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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4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계속)
  3.   가. 도시국 소관
  4.   나.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허정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계속) 
   가. 도시국 소관 
○위원장 허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 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전 직원들,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까지 자료 준비한다고 다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시국은 북구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국이 아닌가 합니다.
  모든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요지가 다 되어 있기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하고도 가장 결집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랜만에 도시국을 만나니까 반갑고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80페이지, 우리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주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8억 정도 잡혀있는데 신규로, 그 책자를 봐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문화환경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선정된 예산입니다.
  호국로하고 칠곡경대병원역에서 도보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기지 뒤편쪽으로 해가지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길이는 대략 0.5km 정도입니다.
장영철 위원  예, 큰 와꾸는 그렇고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온 사항이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86페이지에 학정2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 축하드립니다, 인사가 좀 늦었는데, 지난번 학정1교 과장님이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신 덕분에 주민들 다들 만족해하고 사실 누가 봐도 정말 멋지게 잘 탈바꿈 되었다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학정2교는 학정1교에 비해서 공간이 많이 크다 보니까 사실 예산규모를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예산이 충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인 걸 다 하기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속에서 해야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학정1교 못지않게 주민들이 또 다들 보고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41페이지 우리 교통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우리 교통과에 최지영 과장 대리, 이 예산 당초가 연초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 들었을 때 ’23년 말까지 하는데 지장이 없다 하고 항상 들었었는데 물론 진행 과정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했고 주민들한테도 ’23년 말까지 했지만 사실 ’24년도 초에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24년 말까지 1년이 연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  예, 저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GB관리계획 변경하는 국토부 심의 자체가 2021년도에 거의 각종 심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1년이 딜레이 된 상태에서 사업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행이 1년 정도 늦어졌고요.
  지금은 보상부터, 사유지 24필지하고 국유지가 25필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2단계로 해서 사유지를 보상하는 그 과정에서 사유지 보상이 조금 지연되었고요.
  지연되어서 지금은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고 수용재결 신청을 했거든요.
  해서 지금으로부터 해서 ’23년도 2월쯤이 되면 수용개시가 떨어지고 공탁을 이루어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를 ’23년도 5월쯤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1년 정도 딜레이 된 이유는 그 전에 사전행정 절차에 국토부에 각종 심의가 중단된 그 기간 동안 지연된 사유가 그 사유입니다.
장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8대 때 도시국에 같이 있으면서 그때 제가 현장 착공도 했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그만큼 현재 우리 칠곡지역의 주민들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그것도 사실 완공이 되어도 저는 또 걱정입니다.
  과연 얼마만큼 수용이 되느냐, 다 충족이 되겠느냐, 하지만 어쨌든 그거라도 빨리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좀 해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여쭤본 거니까 하여간 1년 늦어진 것에 대해서 좀 아쉽고 ’24년 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원활하게 ’24년말까지는 다 완공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우리 도시국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조영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좀 사업 진행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생소하고 이래서 예결위지만 몇 개 궁금한 거 사항 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에서 지금 예산에 보니까 처음 보이는 부분들이 서리지 수변생태공원하고 도곡천 그다음에 연경천, 정비사업들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네요?
  이게 지금 그린벨트촉진법에 따라가지고 우리 도시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 이 사업은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최우영 위원  주로 사업 내용들은 어떤 것이죠?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은 문화환경 분야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 관광 쪽으로 유리한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고 연경천하고 도곡천은 소하천 정비사업 쪽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서리지 같은 경우는 문화녹지국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들인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가 얼마 정도 지금 우리가 투입된 지에 대해서 잘 모를 정도로 여러 부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리지에 문화녹지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160억 정도 투입된 거, 그다음 또 관광과에서 서리지 진입로 개선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20억 예산편성된 것도 있고 거기에서 지금 또 8억이지요.
  8억이 또 그린벨트 예산으로 해가지고 또 되었고 또 건설쪽에서는 팔거천에서 지금 진입도로 개설에 예산 또 잡혀 있죠.
  이래저래치면 서리지 관련해가지고 총 얼마가 투입되는지에 대한 집계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제일 처음 국비공모사업으로 한 70억 시작해가지고 했지만 서리지 조성에서 지금 문제점은 아, 그 지역이 참 잘 되어 있더라하면 좋은데 벌써 160억이 투입되었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요.
  여기에 왜 이만큼 많은 돈이 투자되었나, 접근성이라든지 서리지의 어떤 담수능력의 한계, 서리지의 취약점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완전히 계륵인 상태예요.
  계속 돈은 들어가야 하는데 단순히 공원녹지에서 조성하는 금액 외에도 앞에 이야기했듯이 거의 200억 가까이 지금, 다시 이야기하자면 팔거천 조성공사에서 우리가 260억입니까?
○도시국장 홍승용  전체 500억 정도,
최우영 위원  그렇게 치면 팔거천이 누리는 어떤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리지에 기투입된 예산이 150억 이상이 벌써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흩어진 예산까지 하면 2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뭘 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러니 칠곡4지구 개발조성도 아직 늦어지고 있고 접근성의 개선도 이루어지지 도 않았는데 계속 돈은 물 먹는 하마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각 부서에서 흩어져서 예산이, 그러니 거기에서 지금 이 예산들이, 표현은 그렇습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주변경관 개선사업, 또 두루뭉술한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는 걸 잘 몰라가지고, 공원녹지쪽에서 하는 예산과 어떤 방법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 이건 차량기지 뒤쪽으로 해가지고 기존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길을, 차량으로 해가지고 서리지 생태공원에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기존 되어 있으니까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도보로 서리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 결국은 서리지에 지금 우리가 제일 우려하고 접근성, 입구에 차량기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시각적으로 별로 안 좋은 부분 개선, 계속 서리지를 더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들어가야 서리지가 완성되는지에 대해가지고는 좀 걱정이라는 거지요.
  제일 처음에 시작은 국비 투입으로 시작을 했지만 조성이 빠름으로 인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지금 정도 서리지 공사를 시작했으면 차라리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지요.
  그런데 뜬금없이 도시행정에서 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얼마가 될지 몰라도 계속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참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585쪽에 있는 경관개선사업들이 참 많이 잘 잡혀 있어요.
  특히 통로박스 굴다리 부분에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사수동에 이번에 한 통로박스에서는 어떤 예산으로 하게 됐었죠?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구 자체 예산입니다.
  사수동에 있는 굴다리 그게 낙서가 워낙 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못 다닐 그럴 지경까지 왔어가지고 저희들이 경관개선을 해가지고 지금은 위원님들 말씀하시기는 지역 명소처럼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도시 디자인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썼었더라고요.
  그런데 선거 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또 관문동에서 동 참여예산으로 해보려고 했던 속에 안 되었었는데 급히 예산이 당겨져가지고 굉장히 잘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건축주택과, 예산하고 관련 없는 문제지만 결국은 초미의 관심사인 이슬람 사원 부분이 우리 구청에 참 아픈 생채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제가 상임위가 전혀 달라서 직접 질의할 시간도 없고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특히 돼지머리를 계속 놓아가지고 하는 형태의 주민 갈등들은 더 지금 첨예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오늘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슬람 사원은 적법하게 허가는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갈등전문가분을 두 분 모시고 갈등조정 회의를 3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갈등 종결이 안 되어가지고 다른 또 갈등위원을 모셨는데 서로 또 이분들이 반대파가 되어 안 된다 해서 또 거기서 해지되었고 또 우리 구청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3번 했습니다.
  그게 또 안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건축주는 나는 짓겠다, 주민은 짓지 마라, 계속 이런 단계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중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돼지머리가 튀어나왔는데 저는 돼지머리가 공사에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월 8일날 건축주를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건축과에, 그 돼지머리에 대해서 자기들은 신경 안 쓴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자기집 앞에만 안 두면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모 사회단체하고 언론에서 떠들어서 그렇지 사실 그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조정전문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채용했던 인력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시 본청에서 주선해서 모 대학교 교수님하고 갈등 단체 사무국장님이신데 그분들이 조정해도 안 되었거든요.
  사실 양쪽이 지금 짓는다 못 짓는다 이러니까 갈등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그렇지만 기획조정실이나 행정국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슬람 사건의 가장 단순히 인허가를 주는 부서가 건축주택과라고 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제 인허가의 문제를 벗어난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되는 이런 우리 구청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걸 담당부서라고 해가지고 건축주택과에 과연 맡겨놓는 게 옳은 거냐, 차라리 2년 전부터 제대로, 그러니까 또 감사실에서는 실제 법률적인 지원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런 부분은 그래도 조정의 기능을 가진다든지 어떤 정무적인 역할이 가능해지는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해결을 했어야 되지 단순히 인허가 책임지는 부서라고 해가지고, 인허가의 문제를 벗어났잖아요 이게, 그런데서 어떤 건축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된 것에 대한 억울함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건 저희들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관련된 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언론이나 또는 사회단체에서 지금 계속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건 돼지머리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돼지머리가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는 또 그렇게 나왔을 때는 누가 중재를 하느냐 하는 것도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현재 저희들로서는 양쪽에 중재 요청이 오면 언제나 중재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최우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또 제가 1,2,3차에 걸쳐서 어떤 주민 간담회를 했을 때 그 속기록이라든지 회의록이 있느냐고 요청을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어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서로가 주장했던 내용이라든지 결렬이 됐었더라도, 3차에 있었던 이야기 속에서의 주민들의 요구했던 거 우리 구청에서 요구했거,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면 서로가 주장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록이 있느냐 하니까 회의록이 비치가 안 돼 있다고 하던데 진짜 사실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요구하는 사항은 경북대학교에서 도보 5분 거리 내외이고 그리고 200명이 동시 수용한 큰 건물 그리고 현재 건물 짓는 게 245㎡입니다.
  이와 동일한 규모 그리고 민원이 없는 곳, 이 4가지 사항의 조건만 만족해주면 자기들은 이전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 직원이 일대를 다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조건에 맞는 땅이 없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로 간에 요구 조건들이 기록화되어 있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주장이 틀렸을 때 반박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회의록이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했을 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건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없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주선을 하고 중재를 했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서로 이해 차이가 생기면 그렇지 않다는 반박 자료를 낼 수 있는 최소한 기본이 있었어야 되는데,
○도시국장 홍승용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
○도시국장 홍승용  건축과장님은 그 이후에 건축허가 이후에 오셨고 저는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모든 걸 하는데 사법 위에 행정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원론적으로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준공 다 하고 들어오면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향후에 엑스코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이 개발됩니다.
  개발되면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게 되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그게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80%의 주민이 동의하게 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로 가는 수밖에 없고 향후에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 예결위 시간이어서 길어지는 것 같지만 제가 이 자리에 상임위가 달라서 못 했던 질의들을 해보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건축주택과에서 할 어떤 업무는 절차상의 요건에 맞으면 할 수밖에 없고 행정절차를 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데 지금에 불거진 문제는 그 절차 이상의 어떤 첨예한 민원으로서 대두가 되었고 그 절차상으로써는 대법원까지 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좀 더 정무적인 기능을 가진 부서에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단순히 인허가권을 가지는 부서에 이 역할을 전체적으로 맡겼던 게 저는 이런 어려운 사태까지 초래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에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 드렸고요.
  뭐 오늘 질의할 사람들 별로 없지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수  저도 하나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할 거만 하이소.
최우영 위원  페이지 632쪽, 건설과, 하천정비에 관련된 스마트 자동수위 계측시스템 설치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이거는 현재 우리가 재작년에 금호강에 스마트 자동수위 관측기 해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이 설치는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7,000만 원이, 소하천 그러니까 연경천하고 도곡천이 정비되면 거기에다 지금 수위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연경하고 도곡천의 시스템입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예.
최우영 위원  이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어떤, 모니터로써 그냥 다 파악이 되는 겁니까, 어떤거지요?
○건설과장 구성호  예, 지금 이 사업비로는 실질적으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100% 구축하기는 힘들지만 소하천에 어느 정도는 CCTV나 수위 관측기로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첫 번째 재난이 일어나는 곳이 소하천입니다.
  그런 쪽에 대해가지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 그리고 예산에서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매천대로 옆 팔달동 부분에 도로 확장 건 있지 않습니까?
  매천시장에서 매천대로 올라서다가 옆에 장태실마을 도는쪽 도로 3m 확장 건,
○건설과장 구성호  그건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지금 매천농수산시장에서 가는 그건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지금 그게 계속 보상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최우영 위원  지금 4년째 답보상태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예, 보상금만 계속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우영 위원  보상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중앙에 접수되고 한다 해도 기간이,
○건설과장 구성호  예를 들어 사업비가 일시에 잡혔으면 지방토지수용이라든가 중앙토지수용위에 올라가서 수용 결정이 되지만 이게 1년에 10억씩 내려오다 보니까 그 10억 가지고 충분한 보상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 이 사업이 계속 뒤로 밀리는 사항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완공시점이 언제라고도 지금도 장담 못 합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예.
최우영 위원  이게 4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완공이 다 되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지금은 또 매천시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옮겨간다는 이야기가 있기때문에 옮겨가게 되면 주변 교통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최우영 위원  매천시장은 옮겨지더라도 최소 10년 가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이야기하는 이전계획검토하고도 현재부터 10년까지거든요.
  그동안에는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진행을 해야되고 건설본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 내의 도로에 가장 심각한 정체현상이 있는데 그게 4년간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도 진행상황 체크가 전혀 안 되어 간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구성호  시하고 한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 저는 일단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들 하고 또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에 627페이지, 운암지 먹골촌 대로변 노후 보도정비입니다.
  여기에 제2차 추경할 때 녹지과 박기운 팀장님이랑 김종록 보수팀장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여기에 보도블록을 정비를 하다 보면 여기에는 자전거 도로와 인도 사이에 수목이 심겨져 있습니다 상가에, 그래서 대단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서로 과가 연계를 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도보 공사할 때 수목을 잘라내고 수목을 캐고 난 다음에 수목을 도로 그 앞으로 당기겠다라는 의견을 도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2차 때는 녹지의 예산을 준비를 해서 책정을 했고 보도블록 이건 내년 예산안에 넣겠다 해서 금액이 2억 올라왔던데 이 2억을 가지고 운암지에서 국우성당까지 완전히 다 포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2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허정수  그러면 2,3백m 되는데 어디까지가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운암지에서 국우성당 쪽으로 1km 정도,
○위원장 허정수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상가 먹거리촌이 있기때문에 이게 정비가 되면 어닝을 열어가지고 여름철이나 이때쯤 한번 그 상가연합회 자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자기들만의 규율로 해서 노상에 테이블 놓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체 문화로 한번 해서 해보겠다 하는데 그러면 이 공사가 1년 예산이잖아요?
  추경 때 또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이게 하다가 좀 부족하면, 사업이라는 건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다 말면, 그리고 또 지금 국우IC 쪽하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간 그 부분이 반영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로수가 도로 전면 쪽으로 나오게 되면 실제 상당히 통행은 여건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러면 중간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이 분명히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도로도 그렇지만 그 뒷길 라인도 어차피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보도블록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그건 저희들이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수  예, 그쪽도 꼭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암초, 매일신문에 지금 기사도 났던데 우리 학생들이 등교할 때 도보 길이 없어가지고 지금 찻길하고 같이 담벼락 사이로, 그러니까 도보 확보한다고 그렇게 교육부하고 의견 조율하고 안 되고 또 북구청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답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신문에는 도보 길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우리 매일신문 일간지에 났던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건설과장 구성호  지금 얼마 전까지 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당초에 교육청은 자기네들 학교 부지를 못 내놓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2m 이상 확보하는 걸로 최종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저희들이 공사 발주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개학 전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허정수  학교 공간 땅을 2m 확보해서요?
○건설과장 구성호  예.
○위원장 허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께 한번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일몰제에 의한 장기미집행도로 현재 저희들이 총 그때 97개 살렸지요. 그지요?
○건설과장 구성호  예.
장영철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저희들이 준공이 지금 12건, 착공이 4건, 추진 중이 10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고 잘 알건데 아마 사실 제가 속한 지역구가 해당이 되다 보니까 학정동 일원에서 사실 몇 년간 주민들이 우리 찾으러 옵니다.
  해서 그때도 2년 전부터 내년에는 반영될 거다, 반영될 거다 했었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순서도 안 되었었고 또 가장 큰 건 예산이 그만큼 안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 못해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 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과연 내년에는 꼭 될까, 하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 전망 어떻습니까?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지금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 대해가지고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실지 기획실하고 우리 지방채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협의해보니까 지금 이게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금리도 높고 시기적으로 안 좋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실지 지방채 발행은 좀 곤란합니다 예산확보하기가,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교부금, 교부세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실지 구 자체 예산을 상당히 투입하는 건 아시겠지만 좀 힘든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못 받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장영철 위원  예산 추이도 말씀하기가 곤란한 모양이죠?
○건설과장 구성호  예.
장영철 위원  예, 많이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안 그래도 지방채 발행도 사실 몇 년 전에 하겠다고 했다가,
○건설과장 구성호  예, 쉽지 않습니다.
장영철 위원  내부적으로 그것도 안 되는 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를 안 드렸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사실 불편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빨리 되어야 되는 부분도 많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서 우리 국장님,
○도시국장 홍승용  예.
장영철 위원  비록 가시겠지만 그래도 이왕 신경 써 주셔서 시에서 많이 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국장 홍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노력해주시고 내년에 그래도 제 마음 같아서는 4~5개 이상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구 과장님, 방금 우리 장영철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 일몰제 시행일자가 2021년 7월 1일이었습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2020년 7월.
최우영 위원  그러면 다시 지금 우리가 연장해서 있는 게 5년이죠?
○건설과장 구성호  예.
최우영 위원  그러면 최종 완료되는 날짜가 ’25년 6월 30일입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예.
최우영 위원  지금 진행 속도로써는 97개 확정시켜놓은 것도 결국 1,0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건설과장 구성호  예.
최우영 위원  금년도 예산에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이런 속도로 나가면 답답하시겠지만 지방채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사항, 결국은 거의 사업 포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후순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그때 되면 어쩔 수 없이 일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일몰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요?
○건설과장 구성호  예.
최우영 위원  그때 당시 지난번에 5년 연장을 시켜내는, 5년 연장시켜낼 때 2,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또 연장을 시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건설과장 구성호  그렇게는 안 됩니다.
최우영 위원  그게 법으로 지금 제한이 됩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예.
최우영 위원  그러면 97개 되어 있는 것 속에 5년 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해지로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만약에 시행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전부 다 보상을 한다든지 고시공고를 다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예를 들어 보상을 줄 수 있는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준다고 저희들이 고시를 하면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최우영 위원  그 5년의 벌써 반의 시간이 흘러갔고 어떤 금리 인상 속에 지방채 발행도 어려워진다, 이러면 반수 이상은 그냥 다시 풀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건설과장 구성호  예, 만약에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최우영 위원  금년에 지금 건설과의 예산 속에서 일몰 해제를 위해서 반영시킨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금 일몰 해제 건수가 없습니다.
최우영 위원  없지요?
○건설과장 구성호  예.
최우영 위원  이렇게 가면 그 97개를 풀고 어떤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가지고 법적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로 아무런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뭐 교부세는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닐 거고 이건 전국적인 문제일 건데 그것도 하늘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구성호  예.
최우영 위원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지요?
○건설과장 구성호  이게 과거 ’90년대 초반처럼 건설사업비가 전체 구청 예산에서 많이 돌아나오면 충분히 가능한데 현재 아시다시피 사업예산 자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구 자체에서 투입할 수 있는 게 거의 8,90%가 교부금, 교부세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자체가 지금 확보 안 되면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97개 중에 기완공된 거 빼고 그럼 순위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기왕에 3분의1도 처리 못 할 거 같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도로가 기존에 잡혀 있는 도로일 수도 있지만 도로 환경도 바뀌었을 거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해지되었을 때 가장 문제가 드러나는 도로가 어디인지 이런 재조정해 보는 그런 심도 있는 순위 결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건설과장 구성호  사실 97개 순위 정할 때도 그때 당시에 도시행정과에서 일몰제 때문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위를 매겨놓은 건데 지금 2020년 7월 이후부터 주변의 현장 여건이 별로, 지금 한다고 해서 특별히 순위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다 하더라도,
최우영 위원  결국은 사업의 반도 이룰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선순위라든지 재검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돈 없습니다 하고 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업들인데,
○건설과장 구성호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 그때는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거의 1년에 70억, 거의 100억 원 이상 투입되니까 좀 가능성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코로나19를 겪고 이렇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 확보도 쉽지 않고 그런데 사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련 해외선진도시 문화탐방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이건 하수도 특별회계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사업인데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징수해서 100% 시로 들어갑니다.
  시로 들어가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운영하라고 1억 원을 내려주는 그 안에서 선진지 탐방이라든지 각종 거기에 따른 인력운영비라든지 세워서 쓰고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최우영 위원  하수도 미국이랑 캐나다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하수도 관련 해외선진지 특별히 검토된 도시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지금 제가 그것 관련해서는 아직 나가보진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각 시·도에 보면 세계하수도박람회라든지 참여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수도 연찬회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하수 관련 박람회도 줄어들고 하니까 사실 어느 나라가 하수도가 어떻다 정보를 수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저희들하고 조금 하수도 처리방식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그것을 접목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도시의 특색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저쪽 편의 하수도 잘 되어 있는, 싱가포르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 한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고 또 좋은 점이 있으면 장점을 가져와가지고 접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최우영 위원  정말 코로나로 묶여있었던 부분에서 이런 견문을 넓히고 좋은 정책을 받아들이는 기회인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견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과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세부 설명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부분에 우리 정 박사님이 설명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번에 김종련 의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의 어떤 사각지점을 해소를 위해서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편성된 부분에는 그게 해소되는 예산입니까, 어떻게 되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이건 당초예산이라서 아직까지 그거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뀐 부분은 저희들이 3월부터 11월 말까지 시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1개월 연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연장은 저희들 과에서 인건비는 팀장, 어린이 안전지도사, 그 부분을 한 달간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 24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늘려주기로 이렇게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는 다 되었고 저희들 추경에 이 추가비용은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12월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그러면 팀장 인건비만 추경에 반영되고,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저희 과는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공공근로는 일자리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시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 그러면 공백없이 진행을 시킬 수 있겠네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나.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허정수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국장님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표 770페이지…, 선진의회견학 국제화 여비 예산부분에서 지금 의회에 국내여비하고 국제여비가 예산 조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죠?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총액한도라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국외여비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가 총액한도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시켜서, 올해 예산은 1억을 편성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총액한도에 걸려가지고 올해 편성된 경비 가지고는 해외에 연수 가시거나 할 때 경비가 턱도 없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국내에 하는 것을 조정을 해서 한 회를 감하고 그만큼 국제화여비로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국내연수 활동이 2회로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예, 2회로,
최우영 위원  3회 되어 있었던 걸 2회로 줄이고 그 부분이 국제여비로, 그 총액한도에 묶여서 총액은 변함없고,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예.
최우영 위원  지금 정책지원관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정책지원관 예산은…, 773쪽에 기타직 보수에 보면 정책지원관 연봉이나 처우개선비나 또 기타 수당하고 그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이 내년 1월 1일부로 정수의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채용 준비는 다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아닙니다.
  지금 5명 뽑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올해 안에 5명 추가로 할까 생각울 하다가 그게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지원관분들이 업무에 조금 익숙하고 그다음에 후에 5명 추가로 뽑았을 경우에 뒤에 오시는 분들한테 업무안내를 한다라든가 그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다른 구도 추가로 모집하는 걸 내년 초에 공고 내고 해가지고 추가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지금 다 잡아놓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 예산도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굳이 2개월 정도, 3월부터 채용을 한다면 그 2개월 정도의 예산은 과잉해서 잡아놓은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이 부분은 지금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1월 1일 정도로 채용해서 할까 해서 12개월 편성해놓았는데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실제로 채용하고 하면 개월 공백만큼은 추경 편성 때 저희들이 맞도록 삭감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굳이 지금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2개월 늦춰지는데 추경 때 삭감을 할 필요 없이 본예산 편성 자체에서 삭감해도 괜찮을 예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저희들이 개월 수나 지금 계획은 그렇지만, 개월 수나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물론 채용하는 절차도 거의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지금 같으면 일정상 아무리 빨라도 3월 정도 채용으로 보는 게 맞지 2월달 채용 자체는 힘들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예, 길게 보면 두 달 정도,
최우영 위원  의장단하고 협의라든지 이 채용 관련해가지고 일정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그런 구체적인 건 없었는데 지금 대구의 8개 구·군에 의장님들 협의해서 했는데 그때 회의를 하고 하니까 정책지원관들 추가로 하는 걸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서두르지 말자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이번 주에도 교육을 가 있지만 어느 정도 10월달에 채용되어가지고 두 달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좀 익히고 난 뒤에, 뒤에 오는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인수인계하는 그런 취지가 더 강하고,
최우영 위원  지금 5명 예산을 2개월 삭감한다면 4,000만 원 정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그건 이게 봉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해봐야 되겠지만 수당이나 그다음에 부담금이나 이런 걸 해봐야되겠지만 금액을 그렇게 조정을 하면 정확히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최우영 위원  지금 바로 이어서 곧 계수조정도 들어갈 건데 굳이 지금 채용이 1,2월달에 힘들다면 본예산에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요.
  그건 다시 계수조정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 차량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명칭이 뭐로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지금 공식적으로는 의전용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의전 차량으로?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예.
최우영 위원  재무과에 정수 배정 승인요청서를 받아봤었는데 거의 10월 18일경에 결재를 득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예, 저희들 계획을.
최우영 위원  계획세웠던 게, 차량교체를 위한 협의라든지 진행과정은 어떤 식으로 흘러갔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지금 보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청장님 차량도 교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연식이나 주행거리나 비교해보니까 연식은 지금 의장님 차가 1년 더 빨리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주행거리는 청장님 차가 3만km 정도 더 주행을 했는데 그리고 하다보니까 이게 또 저희들이 보면 공공기관장이 차량 교체할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 지금 현재 타고 있는 동급차량에 대해서 봤는데 동급차량에는 전기차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델도 G80으로 했는데 그중에도 전기차 모델이 그것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저희들이 공용차량 규칙에 다 이게 충족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재받고 계획 잡은 겁니다.
최우영 위원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시킨다, 할 수는 있습니다, 구청장 차량 7년에 16만km 지금 타고 있고 우리 의회 차량이 8년에 13만km, 둘 다 가까스로 요건은 충족시키지만 어떤 이 코로나 시국에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빼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시키는 긴축재정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비하면 기관은 다르다고 할지 몰라도 시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결국은 북구에서 차량 2대 교체라는 그런, 그것도 억대 차량 2대라는 그런 부담감을 안게 되는 거지요.
  그런 속에 굳이 차량을 1년쯤 더 타고 연차적인 교체를 하는, 그 정도로라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동시 편성이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굉장히 곤란한 점을 말씀드리고, 물론 위원님 말씀같이 일단 청장님 차량 먼저 하고 1년 후에 의장님 차량을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어떤 차량이 가격, 통상 보면 연도가 지나고 하면 부품 교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차량가격이 몇백만 원씩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지금은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조달로 구입하는데 차량이 추진을 하고 해도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저는 또 이 교체에 대해가지고 올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에 부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청장님 차량 구입할 때 의장님 차량도 구입했으면 하는 게 어떤 사무국장으로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차량 노후로 인해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해마다 수선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주행 중 사고 위험으로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됨, 교체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이나 금년도에 차량 수리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지금 올해는 지금까지 34만 원, 2021년도는 62만 원 정도, ’20년도는 5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저번에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운전하시는 류종진 주무관을 통해가지고 보니까 이 차를 2014년에 구입을 했는데 2016년도에 전임 하병문 의장님 계실 때인데 그때 사고가 두 번은 났답니다.
  나가지고 조수석 문짝, 앞 범퍼, 핸들하고 두 번째도 문짝하고 핸들하고 사고가 나서 수리를 좀 대폭 했고 지금 현재도 보면 차량 내부의 하부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잡소리도 들리고 그다음에 핸들링 하는 게 그렇게 부드럽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표현으로 하면 속이 자꾸 안 좋아진다, 그런 표현을 운전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최우영 위원  북구 전체에 8,700억 예산 속에 차량 2대 교체 비용을 소화시키지 못할 정도의 북구의 재정 능력은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규정에 맞게 차량 연수가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거 같으면 가능도 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긴 코로나 터널을 벗어나고 시민들은 어려운 경제 속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그런 과정에 단순히 규정을 통해서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해가지고 동시에 2억의 차량 교체 비용이 들어갔을 때 결국은 의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표를 받고 사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절대로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이 예산들이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차량의 잦은 수리비라고 하지만 저도 동일 연식 정도의 차량, 동일 차종을 운행을 합니다.
  그 실제 이 정도 연식이 가면 뭐 잡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차량 성능 상태로써 1년 더 차량을 운행 못할 정도의 그런 상태의 차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 속에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친환경 전기차량이라는 정부 시책에 따른다면서 또 승용을 찾으니까 최고급밖에 할 수 없고 그 외에도 뭐 6,000만 원 전후의 차종도 많다고요.
  다만 형식이 이제 승용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또 권위라고요.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의 차량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은 아마 3,500만 원 이상을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8년 전 같으면,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가지고 거의 3배 가까운 차량 구입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전기차량이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차종의 한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수소 차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최고급 차종으로 간다는 건 결국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의전차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차종 검토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양 기관이 합의해서 순차적으로 1대 정도로 바꿔 가는, 이 정도의 성의라도 보여야 정말 눈높이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예,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보면 주민들이 2대를 동시에 했을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상은 존재한다라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또 물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의회사무국장 입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결정을 하시고 하면 또 저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마지막으로 이 차량 구입을 위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10월 17일날 교체계획서를 적고 우리 재무과에는 18일날 교체 정수 승인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이 기안을 하게 된 제일 처음의 과정은 그냥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의장단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이건 의장단 전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계획을 잡아서,
최우영 위원  그냥 뜬금없이 차량 교체 기안을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차량 교체 검토가 어디에서 단계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됐느냐를 지금 질의하는,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본예산 편성하고 할 때 청장님 차를 교체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들도 살펴보고 하니까 이게 연식은 청장님 차도 1년 훨씬 이상 되었고 주행거리는 짧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규칙에 있는 요건은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했는데,
    (방청석을 보면서)
  별도로 의장단 회의는?
○의정팀장 이부호(방청석에서)  따로 의장단 회의까지는 안 했고요.
  실무 쪽으로 운전하시는 류종진 주임님이 1년 반 정도 전부터 차량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 시기나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보고 계속 차에 대한 어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차량 기사의 차량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어필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기안을 하게 됐다,
○의정팀장 이부호(방청석에서)  예예.
최우영 위원  그때 결재를 갔을 때 의장님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의정팀장 이부호(방청석에서)  의장님도 공감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냥 공감을 하셨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사실 질의해야 하지만 집행부에 질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지금 이슈가 의장 차량 교체 건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슈화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언론에서 제가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그걸로 해서는 조금 약간 잘못 전달된 것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동료 위원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운전을 오래 하고 있고 아마 다들 운전하시면 알겠지만 가장 첫 번째가 차량 운전하면서 첫 번째 생각하는게 안전 아닙니까 안전,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듣고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 봤는데 2016년도에 차량이 사고가 두 번 나면서 운전하는데 있어서 안전에 약간의 조금, 그렇다고 해서 위험해가지고 차 운행을 못 할 정도는 아니지만 위험요소는 감지된다, 하지만 교체시기가 안 되니까, 관용차 같은 경우 교체 시기가 안 되어서 구매를 못 하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교체 시기가 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청장 차가 구매를 안 하는데 의장 차를 의전상 바꾸기가 곤란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청장 차 교체하고 시기가 되면서 맞물려서 같이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왜 같이 하느냐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안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고 동료 의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의장 아닙니까. 그지요?
  의장인데 차량 구매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도 9,500이 올라왔는데 사양 문제에 대해서 굳이 9,500만 원짜리 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삭감을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는 굳이 G80 1억짜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알다시피 의전차량에 대해서는 의전 차 하는 건 보통 승용으로 합니다.
  RV차 같은 경우는 타보시면 알겠지만 운전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하지만 뒷좌석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뒷자석에 타시는 분들은, 그래서 의전 차로는 맞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언론기사에 보니까 대구광역시장도 의전 차 해서 작은 코나인가 탔다 하는데 사실 알다시피 시장 차는 차량이 G80 승용차가 있습니다.
  있고 전기차를 하나 더 해서 2대를 운행하면서 가까운 거리 갈 때는 전기차로 운행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확인해보시면 알 거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언론기사에 나온 내용은 조금 근본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이나 일부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첫 번째가 안전인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결여되는 부분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우리가 도래가 되지 않았는데 하느냐 그런데 시기는 도래되었고, 그런데 때마침 이게 청장 차하고 같이 구매시기가 맞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온 건 인정은,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안전이 문제인데 의장차 안전에 대해서는 시기가 청장님 차와 같이 한다고 그래서 그걸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만약에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내용에서 보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 보면 각자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차량을 할 때 기본적인 것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안에 내용을 검토해보시면 그래도 의전 차입니다 의전 차. 의전 차인데 옵션 부분이 하나가 빠진 부분에 저는 아쉽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 같으면 옵션을 가미해서 들어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루어서 간다면 옵션 부분도 다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수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부위원장님,
장윤영 위원  우리 의전 차량 때문에 이래저래 좀 말들이 많은데, 그지요?
  당연히 안전은 중요한 거 맞고요.
  그리고 제가 언론 보도자료를 잠깐 봤는데 정확히 제가 해석이 되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구의회도 지금 이런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지금 의장님 뭘 따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의장님 차가 전면 삭감되는 걸로 보도가 올라온 거 맞지요?
  그러면 청장님 차는 어떻게 된 거였죠,서구청은?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제가 알기로는 서구도 서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교체하는 걸로 했는데 청장님의 차에 대해서는 물론 보도된 바는 없고 그다음에 서구의 의장님 차, 저도 언론을 보니까 내용이 삭감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서구의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절차상에 이 차량을 구매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가지고 배정승인이나 요청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구의회에서도 인정을 했는 상황이고 저희들 같이 어떤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또 승인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정식 공문이 아닌 구두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하기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하자 문제로 인해가지고 삭감을 했고 청장님 의전차량에 대해서 특별히 언론에 보도가 없는 걸로 봐서는 청장님 차는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일단은 그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상으로 부분은 서구의회에서 구청에서 이제 논할 부분이고 알아서 할 부분이겠지만 사실 조금 서구의회, 서구청에서도 주민들의 눈을 의식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구의회 의장차는 순차적으로 해서 다음에 이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물론 안전이 중요한 것도 맞고 다 맞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국은 차종을 낮추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옵션 문제에서만 550 삭감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의 완전한 100% 뜻은 아니지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장영철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차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도 차를 잘 아시는 우리 임수환 위원님께서 옵션 5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들어있어도 전혀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나름의 의견도 있으셨고 공감하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사실 조금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그 정도에서 계수조정이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표결이 이루어지든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조정을 해야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수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양측의 의견은 들을 만큼은 거의 들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결정을 내야되기 때문에 표결로서 해서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로 해도 되겠습니까?
○장영철  위원  아니 표결이 아니고 지금 토론했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최우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수  예.
최우영 위원  지금 부분에서는 사무국에 우리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청취했기 때문에 이 의견들을 가지고 마치고 그다음 정회 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앞에서 거론되었던 예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정수  토론을 먼저 하고 한다 아닙니까?
○장영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있다 할 때,
○위원장 허정수  그러니까 토론을 하고 정회하는 거 아닙니까?
장영철 위원  아니 진행하면서 계수조정할 때 그때 우리가,
장윤영 위원  일단은 질의 다 마치면,
○위원장 허정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었으니까 약간의 진행사항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주십시오.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 간단하게 토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다루었었고 예결위에서도 각 부서 예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위해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고 그리고 결론 낸 이후에 그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허정수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윤영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장윤영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총 3건의 2억 8,072만 원을 감액하고 총 4건의 1억 8,572만 원을 증액하여 순감액 총 9,500만 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수  장윤영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정안 중 증가된 항목과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정수  방금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