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1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3.   가. 도시국 소관
  4.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도시국 소관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국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억 6,1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140쪽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는 도로사용료 수입을 300만 원 감액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입니다. 144쪽,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납완료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45쪽,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는 200만 원 증액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6억 3,3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99쪽,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사업에는 생활비용보조대상자 선정 및 지급금액 확정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2,377만 원, 기본경비에서는 여비 집행잔액 1,302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0쪽 국고보조금 반환에는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 이자 반납을 위해 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 단위사업에서는 보상협의절차 지연에 따라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 3억 5,2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 추진계획 단위사업에서는 진행 중인 용역의 완료 시기 미도래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용역 82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단위사업에서는 사업 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도시환경개선사업에 2,329만 원,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활용 시범 설치 5,000만 원, 팔거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에서 5억 원, 3호선 역사하부 쉼터 아트갤러리 조성사업과 해당 사업의 2단계 사업에서 각각 1억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올해 준공 완료했으나 사업비 미정산 등에 따라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한전지중화 사업비 1억 2,550만 원과 추가시설물 설치비용 6억 2,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보조금 예산 조정, 집행잔액 감액 편성 및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예산서 151쪽 시비보조금은 사회재난대응 자체 수시 훈련과 풍수해보험사업에 기정액 2억 8,402만 원 대비 550만 원 감액된 2억 7,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부터는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3억 4,132만 원보다 5억 649만 원이 감액된 38억 3,483만 원이며 정책사업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상단 첫 번째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순회교육에 447만 원, 어린이 안전 골든벨에 1,490만 원,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유지 관리에 2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두 번째 사회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재난대응 자체 수시 훈련에 600만 원, 304쪽 상단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지원물품 배송에 2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세 번째 자연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자연재해 예방에 4,214만 원 감액, 풍수해보험 사업에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305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360만 원, 자연재해 복구에 1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에서 민방위대원 교육에 600만 원, 민방위의 날 행사에 2,059만 원, 306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9,700만 원, 을지태극연습에 250만 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에 8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7쪽 기본경비에 2,2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재무활동 분야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기정액 6억 688만 원 대비 97만 원 증액된 6억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중대재해관리사업에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일정 지연으로 인해 2,46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 8,932만 원 대비 2,622만 원 증액된 16억 1,55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2쪽 학교용지부담금 2,6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억 1,651만 원 대비 1억 3,593만 원 감액된 22억 8,0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11쪽에서 312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분야에서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2,010만 원, 건축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 51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장비 구입비 100만 원, 건축물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전문가 현장점검 수당 1,000만 원, 계측장비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쪽 주거정비사업 분야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실시여부 현지조사 분야별 기술자 수당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공동주택 법정의무 교육위탁비 290만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5,400만 원, 공동주택 감사위원 수당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쪽에서 31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시간외근무당 1,768만 원,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3,709만 원, 출장여비 2,6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2020년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집행잔액 반환금 3,488만 원과 반납이자 15만 원, 2021년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반납이자 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사원 건축 민원 조정을 위한 갈등관리전문가 컨설팅비 1,020만 원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지원사업비 11억 5,66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복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 만료기한 미도래에 따라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성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52억 7, 667만 원 대비 20억 5,598만 원 증액된 173억 3,2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39쪽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9~140쪽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 3억 1,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사용료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42쪽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도로사용료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변상금에서 국공유재산변상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5쪽 과태료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 2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6쪽 자치구조정교부금등에서 팔거천~서리골천간 산책로 조성공사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1~152쪽,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도곡천 태풍 힌남노 피해 응급복구 공사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322억 3,668만 원 대비 5억 3,010만 원 증액된 327억 6,6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17쪽 도로망구축 분야에서 조야동 76번지선 도로건설 2억 원, 복현동 201-11번지선 도로건설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굴착원인자복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7~318쪽 수자원관리 분야에서 조야육갑문 정밀점검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곡천 태풍 힌남노 피해 응급복구 공사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인력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7억 7,948만 원에서 4억 5,906만 원을 증액하여 122억 3,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42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3억 9,906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5,516만 원을 편성하였고 152쪽 시도비보조금등에서 대구보건대학교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38억 9,355만 원에서 1,330만 원을 증액하여 139억 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확대사업의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에서 기정액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대구보건대학교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4,070만 원을 감액하여 7,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0억 4,600만 원에서 7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10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에서 3,800만 원을 증액하여 7,0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 관련 과태료에서 5억 원을 증액하여 25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에서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5억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9억 6,335만 원에서 8억 2,571만 원을 증액하여 117억 8,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의 단속관련 인건비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조성사업의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에서 4억 941만 원을 증액하여 78억 1,933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1,08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서 기타반환금 등을 370만 원 감액하여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교통증진 확대 부문에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2,250만 원, 노란발자국 설치 1,000만 원, 택시쉼터 전기인입공사 500만 원, 단지 내 도로교통 안전시설 실태점검 3,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5억 7,363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4억 2,762만 원, 강북초교 외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확대·통합개선 3억 1,80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89쪽 주차장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 부문에서 불법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 6,524만 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5,135만 원, 주차장 관리 부문에서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정비 2,529만 원, 주차장 조성 부문에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1억 476만 원,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5억 2,943만 원, 운암지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 편성, 당초예산 대비 계획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29,482,000원 대비 194,748,000원 감액한 1,534,734,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재산임대수입 분야에서는 신규 대부계약 체결에 따라 시유재산 임대수입이 증가하여 5,000,000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 대부료 감면에 따라 구유재산 임대수입 5,000,000원을 감액하였지만 증액분과 감액분이 동일하여 기정예산 60,000,000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140쪽 수수료수입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원 감소로 증지수입이 감소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를 800,000원을 감액하였고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의 세입과목 정정을 위해 14,000,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6,000,000원 대비 14,800,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쪽과 142쪽 상단 징수교부금수입 분야에서는 예산과 세외수입시스템의 과목을 일치시키고자 수수료 수입에서 감액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를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납기 미도래에 따른 미납 건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14,000,000원 대비 6,000,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 하단과 143쪽 상단 재산매각수입 분야에서는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및 대부사용자 매수신청에 따른 매각 등으로 매각수입금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00,000,000원 대비 94,000,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3쪽 기타수입에서는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의 당초예상 납부액 대비 실징수액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215,305,000원 대비 21,141,000원을 증액하였고 대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의 납부기한 미도래로 기정예산 921,960,000원 대비 906,48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4쪽 과징금 분야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가 없어 기정예산 5,000,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44쪽 변상금 분야에서는 매각, 대부 전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500,000원 대비 1,900,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쪽 하단과 145쪽 상단 과태료 분야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대상 확대로 위반 건수가 증가하여 기정예산 25,000,000원 대비 466,49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 부담금 분야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 부과·징수 건의 증가로 기정예산 200,000,000원 대비 140,000,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438,826,000원 대비 169,422,000원 감액한 2,269,40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에서 326쪽 상단 개별공시지가조사 단위사업에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필지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되어 검증 수수료 집행잔액 9,290,000원을 감액하였고 위원회 회의서류 제작 및 위원회 참석 수당 집행잔액 5,58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에서 개발비용 검토용역 의뢰비 집행잔액 및 감정 수수료 미집행액 16,600,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1,47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6쪽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단위사업에서 훼손·망실된 지적기준점 수량의 감소로 측량기준점 재설치 수수료 3,000,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측량장비의 경우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000,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000,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6쪽 지적재조사 단위사업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필지 수 감소로 인한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15,474,000원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위원수당 집행잔액 1,190,000원을 감액하고 대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기한 미도래로 인한 조정금 미청구분 59,22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대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관측비 집행잔액 3,234,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9,12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쪽 상단 부동산관리 단위사업에서 기집행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신고포상금 846,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15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쪽 공유재산 관리 단위사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변상금 부과를 위한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의뢰 건수가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5,72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쪽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5,000,000원과 출장여비 집행잔액 30,945,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5,94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란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 과장님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6쪽에 보니까 명시이월금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런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명시이월 중에 제일 많은 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청에 총 28개인데요. 작년에 1억 원 들여서 4개소 했고 올해 2억 5,000만 원 들여서 10개소 했습니다. 나머지 14개소가 남았는데 이 금액이 11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 건물주한테 요구하니까 건물주도 예산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꼭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45쪽에 무단점용 과태료라고 해서 200만 원 증액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가게들 앞에 무단점용하는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김순란 위원  그런 것을 단속하는데 진짜 무분별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을 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옷에 튀기기도 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주차구역에 아예 물건을 내놓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나오고 그 이상 못 나오게 절취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못 하도록 절취선 긋는 거는 어렵고 저희들이 민원이 있는 곳에는 항상 나가서 수차례 계도를 해서 결국 불응하시는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능금시장에는 절취선을 긋거든요?
  자리는 비좁다 보니까 마구 나가서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인데 절취선을 그어놓으니까 양심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도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이상은 안 나가야 한다는 도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못 다니도록 다 나와 있는데 노란 절취선을 그어주니까 그 역할이 상당하더라고요.
  아예 골목에 들어가있는 건 참 단속하기가 힘들고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곳은 그런 절취선을 긋고 조금만 허용해서 나오게 해주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에서 주차선 그어놓은 곳까지 물건 다 재어놓고 그런 실정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단속이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사용하려고 이 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김순란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노란 선을 그어서 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재래시장에 노란 선 그어서 유도선까지 한 거는 상인들과 구청의 의견을 조율해서 그은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게 아주 좋아요. 그걸 그으니까 그 이상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교통유발금을 받아서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1,000㎡ 이상 건물에서는 교통을 유발합니다. 건물을 방문하다 보면 차를 가져오다 보니까,
김순란 위원  차 가져오지 않는 사람도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그건 아닙니다.
김순란 위원  업체가 있잖아요. 건물 하나에 학원이 들어오면 학원 차가 있으니까 교통유발 하는데 예를 들면 개인 사무실을 혼자 크게 쓰고 있는 곳은 교통유발 부과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일단 면적이 1,000㎡ 이상이니까 그 이상 되면,
김순란 위원  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본인 생각에는 나 혼자 쓰는 거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되기 때문에,
김순란 위원  나 혼자 차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데 무슨 교통유발이 됩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 면적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부과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징수합니다. 그럼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0%를 북구에 세입으로 보내줍니다.
김순란 위원  현장에 직원이 나오더라고요. 막무가내로 몇 미터 되면 무조건 부과를 시켜요.
○교통과장 서송학  그런데 막무가내는 아니고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직원이 용도도 다 보고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나는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이의신청 받아서 저희가 다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럼 이의신청하는 법이 있네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김순란 위원  평수가 되니까 막무가내로 징수를 하더라고요. 법이 이렇게 돼 있는가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을 통해서 알았네요. 교통유발 징수금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교통과장 서송학  준조세니까 아마 부담은 됐을 겁니다.
김순란 위원  예, 그래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교통과장 서송학  그런데 그 기금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설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래서 혼자 억울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추가경정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9페이지 토지정보과에 보면 2번에 구유재산 임대수입이 5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이건 저희들이 구유대부계약체결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료 감면을 60% 했고요. 구유재산 같은 경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수입 감소로 인해서 대부료 감면 60% 한 겁니다.
이상봉 위원  사용은 되고 있는데 임대료 자체를 감면시켜주셨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이상봉 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건설과 하천사용료 또한 1,000만 원 정도 감액되어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이거는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3개월분 하천사용료 25% 감면해주는 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조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교통과 (나)번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과년도분으로 해서 1,300만 원 넘는 금액이 감면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이건 결과적으로 과년도를 저희가 조금 더 편성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과년도인 경우에 아무래도 징수율이 낮아져서 맞추기 위해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봉 위원  어차피 이 돈은 저희가 받아야 되는 돈인데 못 받고 있는 거죠?
○교통과장 서송학  예, 그래서 저희가 과년도에 대한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코로나로 인해 감면시켜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세입이 낮아지는 부분들에 대해 여러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세입을 잘 챙겨서 저희 구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예비심사 준비해주신 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303쪽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골든벨 세부사업 보시면 안전 골든벨 행사가 2019년도에 진행되었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계속 감액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올해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맞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럼 내년에는 혹시?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문화확산 그림 공모전도 확대 운영하고 어린이 대상으로 테마별로 안전교육도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보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추가로 편성한 프로그램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그림 공모전을 본 예산에 편성한 게 400만 원이고 안전테마교육도 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오영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2019년도까지 아주 효과적이고 잘 진행되는 행사라고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486쪽에 건축주택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갈등관리전문가 컨설팅 1,200만 원 예산 중에 180만 원 지출되고 1,02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실제 컨설팅과 회의 자체가 선거 전에 2번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전문가 두 분을 모셨던 비용도 들었고 그에 따라 이분들이 외국인이니까 통역도 12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80만 원인데 나머지는 또 내년에 통역비가 필요할 수 있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 같아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면 내년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 예산을 두고 아직 계획단계이신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주민들에게 협의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역도 요청하고 그렇게 예산을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영준 위원  주민들의 협의 요청이 없으면 이 예산은 계속 내년에도 이월이 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건축주도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쪽 중재를 할 때 드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산 자체가 시에서 구보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이건 전부 구비입니다.
오영준 위원  예, 구비는 맞는데 시에서 우리 북구에 구비로 예산 편성해서 해봐라는 내용을 올해 초 회의록에서 봤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과 전체적인 컨설팅 회의 자체가 대구시에 공공갈등관리 및 조정에 대한 조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시의 조례?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조례하고 관계없습니다.
오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2023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나 건축주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거기에 사용될 비용으로 지출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한 자리에 다 같이 뵙게 되어서 더 반갑네요.
  오늘 예쁜 눈이 오긴 오는데 사실 눈 때문에 활동하기가 불편해요. 눈 치우고 계신 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통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21페이지 보면 대구보건대학교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 6,000만 원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보건대학교 대학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학생들의 보행을 위한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요청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6,000만 원으로 표지판 제작, 바닥 유색포장, 노면표시, 스탬프 도막포장 등 이런 걸 해서 사실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보행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윤영 위원  약간 부설물 같은 거네요? 표지판이나 또 색깔 넣고, 그렇죠?
○교통과장 서송학  보안 쪽으로 안전을 더 강화했습니다.
장윤영 위원  안 그래도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교통과 과장님, 운암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2,000만 원 명시이월 돼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7기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채장식 위원님.
○교통과장 서송학  예, 채장식 위원님께서 하셔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더러 있는데 그중에 한 곳 정도는 시범적으로 친환경적인 태양광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운암지 주차장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몇 면은 줄어들지만 태양광이라고 하는 게 우선 한전에서 사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는 팔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장단점과 필요성에 의해 용역하기 위한 금액인데 그건 내년에 이월해서 저희가,
장윤영 위원  올해 하지는 못했네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장윤영 위원  내년에 이월해서 하는 건가요?
  내용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03페이지를 보면 안전문화운동이나 안전모니터봉사단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안전문화운동은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액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체험교육 강사수당이라든가 홍보물이나 현수막 제작비 이런 걸 전부 다 안 쓰고 감액하고 비대면 온라인 안전교육 사무관리비로 빼서 안전교육을 한 겁니다.
김시현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교육을?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방금 전에 제가 오영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더 확산해서 예산 편성했고요.
  그리고 어린이나 일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마별 안전교육을 하겠다고 계획 잡아서 예산편성 해놓았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이 꼭 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교통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시설물에 관련해서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안전실태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계속 명시이월로 되는지 그리고 왜 이월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아파트 단지?
김시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 정비라든지 실태점검이라든지 그리고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할 수 있지 않았나, 왜 명시이월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건지?
○교통과장 서송학  타당성 관련해서 태양광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태양광도 저희가 일단 12월에 들어갔습니다. 사업 기간이 내년 2월~3월까지 다 해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되었고요. 예를 들어 지역안전계획수립 이것도 실제로 상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했어야 했는데 중앙에서 자꾸 미뤄집니다. 중앙에서 늦어지니까 대구시도 늦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늦어져서 올해 12월 초에 중간 보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 보고를 하려면 중간 보고에서 제기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김시현 위원  정책적으로 밀려서 시기적으로도 밀렸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서송학  예.
김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명시이월을 줄여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 해에 다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건축주택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 중에 복현 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복현아파트 지구가 지정되고 상당히 오래되어서 변경되는 그때그때에 조금 조금만 계속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땜질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시비 7,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이렇게 1억 원을 다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기회로 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은 12월 9일로 착수가 되었습니다.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올해 12월 9일이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내년 12월 8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 부분에 대해 사실 7대 의회에서 그때 기한을 더 두고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재건축이 안 됐을 때는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전 회의록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복현동 소라아파트 앞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위원장 최수열  그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본다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것도 포함시켜서 이번 용역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예, 신성장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시현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관광과 명시이월 조서에 추가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등 총 6건의 9억 1,629만 9,400원을 증액하여 이월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시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김시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신성장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시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4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일자리정책과 7건, 관광과 5건, 도시재생과 7건, 민생경제과 5건, 도시행정과 10건, 안전총괄과 6건, 건축주택과 4건, 건설과 5건, 교통과 6건, 토지정보과 4건, 무태조야동 3건, 구암동 2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김시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신성장도시위원회의 2022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우리 신성장도시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