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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8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시현․최수열․장윤영․오영준․김순란․이상봉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정훈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정훈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0월 20일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25일, 10월 26일 이틀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시현․최수열․장윤영․오영준․김순란․이상봉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수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시현 부위원장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감소 및 주거환경 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호제1항제7호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 및 주차장 설치 목적에 맞춰 현실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위하여 조례 제2조5항에 제7호를 추가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이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김시현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과 주차장 설치 목적에 맞춰 현실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주차요금 현실화로 이용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4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의원 발의를 해주신 김시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주차 공간 확보,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장 설치 목적과 이용주민의 현실성과 부합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이 도모되고 이용주민에게는 적정요금으로 주차 공간이 제공되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다소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도시재생법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주차장에 대한 이 내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김시현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러면 과장님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현실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를 하는데 도시재생 관련 말고 다른 쪽에도 쭉 있는 것 같던데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주차시설 설치된 곳과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감면 폭도 있잖아요. 50%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60%가 친환경적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50%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국가유공자나 그런 쪽은?
○교통과장 서송학  국가유공자, 고엽제 등 이런 분들은 2시간까지 무료이고 2시간이 지나면 추가 요금에 대해서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전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잘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조항을 넣고 또 다른 이익 단체가 감면을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서송학  공영주차장 제도가 우리 북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산격공영주차장인데 2000년도에 개장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면 요구에 주민들의 민원은 어느 정도 각 공영주차장마다 반영을 많이 시켜놓았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지금 하고 있는 게 산격공영주차장이랑 복현장미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서 2군데는 지금 감면하고 있고요. 이거 포함되면 3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침산1동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차요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많았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발의함으로써 주민들의 평가랄까 그런 건 어떨 것 같습니까?
김시현 위원  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는 도시가 낙후됐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생활권이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든 공영주차장 감면은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요금이 너무 많으면 여건상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최수열  조례가 통과되기 전 기존의 주차요금이 주민들한테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김시현 위원  예.
○위원장 최수열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있었죠?
김시현 위원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1급지냐, 2급지냐, 3급지냐인데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2급지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급지에 관련된 주차요금으로 계산이 되니까 사실 월 주차료가 1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사용을 할 것이냐 했을 때는 사실 그건 비싸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50% 감면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아주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협조해주신 교통과장님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김시현 위원님께서 저희가 할 일을 먼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  먼저 조례를 발의해주신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전부 다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도 있죠?
○교통과장 서송학  예.
이성근 위원  저희들이 보면 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관심과 애착이 있어서 소통 부분에서도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일반 용역업체에서는 그분들의 주관에 의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산격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낮에만 근무하고 야간에는 근무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주변에는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일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그쪽 편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관리하는 분이 퇴근 후에는 자동 시스템으로 되고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물 이용하는 시설을 잠그고 퇴근을 하시다 보니까 야간에 늦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술을 한 잔 마시고 오시면 주차장 문이 닫겨 있어서 주변 골목 상가 쪽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주택 쪽으로 볼일을 보는 민원을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용역업체에다가 시설은 본인들이 용역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면에서 24시간 오픈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산격4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면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서 용역업체에서도 그것으로 인해 아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한 번 더 용역업체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부분이니까 개방할 수 없는지 한 번 더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조례 발의하신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절하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도 함께 사인했고 동의를 하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 의식 전환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주차함에 있어서 단돈 100원이라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 굉장한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 50% 감면, 60% 감면도 좋은데 단돈 100원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깝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로 갓길 쪽이나 주거지역 골목 곳곳에 대놓으면서 분쟁이라든지 사고나 다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를 비롯하여 주민 의식 전환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곳곳에 주차장을 굉장히 완비를 잘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는 차가 없고 그 주위에는 차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을 저도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사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왜냐하면 바로 갓길에 대면 편하지 않습니까? 돈도 아까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이용해보니까 참 저렴하고 편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안에는 어느 일정 금액을 내고 내 차를 보호받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갓길에 아무 곳이나 대어놓았다가 스크래치도 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의식 전환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제가 느낀 건데요. 공영주차장에 50% 감면이 10만 원이라면 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칠성동에 가서 주차장에 차 한번 대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주차요금이 싸다 보니까 고정차들 때문에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은 정말 차 댈 곳이 없어요. 돈이 너무 싸면 그런 점도 또 있더라고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하여튼 저나 주민이나 이용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주차장은 저도 해보니까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꽃시장 쪽에서 와야지만 진입이 가능하고 다른 방향으로 오면 다시 유턴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김순란 위원  신천 밑에 주차장도 거의 상인들이 주차 80%~90%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김순란 위원  물건 하나 사러 온 사람은 거기에 차 댈 데가 없어요. 요금이 싸서 4만 원만 주면 한 달 대는데 60% 감면 그거 하니까 외부인들은 시장에 오면 차 댈 곳이 없고 시장 상인들만 차지하고요. 이 주차장도 50% 해서 5만 원이면 주민들이 다 차지해서 고정주차 되니까 외부인들은 차 댈 곳이 없다는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그런 이야기도 다 종합해서 시에 회의할 시간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의견도 전달하고 활성화되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처음에는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그런 경우도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김순란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순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시현 위원  일단 이 조례 개정안은 사실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주차요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까 김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장 쪽에 이용하시는 거니까 조금은 다른 상황이고 사실 저도 걱정되는 부분은 침산1동이 노면주차장과 이면도로에 그냥 주차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공영주차장이 사실 42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면도로에 대면 어떻게 보면 무료잖아요. 그 관리를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과장님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앞에 주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단속도 철저하게 하고 주차장 이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교통과와 이야기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런 부분은 지역구 김시현 위원님께서 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만들어놓고 텅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관리 감독 잘하셔서 차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시현 위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걸 운영하는 오봉 협동조합이 다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경을 써서 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  과장님 교통 단속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좁은 땅에 주민들의 차를 전부 100% 주차장에 다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주민들의 사고라든지 그런 면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돈으로 따져보면 그런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일반주택단지 갔을 때 사실 도로 쪽에 주차를 안 했으면 싶은데 단속을 요청하고 CCTV를 달아서 하다 보면 거기에 상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물 주차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칠곡에서 하고 계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 흡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구청에 단속을 요청해보면 나와서 하더라도 야간 몇 번 지나고 나면 그냥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그것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됐을 때는 그건 아니라는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통과에 한 번씩 질의도 해보는데 참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교통 단속 관련해서 구청에서 단속하기보다는 주민들이 하는 신문고 단속 있죠?
○교통과장 서송학  예.
이성근 위원  제가 봐서는 그게 제일 효력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쪽에 정말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때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구청에 이야기하는 것도 애매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신문고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사실 차보다는 사람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인시켰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건 행정적으로도 많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번에 3건의 조례 제정안 및 1건의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제3조~제6조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과 활동, 제7조~제9조 지원, 관리 및 해촉,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활동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만드는 것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3조~제4조 활동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제5조~제7조 중복지원 금지 및 보고․검사, 보조금 반환, 제8조~제9조 포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는 행정안전부 기관위임사무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 폐지 후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관할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협력체계의 구성 등 제4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5조 산업재해예방 지원 사업, 제6조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4건의 조례 상정안은 1건은 기관위임사무 관련으로 폐지 상정, 나머지 3건은 각종 안전 관련 단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속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민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조례 제정 공고에 부합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활동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 현장에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명칭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개정하여야 하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는 행정안전부 기관위임사무로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 폐지 후 규칙으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  예, 이성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현재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이성근 위원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안전보안관이 활동하고 있고, 제가 아직까지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들은 기억이 없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안전보안관이 저희 북구에는 24명이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24명이 구성돼 있는데 안전보안관이 그냥 누구나 봉사하고 싶어서 신청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안전보안관은 3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안전보안관을 신청하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명이 운영하는데 매달 캠페인 하면서 안전 무시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 예를 들면 소화전 근처에 불법주차라든지 비상구 폐쇄되어 있는 곳에 물건 적치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립니다. 올리면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정확한 이름이 북구 안전보안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이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 부분이고 아까 최수열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최수열  이성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제2항에 대해서만요.
이성근 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장윤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윤영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안전보안관이 24명 계시다고 했는데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를 들면 활동 시간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지원내용 알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활동 시간은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실적으로 말하면 대구시에서 우리 북구가 제일 잘 되는 상태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경기도 다음에 대구가 실적이 두 번째입니다.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캠페인을 합니다. 그 캠페인에 따른 활동 보상금 이런 건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게 그러면 봉사직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현재는 봉사지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대해 활동 보상금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조례를 하는데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캠페인 참석하면 시비 보상금으로 2만 원씩 줍니다. 그런데 안전보안관은 캠페인을 참가해도 보상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내년에 24명에게 보상비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인원 확충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인원 확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걸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3넌 동안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보안관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시에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지나갔고 내년 1년 동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안전보안관 교육을 실시해서 인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늘리는 것도 좋은데 캠페인에 관련해서 봉사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조금이라도 주어지지 않으면 관심을 안 가지실 것 같아서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모니터하고 안전보안관의 문제가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2만 원을 준다는 것과 안 준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제 추진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단체가 서로 융화될 수는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오기 전에 일이지만 2~3년 전에 원래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한 단체였는데 서로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것이 안전보안관이거든요. 그 당시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대해서는 캠페인에 참가하면 2만 원의 시비 보상금을 주지만 안전보안관은 줘야 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안전보안관이 행안부에서는 안전모니터봉사단보다 봉사활동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에 반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시비 보상금을 주고 싶어도 사실 근거가 없고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본인들은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명목을 유지해왔는데 지난 간담회 때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비 보상금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시비 보상금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캠페인을 참가할 때 2만 원 주지만 본인들은 캠페인 참가할 때 13,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13,000원이 뭐냐면 중식비 8,000원과 교통비 5,000으로 해서 13,000원만 받고 대신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해달라는 겁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캠페인을 참가해도 시비 보상금만 주고 봉사 시간을 안 줍니다. 그런데 안전보안관은 본인들이 봉사 시간을 받아야 하니까 그 대신 금액을 적게 받겠다, 13,000원만 받고 봉사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왕 할 것 같으면 금액을 똑같이 맞춰주죠.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어차피 24명이다 보니까 더 들어온다고 해도 30명 못 채우고 1년에 해봤자 예산 5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쪽에서 원하는 게 13,000원을 원했습니다. 제가 ‘2만 원을 드릴까요? 13,000원을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들이 13,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성근 위원  안전봉사 시간은 어차피 봉사센터에 가면 다 실적이 올라가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안전모니터와 사실 성격이 비슷한데 회장이 누구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회장님이 지금 홍성집 회장님입니다. 관음동이고 부대표가 장필숙 씨 복현2동이고 사무국장이 관음동에 김태수 씨입니다.
이성근 위원  아까 말씀대로 나중에 안전보안관하고 안전모니터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분들이 봉사 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안 하는 차이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봉사하는 마음은 대단한 겁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하니까 안전모니터하고 같이 맞춰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예산안도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의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들고 오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내용은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근거는 조례가 따로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지원 근거는 따로 없었고요. 그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때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이종화 구청장님 계실 때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안전보안관 조례는 전국에 68개 있는데 안전모니터봉사단 조례는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근거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안전모니터봉사단 조례를 따로 만들 계획은 저희들이 안 했고 시비 보상금은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드리는 차원으로 계속 드리고 있고요.
  안전보안관은 사실 구청장님 방침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안부의 권고사항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조례를 만들어서 시비 보상금을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방침 안 받고 바로 그냥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오영준 위원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안전보안관 대상으로 서울시 안전상으로 해서 1년 동안 가장 우수하게 발견한 사례를 시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동기부여 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그건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검색해보니까 안 나오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너무 돈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고요. 보안관과 그쪽 팀들하고 상의를 같이 잘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그분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적절하게 타협을 해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더 준다고 하면 싫어하시겠습니까?
장윤영 위원  봉사점수 부여해주는 건 가능한 거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장윤영 위원  일단은 본인들이 13,000원이라고 하고 봉사점수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두 그룹이 하는 일은 정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거의 비슷합니다.
장윤영 위원  이게 파벌싸움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후발주자들이 행안부에서 인정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조직처럼 돼 버렸는데 이걸 뭉쳐버릴 수는 없는 걸까요? 이게 참 애매해 보여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주민 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일단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3년 전에 두 단체 간의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로 찾아와서 난리 치고 그쪽은 주고 우리는 왜 안 주냐고 하시면서 너희는 집 나간 사람들 아니냐고 하시고 그래서 싸움이 대단했거든요.
  일단 토론은 조금 이따가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토론을 다 했기 때문에 할 게 없네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은 의용소방대 관한 건입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  과장님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이죠?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맞습니다.
이성근 위원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재난재해라든지 아니면 화재 사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는 나름대로 관할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원 범위가 상당히 커요. 의용소방대는 출동하면 출동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장학금이 상당히, 저도 봉사 단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하시는 분들이 일의 중요함에 비의해서 지원도 상당히 많은데 이건 우리 구에서 별도의 지원 관련 법이죠?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제5조 보면 중복지원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시에서 전부 다 북부소방서나 서부 소방서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복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구 예산 가지고 지원보조금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부 소방서는 600만 원, 서부 소방서는 150만 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65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지원하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는데 지원 법률에 나오는 부서가 다르니까, 현재 소방서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금액이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려주신 것을 봤을 때 그 범위가 더 높은데 이걸 더 지원하셨으면 하는 뜻인지 그리고 지원하는 곳에서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범위에서 지원 계획이라든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계속 지원 금액의 변동 없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연초에 한 번 지원하고 나면 연말에 정산받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돈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쓰는가는 정산받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서에서 정산받는 것과 우리 구의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 어느 범위로 우리가 지원을 더 증액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 과장님께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사실 지난번에 북부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면담이 들어왔는데 본인들한테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요청을 와서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할 때 따로 더 줄 수 없느냐고 요청하길래 아직은 저희들이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고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서 조례를 일단 만든 후에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성근 위원  서에서는 지원 관련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서구하고 수성구하고 달성군 3곳은 완료가 되었고 다른 구는 올해 가을에 하고 있는데 소방청에서 본인들 소방서 평가를 할 때 자치 구·군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평점 점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구시 조례로 우리가 운영해왔는데 구·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주긴 만들어주더라도 우리가 대구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글자 그대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그 전에 개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 전에 개최할 때는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보면 기관위임사무라서 안 맞다고 하는데 전에는 그런 게 맞아서 위원회를 개최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전에는 대법원 판례 사례로 해서 폐지를 하라고 내려온 것을 우리가 몰랐던 상태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봐도 계속 회의를 했는데,
○위원장 최수열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이건 기관위임사무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 제정이 맞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위원장 최수열  조례는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해라?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러면 똑같이 위원회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다른 규칙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단지 검토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바뀌는 겁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하고 요즘에 중대재해가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것과 연관성이라든지,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그것과 연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렇죠? 그러면 이전까지는 이런 조례안이 없었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도 거기에 맞춰 중대재해예방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산업재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서 만든 중대재해예방의 첫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수열  안에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산업재해 자체가 요즘 중대재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수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에 건축주택과 심의할 건데 건축주택과에서도 중대재해 관련으로 건축물의 철거에 대해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도 각 부서별로 중대재해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자료 수집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저희들이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무태교 같은 경우에도 안전 등급을 잘못 받아서 시에서 15억 원 받고 지금 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고 특히 건설과 쪽으로도 중대재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각 부서별로 중대재해 관련된 사항들을 걸러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대시민재해 관련된 부분인 교량이라든가 관공서에 재해가 나면 시민 재해가 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 내년부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매일 체크한 것을 각 부서에서 입력해주면 우리가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면서 북구에 시민 재해가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에 대해서도 매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하여튼 일이 생기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처럼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또 며칠 전에 복현동에 소라아파트 근처에 옹벽이 어느 정도 기울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이야기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5m 이상의 옹벽이 상당히 기울어졌다고 하면 이게 붕괴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밑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2022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체신고 대상 규모의 건축물 중에서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규정에 관하여 1개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2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1호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해체하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2m 반경 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이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호는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를 25m 폭 이상의 도로로 규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m 폭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경우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예,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전표  전문위원 정전표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공동주택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발생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 대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도로에 대한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부합되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죠?
  미리 설명을 잘해주셔서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된 것 같고요.
  사실 다른 시지만 굉장히 아픈 사건 이후에 상위 권고사항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북구에 혹시 이런 사유로 큰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현재까지는 그런 사유로 해체 관련해서 문제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래야 되겠죠?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 재해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늘 안전에 대한 건 우리가 다 같이 주의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당연히 꼭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도 북구에 혹시나 큰 사건이 있었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 최수열  예,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다니면서 본 현장인데 다행히 길 하나 사이로 우리 구는 아니었어요. 만평로타리 옆에 우리은행 있는 곳 뒤쪽에 모텔들이 전부 다 철거를 하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 최수열  철거하면서 가림막을 치고 철거하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유리 파편하고 막 쏟아지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진짜 몇 초 사이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림막만 설치해서 포크레인 들어가서 막 부수더라고요.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사례는 없겠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래서 아주 위험한 순간을 접했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 차원이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례 통과하고 난 뒤에 일반 철거 업자나 건축업자가 철거를 하고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 아마 또 제가 겪었던 그런 식으로 가림막만 설치하고 포클레인으로 부수는 형태, 그러니까 모텔 건물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4층인가 그런 건물인데 제가 깜짝 놀라고 너무 화가 나서 공사 감독을 불렀어요. 당신들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니까 사과를 하면서 서구청에 전화해서 뭐라고 하려 하다가 제가 또 입장이 그래서,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일단 저희들이,
○위원장 최수열  빨리 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고 치웠는데 그동안 유사한 사례가 우리 구에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 많이 하셔서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조례만 만들어진다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 최수열  일반 건축업자나 철거 업자들한테 전부 다 인지를 시켜서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많이 홍보해주시고 단속 강화해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허가할 때나 신고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 써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근 위원님.
이성근 위원  예, 이성근 위원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매스컴에서도 봐서 적법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해체 허가 신고가 나왔을 때 지금 구청에서도 사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하게 되면 사실 감리가 지정이 되거든요. 감리의 역할은 공무원에 준하는 준공무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공무원이 나갈 수 없는 법 규제가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반드시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법도 시행을 하고 또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만 효능이 발생되는 것인데 일반 주택에서도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옆에 안전막을 설치해놓아도 어떤 때는 저희들이 봐도 불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옆 건물에 사람이 보행할 때 혹시나 사고가 안 나가겠나 하는 느낌도 많이 받는데 하여튼 이런 법이 시행되더라도 관리 감독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일단 시행사에서 나와서도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 구에서도 인·허가 나왔을 때는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시 한번 보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김시현 위원  과장님 혹시 다른 시 조례를 보면 건축물 주변에 시설 있잖아요. 주변 시설 정해놓은 거 보면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이렇게 돼 있는데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이런 걸 지정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혹시 왜 따로 안 하셨는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 사항은 시에서 저희들이 8개 구·군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통일해서 맞춘 사항인데 혹시 필요하면 다음에 시에 건의해서 구·군에 같이 조정해보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어린이 시설 이런 건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범위 내에 25m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데는 20m도 있고 하던데 m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4개 차선 정도의 도로면 쪽을 기준으로 해서 25m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8개 구·군 공통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것도 공통 사항인 거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구청별로 다르면 혼선이 있을 것 같은 문제도 있고요.
김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하고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달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예, 조례 제정을 발 빠르게 시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를 시행하면서 아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추가해서 더 강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건 확인해보고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어린이보호시설, 학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시설 이런 부분들은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체크해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