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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9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9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9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
  3.   가. 세무과·징수과 소관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제9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 
   가. 세무과·징수과 소관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9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두 부서 일괄보고 후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배상운입니다.
  제9대 구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준 세무관리팀장입니다.
  김덕연 시세팀장입니다.
  김찬현 구세팀장입니다.
  이효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해중 법인관리팀장입니다.
  허노연 과표팀장입니다.
  105쪽에서 109쪽 일반현황 및 2021년도 주요 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10쪽 2022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세 목표액 설정입니다.
  2022년 구세 목표액은 전년 974억 원 대비 123억 증가한 1,097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해당세목으로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며 2022년 5월 31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2억 증가한 17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감면부동산의 사후관리 강화로 누락세원 방지입니다.
  감면부동산의 감면 조건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서면자료 적정여부 검토 및 주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면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문 발송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세대장 정비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과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및 임금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기 사전조율, 기업을 방문하는 직접조사를 최소화하고 서면조사로 전환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로 기업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 활성화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에 따라 납세자 중심의 방문·전자·서면 신고제도를 운영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자체신고센터 운영 및 납세편의제도의 전방위 홍보를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화를 앞당기고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철저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8월달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신고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부과·징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2만여 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담 형평성과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2022년 역점추진사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2020년 6월 9일부터 『지방세관리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징수 상황 분석과 탈루 은닉세원 및 취약분야 조사, 개정된 지방세제의 정확한 반영 등으로 징수율 제고 및 누락 세원과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세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2022년 세무과 특수시책인 QR코드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비접촉이 요구되는 시대에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 안내와 구정 홍보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방세 인터넷사이트와 구청 홈페이지가 링크된 QR코드를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전면 상단에 인쇄하여 발송함으로써 추가 소요예산 없이 시행하는 특수시책입니다.
  1월 등록면허세 4만 4,900건, 6월 자동차세 14만 1,80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 전 직원은 세입 목표액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세정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세무과 주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귀애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징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는 6개 팀으로 조직·운영되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묵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진석 체납관리팀장입니다.
  허미숙 공매팀장입니다.
  이재업 세외징수팀장입니다.
  김형대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조형래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각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25쪽에서 126쪽까지 일반현황과 127쪽에서 137쪽까지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31쪽 2022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체 징수목표액은 지방세 4,219억 원, 세외수입 41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9억 원 증가한 4,630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로 구세 1,097억 원, 시세 3,122억 원과 구세외수입 345억 원 입니다.
  두 번째, 13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2022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원 증가한 1,098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로 차량취득세는 312억 원, 자동차세 371억 원 등 총 753억 원이며 구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39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65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억 원으로 총 345억 원 입니다.
  세입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2022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관리 및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33쪽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54억 원으로 구세 13억 원, 시세 41억 원입니다.
  ’22년 5월 31일 기준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이월체납액 111억 원 중 62억을 징수하여 지속된 코로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6.2%의 정리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시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 설정 및 신속한 채권압류 등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34쪽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체 22억 원으로 구세외수입 12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10억 원입니다.
  ’22년 5월 31일 기준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목표액 22억 원 중 15억을 징수하여 66.7%의 정리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체납자의 납부의식이 부족하여 징수율이 저조하지만 체납자에 대한 통합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재산추적 강화 등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리로 상반기에는 66.7%의 정리율을 달성하였고 하반기에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35쪽 자동차세․주민세 부과 철저 및 징수율 향상입니다.
  자동차세 및 주민세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21억 원 증가한 386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부과하며 주민세는 8월에 부과합니다.
  금년 6월에 부과·징수된 1기분 자동차세는 142억 원을 부과하여 10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납기 내 징수율은 74.6%입니다.
  해마다 자동차 보유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를 위하여 과세대장 정비 및 감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납부 홍보방법을 강화하여 하반기에도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2022년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은 별도의 예산 지출 없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납기 내 징수율에도 기여한 시책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 맞춤형 큰 활자 고지서 제작입니다.
  2021년 7월 기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1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현행 고지서의 활자 크기가 작아 내용 인식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저희 징수과에서는 6월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 시 고지서 법정서식 ‘지방자치단체 활용란’을 이용하여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번호를 크게 인쇄하여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납세자가 보다 더 편리하게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통화 연결음을 활용한 지방세 홍보입니다.
  음악, 청렴, 북구 슬로건 등을 안내하고 있는 구청 전화 「통화 연결음」을 통해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간인 6월, 8월, 12월 등 연 3회 정도 지방세 납기를 안내하여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기 내 징수율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6월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인 6월 16일부터 6월 30일 동안 통화연결음을 활용하여 자동차세 납기 홍보를 하였습니다.
  통화연결음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구민 여러분이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을 귀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를 반복 재생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저희 징수과 전 직원은 구민에게 더 친절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징수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두 분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조귀애 과장님 새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게 징수과에 질의해야 될 내용인가요.
  지난 7월 7일 지방 MBC에서 ‘지방세 86억 징수 안 해’ 하는 뉴스가 나오던데 이게 상속재산 취득세 징수에 대해 가지고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아니면 거둬야 되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굉장히 징수액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던데 우리 구청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지방상속세, 재산세에 대한,
○세무과장 배상운  안 그래도 저도 MBC의 인터뷰에 응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가 처음에 제기되었고요. 그때 대구에서 달성군이 그게 최고 많았고 엊그저께 뉴스에 보면 경북도의 현황에 대해서 거기는 대구에 2~3배 된다는 통계도 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게 시골 쪽에는 노인들이 돌아가시므로 해서 상속 같은 현황이 많이 발생하고 또 상속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도 업무누수가 아마 가족 간에 상속이 마무리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추적을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게 스스로 신고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에 누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받고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마무리 해가지고 다 완결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 금액은 크게 많지 않겠네요.
○세무과장 배상운  대구에서 저희들이 세 번째, 통계로 시에 공문 받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인구 규모에 맞추어 가지고 평균 수준으로 같이 정도이고,
○세무과장 배상운  예.
최우영 위원  특별히 징수할 방법에 대해서는 강구하신 거 있습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계속 저희들 부서 쪽에서 행안부 전산망, 주민전산망이든지 확인을 해야되는데 이게 접근하기가 요새는 개인정보고 이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대구시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도 된 반면에 이걸 제대로 징수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공부하는 시간으로 한번,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세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항목들이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세팀장 김찬현(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작년도에 낸 세금의 5% 이상을 올해에 받지 않겠다는 그건데, 그러니 5% 넘는, 올해 산출세액이 5% 넘기 때문에 5%까지만 받고 5% 넘는 것을 감해 준다는 그게 세부담 상한 감면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게 지금 재산물건에 대해가지고 6억 초과, 3억에서 6억, 130%, 110%,
○구세팀장 김찬현(방청석에서)  예. 3억 이하는 5%, 6억 이하는 10%, 6억 초과는 30%, 이렇게 세부담 상한,
최우영 위원  그 고지서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경감세액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전년 기준에 비해가지고 방금 하셨던 말씀대로 해서 경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작년 고지서를 다시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얼마 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재산세 고지서 항목에 전년도분을 표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세팀장 김찬현(방청석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아파트 고지서에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전월사용량, 금월사용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많이 썼네, 줄여야되겠다, 관리비 부과내역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비교가 되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알뜰하게 챙겨가지고 작년 거 다시 보고 올해 증가액을 감액이든 비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경감세액을 보면서 작년에 얼마 냈지? 모르겠는 거예요.
○구세팀장 김찬현(방청석에서)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대부분 많은 민원 중에 ‘내 세금이 왜 이리 많이 나왔느냐’ 아니면 ‘작년에 얼마 냈는데’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 고지서에 표시된다면 그런 민원도 많이 줄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납부자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아주 좋은 질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두 분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오면서 팀장님들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과장님, 우리가 지방세는 보통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우리 구 전체 예산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작년에 저희 구에 세입결산보고서에 보면 저희들이 구세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밖에 안 됩니다.
  저도 세무과에 업무를 또 발령받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첫 출발이 재정자립도가 최우선되어야 되는데 세입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걸 제가 평상시에 느꼈습니다.
  구세 다 해서 1,100억 가까이밖에 안 됩니다.
  이게 복지국 같은데 예산 쓰는데 기초노령연금 예산 정도도 안 돌아가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세금이 좀 진정한 지방자립도를 높여야 된다는 게 일선기관의 담당과장의 현실입니다.
김상선 위원  안 그래도 세무과 공부를 잠시하면서 북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18% 정도 나와 있고, 5월 기준으로 제가 봤거든요.
  전국에 125등,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마한데 이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어찌 보면 우리 지방세 구세 중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세무과장 배상운  현재 약 70%를 차지합니다.
  저희 구세 중에 재산세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내는 주민세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내는 게 있고 종류가 3가지 되더라고요.
  3가지가 되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세제지원 혜택으로 혹시나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준다는 뉴스도 나오던데 우리 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세무과장 배상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세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을 일부 감면해 줬는데 저희들이 감면내역이 작년도 2021년도에 보면 12억 가까이를 저희들이 감면해 줬습니다.
  감면대상은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 칠곡경대병원이든지 카톨릭피부병원 그리고 또 소상공인, 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면을 해 줬습니다.
김상선 위원  무심코 지나쳤는데 세무과가 저희 상임위에 오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인으로 돌아가는 주민세는 얼마 정도 됩니까 북구는,
○세무과장 배상운  개인한테 부과하는게 지금 저희들이 대구 같은 경우는 12,500원, 주민세가 1만 원이고 지방교육세가 2,500, 해서 12,500원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조례에 지시되어 있는 사항에는 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세가 붙었네, 그지요.
○세무과장 배상운  그렇습니다.
김상선 위원  어쨌든 이렇게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많이 쓰셔야, 시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에서 관리만 하고, 혹시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수수료나 이런 거 받아 거둬들이는 그런 프로테이지는 혹시 있나요.
○세무과장 배상운  자동차세나 이런 거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 시에서 징수교부금이라 해가지고 3%를 저희 구로 내려보내 주게 됩니다.
김상선 위원  이건 전국에 통일된 거지요?
○세무과장 배상운  작년 같은 경우에 83억 정도, 시세징수교부금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상선 위원  구 재정을 봐서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면,
○세무과장 배상운  이게 저희들 청장님이든지 수시로 시 연찬회 하면 그걸 많이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도 어떤 시 나름대로 재정이 낮다 보니까 높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 페이지 113쪽에 보면 큰 틀은 재산세 부과 철저 이렇게 되어 있고 유흥주점을 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유흥주점이 들어간 이유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한시적인 그런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작년에 의회에 동의안 해가지고 유흥주점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흥주점은 원래 일반인 같은 경우는 0.25만 세율을 적용하는데 유흥주점에 저희들 세법에 규정된 유흥주점은 4%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현장의 유흥주점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중과에 누락되지 않게 조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이건 개인적으로 매우 간단한 질문인데요.
  자동차세 여기 보면 1기분, 2기분 기간이 있는데 저는 어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았거든요.
  제가 6월 20일 전후로 자동차를 새로 구매했는데 정해진 기간도 있지만 수시로 부과되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 어제 제가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산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 싶어서,
○자동차세팀장 김형대(방청석에서)  자동차세팀장 김형대입니다.
  부과 말씀드리면 6월달, 12월달에 정기분이 나가게 되어 있고 위원님처럼 6월 20일이나 중간에 사게 되면 그 자료를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7월 1일자로 다 받아가지고 7월달에 즉시 댁으로 고지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그게 1기분에 해당되는 거지요?
○자동차세팀장 김형대(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종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며칠 동안 계속 수고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두 분 과장님도 자료준비 또 뒤에 여러 팀장님들도 아마 마음고생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 내용에 보면 제가 가장 흡족하게 여기는 내용은 65세 이상 활자에 어르신들이 눈이 시력이 안 좋은데 잘 볼 수 있게 크게 했다는 게 좀 제 입장은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고 또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상당히 좋다, 깨알 같은 글씨 거의 볼 수 없는 내용인데 아마 아이디어가 참신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9쪽, 항목 5번 난에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활동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보면 타 구·군에 비해서 엄청 수치도 높은데 이 내용은 자동차세를 안 내서 그만큼,
○징수과장 조귀애  이건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러 현장에 가면 예전에는 저희들 구만 했지만 지금은 타 구하고 타 시·도도 저희들이 같이 영치를 하거든요 체납차량이 발견이 되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영치한 번호판 중에서 분류를 우리 구는 이만큼 되고 타 구는 이만큼 되고 타 시·도는 이만큰 된다라고 그런 분류를 해 놓은 표입니다.
김상선 위원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이렇게,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러 현장으로 가면 동구 차가 북구에 와서 서 있을 수도 있고 경북 차가 우리 구에 와서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쭉 단속하러 나가면 그 차량번호를 카메라로 스캔을 하면 체납차량이라고 전국 어디든 체납이 되어 있으면 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북구에서 타 시·도나 타 구의 번호판을 영치한 실적입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징수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느꼈던 건데 정보통신과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체납차량 주 활동반경을 찾아서 징수하고 한다 그런 게, 지금 현재의 실적들이라든지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지금은 저희들이 차량에 카메라를 탑재해서 노트북이나 PDA를 가지고 차를 스캔을 하면 전체 체납이 다 뜨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렇게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독촉 같은 경우는 나이스신용정보 기관에 우리가 데이터를 줘서 그걸 현행화시켜서 각 통신사로 해서 체납자들한테 모바일로 독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종이고지서 보다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여쭤봤던 건 정보통신과의 업무실적에 그런데 나오더라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체납자가 주로 통신반경에 생활거주지가 나오면 그쪽 집중적으로 해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써 이야기하는데 그게 징수과에서는 실제 효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세입관리팀장 강해묵(방청석에서)  세입관리팀장 강해묵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2~3년 전에 저희들이 특수사례로 정보통신과 거기에 주정차 위반 데이터와 체납되면 체납자의 주소, 체납건수 해가지고 믹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주로 야외 같은데 가기 힘든데 저희들이 가고 방문하고 했는데 방금 징수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하고 조금 안 맞고 저희들도 번호판을 떼면 차량 고가의 장비가 있어가지고 주정차 단속하듯이 바로 가면 ‘딩동’ 하면서 바로 알림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사례보다 늘 하던 일상적인 업무에서 약간 빅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독단적으로 많이 쓰고 효과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정보통신과 업무 속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업무 사례 중에 징수과 업무 속에 그런 것들이 활용된다 했는데 또 실무부서에서는 크게 스캔 작업들이 워낙 고도화 장비가 되어 있으니까 별 필요 없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안 좋아할 대답이네요.
  효과사례로써 나와야 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별로 그런 효과는 없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지요?
○징수과장 조귀애  매일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현장을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샅샅이 돌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활용보다는 전 현장을 다 돈다고 보시면,
최우영 위원  제가 봤던 건 그런 협업이라고 그럴까 또 정보통신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써의 징수업무에 효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향후에도 그런 새로운 방법들, 같이 협업을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두 분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좀 광범위하게 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생각을, 지금 우리 세수라는게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 세수를 거둘 수 있는 방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지방 재원 마련하는 방법을 기존 방법에서 어떤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하면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더 세수를 거둘 수 있는지 생각을 묻고 싶고요.
  징수과에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어렵고 세금을 못 내는데 각각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어떤 악성이 아닌 어떤 이유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여유를 준다든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생각하고 제가 여쭈고 싶은 건 악성체납자들에 대한 징수과정들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거두고 있는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실무진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정치적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시민으로서 봐도, 지방 사는 시민으로 봐서 이게 지방, 한 번씩 선거 때 되면 지방자치 활성화하는 이런 이슈는 내세우는데 진정하게 이걸 할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돈, 세금에 대해서 최대한 지방자치를 해 주면 나머지는 저는 봐서는 다 지방자치제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지금은 우리 구세만 이렇게 구청장이 권한 있는 세금만 해도 마음대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세금 올리고 감면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지난번에 선거 때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를 서초구청장님이 일부 감면해 주겠다 했다가 정치 쪽으로 시끄럽고 이런 뉴스도 보고 이랬는데 이게 어차피 법은 구청장이 구세는 권한이 있어도 어차피 행안부에 협의도 해야되고 승인을 맡아야 되는 법 체제도 이미 아직까지는 지방세를 너무나 중앙정부에 묶어 놓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되지 지방의 공무원들의 노력 이걸로는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기껏 해 봐야 우리가 조금 더 구청 수입을 잡으려고 하면 체납 부분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활동만 조금 하지 이건 어차피 지금 재정에 봐서는 너무나 약한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해야지 되는데 법 개정이 정치권에서 제가 봐서는 아직 인식이 안 따라오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조귀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도 작년에도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그런 사유에 해당되면 자기가 납부나 또 재기의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서 형편이 되는대로 조금 조금씩 낼 수 있도록, 저희들 목표도 어차피 세금을 징수하는 게 목적이지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형편에 맞게 분납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분납을 차근 차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은닉자나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체납하는 그런 악덕체납자한테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고발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가택수색을 해서 동산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상습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이런데 명단공개까지도 합니다.
  하고 또 이런 분들의 명단을 공공기록정보에 등록을 해 놓으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관공서에 가서 무슨 서류를 발급 받는다든지 어떤 행위를 하려면 그것이 다 뜨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려면 그걸 체납을 다 내야 할 수 있도록 하고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출국금지 조치도 하고 그렇게, 그리고 또 등기 같은 걸 친인척한테로 돌려놓는다든가 체납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런 행위까지도 저희들이 다 적발을 해서 다시 소유권 등기말소, 이전말소를 하도록 그런 조치도 하고 그렇게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징수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판하고 좀전에 말씀하신 가택 수색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차주하고 집주인하고 공무집행하러 가는 공무원들하고 트러블이 났을 때 어떤 직원 보호책이라든지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조귀애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체납차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현장을 제가 차를 타고 한번 돌아본 날이 있었습니다.
  워낙 세무 관련 파트는 전부 베테랑 직원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상습체납자와 우리 여기 팀장님이나 직원들과의 소통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부과하기도, 체납 정리하기도 수월하고 조금 융통성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떼지는 않고 5건, 6건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전화를 먼저 합니다.
  해서 이만큼 있어서 현장에 와서 번호판을 영치하겠다 하면 또 이렇게 분납을 해 달라 이러는 분도 계시고 정 형편이 안 되면 우리가 떼서 오고, 조금 그렇게 체납자하고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소통을 하고 떼고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소통이 안 되는 차주라든지,
○징수과장 조귀애  차주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영치를 하고 또 그렇게 아주 고질적으로 오래 상습적으로 체납시킨 분들도 세무과에 워낙 오래된 직원들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얼굴을 아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하고 한참 있다가 자기가 형편이 되면 찾아가고 그런 방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현실적으로 지금 차주 입장에서는 내 귀한 차에 번호판을 뗀다고 훼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게 생각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처할 매뉴얼은 아직 없는 편이네요.
  완강하게 저항을 한다라든지 했을 때 관할 경찰관한테 협조를 요청한다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안은 없는 거지요 지금,
○징수과장 조귀애  차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법상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거친 저항은 아직까지는 많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대한민국에는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기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조귀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직원 보호차원에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