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4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3.     가. 복지정책과 소관
  4.     나. 생활보장과 소관

(10시00분)

○위원장 김상혁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바라며 금년도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복지보건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최숙희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최숙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및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최숙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도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에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들이 행복한 복지 북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귀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으로 권혜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다음으로 박천수 여성아동과장입니다.
  다음으로 박외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희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미자 희망복지과장은 부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김도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 부서는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입니다.
  업무보고 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 외 간부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이석)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대영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김은경 복지자원팀장입니다.
  배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장현영 복지시설점검팀장입니다.
  그럼,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22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입니다.
  중앙주도의 일괄적인 복지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총 15개 사업에 사업비 22억 7,800만원으로 1,408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지역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환경 제공과 최적의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아울러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협의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조성하고 협의체 역량강화를 통한 복지공동체 자생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6쪽, 어르신의 풍요로운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쾌적하고 즐거운 노후여가생활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철저한 관리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9쪽, 노인요양복지시설 관리 강화로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인요양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1쪽,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기초연금 지원으로 노인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34쪽,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입니다.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후원금으로 저소득가정 후원 결연을 지원하는 희망고리잇기 사업 외 7개의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제도권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의지를 돕고 특화 사업비 지원으로 동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 행복북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즉각적인 개입과 연계가 필요한 실질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복북구 복지기동대를 활성화하여 취약계층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6쪽,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을 통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자립‧자활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 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하여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사업단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탈수급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고 가입대상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9쪽,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창업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시키겠습니다.
  40쪽,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후원금 관리, 종사자 복무실태, 시설이용자 인권침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설 종사자와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종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인 역할의 지도점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으로 41쪽, 주민복지의 디딤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협의체 활성화를 통하여 동 단위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 보살피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 및 동 협의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동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 개편하여 복지공동체의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2쪽, 효행장려금 지원 추진입니다.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43쪽, 시니어 연극 “인생은 드라마” 제작 및 공연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써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연극을 제작 및 공연하여 문화생활에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44쪽, 어르신 플로깅 “만나GO 나가GO 소통하GO!” 추진입니다.
  대면활동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경로당 어르신 플로깅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도시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북구8경 볼런투어 추진입니다.
  북구8경 투어와 연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지역의 관광자원 홍보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개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여 신규 봉사자 유입 및 일상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 일동은 올해도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복지서비스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업무보고
  (복지정책과 소관)
  (별책)

○위원장 김상혁  박귀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색다른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첫 회의자리인데 기존 마스크와 칸막이가 해제되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의장에서 뵙는 것 같아서 색다른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어쨌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국과 특히 복지정책과 여러 사업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민들 대신해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질의사항은 많이 있지만 향후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해서 다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44페이지 어르신 플로깅 만나GO 나가GO 소통하GO! 추진사업이 올해 역점으로 해서 새롭게 계획을 해서 한 건데 전체적인 개요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고 좋다.
  사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보통 집 경로당 그다음에 운동하신 분들은 주위에 공원이나 산책하시고 하시는 분이지만 대부분 집 경로당 이렇거든요.
  이거를 일괄적으로 해서 어르신들 밖에 나가서 외출도 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아주 좋은 의미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어르신들 한 분씩 통화하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 단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년에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정도 해서 4회 정도 해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회당 250명 정도씩 1,000명 정도로 해서 플로깅 그래서 환경정비 청소 이런 것과 야외활동을 겸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호강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걷기 좋은 그런 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길 위주로 해서 어르신들이 간단한 청소용품 이런 것을 가지고 도보로 산책하시면서 쓰레기도 줍고 운동 플러스 주변 환경정화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영철 위원  운동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겸 환경정화 청소도 하고, 그리고 내용으로 봤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중요하고 한 회에 걸쳐서 250명이면 각 경로당별로 희망자에 한해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네. 희망자.
장영철 위원  경로당별로 몇 명씩, 그러면 이동하고 할 때 예를 들어 강남 강북 같이 있을 때 한 장소에 모일 거 아닙니까?
  장소가 따로 따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은 각자 경로당별로 알아서 이동해야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주관을 북구경로당활동지원센터라고 해서 가정복지관 산하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장영철 위원  이동하게 되는 건 거기에서 구상을 해서 예를 들어 차로 하든지 경로당별로 하든지 그렇게 준비할 거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예.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뜻깊고 괜찮은 부분이고 해서 저도 기대되고 한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함께 해야 되거든요.
  함께 해야 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희망자가 많다면 인원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올 한 해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북구의 주민들이나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2023년 새해 첫 대면자리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업무보고 준비에 감사드리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자 업무보고 자료 37~39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담당실무 팀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활성화사업으로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자금도 대리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지원사업을 보면 지원금액이 6,000만원 연 1%로 지원하고 있죠?
  작년에 혹시 몇 개 업체 신청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2개 업체가 지원받았습니다.
임수환 위원  이 자활업체에서 수익은 혹시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수익이 대부분 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수익은 나는데 인건비나 지원받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일단 사업장 자체로 보면 다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임수환 위원  수익이 나는 업소도 있고 안 되는 혹시 폐업하는 업소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업은 없고 최근에 신규로 신설이 되는 편입니다.
임수환 위원  혹시 자활기업이 제가 알기로 힘든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도 받고 있지만 영업이 잘 안 되어서 근로자 임금 체불현상이 발생 되었을 때 만약에 폐업을 하면 어느 쪽에서 받을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자활기업은 다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 이런 거를 다 지원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활기업이나 하다가 나가서 독자적으로 창업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임금체불이나 이런 건 발생한 게 없습니다. 다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수환 위원  현재는 발생한 적이 없는데 혹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돈은 받을 수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거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으로 나가버리면 여기 자활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분이 만약에 자활기업으로 하다가 개인으로 사업자 내서 창업해서 나가면 만약에 체불이 된다면 그 관계는 노동청이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구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이에 대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고용노동부도 안 되고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임금 자체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맞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임수환 위원  자활사업은 일반근로와 다르게 수급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근로를 하게 된다. 조건부 수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퇴직금이 따로 없고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 계약종료로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있을 겁니다.
  자활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 보조적인 성격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네요.
  근로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응되지 않고 따라서 최저시급과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저희들 관내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참여자로 이런 분들한테 내용을 알고 있는 거를 설명도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부분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41페이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공동사업으로 동협의체 구협의체 복지관‧동협의체 이렇게 사업공모 및 선정 추진에 대해서 한다고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 지가 오래되었는데 동은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3분의 2 정도 3분의 1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00만원 지원받아서 동별로 100~200만원 선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회비나 수익 이런 거를 플러스 해서 동에서 어르신들 반찬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는 구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주로 복지박람회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 북구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협의체와 동협의체가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협의체 전체를 하나의 구청 협의체와 같이 연결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해보자 그래서 어느 동과 그 동이 복지관이 있는 경우 연계를 하든지 동과 동 간 연계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연결해서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괜찮은 사업을 우리 구와 동협의체 합동으로 추진해보자 이런 취지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이 사업비 1,000만원은 잘된 데 포상금으로 주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포상금이 아니고 공동사업을 뭔가 하겠다고 하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을 선정해서 그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31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시니어클럽하고 복지관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우리가 사업 시작 전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교육은 하는 건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사업 시행하기 전에 7, 8명 나누어서 제반안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사업자에 대한 교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전체 참여자에 대한,
임수환 위원  이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다 보니까 사업체에서 일의 강‧중‧하로 볼 때 그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께 얼마나 힘든 일을 시킬까라고 생각하지만 제게 연락이 와서 힘들다 힘들다, 그렇지만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 일자리가 탈락될까봐.
  다음에도 일자리를 받으려면 말없이 해야 된다 하시면서 몇 가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로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노인일자리 사업 이름만 봉사사업 지원사업 명칭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몇 군데 업체가 참여하시는 분들 노령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하기 싫은 일을 힘든 일을 참여자들에게 부여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구에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사업체에 대해 어떤 일을 시키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들이 각 사업하는 시설에, 안전사고가 저희들이 사실 가장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참여자 교육할 때에도 어르신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안 생기도록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도 어르신들 체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 무리하지 않도록 일을 시키도록 잘 전달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두 군데 업체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휴기간 12월 1월 2월 이 기간에 저한테 전화가 오는 분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이 강북, 함지, 대불, 북구, 네 군데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 담당과장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좀 더 원활하고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 한 복지관마다 적으면 20개에서 많으면 45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신청자 대비 선발된 인원 말고 탈락자 대기인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파악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프로그램별로 신청자가 인기가 많은 곳은 몰리고 또 오히려 정원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인기가 없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인기가 많은 곳은 운영 자체를 노인복지관에서 잘 조정하겠지만 저희들도 보고 인기가 많은 곳은 복지관 여건에 따라서 강좌를 하려면 장소나 그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비인기종목은 줄이고 인기 많은 거는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민원이 덜 생기도록 잘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혹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문제, 참여자가 많은 쪽과 적은 쪽 이 부분은 1년마다 진행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면 복지관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강사와의 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강사와의 계약기간이나 이런 거를 봐가면서 또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보고 복지관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혹시 어떤 분은 한 분이 2, 3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다, 신청하다 보니까 2, 3개 운영에 그분은 되고 또 어떤 분은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을 속상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것도 프로그램별로 무한정 신청 못 하고 몇 강좌 이렇게 해서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주시고요.
  저희 북구 조례를 보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지정한 노인의 기준은 만 65세이고 정부 역시 노인 기준 연령을 만 70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관 기준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저희 관할 네 군데 복지관 이용 연령을 파악해보니까 60세에서 65세까지가 5% 이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오는 사람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로당도 등록할 때 20, 30명 등록하다가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은 5명이어도 운영비를 똑같이 주고 50명이어도 똑같이 주고 문제가 심각해서 저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래 여러 가지 검토를 지시도 하고 했는데 현재 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노인복지관도 우리가 강제로 오지마라고 하면 이때까지 참여한 분들이 안 온다, 더 시끄러워질 거고 그런 식으로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점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복지관 이용 연령이 예전에는 65세였는데 이용하시는 인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60세로 줄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경로당이나 다른 데 운영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오시는 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자 이런 부분 한 군데 참석하신 분이나 이런 분에 대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 이런 분들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어르신들이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2022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 올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복지정책과의 많은 진행하는 일들이 지역의 복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많은 것을 집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290개소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현재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었잖아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은 하지만 이게 어떻게 쓰이고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인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빅데이터 시대다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거기다 돈을 써서 알바생을 쓰더라도 경로당이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아는 경로당은 어떤 데는 사람이 상당히 적고 서변동 이런 데는 많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불만이 많고 어떤 데는 돈이 남아서 그 돈으로 연말에 선물을 하나씩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렵더라도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구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모범적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데는 제대로 하고 돈이 남는 데는 지원금액을 다른 데 돌리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경로당을 신설하려면 20명 이상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20명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분들을 다 맞춰오십니다.
  실제로 20명이 다 이용을 안 하고 어떤 데는 3명이 이용하고 어떤 데는 50명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인원에 맞춰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안 오시는 분들이 또 그날은 오십니다.
  우리가 365일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알바생을 고용해서 1년 365일 우리가 일자리 고용해서 인원을 체크해서 그다음 해에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체크할 때는 다섯 분만 오시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딜레마에 빠져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20명이 등록해놓고 5명이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국회의원님들과 법적으로만 만들어주시면, 저도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20명이 등록 가능한데 50명이 사용하는 곳은 운영비도 더 주고 싶고 5명으로 축소된 곳은 취소시키고 싶고 안 그러면 취소를 못 시키면 적게 주든지 하고 싶은데 지금 법이 그렇지 못하니 현장 집행하는 분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논의할 거는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위에 저도 그러겠지만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전국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데이터가 이제는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데가 있어서 3명이 가든 4명이 가든 지급하지만 운영비 자체는 체계적으로 차등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난방비나 이런 건 똑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3명이 왔는데 불 안 때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운영비 이 자체를 저는 차등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많이 몰리는 데는 많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 보급이라든지 올해 파악하신다고 하니까 신문보급도 보시지 않는데 보급을 해서 하는 것은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임수환 부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노인복지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노인복지관을 가보니까 주로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십니다.
  탁구장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많은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이용하되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는 것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탁구장이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찾아보면 어떻겠나.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탁구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업체들이 혜택도 볼 수 있고 오히려 노인들도 좀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강구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들은 노인복지관이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부에서 그런 것들을 하신다면 자원봉사로 무료로 해주시지는 않고 비용발생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최소한이라도 해서 많이 하는 데는, 만약에 탁구 쪽에 많이 몰린다 그러면 치고 싶어도 못 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일단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어쨌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배정되었고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봤고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보면 국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 보육시설 공사사업이라든지 학교급식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것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활동기간이 비는 공백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월에서 몇 월은 공백기간이 있는데 공백기간이 언제가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보통 연말에 한 달 정도.
채장식 위원  연말에 1개월 정도 합니까?
  1월에 한 달 합니까? 아니면 12월에,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12월.
  예산이 보통 11월이나 11월 초‧중순 예산에 따라서 조금 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1월 초‧중순 정도 되면 예산이 끝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시행한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길어야 두 달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센터에 가서 보니까 보통 12월 1월까지는 거의 지원을 못 받아서 상당히 곤란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야외활동에 대해서 봉사를 하라고 하면 겨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내 그런 것은 공백기가 없었으면, 왜냐하면 실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센터들은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역에 여러 어린이집이라든지 센터가 있잖아요.
  시니어자원봉사자들이 순간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공백기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곤란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나 그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기본적으로 소득사업이고 예산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국‧시비가 내려올 때 보통 1월에서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보니까 아동센터 이런 데도 보니까 1월은 아예 없더라고요.
  시니어라든지 자원봉사자가 없다 보니까, 특히 아동센터 이런 데는 한두 명이 일을 하거든요. 한두 명이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급식을 다 해요.
  2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시장 보고 그리고 급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여러 가지 일을, 두 사람이 완전히 멀티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이라는 기간이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파악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니어들의 일자리도 좀 더 확보하고 그래서 그런 데라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기존 우리는 이렇게 해왔던 관례가 있으니까 이대로 진행하겠다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업무를 2023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를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들 힘들겠지만 사실 이 공백기에 가장 필요한 데가 있는지 시니어 자원봉사자가 가시는 데를, 특히 실내에 있잖아요, 알아보시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들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어쨌든 40쪽에 보면 많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현장점검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사례집에 대해서 발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사례집이 발간되었고 발간된 게 어떤 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점검팀장 장현영(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복지시설지도점검팀장입니다.
  저희가 지도점검팀이 2019년 팀으로 신설되고 난 다음에 지도점검 한 사례를 모아서 올해 지도점검집을 발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아직 발간은 안 되었고?
○복지시설점검팀장 장현영(방청석에서)  올해 준비를 해서 제작을 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저도 사례집이 발간되었다고 여기 나와있는데 못 본 것 같아서,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점검범위가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2년간 걸쳐서 했으면 저도 이 사례집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도 있고 그런데 발간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점검팀장 장현영(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3년 계묘년 복지보건위원회 복지정책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업무보고와 2023년 업무보고 보니까 이번에는 두 가지가 제 눈에 띄는데 효행장려금 지원 추진하고 어르신 플로깅 만나GO 나가GO 소통하GO! 2개만 새로 계획에 올라가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효행장려금은 신규사업입니다.
한상열 위원  43쪽에 보면 시니어연극 ‘인생은 드라마’ 제작 및 공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주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지 경로당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공연이 불편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시니어 연극 ‘인생은 드라마’ 이거는 강북노인복지회관에서 시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받아서 어르신들이 10개월 동안 연극 연습도 하고 그래서 연말에 어울아트센터 대관해서 공연 예정으로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상열 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복현동 도시재생 보면 피란민촌에 이거와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경북대학교 학생들과 기자출신들하고 해서 어르신들이 글이 안 되니까 기자들이 글을 불러주면 말로 하면 기자들이 문집을 만들어서 책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도 책이 나오는데 보니까 읽어보고 하니까 정말 아름다운 추억에, 우리가 50, 60년 전에 그 현장 모르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이 6‧25 때 피란민 그때 그 시절 그런 추억을 이야기해주는 소감을 해서 책자가 나와 있는데 읽어보니까 감명도 받고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북구 8경 볼런투어 추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북구 8경 볼런투어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400명 정도 신청받아서 북구 8명이라고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코스를 걸으면서 아까처럼 쓰레기줍기라든지 플로깅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산은 5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1년에 2회 정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8경을 다 강북 나누어서 이거를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세부적인 계획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잡을 건데 8경을 나누어서 코스별로 하든지 해서 인원을 분산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한상열 위원  마지막으로 42쪽에 효행장려금 지원 추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첫 사업이잖아요.
  북구 관내 우리가 100세인데 지금 100세 같으면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전부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도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효행장려금 조례가 있어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계획 인원은 연간 4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어르신 100세 이상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요양원에 계시고 이런 분들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목적이 어르신을 집에서 모시고 있는 세대주나 가족 대표한테 20만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집에 계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100세 이상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단독가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4세대 정도 되는데 조금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40명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100세 넘은 분들이 40명 됩니다.
  향후 내후년 되면 60, 70명씩 늘어날,
한상열 위원  늘어나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사실 궁금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채장식 위원이 이야기했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르신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로당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 동천동에도 경로당 신설하고 국우동에도 경로당이 준비 중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절박해서 경로당을 막상 만들고 나니까 아까 우려했듯이 사실 만들기 전에는 30명 정도 할 것처럼 모여서 해달라 해달라 해서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사실 답답하다 어쩐다 하고 해서 안 가서 실상 평상시 가보면 코로나 전 상황이지만 7명 정도 10명 밑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는 쉴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 다소 불합리한 것도 있고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
  국우동에도 추진 중인 것도 그만큼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필요하다.
  그 대신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한 몇 명 이상 하느냐 해서 통장님 통해서 인원 확보라든지 어르신들한테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꼭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어르신복지팀에서 경로당에 필요한 사업들 사실 제가 이야기한 지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문제해결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경로당에 필요한 사항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즉각즉각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임수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사실 경로당에는 장영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르신들 쉼터라고 하는 곳이지만 형평성에 맞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군데군데 없으면 또 안 됩니다.
  몇 분이라도 경로당 쉼터가 없으면 어르신들 갈 곳이 없어요.
  그런 것을 다시 생각하면 꼭 필요한 곳이고 해서, 물론 등급을 채장식 위원님 말씀처럼 나누어서 어르신들 많은 데 적은 데 저도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검토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많은 복지사업들이 원활하게 투명하게 형펑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복한 복지 북구가 될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나. 생활보장과 소관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생활보장과 업무에도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최저생계 및 주거, 의료복지를 지원하고 공정하고 적정한 자격관리를 하는 부서로 2023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북구 주민의 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성은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고미경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은연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행복한 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611억원을 생계급여로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의 소득, 재산, 기타 여건을 반영하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 양곡 및 택배비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계 보장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실제 어려운 세대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노숙인시설 3개소에 국‧시비 보조금 16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노숙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들에 대한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0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민행복보장급여 지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 생계곤란 가구에 대하여 시민행복보장급여를 지원하여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방문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중 장기입원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연중관리대상 50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전화 등 1:1 밀착 상담을 실시하고 올바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2쪽, 저소득층 주건 안전망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자가소유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63쪽, 정확한 확인조사를 위한 합리적 통합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8만 6,000여 가구의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재산 등 공적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역점추진 사업인 64쪽, 신규 사회보장수급자 부정수급 예방 교육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변경 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인식 부족 등으로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안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사회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정‧중복지원을 차단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복지재정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2023년 특수시책으로 65쪽, 전동보장구 배터리 교체 알림 서비스 사업입니다.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은 배터리 교체시기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갑작스러운 방전 시 멈춤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배터리 내구연한 도래 전 교체시기를 안내하여 방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며 보장구에 의지하여 이동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생활보장과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업무보고
  (생활보장과 소관)
  (별책)

○위원장 김상혁  권혜경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수환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 61페이지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방문사례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리대상자를 보면 장기입원환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연중관리대상자 등으로 구분되는데 장기입원은 1회당 31일 이상 입원환자를 우리가 찾아서 하는 부분이고 다빈도 외래이용군 책자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빈도 외래이용군이라는 거는 동일질환으로 여러 개인병원에 다닌다든지 복합적인 질환이라도 이 병원 저 병원 의료 쇼핑하듯이 동일한 한 날짜에 여러 중복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이런 경우 약물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투약되어야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 병원에 이게 좋다고 하면 그 병원 가서 진료 받으시고 이런 질환은 이게 좋다 하면 그쪽에 가서 약을 받으시는데 상호간 약이 충돌되거나 중복 투약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본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가시면 거의 비용이 없다 보니까 부담 없이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걸러내지 않고요.
  이 자료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서 대상자로 선정해서 사례관리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약물 중복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사례관리기간이 3개월이지 않습니까?
  325명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예를 들어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약을 세아려보니까 5개다 그러면 일수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개수로 5개 같으면 오늘 오전에 이 병원 갔다 오후에 저쪽 병원 갔다 그러면 거기에 동일약물만 관리하는 겁니까? 약물 개수로도 관리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이거는 즉시 관리는 힘들고요.
  병원을 많이 다니는 기록을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데이터를 걸러서 중복되거나 이 사람이 여러 병원을 다닌다 이런 것을 가져와서 대상자로 관리하라고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병원에 간 분이 내일 이 병원에 갔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고 일정기간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저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325명인데 이거를 다빈도 외래이용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1번에서 325번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3개월 관리하고 나서 3개월 후에도 똑같은 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충분히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3개월 단위로만 우리가 체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일단 3개월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사례관리사가 약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래서 직접 상담을 통해서 이런 약을 2번 투여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1대1 직접 상담을 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혹시 저희 구와 다른 구와 관리하는 방법이 다른가요?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그렇지 않습니다
임수환 위원  똑같습니까?
  어느 데이터에 보니까 약물 개수에 대해서 1년에 700일 기준으로 관리한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저희도 이게 원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고혈압 환자들은 하루에 약을 한 알 먹어야 하거든요. 당뇨 환자들도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 있습니다.
  질병에 해당하는 약은 꼭 먹는데 동일한 약이 중복되게 처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질병을 치료하지 않는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오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의료기관 과다이용, 의료쇼핑, 중복약물처방에 해당 된다고 볼 때 그 데이터를 걸러서 저희한테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요청이 오고 있는 겁니다.
임수환 위원  혹시 그 데이터는 어떤 체크를 하는 부위가 있어서 우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전국 동일하게 데이터가 내려오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예.
임수환 위원  혹시 의료급여심사위원회가 있던데요.
  심사가 매월 열립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서면심사 같은 경우 매월 열리고요. 집합심사는 매월 열리진 않습니다.
임수환 위원  의사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의사분 한 분이고 약사분 계시고 보건소장님하고,
임수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해진다 의사분 한 분.
  우리가 검사를 하고 이런 부분 심사를 위해서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소요될 텐데 한 분으로 다할 수 있는가요?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다빈도 외래이용군 사례관리를 심사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심사하는 거는 의료급여 연장일수라고 해서 만성질환자가 만약에 약을 하루 매일 먹는다면 365일밖에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환자가 동일하게 원래 처방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받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질환이 있으면 복합적으로 365일 넘어가면 연장할 수 있도록 그거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사례관리사분들이 체크해서 거기에서 이 기간이 지났거나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거를 심사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그것도 데이터를 다 받아서 의료급여 사용일수가 일정기간 얼마가 넘으면 연장 승인신청을 해야 된다고 다 통보를 하고 또 병원에 가서 그거를 받아오면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확인해준 것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혹시 이 의사분이 과가 무슨 과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내과 가정의학과 선생님입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에 대해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겠지만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에 2023년 역점추진사업에서 신규 사회보장수급자 부정수급 예방교육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원래 신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 홍보를 하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구가 많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으시니까 저희가 부정수급사례를 살펴보면 적기에 소득신고를, 예를 들어 취업을 바로 했는데 바로 내가 취업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고 통합관리팀 전산상에 변동자료로 확인되어서 부정수급자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고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역점추진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실제로 부정수급이 되었다 그러면 고의이든 고의가 아니든 발견이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일단 부정수급에 대해서 소명을 다 받고요.
  개인한테 통보를 하고 소명을 다 받은 뒤에 부정수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소액인 경우 수급자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달 차기 급여지급액에서 차감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금액이 클 때는 직접 통보하고 수급자 중지되거나 하면 직접 납부를 다 받아서 반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통보한다는 건 어디에 통보한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개인한테 부정수급자로 통보 다 합니다.
장영철 위원  그래서 환수조치한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예,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부정수급 부분 금액만큼 환수한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예.
장영철 위원  그 외에 처벌사항은 없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부정수급이 고의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그걸 통해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장영철 위원  고발사항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아직 없습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 고발 대상으로 아예 분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자료확인했을 때, 별도 부정수급 했다고 해서 물론 한다 안 한다 말은 있지만 실제로 고발한 대상도 없었고 고발하지도 않았었고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찾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과거에 3년에서 5년 전에 고발한 사례가 사실 있었습니다.
  장기에 걸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 한 경우 고의성이 분명한 것들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서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부정수급에서 발생되어서 그런데 반대로 주위에도 분명히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분이 다수 있더라고요.
  혼자 계시고 물론 자녀는 있어요.
  요즘 많이 좋아진 부분이 옛날에는 자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대상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자녀와 상관없이 본인 소득 여부로 봤을 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 점에서 참 잘 되었다 보고 왜 말씀드리냐면 제 주위에 한 분은 실질적으로 자녀도 있고 부인도 있어요.
  그런데 서류상만 있을 뿐이지 따로 산 지 10년이 넘더라고, 건강도 안 좋고 일도 노가다 하다가 말다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혜택 보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복지 업무를 제가 작년에 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동사무소 가서 이야기해서 하니까 다소 혜택이 되어서 지원도 지금 받고 하는데,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 마찬가지 자녀가 있으면 혜택이 안 된다 해당이 안 된다 하다가 저도 작년에 알았거든요.
  그만큼 일반인이 모르는 분이 아직 많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63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한 합리적 통합관리 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조사하고 한다는데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동네 어르신이 80세 노모인데 집을 가지고 계시다가 판 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팔았대요.
  그런데 아직 그 사람은 혜택이 안 된데, 뭔 소리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자녀는 있지만, 자녀는 상관없으니까 해봐라 했는데 집을 팔아도 2년 전인가 팔았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몇 년간 그 자료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와는 별개 아니냐. 연 2회 해서 조사하는 건 왜 조사하느냐 해서 여쭤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통합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정기확인조사는 전산상 일제조사를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한다는 것이고 자료는 매월 월별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정기확인조사를 제외한 기간에 매월 인적변동사항이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오는 자료만 월별로 하고 전체적인 거는 정기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 있고 연간조사를 별도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은 수급자에서 제외된 대상자가 아니고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통합관리팀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나 다른 거를 조사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재산변동이 있는데 감소되었다고 확인되면 다시 수급권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조치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집이 있다가 매각하고 난 뒤에 안 되는 이유는 원래 저희가 재산을 조사할 때 동산 부동산 전부 다 조사하는데 형태가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팔았다면 집이 현금화 된 거죠.
  현금화된 자산을 무조건 저희가 빼줄 수 없고 자연감소분이라고 해서 1년에 이 사람이 집을 팔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어떤 일정금액 가구 평균 얼마 정도 금액을 생활비로 소모했다고 보고 저희가 매년 빼드리고 차감합니다.
  해도 사실 주택이 문제가 되었다면 단기간에 수급자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사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생계는 본인이 원칙인데 보장도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게 원칙이고 다른 자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거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상에 약간 그렇게 매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 저도 사실 속 내막은 몰라요. 하지만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데 자기 있는 집도 자녀 때문에 매각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결국 그 돈이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실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집을 매각하면 현금을 어느 정도 일정기간 보유해서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안 된다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예를 들어 이야기했는데 그분이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대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동 쪽으로 연락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분들이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지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저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2022년도 고생하셨고요. 2023년도도 지역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서 지역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런 분들을 많이 구제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가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여기 매월 2회 이상 하시는데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연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집합 심의는 그 정도 하고 있고 이게 심의를 받지 못해서 예를 들어 실제생활이 어려운데 소명 절차를 거치면 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심의를 거친 뒤에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 같은 경우 즉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 달에 2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은 누가 되어 있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생활보장위원회는 구청장님이십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건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예.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떤 분이고 몇 분 정도 되어 있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사회복지전문관들이고 당연직으로 국장님 청장님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에 기관장이신 분들 이렇게 해서 여덟 분.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5쪽에 전동구보장구 배터리 교체 이거 관련해서 잠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동기구 써서 알지만 배터리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내구연한 1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내구연한이 1년 6개월 안에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내구연한이 1년 6개월인 경우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안에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못 하고요.
  통상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마지막에 배터리 교체 시기가 사람마다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전에는 본인이 개인 구매하셔야 되고 1년 6개월은 보편적인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여기 북구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북구에만 업체가 있지는 않고 어디든 병원 주변에 다 있을 수 있고 특정 업체를 활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구매하고 싶은 데 가서 구매를 하고 청구를 하는 형태로 받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채장식 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1년 6개월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이거 하는 데 있으면 아무 곳이나 가서,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신청을 저희한테 신청하고 구매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런 방법으로,
채장식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금액은 1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동일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지급한도입니다.
  16만원까지 지원 한도.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보다 초과될 수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배터리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생활보장과 과장님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숙자 보니까 59쪽에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자활 관련 프로그램 제일평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자활프로그램은 제일평화의 집도 하고 있고 노숙인상담지원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제가 복지보건 8대 때도 해봤는데 여기 시설점검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노숙인상담지원센터는 대구시 전체를 관장하는 거리노숙인 상담하고 자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분들이 와서 세탁을 한다든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징검다리는 응급잠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들어가서 입주하는 시설이 아니고 임시로 이용하는 잠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20일 정도 본인이 원하면 이용할 수 있고 현장에 가보시면 협소하긴 한데 2층 침대 같은 것으로 구입해서 30명 정도 주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전에 보니까 우리 같으면 동대구역이라든지 대구역 같은 경우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노숙 하시는 분들 안내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저희도 동절기 4개월 간 단속반 저희 과에서 편성하고 각 동에서 1개반씩 편성하고 저희 생활보장과는 4개월 동안 매일 저녁 2명씩 대구역 주변과 산격4동 꽃보라동산 주변, 공원 주변 들샘공원이나 이런 데 순찰을 밤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런데 보면 노숙인들도 이런 보호소가 있으면 몰라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직접 직원들이 나와서 안내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이유가 뭐지요?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제일 큰 원인은 노숙까지 가시기에 이분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가 힘들고 사회생활이 조금 힘든 분들이 많은데 다 특정할 수 없지만 이번 겨울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상시로 대구역 뒤에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올해 날씨가 많이 추워서 밤마다 나가서 들어가시라고 권유해도 공동생활을 어려워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