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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7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가. 복지정책과 소관
  4.     나. 생활보장과 소관
  5.     다. 희망복지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910억 4,974만원으로 기정예산 1,879억 7,924만원 대비 30억 7,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33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임차종료에 따른 사랑나눔푸드마켓 임차보증금 반환금 1,000만원, 135쪽 그 외 수입으로 노인의 집 전세주택자금지원사업으로 이용자 사망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납액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137쪽 국고보조금 20억 3,215만원, 138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80만원, 140쪽 시비보조금 8억 8,55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17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114억 9,672만원으로 기정예산 2,082억 1,031만원 대비 32억 8,6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217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분야에 67억 7,762만원으로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지원에 1,000만원, 선린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긴급 교체 지원에 4,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노인복지 증진 분야는 1,930억 9,980만원으로 22억 2,9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18억 4,051만원,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에 7,00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사업에 1억 1,247만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지원사업에 3,6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에 5,075만원, 폭염‧혹한기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에 4,254만원, 폭염기 취약노인 냉방기 등 지원에 7,6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19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는 30억 8,326만원으로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넷째, 220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는 70억 5,4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9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감염취약계층 등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에 8억 7,784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에 81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에 1,60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에 3,0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222쪽 행정운영경비는 2억 8,48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반납을 위해 1억 1,8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노인과 저소득 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국‧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귀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서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21페이지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65세 미만이고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인 중증장애인이나 저소득층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중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이 유형에 따라서 시간을 월 24시간부터 40시간까지 가사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임수환 위원  감액이 되었지만 간병 받는 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조금씩 늘어나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대면 서비스를 꺼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서비스 받으시다가 사람 만나는 걸 꺼리시는 분들은 잠시 서비스를 중지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확 늘어나지는 않고 수치가 비슷한 선에서 유지되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가 2021년에 45명 해서 1억 6,500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에는 지원인력을 60명 정도 예상해서 2억 8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인원은 2021년에 45명이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한 건 60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늘어났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 감사드리고 218페이지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서 시비 100% 지원받아서 7,000만원으로 한전 건너편에 보면 풍국면이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 일자리 창업 지원 차원에서 풍국면에서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풍국면 지점보다 혜택을 받으면서 어르신 일자리 창업 지원한 부분입니다.
임수환 위원  그럼 저희들 청춘캠프 예산사업 4,000만원과 꽃을 든 시니어 3,000 이 특성사업과는 다른 별도의 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이거는 일자리 차원으로 창업을 한 겁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서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에 구비로 추가로 3,600이나 지원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된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기존에 경증치매노인학교가 2개소가 있었는데 올 초에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당초에 1월에 개소 예정이었는데, 1월부터 개소했는데 시에서는 3월에 정식으로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1월과 3월 사이에 인건비가 시에서 주는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장영철 위원  그럼 작년 본예산하고 난 뒤에 시설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산은 작년에 감안해서 했는데 3월에 시에서 치매학교가 정식으로 오픈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1월에 시설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2달 정도 갭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 지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다 뽑아놓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 줄 수 없고 해서 구비지원으로 두 달분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장영철 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2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3‧1절 광복절 해서 경정 10만원 해서 143명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훈대상자들한테 3‧1절과 광복절에 각각 10만원씩 지원금을 드리는데 3‧1절에는 대상자가 70명이어서 2회 해서 140명인데 광복절 때 세 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명분 10만원씩 해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절 때 지원대상자가 70명이었습니다.
  2회라서 140명인데 광복절 때는 3명이 더 늘어나서 지원 횟수로 하면 143명분이 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렇게 치면 3‧1절 같은 경우 2회 그러면 1인당 20만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3‧1절에 인원이 70명인데 3‧1절에 70명 해서 지원했고요. 광복절에 70명을 지원하려고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세 분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광복절은 73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218쪽에 보면 기초연금 있잖아요. 이게 보면 18억 4,000 증액 이랬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어쨌든 차지하는 비중이 10% 가까이 되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이렇게 증액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복지 쪽에는, 안 그러면 갑자기 많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아주 조금만 조정을 해도 금액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내시변경에 의해서 기초연금수급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연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감안해서 그 부분을 늘리는 겁니다.
채장식 위원  이 정도 금액은 갭이 항상 있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네. 하다 보면 연말 되면 조금 1%,
채장식 위원  1% 정도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산을 부족하게 세울 수 없으니까 조금 남겨놓더라도 1, 2% 정도는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거의 대부분 추가경정 예산이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많이 올려서 적게 지급되는 그런 것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전년 대비 해서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여유있게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도 중간에 하다 보면 인원이 늘어나고 2분기나 3분기까지 지출액 대비해서 수요가 되면 수요를 예측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나 이런 데서 바로 그거 없이 잔액으로 풀어서 각 구‧군 에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18억 4,000만원 같으면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들이 작년에는 4만 7,000 8,000명 이랬는데 현재는 5만명 조금 넘습니다.
채장식 위원  전체 수급자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채장식 위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그런데, 18억 4,000만원 정도 같으면 몇 분 정도로 예상되는지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1% 정도니까 500명 정도.
채장식 위원  500명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은 나이로 인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수환 위원  선린종합사회복지관에 승강기 긴급교체 지원하셨잖아요. 이번에 4,000만원 올라와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린복지관에 승강기가 1996년에 설치되어서 거의 내구연한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잦은 고장이 있었는데 금년 8월에도 승강기가 위로 갑자기 솟구치는 사고가 있어서 그 안에 타신 분도 놀라고 그러셔서 긴급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사고 보고를 드리니까 기능보강사업은 시비 부담이 많아서 시에서 긴급조치로 해서 승강기를 교체하라고 돈을 2,000만원 수리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금액을 알아보니까 그게 6,600 정도 들어서 시비 2,000만원과 구비 4,000만원 자부담 600만원 해서 내구연한까지 안 기다리고 승강기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임수환 위원  혹시 승강기에 대해서 최근에 정기점검한 게 언제인지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봤는데 승강기 관리하는 부분이,
임수환 위원  자체 점검 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관리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게 너무 어떤 부품이 말썽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승강기 자체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주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도 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승강기 정기점검은 1년에 2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협회에서 나와서 하는데 그게 정기점검을 하면 사전에 로드브레이크나 이런 부분 나쁜 거는 어느 정도 이분들이 점검을 해서 교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고가 크게 다쳤으면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기점검이라는 부분을 소홀했다고 하면 이거는 선린에 문제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관리소홀이 있다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선린에 보면 2022년에 대구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비용이 1억 5,700 들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런 부분도 캐치를 못 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쪽 자체적으로 관리 소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시에서 지원을 3월부터 해준다 결정이 났는데 저희들은 시에서 3월로 결정이 났는데 저희는 1월부터 결정을 해준다고 해도 해주면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시에서는 3월부터 해주는데 구에서는 1월부터 해준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시에서 당초 1월에 치매노인기억학교 개소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맞추어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설인가를 다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 같으면 치매학교가 개소하면 이용자분이 금방 찹니다.
  이 경우에는 1월에 개소했는데 이용자분이 1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 2월 직원분들이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어르신들이 여기 오시기를 꺼려서 이용자가 없으니까 시에서 인가를 내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습니다.
  업무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보고 그러면서 개소식 준비를 하다가 하면서 정식으로 기억학교 인가 내는 부분이 시에서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노인의 집 전세주택자금 지원사업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집은 예전에 사회복지기금으로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전세를 구청장님 명의로 얻어서 주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 거주하시던 어르신들이 사망을 하면서 전세금을 저희들이 반환받는 부분입니다.
임수환 위원  그 전세금 1억 정도 해주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1억은 아니고 이 1억은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4,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해서 세 분 1억입니다.
임수환 위원  저희들이 지원하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현재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하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넘어가면서 현재는 네 분 정도가 계십니다. 금액은 16억 정도 됩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복지 쪽에 항상 어려운데 항상 수고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아까 임수환 부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217쪽에 선린종합복지관 승강기 긴급교체에 보면, 물론 긴급해서 물론 시비를 2,000만원 구비 4,000만원 자부담 660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를 진짜 긴급하다 보니까 예산을 시비 2,000만원 받아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쏠리는 부분도 있고 제가 봐도 관리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린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라든지 다른 복지관에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원님들은 그래요. 안전사고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견적이 보니까 6,600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위원장 김상혁  이걸 당연히 몇 군데 보셔서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이게 조달로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그렇습니까?
  일단 다른 복지관도 이런 일이 없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나. 생활보장과 소관 
○위원장 김상혁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입니다.
  우리 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53억 7,1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억 2,72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137쪽 국고보조금 88억 478만원, 140쪽 시비보조금 2,2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27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81억 1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억 5,20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사업에서 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사업의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시비 1,7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는 해산장제급여 예산이 내시변경에 따라 국‧시‧구비 9,975만원이 증액되었고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예산은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시비 2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국비 87억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의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신규 채용 및 기존 인건비 변경사항 반영으로 구비 2,1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6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휴직 중 공무직근로자의 퇴사 및 기간제근로자 기간만료에 따라 신규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 원활한 인건비 집행을 위해 의료급여지원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3,036만원을 감하여 368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사회복지 급여가 적기에 지원되어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권혜경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228페이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지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7,264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같은 경우 40만원 4인 가구 같은 경우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임수환 위원  지금 현재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이건 일시적인 사업입니다.
임수환 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9,9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혹시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생계급여나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 내시를 했다가 나중에 지출되는 금액을 중간에 시로 보고가 올라갑니다.
  보고가 올라가면 구‧군 간 조정을 해서 많이 쓰일 수도 있고 적게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부분입니다.
임수환 위원  인원수 보통 1년에 500명 정도 되는가요?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해산급여는 12건이고요. 장제급여는 425건 집행되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추경 올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복지 쪽은 처음이다 보니까 노숙인 보호 및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17억 3,000 정도 들어갔는데 시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이게 다른 구도 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건가요? 국비는 왜 이렇게 예산 편성 비중이 적은 거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원래 노숙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었다가 일부 사업별로 자활사업 같은 경우 국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고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구 시비 예산으로 시 전체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다른 구에는 따로 교부되지 않고 저희 구에만 교부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우리 구에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미미해서 어떻게 되나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227쪽에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 편성했다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산은 교육청 예산입니다.
  신청과 접수를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3월에 신청이 많이 몰리니까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소림 위원  학생 수가 적다 이런 게 아니고 시비로 하는 거니까 인건비였다 그 말씀이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네. 지원은 대상자 선정을 해서 교육청에 통보하면 교육청에서 지원금액은 방과후 학습비 같은 거 그런 거를 직접 지원합니다.
이소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부의장님 없습니까?
장영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희망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상혁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910억 8,643만원으로 기정예산 773억 8,588만원보다 137억 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7쪽 국고보조금 83억 2,923만원 140쪽 시비보조금 52억 7,683만원 145쪽 시비보조금등반환금 9,44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33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984억 7,376만원으로 기정예산 821억 7,419만원 대비 162억 9,9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33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558억 5,497만원으로 2억 5,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33쪽 장애인거주시설지원 2억 7,541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 2,8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폭염 대비 보양식 키트 지원 1,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4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 6,3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저소득층 자립 지원 분야는 408억 754만원으로 159억 4,8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 7억 5,000만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51억 4,814만원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체예산은 변동없으나 공무직 인건비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사업주부담금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36쪽 재무활동 분야는 2021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반납을 위해 9,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 등을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  반갑습니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34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6,348만원 감액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어떻게 되는 건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괜찮은지 여쭤보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거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으로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 주간 동안 활동을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금액이 8억 7,5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실집행액은 2억 9,731만 4,000원 정도 집행되었고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4억 6,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전국민적으로 볼 때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선이랄까, 이런 게 집중되어서 보조금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는 그렇게 집행실적은 이 예산범위를 뛰어넘지 않고 많이 집행액이 남는 추세입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별로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 우리 구에 4개소가 있습니다.
  2022년도 1개소가 신규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제공을 더 하고 있어서 작년 2억 9,700만원보다는 8월 말 기준으로 4억 6,800만원 정도 정액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소림 위원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이나 보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 작년에 혹시 얼마 지출하셨다고 하셨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2억 9,700.
임수환 위원  2억 9,000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2억 9,731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임수환 위원  제가 본 데는 1억 9,700 지출 16명이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다른가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결산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간활동 이 돈은 저희들이 바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한국사회정보원으로 예탁해놓습니다. 예탁해놓으면 이 대상들 신청에 의해서 돈이 지출되는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2022년에는 총 얼마 예산을 잡으셨다고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2022년도 총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당초예산이 17억 5,600만원 잡혀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로 잡혀있는 돈인데 2회 추경 때 6,800여만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예산이나 현재까지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을 봤을 때 예산이 감액되어도 연말까지 무난하게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환 위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말고도 재활증진사업 따로 있지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임수환 위원  혹시 그 부분 설명해주시면,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발달재활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수환 위원  예. 그렇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발달재활서비스는 작년에는 13억 3,9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고 올해는 올해는 18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만 18세 미만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아동들에게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을 서비스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 서비스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재활증진사업에 개별지원으로 해주고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 자립지원사업, 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은 홍보나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236페이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235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비 사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종합관리는 코로나19에 확진된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7만 860가구에 177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연초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였습니다. 급증하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증액되었고 이거는 일률적으로 1인 가구에 10만원 2인 가구 이상에는 15만원이 지원되는데 7월 11일자로 이 지원하는 그게 조금 바뀌어서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7월 11일 이전보다는 확진되었어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자가격리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위험보상비가 있습니다. 420만원.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장애인이 확진되었을 때 그 장애인 가족들도 다 같이 확진이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사에게 위험수당을 줘서 이 장애인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인데 현재까지 555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420만원 정도 더 증액하면 연말까지는 활동지원인력 위험보상비 지출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수환 위원  인력 위험보상비니까 인력은 어떻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장애인들이 활동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를 신청하면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나오는데 방문목욕이라든지 바깥 출입할 때 보행을 도와주든지 이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인력에 계시는 분들이 장애인을 집에 가서 케어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아무래도 코로나19에 걸리면 전부 꺼려하게 되니까 활동보조하시는 분들에게 위험수당 1일당 10만원을, 최고가 10만원인데 시간으로 10만원을 나누어서 합니다.
  활동보조 인력이 장애인하고 잘 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임수환 위원  그쪽에 예전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확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따로 드리는 걸로,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분들이 일정한 금액을 받고 집에 가서 장애인들을 케어한다면 그런 분들은 지정된 금액이 있을 때 적용이 안 되고요.
  정기적으로 간 분 외에 다른 분들이 도와줄 때 위험보상비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 동거가족이나 친족이 했을 때 활동 위험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잡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는데 예산은 어쨌든 크지는 않지만 배로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탈시설 같으면 장애인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나오는 거죠.
  자립정착금은 예산도 적고 이걸로 탈시설하는 장애인도 많을 건데 이 정도 금액으로 되는 건지 싶어서, 주로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지,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은 지원대상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경우입니다.
  결혼이 있을 수도 있고 취업 자립생활 주택 등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저희 북구에 자립주택이 관음동에 한신아파트와 수정아파트 두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올 5월에 대구시희망원에서 1년 이상 입소해있는 지적장애인 두 분이 퇴소하였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입니다.
  1인당 최고 한도액이 1,000만원인데 두 분이니까 1,000만원 증액하여서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한신아파트와 그 두 군데에 들어가는 입주,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자립생활주택입니다.
채장식 위원  한신아파트와 한 군데 어디라고 했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관음동에 수정한양아파트일 겁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요? 이 1,000만원으로 뭘 하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1,000만원으로 이분들한테 자립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립의지나 처음에 시작하는데 힘을 같이 북돋아주기 위해서,
채장식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현금으로 1,000만원씩 지급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2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18세 이상 탈시설화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했다가 퇴소해야지 이 예산이 주어집니다.
채장식 위원  1년 이상 거주했다가,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장애인시설은 대구시 어디에도 상관없는데 이분들이 북구로 전입 주소를 두고 북구에서 자립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해당 되는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채장식 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북구에 희망원 퇴소한 분이 두 분밖에 안 되니까 1년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복지 분야가 처음이고 사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다 여쭤보긴 뭐하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해서 장애인거주시설운영소가 2개가 있고 단기거주시설운영소가 1개가 있어요. 이 차이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들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서 2개소는 우리 북구에 대구안식원과 성보재활원입니다.
  밑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해인단기보호센터라고 구암동에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어디에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구암동에 해인단기보호센터라고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단기보호센터는 원칙적으로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거주하는 시설인데 6개월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장기 같은 경우 1년 이상 거주한다고 했었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장영철 위원  요양시설 들어가듯이 지속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단기라면 보통 몇 달 정도 얘기하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제가 알기로 6개월 이상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6개월 이상은 안 된다. 6개월 이내가 단기다.
  단기시설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은 왜 되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지출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인데 대구시 추가경정예산에서 구‧군 간 금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8개 구‧군 중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지출 못 하는 구가 발생해서 저희 구에서 약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되어도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예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폭염대비 보양식 키트지원이 있는데 시설에 직원들한테 키트를 제공해준다는 겁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시설에 종사자들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건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북구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 종사자 32명과 이용자 92명 124명에게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도시락 형태의 보양식 키트를 폭염 대비해서 제공한 예산입니다.
장영철 위원  124명한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장영철 위원  인당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하루에 2만원 상당이니까 10만원 정도.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외에도 사실 궁금한 게 많은데 다른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3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3쪽 제일 밑에 하단.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폭염 대비 보양식 키트 1,240만원 지출한 그 예산입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