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6월 16일(목)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박종민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며 상위 법령 용어에 부합하게 조례상의 “친환경상품”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개정토록 하겠으며 조례 제6조부터 제9조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 구매실적 관리, 구매의무 조항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2. 4. 26.부터 5. 17.까지 공보, 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상 가축의 정의를 상위 법령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게 개정토록 하겠으며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민들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를 조례 제5조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2. 5. 2.부터 5. 22.까지 공보, 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에 규정된 용어가 정의된 부분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1조 및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정하였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명시된 조항인 제6조부터 제9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조례상의 가축의 정의를 개정하고 구민들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을 위해 구민들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를 고시하도록 안 제5조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축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실 분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먼저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모두들 집행부에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 자리가 시원섭섭하지만 저는 들어와서 전반기나 후반기나 복지보건위원회에서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더라도 차후에 제가 다니면서 어떻게 민원을 받든지 하는데 민원해결에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고 지금 친환경 구매촉진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이름만 바뀌는 거지 그 안에 내용은 없지요?
  이름을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친환경상품이 저희는 더 빨리 와닿는데 녹색으로 그게 또 정부에서 그 용어를 바꾸고자 해서 바꾼 것 같습니다.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그 차이밖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기조 위원  안에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뀌고 뒤에 내용도 똑같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똑같습니다.
김기조 위원  옛날에는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녹색제품이다 이 뜻이네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네.
김기조 위원  좌우지간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저는 2년 동안 구구단 외우고 나니까 졸업하게 되었네요.
  녹색친환경제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입처가 대구 북구 관내 소재에 어느 기업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북구 관내에는 262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요.
  북구 조회를 해보니까 조명등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세복 위원  북구 관할 소재 기업.
  전체적으로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충 줄거리를 설명해주실 수 있겠어요?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까지.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녹색제품이 가격이 일반제품보다 조금 비싸다 보니까 정부에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로 지금은 관공서와 공공기관 이런 데서는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녹색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법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대형 쇼핑몰 이런 데 가면 판매처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가격이 아마 일반제품보다 조금 비싸서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입니다.
김세복 위원  그렇게 구매하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렇게 하면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서 제품이 주로 환경표지제품과 우수재활용제품 또는 저탄소인증제품 이 3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김세복 위원  관공서가 시범적으로 구매를 함으로써,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지금은 의무가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라든지 그런 데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4년이란 세월 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오게 되더라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다 개정되어야 될 중앙의 그런 정책인 것 같기는 한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북구에 가축을 기르는 구역이,
○위원장 박정희  그 조례는 다음에,
  이거부터 하고 난 뒤에, 친환경부터 먼저 하고,
김상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괜찮습니다. 아까 검토를 같이 해놓으니까,
김상선 위원  친환경에 관한 거는 질의가 중복되어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에 녹색제품을 우리 구에서 같은 제품이라면 조금 비용이 비싸다 하더라도 촉진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매현황을 보면 그렇지 못할 듯한데 향후계획에 대한 게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이게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물품구매 담당자나 물품을 관리하는 분들한테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이런 거를 수시로 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이라든지 물품구매할 때 제품을 항상 조회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할 때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사실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이번에 저희가 지방선거 때에도 다른 구에서는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제작해서 쓰겠다 하고 그렇게 사용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단가 면에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것을 책정하는 데에서 문제가 되니까 기획사에서 그렇게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명함을 한다 하더라도 재생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장실 그런 데에서도 재생지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북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업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기존 업체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무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실천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계획이?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녹색제품 구매율이 정부합동평가에 올라가있기 때문에 구‧군별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매에서 녹색제품 구매율이 얼마인지 해마다 경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물조차도 플라스틱병이 아닌 종이팩으로 될 수 있는 재생용지를 쓸 수 있는 것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도 4년 동안 복지 소속 위원들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좋은 인연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면 북구에 가축을 키우는 지역이 별도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북구 관내에서 93.4%가 제한지역이고 저희들이 일부 6.6% 정도가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데 연경동, 동변동, 읍내동 일부 그렇게 아주 작은 구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읍내동은 그럼 안양마을하고 관음동 양지마을 그쪽으로,
  도시 주변에 혹시 가축을 사육하게 된 분은 법에 어긋나는 경우네요, 그렇죠?
  그분의 벌칙이나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기존 가축을 키우고 있는 장소 이전을 건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특히 이전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연이 잘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시던 분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그렇게 가축을 기르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신고된 데는 48군데입니다.
김세복 위원  많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연경동 쪽에 좀 많고 다른 데는 도시개발이 되면서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세복 위원  주위 민원이 발생할 경우도 많겠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대규모로 키우는 데가 잘 없어서, 현재는 연경동 지구 처음 들어올 때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세복 위원  요즘 보니까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기계들이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도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치를 하는 데 돈은 크게 많이 들지 않은 것 같던데 냄새를 현저하게 없애주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한다든지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잘 알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청소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자원순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섭치납부금액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섭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이 시행령에 명시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인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맞게 제목 및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및 부지매입비 산정에 관련된 조항인 안 제6조에서 제8조 및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투명한 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개정되는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기존 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해오던 것을 현행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관련 산정기준이 종전 위임사항에서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상위법과 맞지 않는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조항을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에 대하여 명시한 발표를 삭제하여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따르도록 하고 법령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  그동안 4년이 퍼뜩 지나갔는데 과장님하고 저는 전반기 후반기 이쪽 소관에서 열심히 하고 또 팀장님도 찬바람 왔는데도 길거리에서 많이 응원해주셨는데 다시 못 살아와서 죄송합니다.
  4년 동안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보니까 제안설명 세 번째에 보니까 설치납부 금액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는데 어떤 분쟁이 많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조례에 보면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주변 부대시설하고 이런 게 조례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때까지 보면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조금 부담금을 많이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소송에서 졌고 지금 저희들한테 인정 안 되는 게 부대시설 및 녹지지대 부지비용이라고 하는 게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 시행령상에는 삭제되고 전국 각지에 보면 구‧군 조례로만 위임이 되어 있어서 다 달랐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이게 포함되고 어느 지역은 포함 안 되고, 쉽게 말해서 동구는 이게 포함 안 되는데 북구는 이때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걸 시행령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하면 분쟁소지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조 위원  분쟁소지가 그런 내용에서 했는데 그걸 삭제하고 다른 구하고 똑같이 일부개정을 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없게 만든다 이 뜻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그렇습니다.
김기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과장님 조례 잘 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택지개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산정금액에 납부하게 되면 내용의 핵심이 결국 주민을 위한 그런 걸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민편익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포함한 납부가 포함된 건지?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지금 시행령상에 된 거는 이거는 배제되었습니다.
  배제되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놓았습니다.
김상선 위원  앞으로 들어갈 방법은?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어차피 상위법에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따르기 위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김상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개정될 때 구체적인 마련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차츰차츰 나아지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가 아니라 인사라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복지보건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백승홍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팀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8대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9대에서도 원활한 의회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복지보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