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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3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7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7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7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27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7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제27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계획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당초 3월 13일 월요일부터 3월 24일 금요일까지 12일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심사안건이 총 2건만 접수되어서 부득이 3월 13일 월요일부터 3월 20일 월요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축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회의일정으로는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1일, 지역의정활동 2일, 심사보고서 작성 1일 및 토요‧휴무일과 공휴일 2일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정별로 살펴보면 첫날인 3월 13일에는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3월 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3월 15일과 16일은 지역의정활동, 3월 17일은 심사보고서 작성, 마지막 날인 3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로 안건처리 등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회기가 1년에 120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회기일수가 자꾸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북구가 다른 데보다 내놓을 수 있는 게 열심히 일한다, 회기를 120일 정도 맞춰서 다른 의회보다 모범적으로 해왔는데 회기일수를 이렇게 줄여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현장방문을 못 했습니다.
  5월에 방문도 있지만 사실 5월에 방문해봐야 몇 군데 방문해보겠어요?
  이렇게 회기일수가 짧을 때 굳이 줄일 게 아니고 오히려 현장방문을 최대한 각 위원회별로 만들어서 그동안 못 가본 곳 이런 데도 넣어서 역시 북구의원들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안 그래도 기자들 건수 없나 싶어서 난리인데 우리 북구가 그나마 회기일수가 대구에서 가장 많이 해서 일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살려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거는 굳이 이렇게 다 해서 월요일 하는 것도 좋지만 이틀이라도 더 잡아서 위원회별로 행문은 행문위에 필요한 현장, 복지는 복지에 필요한 현장, 신성장은 신성장에 필요한 현장들을 잡아서 이틀 정도 하루에 두세 군데 잡아서, 저희 복지 같은 경우 사실 갈 데가 많거든요.
  우리 지원금 받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 단체들이 거의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이쪽이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거든요.
  이번에 이럴 때 한번쯤 방문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굳이 이거를 줄일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회기일정은 120일 범위 내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고 이번 회기 때는 안건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은 안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5월에 당초계획에 현장방문 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월에 보면 임시회가 9일간 잡혀있습니다.
  초선의원도 12명으로 많고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실 일이 확인할 건이 많기 때문에 5월에 일정을 조정해서 현장방문 일정을 늘려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방문은 이제는 수시로 가야 되지 않는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그것도 다 단체로 방문도 못 하고,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저도 4년 정도 지나니까 현장을 너무 못 간 것 같아요.
  저희들 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이제 좀 가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5월에 가야 하는데 지금 굳이 갈 필요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의원들이 현장방문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대로 가더라도 아니면 5월에 회기를 늘리더라도 우리가 현장을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대구시 구‧군을 보면 저희들이 지난해 115일 했고 1개 구가 108일 했습니다. 나머지는 100일도 채 안 되거든요.
  우리 구가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데,
채장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장점인데 그걸 줄여버리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이번 회기에는 원안대로 하고 5월에 확대하든지 그거는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채장식 좋은 안건 주셨으면 토론시간에 좀 더 이야기,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채장식 위원  방금 안 그래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살려서 이번에는 지금 다시 만들고 그러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원안대로 하더라도 5월에 9일 있는 거를 조금 더 늘리더라도 우리가 안 가본 데 이런 데를 이번에는 다 방문하고 싶다.
  각 위원회별로 바깥에 있는 현장들 있잖아요, 일주일을 잡든 이런 식으로 해서 4, 5일을 잡더라도 방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런 안으로 해서 5월 현장방문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토론해주시죠.
○위원장 김상선  임수환 위원.
임수환 위원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 회기에 우리가 현장방문은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그게 없으면 채장식 위원님 의견에 존중합니다.
  3월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방문을 많이 안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도 작년에 10월 11월 그것도 간다고 해도 몇 군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예정되어 있더라도 3월에 한두 군데라도 1, 2회 정도는 가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그런 부분에 공감합니다.
  3월에 가는 방향으로 진행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장윤영 위원입니다.
  일단 채장식 위원님이 주신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맞습니다. 사실 7대 때 다른 의회는 100일 일정을 잡고 있었는데 7대 때 저희가 20일을 더 늘려서 그 안에서 다른 의회보다 활동을 더 해보자고 해서 그때 조정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오늘이 3월 3일이고 우리가 13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가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어쨌든 준비해야 할 것들과 시간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시간상으로 조금 촉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은 5월에 조금 늘려서 많은 곳을 방문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원안 자체는 동의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자면,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기관에서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가면 미비한 거를 지적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안건이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쪽의 사정도 고려해야 될 점이 있고 굳이 의사일정을 늘리자고 하면 5월에 해도 되고, 저도 현장방문을 하자는 쪽에 한 사람입니다.
  3월은 저희들 의회 일정과 맞추는 게 아니라고 그 의견을 보탭니다.
  위원님들 좋은 생각 있으시면, 이게 국장님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의사일정 전체안에 5월에 보면 현장방문 명시되어 있지만 3월에는 없거든요.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3월에 현장방문을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당초 연간일정을 낼 때 포함해놓으면 집행부에서도 연간일정 보고 대비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간다고 하면 집행부에도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윤영 위원  집행부 기관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금 촉박할 수도 있기는 있겠다.
○위원장 김상선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일정(안)을 짤 때 3월에도 일반안건 및 현장방문 이런 것을 넣으면, 그런 안건 혹시 진행하기는 무리수였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다음부터 연간일정 잡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명시해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다른 위원들.
  이성근 부위원장님.
이성근 위원  이성근 위원입니다.
  저도 채장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수를 늘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그의 뜻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우리가 현장방문 해서 어떤 목적의식 없이 현장방문한다는 거는 준비하는 관계기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르겠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이 어떻게 현장방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갈 때도 나름대로 그런 준비를 하고, 단지 우리가 가서 얼굴 한번 보고 그거보다는 정말 우리가 만약에 관내의 어떤 기관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질책을 하는 건 아니고 세밀하게 챙겨서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할 때 그분들이 고충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수정해야 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일수만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국장님도 검토하셔서 현장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가봐야 할 그런 자리를 사전에 나름대로 토의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은 지금 봐서 3월은 회기일정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조정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국장님이랑 집행부 수렴해서 현장방문이 참 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수도 사실 120일이라도 더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하면 참 좋은 뜻이니까 수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다른 위원 토론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저도 채장식 위원님 현장방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재선의원님들 말씀처럼 서로 준비가 필요한 관계로 집행부에서도 당초 계획이 잡혔을 때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미리 연초에 그렇게 전체계획을 잡고 그렇게 3월에도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김종련 위원 감사합니다.
  채장식 위원.
채장식 위원  하여튼 다들 제가 봐서는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쉬움은 있지만 저 같은 경우 굳이 우리가 짜여진 틀에 가기보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쪽도 긴장을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임수환 위원 말마따나 3월에 가면 가장 좋지만 그런 절차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임수환 위원이나 저나 백번 양보하고 해서 5월에 좀 더 짜임새 있게 우리가 현장방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현장방문을 우리가 꼭 굳이 1년에 한두 번 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분기별 한 번이라도 꼭 회기 때 임시회 하면 최소한 이틀이라도 넣어서 현장을, 왜냐하면 저희 복지보건 같은 경우 갈 데가 많거든요. 특히 복지보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한 번 가보질 못 하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있어봤지만 거의 못 간 데가 태반이거든요. 10%도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그래야 그런 단체들이 사고가 안 나는 게 우리가 간다고 해서 굳이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면 어쨌든 사고가 나고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들도 그게 안 좋으니까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으로 해서 각 위원회별로 임시회 때 해서 3개월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현장을 꼭 해서 놓치는 현장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안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상선  국장님 저도 채장식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갑자기 기관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그거는 일정을 잡을 수가 있죠?
  그건 또 특별위원회로 회부되나요?
  분기별로 매 임시회마다 하자……,
채장식 위원  매 임시회마다 아니더라도 1년에 3, 4번이라도,
○위원장 김상선  3, 4번이라면 거의 분기별로,
채장식 위원  그 정도는 가줘야,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거든.
○위원장 김상선  그렇죠. 복지보건위원회는 또 많은데,
채장식 위원  보조금은 매년 10억 20억씩 타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시설이 어떤지 알지도 못 하고 그냥 계속 돈은 나가고,
○위원장 김상선  그런 회기일정 말고 상임위에서 하는 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회기일정 잡을 때 그 안건이 상임위별로 조금 적은 상임위는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을 때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