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5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계획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9월 15일 목요일부터 10월 7일 금요일까지 23일간 개최하는 안으로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 심사보고서 작성 2일, 토요 휴무일과 공휴일 7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주요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안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첫날인 9월 15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9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9월 26일은 제2차 본회의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또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10월 5일은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고 마지막 날인 10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정례회가 밀려서 이제 시작되는데 어쨌든 1차 본회의와 2차 3차 본회의가 3번 열리는 거죠?
  2차와 3차에도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1차는 되어 있는데 5분 자유발언이 옆에 되어 있고 한데 2차와 3차에는 이렇게 빠져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가능합니다.
채장식 위원  가능한 거죠?
  안 그래도 어쨌든 새로 선출되신 의원님도 많고 해서 5분 자유발언이나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 잘 모르실까봐 2차 3차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사실 48시간 전에 본인이 의사 표명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채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임수환 위원입니다.
  금방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접수시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문자 받은 것은 8월 31일까지 접수되는 것으로 받았는데 그 내용이 상이하면 언제까지 접수가 정확히 가능하고 해야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십시오.
○의정팀장 이부호(방청석에서)  의사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의사팀장 이영미  제가 한번 읽어보기는 했는데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서 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내용을 공지로 올리든지,
채장식 위원  제가 잠깐 아는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구정질문은 각 조례라든지 부서에서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고 사실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때 많이 몰리면 의장 재량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보통 보면 48시간 전에, 만약에 본회의 48시간 전에 내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겠다고 말하면 되는 것으로, 그때 많은 의원들이 몰리면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8월 언제까지 내라 구정질문 내라 이런 것은, 특히 구정질문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질문이 나오고 그러면 부서가, 5분 자유발언은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얼마나 많이 몰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사무국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낼 수 있는 사람은 미리 내고 내가 급박하게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싶으면 48시간 전에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저도 보충 답을 드릴까요.
  보통 임시회 시작하기 전에 언제까지 구정질문과 답을 달라고 하면 본인 의사가 있으면 미리 언지를 먼저 해주고 48시간은 맞습니다. 맞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음에 우리 의사국에서 이야기했을 때 의사를 밝히는 것은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수환 위원님 이번에 놓치셨어요?
임수환 위원  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노원동 민원 건이 4, 5년 전부터 해결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짚다 보니까 저도 8월 31일 접수를 받았어요. 8월 31일까지 내용을 문자로 봤기 때문에 그게 10월에 한다 얘기를 하니까 10월은 너무 늦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나 책이나 있으면 제가 그걸 놓쳐서 모를 수도 있는데 있으면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1일 늦다 하더라도 의사국에 먼저 말씀드리고 정말 초를 다투는 그런 일 같으면 몰라도 10월에 하는 그런 것도 주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할 시간에 좀 더 토론하고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
  김종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추가로 저도 궁금한 점 정리가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더라고요.
  5분 자유발언 신청 시기에 대해서 임수환 위원님께서 충분히 초선의원들이 혼란스러워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발표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 본회의 때 26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에 제가 계속 문의를 했거든요.
  처음이나 마지막 날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마지막 날 할까 하다가 처음으로 돌렸는데 자료요청 부분에 있어서나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급박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 자세하게 오늘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절차나 시기, 구정질문 등등 방금 김종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회의 중간 2차 본회의 때 가능한 여부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단톡방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서, 아니면 가능하면 7일 의정팀 관련 의원 전체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든지 어떤 식으로든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시도록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위원은 9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주시면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73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