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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5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ECO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최수열․김시현․오영준․장윤영․이성근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이성근․김시현․최수열․장윤영․이상봉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ECO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최수열․김시현․오영준․장윤영․이성근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봉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음동·읍내동·동천동 지역구를 둔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자금력,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창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청년 창업지원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을 개정하였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를 신설하여 청년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이상봉 의원 외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창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청년 창업지원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및 청년 창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 창업지원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6일 이 안건에 대해서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열 위원장님과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이상봉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 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된 현 상황에서 우수한 청년 창업가의 발굴과 육성, 청년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청년 창업지원과 관련한 지원 사항을 개정하고 예산 지원 및 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근거와 청년 창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 창업지원을 도모함으로써 청년 창업과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릴까요?
  이상봉 위원님은 얼마 전까지 본인이 소상공인 입장과 청년 입장에서 업체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주변의 청년 사업가와 어떤 교류라든지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상봉 위원  예, 제가 느낀 바와 또 의견을 물어봤을 때 공통적인 답변이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경로를 잘 몰라서 못 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이 구청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구청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산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신청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을 개정하고 또 발의한 만큼 홍보 문제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이성근․김시현․최수열․장윤영․이상봉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영준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과 모범 근로자 복리후생 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비 근거 규정을 만들어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인재 인구 유출 방지와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기숙사, 화장실 정비 등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안 제3조의1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모범 근로자 근속연수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조정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2조제3항을 신설하여 모범 근로자 복리 후생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명칭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유치지원위원회’를 ‘기업활동지원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고 위윈회 구성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예, 오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오영준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환경개선 지원 사업과 모범 근로자 복리후생 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비 근거 규정을 만들어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인재 인구 유출 방지와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 제조업체의 기업환경개선과 모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사업 근거 마련을 통해 근로자들의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관내 2개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에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 제조업체의 노동인구가 갈수록 노령화되고 지역생산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과 모범 근로자 복리후생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질의를 안 하시네요.
  오영준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이 대충 몇 개쯤 될까요?
오영준 위원  공장 등록이 된 업체 수가 1,979개 업체가 있고 전체 제조업체 수가 8,57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까 청년 조례안도 그렇지만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규정을 만들어놓고 시행한다고 해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사실 유명무실화거든요. 홍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전체 관내 업체 수는 위원님이 금방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로 잘 아시다시피 2개의 사업단지인 검단산업단지, 제3산업단지 그 외에 범위를 벗어난 곳인 통상 밖에 등록된 공장을 저희들이 개별입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장 등록업체는 규모가 나은 곳이고 그게 2,000개 정도입니다. 밖에 있는 곳이 700군데 정도이고 제3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와 합치면 1,300개 해서 합치면 2,000개 정도 되는데요. 홍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검단산업단지라든가 제3산업단지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구시 기관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구했을 때도 사실 그쪽에 의견을 물어서 위원님한테도 이런 쪽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오영준 위원님한테 전달했고요.
  홍보 부분은 공단 쪽 사무실과 개별입지 같은 경우는 공장 등록을 직접 하기 때문에 연락처나 자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저희들의 사업을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전체가 8,000개쯤 된다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전체가 8,000개쯤 됩니다.
○위원장 최수열  솔직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연락을 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활용을 해달라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관련 중에 사실 이런 게 필요한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피부에 와닿도록 홍보가 시급하고 혹시 일부개정조례안 전에 이때까지 우리 지역 북구의 중소기업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전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미약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이 내려왔을 때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반겼고요.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이번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 우선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등록된 곳이 2,000군데 되는데 근무하는 근로자는 16,000명에서 17,000명 정도로 공장 등록된 곳이 그나마 낫지만 대체로 영세합니다. 이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물론 사업주 입장도 중요합니다만 근로자의 입장도 사실 중요해서 양측으로 의견사항을 들어봤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냐 하면 겨울철에 화장실에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면 뜨거운 물도 아직 안 나와서 찬물 나오는 곳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환경적인 열악한 부분이 많으니까 구청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사실 있었고 저희들이 큰 곳보다는 우선 근로자들한테 도움을 주면 사실 사업주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작은 것이라도 접근을 해서 열악한 생활환경부터, 공장 내의 환경은 사업주가 책임을 지더라도 부수적인 환경 부분에서는 더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그런 의견도 조금씩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범 근로자 수혜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근속연수를 낮췄는데 모범 근로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당초에 3년으로 돼 있다가 1년으로 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북구의 기업환경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모범 근로자가 근속을 하려면 3년 정도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있는 업체 중에서는 장기근속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요. 뿌리산업이나 3공단 같은 게 위주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젊은 청년들이 사실 오래 근무할 여건이, 처음에 들어갔다가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오다 보니까 고령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수혜를 넓히려고 3년에서 1년으로 대상으로 했고 3년으로 하면 사실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때까지 실질적으로 했던 것은 모범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는 표창장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영준 위원님을 비롯해서 안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분들한테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때까지는 기껏해야 연말에 표창장 정도만 있었지만 앞으로 생각하는 건 저희들이 북구에 있기 때문에 북구를 알리는 사업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이런 관광지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안의 내부적인 문제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그 외 부수적인 환경문제, 가보고 놀랐던 게 겨울철에 찬 물로 손 씻는 부분은 사업장도 그렇지만 사실 근로자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일단 예산을 조금씩 근접해보고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진 못하지만 작은 것부터 조금씩 접근을 해나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김시현 위원  예, 김시현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명칭 변경한 거는 충분히 설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많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이것을 하면서 오영준 위원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현재 위원회가 있는데 당초에 위원회는 기업유치지원으로 유치 쪽에 방점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유치보다는 사실 있는 곳도 더 지원을 해주자,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회 명칭을 이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위원회가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전체적으로 인원은 15명 이내로 똑같은데 부청장님이 위원이고 구의원님하고 신성장전략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청 소관 실과장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선 문제는 개정 전에 현행 조례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위원장이 유보가 되었을 때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할지가 없습니다. 단지 두 분으로만 돼 있다는 게 작은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현장의 의견이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소관 담당 실과장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명문화해서 밖에도 다양하게 손을 대줬으면 좋겠다, 세부적으로 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기업육성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실무경험이 있으신 분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관련 업무에 실제로 강의를 해보신 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해야 전체적인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을 냈고 고맙게도 충분히 수용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가 된 법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것도 구청에서 휴게실 설치하는 것에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조례상 가능합니다. 조례상으로는 가능한데 저도 그 부분은 깊게 못 봤습니다마는 휴게실 설치안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 우선에 해야 되는 것이 밖에 현장 근로자와 청소하는 미화인데 관내에서는 크게 참 불행하게도 대상되는 것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정도 대상이 되면 아마 자체적으로 휴게공간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는 충분히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개를 했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국장 임대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례안 사항은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고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거든요. 양쪽에 이러한 문제가 너무 중소기업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이런 사업이 말은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돼 있고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지원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게 종사자한테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현장에 2명, 3명 있는 곳은 화장실 없는 건 당연하고요. 한겨울에 손도 못 씻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사실 내가 어디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긍심 이 정도까지는 모르더라도 워낙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안을 마련해주셨으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몇 가지 발굴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 동의를 해주신다면 내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첫걸음을 떼는 계기로 삼아보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뜻깊고 의미 있는 사업들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오영준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해서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리스트를 쫙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 내 사업장이나 구청에서 리스트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을 비공식적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리스트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사실은 기준점 자체가 근로자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주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O,X로 리스트를 체크하다 보면 O일 수도 있지만 정작 근로자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X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하여튼 이 조례를 발의하신 오영준 위원님 그리고 같이 도와주신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고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 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저도 지금 30년 가까이 북구 쪽에 머무르면서 제2의 고향이 되어버렸는데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청년 관련 일부개정조례안도 그렇고 오영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중소기업 관련 일부개정조례안도 그렇고 결국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북구가 젊은 도시였고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어린 아이들이 많이 출생하는 활력있는 도시였는데 사실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보면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령화도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작은 부분이지만 2가지 조례안을 가지고 일부라도 다른 쪽으로 인구가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사업들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일단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신성장 모든 위원들이 힘 모아서 함께 해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감성적인 이야기를 했나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영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아니고 숫자적인 부분이라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수열  예.
장윤영 위원  예, 장윤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제3조의1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제3조의2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윤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방 수정 동의안을 말씀해주셨고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장윤영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1을 제3조의2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관광행정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경감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용일 3일 전까지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주는 등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경감과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을 강화하여 이용자에게 더욱 유리한 반환기준을 조정하여 조례를 한층 더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분야 실적에도 반영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 이용객의 위약금 경감 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관광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권고사항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경감,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책임성 강화, 면책기준 구체화로 분쟁 방지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 내용이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부합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할까요? 사회적으로 노쇼 논란이 참 많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순래  뭐라고요?
○위원장 최수열  노쇼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위원장 최수열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건 아닐까요? 우선 위약금으로 했는데 이용자가 부득이하게 못 와서 위약금을 없애는 건 참 좋지만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예약을 하고 아주 급한 일이 아니라면 금호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예약 후에 거의 다 이용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개정을 하면 그런 이용자분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평상시에도 민원인들과 큰 마찰을 없애기 위해 만약에 예약을 하고 3일 전이나 이틀 전에 이야기를 해주면 물론 조례 규정에 환불 규정이 있긴 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민원 편의 차원에서 전액 환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건 잘못 됐네.
○관광과장 김순래  민원인이 급한 일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민원인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편의를 봐주다 보면 나중에 되어서 당일 안 오는 그런 사람도,
○관광과장 김순래  그런데 저희들이 예약 시스템에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취소를 하더라도 금방 예약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에는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오토캠핑장 신청을 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노쇼를 하는 사례가 전체 퍼센테이지로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약 취소를 한 건수가요?
○관광과장 김순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거의 없어요?
○관광과장 김순래  예, 왜냐하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본인이 예약하고 다음 날에 일이 있으면 캠핑을 하고 늦은 시간에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예약을 하시면 대부분 거의 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사용할 때 보통 3일 전까지만 하면 환불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죠?
○관광과장 김순래  예, 거의 없습니다.
이성근 위원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자기가 못 가서 다른 사람 보고 대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봐서는 도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용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나중에 공공시설 경감 관련해서 환불할 때 보니까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에 실적이 올라갑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예, 감사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평가하는 게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고충민원분야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이성근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사용하는 데 보통 인원별로 금액을 정해놓았습니까? 아니면 하루 1일로 정했습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인원 제한은 없고요. 1일 요금으로 평일에는 비수기 때 3만 원이고 주말에는 35,000원이고요. 성수기에는 평일에 35,000원이고 주말에는 4만 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금호 오토캠핑장의 환경을 잘 아시니까 사이트 규격에 맞게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최대 면적이 9.5이다 보니까 여러 분이 오셔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캠핑장이라고 하는 게 저녁에 음식 드시고 술 드시게 되면 거기에서 주무셔야 되니까 텐트라든지 캠핑장 사이트 규격에 맞게 주무셔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든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잠깐 왔다가 저녁 때 돌아가시는 분들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 위약금 부과되는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위약금은 다른 건 없고 현재 캠핑 이용자가 예약을 하고 나서 본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용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상봉 위원  혹시 그러면 캠핑장을 이용하고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목재로 돼 있고 훼손됐을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 예산으로 해결하는 건지? 아니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현재 금호강 오토캠핑장은 노지 캠핑장이라서 목재 데크는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 2,000만 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구비 8,000만 원과 하는데 그 예산이 늦게 지원돼서 어제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11월에 목재로 데크를 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조례 전체 내용을 보면 제12조에 시설물 훼손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내용이 현재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데크는 없지만 다른 기반시설이라든가 조명 같은 것들이 있고 시설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훼손 문제는 없었나요?
○관광과장 김순래  크게 훼손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ECO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4항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ECO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산동 1603-1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사업비 46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한 Eco주차장 조성사업이 지난 8월 31일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침산 오봉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 침산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이후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5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그해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8월에 준공이 되었으며 현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본인증을 진행 중입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은 ECO주차장 건축물로써 주차장 41면의 지상 2층 건축물과 762㎡의 옥상정원 그리고 27㎾ 태양광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마을 공영주차장 등 주민 공동이용 편익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2020년 12월 설립된 마을공동체 조직인 침산 오봉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하고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된 협동조합에 해당되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ECO주차장의 위탁운영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마을의 활력을 증진시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조직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 위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침산1동 도시재생사업(Eco주차장조성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위원장 최수열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ECO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ECO주차장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침산 오봉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 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 공동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마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Eco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란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구청에 와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침산 오봉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어떻게 모이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주민협의체라고 주민분들이 사업지역이나 인근에 사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사업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주민들이 자활사업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하는데요. 여기에 침산 오봉협동조합은 주민 대표자로 있던 강상기 대표가 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조합원 수는 72명이 계시고요. 그리고 출자금이 지금 1구자가 10만 원인데 5구자 이상 출자하도록 해서 총 3,650만 원 출자금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이런 협동조합으로 인한 운영을 구청에서 그 이전에 많이 해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들이 지금 산격동과 칠성동에, 산격동 같은 경우에는 연암서당골 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칠성동에 가구공방 주민협의체에서 아직 거기는 조합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복현동이라든가 산격3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구청에서도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경험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연암서당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 진행 과정이라 아직 많은 경험이 쌓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김순란 위원  저는 협동조합이 말썽이 많고 해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협동조합을 어떻게 관리를 잘해줄 것인가 그게 궁금하고 이 점에 대해 구청에서 산격동이나 여러 곳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합이 어떻게 결성되어 가고 있는지 앞으로 제가 그걸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능금시장에 있는데 시장 아케이트 공사 관리를 시장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한테 넘겨줘도 물이 새고 보수가 안 돼요. 그래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구의원으로 있는 동안 여러 군데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될 것인가 그걸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저희들도 협동조합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여기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기반 확보라고 돼 있는데 바로 위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는 면제라고 돼 있습니다. 수익이 어떻게 창출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ECO주차장 운영에 관한 수익은 조합에서 일단 분석한 내용을 보면 41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주차비를 50% 감면했을 시 1주차를 하게 되면 4,000원을 받습니다. 10대 정도 1일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한 달에 120만 원 소득이 발생되고 그리고 매일 밤낮없이 주차할 수 있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50% 할인해서 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게 19대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95만 원이고 215만 원 월 수익이 발생되고요. 지출은 그쪽에 관리하기 위해 만약에 주차 차량이 사고가 생기면 보험료 월 10만 원, 통신비라든가 카드 수수료·수도료 관리비가 20만 원 그리고 밤에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관리할 수 없으니까 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 월 30만 원이고 그리고 그쪽에 청소하셔야 되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 잡아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건비가 57만 원으로 해서 지출이 전체 117만 원 정도고요. 월 수익이 97만 3,000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로 27㎾를 설치했기 때문에 전기료나 이런 것은 충분히 커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ECO주차장은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위에 면제라고 돼 있어서 제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건 저희들이 위탁하는 금액을 면제해준다는 거지 사용료 면제는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이건 세대별로 주차면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차장으로 계속 운영하는 시스템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아까 태양열을 설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주된 비용이 인버터를 교체했을 때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게 사용주기가 2년에서 3년가량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기술이 좋아서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현재 인버터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해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여기 말고 주민들 조합에서 직접 설치한 건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32㎾를 설치해서 월 순수익 예상은 40만 원 잡았는데 지금은 50만 원 월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본인들이 직접 교체를 해야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여기 태양광 발전을 해서 남는 태양열을 팔게 되지 않습니까? 팔아서 남는 수익을 저희들이 모아놨다가 교체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유용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주민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협의과정인데 저희들은 사실 주민들 조합이 제대로 계속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안 맞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버터를 교체할 시기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 위원  지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혹시 경쟁자라고 할까요? 경쟁조합이라고 할까요? 소리 없이 잘 진행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현재 경쟁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의 사업 자체가 일반적으로 공모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주민조직이 계속 성장해서 그 동네 발전에 기여하고 또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조직이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그건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평가를 해서 임대료라든가 유상으로 해야 됩니다.
장윤영 위원  그렇죠? 주민협의체이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도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다른 협의체 내지는 다른 공동체에서 이야기가 나온 건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아직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 가입 자체가 다 개방돼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김시현 위원  예,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수리를 해야 되거나 보수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준인지, 조합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비용이 너무 발생하면 아마 구청에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일단 구조적인 하자는 어차피 공사 준공 후에 보증기간이 있고 보증기간 중에 일어나는 하자는 시공업체에서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간단한 형광등이나 이런 건 조합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일반 임대차 같이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배관 이런 중요한 부분에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건 아마 구청에서 책임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건 향후에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준점을 잘 잡아놓는 것이 저희한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번에 1건의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4가지로 첫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에서 법 제10조를 제10조의2로 변경하고 시행령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령의 용어 정비에 따라 조례 12개의 조문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상위법령 위임사항인 공유재산 주민공개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공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임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심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하였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조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란 위원  없으면 섭섭하죠.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 위원  예, 김순란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커다랗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에 대해 헐값에 매각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위원회도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성별 비중 맞추는 것이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지금도 50%씩 외부인사에 남성 2명, 여성 2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기능직 3명에 위촉 4명인데 남자 2명, 여자 2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당연직이 전부 다 남자일 경우에는 성 비율이 안 맞잖아요.
○도시국장 홍승용  당연직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당연직은 관계없이? 위촉 위원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