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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16. 15.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19. 18.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20. 19.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20.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허정수·장윤영·장영철·이성근·김순란·이현수·임수환·채장식·김종련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김상선·오영준·이성근·채장식·김시현·김종련·임수환·이현수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대표발의)(김현주·김종련·이현수·서상훈·장영철·김상선·허정수 의원 발의)
  8. 7.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최우영·한상열·이현수·김종련·장윤영·서상훈 의원 발의)
  9. 8.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서상훈·이현수·김현주·김순란·이성근·장영철·장윤영·김상선·김삭혁 의원 발의)
  10. 9.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장영철·채장식·이성근·임수환·한상열 의원 발의)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임수환·장영철·한상열·오영준·최우영·김상혁·이성근·김종련·장윤영 의원 발의)
  16. 15.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장윤영·김상혁·임수환·김종련·장영철·채장식 의원 발의)
  17. 16.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8. 17.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9. 18.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20. 19.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21. 20.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22.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23.  ◦ 5분 자유발언(최우영·허정수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4일간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모두 원안가결을 하였고 11월 22일부터 9일간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2일에서 9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허정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윤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해당안을 종합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최우영 의원, 허정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윤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대리 장윤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윤영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단계적 경제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외여건 악화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흐름과 경기위축 등으로 재정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사업 수행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활용재원 부족과 한정된 재원으로 현안사업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예산과 같이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행정 역량 강화 등 3개 사업에서 2억 8,072만 원을 감액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에 1억 8,572만 원을 증액하여 총세출은 8,750억으로 수정의결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변경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윤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허정수·장윤영·장영철·이성근·김순란·이현수·임수환·채장식·김종련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김상선·오영준·이성근·채장식·김시현·김종련·임수환·이현수 의원 발의)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대리 이성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근 의원입니다.
  김상선 위원장 부재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김상선 의원 등 2인이 대표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의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여 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례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 규정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북구의회 의원의 변경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이성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대표발의)(김현주·김종련·이현수·서상훈·장영철·김상선·허정수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최우영·한상열·이현수·김종련·장윤영·서상훈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서상훈·이현수·김현주·김순란·이성근·장영철·장윤영·김상선·김상혁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서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삭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준수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협의 대상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여 그 협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과 협의회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문 일부를 자구수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조례 폐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들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항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항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장영철·채장식·이성근·임수환·한상열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임수환·장영철·한상열·오영준·최우영·김상혁·이성근·김종련·장윤영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장윤영·김상혁·임수환·김종련·장영철·채장식 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본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 구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추가하여 대행업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임금, 물가 등 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8.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9.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북구청장 제출) 
20.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열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외 3개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 여파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기본재원 조성에 필요한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차대식  다음으로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우영·허정수 의원) 
○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최우영 의원, 허정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1동, 관문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의원입니다.
  늘 북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팔달교 북측 팔달동에서 하중도 간 인도교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154억의 예산이 투입된 하중도 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이 주차장 건설, 신천대로 진·출입로 설치, 하중도 간 보도교 2곳 설치 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4년간 「사계절 관광 명소화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설 물놀이장 설치, 유람선 체험장, 계절초 화원 등에 60억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 만들어진 팔달교 남측에서 하중도 간 보도교는 60억 예산이 투입되고도 안경을 형상화 한 것인지 나비를 나타낸 것인지 묘한 형태로 주민들의 이용도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팔달교에서 하중도 간에 서유교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인도교를 만들고자 제안합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 제작한 북구의 문화유산편 서유교 「영세불망비」편을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배광식 청장님은 서유교 선생의 뜻을 기리는 영세불망비가 팔달교 하단에 방치된 것을 보고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 후 첫 사업으로 비각을 만들고 작은 동산을 조성하여 목민관의 뜻을 기리고 선양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주민들은 하중도 접근성을 높이는 팔달교에서 하중도 간 인도교 설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는 부족한 이야기도 만들어 입히는 실정인데 우리에게는 서유교라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유교 판관의 뜻을 담은 서유교 다리를 만들어 칠곡지역에서 하중도 간 접근성을 높이고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명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구시 홍준표 시장 당선자 인수위에서는 50대 공약 중 40번째로 하중도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공약하였다가 가장 먼저 철회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지역 하중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대구시가 2035년까지 「금호강 그랜드플랜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는데 우리 지역의 금호워터폴리스와 하중도가 5대 거점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동촌유원지나 안심습지, 달성습지에 비해 예산이 덜 편성되어 금호강 르네상스라는 브랜드만 빼앗긴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금호강 친환경 수변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서유교 선생 이야기와 같이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최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 지역구를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만 구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배광식 청장님과 각자의 위치에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로 수반되는 「치매」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0월 현재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만 9,933명으로 전체 인구인 43만 2,087명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고령화율이 18.2%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구의 고령화율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만 최근 3년의 고령화율의 연간 증가율이 1.0%에 근접하고 있어 우리 구 또한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령화율의 증가는 「치매」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40%가 노후에 가장 걱정하는 질병으로 치매를 꼽을 수 있을 만큼 치매는 암과 더불어 우리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질병입니다.
  중앙치매센터에 의하면 우리 구의 치매 유병률은 9.3%입니다.(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22.2%에 달합니다.
  4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대로 두면 80% 이상이 6년 이내로 치매에 접어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증가해가는 노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배려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는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며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크게 8가지 분야로 구성된 정책은 주로 치매환자와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치매 예방과 관련해서는 ‘치매의 조기검진’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굴해 치료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대해 조선일보는 【‘국가치매정책 “발굴치료 아닌 예방에 중점둬야”... 조기 발견 시 연간 2조 8,000억 절감’】이라는 기사에서 치매환자 발굴을 통한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고 그래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현재의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치매 추정 환자는 5,128명, 2019년 기준입니다. 연간 1,050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예방으로 이 비용의 10%만 줄일 수 있어도 연간 1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건강한 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행복을 제공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치매 예방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우리나라의 예방활동이 주로 실내에서 미술, 음악, 공예 등 창작활동을 하거나 컴퓨터 게임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고령화 선진국에서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신체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로 인해 뇌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매를 일으키는 수많은 발병 인자 중 ‘신체활동 부족’이 20%를 차지한다는 연구보고와 맥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리듬에 맞춘 체조를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뇌의 활성화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검증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는 노인에게 맞춘 유산소 운동으로 근육뿐만 아니라 뇌도 건강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야외 놀이터를 만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유럽형 노인놀이터를 벤치마킹해 「상상시니어파크」를 만들어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노약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육과 유연성을 강화해 주는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산소 신체 활동으로 체력을 키우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치매 예방에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뇌력과 체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운동이 있어 소개합니다.
  대구 소재 기업이 개발한 5색 4다리 운동이라는 것인데 이름조차 생소합니다.
  이 운동은 머리를 쓰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구 영선공원과 창녕의 공원, 그리고 복지관 등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시사프로에서 “인구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령사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을 짚어야 할 때”라며 말씀하셨습니다.
  “100세 건강시대를 만들 것을 시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건강한 노인이 치매 없이 건강하게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방활동으로 뇌체력 향상 운동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설이 많이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7명)
  찬성 의원(17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 의원(18명)
  찬성 의원(18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7명)
  찬성 의원(17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7명)
  찬성 의원(17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8명)
  찬성 의원(18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8명)
  찬성 의원(18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8명)
  찬성 의원(18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8명)
  찬성 의원(18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8명)
  찬성 의원(18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8명)
  찬성 의원(18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8명)
  찬성 의원(18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18명)
  찬성 의원(18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8명)
  찬성 의원(18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8명)
  찬성 의원(18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8명)
  찬성 의원(18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8명)
  찬성 의원(18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8명)
  찬성 의원(18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8명)
  찬성 의원(18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8명)
  찬성 의원(18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18명)
  찬성 의원(18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8명)
  찬성 의원(18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