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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4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김상혁‧장영철‧한상열‧임수환‧채장식‧김현주‧이현수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최숙희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최숙희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김상혁‧장영철‧한상열‧임수환‧채장식‧김현주‧이현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최숙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이미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 정책뿐만 아니라 취업여성으로까지 확대하여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전정책 및 지원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며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려는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0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대상을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취업여성으로까지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준비에 먼저 이상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의해 바뀐 부분인데 흔히 말하면 우리가 경력단절여성이라면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이 어떤지 이상봉 의원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의원  주로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같이 가족 구성원 돌봄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한 적이 없는데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취업 중인 여성들에게도 중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혹시 나이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까?
이상봉 의원  나이 기준은 특별히 없고 임신, 출산, 혼인 이런 관계로 인해 가족 구성원 돌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커리어가 중단되는 여성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흔히 말하면 우리는 55세 60세 이렇게 되면 또 60세가 넘으면 시니어클럽 쪽으로도 가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경력단절 기준이 15세~54세, 기혼여성 중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이상봉 의원  예, 맞습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 구에서 경력단절여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는지요?
이상봉 의원  구 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내용은 없고요.
  통계청에서 2022년도 지역별로 조사한 결과 대구시 전체 경력단절여성은 69,000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대구시 전체 66,000명,
이상봉 의원  69,000명입니다.
임수환 위원  69,000명요? 그러면 이런 분들께 우리가 사업 계획을 짜서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을 하는 데 말고 이런 경력단절여성을 우리가 사업장에서 채용했을 경우 그 사업장에도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이상봉 의원  지금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일단 위탁교육을 시행하는 곳에서 작년 기준으로 500명 가량 취업상담을 해서 28명 정도 취업을 일구어낸 성과는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경력단절여성을 많이 채용하려고 하면 사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신성장도시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보건위원회 경력단절 이런 조례를 발굴해서 저희들도 찾지 못했는데 정말 칭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구시는 조례가 있고 아직 8개 구‧군은 우리 북구가 처음 시도하지요?
이상봉 의원  맞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임수환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나이 15세~54세 그랬죠?
  경기도 같은 경우 보니까 20세~64세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이게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나이가 15세~54세인지, 20세~64세인지?
이상봉 의원  그 부분은 상위법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열 위원  경기도에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20세~64세 경기도 여성 대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여기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기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신규채용이라면서 이런 지원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고 있습니까?
이상봉 의원  아직 경기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런데 지원금이 학사‧석사는 2,100만원이고 박사는 2,300만원이고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상봉 의원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리고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인턴은 3개월 채용 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이상봉 의원  사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게 된 이유가 임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한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 원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제가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일자리정책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 청년들이 취업이 되면 어느 정도 사업주에게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나가면서 청년의 취업을 고취시키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주분들을 만나보니 청년들은 근속일수가 적다.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경향이 많은데 사업주분들의 말씀으로는 차라리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늘려서 그분들은 한번 취업하면 청년들에 비해 조금 더 일자리에 애정을 가지고 오래 근속연수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니 살펴봐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마침 찾아보니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거기에 우리 구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단 개정하고 디테일한 지원사항이 들어가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현재는 상위법과 맞추려고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상봉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이상봉 의원님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경력단절여성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3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데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 관련해서 경력단절여성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는 건 없습니다.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예산도 없고 시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대구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거기 인턴 관련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취업하는 기업체 이런 데에 3개월가량 임금 관계를 다 지원해주고 그 후에 계속 되면 몇 % 지원해주고 그런 걸 지원하는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 관련해서 따로 사업하는 건 없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형식적으로라도 예산을 마련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
  전부개정안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통과되고 나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조에 사업주의 책무에 보면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경력단절여성이 어쨌든 취업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채장식 위원  없으면 이 사업주의 책무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력단절여성이 지금 사업체로 많은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쪽에 있는 조례로만 되어 있으면 사실 이게 사업주들이 알 수 없잖아요.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뭘 어떻게 노력하는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내는 방안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어쨌든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했을 때는 구청에 신고하든지 우리 나름대로의 집계를 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런 관계로 시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만들어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취업도 시키고 관련임금도 3개월가량 지원하고 계속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구시에 그런 지원센터가 5군데 있습니다.
  북구에도 팔달교 지나기 전에 여성회관 안에 하나 있고 대구에 5군데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하고 해서 그냥 문서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서로 남기보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여성아동과나 복지환경국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영철 부의장님 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북구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봉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상임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 쪽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표발의하시니까 제가 또 상임위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나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노력이 있어서 알아내셨구나 얘기도 알게 되었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촉진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은 촉진과 예방까지 해서 좋은 개정안이거든요.
  내용에 보면 제5조 구청장은 땡땡땡 해서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왕지사 여성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같으면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여야 한다로 차라리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상봉 의원님.
이상봉 의원  저도 사실 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직 구청에도 예산이 책정된 부분도 없고 법으로 먼저 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건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잘 활용해서 경력단절여성들에게 많은 취업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상의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로 발전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하여간 우리 여성분들한테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이상봉 의원님 말씀처럼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 더, 제7조에 보면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라서 7조에 1항 2항 3항 개정이 된 게 사항이 다 바뀐 거죠?
이상봉 의원  예,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7조에 첫 번째 보면 기존에는 법 제9조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제13조제2항으로 되어 있어요. 조항이 다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이상봉 의원  조항 자체의 내용이나 명칭이 조금 변경된 부분 그리고 추가로 들어간 부분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법 조항 자체가 순서가 다 바뀌었다?
이상봉 의원  예,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내용 잘 보셨네요.
  알겠습니다. 정말 여성의 고용 촉진과 예방을 위해서 대표발의하신 이상봉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도 북구 지역 내 여성분들이 더 이상 불이익 안 당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상봉 의원님,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하셔서 고생하셨고요.
  사실 채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명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원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사실 대구 구‧군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되고 폭이 좁아진 것 같은데 유심히 지켜보셔서 다음에 할 때 손 좀 봐주세요.
이상봉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