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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감사실, 세무과․징수과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3개 부서이며 먼저 감사실에 대해 감사 후 업무 연관성이 높은 세무과와 징수과는 일괄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거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이희정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감사실 감사실장   이희정
○위원장 서상훈  이어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청렴한 공직 실현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언해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감사실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준호 감사팀장입니다.
  박남숙 조사팀장입니다.
  이성한 청렴윤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기적 감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올 한 해 감사실적으로 3월에 행복북구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성과감사를 실시하여 총 35건의 처분요구를 하였고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하위 6개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구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25건의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간 국우동 외 7개 동에 대하여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감사결과를 정리 중에 있으며 다가오는 12월에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예산 및 회계 분야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예방적 감사로 10월말 현재 총 233건을 감사하여 업무추진 시 반영토록 54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10월 말 현재 총 67건을 심사하여 1억 3,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주민 신뢰 제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두 차례에 걸친 선거 업무에 따른 피로감 누적으로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 위반 등 특별감찰을 실시하였고 특히 명절 및 휴가철 등 비위 취약시기에 행동강령 위반과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수당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출장여비 지급실태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구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환경순찰을 통한 구정 만족도 향상입니다.
  구 산하 전 직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출·퇴근 또는 출장 시에 주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와 교통 장애 시설물, 도시미관 저해 요소 등을 현장 제보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동장은 관내 환경순찰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현장 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처리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실태의 분기별 점검을 통해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역량을 강화하여 부적정 사례를 시정조치하고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하여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절성과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맞춤형 청렴 시책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5대 전략 19개 추진과제를 담은 「2022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청장 청렴 서한문 발송, 간부공무원 청렴 결의 다짐, ’90년대생 공무원과 함께하는 라떼 문화 개선 티타임 실시 등으로 간부공무원이 솔선하여 청렴 의지를 다지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반부패 및 청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청렴하데이 지정 운영과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및 체험 중심의 다양한 청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 함양과 청렴 일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감사실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희정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북구청 감사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인 274쪽 청백-e(상시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백-e시스템 자체를 한 이유가 보니까 예전에는 지적 위주의 업무 통제를 했는데 이 청백-e시스템을 쓰면서 리스크 영향도와 발생가능성에 따라 통제주기를 조정해 가지고 리스크의 통제수준을 적정기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재무적 손실 그리고 또 리스크 통제에 대한 통제관리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간비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라는 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의 시스템 기준을 보니까 감사시간 준비가 80% 정도의 어떤 감축을 시키는 효과가 있고 비용이나 인원 이런 것들도 50%의 감축요인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또 운영실적을 보니까 여러 건수를 놓치고 있었던 걸 다시 검사를 해서 처리가 100%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진행함으로써 인원감축하고 시간비용이 어느 정도 줄었고 그렇게 함에 불구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허정수 위원님께서 감사실 업무에 너무 많은 공부를 하셔서 저 보다 더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  아닙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청백-e시스템 도입배경을 우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자치사무나 사회복지 등 국고보조금 증가 이런 것이 많아서 전부, 많아서 업무가 많아졌는데 동구에서 한번 이 시스템의 미비점을 이용 해 가지고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이런 횡령사건이라든지 보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백-e시스템을 도입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대상이 저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새올행정시스템, 인사시스템, 저희가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5대 행정시스템을 사실 시스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담당자만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담당자 외에 관리자께서는 그 시스템에 능숙하지도 않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청백-e시스템이 서로 교차 확인하고 시스템별로 여기는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쪽은 이렇게 처리하면 그게 이상하게 나타나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면서 원천적으로 부정, 비리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는 시작이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인력이나 재원의 감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고민은 해 보지 않았으나 저희 감사실 인력 현황을 보시면 감사팀에 감사팀장을 포함해서 5명뿐이 없습니다.
  5명뿐이 없는데 구청의 전체 예산이 어마어마한 지금 단계로 올라가 있고 동까지 다 감사를 하려면 그 매일매일 감사를 해도 다 잡아낼 수 없는 실정인데 이 시스템이 있으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매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긴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리가 사전에 예방이 될 것이고 시스템적으로도 부정, 비리를 사전예방하고 또 찾아낼 수도 있는 그런 장점 정도로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지, 뭐 인력감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은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정수 위원  지금 5명으로 충분히 신경을 쓰면서 한다는 자체가 소정의 인원으로서 완벽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미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고맙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리고 설명 중에 저도 안 그래도 체크를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건설과, 보건과, 세무과, 징수과 그리고 행정지원과나 재무과가 될 거 같은데 하위 6개 부서의 실태를 조사했을 때 3건은 주의를 줬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 업무에 주의를 줬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저희가 한 과를 예를 들면 사실 e-호조시스템, 지방재정시스템이 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결재를 올리면 부서장, 그 담당팀장, 부서장 라인대로, 그 결재라인 대로 전산에서 승인, 승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e-호조가 굴러가는데 담당자가 승인 올려 놓고 자기는 로그아웃하고 빠져나와서 팀장님 또 과장님 아이디로 자기 자리에서 들어가서 자기가 결재를 다 한 거예요.
  원래 결재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만 빌려서, 그런 부분들을 이 시스템 점검을 하면서 잡아낸 거지요.
  원래는 하면 안 되는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감사실장 이희정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한 과밖에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옛날에는 사실 조금 비일비재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허정수 위원  하여튼 간에 소수의 인원으로 열일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성원을 저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실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걸 제가 이번에 제한적으로 하는 것뿐인데도 너무나 노고가 많으시다는 걸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감사실장님한테 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의 성과평가를 보다가 내용이 궁금 해 가지고 감사실에다가 이번에 성과평가를 한, 감사를 한 북구문화재단하고 작년에 아마 했었던 것 같고 청소년육성재단, 이 성과감사를 목록을 내용을 알고 싶다고, 여기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제가 내용을 알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리스트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말 잘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업무처리를 같이 하지 않는 이상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배경지식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간략하게 일단은 북구문화재단 처분요구내역 있는데 7번, 8번, 주의받은 업무추진비, 간략하게 어떤 건지 팀장님이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구요.
○감사실장 이희정  이 내용은 그러면 제가 감사를 한 게 아니고 감사팀장이,
김종련 위원  팀장님께서, 저한테 자료주신 리스트에 있는데,
○감사실장 이희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분,
○감사팀장 주준호(방청석에서)  잠깐만, 자료를 찾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세출예산 집행절차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어도 제가 이 내용을 알 수 없다, 사실 직접 감사를 하신 분도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아실 수가 없겠지요.
  그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무자의 복무규정 위반, 이렇게 리스트로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팀장 주준호(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주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목만 보고는 세부내역은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련 위원  그렇지요. 그 점이거든요.
○감사팀장 주준호(방청석에서)  이런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계획뿐만 아니라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처분요구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자료제출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 전부 다 게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되고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별도로 서면으로 그렇게 업무를 과중하게 제가 요구를 하지는 않을 거구요.
○감사팀장 주준호(방청석에서)  거기에 상세한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어떤 내용이다, 방금 말씀하신 문책에 대한 건 예를 들면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9시 반에 출근해서 6시 반에 퇴근을 해야되는데 9시 반에 출근한 시스템상에서 35분에 오고 5분씩 3분씩 늦었는데 그 직원들이 2명이 그전에 감사를 받을 때도 그런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2년 지나서 금년에 감사를 가보니까 또 그런 사례들이 다수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는 징계를 줘야되겠다 해서 징계를 준 그런 건입니다.
김종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앉으셔도 됩니다.
  수의계약 내용 미공개라는 건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지를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수의계약 후에 공개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경우라고 해당이, 그런 것도 거기에 다 나와 있나요.
  그러면 경영공시소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경영공시 소홀이라면 경영을 한 전반의 과정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게재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
김종련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팀장 주준호(방청석에서)  충분히 다 나와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사후처리, 홈페이지에 게재, 경영공시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면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행복북구문화재단의 경우입니다.
  지금 그렇게 현지시정, 처분요구가 현지시정으로 되어 있고 경영공시 소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실장 이희정  현지시정으로 내린 건들은 대부분이 감사해서 지적하기에는 조금 약하고 그렇다고 넘어가기에는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명령을 내리고 바로 시정이 된 걸 확인하고 현지시정을 내리고요 보통, 주의나 개선 이런 건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시정요구를 한 것은 두 달 이내에 이행완료하고 이행완료한 건을 제출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문책요구는 1개월 이내에 그 직원을 문책하고 문책한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이 경영공시 소홀에 대한 내용은 지금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제가 북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 경영공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사후처리도 끝까지 한번 봐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267쪽에 일상감사 및 특정감사 실적 보면 일상감사 개요가 있거든요.
  성과감사가 또 일상감사에 속하나요? 혹시,
○감사실장 이희정  일상감사하고 성과감사는 다릅니다.
  지금 감사원법에 규정된 자체감사 내용에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성과감사는 특정한 사업이나 조직에 대해서 그 타당성과 적법성, 적절성, 효과성들을 볼 수, 점검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감사를 하고 있고 성격에 따라서 감사의 정의가 달라지는데 일상감사는 구 내의 예산, 계약심사대상 계약심사 건, 예산 그리고 구 금고를 지정하는 사항 등 굵직굵직한, 제가 말이 조금,
김종련 위원  아니 그건 제가,
○감사실장 이희정  그 사업에 대해서,
김종련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실장 이희정  최종 결재 전에 그 사업이 합법하냐,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감사입니다.
김종련 위원  여기 제가 못 찾아봤을 수도 있는데 일상감사, 특정감사 개요에 대해서 실적, 여기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성과감사는 일상감사랑 다르다면 저희가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별개 아니더라도 그 근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보게 되니까 성과감사에 대한 개요를 제가 못 찾았다, 주신 자료에서,
○감사실장 이희정  아, 성과감사에 대한 개요는 사실 법에 있기때문에 저희가 안 붙인, 드리지 않은,
김종련 위원  저희가 법을 찾아봐야, 법을 찾아보시라고 하면 적어 주시면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그게 사실 제목이 일상감사 및 특정감사 실적을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개요를 붙인 것이고 성과감사에 대한 실적이 나온 게 아니라서,
김종련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일상감사 개요에 구분에 목적, 시기, 기간, 대상기관, 대상업무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성과감사를 보면서 저도 뭐가 잘 됐나 뭐가 잘못되었나를 보려면 그 근거나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자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하는 근거자료가,
○감사실장 이희정  자료,
김종련 위원  근거가, 근거가 되는 것은,
○감사실장 이희정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김종련 위원  그러니까 감사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령에 따라서 이걸 봐라, 어떤 조례에 따라서 이걸 봐라, 그러니까 횟수를 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구분, 내용도 어떤 걸 봐야 된다, 그러면 봤는지 안 봤는지, 그렇게 살펴봤으면 좋았는데,
○감사실장 이희정  앞으로 저희가 자료 낼 때 근거를 명시를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래서 다른 데를 찾아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게 감사근거, 감사인원, 또 감사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인원과 감사방법은 그렇게 제가 힘들지 않았는데, 추측하기에, 감사근거를 제가 추측하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근거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감사실장 이희정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조례를 찾아봤는데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랑 지방자치단체,
○감사실장 이희정  지금 성과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련 위원  예, 성과감사,
○감사실장 이희정  성과감사에 대한 근거는 감사원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에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예. 없어서 그 법률에 따른다라는 법률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다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사실은 키워드 쳐가지고 찾아보면 되는데 사실 키워드가 쳐서 거기에 딱 맞는 항목이 안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희정  앞으로 자료제출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가 감사해야 할 출자·출연기관은 몇 군데인가요.
○감사실장 이희정  2개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과 행복북구문화재단,
김종련 위원  그래서 행감자료에도 2군데만 그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도 진행을 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합니다.
김종련 위원  그 대상기관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실장 이희정  아니 대상기관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감사인력이 5명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앞에 말씀드린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성격에 맞추어서 민간위탁기관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매년 매년 주기적으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합니다.
  작년에는 사회복지보조금 실태감사를 하면서 노숙자 기관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고 북구의 많은 기관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때문에 매년 그 해에 맞추어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도 구하면서 감사 종합계획을 세울 때 내년에는 뭘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이 매년 받지는 않나요.
○감사실장 이희정  기본적으로 민간위탁감사는 감사라기 보다, 점검은 민간위탁을 한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대구시, 그 부서를 관할하는 대구시 부서에서도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제가 민간위탁, 북구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니까는 17조에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 항목은 어떻게 그럼 해석을,
○감사실장 이희정  부서에서,
김종련 위원  부서에서?
○감사실장 이희정  예. 보조금을 집행한 부서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감사를 해야되는 사안들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나왔다 하면 감사부서에서도 할 수도 있고,
김종련 위원  부서에서 1차적으로,
○감사실장 이희정  우선은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김종련 위원  감사를 한 사항을 나중에 거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할 게 있다면 감사실로 넘긴다,
○감사실장 이희정  예.
김종련 위원  그럼 혹시 대불스포츠클럽도 감사대상에 해당되는 거겠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보조금을 집행을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겠지요.
김종련 위원  그런데 대불스포츠클럽은 지금 체육진흥과 소관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감사실로 대불스포츠클럽을 감사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는 거지요 여태까지.
○감사실장 이희정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6쪽에 제가 기획조정실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또 성과감사랑 다 연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성과감사랑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될 수 있겠지만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건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기획실에서 보는 방향과 저희가 보는 방향이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이제 이 행복, 청소년 육성재단 성과감사인 거지요 이것도 이게,
○감사실장 이희정  경영평가죠.
김종련 위원  경영평가,
○감사실장 이희정  예. 출자출연법에 의한 경영평가, 매년하도록 되어 있는 경영평가,
김종련 위원  그럼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한 건가요? 그러면, 소관은 문화예술과거든요.
○감사실장 이희정  문화예술과 소관이 행복북구문화재단이고 경영평가에 관련, 경영평가의 소관은 기획조정실 정책평가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아, 이 평가는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실장 이희정  예. 평가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평가를 했고 그러면 그 검사지표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획조정실 소관인 거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그렇지요.
김종련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검사지표가 감사실에서 제공되는 건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감사실장 이희정  경영평가를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고 용역을 줬을 겁니다 아마, 그 용역과 피평가자하고 거의 몇 달을 평가지표를 만들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준안이 또 있겠지요.
김종련 위원  표준으로 내려오는 거 있는데 그러면 그 업무특성이나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수정도 좀 되고 맞게 이렇게 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표준으로 내려온 그대로 하나요.
○감사실장 이희정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하는 게 아니고,
김종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획조정실 이걸 보다 보니까 지표에 따라 가지고 보면 146쪽에 성과평가 체계 확립은 거의 만점 90점 이상을 받았는데, 왜, 이거랑 비례될 수밖에 없는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특히나 경상경비 절감은 40점 이하인 거예요.
  그러니 이건 제 생각은 비례될 수밖에 없는데 왜 지표가 이렇게 나오냐고 이제 질의를 드렸거든요.
○감사실장 이희정  잠시만요, 146쪽에,
김종련 위원  기획조정실,
○감사실장 이희정  제가 남의 자료라서 잘 못 찾겠는데,
김종련 위원  기획조정실 자료,
○감사실장 이희정  146쪽에 몇 째 줄,
김종련 위원  아래쪽에 아래에서 둘째, 셋째 줄에 있거든요.
○감사실장 이희정  경상경비 절감 노력이요?
김종련 위원  예. 이게 5점 만점에 2점이고 그런데 경영혁신 및 합리화 노력, 경영평가 이런 부분은 거의 4.38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리니까 질의를, 평가지표가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은 그 지표를 보고,
○감사실장 이희정  그런데 제가 지금 업무를 잘 모르겠지만 5번 성과평가체계확립 목표하고 또 재무건전성 개선 목표하고 목표가 달라지는, 목표와 세부목표가 달라지는 거에 따른 점수일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김종련 위원  제 생각에는,
○감사실장 이희정  경상경비를 절감하려는 노력도는 보이지 않았으나 경영혁신이나 합리화 노력은 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김종련 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제 생각에는 이 경영혁신에 경상경비 절감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후차적으로 더 논의를 해 보면 될 것이고, 중요한 건 그 팀장님의 말씀이 평가지표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위원님이 그 평가지표만 보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어가지고, 아, 그렇다면 우리는 뭘 보고 평가를 해야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희정  그런데 위원님께서 감사실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직접적으로 해 주셨으면,
김종련 위원  그래서 감사지표에 대해서 어떤 그런 관리감독도 하시는 게 감사실의 일인지,
○감사실장 이희정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구요.
  사실은 이걸 하겠다면 대구시, 저희 감사실에 종합감사대상은 구 본청이 재무감사는 하지만 동 감사를 위주로 하고 저희가 이건 대구시 감사를 또 받습니다.
  대구시 감사에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련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저도 앞으로 더 궁금한 점은 실장님한테 더 여쭤보도록 하고,
○감사실장 이희정  저한테요?
김종련 위원  예예. 감사에 대한 문제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김종련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립목적이나 업무특성에 따라 가지고 감사지표가 조금 융통성 있게 그렇게 관리가 되는 방향을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면 될지 고민해 보면 될지 저도 한번 같이 더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실장님, 세 분의 팀장님, 주임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예산이, 예산배정하는 계획에 있어서 예산이나 자금이 잘 배정되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이 기획실에서 분기별로 집행이 되고 다시 월별로 배정범위가 정해지면 각 부서에 자금배정을 하게 되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배정에 계획대로 했으나 그 배정된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도 내에서 계약이나 지출행위에 있어서 제대로 했나, 혹시나 배정된 한도 내에서 먼저 지출을 했거나 배정되고 나서도 지출을 안 했거나 하는 감사에 대한 감사는 해 보셨는지,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루다 보니까 계약 건이나 지출행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한번 실시했는가에 대한 그런 질의입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위원님 요지는 예산을 배정받은 용도 외로 당겨썼다든지,
김상선 위원  그렇지요, 하고 나서 지출 안한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실장 이희정  그렇게 한 거에 대한 거를,
김상선 위원  계약심사 건이나 보니까 감사를 이렇게 한 내용이 있어요.
  총 233건이나 감사를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한번 실시 해 보셨는지,
○감사실장 이희정  저희가 예산집행, 재무집행에 대해서는 감사는 재무감사를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재무감사는 지금 구 본청에 대해서 6월, 7월에 일상경비 집행 현황을 감사를 했고 또 12월 6일부터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재무감사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무감사 때 사실 용도 외로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서류하고 맞춰보기는 하는데 예산배정된 대로 집행을 한 걸 감사했나 안 했나는 제가 실무를 안 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하는 보건소 감사에서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거든요.
김상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계기는 다른 전국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대로 집행을 안 한데가 있어서 조금 언론상에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렴을 다짐하는 우리 북구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싶은 마음이 있고 계약 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하기 전에 먼저 지출한다든지, 하고 나서 미지출 건으로 인해서 잡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사실장 이희정  그렇지요. 예산배정금 받고 하는 게 순리인데 그렇게 안 했다 한 것은 잘못되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도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니까 오늘은 실무담당자한테 전해서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래서 감사를 하고 나서 시정된 부분이나 사후처리 부분에서는 지금 보니까 감사실이 굉장히 잘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그 시정조치나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또 검토하셔서 정말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감사실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285쪽에 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 임기가 2월 1일부로 한 분이 퇴직하면서 6개월간 공석이 있었는데 6개월간 공석이 있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그 표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위원 및 해촉내역에 이무도 위원께서 올 1월 31일자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사퇴를 하셨는데 새로운 고충처리위원을 모시려고 공고를 2월부터 했는데 재공고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응모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잠시 의회도 안 열리고 사실은 위촉을 하려면, 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위촉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감안 해 가지고 좀 텀을 두고 다시 공고를 내서 7월에 공고를 내서 새로운 분이 위촉이 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임기가 만료될 것을 예상할 것 같으면,
○감사실장 이희정  임기만료는 아니셨고, 이무도 위원께서는 개인사정상 일찍 그만두시게 되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이무도 위원도 규정,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4년으로 연기했던 그 임기에 들어가는 분입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예. 해당되시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같이 하실 수 없게 되어 가지고 1월 31일자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중간에 대통령선거 또 의회도 선거가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지금 구민고충처리위원을 조례상으로는 3명 이내 둘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데 1명 체제로 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분이 궐위 중이었는데 그걸 6개월간 방치했다,
○감사실장 이희정  방치는 아니고 저희도 공고, 재공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마침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위원장께서 그래도 아무나 선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 줬으면 했다 해서 저희도 좀 그 기간 숙려하는 기간이 있었고 최초의 공고, 재공고 때 응모자가 없어서 좀 시간이 걸린 건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공모방법은 어떻게 공고를 하고 했었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20일씩,
최우영 위원  홈페이지, 그런데 아무도 신청자가 없었어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 그 내용들은 많이 조회는 하셨더라고요.
  조회수를 보니 조회는 하셨던데 그 당시는 문의전화는 몇 분 오시더니 자격이 안 맞는다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청 조례 내에서도 5급 이상 공무원 하신 분은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의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우영 위원  좀 더 다양한 직군에서 뭐 전문직종 변호사, 변리사, 우리 조례에서 포함된 형태의 사람들이 위원들로 같이 들어오면 좋은데,
○감사실장 이희정  좋지요.
최우영 위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굳어지면 이제 구청 간부공무원 하셨던 분들의 퇴임자리가 되는,
○감사실장 이희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선정하나 그런 걱정도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상 공고를 하니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사실 조례 내용에 변호사, 판사, 검사를 하셨던 분 또는 그 밑에 공인노무사, 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그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여기에 15만 원 일 수당을 받고 오시기에는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우수하고 전문적인 분을 모시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하는 그게 있지 않아야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더 확대되면 될수록 굉장히 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제도로는 그냥 퇴임 공무원들의 자리, 이런 형태로만 인식된다면 정말 다양한 시각에서 전문직종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위원 선정이라는 생각이고 혹시 아직 우리가 한 자리에 공석 여유가 있고 하기때문에 다음 위원을 더 보강을 할 때는 좀 더 홍보방법이라든지 사전에 섭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위원들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감사실장 이희정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들 속에 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갈등에 대한 갈등 민원에 대한 해소가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느끼시기로 우리 구청의 제일 갈등의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우리 구청, 구 전체의 갈등,
최우영 위원  예.
○감사실장 이희정  구민과 구민과의 갈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우영 위원  지금 갈등 문제로 제일 첨예하게 되어 있는 사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이슬람사원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 어떤 2년간에 걸쳐서 지금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는 이슬람사원에 관련된 고충은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고충민원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없고 사실은 개입할 수도 없는 게 재판 중인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조례에 있었고,
최우영 위원  재판 끝나고도,
○감사실장 이희정  그 재판과 확정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건 없지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구민고충이라기 보다는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제 생각, 이건 제 사견입니다.
  갈등전문가를, 정말 갈등전문가가 나서서 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책임지는 부서는 없어요 우리 구청 내에, 우리 구 내의 현안으로서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최근에는 재판 이후에 돼지머리를 두고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해결보다는 정말 주민 간의 갈등 조정의 역할로서의 측면들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구청 내에서의 단순한 업무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주택과에 이런 갈등조정 역할, 해결까지도 미루어놓고 있고 그리고 어제 기획실에서도 저희들 이야기할 때도 하니까 기획실에서는 단순히 소송대리를 하고있는 법무 부분만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구청 내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가 양쪽 당사자들한테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때 시작을 할 수 있는가요.
○감사실장 이희정  지금 재판으로 확정 나 있는 상황에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돼지머리 때문에 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안 움직이지는 않고 지금 대현동장도 매일매일 나가서 주민을 만나서 제발 치우자 치우자 설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원순환과에 청결팀에서도 나가서 사실 이게 뭐,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돼지머리 이거 쓰레기 아니야? 쓰레기 폐기물 조례 아니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 집 앞 청결 조례 이걸 이용해서 치우라 하면 안돼? 이렇게도 했는데 사실은 저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거 쓰레기 아니냐, 내가 쓰는 거야, 내가 고사용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법으로 딱 적용하기가 뭣한 것도 있고 또 그만큼 주민들하고 저희가 그렇게 가까워지지는 않았는 거겠지요.
  주민들도 북구청에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대현동장은 그래도 동네 동장이고 주민이니까 동장이 매일 나가서, 이거 냄새나고 더러우니 치워 치워 이러니까 지금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지고 냄새 나고 더러운 건 치우고 또 새거를 갖다 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초창기 대응은 주민의 손을 들어 줬다가 이슬람 쪽에서 우리한테 반감을 가졌잖아요.
  반려를 시키면서, 소송 진행이 되어 가는 어떤 시간 끌기용 결과만 지켜보자, 거의 선거도 다 끝났고 그때 가서는 법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또 대신 가면서 우리 대현동 주민들이 또 구청에 또 적을 지고 있다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가지고 양상이 변화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양쪽에 다 지금 적을 두고 있고, 구청에서의 대응은 결국은 시간 끌기였고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부서는 아무도 없어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감사실에서도 소송 진행 중이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감사실장 이희정  그런데 고충처리위원들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최우영 위원  그러니 지금 그 접수 부분을 양쪽 당사자들한테 구청에 와서 정식으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내일부터 관여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현동에서 작년에 주민감사청구는 2건이나 있었습니다 대구시에, 우리 구의 정책이나 업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면 대구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150명 연서를 가지고 주민감사청구가 2건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대구시에서도 해결을 못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 중재를 하고 해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모습은 한번은 있었어야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대로 밥값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이야기 속에서는,
○감사실장 이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슬람사원을 안 한다고 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무 것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우영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현안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희정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 봤습니다 사실 감사실장이 되기 전에도,
최우영 위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한테
○감사실장 이희정  그걸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막상 실장이 되고 나니 여기에 대한 업무를 알고 나니까 또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구민고충처리위원은 좀 더 중립적인 입장이 되잖아요.
  앞에 위원 선임과정도 제가 질의했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 자체도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포진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의 위원의 성향으로 봐서는 북구청을 대변하는 공무원이라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문제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고충처리위원회가 제대로 갈등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작동이 되느냐는 부분에서 위원 포진 자체도 누가 봐도 똑같은 초록은 동색인데라는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원회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고 그 역할을 염려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민사회단체 활동들을 했었던 위원들이 포진되어 있었다라든지 그렇게 했었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감사실장 이희정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겠지만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까지 했던 업무들은 거의 건설, 건축 관련 그런 전문적인 거에 대한 고충민원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슬람사원에 대한 갈등 중재를 안 했기 때문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안에 성향들이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구민고충처리위원을 새로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났었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제가 앞에 질의했던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위원의 성격이 좀 더 다양하게 있었어야 이런 부분에서 정말 중립적인 위원으로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이 위원에게 내가 고충을 부탁했을 때 좀 잘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어야 많이 오는 거지 지금 이슬람 사건에 대해서 양측 입장에서 어디에도 우리 고충처리위원회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라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위원회 성격이,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81쪽 제도개선을 시행을 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281쪽 제도개선 제일 마지막에 환경관리과 내용,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한 권고해서 해결했던 내용이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잠시만요.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조례인 것 같은데……,
최우영 위원  가축분뇨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제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해결이 필요하다, 그 해결방법은 조례 개정을 통한다, 그 조례 개정은 이번 정례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조례에요.
○조사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보조자료 75페이지에 나옵니다.
최우영 위원  민원자가 어떤 사람이었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최우영 위원  민원자가,
○감사실장 이희정  민원자가 어떤 내용인지는, 잠시만요 제가, 여기에는 제가 조금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조사팀장이 대신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우영 위원  괜찮습니다.
○조사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조사팀장 박남숙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민원이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따로 조례개정 건으로 필요로 해서 자료가 내려온 게 있었어요.
  공문으로인가 내려온 게 있어서 이 건으로 했는데 내용으로는 제도개선 조치사항으로는 가축의 사육과 관련한 민원발생의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법령과 일치되게 조례에 규정된 가축의 정의를 개정하고 또 토지이용에 관한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변경, 해제에 따른 고시절차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러니까 따로 민원이 발생했던 건 아니고 저희 아마 제도개선 파트 분야로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이건 제도개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조사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내용은 몇 개 있습니다 더,
최우영 위원  그런데 주요내용은 읽으셨던 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용어 및 정의를 정비하는 건데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분뇨수집·운반 처리비용 청소수수료 인상 건이에요.
  현행은 기본요금 750리터당 17,000원, 그런데 개정안은 기본요금 750리터 19,200원이에요.
  분뇨수수료 인상 건을 지금 제도개선안으로 올려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고요.
  아닙니까?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사실장 이희정  조례가 6월 30일날 개정이 완료가 된, 지금 언제?
최우영 위원  지금 정례회에,
○감사실장 이희정  그건, 이 조례는 6월 30일날 조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개정이,
최우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올라와 있는 건 12월 30일까지 개정할 걸 권고했다는 그 내용은 아닌가요.
○감사실장 이희정  저희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2월 30일까지 권고사항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감사실장 이희정  그건 상위,
최우영 위원  이번 정례회에 올라온 조례내용을 보니까 분뇨 인상 건밖에 없어요.
○감사실장 이희정  아니 저희 건이 아닙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앞에 부분은 법령,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지금 개정하는 내용들,
○감사실장 이희정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요?
○감사실장 이희정  그 조례 내용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정례회에 올라와 있는 조례 내용은,
최우영 위원  가축분뇨 관리이용,
○조사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른 고시절차규정 신설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래요? 그건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검찰, 경찰, 공무원 범죄 통보 내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내용들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징계내역에 봤을 때 그냥 보고서에는 징계 3명, 경고, 훈계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통보내역, 세부내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만,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저희가,
최우영 위원  땡땡으로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설명하셔야 되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세부내역, 징계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성함은 꼭 밝히기 힘들면 모라고 이야기해도,
○감사실장 이희정  제가 실수로 밝힐까 싶어 가지고, 음주운전이 2건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음주운전 2건에 대해서 1명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을 했구요.
최우영 위원  정직 2개월,
○감사실장 이희정  예. 업무를 정지하는 정직 2개월을 했고 그리고 또 1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음주 측정량이 어느 정도 결과는 어떻게,
○감사실장 이희정  정직 받은 사람이 0.0782인가 그렇고,
최우영 위원  그러면 구약식이면 얼마 벌금을 받았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구약식, 주거침입에 구약식을 말씀하시,
최우영 위원  아니지요. 음주운전 구약식 2명에,
○감사실장 이희정  벌금을 얼마 받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잠시만요 그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우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정직 2개월 정도의 공무원 음주가 있었을 때 얼마 정도의 벌금을 받았는데 정직 2개월로 끝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희정  제가,
최우영 위원  전부 다 정보보호법 숨겨지고 숨겨지고가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 음주운전이 2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징계가 정직 2개월과 감봉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부내용에 어느 정도 벌금을 맞았는데,
○감사실장 이희정  벌금 맞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최우영 위원  보고서에 누가 봐도 이런 정도, 또 주거침입 같은 건 구약식인데 정말 다툼 속에 어찌 주거침입 해 서로 고소를 했는지,
○감사실장 이희정  다툼 속은 아니었구요.
최우영 위원  아니면 진짜 도둑 침법인지,
○감사실장 이희정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약식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아파트 공동현관에 내가 사는 통로가 아닌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이 된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니 어떻게 보면 다툼 속에서 아주 미묘한 형태의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절도에 의한 주거침입이,
○감사실장 이희정  별로 사이가 안 좋으신 분의 허락을 안 받고 그 집의 공동현관을 들어가서 그 집의 대문 앞에다가 포스트잇을 하나 「연락해 주세요」 이런 걸 붙였데요.
  그런 것 때문에 고소가 되어서 구약식 받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목으로 통보 내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중죄일 수도 있고 정말 아주 간단한 감정 다툼에서 붉어질 수 있는 내역도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악질이냐 아니냐는 거를 보자는 내용이거든요.
○감사실장 이희정  악질이 아니라서 이분이 구약식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지요?
  제가 읽기도 뭣해서,
○감사실장 이희정  ……,
    (방청석을 보면서)
  음주운전,
최우영 위원  그 이야기보다는 음주운전 그건 실장님, 나중에 통보를 해 주시고,
○감사실장 이희정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최우영 위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도촬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단순히,
○감사실장 이희정  이것도 오해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영상을 다운을, 프로그램인가를 다운을 받으면 이게 자동으로 유포되는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무심코 호기심으로 클릭해서 다운 받았는데 그게 거기에 있던 자료들이 내가 유포시키는 것처럼 퍼지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그래서 이분도 조사를 받았는데 고의가 없음으로 판명이 나서 기소유예가 되고 대신에 교육시켜라,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징계는 했습니다 견책으로,
최우영 위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타이틀만으로는 굉장히 크고 악의적일 수도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말 오해의 소지에 불거질 수도 있는 내용이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표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전부 공소권 없음,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네 번 째 건 특이사항 뭐 있었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어디 말씀하십니까?
최우영 위원  거기에 검·경찰 공무원 범죄 통보내역에,
○감사실장 이희정  네 번째에,
최우영 위원  연번 네 번째,
○감사실장 이희정   20명 중에 특이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우영 위원  예예.
○감사실장 이희정  공직선거법 위반은 저희가 지난 선거 때 지방선거 때, 모 동에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는 장소, 바로 담장 옆에 후보자의 현수막이 밤새 붙어 있었나봐요.
  사전투표 하는 날 새벽, 밤 12시에 붙어 있었는데,
최우영 위원  그럼 100m 이내에 있었다는 이야기,
○감사실장 이희정  예. 100m 이내 이걸 파악을 하고 그 동의 선거 간사와 담당자가 급히 그걸 철거를 했는데 이제 떨어진 후보자께서는 내 현수막이 왜 떨어졌나 알아보니 철거를 했다 하더라, 철거를 직원이 한 거는 모르고 테러를 당했다고 신고를 한 상황이었구요.
  신고는 했는데 하고 보니 공무원이 철거를 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분도 법 해석이 조금 미흡했었던 걸로, 100m 이내는 안 되는데 담장이 달랐는 거예요.
  이 건물과 이 건물이 담장이 딱 붙어 있었는데 이쪽 건물 담장에 붙어 있었는 이건 철거대상이 아닌 걸로, 그래서 통보가 되었는데 대신에 선거인 그분께서 고의성이 없었고 또 동 직원들하고도 잘 아는 사이였고 해서 탄원서도 적어 주시고 해서 잘 마무리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여쭤봤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전부 지금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강하게 하니까 더 오해의, 타이틀만 보고 오해의 소지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감사실장 이희정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속에 좀 정말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건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실장 이희정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나가면 위원님들도 보시지만 직원들도 보고 또 어떻게 잘못하다간 기자들 손에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차라리 자료를 따로 제출하라고 하시면 행감자료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좋고 위원님들도 자세하게 자료를 보실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내면서도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직원들이 보고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성폭력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데 알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최우영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꼭 굳이 민감한 내용은 나중에 비공개로 우리가 진행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실장 이희정  앞으로 자료 내는 그거에 디테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식의 오해도 덜 살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실장님, 저도 지금 내용을 파악을 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 아, 아까 그 질의 이어서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놓친 부분인데 경영평가는 기획실 그리고 성과감사, 회계감사는 감사실,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북구청소년육성재단 기관장 성과평가 결과는 지금 기획실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이거랑은 다른 건가요 이게,
○감사실장 이희정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기관장 평가와 기관평가를 다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제목이 성과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감사실장 이희정  성과평가라는 성과감사가 있고, 혼돈이 되셔서 그런데, 저도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감사는 성과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성과감사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획실에서 하는 경영평가는 경영평가 안에 기관장 성과, 기관장이 성과를 냈나 안 냈나에 따라서 이분을 새로 임용할 것인지 성과금을 줄 것인지도 정해져야 되니까 그 성과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성과지표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그 담당자분이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그 감사지표를 제가 기획실에다가 요청을 하면 되겠다 그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그렇습니다.
김종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중간에 잘된 점 이래가지고 수감환경 고려한 감사계획수립, 또 247쪽에 보면 하단부에 잘된 점에 점검에 따른 민원 처리역량 강화,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감사계획 수립하면 감사계획에 따라 가지고 질의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면 그 계획의 세부내용 그리고 처리역량 강화하면 거기에도 어떤 내용이 있을 거고, 이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으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수립계획은 어떤 수립계획을 세웠는지, 역량 강화 같으면 뭐를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면도 상당히 궁금한 면이 있으니까 이 자료유출에 걱정이 된다면 별도로 그냥 이야기를 해 주시고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책자 보면 별표 이래가지고 양식을 뒤에 첨부하는 게 있지요 그지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 주시면 보는 입장에서는 아, 이런 항목을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떤 기관의 성과라든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고요.
  그 밑에 문제점에 보면 경미한 착오 지급 지속 발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대해 가지고 어떤 내부적인 교육이라든지 실시한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지금 먼저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비나 각종 수당에 대한 경미한 착오 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싶은데요.
○위원장 서상훈  예.
○감사실장 이희정  저희가 이 업무는 매달 매달 출장비가 제대로 출장을 간 사람에게 지급이 되었는지 부정 출장이 있지 않았는지를 매달 매달 이것도 시스템 점검을 합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출장을 달아놓고 결재내역이 있다든지 공람이 있다든지 이런, 자기도 인식 못 한 채 출장 간다고 출장신청을 해 놓고 출장 안 가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를 하나 클릭을 하면 그게 바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달 매달 체크를 해서 지금 사실 작년부터 출장여비에 대한 점검을 매달 매달 시행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서 전혀 없도록 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분적으로 경미한 착오 지급이 발생한다는 그 말이 뭐냐 하면 출장이 저희 새올시스템에 출장 갈 때 출장 시작을 누르고 가게 되어 있고 누르면 그 시간부터 이행이 되고 돌아와서 출장 종료를 눌러야되는데 보통의 직원들이 출장 갈 때는 출장시작을 누르고 가서 출장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자리에 앉고 보면 출장 종료 누르는 걸 잊어버리고 비로 업무에 돌입하는 경우가 간혹 간혹 발생을 해서 이게 이제 시스템 오류로 드러나서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면 실제 출장을 간 게 맞나 안 맞나, 출장 시에 가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복명을 했는지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것까지 증빙자료를 받아서 소명이 되면,
○위원장 서상훈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 지금 문구에 보면 지속 발생 이러니까 매년,
○감사실장 이희정  그러니까 그런 착오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하는데도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인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엄밀히 살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현황 이래가지고 있는데 청렴 비누 만들면서 일상적으로 청렴마인드를 함양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특수시책을 하기 전과 후에 어떤 실적에 대해 가지고 평가한 게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감사실장 이희정  만족도,
○위원장 서상훈  예.
○감사실장 이희정  만족도 조사를 해서,
○위원장 서상훈  아니 청렴도가 이 비누만들기 전하고 비누 만들면서 마인드를 심어주고 했을 때 뒤에 차이점,
○감사실장 이희정  청렴도는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청렴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실 내부청렴도는 2등급을 받았고 외부청렴도는 4등급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올해도 지금 11월달까지 청렴시책 평가와 청렴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내년 1월경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청렴시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많이 한 게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평가에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청렴 관련 특수시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청렴도 평가뿐만 아니라 직원들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특수시책들이 매년 매년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특수시책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마인드가 높아져서 내부청렴도가 작년에 2등급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등급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올해 평가는 등급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서서히 스며들면서 직원들의 청렴마인드는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매일 신문을 스크랩 해 가지고 카톡으로 날아오는데 오늘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시 봤는데 북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감사실장 이희정  민원행정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예.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위원장 서상훈  북구 전체로,
○감사실장 이희정  민원여권과에서 총괄을 했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고충민원처리 관련 점수는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리고 앞서 실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북구청 조직에 비해 가지고 감사실 인원이 좀 적은 편인데 어떤 행정의 기법은 날로 발전되는데 감사의 기법도 발전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 정기적인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내부교육이든 외부교육이든,
○감사실장 이희정  지금 최근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외부교육은 잘 못 했고 내부적으로 지금 감사팀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감사원 감사교육을 40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올해 와서 감사원의 감사기법 교육을 온라인으로 20시간 정도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도 풀리고 감사원, 내년부터는 감사원에 출장 가서 숙박하면서 할 수 있는 교육도 장려를 해서 감사팀 직원들 역량을 높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좋은 교육 많이 가셔 가지고 훌륭한 감사기법을 도입을 하고 배워 와 가지고 청렴한 북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배상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준 세무관리팀장입니다.
  김덕연 시세팀장입니다.
  김찬현 구세팀장입니다.
  이효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해중 법인관리팀장입니다.
  허노연 과표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입니다.
  2022년 구세 목표액은 전년 974억 원 대비 123억 증가한 1,097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해당세목으로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며 2022년 9월 30일 현재 전년동기 대비 93억 증가한 1,01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강화로 누락세원 방지입니다.
  감면부동산의 감면 조건 위반 여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등 14억 원을 과세하였으며 감면에 따른 법령 준수사항 등을 사전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재산세 안정적인 세원 확보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의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사전안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9월 말 기준 목표액 761억 원 대비 97.1%인 73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넷째,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결과 과세표준 누락, 간접비용 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 등 5억 원을 과세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 활성화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가 세무서에서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어 2022년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전자신고·납부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신고 도움창구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철저입니다.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8월달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납부서 3만 985건을 발송하여 신고·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1만 9,164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담 형평성과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세입 목표액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은 세무행정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귀애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 세입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징수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석 체납관리팀장입니다.
  허미숙 공매팀장입니다.
  이재업 세외징수팀장입니다.
  김형대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조형래 체납처분팀장입니다.
  그리고 강해묵 세입관리팀장은 교육파견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통요구와 의원요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9월말 기준 추진실적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2년 북구 지방세(시세포함) 및 세외수입 징수 실적입니다.
  북구의 지방세 세입 예산액 4,219억 원 대비 9월 30일 현재 3,14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4.6%이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369억 원 대비 9월 30일 현재 30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3.5%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지방세 체납안내문 및 모바일 전자고지, 세외수입 통합안내문을 전수 발송하는 등 구 세입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시세와 구세를 포함한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54억 원이며 9월 30일 현재 6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11.1%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월체납액 정리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으로 4/4분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과 함께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에 따른 철저한 개인별 관리로 체납처분활동 강화 및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처분과 사후관리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지난년도 징수목표액은 주차장특별회계 10억 원을 포함하여 22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18억을 징수, 목표 대비 81.8%이며 12월말까지 약 23억 원 징수를 예상합니다.
  연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통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유재산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목표액 초과달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 370억 원, 주민세 15억 원이며 9월 30일 현재 자동차세 264억 원, 주민세 13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자동차세 71.3%, 주민세는 86%이며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 12월에 있는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납부 홍보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특수시책인 어르신 맞춤형 큰 활자 고지서 제작 및 통화연결음을 활용한 지방세 홍보입니다.
  올해 특수시책은 별도의 예산지출 없이 6월 1기분 자동차세와 8월 주민세 정기분 과세 시 납세자에게 편의와 세무정보를 제공한 시책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 맞춤형 큰 활자 고지서 제작은 작년 기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15%로 납세자의 연령대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고지서의 활자 크기가 작아 내용 인식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고지서 법정서식 ‘지방자치단체 활용란’을 이용하여 납부에 필수요건인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번호 등을 크게 인쇄하여 납세자가 보다 더 편리하게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통화연결음을 활용한 지방세 홍보는 음악, 청렴, 북구 슬로건 등을 안내하고 있는 구청 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해 지방세 납부기간 동안 자동차세 및 주민세 납기안내를 홍보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징수과 전 직원은 구민에게 더 친절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징수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는 2개 부서에 대해 한번에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먼저 자료 준비해 주신 배상운 세무과장님 그리고 조귀애 징수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세무과와 징수과는 보면 어떤 대상자 여기에 징수금액을 징수해서 가져 와야되는 그런 부담도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100% 이상 달성했다고 그러고 또 세무조사로 인해 가지고 5억여 이상을 징수했다는 그런 걸 봤을 때 업무에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9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내역 조사 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세, 구세 이렇게 해 가지고 ’20년, ’21년 뭐 이렇게 증감이 되고 열심히 한 지표가 보이는데 간단하게 2022년도에 보면 구세에 재산세, 주민세가 건수는, 발생건수는 거의 비슷한데 금액이 대폭 줄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떤 사유로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이건 주민세 제도가 좀 개편이 되어가지고, 주민세 사업소분 그게 8월달 납부되도록 개편되면서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개편된 내용 때문에,
○세무과장 배상운  그렇습니다.
허정수 위원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드니까 본 위원은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짧게 하고요.
  징수과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0페이지에 보면 우리 대구은행이 지금 구금고로 되어 있는데 또 작년에 어떤 질의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세액을 맡기고 1년에 2,300만 원씩 4년에 9,3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는데 매년 단위를 재계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또 전에 질의한 사항을 보면 협력사업이 세수로 들어오는데 기부금이나 물품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하는 근거처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매년 20% 이상을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도에 잘 조율해서 이자율을 받아보자, 이렇게 질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질의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인상률이 높았는지와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은 보면 예금이나 대출이자가 엄청나게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 계획할 때 이자에 대한 요율 같은 걸 대폭 올릴 수 있는 계획도 있는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금고 지정은 2021년 지금 현재 2021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23일까지 4년을 단위로 지금 구금고로 대구은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 이상 인상하는 그 부분의 협력사업비를 20% 이상 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보면 협력사업비를 과다 출연 시에는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 이상 증액을 이 당시에 2021년 1월 1일 지정할 당시에 20% 이상을 초과하지는 않았고 협력사업비가 그 전에 2,000만 원을 하던,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2,000만 원 하던 것을 2021년도 재계약 시는 2,300만 원, 1년에 2,300만 원 4년을 해서 9,200만 원을 4년 동안 그렇게 협력사업비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이 금고지정에 따른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플러스 은행금리를 적용해서 이 이자율을 책정을 하는데 지금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이상이면 3.03%로 저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1개월 단위로 계속 변동이 있는 금리입니다.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낮은 그런 이자지만 저희들이 자금운용의 원칙상 여기도 답변드렸듯이 위험 있는 이런 요소에는 조금 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적용을 받아서 이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보니까 다른 구·군도 이렇게 구금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낮은 이자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국 금리로 인해서 어떤 시대적 상황에 이자율에 대한 부분도 반영하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 현 상황들 정해진 규칙대로 이행을 해야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조귀애  현재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징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허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파악하는 중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자율 관해서인데요.
  이자율 결정을, 제가 구금고계약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는데 그게 제가 파악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계약위원회에서 이 이자율은 월 반영되는 이자율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적용도 같이,
김종련 위원  그렇게 처음에 최초 결정될 때 최초 이자율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변동으로 할 거냐 고정으로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다가 이자율을 결정할 때는 구금고계약위원회가 열려서 최소의 이자율을 결정한다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구금고계약위원회가 언제 열릴 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금리가 엄청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반영될 수 있으려면 이 시점에 만약에 계약위원회가 열린다면 높아진 금리가 반영되어서 저희 금고에 조금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
   (직원이 과장에게 자료 설명)
  예금 및 대출에 관한 금리를 저희들이 2021년 약정할 때 약정 별표 사항에 된 자료를 보면, 대구은행이 지금 우리가 지정할 때 최초 기준금리로 하고, 한국은행에 공표금리를 최초금리변동 산출기준금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과장에게 자료 설명)
김종련 위원  과장님, 저도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은 사실 저희 행정감사 앞두고 저희가 교육을 받은 게 있거든요.
  행정감사 기법 그래가지고, 그래서 징수과 관련 해 가지고 어떤 어떤 내용들을 체크하면 된다는 걸 저도 그걸 먼저 보고 이렇게 책자를 보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금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면 되는지 찾아보니까,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무관 전태옥(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전태옥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리 부분은, 저희가 은행금고 지정을 할 때 평가항목에 구에 대한 대처 및 예금금리 이자를 기초로 대구은행에서 최초로 약정서에 의한 그런 금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금리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최초 금리가 발생이 되고 그 기준으로 해서 매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 변동금리를 저희가 매월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 질의의 요지는 그 계약위원회가 언제 열리냐, 그 금리를 결정하는, 그게 정기적이냐 비정기적이냐, 매년 열리냐 아니냐는 저희가 약정을 할 때 첫 최초에만 열리고 그다음 약정에 또 열리냐, 그러면 저희가 이 좋은 타이밍을 놓치는 거겠지요. 금리가 높은 타이밍을,
○주문관 전태옥(방청석에서)  약정서 체결 같은 경우는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대구은행에서 저희 구에 제출하는 약정서에 의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위원회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약정기간 내에 계약위원회가 한 번 더 열릴 기회가 있다면 지금 시기에, 그러면 저희가 금리시세 반영을 해서 금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세무과, 징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세무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보면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북구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서 결산자료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부채상환을 위해서 왜 순세계잉여금을 두고 원금을 갚지 않느냐고 하니까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남겨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세외수입으로 잡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법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소득세,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면 표준세율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탄력세율의 운용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탄력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
김상선 위원  쉽게 말하면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더 들어오고 우리 세외수입을 위해서 세무과에서나 징수과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도 세외수입으로 이전한다고 하니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초구에서 서초구청장이 그 지역만 재산세를 감면했다, 이런 내용인데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서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어떤 검토나 노력을 하셨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안 그래도 그 당시에 기사 보면서 저희들도 코로나,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개인적으로는 그 기사를 접하면서 한번 생각은 해 봤는데,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와 가지고 우리 구세 같은 건 세금 부과 건이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나 이렇게 한번 하면서 과연 그걸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런 구청 단위에서 그걸 할 수 있나 하니 애당초 저희들이 너무 재정, 송파구하고 저희들 굉장히 규모가 너무 틀리니까,
김상선 위원  송파구 아니고 서초구,
○세무과장 배상운  그 당시에 사실상 검토를 거기서 접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어찌 생각하면 그게 어려운 부분,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주민의 복리,
○세무과장 배상운  지원해 주게 되면 얼마 지원해 줘야될 지 또 그게 저희들 세금, 재산세만 그 당시에 또 서초구청장님은 그런 의견을 냈으니까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너무나 재정자립도가 약한 부분에 과연 그런 안을 냈을 때 정부 차원에서 또 과연 허용을 해 줄지도, 아예 안 된다고 해서 더 이상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어찌 보면 이게 조례상에 법상에 지방세법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게 서울의 재정자립도나 북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60% 이상이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워낙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런 노력을 이만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표준세율 50 범위,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기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나 주민을 위한, 노련하시니까 그런 정도는 한 가지 안을 발상이 나와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내년에 좋은 안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잘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리고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 재원이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있던 세원만 말고 다른 세원을 위해서 혹시나 노력해서 결과치에 나온 게 있으면 세무과, 징수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저희들 세무과 같은 경우는 탈루 은닉세원 해 가지고 세금을 사각지대든지 장기적으로 안 내고 있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세원발굴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직원들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그게 최소 1년 이상 또 수도권같이 386기동대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지방세는 규모가 아직까지 저희 구는 지방세 체납 이런 게 큰 규모는 없거든요.
김상선 위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말고 이번에 거기 전문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면에서도 이번에 양천구에서 군소음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것을 발굴한 직원들한테 플러스 제도가 부여된 걸 제가 봤습니다.
  봐서 우리 북구만의 세원발굴을 위한 그런 내용을 검토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저희들도 직원들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예산도 200만 원을 편성해서 올해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자료를 발굴해서 시로 보고해서 그걸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19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준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그랬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면 수치로 나타난 성과나 그런 건 없고 190만 원 정도의 세원을 더 발굴한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대해서 수치만 더 늘어난 소득이라고 보면,
○세무과장 배상운  현재 올해 구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발굴한 것이 81건에 2,300만 원 정도 발굴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올해,
김상선 위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불납결손을 계속 두었다가 계속 추적해서 체납자가 발견이 되면 그분은 카드가 전혀 안 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실적이나 성과 같은 경우는 이 세원발굴을 하고 그 세원을 잘 관리하는데 큰 좋은 취지가 되는데 그래서 북구만의 어떤 세원 발굴하는데 얼마만큼 노력하셨나 그게 중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해마다 저희들이 구세 같은 경우에 올해 81건에 2,300만 원 지난년도 같으면 87건에 9,5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직원들이 꾸준하게 매해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양천구에 비행기특별법으로 인해서 그 세원발굴을 한 직원이나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거두어들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구에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징수과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세원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세원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들 징수과는 세무과에서 주로 부과를 하고 저희들은 체납액을 주로 징수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과하는 세는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그 정도로 저희들은 부과를 하고 있고 징수과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체납액을, 고액체납자나 그런 부분을 많이 받는 그 방법이 세입을 저희들이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10명이 전담 책임제를 운영하면서 10명이 구역별로 금액별로 맡은 세에 대해서 매월 저희들 시에 월보도 하고 독촉도 하면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하고 또 세외수입 같은 부분에서도 고액세외수입은 지방세 체납과 같은 흐름으로 또 같이 관리를 하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상선 위원  전문 분야라서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서 감히 그걸 제시할 수는 없지만 두 부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배상운 과장님, 조귀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징수과 324쪽 방금 김상선 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형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특별대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속에 구청에서 지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적극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관허사업 제한은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코로나 어려움 때문에 행정처분한 내역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이런 조치사항들이 있었는지 그 세부내역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액체납자 구세는 현재 20명에 4억 2,600만 원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세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반 편성을 해서 10명이 계속 팀장을 비롯해서 일반직원들하고 10명을 구성을 해서 체납관리에 집중을 다 하고 독촉을 하고 또 재산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신용정보 제공은 은행에 말 그대로 신용제한 두는 그런 건데 2022년도에는 38명 정도를 했습니다. 신용제한을, 신용정보제공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하고 5억 6,000만 원 정도 체납액에 대해서 2022년도에 신용정보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로 보통 생계, 관허사업 제한을 하면 생계에 위협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자동차나 부동산 위주로 압류를 실시하고 관허사업이나 급여압류나 이런 건 일반생활을 저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자제를 해서 지금 관허사업은 올해는 제한한 건이, 관허사업 제한한 건이 1건도 없고,
최우영 위원  명단공개는 혹시 한 게 있습니까?
○징수과장 조귀애  명단공개는 올해 11월 16일날 저희들이 43명을 공개했습니다 북구에,
최우영 위원  어디에 공개를 하지요.
  관보에 합니까?
○징수과장 조귀애  지금 행안부 홈페이지하고 저희들 홈페이지, 대구시 홈페이지, 이렇게 공개를 해서 저희들 북구청 홈페이지 보면 알림터에 들어가면 고액상습체납자 그래서 누르면 개인, 법인 다 같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거기에는 익명 처리가 아니고 실명이 다 드러납니까 어떻게 되지요?
○징수과장 조귀애  예.
최우영 위원  출국금지 조치는 어떻게 되지요?
○징수과장 조귀애  출국금지도 사실상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그냥 일시적인 회피성 출국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야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지금 출국제한금지 해 놓은 분은 1명도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속에 상습체납자 조치 결과들을 보니까 331에, 몇 가지 종류들을 보니까 동산, 부동산을 동시에 압류하는 데도 있고 부동산 압류하는 데도 있고 동산 압류하는 데도 있고 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이렇게 몇 가지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 상이한 차이들은 어떻고 어떻게 되는지,
○징수과장 조귀애  보통 부동산 압류가 제일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자동차 압류, 두 가지가 저희들이 제일 많이 건수가 많고 또 이 두 가지를 함으로써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주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라는 것은 법인의 대표나 이렇게 납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과점주주라든가 사업양수인이라든가 상속인이라든가 체납자하고 일정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면 그분들이, 그분들의 체납으로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체납분을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게 6,600만 원이 있는 동호동에 학교 법인, 이게 가장 큰 체납액입니까?
  뒤에 칠성동에 재산세도 하나 있네요. 1억 2,800,
○징수과장 조귀애  칠성동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구세에서는 가장 큰 게 그러면 1억 2,800이 가장 큰 거고, 그렇네요.
○징수과장 조귀애  예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 징수한다는 게 서로 굉장히 힘들고 하겠지만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징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들이 체납액 징수 포상금 제도들을 쭉 하고 있는데 전부 뒤에 하반기 집행예정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촉탁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은 상반기에 지급을 했고 하반기는 지금 현재 오늘내일 중으로 지급을 하기로 결재는 다 나 있는 상태이고 징수 촉탁분 하는 건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저희들이 관내에 다니다 보면 타 구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영치를 하고 또 타 시·도 자동차도 영치를 합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대구시 북구를 제외한 타 관내의 자동차를 영치를,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에는 20% 촉탁수수료를 받거든요.
최우영 위원  20% 받습니까?
○징수과장 조귀애  예예.
최우영 위원  그러면 3,350만 원 예산되어 있으면 얼마 정도 우리가 촉탁 받았어요.
○징수과장 조귀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징수포상금은 건당 30만 원 하고 개인별로 월 100만 원 이상은 지급을 못 하도록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작위로 포상금을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는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하려고 했더니만 최고 한도가 인당 1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네요.
○징수과장 조귀애  위원님 말씀 들으면 참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힘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최우영 위원  실제 밀린 세금 받으러 다니는 게 제일 힘드는 역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어서 세금 못 내는 사람 없을 거니까, 그런 속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세무과에 277쪽 그리고 징수과에 308쪽에 보시면 각종 세금 고지서를 인쇄를 많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할 때 개인의 신상정보도 같이 인쇄를 의뢰합니까?
  양식에, 고지서 양식에,
○세무과장 배상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인쇄업자한테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대한 확인서라든지 이런 걸 징구하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인쇄방식이 일반 인쇄물 하듯이 그거하고는 틀리게 단계적으로 하는데,
○위원장 서상훈  팀장님,
○주무관 조해일(방청석에서)  세무과 조해일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개인정보보호 협약을 받고 건건이 저희가 의뢰를 할 때 가서 확약서하고 폐기확인서를 다 받습니다.
  그렇게 개인정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지금 인쇄물로 인해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배상운  지금까지는,
○주무관 조해일(방청석에서)  아직 북구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 세무과, 징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공원녹지과와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