주도 하에서 어떤 많은 과제들이 연구되고 하고 있지만 최종 단계에 있어 가지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가기까지는 아직도 머나먼 길이 남았고 어떤 그 과제의 선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도 늘 하는 얘기지만 예산의 수반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보다 많은 과제를 채택해 가지고 연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어렵지만 국장님,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빅데이터 관련하여 각 부서 간 업무협의회를 한 적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업무협의회 하기 전과 회의하고 나서 좋은 이야기 어떤 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지난 번에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각 국의 국 주무팀장님들하고 실무자 위주로 했는데 각 팀장님들이 우리 정보통신에서 오는 용어들이 어렵다, 본인들이 그런 걸 숙지하기가 어렵다, 좀더 쉽게 교육을 많이 시켜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검토하기로 했고,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도 하시고 했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실무교육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그때도 자문위원이 오셨는데 국장님께서 특별히 자문위원께서 쉽게 우리 직원들 모아서 꼭 교육을 시켜달라 그렇게 부탁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번 기회로 해서 조례제정이 다 되는데 좀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자문위원과 같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 그동안에 북구를 위해서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고진호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저도 6월말일 부로 공로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도 제가 북구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동안 많은 의견도 주시고 또 많은 것을 또 서로 토론도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구 전체가 앞으로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는 거의 이제는 어느 정도 안 되었겠나, 앞으로는 더 그 베이스 위에 더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저도 6개월 후에는 자연인으로 가지만 북구의 북구민으로서 더욱더 같이 협력하면서 우리 북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로 만드는데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안녕하십니까?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생활체육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조2호에 생활체육단체의 정의를 대구광역시북구체육회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 하고 5조1항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생활체육단체로, 회원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체육회를 경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5조제2항 체육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가칭)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구수산스포츠센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할 재산은 구수산스포츠센터 사업비 222억 원으로 읍내동 96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3,080㎡의 부지에 연면적 6,552㎡ 지상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을 포함한 종합경기장, GX룸, 헬스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021년 6월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9월 스포츠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스포츠센터 부지 무상사용에 대한 대구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하였고, 올해 3월 국비 반영을 위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습니다.
  향후일정을 말씀드리면 올해 7월부터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9월에는 제2차 추경예산에 국비 및 구비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2023년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6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강북지역에 부재한 공공스포츠센터 건립으로 건전한 생활체육의 장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차대식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철  전문위원 차현철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개정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지역의 부족한 공공스포츠 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안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가칭)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회원종목단체하고 각 종목별 연합회라는 개념 차이가 어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같은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연합회, 종목별 연합회, 조례에 보통 이런 식으로 명칭을 썼는데 이 단체가 이번에 특수법인화되면서 체육회가 법정단체로 되고 그 산하 있는 종목별 연합회를 회원종목단체로 명칭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병철 위원  특별한 개념차이는 없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똑같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의 용어도 회원종목 단체에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회원종목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그게 연합회라는 명칭을 쓰든 아니든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각 동호회에 협의체 구조가 있으면 그걸 그렇게 인정한다는 이 말이에요?
  없을 수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옛날에는 연합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협회로 다 통일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럼 일찍 바꾸었어야 될 부분이네요.
  그럼 협회가 없을 수도 있나요 종목별,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협회는 인정단체라든지 체육회에 가입 안 한 단체 같은 경우에는 협회가 없을 거고,
유병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예산지원이, 운영비 지원이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안 되지요.
  체육회 산하에 무조건 들어와야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유병철 위원  그리고 체육회를 경유한다는 이 단서가 달려졌는데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전에도 체육회를 경유해서 계속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북구체육회가 특수법인화되고 행정제도권 안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는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유병철 위원  가장 개정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에도 개정사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지원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도 이 내용을 똑같이 지원하여야 된다는,
유병철 위원  법에는 그렇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할 수 있다에서 해야 된다라고 된 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게 2022년 2월 3일날 법이 개정되고 이 시행이 6개월 뒤, 그렇기때문에,
유병철 위원  그전에는 할 수 있다에서 안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런데 거의 해 왔지요.
  지원은 해 줬지요.
유병철 위원  어차피 현실이 그러니까 그걸 반영하자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유병철 위원  하여튼 생활체육회의 위상이 높아진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맞습니다.
유병철 위원  지금 같이 안건 4호까지 계속 하면 돼요?
○위원장 차대식  지금 3항에 대해서만,
유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육회의 위상이랄까 규모 또 동호인들의 숫자는 점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도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어떤 개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다른 맥락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체육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구청장배부터 시작해 가지고 협회장배, 회장배, 많이 있는데 일부 보면 협회장이나 회장배 체육대회도 저희 구청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맞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게 장기적으로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장배가 아닌 협회장배라든지 단독 어떤 체육회 모 종목회장배에 구청 예산을 투입한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지금 우리가 보통 협회라고 보면 협회에 클럽들이 있어요.
  클럽들이 클럽을 결성해 가지고 협회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클럽이 협회에 1년 회비를 또 내고 그러면 협회에서 그 회비를 받아서 일부는 회원들한테 대회할 때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고 또 협회를 운영하는 비용으로도 쓰기 때문에 사실 협회에 보면 운영비가 적기는 적어요.
  큰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구에서 만약에 그 비용을 지원 안 해 준다면 지금 당장 제가 봐도 그런 대회, 협회장배 대회를 못 할 정도의 협회도 몇몇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협회장배 대회든지 체육회장기 대회든지 구청장기 대회 해가지고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때문에 그 협회에 대한 협회장기대회 구비지원은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보면 북구에 종목단체가 26개 종목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협회장기 대회를 한다면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5개나 6개 종목하고 그리고 체육회장기 대회도 보면 몇 종목하고 구청장기 대회도 몇 종목하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협회에서 조금 운영이 되고 협회비가 조금 있는 단체들이 그런 대회를 개최하고 있기때문에 그마저도 구비를 지원 안 한다고 하면 생활체육인 대회가 활성화되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창교 위원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또 기존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한번 쥐어 준, 손에 쥐어 준 것을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 현재 과장님 말씀처럼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를 보면 그 예산이 없어서 그 행사를 못 한다, 그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을까, 단지 우리가 기존에 지원하던 부분을 지원을 다 끊어버리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도 체육회가 이제는 앞서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일예로 저희가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파크골프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체육과에서도 가장 노력을 많이 경주하고 계시는데 파크골프 운영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민간위탁 심의해 가지고 북구 파크골프협회에 넘겼지 않습니까, 넘기면서도 제 기억으로 약 8천만 원 정도 기본적인 경비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자체적인 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라, 좋은 취지로 그렇게 왜 왔지요.
  했지만 지금 그 내부를 들여다 보십시오.
  그 내부적으로는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전부 다 구청에서 해야되는 부분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저분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파크골프협회에서 돈 받았는데 A라는 타 구장을 운영하는 주최 측에는 왜 내려주는 예산 자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굉장히 시끄러워요.
  아마 듣고 계시리라 판단합니다.
  어떤 이런 측면에서도 향후에 저희가 파크골프 구장도 공사 들어가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가칭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참 강북지역의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추진경과에 보면 2022년 3월에 조건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되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조건부 통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몇 가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다시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예산증액 없이 추진을 하라 그런 내용 정도로 지금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구창교 위원  각종 저희들이 SOC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하니까 단체 간 단체, 단체와 단체 간에 어떤 서로 상호 협조되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보면 민간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달리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요.
  사실 대구시하고 우리 북구청하고 상호 협조체제, 보통 한 달, 1개월 2개월 가는 건 쉽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물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든지 또 이 큰 금액의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분명히 발생합니다.
  설계변경이 과연 몇 번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예산의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 이게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행안부하고 협조하고, 대구시도 아니고 행안부하고 협조하다 보면 협조하는 과정 속에서 또 공기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향후에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차후에 실시설계 끝나고 시공단계 들어가서도 시공업체와의 설계변경은 분명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굉장히 앞으로 우리 해당부서에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본 위원도 조건부 내용을 알고 싶어서 당연히 질의가 나올 걸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준비를 안 하고 오셨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회의 끝나고,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걸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저는 비록 없지만, 자, 이 사업의 목적을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일단은 저희들이 강남지역에 대불스포츠센터라고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강남강북으로 해가지고 강북 쪽에도 사실상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센터가 있기는 있지만 아무래도 공립에서 지어지는 체육센터는 저렴한 비용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하나 만들어달라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지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찾아보고 행정타운이라든지 이런 부지까지도 봤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계속 이 사업은 표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있는 와중에 다행히 구수산공원이라고 저게 민간공원특례사업 해서 민간이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일정부분은 대구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원도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이 갑자기 추진이 되면서 그러면 그 공원 부지에 있는 다목적운동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부지를 대구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강북지역 주민들이 늘 염원하는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다 보니까 가능해 가지고 다행히 부지가 확보되니까 이제는 건축비만 있으면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공공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된 겁니다.
  만약에 이런 특례공원사업이 없었더라면 또 계속 이건 부지, 예를 들어서 대불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부지확보만 거의 50억 들어갔거든요.
  지금 따진다면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될 겁니다 100억 이상을, 그러면 별도로 공사비까지 들어간다면 4·5백억은 있어야 되니까 그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지요 사실은, 다행히 이번에 하여튼 특례사업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부지를 저희들이 공짜로 무상으로 쓰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게 된 거지요.
유병철 위원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니까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공공의 공간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사실은 우리 정책의 방향이 가야 된다고 봐요.
  자꾸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공공의 공간, 이 부분을 계속 넓히자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단지 문서상에 제가 좀 의구심이 들었는게 지역일자리 창출 이런 말이 들어갔길래,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건 나중에 다 건립하고 나면 체육관을 운영할 때 강사라든지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30명 정도를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병철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고, 이 부분이 목적의 앞에 들어가 있길래, 좀 바뀐 거 아닌가, 과장님이 제안설명에 했다시피 건전한 생활체육의 장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제출한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에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의 장 제공,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나왔길래,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고, 공공에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다는 그게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서류를 하나 만들더라도 이런 것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리고 단순한 의문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거칠게 얘기해서 대불스포츠센터와의 규모 비교를 좀 해 주시면,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대불스포츠센터 보다 2배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병철 위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 몇 면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면수가,
유병철 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계산이 안 나오나? 그러면 대충 감이 잡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
유병철 위원  이런 큰 사업은 사실은 이쪽 강남지역은 더 이상 부지부터 해서 할 수는 없겠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없습니다.
유병철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고성동에 시걸 활용하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렇지요. 강남에는 경북대학교 체육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영장 달린 게 있고 하니까,
유병철 위원  산격실내체육관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유병철 위원  산격실내체육관은 어떻게 활용되느냐고,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건 대구시에서 한국가스공사하고 지금 프로구단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유병철 위원  뭘,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한국가스공사 프로농구단, 프로농구 전지캠프가 되든지,
유병철 위원  전문구장으로,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전문구장으로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아마 쓰는 걸로,
유병철 위원  그런 태권도는 계속 하고, 태권도는 대회를 자주 하데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거기는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유도관 쪽에 있는 건,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들어가는 게 220억, 그 정도 규모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예.
최우영 위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확보되어 가는 예산방법에는 국비가 30%, 구비가 70%,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시비는 전혀 지원이 없는 사업으로 시작하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시비는 일단은 기부채납된 그 부지 있잖아요, 그지요?
  그게 보상비만 하니까 대충 15억 되더라고요.
  일단은 시에서는 부지를 우리한테 무상사용하게 해 주니까 그걸로 시비 일단은 준 걸로 갈음하는 걸로,
최우영 위원  부지예산이 얼마 정도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보상비만 15억이 들어가는 걸로,
최우영 위원  15억?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예.
최우영 위원  지금 이 문제가 3년 전에 의회에서도 강하게 집행부와 대두되고 했던 문제들이고 민감했던 문제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생활SOC사업 공모선정 해가지고 지금 실시하는 건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 공모하게 되면 그건 정액 30억밖에 안 줍니다.
  30억 국비를 받는 거고 그건, 이건 문체부에서 여러 시군에 있는 전국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할 때 정률 30%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의 30%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정률, 정률로 하는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지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30억 이상 더 받기 위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말고 문체부에다가 건의해서 이 사업을 좀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확정이 된 거지요.
최우영 위원  지금 우리 북구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과 수성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수성구는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했고 땅을 부지를 수성대학교에 무상기부를 받아 가지고 했고 우리는 지금 구수산공원 활성화사업 속에 8대2 지켜지는 그 속에서의 땅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다, 우리는 생활SOC 사업은 공모하지 않았다, 규모도 지금 봐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지요?
  아마 수성구 지금 수영장이 260억 정도 규모, 비교 안 해 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사업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보긴 봤는데 얼핏,
최우영 위원  면적은 우리 보다 조금 더 넓은 것 같고 그 사업 속에는 또 장애인 특화 수영장이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기왕에 이렇게 지을 것 같으면 같은 시점에 거의 유사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좀 비교검토가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일단은 저희들은 규모라든지 청이라든지 예산 한도 내에서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는지 이걸 개략적으로 지금 한 거고, 이게 설계공모라든지,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또 나옵니다.
  그럼 222억 가지고 4층을 올릴 수 있느냐 3층밖에 안 되느냐, 그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생각한 건 전체 규모만 개략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설계공모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또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가 150억이 들어가는, 구비가 들어가는 이런 시설은 거의 처음이지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최우영 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건 의회에서도 땅 부분에서도 구암동에 뭡니까 공공청사부지 활용할 거냐, 생활SOC사업을 왜 공모하지 않았느냐, 민감했던 문제이고, 그러면서 지금 배 청장님은 구수산도서관 쪽으로 유치하겠다, 그리고 그럴 때 경비,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 대구시 예산 땅을 준다는 확답이 없었기 때문에라는, 그러고 했는데 그럴 때 배 청장님 답변이 기부채납 받아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구수산도서관 8대2 공사할 때 돈 안 들이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공사업체에 하면 무상으로 한다고 했다니까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렇게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 결국은 220억의 사업이 되었다고요.
  지금 강북지역 주민들이 어디에 있던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염원들은 있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서든 간에 구청에서는 가장 구비가 적게 들어가고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설이 들어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같은 시기 유사한 시기에 있었던 수성구 생활SOC 사업에 대한 비교검토도 별로 없다는 게 좀 굉장히 아쉬워요.
  260억짜리 수성구가 지어져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예산확보를 어떤 식으로 했었고 수성대학교의 땅은 어떻게 했고 규모는 어떻게 하고, 제가 방금 이야기 한 것도 같은 수영장을 하나 짓는데도 수성구는 분명히 공모사업 속에 장애인 특화수영장으로 공모를 받았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것도 저희들이 설계공모라든지 실시설계할 때 그런 사항도 다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 수영장을 집어넣게 되면 아마 장애인체육 수영장을 짓는 만큼의 국비가 얼마 또 지원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체육관의 수영장이 몇 면이 나오는지 지금도 제가 대충 우리,
최우영 위원  지금 평수 대충 여기에서 계산기 그냥 두드려도 연면적 그 정도 나오면 층당별로 300평 나오잖아요.
  5층이고 지하주차장 들어갈 거고, 아까 배드민턴장 몇 개 할 것도 없이 건물 평당 연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층당 300평 정도의 규모 시설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런 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도 최대한 이 건물을 지으면서 가장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거고, 그리고 일단은 또 여러 가지 시설을 집어넣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들이 공청회라든지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회의를 또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구 북구에 맞는 그리고 누구나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맞다 안 맞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겁니다.
최우영 위원  오늘 회의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지만 앞에서 우리 유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또 구창교 위원도 분명히 지적했었고, 충분히 예상된 질문의 내용들이었잖아요, 조건부라는 내용, 그런 것들은 미리 자료가 나왔어야 되는 게 맞았고, 또 최소한 이 정도의 설명을 할 것 같았으면 근래에 없는 우리 150억 구비가 들어가는 정도의 시설을 할 것 같았으면 수성구 정도의 최근에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검토,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았지, 지금 예산만 확보되고 나면 그 이후에 뭘 앉힐 건 추후에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향후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또 계속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서면답변서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답변자료가 불충분하므로 과장님께서는 행안부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와 관련한 내용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년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와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