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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5일(수)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여성아동과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여성아동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전면 개정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의 일관된 시책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공개경쟁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및 위탁기간을 규정하여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경비 및 시설‧장비의 지원을 통한 보조금의 지급을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보육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북구 영유아 및 가정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니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법령에 따라 보다 명확히 하여 위탁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등에 명시된 사항과 일치하도록 구체화 하여 보육시설의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보육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안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2장 제4조에 보시면, 4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보면 2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혹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전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대체적으로 15명 정도로 구성했는데 이렇게 명시해서 한 건 없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지금 현재 영유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성인원을 늘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상위법 시행령에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해놓았기 때문에 관계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수환 위원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명으로 예전에 했을 때 우리 정책 관련이나 심의할 때 문제가 있었나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규정 안에서 위원 중에 위원회 비율을 상세하게 보호자, 그 학생 원아들의 부모, 전문가 이렇게 몇 % 몇 % 반영해놓은 사항이라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우리 구에서 20인 이내로 해서 현재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혹시 그러면 인원이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추가된 분은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을 추가하셨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시행령 자체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해서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정원의 10분의 45, 보육전문가 쉽게 말해서 교수님들 이런 전문가들 100분의 20 이하, 관계공무원 전체 100의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 100분의 10 이하,
임수환 위원  추가되신 분 중에,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더 추가된 건 학부모들 몇 분 더 추가했고 그런 부분이고 공익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 몇 분 추가했고 그렇습니다.
임수환 위원  혹시 심의위원 중에 저희 의원님들도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없습니다.
  그거는 관계법 시행령에 구의원은 배제하도록 해놓아서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리고 15조에 보시면 “위탁기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탁이 5년이고 원장 임기가 3년 남았으면 3년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거를 명시해놓은 겁니다.
임수환 위원  맞죠? 만약에 2년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2년 남으면 보육정책위원회에 올려서 2년밖에 안 남은 사항이라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선정 안 할 수도 있고 재위탁을 안 줄 수도 있고 새로 공고를 내서 처음부터 다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정년 나이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공무원 정년이 아니고 65세 기준으로,
임수환 위원  65세 기준으로 보는 거죠? 저희가 내용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하고 해서 이해가 되겠던데 혹시 비영리개인도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비영리법인 같으면 교회 단체 이런 데서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개인은 따로 없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임수환 위원  개인. 비영리개인.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비영리개인은 없습니다.
임수환 위원  월급을 안 받고 한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건 민간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데는 자기들이 알아서 보육료만 받아가는 데고 우리가 규정하는 건 나라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체 국공립어린이집에 한정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원되니까 개인이 어린이집 하는 경우 내가 67세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수익을 빼서 자기 임금을 찾아가는 건 상관없는데, 나라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임수환 위원  만약에 이 법이 지정되기 전에는 3년이나 5년이라는 범위가 없으면 남은 기간이 65세를 지난다고 하면 3년 남았다 그러면 3년 남은 월급을 안 받고 그냥 원장을 하겠다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현재 적용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쉽게 말해서 3년 남은 경우에는 65세 기준이기 때문에 3년까지는 정부에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2년은 쉽게 말해서 보육료를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운영비에서 자기 임금을 찾아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예전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임수환 위원  혹시 우리 북구 관내에는 국공립이 몇 개 정도 있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32개소입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32개소가 5년마다 변경 위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임수환 위원  그러면 1년에 6개 정도 바뀌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 정도는 아니고 보통 한 번 위탁하면 5년 하는데 5년 처음으로 위탁이 되고 나면 어린이집에서 법인이나 이런 데 할 때 재위탁할 때 처음부터 새로 공고 모집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했던 실적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위탁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재위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하고 그 후에 법이 바뀌면 한 번 위탁하고 나면 추후에 두 번째는 다시 동일한 기준에서 적용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한 번 위탁하고 재위탁까지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재재위탁할 때는 10년이 지나고 11년째부터 더 하려고 하면 공개경쟁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영유아보육 조례가 이렇게 자꾸 바뀌면서 우리도 맞춰서 변화는 되어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영유아가 줄어드는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되고 현재 32개소가 올해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 하게 되면 몇 개소가 더 늘어난다고 추정되고 있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국공립은 현재 준공이 되어서 이번 10월부터 11월까지 입주하는 데가 도남지구 거기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올해 계획은 없고,
채장식 위원  내년까지 봤을 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내년에 태전동에 광신프로그레스라고 해서 500몇세대라서 거기도 들어가야 되고 고성동에 대구역오페라더블유 거기도 한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대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내년에 두 군데, 그러면 올해까지 해서 내년까지 하면 네 군데.
  지금 도남 거기는 상황을 지켜보고 어쨌든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에 잘하면 네 군데가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전동과 고성동은 준공날짜가 내년일 뿐이지 보통 어린이집 개원시기가 3월에 개원합니다.
  3월에 모든 사항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5월 6월 준공해서 입주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하반기 안에 어떤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개원은 그다음 해 3월 맞춰서 개원하는 거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3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혹시 우리 쪽에서 어쨌든 어린이 수가 감소해서 폐원을 하거나 이런 데는 있습니까? 이거는 반납을 하는 거죠? 폐원이 아니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렇죠. 우리가 계약을 5년씩 5년씩 그렇게 계약을 맺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채장식 위원  혹시 중간에 국공립 안 되어서 반납을 하거나 그런 데가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국공립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정부에서 80% 지원되다 보니까 안정적이다 보니까 모든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을 하려고 많이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공립이 선호되는 그런 편입니다.
채장식 위원  현재 60% 정원을 못 채우면 지원 자체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현재 우리 구에는 그 정도 사안은 없고 국공립을 설치해서 1년까지는 정원 50% 미만이 되어도 그냥 지원하는데 1년 지나고 2년째부터는 만약에 정원이 미달하게 되면 보조금 지원이나 그런 게 대상이 안 됩니다.
채장식 위원  아예 안 됩니까? 삭감되거나,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요? 현재 80% 지급되잖아요.
  그 80%에서 전혀 지급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인건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되는 그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우리 구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채장식 위원  아무리 조례를 우리가 좋게 만들고 사실 이 조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받쳐가는데 좋더라도 영유아가 유치 안 되면 유지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된다.
  우리가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당장 줄어드는 영유아에 대한 그런 거, 또 내년 되면 2개소, 계속 늘어나는 이런 국공립 수에 맞춰서 우리 구청에서도 미리 대비하는 여러 가지 조례들도 있으면 어쨌든 저희보다 전문가니까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그런 것까지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참고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 수고하셨습니다.
  제8조에 보면 수탁자 어린이집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8조 말입니까?
한상열 위원  예. 8조. 개정 4번.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16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열 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장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전부개정조례안은 어차피 상위법에 근거해서 사실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다소 아쉬운 거는 일반 민간어린이집이 다들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 국공립을 다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쨌든 국공립으로 가면 큰 수익은 안 돼도 기본적으로 내 월급은 잘 들어오고 생계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닌데 아쉬운 부분은 지금 전체 저희가 동감하고 아는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없어서 국공립어린이집도 아이들 수급이 자꾸 줄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채장식 위원님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구에서 준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준비해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상위에 얘기해서 무조건 현재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상부에 얘기해서 하든지 현지에 맞게 바꾸는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게 안 그래도 경기도나 위쪽에서는 벌써 국공립어린이집 자체도 폐지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북구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고요. 상위법에 500세대 이상 있어도 쉽게 말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항도 조율도 하고 쉽게 말해 우리 도남지구처럼 원래 내년 3월에 개원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지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반기로 일정을 미룬 상황이고 법상에서도 입주자들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국공립어린이집 꼭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법상에 설치하도록 명시는 되어 있지만 그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각자 운영은 나름 잘 하고 관리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경써서 나름 어린이집 다들 어렵지만 운영이 잘되고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 부분과 별개로 말씀드리면 사실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자도 나온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어린이집이나 다들 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양쪽 다 해서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  반갑습니다. 이소림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단체 이런 거 중에서 경비 일부를 보조하고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 구에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네 군데 있고 일반과 장애 같이 할 수 있는 한 군데 있어서 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안 내용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연경동에 무태조야 쪽에 하나 있고 관음동에, 무태조야 쪽에는 북구보건소에 있다가 장소를 이동해서 북구어린이집이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세세하게 자료는 따로 갖고 있지를 않은데,
채장식 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얘기해주시면,
○보육지원팀장 황보찬귀(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장 황보찬귀입니다.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4개소 통합어린이집이 1개가 있는데 전문 어린이집이라 함은 장애아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고요.
  통합어린이집은 장애아와 일반아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말하고요.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는 강북어린이집이라고 강북어린이집과 동광장애아어린이집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강북어린이집은 동호동에 있습니다. 동호안길 38.
  동광장애아어린이집은 칠성동2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으로 자치단체에서 장애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건 우리 북구밖에 없지 싶은데 북구어린이집이라고 서변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어린이집이라고 산격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여기도 전문어린이집에 해당되고요.
  통합어린이집은 관음동에 있는 관음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총 장애 관련 어린이집이 5개가 있습니다.
  선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채장식 위원님께서 국공립 원장이 정원을 채우지 못 했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출산이 많이 저조해서 각 구별로 거기에 따른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국장님 과장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의견을 보냈냐면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함은 공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만큼 원장님 임금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관리 감독이나 이런 거 국공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 구에서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선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고 내용이 궁금했었고 북구에만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방금 팀장님 말씀 들었는데 어쨌든 현재 법률상 정원을 채우지 않으면 1년 뒤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서 정해서 지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보육지원팀장 황보찬귀(방청석에서)  원장님 임금 같은 경우 국시비 구비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낸 것은 아마 중앙에서도 출산율이 낮고 국공립이 존폐위기에 놓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원장 같은 경우 그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구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전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장식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방금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장영철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5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우리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도 어떻게 할 것인지 법령을 고치든지 고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사항은 있습니까?
○보육지원팀장 황보찬귀(방청석에서)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남지구 관련해서도 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법상에 500세대 되어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문의했을 때 조금 전에 임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정책위원회에 보면 보육 수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어린이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되고요.
  보건복지부에는 그런 관계 법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의판단하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입주민 50% 과반이 반대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까 임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정책위원회를 저희가 강화한 이유가 보육정책위원회가 단순히 위탁체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육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논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인원을 보강한 것이 아닐까 실무자로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어린이집 증축이나 개축할 때 북구 관내 23개동 중에 32개 국공립어린이집에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개‧증축 같은 경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하는데 다 하는 거는 아니고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선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보면 매년 한두 건 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관내에 23개 동 1년에 2개 정도.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국공립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다 대상이 됩니다.
  54개소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국공립은 32개고 법인단체가 20개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2군데고 54개소인데 전부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매년 한두 건 정도 그렇게,
한상열 위원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증축이라든지,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증축하는 거는 말은 그렇게 되었는데 증축까지는 없고 개‧보수 그 정도 개념으로 보면 될 겁니다.
한상열 위원  우리가 최대 할 수 있는 게 3,000만원이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모자란 부분은 자부담 해야 됩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잠깐만요,
○보육지원팀장 황보찬귀(방청석에서)  어린이집 운영비에 보면 어린이집이 노후화되거나 이럴 때 개‧보수할 수 있도록 운영비의 잉여금에 대해서 적립해서 개‧보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기능보강사업이라 함은 국공립 법인과 같이 정부지원 시설에 몇 년 만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이 노후되면 그걸 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비를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아마 한상열 위원님 물어보신 거는 어린이집이 많이 어려운데 이런 개보수에 지원이 가능한가 여쭤보는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린이집에 보면 석면 관련도 있고 안전재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잖아요.
  정부지원시설 같으면 그런 기능보강사업이 있지만 관내에 다른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환경개선 관련해서 석면이라든지 어린이집 안전에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환경개선융자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는 법인 법인단체 협동 민간 가정 다 망라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시설당 3,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어린이집에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제에서 A B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에 따라서 등급에 통과하면 환경개선비를 또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것이고 어린이집이 국공립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거 하나와 민간과 가정이 줄어드는 과정이 양립되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상생하자는 그런 취지로 그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고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민간 가정에 대해 무한정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상 때문에 등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우수한데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등급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보육지원팀장 황보찬귀(방청석에서)  모든 평가등급은 A B C D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A B등급인 경우에는 웬만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한상열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까지?
○보육지원팀장 황보찬귀(방청석에서)  평가제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100만원~200, 300선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A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어린이집 운영이 국공립에 준해서 모범적인 데는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거기 같은 경우 또 교사들 임금 일부라든지 환경개선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고 조리사 인건비도 지원되고 있고 이렇게 세세하게 보시면 우수한 데는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금액은 많지 않지만 다양하게 있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 관내에도 복현동 검단동에도 사립어린이집 폐원한 데가 너무 많거든요.
  공립어린이집도 노후된 데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리모델링이나 증축이나 할 때도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이들 수가 줄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많겠지만 담당과장님 팀장님과 더 좋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