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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위생과‧강북보건지소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위생과와 강북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수향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곽경욱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추진내역 및 단속실적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상담민원 등을 통해 신고된 139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국민다소비식품과 농수산물 등 568건을 수거‧검사하는 등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178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최근 식중독은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중독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다수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315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식중독 발생 사전차단을 위하여 유치원, 병원 등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교육을 위한 뷰박스 대여 사업과 사회복지시설과 집단급식소 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 안전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식중독의 주 원인이 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완료하여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80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실적입니다.
  학교 및 학원가 주변 44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영업중인 문방구,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89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나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취급하지 않는 업소 16개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81쪽,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실적입니다.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매 2년마다 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 능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제조업소 292개소 중 137개소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자율적인 업소관리 능력 향상으로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8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100인 미만 영양사 미고용 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에 설치 운영중인 2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321개 대상시설 전체를 등록완료하고 위생‧영양 순회방문, 식단 및 레시피 지원, 맞춤형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정립과 철저한 영양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184쪽,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달음식점, 대구형 배달앱 등록음식점, 계절별 다중이용시설 등 식품접객업소 3,973개소를 점검하여 294개소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였고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 유해 우려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건전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187쪽, 전통시장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위생이 취약한 소규모 업소가 밀집된 관내 20개 전통시장 내에 영업중인 식품위생업소 300개소에 대해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 지도‧계도‧교육 등 실질적 지원 위주의 현장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전통시장의 위생 수준 향상과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188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실적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및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업소 조성을 위하여 66㎡ 이상 이‧미용업소 161개소 대상으로 최종지급요금표 옥외표시 여부 점검 등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022년 서비스평가 대상인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301개소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목욕료를 할인해주는 경로우대 목욕장 10개소를 지정‧운영하여 분기별로 하수도료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90쪽, 나트륨 줄이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주민의 나트륨 저감화를 위하여 고혈압 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염식 실천을 위한 ‘나를 알아보는 시간 사업’과 관심 있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염식 밀키트 챌린지 사업을 통해 식습관의 변화를 유도하고 외식에서의 나트륨 저감을 위하여 나트륨 줄인 메뉴를 취급하는 실천음식점 19개소와 매일 한끼의 나트륨 함량을 1,300㎎ 미만인 메뉴를 제공하는 삼삼급식소 5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실시로 나트륨에 대한 인식개선과 외식업소 나트륨 저감화를 통한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92쪽, 식품진흥기금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위생등급제 지정사업 등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안전, 식중독 예방 홍보, 집단급식소 관리 등 안전한 식품을 위한 자체 사업과 음식문화개선, 위생등급제, 전통시장 안전관리, 나트륨 줄이기 등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96쪽, 안심음식점 지정 및 운영 실적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는 업소를 안심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지정업소는 357개소입니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정판, 수저집 등 방역 예방 물품을 지원하여 코로나 시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사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침체된 외식업소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7쪽,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중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를 희망하는 업소에 대하여 테이블 및 좌석 구입비와 공사비를 최대 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상반기 24개 하반기 9개소를 선정하여 30개소는 교체를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98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입니다.
  불법 포장마차 등 무신고 영업 업소 81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고발조치 하였으며 방역수칙 위반, 영업장 외 영업, 위생불량, 소음‧악취 등 상담신고 민원 675개소를 점검하여 6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200쪽, 시니어 감시원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위촉하여 활동중인 시니어감시원은 총 8명이며 관내 경로당 252개소를 대상으로 분기 1회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정보수집, 홍보물 배부, 각종 금융사기로부터 동료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점검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떴다방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개선 조치할 물론 내년 업무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백기연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또 우리 북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 수고해주신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또 이렇게 코로나가 재유행하니 많이 바쁘시지만 항상 주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천 건의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감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영업주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행정심판을 하는 방법과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시에서 월 1회 네 번째 월요일에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되며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기각이 되면 원래대로 처분이 나가게 되고 인용이 되면 처분을 경감해줍니다.
  그 경감기준은 행정심판위원회의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달짜리가 15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두 달짜리가 한 달 15일 원처분보다 경감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행정심판이 7건 있었는데, 잠시만요, 4건이 인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심판에서 보통의 경우 행정심판은 청구하는 데 비용도 없고 내가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심판청구가 되면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행정심판에서 변경이 안 되거나 원처분대로 그대로 처분이 나올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은 아시다시피 비용이라든지 기간도 짧게는 6개월 1년 2년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고 지금 대부분의 업주들이 행정심판에서도 변경되는 처분이 왕왕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행정 청구 건은 없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 처분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청구가 7건이면 4건 정도 처분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이의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봅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그거는 어떤 위반을 했느냐,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한 경우 미성년자 나이가 정말 몇 달이 모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인용이 되고 기각이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몇%다 얼마 정도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래도 50% 이상이 인용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과도하게 집행하는 부분은 아닙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행정처분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이 위반은 이 처분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할 수도 없고 줄여서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소송 건은 없다고 하신 거 맞죠?
○위생과장 백기연  예, 올해 소송은 없습니다.
임수환 위원  사회적거리두기도 많이 완화가 되다 보니 영업은 작년보다 활성화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우리 지도점검 횟수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지도점검은 작년에는 워낙 코로나 위주로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대부분 업무가 중단되고 작년 같은 경우 매일 얘기를 했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현장에 출동했었고 작년과 비교해서 지도점검 건수만 봤을 때 올해가 더 많을 수 있는데 총 건수로 코로나까지 한다면 작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올해 지도점검 대비해서 행정처분 건수는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올해 처분은 조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생업소에 물품배부라든지 하다 보면 꼭 단속이 아니더라도 임대 붙어있고 이런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다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소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지소에 저희 직원이 2명 근무하는데 현재 위생과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때 못했던 시설멸실업소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처분건수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따지고 보면 업소에 미치는 영향보다 저희들이 그동안 못했던 시설물 멸실업소라든지 저희들한테 폐업을 신고하고 하셔야 되는데 폐업을 안 하고 영업을 그만두시니까 사실 식품업소만 10,000개가 넘어가는 업소인데요.
  중간중간 저희들이 정리하는데 그때그때 반영하기가 어렵고 사업자등록이 폐업되면 연계해서 직권말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행정처분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임수환 위원  행정처분 조치 결과에 보면 금방 직권말소 얘기하셨잖아요.
  이 직권말소와 등록처분 취소가 있는데 이 두 처분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직권말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업신고 없이 영업을 그만두고 시설물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야 하니까 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위생과에 폐업신고를 안 하고 그런 경우 저희들이 찾아서 없애주는 거 그게 직권말소이고요.
  등록취소라든지 허가취소 같은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최종처분이 허가취소나 등록취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 식품접객업의 경우 직권말소 업소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조금 전에 세무서 폐업 사실 근거로 해서 일괄 직권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를 이 시점에서 일괄 직권을 왜 하시죠? 그전부터 꾸준하게 안 했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그전에도 하는데 그게 몇 개에 불과한데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도 조금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업소를 돌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소독제라든지 그런 것도 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없어진 것들이 눈에 많이 띄어서 올해 특별히 더 많이 한 거지 그전에 안 한 게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식품위생 교육을 안 받은 집들도 저희들이 확인해보니 없어진 집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다른 해보다 많이 늘어서 그렇지 평소에도 꾸준히, 그리고 건물주인께서 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허가가 저희한테 살아있으면 동일한 업종이라든지 위생과에서 허가낸 업종은 제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인께서 이 가게 없어졌다 없애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많아졌습니다.
임수환 위원  직권말소가 허가등록취소된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시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직권말소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거나 시설물이 없거나 이런 경우 직권말소를 시켰기 때문에 제한받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취소나 허가취소가 법 위반으로 된 경우 제한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식품 쪽으로 말씀드리자면 장소에 대한 제한도 있고 사람에 대한 제한도 있거든요.
  신고 같은 경우 장소는 6개월 동안 그 장소에는 동일한 영업을 못 하게 제한을 받고요. 그 사람은 2년 동안 그 영업을 못 하도록 제한받고 있습니다.
  전체 업종으로 봐서는 사람은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장소는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해당 장소에서 같은 영업이 제한됩니다.
임수환 위원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느 한 분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주민 역량의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설치했죠?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부과되는 과징금 수입이 주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 우리 식품진흥기금 예산액이 점점 감소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떤 문제로 보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식품진흥기금이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이 영업정지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계속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내는 과징금입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부과하는 과징금인데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의 그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 시 보조사업하고 우리 이자수입 정도 이게 다인데요.
  이게 코로나도 있었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예전에 장사가 잘 될 때 같으면 영업정지 안 하고 돈 내고 장사할란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요즘은 워낙 어렵고 그전 2020년 2021년도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처분받으면 대부분 영업정지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은 자꾸 줄고 그래서 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위생과는 예산 자체가 기금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입장인데 기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주는 융자사업 다른 사업들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시에서 해주면 이런 집이 융자를 원합니다 요청하면 해주지만 다른 사업을 하기가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포함해서 1억 정도 예산은 전체 3억 정도 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한 해 식품진흥기금을 보조사업비 반 자체사업 반 1억 정도 쓸 수 있는 규모밖에는 안 됩니다. 사실 식품사업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하는 주된 내용이 어떤 점 때문에 위반을,
○위생과장 백기연  그거는 너무 많아서,
  단속을 하는 거는 나쁜 재료를 썼다 이런 거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원재료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에 그런 거는 검사결과 부적합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로 저희 과에서 나가서 단속하는 거는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보건증 시설기준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 위생교육 미필 그런 것들입니다.
  게임장에 사행행위를 했다 도박을 했다 이런 거는 사실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수환 위원  이 기금으로 올해 융자사업도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신청이 올해 어느 정도 신청되었죠?
○위생과장 백기연  올해 융자도 사실 융자 이자가 1% 아니면 최대 2%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은 요청을 하면 시로 연결해주는데 이분들도 어차피 대구은행과 연결해서 융자해주기 때문에 담보를 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 융자는 없었고요. 융자가 걸려있는 업소는 관내 3군데입니다. 제조업소 2군데 일반업소 1군데 융자를 받아 있고요.
  제조업소는 시설개선작업으로 2억씩 받아서 4억 융자가 물려있고 일반음식점은 조리장 개선한다고 1,000만원 융자받고 현재 상환 중에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가 1% 2%라고 하면 대출금리라고 하면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그게 홍보가 덜 되어서 이렇게 되는가요?
○위생과장 백기연  이게 융자가 조건 없이 아무거나 융자해주는 게 아니고 해썹 지정을 받는다 그러면 3년까지 융자가 되고 시설 개선을 하는 거는 2억에서 5,000만원까지 되는데 그런 거 외에 그냥 운영하는 자금으로 하는 돈 정말 몇천만원 빌려서 이런 걸로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만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업주들이 그냥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서로 많이 도와주고 몰라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해서 우리가 고루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포함한 직원분들 많은 고생하십니다.
  사실 이게 위생에 대해서 나가보면 어쨌든 마찰도 많고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야 될 상황으로 해서 일하신다고, 특히 업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업체들 게임장까지 다 소화해야 하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거리라든지 사행업소 이런 것들을 감독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178쪽 9쪽 보면 위생과에서 집단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집단급식소 총 자료에 보니까 315개소 있는데 전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생과장 백기연  일단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은 식약처에서 개학철에 3월 8월에 보통 3월에 60% 8월에 40% 정도 전수점검을 하도록 열흘 이상 기간을 정해서 시에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은 그 기간에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만 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 시에서 합동으로 구에서 바꿔서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다른 어린이집이나 병원,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전수점검을 나가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죠?
○위생과장 백기연  저희들 위생업소 업종별로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집단급식소는 여러 사람한테 급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개인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씻기부터 모자를 써야 되고 개인위생관리부분하고 괜찮은 식재료가 들어와야지 음식도 오염이 되든가 이런 게 덜 하기 때문에 식재료 그리고 보관 냉장상태로 해동은 잘하고 있는지 그런 보관기준 그다음에 조리, 배식할 때 조리할 때 식재료 장만할 때 앞치마나 이런 것도 다 다르거든요.
  색깔을 다 달리해서 권장사항입니다만 보통의 경우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보존식이 있습니다. 보존식을 관리해야 되는 거와 보건증 그런 등등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많은 점검을 하네요.
  하여튼 보존식 방금 얘기하셨는데 보존식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까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보존식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날에 제공한 한끼 식사를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날에 제공한 급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학교다 학생들에게 배부하기 전에 한 사람이 먹는 분량의 양을 보존식 용기에 따로 담아서 이거를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하는 제일 큰 이유는 예를 들어 집단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음식으로부터 식중독이 됐느냐 조리종사자의 손이라든지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느냐 구분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거거든요.
  보존식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을 해야 되고 미보관할 경우 과태료400만원 부과하게 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보존식을 영하 18도 같으면 냉동보관 하겠네요.
  그러면 일단 6일 이상을 보관해야 된다 말이죠?
○위생과장 백기연  예. 보통 월요일 하면 그 전 월요일 거를 버리고 오늘 월요일 보존식을 넣고 보존식냉동고라 그래서 월별로 넣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월요일 꺼 빼고 화요일 꺼 빼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 정말 집단급식소 시설이 엄청 훌륭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산업체 급식소에서는 열악해서 냉동고 안에 찬합 같은 거라고 봐야 되나 칸이 있는 거에 담아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온도하고 시간만 준수하면 되기 때문에 꼭 보존식을 보관하는 냉동고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건 없습니다.
채장식 위원  학교나 이런 대규모 이런 데는 따로 있겠네요.
○위생과장 백기연  따로 해서 보존식 보관냉장고 해서 보통 영양사실에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입니까, 경남 김해시 유명한 냉면집이었는데 거기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해서 30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60대 한 분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는 식중독이 연간 보통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조치사항이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북구 같은 경우 일단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 시기에는 식중독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1건 어린이집에서 있었고 올해도 1건 어린이집에서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거든요.
  노로바이러스는 음식으로도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지만 손이라든지 다른 구토물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식중독이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건 8명 발생은 아직 보류 중입니다만 작년에 발생한 어린이집 식중독 1건은 식약처에서도 역학조사 결과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이 아닌 경우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작년에 일어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식품으로 식중독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고요.
  올해 8명 발생한 어린이집 식중독도 식약처에서 수시로 받는 게 아니고 이의신청을 하라는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삭제가 되고 그런데 이번에 이 어린이집도 노로바이러스 균에 의한 식중독이고 역학조사 결과 사람에 의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요청하면 아마 발생이 없는 것으로 결정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손씻기를 열심히 해서 없는 상태고요.
  그동안 발생건수를 보면 2019년도에 1건이 있었고 2018년도 학교에서 1건이 있어서 전체 2건 인원수는 많습니다. 그 외에는 식중독이 없는 상태이고요.
  식중독은 잠깐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어디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아프다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위생과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환경에 대한 부분은 위생과에서 식품이나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인체에 대한 부분은 보건과 검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반이라고 해서 보건과 위생과 같이 역학조사반을 꾸려서 현장에 나가게 되고요.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의심환자가 있는 주변 조사를 해서 어느 만큼 검사를 할 것이냐 이런 걸 정해서, 물론 조리종사자는 무조건 다 하지만 학생 그런 부분 다 인체검사하고 환경검사, 아까 보조식이 있다면 보존식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게 됩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식중독 자체가 우리 구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많이 줄고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냉면집은 살모넬라균 그게 노로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위생과장 백기연  식중독균 중에 살모넬라균이 소량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식중독균입니다.
  몇 시간 지나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2시간만 되어도 살모넬라균은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0대 이상 고령이시고 균이 한참 증식한 그때 섭취를 하셨는지 식중독으로 인해서 사실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살모넬라 식중독이 다른 식중독에 비해서는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북구에는 살모넬라 균보다 사람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균으로 되니까 음식 종사자들이 좀 더 청결하게 해서 이것마저 없앨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연일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반 3년 가까이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아직까지 감소가 안 되고 증가 추세에 있어서 더욱 고생하셔야 하는데 주민들 알권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감을 해야 된다는 거를 양해해주시고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식당의 손님들 입식테이블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작년부터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좌식보다 입식테이블이 편해서 선호하고 있는데 업주들이 신청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사업실적과 선정했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2020년 의원님들이 해주신 조례 덕분에 저희들이 인사를 더 듣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도 예산 3,000만원이었고 올해도 3,0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부분도 제가 보고를 따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작년에는 32개소 신청을 했었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신청이 적었습니다.
  32개소 전체를 선정은 했는데 1개소가 개인사정상 이 사업을 너무 늦게 포기한다고 연락이 와서 최종 31개소 2,817만 9,000원을 교부했습니다.
  사실 100만원이라도 일찍 결정해줬으면 다른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작년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올해 상반기에 24개소 하반기 9개소 선정해서 총 33개소 진행중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신청업소가 42개소였습니다.
  30%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42개소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 상 올해는 33개소만 선정해서 2,955만 5,000원을 교부했고요.
  10월 말 현재 30개소가 완료되었는데 현재는 33개소 전체 입식테이블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안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많은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지원금액이 현재 본인부담 사용금액의 50% 최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일부 상인들 중에서 지원금이 너무 적다.
  작은 업소 같은 경우 괜찮지만 규모가 있는 업소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 적다 그래서 자료도 찾아보니까 지자체마다 차이가 납니다.
  70% 지원해주고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 많은데 동구도 그렇게 되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일부 얘기를 하는데 좋은 취지로 해서 지원은 고마운데 금액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더 늘려서 할 생각이 있으신지?
○위생과장 백기연  금액을 늘리면 저희들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전체 업소를 다 바꾸는데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지원하게 되면 업주들이 이만큼 바꿀 것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해보니까 좋아서 내 돈 들여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 식당 규모에 따라서 이거는 몇 %도 안 되는 비용이긴 합니다만 관에서 그렇다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을 때 다른 구에서 많은 비용을 해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작도 조금 늦었고 소액이지만 한 집이라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 지원해줬을 때 업주분들께서 조금 더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거라 전년도 현년도 이 금액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당장 더 올려서 지원해주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장영철 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로 시작했고 다른 구보다 저희도 자료 찾아보니까 늦었는데 식당 규모에 따라서 저도 사실 상인들 하는 이야기가 타당하더라고요.
  작은 규모의 업소와 규모가 있는 데를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세금도 더 하면서 왜 이런 건 지원할 때 차등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차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위원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이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라 내년 예산에 증액을 요구했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올리시면 위원장님이 무조건 반영해줄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바로 옆에 196페이지에 안심음식점 지정 및 운영 실적 코로나19 유행으로 해서 식사문화가 많이 변화되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업소에 대해서 안심음식점 지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심음식점 지정기준과 현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안심음식점은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음식점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고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1m 이상 간격을 띄우고 하다 보니까 2020년도 하반기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사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안심음식점은 다른 업종은 안 되고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만 대상이 됩니다.
  주류를 파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차만 파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경우 안심음식점 지정 대상이 아니고요.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지정요건은 식약처에서 지정해준 공통과제가 3가지 있고 지자체 자율적으로 정한 선택과제가 1가지 있는데요.
  공통과제는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용기라든지 국자라든지 집게 같은 거를 제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저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저집에 넣어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두 사람만 쓸 수 있는 수저를 따로 준다든지, 지금 통에 막 담아놓은 수저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종사자 마스크 착용하기 이게 공통과제고요.
  선택과제 1가지는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 그런 것으로 요건이 있고요.
  그런 업소가 현재 북구 관내에 357개소가 있습니다.
  업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기별로 점검을 해서 미준수하거나 하면 지정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357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내용을 보니까 반기별로 해서 1년에 2번 점검한다는 거죠?
  그런데 운영점검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278개소 하반기에는 337개소예요.
  왜 점검실적은 왜 차이가 나죠?
○위생과장 백기연  자꾸 자꾸 늘어납니다. 하루하루.
  상반기에서 하반기 그 6개월 가까이 그만큼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거 같은 경우 안심음식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코로나19가 확대되면서 주민들 안심음식점을 지정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내년이나 해서 코로나19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면 이 사업은 없어집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안 그래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안심음식점 지정을 권유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도 올해 조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도 많이 나오고 지정목표를 줘서 한 해 몇 개 이상 지정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엔데믹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나 고민했었는데 일단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한 탓인지 올해 예산이 1,400만원이었는데요. 이거보다 860만원이 증액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영철 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식생활 음식문화가 덜어먹기가 아직 안 돼요. 조금씩 적응하고 있고 식당가면 덜어먹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했을 때 우리 식생활 문화에 많이 개선되고 좋은 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간단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188쪽 우리 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를 할인해주는 목욕업소가 있는데 위생과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지만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몇 개소이며 지원은 얼마나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경로우대목욕장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을 해주는 목욕탕도 있고 요즘 워낙 연령이 높기 때문에 70세 이상인 경우 할인을 해주는 업소도 있습니다.
  관내 목욕장은 현재 37개소 운영 중에 있고요, 37개소 중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는 10개소가 참여 중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는 목욕비 500원인데 예를 들어 이 집이 목욕료가 6,500원이다 이 집은 65세 이상 할인해준다 그러면 6,000원을 내고 목욕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은 월 8만원씩 해서 1년에 96만원 지원해주는데요.
  사실 목욕업소에서 솔직하게 손해 보는 사업입니다.
  봉사도 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목욕업소에서 참여는 해주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원금액은 작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강북지역 7개소고 강남지역 3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백기연  작년에 11개소였거든요. 그때는 강북에 하나 더 많았습니다.
  금호파크사우나라고 목욕탕 영업이 잘 안 됩니다.
  집에서 목욕이라든지 샤워할 수 있는 환경도 좋고 젊은 아이들은 목욕탕에 안 가기 때문에 목욕탕 숫자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이게 이거 때문에 늘려보려고 공중위생팀장님하고 직원들이 늘 가입 독려하고 방문하고 할 만한, 그렇다고 너무 낡고 조그만한 집을 하기는 그래서, 그래도 나머지 27개소를 올해 거의 다 방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꺼려하는 게 돈보다도 이 집 목욕료가 할인된다고 하면 연세드신 분들이 혹시 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 양쪽 집이 있는데 이 집은 500원 할인되고 하면 이 집은 500원 할인이 안 되면 할인되는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갔을 때 노인분들 안전사고 때문에 목욕업주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돈을 지원해주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우려도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 찾아다니면서 독려는 하고 있고 강북지역이 이후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강북지역이 참여도 좋고 목욕업소도 많고 그렇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옥외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영업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옥외영업은 말 그대로 건축물 바깥에 있는 부분이 옥외이지 않습니까?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심음식점은 식사류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나머지 다른 업종은 옥외영업을 할 수 없고요.
  옥외영업을 하는 장소는 영업장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무슨 공간이 있으면 안 되고 영업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외부장소는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게 사용권한은 물론 영업자에게 있어야 하지만 2층 베란다나 옥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1층에 건축한계선과 건축물이 들어가고 남은 공간 그런 데 하는 데는 굉장히 복잡한 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소방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주차장법 이런 경우 다 적용해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쓸 수 있지는 않고요.
  일단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건축도면이라든지 확인하고 해당 과에 물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 공간에서는 이만큼은 쓸 수 있다 나오기 때문에 혹시 1층 부분에 하시려면 충분히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알아보고 하려고 그러면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법 소방법 다 알아보고,
  설명을 듣고 보니 조건이 꽤 까다로운 것 같은데 우리 북구에서도 옥외영업 신고를 한 업소가 몇 개나 있죠?
○위생과장 백기연  현재 옥외영업 신고는 31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이 19개 휴게음식점이 12개 그렇습니다.
  1층이나 2층 옥상 사용하는 경우가 반반 정도 됩니다.
한상열 위원  옥외에서도 영업을 하다 보면 소음이나 고기 굽는 냄새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사실 옥외영업이 법으로 풀어준 상황이라 조건이 맞는 업소인데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외영업 조건이 맞으면 신고는 해드리는데 그게 그냥 넓은 장소 같으면 상관없는데 아파트 바로 옆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소음이나 고깃집 같은 경우 냄새 이런 거로 인해서 정말 민원 많습니다.
  민원 몇백 건 들어오는 반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다. 옥외영업 소음 냄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게음식점에서 차 파는데 2층 베란다나 3층 옥상 이런 걸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일반음식점 중에서 특히 1층에 하는 경우에 인도랑 접한 부분 그런 부분도 사람들이 다니면서 너무 시끄럽다 이런 것도 있고 고기를 구우면 냄새가 난다 이렇게 민원은 많은데 옥외영업하는 업소라서 민원이 많다기보다 전반적으로 동네에 따라서 한 집이 밖으로 나오면 같이 밖으로 나오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 문제지, 옥외영업 때문에 소음은 지난번 말씀하신 침산동이라든지 일부 업소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외영업이 아닌 장소인데도 그 골목 사정에 따라 나와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동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밤 중에 옥외영업을 하다 보면 밤 시간 되면 말소리가 엄청나게 소음도 크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위생과에서 조치한 건수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저희들도 신고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조치할 방법이 없는가 해서 소음이나 냄새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관리과 소관이라 알아봤었거든요.
  환경관리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기준은 사람 말소리 가지고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기계적인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할 경우 소음 측정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사람 말소리에 의한 제재는 할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식품위생법에도 예를 들어 그럴 경우 조치할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하면 되는데 그냥 냄새도 환기가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으로 조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번번이 나가서 환기 집진기를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라 배출하는 냄새 방향을 아파트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조정해라 혹시 소음이 조금 그러면 불편하더라도 문을 닫고 영업해달라 최고 11시까지만 영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기보다는,
한상열 위원  그런데도 만약에 소방법에 저촉되면 사다리라든지 그런 조건을 갖춰야 옥외영업 신고가,
○위생과장 백기연  2층이나 옥상 같은 경우 그렇고요.
  1층 같은 경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가능하니까,
한상열 위원  좌우지간 설명 잘 들었고 앞으로도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예전에 제가 저희 지역구라서 민원 넣었죠.
  침산동 옥석타운 앞에 모 식당, 현재 주위에 보면 주차도 문제지만 소음 밤늦게까지 말소리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소음이 많이 나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위생과장 백기연  안 그래도 그 건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소는 수시로 가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업주와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말씀드렸고 영업시간도 일찍 마치도록 해서 저희와 이야기하기로 11시까지 영업하기로 이야기 했고 그 이후에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는 일부러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당연히 들러보고 아닌 경우에도 한번씩 지도팀장님이 열심히 체크하고 있으십니다.
○위원장 김상혁  신경 많이 쓰셔서 감사하고요.
  옥외영업 31개소 법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도로 앞에 가게를 차리고 주위 상가들한테도 피해 주고 여러 가지 말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위생과장 백기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님.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칠성시장 개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에 3개 개시장 중에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군포시장은 다 없어지고 칠성시장만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름철만 되면 개 식용에 반대집회나 민원신고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성시장에서 개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업소가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남아있는 업소는 식당이 4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개소 자유업 5개소 이렇게 영업중입니다.
  식당은 말 그대로 보신탕을 파는 업소이고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된 업소가 4개소 있는데 여기는 개를 취급하는 업소인데 개소주만 하는 게 아니고 양파라든지 호박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추출가공업을 영업하기 위해서 신고한 업소가 4개소 있고요.
  자유업 5개소 이거는 개소주만 하는 업소입니다.
임수환 위원  이런 문제가 계속 많은데 그동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부처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었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사실 예전부터 칠성시장에서는 개고기 지육도 팔고 보신탕 업소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3대 개시장이 모란시장 군포시장이 없어지면서 칠성시장이 동물연대라든지 너무 주목을 받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도 없애기 위해서 민원이 대구사람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전국 경기 여러 군데에서 이 신고에 대해서 그때는 고기 판다고 신고하더니 이제 식품위생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건물까지 다른 부분까지 파고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 관계는 그동안 저희 구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위생과도 물론이지만 민생경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도살장 두 군데 있었거든요. 그것도 없어지고 식당 앞에 개 지육 올려놓고 파는 그런 것도 다 없애고 개소주 하는 집 앞에 뜬장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개를 가둬두는 철장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없애고 식당 같은 데도 식당이라든지 접한 업소도 한 군데씩은 폐쇄를 시킨, 영업도 안 하고 해서 없앤 상태거든요.
  그동안 어렵게 어렵게 조치는 하고 있는데 완전히 없애기는 사실상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없애기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여름 되면 민원 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현장에 가볼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언론매체 확인을 해보니까 2021년도에 대구시에서 상인들을 설득해서 업종전환 의사를 이끌었다고 보도되었더라고요.
  올해 진행상황은 더 없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농산유통과 주관으로 1년에 1번 정도는 회의를 했습니다.
  동물연대도 오고 시에 관련과도 오고 북구 민생경제과 이런 데서 참여해서 회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완전히 못 먹는다 하면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없애기는 곤란한 상황이고 그때부터 권 시장님도 없애겠다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자주 만나서 의논도 했었고 모란시장도 그렇고 군포시장은 시에서 다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모란시장은 지원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성시장 업주분들도 워낙 시달리니까 본인들도 이거 말고 나가서 자기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지 나갈 거 아니냐 해서 요구를 한 경우도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농산유통과에서 계속 업주분들도 하고 동물연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그중에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열심히 위반이 안 되도록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서 서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198페이지 생활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신고업소에 대한 적발 실적이 8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신고업소라고 하면 주로 어떤 업소를 말합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말 그대로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붕어빵 파는 데 그런 포장마차가 대부분이고요.
임수환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보면 요일별로 하는 장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밖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무신고 업소가 맞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그중에 식품을 오픈해서 포장이 되어 있는 거를 어디 업소에서 나온 거를 파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어묵을 튀긴다든지 이런 건 무신고 영업 맞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아파트 측과 계약을 하거나 관계가 들어오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면 이해나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요?
○위생과장 백기연  저희들이 신고가 안 들어오면 잘 모릅니다.
  원체 많은 업소를 관리하고 지역도 넓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몇 군데 있거든요.
  특히 아파트도 일부는 매번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하는데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나가서 계속 업주분들한테도 주변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 영업주분들이 이분들이 하는 날이 되면 영업에 지장을 받으니까 그쪽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올 때는 업소에 나가고 업소에 나가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고요.
  아파트 관리하는 부녀회면 부녀회 관리위원회면 위원회 거기에 저희가 가서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장사를 하시더라도 저런 업종은 하시면 안 된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 나가는구나. 전에 신고가 들어온 위주로 해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해주는 것도 한편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법행위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 근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절을 위해 위생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북구 주민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위생업소 근절이라는 게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 6시간 일부업종 같은 경우 3시간까지도 받습니다만 식당은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저희가 사전교육을 다 드리는데 영업하는 게 돈과 연관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돈 때문에 하시는 것이 많거든요.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든 들어오는 소식이든 민원신고든 어쨌든 모든 거를 동원해서 열심히 못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불법행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교육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식당영업을 하는 경우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이라든지 위생업을 하게 되면 제조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종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은 업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업종별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 제일 많은 외식업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규영업주 교육은 첫 해 영업을 시작할 때 신규영업주 교육을 받습니다.
  신규영업주 교육은 6시간이고 기존영업주 교육은 3시간인데요. 원래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바로 옆에 외식업 지부에서 매주 수요일 6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아직 집합교육이 안 되었었는데 10월 1일부터 신규영업주 교육에 대해서 집합교육으로 전환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기존영업주 교육 3시간도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합니다.
  예전 같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어디 큰 장소를 빌려서 교육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기존영업주 교육은 온라인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외식업 지부 식품산업협회 이런 데서 일반음식점 교육을 하는데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교육은 서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휴게를 하는데 일반음식점 교육을 받아도 되고 일반음식점 하는데 휴게음식점 교육을 받아도 되는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매주 1회 있고요. 휴게음식점 교육은 2주에 1회 있기 때문에 빨리 받으려고 하면 외식업 지부에 와서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고 외식업 식당에 음향시설이라든지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었을 때 그것도 위반입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공연자가 무대에서 공연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손님이 가서 노래 부르는 건 안 되는데 라이브 그러면 노래 부르러 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식당에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나도 하고 싶다 해서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은 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노래방 기계는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회갑연이나 행사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회갑연 돌잔치 그런 거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생교육을 안 받은 영업주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영업주 교육은 사전영업주 교육이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교육을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영업주 교육은 그다음부터 매년 받아야되는 교육이고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만 매번 교육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거든요.
  올해도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조사를 다 해서 공문 보내고 그래도 안 받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해서 다른 업종이 된 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남은 게 71개소가 있었고요. 올해 144만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1차 2차 과태료를 계속 미납할 경우 영업주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보통의 행정처분은 자꾸 올라갑니다.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에 6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기존영업주 교육은 그렇고 신규영업주 교육은 처음에는 시정 2차 되면 중지 7일 정지 15일 이런 식으로 정지로 가다 보면 마지막은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과태료는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행정처분 중지로 가면 마지막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답변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15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있죠? 연중 해서 점검업소 4,112개소 위반업소 328개소 이렇게 되어있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1년 작년에는 점검업소 7,336개소에 위반업소가 202개소거든요.
  올해 4,112개소에 328개소로 점검업소는 많이 줄었는데 위반업소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전년도 같은 경우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 직원들이 남아서 저녁 때 신고 들어오는 업소라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점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고 안전총괄과에서 자기들이 민원 대처하기가 힘들다 위생과에서 야간에 대처를 해달라 해서 매일 있었고 매일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점검업소는 차이가 있고요.
  위반업소가 늘어난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현장 돌면서 직권말소 업소를 조치하다 보니까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난 겁니다.
채장식 위원  작년보다 100건 이상 120건 정도 늘어났네요.
  그만큼 어쨌든 우리 점검팀이 많이 돌아서 철저히 관리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위해식품 회수관리 운영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16건이 발생되었네요.
  통상적으로 식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되면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없음 되어있는데 사유와 재발방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위생과장 백기연  자가품질검사라는 거는 식품유형에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본인이 만든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검사예요.
  제품에 따라서 위해 우려가 높은 종류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최장 주류 같은 경우 6개월에 한 번 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유형별로 다 받아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자가품질검사를 어떻게 하시냐면 딱 수거 검사할 그만큼만 제품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똑같이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폐기가 9건 297.5㎏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더 많이 만들어놓았다가 이만큼만 검사 보내고 아니면 어떤 집은 어느 한 군데 납품했을 수도 있어요.
  식품제조가공업소 같은 경우 생산 작업일지 거래내역서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얼마를 들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 중에 7건은 잔량이 없고요. 9건은 잔량이 있어도 조금만 해서 그 가게에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 업소에 납품했거나 해서 저희들이 다 회수를 해서 조치한 실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가품질검사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자가품질검사 관련 행정처분은 품질검사를 안 하거나 이런 서류들 같은 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고요.
  그리고 부적합 받은 거를 유통했다든지 아니면 부적합 사실을 자기들이 검사기관으로 통보받았는데 구청에 신고를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만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인 경우에는 유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일단 유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위생과장 백기연  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유통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위생과장 백기연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이게 주로 보니까 식품제조가공업 1차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통되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먹거리 자체가 불신임 되니까 좀 더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되어 있는데요.
  유전자변형식품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위해식품이라고 하는 거도 있고 그래서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가 많잖아요.
  이게 유통되면 제품 표지상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만들어진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고 왜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유전자변형식품 한마디로 GMO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유전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특정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결합한 식품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식품은 거의 콩으로 인한 게 대부분입니다.
  콩 외에도 옥수수라든지 몇 가지 있기는 한데 대부분 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MO라는 표시는 기준이 최종제품의 GMO 성분이 3% 미만일 때는 표시를 안 하도록 생략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 GMO검사를 합니다만 두부라든지 일단 1차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보내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정성검사를 먼저 하거든요.
  정성검사를 해서 성분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제품하고 원료하고 같이 해서 그거는 식약처에만 정량검사를 합니다.
  GMO 정량검사는 식약처에만 하는데 그거를 갖다주고 3% 이상이 나오면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표시사항도 표시해야 되는데 저도 유통제품 중에 GMO라고 표시된 제품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민하신 분들 3%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있어서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는 계속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은 그렇게 되어있고 3% 미만일 때는 구분유통증명서라고 식약처에서 발행하는 증명서가 있어요.
  그게 있으면 표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식용유 있잖아요, 콩으로 만들거나 옥수수 이런 것으로 만든 식용유 이런 것들이 유전자 변형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몰라서 유전자 변형은 상당히 들어봤는데 그런데 이게 인체에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식약처에서는 위해에 대한 거는 특별히 없는데 소비자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은 수의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좋은 제품 그런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3% 이상 나와서 어떤 제재를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채장식 위원  흔히 우리가 먹는 3% 이하의 식용유 여기에 대해서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위생과장 백기연  그 기준에 적합하니까,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11년부터 각 구마다 생겼더라고요.
  우리 구는 언제 생겼어요?
○위생과장 백기연  북구센터는 2014년도에 생겼고 북구강북센터는 2016년도에 생겼습니다.
장영철 위원  설립목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들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2개가 있는데 우리 어린이 식생활 수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급식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센터인데요.
  센터에서 하는 주요사업은 위생과 안전을 위한 순회방문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안전을 위한 순회방문은 연간 4회에서 6회 정도 영양을 위한 순회방문은 2회, 사실 300개소 넘는 업소에 이만큼 다닌다는 게 참 많거든요.
  그리고 영양 같은 경우 아무 데나 가서 되는 게 아니고 급식을 줄 시점에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순회방문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식당이나 급식비 가정통신문 교육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남는 부분에 특수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요리교실 꾸러기농부이야기 이런 것을 해서 북구센터와 강북센터별로 특화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아마 2개가 있는데 예산규모를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 3억 1,500이고 강북지역이 4억, 2,000인데 내가 봤을 때 어린이집 수라든지 이거 때문에 규모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급식소 현황을 보면 북구지역 대비해서 강북지역이 수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이나 봤을 때 북구 대비 강북지역이 많으면 예산 규모도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 규모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저희 북구센터 같은 경우 그동안 예산 규모가 는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3억이었고 4억이었는데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3억 1,500 4억 2,000 이렇게 조금 올려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3억 센터는 60개에서 95개 정도 급식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4억 센터는 100개에서 139개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보더라도 북구센터는 95개 강북센터는 139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구센터는 그거보다 더 많은 127개소 강북센터는 194개소를 등록관리하고 있거든요.
  작년 12월 말에 가입 안 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가입하기 위해서 의무시설을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는 의무시설 전체 다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이걸 하기는 힘든 부분이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내년 예산에 식약처에서 북구강북센터 1억 증가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양쪽 다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강북센터가 전국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많은 급식소 수를 관리하고 있다 해서 우선 강북센터를 먼저 하겠다.
  그런데 사실 여기 안에 조금 그게 있는 게 북구센터가 금액이 작다 보니까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강북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북구센터 18개소를 강북센터에서 금액이 많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강북센터가 5억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강북에서 관리하는 18개를 북구로 보내서 북구센터도 예산 증액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어쨌든 북구보다 강북지역이 크니까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식약처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결과도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정부합동평가 기준에도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방문숫자라든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센터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가 따로 점검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 식생활과 연관되다 보니까 많이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센터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 식생활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어린이급식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보시면 배달음식이 코로나가 되고 나서 많이 하는데요.
  저도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먹는 편에 속합니다. 언론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주방위생 상태에 대해서 고발프로그램 이런 데 한번씩 방영되는 걸 봤는데 배달업소 이게 북구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배달업소 전수검사를 다 나가서 주방을 검사합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그런데 사실 일반음식점이지 않습니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때는 그냥 식당입니다.
   내가 배달음식점을 하는지 손님을 받고 식당을 하는지 저희들이 잘 몰라요.
  신규로 들어오는 업소는 한 달 이내에 시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조사를 하러 나가보면 대부분이 주방이고 객석이 없다든가 하면 일회용 배달음식을 주로 하는 곳이구나 이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에 갔다오면 따로 여기는 배달 이런, 사실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는데 주인 바뀌고 그러면서 소규모 식당이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지위승계 같은 경우 시설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로 점검을 간다든지 했을 때 이 집은 보니까 배달을 하네 이러면 이쪽으로 넘기고 그거는 새올프로그램 상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갔다와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인 바뀌고 이러면서 변경된 부분까지 캐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소상공인 영세사업장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데 몇몇 분들 때문에 배달음식에 대한 불신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심야 이렇게 음식 나오는 걸 보면 환풍기 이런 데 가보면 엉망이에요. 저런 데 우리가 시켜먹어야 하나 이렇게 할 정도로 배달음식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안 시켜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유일하게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데는 위생과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가서 먹는 데는 식당은 우리가 직접 가서 보기도 하지만 사실 배달전문음식점은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체계적으로 우리 북구 어떤 식당이 배달전문업소다 이런 것 정도는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생과 직원분들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관리감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영숙 보건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위생과 마치면 아직 지소가 한 섹션 있습니다.
  지금 위생과 행감이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만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소가 업무조정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저희들이 꾸려나가고 있는데 위생과는 다른 광역시 대구시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보건소 소속으로 위생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위생 본 업무를 하면서 코로나 지원 내지 보조업무를 겸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자기 맡은 일을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해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격려해주시고 그러셨던 힘이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소장으로서 직원들한테 상당히 미안해하고 있다는 찰나였습니다.
  지금 7차 유행이라고 선언은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고 한데 지난 2년 3년 가까이 저희가 힘들었던 거는 다 잊고 위원님들이나 주변에 주민들이나 기관에서 베풀어주신 격려 배려 온정 그런 것들로 해서 이겨내고 코로나 전보다 더 씩씩한 위생과 보건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이영숙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강북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북보건지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손지혜 건강사업팀장입니다.
  평소 우리 강북보건지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북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 첫 번째,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추진실적입니다.
  재활 운동 교실, 장애인 파크골프 교실, 지적 장애인 희망교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장애 인식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활동능력과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6쪽 두 번째,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민 참여형 건강 걷기 동아리 운영으로 지역 내 걷기 실천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위해 맞춤형 영양‧운동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여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8쪽 세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옥외광고 등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홍보활동을 시행하였으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상담 및 고혈압‧당뇨병 교실 운영을 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29쪽 네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강북지역 건강취약계층 대상자에게 건강 및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투약관리, 보건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상태 개선과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북보건지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행복 북구를 만들기 위해 소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강형옥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강북보건지소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210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걷기동아리를 조성해서 걷기실천을 하는 사업이죠?
  목표는 100% 달성했는데 예산대비 집행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업을 축소한 영향이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대면보다는 비대면 위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홍보 관련 예산이 준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금액이 이만큼 남았으면 집행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회원 수를 늘리든지 이런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 좀 더 목표를 더 크게 세우든지 안 그러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내년에는 회원 수를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위원님 추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 10월 31일 기준이고 그 이후에 동아리 실적평가 2차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동아리기념품과 우수참여자 상품 예산을 추후에 집행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지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강북보건지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많이 보건소로 파견 나와 있었죠?
  원상복귀가 된 겁니까? 아직도 파견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아직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안 되어서 파견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아직도 완전한 업무가 되지 않네요.
  지금 사업 외 진료사업이나 검사 등의 사업은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정상화된다는 계획은 없는 모양이죠?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올해 다시 7차 재확산 경향도 있고 해서 정부 지침도 그렇고 내부에서 결정된 건 없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강북에도 거의 26만명 가까이 주민이 살고 있는데 강북보건지소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9쪽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방문건강관리사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950만원 정도 가지고 등록관리를 819가구 하고 있고 방문건수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투약관리 보건교육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투약관리가 3,371건 있는데 가서 직접적인 투약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대상자분들 중에 만성질환자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투약하시는 분들 제대로 적절하게 하시는지 투약관리도 하고 건강상태 모니터링도 같이 병행하고 합병증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방을 받아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관리한다는 말이죠?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처방을 하거나 이런 걸 못 하니까,
채장식 위원  가서 주사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이죠?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못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이게 있어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했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방문건수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 조건이지만 조금 더 우리 강북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지소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9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북구 관내 65세 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데 겨울철 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홍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일단 등록되어 있는 만성질환자분들이 어떤 의문점이나 있으면 일단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만성적인 고혈압 당뇨병 건강교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하면서 식이라든지 영양 운동에 대한 교육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여기 보니까 잘못된 점은 건강관리취약 3,040세대가,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3040세대입니다.
한상열 위원  주로 활동하는 사업장에 홍보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이거는 올해 심뇌혈관질환 위에서 내려온 지침 중에 30대 4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기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북구 구내에 위치한 사업장 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동북지역 통계청이라든지 도서관 대구교통공사 경전철차량기지사업소 등에 방문해서 홍보사업을 펼쳤습니다.
한상열 위원  2022년 계획 및 실적에 보면 평가기준하고 사업비 되어 있는데 2022년 목표는 5개소 되어 있고 실적은 5개 되어 있네요.
  2021년도에도 5개소 되어 있고 5개소라고 하면 뭐지요?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성과지표에 홍보존 개수와 인원이 들어갑니다. 보통 5개소가 성과지표 목표입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건소 마찬가지고 자동혈압기가 많이 비치되어 있죠?
  저도 자동혈압기를 한번씩 사용해보는데 할 때마다 측정지수가 달라요.
  어떨 때 보면 병원에 가서 재보면 혈압이 높게 나오고 해서 수동으로 하는 수온 그거입니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혈압 측정하실 때 측정하는 분의 신체 상황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금방 걷거나 운동하시고 와서 잰 경우는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고 나서 금방 재면 또 다르고 해서 이런 것들이,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혹시 기계 오류를 말씀하시는,
채장식 위원  예, 그런 것들은 따로 보정을 하나요?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지정사업소나 지정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봐서는 보정을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경로당이나 공공시설에 대부분 다 비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정을 잘 해서 정확하게 잴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시간은 많이 됐습니다만 고생하시는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0페이지 기관 부서별 시책추진 수범 우수사례 ‘88프로젝트, 팔거천 따라 팔천보 걷기’ 사업 기존에 만보걷기 하다가 팔천보로 바뀌었죠?
  10,000보에서 8,000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그게 건강실천동아리사업이 2019년도부터 실시했었는데요.
  그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진행하면서 호응도 좋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런 호응이 좋은 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올해부터 통합증진건강사업 예산을 책정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 예산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이 처음에는 모르다가 조금씩 알면서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누구라도 밴드만 보면 나는 왜 안 주냐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0,000보에서 8,000보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그때 한 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해서 건강동아리는 꾸준하게 실천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걷는 분들은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거는 관절에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리가 안 가는 걷기 횟수가 하루에 7,000~8,000보라고 해서 줄였습니다.
장영철 위원  좋은 말씀하셨고 저도 사실 옛날에 10,000보 하다가 도전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7,000보는 어떻게 되겠던데 8,000보도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시책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225쪽에 보면 장애인재활서비스 추진실적에 보면 재활운동 교실 해서 장애인파크골프 교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11월 중순에 사업 마무리했습니다.
  11월 초에 8주간 진행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거기는 강사도 계시겠네요.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국립재활원 소속 장애인전문 파크골프강사분이십니다.
  저희가 섭외해서 실내에서 교육받고 북구구민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서재에 장애인전용파크골프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야외에서 필드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파크골프 교실은 인원은,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획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올해 6월 몇몇 직원이 지소에 복귀하면서 이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대상자는 많이 못했고 이번에는 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죠?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저도 파크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보니까 운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호응이 좋았습니다.
한상열 위원  호응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더 홍보 역할도 해서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내년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보건증은 현재 발급하고 있나요?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인들이 문의주시는데 현재 발급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설명드렸듯이 저를 포함해서 보건지소 정규직 공무원이 14명인데 보건증 발급 관련된 실무자들 포함 6명이 코로나 대응 업무로 파견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진료를 보셔야 하는 의사선생님이 공석인 상태고 현재 7차 공고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당장은 재개하기가 어렵고 그나마 침산동 북구 본소에서 재개하고 있어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위원장 김상혁  조금이 아니고 을 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예전에도 발급될 때는 시간이 걸리고 아니면 침산동에 와서 받아간다 이렇게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자체가 안 되니까 상당히 많은 불편함이 있겠네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와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침산2동, 노원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