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지원과․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2022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는 9대 의회가 개원하고는 첫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얻어 앞으로 의정활동과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위연선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행정국 행정국장   위연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재무과장   조연재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세무과장   배상운
징수과장   조귀애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위원장 서상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위연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위연선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당초 목표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일부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올바르게 지적하여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신다면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시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재무과장
  이동인 민원여권과장
  배상운 세무과장
  조귀애 징수과장
  권애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행정지원과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이외의 관계공무원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이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행정지원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복무, 인사, 행정, 노정 등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 올 한 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직원 모두 열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만 여러모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의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아 서무팀장입니다.
  장미애 인사팀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 중으로 참석 못 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조영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미영 노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일반 요구자료는 책자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력 중심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연 2회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조정, 직제개편 등 인사요인 발생 시 수시인사를 실시하고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직위공모제 운영, 승진 및 전보기준 사전 예고, 격무·기피부서 인센티브, 전문직위 운영 등으로 구성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과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 및 자기계발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교육 및 중견실무리더 장기교육, 5급 승진리더교육 등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위한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 23개 동 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현안 관련 의견수렴과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구정 운영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11일 부산에서 열린 주민자치 박람회를 참관하여 우수사례 견학 등 주민자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마인드 변화를 도모하였으며 같은 달 관내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자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국민통합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비와 지방보조금 공모를 통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단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도 강화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통·반 관리와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위한 표창 및 자녀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시책을 비롯하여 자랑스런 북구민상 수상,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로 우호증진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보성군 등 6개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에 우호증진과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 한 해는 자매도시간 축제 및 행사방문을 통한 교류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공동구매 등을 통해 자매도시간 협력체계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사기진작과 함께 복지증진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는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사업을 통하여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생과 협력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반자적 관계형성으로 상충되는 의견은 조기에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나 활동은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구정의 행정지원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 나가면서도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대민지원 업무도 성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부위원장입니다.
  김진호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속속들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원만하게 다 추진되고 있고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행정사무는 처음인데 제 나름대로 궁금한 점 그리고 잘했던 점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점, 나름대로 준비했으니까 충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남녀통합 당직제, 우리 북구에서 제일 먼저 8개 구·군 중에 먼저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해 보니까 우리 북구에 있는 여성 직원 비율들이 60% 이상되는 그 특수한 상황에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55대 45입니다.
허정수 위원  지금 바뀌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여성 55, 남성 45, 비율로 따지면,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니까 직원들한테 다 문의를 해서 설문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 보니까 여성직원들은 야간 당직 돌아오는 게 7개월 만에 돌아오고 남자들은 평일, 휴일, 야간 시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기가 45일, 이렇게 주기가 짧게 돌아오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대안으로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중론이었는데 그래도 남성직원들은 보니까 남녀통합으로 한번 하자라는 어떤 의견이 있어서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그게 합당하다 해서 그게 진행되었을 때 그게 또 시행을 해 보니까 잘 되어 가지고 남녀 다 같이할 때 남자분들은 한 분 한테 돌아오는 기간이 80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좀 많이 고충이 해소되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칭찬해 주고 싶은 건 이것들이 우리 북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중구, 동구, 차례대로 또 시행을 하고 올해는 또 서구, 달성군도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 북구에서도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 칭찬 아닌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당직사령관이라는 어떤 우리가 당직자가 있을 때 6급 그러니까 2년 이상 지난 분들은 사령관으로 하고 무보직이지요, 무보직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2년 이하 안 된 사람은 당직사원으로, 직원으로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5시 반 전에 당직하시는 분 불러 가지고 숙직할 수 있는 방법, 대안들을 마련하고 여성휴게실이라든지 완벽한 대안을 준비해 놓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1년도에 우리가 시행을 할 때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과 아니면 또 지금 어떤 부분들은 다 완벽하게 되고 추후에 방향으로도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통합당직제를 2021년도부터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사연이 많습니다.
  금방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만 제 기억에도 두세 번 이상 했습니다.
  2021년도 시행하면 3·4년 전부터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직주기의 차이, 남성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의 당직주기 차이에 대해서 남성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다가오고 하니까, 또 여성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은 없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내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다가 또 시행이 안 되고 몇 번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된 겁니다.
  상당히 숙성된, 숙성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지요.
  상당히 숙성되어 가지고 실시한 당직제도입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성분들도 만족도가 많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숙직근무하고 일직근무하고 비교해 보면 숙직이 밤새서 근무한다고 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실 일직도 거기에 만만치 않게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야 휴무를 하지만 일반 토요일에 근무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당연히 아직까지도 토요일에 근무하는 줄 알고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민원, 그래서 숙직으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여성공무원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하니까 지금 시범을 거쳐서 전체 같이 하는데 저희들은 계속 할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직원들도 당직도 학교 같은 데는 용역을 주지요. 그지요.
  용역을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시행을 계속 해 보고 다른데 사례도 봐가지고 그런 쪽도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하고 달라서 우리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태원 그런 관계도 있고 재난사고에 대한 전파라든가 이런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도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럼 이게 완전히 정착된건 아직 아니고 유보적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현재 통합은 정착되어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사건사고나 발생한 점은 없고 올해,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현명한 판단 하셔서 그래도 우리 북구에서 어려움 끝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에 2022년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4가지 사업을 했는데 3가지는 추진이 완료가 되었고 2층 상황실 방송장비 구입이라든지 주민등록증 전자적 지문 스캐너 구입, 모바일 운전면허증 QR리더기 및 태블릿 구입,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 여기 보면 구축 종합정보시스템, 그때 추경에서 나왔듯이 구축은 집행금액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현재 홍보방안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핵심인 답례품은 어떤 것으로 계획 중이고 또 관광상품은 어떤 것으로 할 건지 전반적인 플랜 이런 쪽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어제 관련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무사히 원안의결되어 가지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학교나 5인 이하 기업체, 관공서, 이런데 3,000여 개소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했고 지금 단계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답례품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 자활, 이쪽에서 답례품으로 뭘 하면 좋은지 통보를 해 달라고 일단 공문을 보냈고 저희들이 그거 지금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촉박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답례품선정위원회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답례품도 우리가 기부금을 접수하고 하는 데는 아마 농협, 전국 통일해서 농협으로 할 것 같습니다.
  농협하고 협정 체결을 해야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구성도 하고 일단 답례품을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내용을 어떤 게 있는지 각 부서에 수합 중에 있고 그래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올 연내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관광상품은 어떤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법에도 되어 있는데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아니면 구암서원 숙박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각종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로 입장하고 있는 곳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각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자료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전반적으로 과연 어느 게 좋은지 이건 나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답례품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의원님 중에도 한 분 참여하시지만 거기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계획은 들었고요.
  전반적인 사업계획 쪽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계획서가 몇 월달에 언제쯤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가 전반적으로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부터 계속 답례품 사전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12월 중으로 의회에 조례안이 의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면 23일까지는, 12월 23일까지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구성 해 가지고 아무래도 구성하면 위촉을 통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최종 답례품을 선정하고 답례품을 선정하면 업체를 공모를 해야 되니까, 업체 공모를 해야 되니까 업체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금을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관리를 기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2월에서 1월초까지 우리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기금운용위원회도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강의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제가 생각한 부분 흡족한 답변을 받아서 우리 행정지원과가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초선이다 보니 행정감사가 처음이라 이래저래 지금 많이 보긴 했는데 이번에 직원 제주 한 주 살이 프로그램 운영하셨잖아요.
  이번에 13팀이 했는데 다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 거의 막바지입니다.
  지금 한두 팀 남았는가 그럴 겁니다.
  지금 총 13개 팀 50명 해 가지고 거의 막바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선별기준이라는게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제주 한 주 살이를 시행한 배경이 뭐냐하면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어려우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제주에서도 4박 5일 동안 살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도입했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도 인기도 많아 가지고 그때 총 26개 팀 99명이 신청했습니다.
  2대1 경쟁인데 저희들 심사기준을 보면 체험 분야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체험계획을 합니다.
  체험 분야 적정성, 그리고 업무성과 우수공무원이 몇 명 구성되어 있는지, 주로 4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그중에서 업무성과 우수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몇 명 있는지 거기에 점수를 차등해서 줬고 그다음에 표창, 친절우수공무원 표창받은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그리고 시나 중앙에 평가 받아가지고 우수부서로 지정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 몇 명 있는지 그리고 격무부서가 있잖아요.
  장애인, 교통, 지도,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있는지 1명 있으면 몇 점 점수 차등 해 가지고 총 6개 분야 그중에 5년 이내에 국내외 연수를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몇 명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6개 분야 해 가지고 점수제로 해 가지고 점수 높은 순대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안 그래도 선별기준이 까다롭네요.
  저는 감사나 지적이라기 보다 이런 프로그램이 저희가 해외연수 제한으로 인해서 이게 실시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너무 좋아서 저도 실은 신청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효과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해외로 나가기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의원님들 다들 아실 거고 저는 이렇게 좋은 게 뭘까를 먼저 한번 보니 이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효과가 많았나 누가 했나 선별기준은 어떻게 되나 했는데 되게 까다롭게 해서 되었네요.
  저는 이게 앞으로도 조금 더 예산이 제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싶고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안 그래도 갔다 온 직원들도 만족도가 높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주시면 계속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해외보다는 이런 제주도 프로그램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김현주 위원님 의견처럼 얘기가 나온 김에 제주 한 주 살이 프로그램 기준, 절차, 만족도, 과장님께서 방금 좋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23년도 운영계획은 이 인원이나 이게 좀 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 현재는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많은 관심 가지고 수요가 클 것으로 사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프로그램으로 다른 일반적인 급여나 성과 부분이나 복지 같은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큼 괄목하게 사기진작이 될만한 부분이 없다고 여겨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인당 50만 원 해서 2,500만 원 해서 했는데 보니까 10년, 20년 기다려야지 늦으면 기회가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좀 더 확대되어도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휴 힐링이라든가 감성소통교육 또 우리 과뿐만 아니고 타 과에서도 여러 가지 있기때문에 이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되고 내년되면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해외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면 10년, 20년이지만 다른 곳에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갈 수가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정책공모 해서 해외연수도 지원해 주고 여기 보면 바로 옆 페이지 12쪽에 보면 장기근속 우수직원 국내연수, 그것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4월달에 이게 진행이 되었나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진행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건 장기근속 공무원은 주로 공로연수나 퇴직 앞두신 분들이 가셨는데 상반기, 하반기 있기 때문에 상반기 8명 갔다 왔습니다.
  하반기에 11월 18일인가 해 가지고 11명 갔다 왔습니다.
김종련 위원  다녀 오셨습니까?
  그때 안 그래도 염려가 되는 게 이태원 참사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뒤에 되어가지고, 애도기간 지나가지고 해 가지고,
김종련 위원  그때 다녀 오셨고, 그러면 퇴임을 앞둔 분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런 부분은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1쪽에 자매도시 교류 협력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자매도시가 현재까지 ’99년도 전남 보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9년도 영양군까지 이렇게 6군데 맺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축제 및 주요행사 시에 방문단 초청·파견하고 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수농산물 구매기회를 제공해서 경제적인 상생협력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 및 협력사업 실적,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연도 10개 항목이 있는데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수산물을 괴산군에서 절임배추를 2,000여만 원 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는 보성 햇감자를 9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 이제 그 외에는 사실 그냥 행사참여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구입한 농산물은 소진을 어떻게 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김종련 위원  농산물 구입, 배추하고 감자,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개인이 구매합니다.
김종련 위원  개인이,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성 햇감자나 괴산군 절임배추 같은 경우에는 내부망에 올려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김종련 위원  개인별로 접수 받아서?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신청 받아서,
김종련 위원  그걸,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주문 해 가지고 배부해 주고 개인한테,
김종련 위원  그럼 75쪽에 한 개 궁금한 게 아래쪽에 보면 괴산군 농산물 팔아주기 있는데 괴산군 감자는 앞에 있는 보성 햇감자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이건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새마을이나 국민운동단체에서 각각 별도로, 우리하고 별도로 자매결연한 도시하고 구입 해 주고, 농산물 구입 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100% 따로 따로,
김종련 위원  앞에 자매결연 사업하고는 별개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있고 국민운동단체에서 단체별로 각 자매결연 도시하고 교류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구입도 하고 합니다.
김종련 위원  일단 그렇고, 우리 구에서 다른 곳으로 행사 참여한 것들이 있고, 우리 구로 다른 자매결연 도시에서 참여한 행사들이,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람소리길 축제 때 행정교류 차원으로 오신 거랑 부스 홍보,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 행사 시에 행정교류 하러 오신 부서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대외협력팀,
김종련 위원  대외협력팀 와 가지고 인사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때 바람소리길 축제 때 말이지요.
김종련 위원  예예.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때는 보성군하고 괴산군하고 왔거든요.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부군수님도 오셨고 또 담당하는 행정국장님하고 담당 행정지원과장하고 대외협력팀장 그렇게 왔고, 보성군에서는 자체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대외협력팀장하고 직원 2명 해 가지고 3명 정도 왔습니다.
김종련 위원  아마 농수산물 판매 부스를 열어가지고 그걸 하러 오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부스도 열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예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부서별로 서로 인사하고 그런 것도 참 좋은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교류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파악을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칠 것인가 실질적으로 업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나, 안 되더라도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활성화방안, 지금 현재 사실 인사부터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실질적인 업무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북구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나, 우리는 괴산이나 보성에서 농수산물을 공동구매해서 그쪽도 팔아주고 우리도 싸게 사고 이런 경제적인 교류가 있다면 우리 구는 그러면 그쪽 자매결연도시에 어떤 걸 내보여줄 수 있나 그런 아이템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도 우리는 자매결연도시에 농수산물도 판매해 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아마 괴산이나 보성군 이런데 또 강릉도 그렇고 구나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이라든가 그런데 저희들도 할인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교육청소년과도 중단되었지 싶은데 그때 영호남 청소년들 교류, 서로 청소년 50명씩 교류 해 가지고 우리 북구에도 학생들이 와 가지고 청소년회관 이런 데서 같이 어울림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보성이나 그런데 가가지고 업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마 코로나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고 또 국민운동단체끼리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김종련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인적교류 같은 건 늘 상시로 기획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가 있다면 또 중단될 수도 있고 한데 우리도 사실 청년유입이나 일자리, 인구, 이거 굉장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게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구가 특화사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자리에서 작게는 자매결연도시를 맺은 곳에서부터 우리 구의 아이템들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가 산업도시는 아닙니다 크게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소비 쪽이 많지요 아무래도,
김종련 위원  예예. 그렇지만 뭐가 있을까?라고 그런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서 우리가 그쪽에 관광을 하거나 농수산물을 사거나 이건 우리가 사실 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하자면 뭘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왜냐하면 자매결연 하는 게 상호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자매결연 맺은 취지는 농촌 쪽하고 맺어가지고 농촌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취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구도 발전이 있어야 되니까 무작정 우리가 자매결연도시에 무조건 팔아주고 그건 소비성, 그 외에 우리가 어떤 발전방안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종련 위원  처음 결연을 맺을 때는 그런 농촌사랑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20년이 넘어서는 시점에서 이쪽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의성군이나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템들도 팔 것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도 구암서원에도 한 주 살이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몇 년 되었다면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제 성과를 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기회에 그런 아이템들을 한번 팔아볼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북구도 관광자원이라든가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 해 가지고 자매결연도시가 그런 것도 와 가지고 체험하고 또 체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부탁을 드리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말 그런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형식적인 교류와 협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외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가 정책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련한 정책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홍보를 하고, 우리가 팔 거리를 팔고 인구를 유입할 기회를 찾자는 거지요.
  이렇게 부서별로 하면 그러면 일자리정책이랑 또 교육청소년이랑 부서별 협력을 해 가지고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30쪽에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에 대해서 또 진행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20년, ’21년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성과에 대한 항상 지적이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정조치 결과를 보니까, 그러면 ’22년도에는 그 이후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지금 주민자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중단을 했거든요.
  2020년도, ’21년도,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아마 부분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은 제가 알기로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가 활성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향후 내년이나 코로나 상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20년부터 3년간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3년 간 그랬지요.
김종련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생각한다면 이제는 좀 도약을, 코로나도 대비책이 이제 좀 전환기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서로 정말 비대면만이 답이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사업도 거기에 맞추어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년도에도 보면 4개 동이고 ’21년도도 4개 동인데 동수만으로는 볼 수 없지만 ’22년도에는 3개 동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치요?
  그 부분도 조금 시정조치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로도 그런데, 내용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성과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죄송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김종련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이게 닥쳐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사전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보면 그렇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종류별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그리고 특화사업은 물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주민 전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을 하다 보니까 특화사업 발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에서도,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 한번 하자 뭐 하자 하는 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면 동장이 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는데 특수한 사항 이런 건 요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 쪽보다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적은 모양인데 저희들이 아마 내년 내후년 되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저희도 동에 권유하고 권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원하는 쪽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특화사업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 특화사업은 우리가 동이 23개 동인데 지금 세 동만 특화사업이 있다는 건 조금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 일단 지원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주민이 그 지원을 선택을 하고 이게 이제 지자체가 지향하는 주민자치 기반이 이 특화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다양성, 다양하게 다양성이라든가,
김종련 위원  크게 우리가 구에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는 건 큰 집행 그런 사업을 한다면 정말 주민이 원하는 작은 거라도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봐야지 주민들이 큰 정책에도 참여할 엄두를 내지 않을까 이런,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장소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쪽으로 배치를 하거든요.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안 나고 장소도 한 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로 동에 2층이나 그런 데를 활용하는데,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짜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특화사업 이건 조금 부진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지금 아마 동에도 그럴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2·3년 동안 문을 못 열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없어지고 과도기적인 그런 게 많이 그럴 겁니다.
  과도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약에 내년이나 보고 되면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의원님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권유하고 권장하는 그런 것도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런 부분은 그런 어려움을 넘어서 가지고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정책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굉장한 초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놓치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 과에서도 23개 동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미흡한데 계속 동에도 권장하고 권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행감 준비하시고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행정지원과 팀장님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래 저는 페이지 10쪽, 11쪽을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김현주 위원이나 김종련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맥락이 끊어질까봐 먼저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외국이나 국내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대열에 가고 있는 마당에 굳이 제주도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에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고 지방자치가 이제 발발하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좀 더 수준 높게 내용이나 효과를 잡을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의 성지인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 연구도 좀 하고 그 덕택에 여행도 하면서 사업방향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제시를 드리면서 페이지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2022년 계획 및 실적 성과지표에 인사만족도 점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치나 평가기준,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작성 안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는 인사업무의 성과지표나 목표가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건 저희들이 주요업무 성과관리하면서 우리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인사만족도입니다.
  우리 북구의 인사가 투명하게 되어 있는지 순환근무는 잘 되고 있는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항목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화, 계량화시키는 점수인데 아마 11월말 그 때쯤되면 기획조정실에서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인사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 다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점수가 보면 목표가 58.8점인데 사실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사실 58.8점도 위원님 생각에는 많이 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51점만 되면 높다고 봅니다.
  왜냐, 인사라는게 다 본인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되면, 본인이 승진하고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가면 아, 그 인사정책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하고, 본인이 누락되고 본인이 원하는 부서 안 가면 인사 그렇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이 점수도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선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수치가 문제는 아닙니다.
  인사업무 자체가 어찌 보면 말 그대로 행정지원 업무인데 성과지표가 우리가 정성적인 어떤 그런 목표 지표를 나타냈을 때 우리가 정량적인 거 표시로 눈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측정이 되지만 정성적인 이 부분에서는 좀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업무를 굳이 이 평가기준에 내는 건 페이지만 차지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그건 형식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 들어갑니다.
김상선 위원  이게 그럼 행안부에서 해야되는 그런 지침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건 아마 성과관리에 별도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총괄 해 가지고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하라고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전부 개인이 생각하는 인사만족도를 나타내는거기 때문에 이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상선 위원  문제는 없지만 이런 점수를 계속 연도마다, 그 옆에 보면 11쪽에도 보면 직원 만족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성적인 게 정량적인 것 하고 성과지표를 과연 나타낼 수 있는 게 이런 수치에 대해서 의문이 되어서 과장님께,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우리가 어쨌든 근무성적평정하는데 객관성이 있느냐 공정하냐, 아니면 또 부서 간 순환전보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교육기회, 공무원들 교육기회는 보장하느냐, 또 직장교육의 효과성, 그리고 이런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충분하게 주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 걸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낸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선 위원  저는 계속 행해 오던 그런 관례적인 것을 한번 재검토할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한번 구상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보면 성과지표 이렇게 나왔고 또 다른 부서에는 보면 정량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어떤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건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다른 방법으로 재검토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쉽게 말해 어떤 계량화 점수라든가 그게 나타내는 게 어렵거든요.
  본인 느끼는 걸 점수로 하기때문에 기준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점수 그걸로 나타내기 때문에,
김상선 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나 대답은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계속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가는 그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2년 정도는 못 했지만 앞으로 진짜 그런 계기가 된다면 우리 직원들도 지방자치를 함께 열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연구도 할 수 있고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 직원들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지방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직원들이 국내에 연수 가는 게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그전에 코로나19 이전에는 해외연수도 가고 어떤 직무관련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수도 가고 했는데 아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아마 내년이나 되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면 직원들도 해외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그런 기회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선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방자치분권이나 대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좀 그래도 이왕이면 기존에 관례대로 해 왔던 그냥 가서 힐링하고 교육프로그램하고 그런 일상에 그치지 않고 정말 내용 있고 효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위원님 저는 또 달리 생각하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내연수를 가고 해외를 가고 또 교육을 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보는 그 자체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걸 갖다가 가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물론 연구를 하고 하려면 기간이 길어야 되겠지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국외훈련 1년, 2년 많이 갑니다.
  그 정도 기간이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가는 거 길어봐야 2주, 1주, 2주 범위 내인데 거기에서 어떤 연구라기 보다는 사실상 그 현지에 가가지고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보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지식이 쌓이고 우리 구와 차이점이라든가 우리가 도입 해야될 거 우리하고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우수한지 충분히 보는 것만 자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상선 위원  그렇지요. 보는 것 자체로는 좋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정말 기간이 좀 길더라도 사업의 재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2주 가서 그 기간이 짧아서 그 기간에 맞추지 말고 사업의 재검토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보니까 노정팀이라고 있어요.
  소통을 자주 해야되는데 김미영 노정팀장님, 잠시 일어나셔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노정팀장 김미영(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노정팀장 김미영입니다.
  저희는 노정팀인데요.
  노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 노동문제와 관련된 정책이나 행정이 사전적인 의미인데 저희 팀은 원래 예전에는 직원복지팀이었는데 2019년 7월부터인가 보니까 노정팀으로 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 연유는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 정부가 2017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을 하면서 저희 팀에서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관리하는 팀이다 보니까 그 업무에 좀 더 행정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좀 더 역량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아마 노정팀으로 변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저희 팀에서는 그래서 주요업무로는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이나 노조활동 지원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나 임금교섭을 추진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다른 업무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또 건강검진 또 직원 콘도 같은 휴양시설 그리고 저희 구내식당 운영도 저희 팀에서 하고 있고 또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이런 직원 복지 전반적인 업무를 저희 노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노정이라는 말을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번 사전을 찾아보고 왔지만 좀 생소한 느낌이 있어서 업무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위연선 국장님, 김진호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페이지 18쪽에 있는 계약 건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계약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 한 416건 중에 7건 정도만 관내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제조, 인쇄 건 중에서는 보니까 100만 원 이상에서 22건 중 7건, 30% 정도만 관내 계약이 이루어져요.
  어떤 특정한 제한입찰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상패, 현수막, 인쇄, 아주 단순한 건데 관내 입찰계약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위원님 진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항상 우리 과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무조건 1차적으로는 북구를 하고 그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 구를 하지 무조건 1차적으로 북구 먼저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하다 보면 가격이라든가 품질, 이런 것도 감안하다 보니까 아마 타 구에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 개선할 겁니다.
  계속해서 진짜 가급적이면 북구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특별히 가로기 구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쪽은 어쩔 수 없고 방송장비라든지 운전면허증 리더기 구입 이런 건,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특수성이 있는 것도 그런 불가피한 그런 것도 있고,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대부분 인쇄, 공로패, 현수막 같은 경우는 특별한 품질의 차이가 있지 않고 제한경쟁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관내의 업체를 선호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두 번째, 통장 새마을자녀 장학금, 페이지 104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통장자녀 조례도 변경을 시켜 가지고 지금 대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실적으로 봤을 때 통장 전체 정원수가 735명이면 16명 정도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경쟁자가 많아 가지고 했을 경우에 통장 자녀의 15% 이내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색할 정도로 수혜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굳이 장학금 지급을 학비지원이라는 그 틀에 매몰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굳이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통장장학금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는 50만 원 이내, 대학생은 100만 원 이내,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고등학생은 무상교육 되었으니까 해당 없고 대학생 100만 원,
최우영 위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수목적고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굳이 학비에 지금 지급대상자가 우리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뭐 말입니까?
최우영 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산이…,
최우영 위원  예산 대비 260만 원 지출같으면 거의 몇 % 정도 달성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보니까, 7,000만 원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최우영 위원  10%도 지급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학비지급에 대한 장학금이라는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이제 굳이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고 대학도 거의 국가장학금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가지고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학비지급에서는 수혜자를 너무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굳이 학비만이 아닌 면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 용돈 개념의 장학금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예산은 7,000만 원 잡아 놓고 실제 집행액은 600만 원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조례에서는 15% 이내의 경쟁이 있을 때 심사기준까지 정해 놓고 있는데 대상자는 거의 찾기가 힘들 정도 같으면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학비에 매몰되지 않고 장학, 학업 여건을 도와줄 수 있는 금액에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대학교 자녀 장학금 없지 않습니까?
  통장님들 단순히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통장님들 나름대로 매월 통장수당이 나가고 혜택이 나름대로 많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지금 국가장학금 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장학금까지 할 수 있나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용돈 차원의 준다는 건 더 심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최우영 위원  실제 봐서는 면학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가가 거의 대부분의 학비를 지원하는 추세로 갔다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도 각자 형편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장학금이라는 부분이 굳이 학비에 머물러 가지고는 너무 제한적인거다, 수혜자도 찾기 힘들면 그러면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그 취지에 맞게 할 것 같으면 예산 범위 안에서 다양한 면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통장님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게 지금 각 동에 보면 통장을 서로 하려고 난리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경쟁률이 10대 1까지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장수당이라든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찾아가지고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거기도 객관성 있게 집행하기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의원들이 그런 게 있으면 또 관련 조례도 정비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104쪽에 새마을협의회 자녀 장학금 지급은 똑같이 말씀하셨던 그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 장학금 지급을 국가에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광역단체에서도 일부는 지원을 하지 않는데도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기초단체에서만 책임을 지는 데도 있고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지원을 안 해 줘요.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지원이 있고 하는데 문제는 새마을자녀 같은 경우에도 지급 인원이 6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또 통장자녀들보다는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는, 금액이 상당히 커져요.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방법으로 보면 굳이 장학금 그렇게 대부분 어렵지도 않은데 찾아가지고, 새마을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그런데 6명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다 못 써가지고 지금 국비 반납하고 우리 반납이 600만 원, 지금 600만 원, 하반기 6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산이 2,200일 겁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1대1 5대 5 매칭해 가지고 2,200이기 때문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진이 다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적었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명 줘가지고 거의 100% 소진 안 되어도 어느 정도 소진은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최우영 위원  여기에는 지급기준을 그냥 정액기준으로 100만 원씩 주는 2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200만 원 해 가지고 상반기에 100만 원, 하반기에 100만 원,
최우영 위원  우리 지금 통장자녀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내, 100만 원 이내라는 제한만 있지 집행금액을 봤을 때는 실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건 그런 건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 국가장학금하고 중복되는 거 해 가지고 70% 장학금이 있고 공제하고 주지요.
  국가장학금이라든가 타 장학금을 받으면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게 보면 새마을장학금은 통장장학금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혜택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새마을은 수당 줍니까?
  안 주잖아요 개인한테, 새마을하고 통장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최우영 위원  새마을하고 통장의 책무가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사실 그렇습니다.
  새마을은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새마을은 사실 본인 돈 내 가지고 회비 내 가지고 본인 시간 내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월급 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감안 해 가지고 장학금 제도도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최우영 위원  그렇게치면 새마을협의회에 장학금 지급과 타 관변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의 차이라면 또 다를 수 있지요.
  이게 특정단체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급자를 찾기 힘드는 숫자까지 자꾸 가는데, 금액들을, 그러니 굳이 학비에 매몰되는 장학금 지급이 아닌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정말 그 취지를 살리자면 좀 더 다양한 지급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통장 자녀도 7,0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고 660밖에 지출을 못 하고 있으면서,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답변으로서의 대부분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장학금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맞고 줄 거 같으면 예산반영 금액에 최대한 수에 맞게 해서 다양한 학업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학비지원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학비지원 제가 알기로도 처음 도입할 때도 문제가 많았는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 장학금제도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학비지원 없지 않습니까, 없는 데다가 새마을이나 통장한다고 해서 상당히 도입할 때부터 조금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거든요.
  막상 집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워낙 국가장학금 다 받고 하다 보니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최우영 위원  조례개정들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겠지만 이 부분에 집행을 해 본 실적사항 지금 원만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건 보이거든요.
  이 제도개선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작은도서관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북구 새마을문고에서는 부키야 놀자라는 행사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도서보급운동이나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91페이지 보고서에 있는 우리 보조금 4,3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사서 인건비를 빼고 나서 신간도서구입비가 250만 원, 월로 나누면 한 달에 20만 원 도서구입이 책정되는 거예요.
  요즘 신간 1권 구입이 15,000원 이상하고 도서관이라면서 신간 규모에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책정밖에 안 되는 도서관이 있다면 이게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또 그렇습니다.
  신간도서도 구입하지만 도서 후원도 받고 있고 후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문제는 사람이 계속 상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항상 한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사람은 상주해야 되고 인건비 기준은 많이 높으니까 이게 도서구입비가 상대적으로 좀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데 신간 외에도 각 단체나 기관단체들한테 후원 도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북구 새마을문고가 어떤 새마을단체 중에서 특히 문고사업으로서는 8개 구·군 중에 제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도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시대조류에 맞게 어떤 도서보급운동이 예전에 ’70년대 새마을문고, 마을에서 책장 하나 갖다 놓고 도서보급운동할 때의 새마을문고의 역할과 지금 새마을문고의 역할은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사서 중심의 예산이 대부분 나가고 신간구입이 250만 원밖에 책정되지 않을 때는 운영하는 방법에서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는 장소 특수상 청소년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도서관 운영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도서지원 금액이 좀 더 책정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든지, 제가 봤을 때는 250만 원 신간가지고 또 정기간행물도 다소 좀 받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빠지고 하면 신간구입은 거의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렇게 되면 우리 복현동, 산격동 그 일원에 도서관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없어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도서관 문고로서의 도서관으로서의 고유업무, 도서대출이라든가 하기에는 신간도서구입비가 조금 적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새겨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구수산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할 것 같으면 도서결연이 맺어져 가지고 작은도서관이라도 도서대출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지만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것 속에 잘 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 포함시켜 주면 도서운영이 원활할텐데 별도의 기관이라는 독자성만 살려주려고 하려 보니까 예산지원도 어렵고 그게 더 낙후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속에 회 단체의 명분을 찾을 건지 도서관 운영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편입을 시켜가지고 원활하게 운영할 거라든지 고민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게 그전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고 차에 실어가지고 순회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순회하면서 도서도 대여해 주고 했는데 그게 제도가 폐지되면서 아마 되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도서구입 이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날 정기인사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급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최우영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저희들이 아마 그건 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업무적으로 민원관계라든가 이게 조금 대처라든가 이게 좀 그래가지고 결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업무를 치르면서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있고 지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징계의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실제 맞트레이드 형태의 맞교환 형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 동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동에서의 비중,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는 사람도 그렇고 가는 사람도 그렇고 과연 적절한 인사였느냐는 부분에서 어떤 업무에 잘못이 있어 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징계 차원에서는 다음번에 미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의 행정이라든지 과의 업무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가지고 될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한 인사였느냐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인사가 매년 1월 1일자, 7월 1일자 하는데 그건 정기인사이고 퇴직이라든가 해 가지고 수시인사도 더러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
최우영 위원  수시인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3개월 정도의 인사를 남겨 놓고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사람이 그 해당 동이 마침 또 제 선거구에 같이 걸려요.
  근무했던 사람도 1년도 못 채우고 10개월 만에 가게 되고, 비정기 인사철에 이렇게 오고, 그렇게 갔을 때 과연 그 해당 동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느냐는 이야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물론 무태조야동 같은 경우에는 가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임용권자의 판단입니다.
  판단 해 가지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인사 할 수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임용권자의 수시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인사였는가를 지금 지적하잖아요.
  거기에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런데 그게 물론 정기인사 때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저희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전에 한두 달, 서너 달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임용권자가 그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정운영이라든가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꼭 정기인사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물론 정기인사였으면 좋겠지만 또 임용권자가 판단 해 가지고 이번에 수시인사 해야되겠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게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런 걸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최우영 위원  그게 지금 적절했느냐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 거예요.
최우영 위원  과장님, 그때 코로나 휴가 중이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코로나 휴가가 아니고 병가입니다.
최우영 위원  병가 중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최우영 위원  그 내용 미리 알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았습니다.
  팀장이 저한테 연락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는 어떤 인사권자의 수시인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차라리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한 단계를 더 거치는 조금 더 중폭의 인사가 이루어지든지 해당 당사자가 딱 지목되는 형태의 인사가 과연 그게 원활한 다시 업무수행을 하는데 맞는 인사냐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게 위원님이 잘 되었느니 못 되었니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정 운영 업무 자체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더 잘되기 위해서 그 부서의 업무가 더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임용권자가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는 해당 동 인사 자체에 대해서 언급도 전혀 의원으로서 받아본 적도 없었고 정기인사철도 아닌 해당 부서에,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전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그 해당 동이 제 선거구 관할이고 그 주민들도 다 황당하다, 너무 뜻밖이다 상황이 왔고,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고 인사권자가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다, 있어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1명이 더 포함이 되어 가지고 불러 가지고 같이 하든지 누가 봐도 딱 보이는 인사를 해 가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인사가 적절했느냐를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최우영 위원  필요하기 때문이지만 방법적인 부분은 충분히 석 달 남아 있었고 아니면 한 분 더 섞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누가 봐도 딱 찍혀가지고 두 명 맞트레이드를 시켰을 때 해당 동에서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게 바람직한 인사냐고 지금 지적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원포인트 인사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건데 거기도 필요 없는 인사까지 같이 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요.
최우영 위원  저는 굉장히 무리한 인사였다라는 그 느낌을 우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동네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우영 위원  우리 동네가 호구냐, 왜 우리 동네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동장이 기관장이 갑자기 바뀌니까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 조직을 위해서는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 그건 의원님께서는 주민들한테 말씀을 잘 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건데 동네 일이라 잘 부탁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냥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에 보면 2번 구암동 「2022년 착한 마을 The 행복한 구암동」 특화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3,700만 원을 받았고, 또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세대 당 5만 원씩 들어갔고 향후계획에 보면 사업별 만족도 조사를 통한 차년도 사업 반영, 이렇게 적혀 있어서 또 지속적인 재정확보 및 후원자 관리,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저도 올해 구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제 사업체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착한 가게 등록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잘 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145군데가 월 3만 원씩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사업행사를 동네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0%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반찬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김장도 같이 해 가지고 나눠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마트에 가서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직접 장봐주기, 그러니까 지역상품권을 통해서 10만 원 이내, 그래서 같이 사주고 장을 봐 주고 집에까지 날라주는 이런 봉사들이 아마 착한 가게 착한 마을, 행복한 구암동 사업의 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태의 어떤 사업구조들을 보니까 이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지역에 약자들 그리고 어르신들 또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꼭 차후에 사업도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 차년도 사업 반영 때는 꼭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게 보면 아마 이건 예산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동에,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동장이 하면 가장 뿌듯한 일이 이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착한 가게 착한 일터에 가입을 하면 매월 3만 원씩 납부를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 사업비 가지고 우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일부 또 생일상 차려주기 또 집도 수선도 해 주고 반찬나눔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건 동장님들의 역량도 많이 좌우하거든요.
  많이 발굴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금 구암동만 했지만 다른 동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암동 같은 경우가 그런 착한 가게를 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가게나 식당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많은 건데 이건 저희들이 동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동에도 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같이 해 가지고 많이 발굴하면 이 사업은 계속 더 많이 발전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15쪽 보면 앞부분에 교육대상이 60명이고 하단에 보면 신규임용 공무원이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오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건 아마 개요로 잡아가지고 60명, 처음에 60명으로 계획 잡은 내용이고 밑에는 실질적으로 교육한 것, 그래서 61명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교육대상에 신규임용 공무원 60명, 교육인원에 신규임용 공무원 61명, 그러면 앞쪽에 예상인원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만이 보는 사람이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계획은 신규공무원 몇 명 잡아 놓고, 왜냐하면 신규공무원들이 업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거든요.
  한두 명 정도 오차가 있는데 실지로 간 인원은 거기서 1명 더 많게 61명, 실지는 61명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앞으로 표기를 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103쪽에 보면 의원 요구자료인데 청원경찰 운영현황 이래가지고 가스총탄약, 삼단봉이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하고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점검일지라든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건 아마 경찰 계통에서 하니까 내구연한은,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몇 년이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탄약 같은 경우에도 군대 갔다 왔으면 아시겠지만 연한 다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위원장 서상훈  그렇지요.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이건 아마,
○위원장 서상훈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무기이기 때문에 그때 점검받고 할 겁니다.
○위원장 서상훈  이게 가스총탄약하고 삼단봉을 무기한 쓰다 보면 실지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제 기능을 발휘 못 하면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게 되니까 주기적으로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어떤 우발적인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 지출, 청사관리, 전기설비팀으로 구성하여 구정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필남 계약팀장입니다.
  박명환 지출팀장입니다.
  이일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서윤진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9쪽 공통요구자료와 133쪽 의원요구자료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를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하고 정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지속적 시행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증대시키고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입찰 및 계약을 본청에서 대행하여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업무지침 내용을 준수하고 공사·용역 등 입찰 건에 대한 적격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상반기 신속집행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전자복사기 임차 등 연간 단가계약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명한 회계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우리 구의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총 예산 현액은 1조 285억 200만 원이며 세입이 1조 329억 2,000만 원, 세출은 8,681억 5,700만 원이고 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14.49%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금관리·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통합운용하고 있으며 보통예금의 보유를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청소인력 8명이 구청사 안팎을 매일 청소하고 있으며 또한 청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 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과 소방·승강기 점검, 전기설비 안전진담 검사, 방역·무인경비 등 전문기관 용역 및 검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직원 업무능률 및 청사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 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동 청사 시설물 관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동 청사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긴급 수리수선 수요 발생 시 즉각적인 재원투입을 통해서 동 청사 이용주민 및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여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 관리입니다.
  구 본청 소유 행정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 차량수리 등의 차량집중 관리를 통해 최상의 차량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후 경유차량 감축 계획에 따라 노후 경유차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전기차량 우선 구입을 통하여 친환경 정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전기공사 지원입니다.
  전기담당 직원 미배치 부서의 전기공사 건에 대해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한 공사물량, 단가의 정확한 산출로 예산절감에 기여하였고 공사감독 지원으로 사업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내진보강 공사입니다.
  2018년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청사에 대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2개소, 금년도에는 태전2동 2월 완료, 태전1동은 구조설계 용역 결과 내진성능 충족으로 제외하였고 복현2동은 11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23년부터 ’25년까지 동천동 외 2개소에 대해 내진보강공사 추진을 위하여 건물 안전도를 확보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비 40억 원 정도로 연면적 1,077㎡, 지상 4층 규모로 금년 3월 착공하여 11월 현재 옹벽설치 등 기초골조 공사 중이나 옹벽 부분 연약지반에 대한 조치, 관급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입니다.
  사업비 43억 정도로 연면적 813.78㎡,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금년 4월 착공하여 11월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었고 내부 배관공사 진행 중이나 이 사업장 또한 관급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공사기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동 행정복지센터 전자게시판 설치입니다.
  동 청사 내 무분별한 행정정보 홍보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청사 경관개선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3,450만 원을 활용하여 13개 동 청사에 전자게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재무과 전 직원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조연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181페이지 구암동 두 번째 거 보면 구암동 고분군 304호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이라 함은 금액이 2,000만 원 이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용역비 계약금액은 보니까 6억 6,8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제가 보니까 가부터 해서 하까지 있던데 여기에 특허법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리고 행안부장관이 어떤 하자에 대해서 불분명할 때 그런데 보니까 해당되는 부분은 하 조항에 보니까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에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176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또 같은 팔거산성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여기는 재단법인 화랑문화재연구원, 경주시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수의계약을 했고 구암동 고분군 304호분 여기도 보니까 문화재 시굴해서 경북문화재단, 이렇게 문화재연구원이 했더라고요. 용역조사를, 이것도 수의계약이고, 팔거산성 179페이지도 보니까 여기는 또 일반경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팔거산성 사적지정 학술조사 용역이, 거기에 같은 화랑문화재연구원이 입찰이 되었더라고요.
  180페이지 보면 구암동고분군 제5호분 주변 고분군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해서 여기에 또 3,200만 원, 여기는 또 대동문화재연구원, 여기가 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밑에 보면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용역 거기가 시굴한 업체가 화랑문화재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암고분군 304호분도 시굴조사한 업체가 다시 하게끔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조항이 있으면 여기에 시굴조사하는 용역업체가 무조건 정밀발굴 조사하는 거래처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팔거산성 사적지 지정 여기는 보면 용역조사를 일반경쟁으로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일반경쟁한다는 자체가 팔거산성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에는 수의계약으로 재단법인 화랑문화재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굴조사는 화랑문화재연구원으로 시켜 놓고 여기에 사적지정 학술조사 용역은 또 일반경쟁으로 붙인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재무과장 조연재  위원님, 일반경쟁 몇 페이지에,
허정수 위원  179페이지에, 누가 보더라도 여기 팔거산성 시굴조사하는 업체가 화랑문화재연구원인데 일반경쟁으로 붙여 놓은들 다른 문화재연구원 자체가 경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금방 일반경쟁하는 건 17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정수 위원  그렇지요, 176페이지에 보면 팔거산성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재단법인 화랑문화재연구원, 수의계약으로 하게 됩니다. 2022년 3월 11일날, 그러면 179페이지에 보면 2022년 5월 16일날 팔거산성 사적지정 학술조사 용역 해 가지고 일반경쟁으로 했는데 시굴조사 한 화랑문화재연구원에 입찰이 된다 말이에요, 낙찰이, 그렇게 되면 누가 봐도 여기 시굴 학술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은 이 업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시굴조사 용역을 주면 예를 들어서 구암고분군 304호분 181페이지를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시굴조사비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을 수는 있는데, 몇천만 원 들어가게 됩니다 보면…, 1,900, 3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정밀조사 발굴조사에 18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6억 6,000 금액이 조금 크게 들어가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굴 조사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게 수의계약으로 되면 여기에 어떤 자료, 어떤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할 때, 그럼 그 업체 선정하는 기준 방법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수의계약은 업체,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경쟁에 의해서 집행부가, 부서에서는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저희가 아는 유명한 근교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그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고요.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다 듣고 있고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제가 볼 때는 시굴조사 용역에 참여한 분이 무조건 정밀조사 분석하는 걸 입찰에 따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보니까, 지금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연속성 때문에 정밀공사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건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시굴조사 용역할 때 정당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누가 봐도 합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론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어느 누군가가 담당부서 장이라든지 팀장님이, 당신 이 업체 해 보세요, 하십시오, 이러면 끝이 나 버릴 수도 있으니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경쟁대상자를 붙여서 어떤 자료들을 받고 어떤 자료를 받기 때문에 이 시굴업체 조사하는 건 이 업체가 합당하다, 근거자료들이 다 비치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수의계약할 경우에 그런 근거자료를 100% 서류를 꾸며서 하지는 않지만 수의계약 그 자체가 법적으로 저희들이 주위에 있는 업체, 등록 있는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붙이듯이 적격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과장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수의계약을 하는 그 자체가 본계약으로 정밀조사로 이어지니까, 그래도 조금 우리 북구청의 어떤 담당자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니까 여기 오는 형태들이, 보고 다른 답변할 거 있으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
허정수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다 저떻다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모든 문화재연구원들도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제공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여기에 또 문제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문화재 시굴조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다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조금 더 건설적인 방안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 용역에 대한 이 부분에 굳이 일반경쟁으로 해서 이렇게 용역을 줬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저도 수의계약도 부당하다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계약방법인데, 여기에 ’22년 3월 11일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시굴조사 용역을 주고 179페이지 팔거산성 사적 지정에 대한 이건 또 일반경쟁으로 5월 16일날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누가 봐도 시굴조사한 분이 받아 가게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취지에서 한번,
○재무과장 조연재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법에 일반 시굴조사를 한 업체의 연속성을 위해서 법적으로 정밀조사할 때 수의계약은 가능하다는 법적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해 온 건 맞고요.
  이 관계는 학술연구조사용역이라든지 그 밑에 보면 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용역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조항에 맞는 연속성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경쟁을 붙여서 했는 겁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176페이지 보면 3월 11일날 팔거산성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화랑문화재연구원에 주세요, 주시는데 5월 16일날 같은 연도에 사적지정 학술조사 용역을 일반경쟁을 붙인다는 말이에요.
  이 업체가 시굴조사를 다 하고 누구보다도 문화재연구원 보다 다른 업체보다 더 많이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일반경쟁을 붙여본들 다른 문화재연구원은 또다시 시기도 부족할 거고 여기에 대해 자료, 연구조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화랑문화재연구원 시굴조사한 연구원 분들이 받지 않겠냐, 그런데 여기에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으로 해 놓으니까 이건 좀 무의미하다, 그래서 차라리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냥 편안하게 해 주면 아, 수의계약으로 연속성 때문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텐데 왜 굳이 일반경쟁으로 했는지, 뒤에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굴 용역 후에 정밀조사 용역을 하는 문화재를 시굴하고 발굴하는 것은 저희들 「지방계약법」 25조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의계약이 금액이 크더라도 문화재 발굴에 어떤 훼손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반경쟁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경쟁을 하는 것이고 또한 처음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문화재 분야에 저희들 과가 전담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관광과에 보면 전문직으로 문화재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아까 1,9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많이 알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서에서 요구한 업체를 저희들이 가급적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첫 번째 수의계약했던 그 업체가 나중에 발굴할 때 또 정밀발굴할 때 그렇게 하고있는 실정이고, 학술조사 용역은 이건 지금 25조에 있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도 많이,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로 되어 있네요 이게, 학술조사 용역에는, 179페이지입니다.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이건 학술조사 용역은 수의계약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나간 겁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들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게 연속이라는 부분은 이해를 해요 법적으로, 그런데 계약방법에 대한 부분을 굳이 법적으로 일반경쟁이 되어 있으니까 한다고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 관광과에서 전문가가 지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뽑은 원인 자료부분이 있는지를 내가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 여쭤본 거고, 누구나 봤을 때 아, 합리적으로 이분을 선정했겠구나라는 그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면 관광과에 있거나 아니면 전문가가 그냥 컨택을 해서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 조금 합리적으로 수의계약이란 방법들은 해보면 어떨까 추후에, 그런 방법론들을 내가 말씀드린 거고, 없다면 그런 방법으로 보완 조치하는게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이고 두 번째는 학술,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조사 용역은 일반경쟁으로 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시굴조사를 한 업체가 있으면 누가 학술조사가 일반경쟁하더라도 이 업체가 따게 되어 있다는 논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반경쟁을 했을 때는 이게 법적으로 되어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내가 넘어가겠지만 거기에서 제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시굴조사하는 용역업체에 선정하게 되면 무조건 정밀발굴조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큰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정밀조사,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누가 봐도 오해 없게 합리적으로 자료구비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또 다른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4페이지에 보면 회계연도 월별 자금수급계획 및 운영 현황, 이래서 북구 1년 예산 중에 2021년도 제가 회계연도 결산서에 17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14.49%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 전체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나타내는 기준, 그러니까 어떤 재정수입이나 자체수입 아닙니까 자립도는, 그래서 지금 우리 북구에는 공장도 많이 있다가 없어지고 가내수공업 같은 조그마한 1인 사업체가 이렇게 많이 되어서 수입원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북구 전체가 우리 8개 구·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몇 위 정도 되며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위권에 있다면 우리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우리 북구청에서 다른 내세울 만한 대책들, 향후 방안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 7개 구, 달성군까지 8개 구·군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좋고 나쁘고 하는, 보통 달서구, 수성구는 재정여건이 낫고 우리 북구나 동구나 중구나 이쪽은 재정여건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보통 알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저희들 기준으로 봐서 저희들 보다 낮은데가 동구, 서구, 남구까지 3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구는 저희들 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우리가 예산 구조를 보시면 저희들이 국시비보조금이 상당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니 재정자립도 하는 게 전체 세입구조분에 자체수입이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수입하면 다 아시겠지만 거의 자체수입 중에서 대부분이 재산세입니다.
  사실 구청에서는,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면 재정자립도 여건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고, 이런 방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국세나 이런 데는 경기가 좋고 나쁘고 간에 세원 차이가 상당히 큰데 재산세는 일정부분 느는 게 요즘 우리가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재산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하더라도 1년에 올라가는 상한 5% 이상인가 상한을 걸어놓은 게 있어요.
  10%, 20% 올라가더라도 5%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가니까, 최근에는 또 재산규모가 워낙 커지고 여건이 좋으니까 5%는 거의 매년 올라갔지 싶습니다.
  해서 근본적인 구조가 미비하게 개선은 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채 확충을 한다든지 세외수입 노력하고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거기에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건 크게 미비, 구조상 미비한 수준이 될 수, 현실이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기업체라든지 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여지,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향후에 나을 수 있는데 저도 보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실정에 재정자립도가 몇 위인지 알아보니까 어떤 해결방법을 재무과에서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충분한 답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수 125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에 보면 태전2동 내진보강 공사비는 이월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고 금호분소 신축설계비나 검단동 여기가 보면 지금 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관급자재 수급 문제로 공사가 지연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으로 굳이 왜 구분을 해서 이월을 시켰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예산회계 구조에 원래 원칙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게 맞는데 하다 보면 또 제도가 특례로, 제도가 이월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2021년도 예산인데 올해가 2022년도이고, 하다 보니까 ’22년도로, 이게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 2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밑에 사고이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월을 시키면 제도상에 한번 명시이월 시키면 또 재명시가 안 되고 한번 사고이월시키면 재사고이월이 안 되는 그런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밑에 검단동 이거는 쉽게 말해서 ’20년도 예산인데 ’21년도에 명시이월 한번 시켰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21년도에서 올해 ’22년도로 재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 대상은 안 되고 또 원인행위가 되어야 사고이월시키지만 원인행위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여기 보면 제안설명에 보면 태전2동 이월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내진보강공사비가, 이게 또 이월이 되어 있는 이거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재무과장 조연재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2021년도 예산을 2022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22년도 2월달에 완료를 했다 그 뜻입니다.
김현주 위원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항상 업무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는 18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183쪽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행복 북구 빛으로 꿈꾸다」 빛 거리 운영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과 사업에는 빛 거리 조성사업 용역이고 올해 아름나라랑 성민전력이 컨소시엄 해서 1억 8,000여만 원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행감자료 19쪽에 보면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빛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고 업체는 다릅니다.
  주식회사 나래피움, 그런데 금액은 또 비슷합니다.
  1억 7,990만 원, 1억 8,000여만 원으로 금액이 유사합니다.
  이게 같은 용역사업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사실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제가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사실 전 부서에서 계약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용역을 우리 부서에서 업무가 하기 때문에 제가 100% 내용은 파악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 부서의 내용파악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용역은 제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빛 거리 운영이라는 그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부 제목이 조금 다른데, 그리고 이건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아닙니까?
  빛 거리 운영 용역,
○재무과장 조연재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금액도 상당히 유사하고 1억 8,000여만 원, 거기에 똑같은 용역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이 지금은 제한경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2억여만 원이 되는데 ’21년도에는 보니까 수의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의혹이라 할 것도 없이, 왜냐하면 제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목 하에 금액은 세 번에 나누어서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조연재  금액은 수의계약 범위 내입니다.
김종련 위원  예?
○재무과장 조연재  ’21년도에 수의계약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김종련 위원  수의계약내가 아닙니다.
  11월 24일날 8,000여만 원, 12월 17일날 5,000만 원이 넘고 그리고 올해 2월 17일에 4,300만 원, 그래서 세 번에 나누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왜냐하면 너무 확연하게 제목을 동일하게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련 위원  예예.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원래 이게 빛 거리 운영 용역이 매년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보니까 작년도 자료에 아마 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그거 저희들이 잘못 적은 것 같고 작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한경쟁하고는 다른 겁니까?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제한경쟁이라는 건 저희들이 100억 미만은 지역제한을 대부분 다 합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대구 이내로 제한을 두게 되면 모두 다 제한경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상은 일반경쟁 안에 다 들어있는데 또 그걸 더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 지역제한을 해서 제한경쟁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도 사실은 그게 큰 차원에 전체 틀로 보면 일반경쟁으로 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게 수의계약 적혀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이건 오타가, 저희들이 잘못 적은 것 같고 올해도 제한경쟁이라는 건 대구 시내 업체 중에서 일반적으로 항상 빛 거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트리 점등식과 그다음에 옥산로 일대에 빛 거리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말까지 이걸 유지를 하면서 철거용역까지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매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 부분도 같이 넣어서 했는데 전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소한 이게 전기에 전문적인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업체를 따로 끼고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은 전기공사로 따로 발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계약법상,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아름나라? 작년에 나래피움이었습니다.
  나래피움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그리고 제한경쟁에 의한 계약, 큰 차이점은 뭡니까 그러면, 2개 다른 겁니까, 정확하게,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원래 입찰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입찰을 올리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가 다 입찰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업체 살리기 위해서 거의 100%, 100%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다 지역제한을 둡니다 대구 시내 업체로,
김종련 위원  그럼 제한경쟁에 대해서는 의미를 알고 있는데 협상에 의한 경쟁은 큰 차이점이 뭡니까?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건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 입찰로 했을 때는 이건 단순히 사실 설계해서 금액적인 부분으로 서류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협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을 해야되는데 금액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그게 수의계약과 다른 점은 뭡니까?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도 경쟁입니다.
  왜냐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업체를 불러가지고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계약하기 전에 그 전에 벌써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붙여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제안을 하라고 하는 제안서 제출하는 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제안서 제출을 해서 거기에 통과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2단계 때 가격입찰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련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올해 제한경쟁을 붙인 이유는 또 뭡니까?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도 대구 시내 업체로 제한을 하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제한경쟁에 해당은 됩니다.
김종련 위원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게,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예. 그렇지요. 그건 협상에 의한 계약도 일반경쟁 밑에 협상에 의한 계약 그다음에 제한경쟁,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내려오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서 제한경쟁이기도 합니다 이게,
김종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을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써야되는 큰 차이점은 제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김종련 위원  용어를 그렇게 달리 해야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지방계약법상 일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에 이것 이것 이것,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을 때 그럴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일단은 이 질의가 작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표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질의가 출발을 했고 지금 설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구요.
  질의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또 협상과 제한경쟁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속기록을 보면서 더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세 번에 나누어서 지급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그건 업체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시키고 기성, 어떤 일한 대가로서 기성금을 지급하는데 기성금은 여러 차례 나누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게 선금하고 중도금 그리고 올해 2월달에 지급된 건 잔금 개념인건가요.
○재무과장 조연재  모든 공사, 대부분 공사가 보통 하면 선금 신청을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지만 보통 선금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가고 그리고 공사진도율에 따라서 기성금이 나가고 최종 완료되면 나머지 집행되는 금액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집행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기 비슷한데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그렇지요. 기간이 연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로 가니까 최종 집행은 내년도까지 가는 겁니다.
김종련 위원  그리고 이런 입찰이나 이런 계약을 할 때 입찰요건이 적합하다거나 아니면 부적합에 관한 심의의 총괄부서는 어디인가요.
○재무과장 조연재  계약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재무과에 있는 거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더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잘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들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이름하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페이지 121쪽, 기능복합형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및 반환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국비예산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2019년도에 지방이양사무로 전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국비가 50억 원, 구비가 31억 원이 들어갔는데 예산집행을 하다가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정부에서 저희들이 일반 국비재원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이 있는데 요즘 업무 자체가 지방이양이 옛날부터 수년 전부터 일부분 계속해 왔었고요.
  그러니 이 사업자체가 과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이었는데 이 업무자체가 저희들이 지방이양을 하고 안 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 사업은 지방이양을 시키니까 이 재원 자체도 국비라는 재원이 지원 안 하고 지방, 시비로 그런 식으로 재원 자체가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선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국가사업이라서 그렇게 중간에 했다 치더라도 구비가 31억 원이 들어갔는데 굳이 시비로 반환되는 이유는, 구비로 넘겨줄 수는 없는 그런 조항인지,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이런,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돈이 아깝습니다 재원이, 우리 구비 없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이 일을 하고 또 법적으로 해야되고 모든 게 국비지원, 시비지원 사업은 정산하고 반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반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선 위원  제 말의 핵심은 반납은 하되 구비로 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나 그런 내용입니다 취지는,
○재무과장 조연재  질의하신 의도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걸 반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비로 다시 쓰고 싶고 욕심은 다 그런 욕심이 있고 생각은 있지만 그게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런 규정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기능복합형 건물이 건립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나타난 어떤 다른 하자나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이걸 반환하기 전에 좀 더 그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검토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나오셔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사실 건물 준공할 시점에도 미비한 게 있어서 보완도 상당히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있는 설계대로 하고 난 뒤에 뭔가 동에 직원들 의견을 듣고 보수보강한 것이 추가로 설치한 것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침체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 읍내동에 사실 그게 건립되므로 해서 주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덕분인데 지금도 보면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아쉬운 점이 많아요.
  시 부지도 있는데 그 상황을 덮고 반환했다는 것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행정사무를 보는 이유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으로 볼 때 아쉬움이 더더욱 남았기 때문에 한번 더 되짚어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김상선 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44페이지에 있는 유류 단가 계약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류 같은 경우는 제3자 단가계약으로 체결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예.
최우영 위원  그러면서 금년에 에스-오일로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주유소는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지요 다시, 정유업체는 정해지고 나면,
○재무과장 조연재  에스-오일은 다 이용 가능합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게 됩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예예.
최우영 위원  그럼 우리 관급차량들은 카드를 가지고 에스-오일 전체에 다 이용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앞에 GS 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재무과장 조연재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특정 주유소를 하는 게 아니고 정유업체와 제3자 단가계약을 맺으면 그 관급차량들은 그 주유소들은 가맹점 어디든지 이용을 한다,
○재무과장 조연재  예예.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금 계약방법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저도 전체 총괄해서 계약을 집계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페이지 145페이지에 있는 공사발주 현황에 계약방법에 따른 수량 집계를 한번 내봤었어요.
  해 보니까 총 348건 중에 숫자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제가 수기로 해서 세 봤었는데 수의계약이 135건이 되고 수의경쟁이 168건, 제한경쟁이 44건, 그다음에 일반경쟁은 1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앞에 지적한 허정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용역 부분을 빼고 일반 공사발주에서 그렇게 되는데 수의계약과 어떤 수의경쟁까지를 포함하면 대부분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그게 단가금액이 낮은 수의계약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수의경쟁이 168건이나 나오거든요. 348건 중에, 이렇게 수의경쟁으로 붙여야 될 사유가 그렇게 있을까요?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 지방계약법상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2,200만 원 이상되는 건에 대해서 종합공사, 전문공사, 2억 이하, 종합공사 같으면 2억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이하, 이런 건 수의경쟁은 쉽게 말하면 이건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수의경쟁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 입찰을 붙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일반 경쟁입찰은 적격심사를 하는 것이고 수의경쟁은 입찰을 붙이는데 적격심사를 안 하는 그 차이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수의경쟁도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순수하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런 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수의경쟁 같으면,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런 수의계약이고 수의경쟁은 입찰 건하고 똑같은데 적격심사, 제도에 적격심사만 안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최우영 위원  특수목적을 위해 가지고,
○재무과장 조연재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대부분 시행령 25조제1항5호 부분이 수의경쟁으로 가는데 내용들이 보면 특별히 수의경쟁으로까지 가야 될 건지 계속 공사는 몇 개 포함됩니다만 148페이지 그냥 읽어봤는데도 서리지로 공사,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 건설공사, 서변동 1104 도로건설, 전자관 노후 유입 변압기 교체공사, 120번지 일원 구거 공사, 어떤 특이한 어떤 일이 있는 그런 공사도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조연재  그런 내용에 따라서 수의경쟁을 하는 뜻이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종합공사하면 2억, 일반용역은 1억, 기타공사는 8,000인데 지금은 조기집행 때문에 특례로 해서 금액을 두 배로 상향조정했는데 금액에 따라서 이건 일반경쟁을 안 붙이고 수의경쟁으로 한다,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지방계약법 25조1항 부분에서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수의경쟁 내용은 지방계약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나치게 수의계약은 인정이 되는데 수의경쟁이 168건,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경쟁은 1건 밖에 없더라고요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재무과장 조연재  거의 일반경쟁은 아까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두고 제한경쟁이 있는데 100억 이상이 되어야 일반경쟁을 붙이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팔거천은 전체를 합하면 공사가 상당히 큰 공사이기 때문에 그건 전국으로 풀어서 일반경쟁으로 하고 대부분의 공사는 저희들이 100억 이하니까 제한경쟁, 지역제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김종련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크리스마스 트리 부분에 제가 문화예술과 쪽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고 작년에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를 한번 했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우리 구청에 어제 점등식 한 건 구청 청사 내에는 누가 했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침산동 빛 거리 조성, 칠곡 지역 다 합하면 전체적으로 4억 이상 정도의 예산이 불을 밝히는데 포함이 되더라고요.
  나누어졌을 때는 2억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재활용 부분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큰 구조물 같은 경우는 창고를 하나 구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업체 붙여 가지고 했을 때 철거비용까지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실제 은하수 조명이라든지 이런 소모품 형태의 조명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인버터가 붙어 가지고 있는 새로운 LED 조명 같은 경우에 충분히 재활용도 가능하고 한데 그렇지 않고 철거업체에 돈 주고 철거를 하는 형태가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전상 문제에서 다시 떼었다가 보관하기 힘들고 구청에서 못하면 대형교회라든지 큰 아파트단지라든지 철거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아파트단지 같으면 전기기사들도 있고 충분히 철거를 해서 갈 거라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나무 트리 하나에 나무에 하나 붙어 있는 인버터 하나도 다 사러 가면 우리가 구입하려면 10만 원씩 주고 사잖아요.
  그런데 그걸 3개월 붙여 놓고 2개월 붙여 놓고 철거업체 보고 돈 주고 가져가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재활용하자 하니까 야외에 2,3개월씩 방치했던 부분 안전성 문제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과연 가정집에서 그렇게 전기 인버터 같은 거 LED 등들을 3개월 사용하고 업체에 돈 주고 가져가라 하고 철거비용도 주고, 바람직하느냐는 이야기지요.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빛을 밝히는 부분에서 연말에 따뜻한 마음, 그러면 내년에는 같은 돈을 주고 또 우리 지역에 더 많은 빛이 퍼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형교회나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은 없느냐는 거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일을 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100% 내용이 마음은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그 사업을 해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해당 실·과에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전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청사 내 빛 조명 관리를 했었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다 문화예술 해당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초창기에 제가 8대 초창기 때는 청사 관리 안에 건 여기서 한 것으로,
○재무과장 조연재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0년 이상은 해당부서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떤 계약방법을 전체 취합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많은 의혹들도 가지고 하는데 어떤 꼭 법적인 요건 속에 수의계약이 나쁘다 수의경쟁이 나쁘다라기 보다도 전체적인 차지하는 비중들이 너무 높아 보이니까 많은 위원들이 우려를 가지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지만 저도 여쭤 볼 말이 있어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계약 부분이 주 업무다 보니까 위원들 간에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계약이나 다른 방법은 어떤 그런 방법을 취하더라도 물품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어떤 방법에 연연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많은데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는 전 부서에 이 계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할 것입니다.
  물품구입하는데 있어서 보면 총 42개 중 북구가 12군데에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나 이런데 보니까 금액도 큰 차이가 없는데 전라도 쪽에 있다든지 서울 쪽에, 북구는 12대 있지만 자꾸 이런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한 가지 뜻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역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자꾸 개선하는 방법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냉난방기나 이런 구입에 대해서 일단 대부분은 저희들이 조달구매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왜냐하면 특히 요즘 코로나 시기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특히 경로당 이런 곳에서는 평수가 작은 3평, 5, 7, 여기에 따라서 조달물품에 등록이 100%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당시에 조달등록에 없으면 이 금액 자체로는 어차피 2,2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고요.
김상선 위원  맞습니다. 이게 전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 파악을 안 하시고 인지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북구에걸 썼느냐 물품구입하는 게 북구 거냐, 말씀 한 마디라도 하시는 게 개선해 나가는데 좋은 방법이지 않나, 내년에는 12개 보다 더 많은 물품내역이 북구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게 제가 생소해서 한번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제안서를 받고 중요한 건 제안서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랑 평가를 나중에 차후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님, 제안서 평가 자체를 원칙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사전절차로서 제안서 제출을 하도록 저희들이 올리고 그러면 여러 업체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들어오는 걸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그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당부서에서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고 나서 그중에서 적합한 업체에 대해서 다시 2차 2단계로서 가격입찰을 다시 붙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제안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든가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그 요청을 사업부서에다가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혹시나,
김종련 위원  설명 해 주시는 거예요?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김종련 위원  오해는 없습니다.
  확인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질의한 이상 끝까지 이걸 깔끔하게 알아야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기술능력평가 항목이랑 가격적정성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LED등 전기재료 재활용 건하고 조달물품을 구입할 때와 수의계약에 의해 가지고 물품구입할 때 어떤 모델변경이라든지 이 차이점에 대해가지고 전기 쪽은 전기팀장님이 전문가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수의계약 건에 대해 가지고 조달물품 모델변경이라든지 가격면에 대해서 차이점은 계약팀장님이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계약팀장 윤필남(방청석에서)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조달구입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3년간 IC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공급부족이 굉장히 저희들 관공서에까지 미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조달물품도 보면 공급이 부족할 때는 물건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고 없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라든가 경로당에 전에도 할 때 보면 평수가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제 다시 제가 조달에 들어가서 한번 벽걸이형을 검색을 해 봤더니 몇 가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일단 많이 없고 다양하게 할 수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는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급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조달에 올려놓지를 않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였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 특례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지역 우리나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전에 종합건설에 2억이던 것을 4억으로 대폭 올렸고 그다음에 전문건설 같은 경우에 1억이던 것을 2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의경쟁이 굉장히 건수가 많은 것도 그 금액이 상향되므로 인해서 생긴 게 대부분입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잘 들었습니다.
  전기팀장님, 재활용 건에 대해서 한번,
○전기설비팀장 서윤진(방청석에서)  전기설비팀장 서윤진입니다.
  빛 거리나 통상적으로 이렇게 빛 거리를 우리 구청 앞에 쭉 해 놓았는데 이런 나무에 감아 놓은 LED 조명등은 아무래도 소모품에 가깝다 보니까 나머지 구조물이나 이런 건 창고에 보관해서 재활용을 한다,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 나뭇가지에 감아 놓은 LED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전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활용한다는 게 1년을 방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아무리 보관을 잘 한다 해서 이게 재사용하는 건 솔직히 조금 전기상으로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나뭇가지에 해 놓은 거라서 이걸 하나하나 감아 가지고 되감아서 박스에 당초에 싸서 오듯이 박스에 일일이 담아 놓기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기 보다, 이게, 지금은 감을 때야 새 제품을 풀어서 나무에 그냥 막 감으면 되는데 이걸 다시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나 하나 풀어낸다는게 그게 또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구요.
  그리고 LED 조명이 한 라인이기 때문에 그중에 라인 전등이 하나하나씩 나가기 시작하면 그 라인은 나중에 써먹지를 못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철거업체도 보면 이걸 되가져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전부 다 잘라 버립니다.
  철거하기 위해서는, 나뭇가지에 뒤엉켜 있기 때문에, 전부 잘라가지고 그냥 철거해서 버려버리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은 폐기물이 되거든요.
  이걸 재사용하는 건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행감 자료에 보면 내진공사 실시, 용역, 계약, 전기공사, 여러 가지 공사 건이 많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진공사를 했으면 그 공사내역 같은 건 해당부서가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내진공사는 저희 과에서 실측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나중에 언제든지 열람은 할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조연재  예.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공사를 실시 해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내진보강공사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서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포항, 경주 지진 이후에 정부시책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했고 내진보강공사 한 지가 1,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난 뒤에 문제점은 별도로 발견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과 혁신전략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