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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7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장윤영·김현주·김종련·최우영·김시현·최수열·이상봉·오영준·임수환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훈 의원 대표발의)(서상훈·김상선·김현주·장영철·임수환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장윤영·김현주·김종련·최우영·김시현·최수열·이상봉·오영준·임수환 의원 발의)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배경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신청 방법 및 정산보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도·감독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공공시설의 이용 범위와 관련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통일기반이 조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에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입니다.
  이번 회기에 허정수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동법시행령에 협의회 지원에 관련한 명시적 근거가 있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포상 등의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다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북구협의회가 구심점이 되어 우리 구의 평화통일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도 위배됨이 없는 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허정수 위원님, 통일 의견 수렴에 관한 제정 조례를 축하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관계법령에 제29조제1항에 지역협의체가 2013년 5월 22일날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설치가 되었는데 거의 10년 동안 우리 구에 조례가 없었어요.
  과장님,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과장님부터 먼저, 집행부에서 없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민주평통에 관련한 지원 이 조례 개정안이 지원 관계에 중점을 두고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상위법령에 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 근거가 되어 있어서 조례 제정이 없더라도 상위법령으로도 지원 관계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 같고,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관련 조례가 대구만 8개 구·군 중에 4군데만 미제정되었고 전국적으로 거의 90% 이상 다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해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 했던 걸 전국적으로 제정이 다 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허정수 부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본 위원은 전국적으로 그만큼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조금 왜 늦었나 그게 궁금했었고 허정수 위원님, 이게 보면 예산 조치가…, 필요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조치가 필요 있음, 이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정수 위원  예산은 이미 상위법에 얼마 지원한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산 조치가 다시 별도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선 위원  그래서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일반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허정수 위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김상선 위원  한번 여쭤봤고, 다른 우리 구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4군데가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이나 광역시까지는 좋은데 굳이 북구협의회에서 해야되겠나, 이런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허정수 위원  이게 저도 본 위원이 올리게 된 이유는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의뢰가 먼저 왔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만 유독 4개 지역만 되어 있고 그중에 빠진 지역이 우리 북구협의회니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신이나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을 제정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받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다른 구와 똑같게끔 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상선 위원  사견이라 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통일의견 수렴도 좋지만 우리 구민들이 과연 평화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괜히 조직하나 만들어서 조직 하나 덩그러니 놔둔다는 이런 걸로 비추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사견을 한번 드려보고, 이 내용은 국장님,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예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아마 그런데 우리 대표발의하신 허정수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 제정으로 추가적인 그런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한다,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예. 저도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제가 봤을 때는 지역협의체가 10년 전에 되었고 시행령이 2019년도에 있었는데 이런 근거자료를 마련해 놓고 구에서 안 했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우리 허정수 위원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기존에 상위법만 있었고 조례가 없어서 명확한 근거가 없었는데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기존에 민주평통에 보조금 지원하는 내역은 지금 어떤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임대환  현재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왕 대회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1,000만 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민주평통만이 아니고 또는 통일운동에 관한 교육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민간단체도 지금 몇 군데 더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떻게 보면 유사, 중복, 이런 형태가 있는데 향후 이런 지원조례가 명문화되고 하면 우리 민주평통에서는 또 민주평통에 맞는 새로운 통일운동,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좀 참신하고 젊은 아이들이 통일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들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지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평통하고 같이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정수 의원님,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3년 3월 2일자로 일부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에서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에 따라 1박당 숙박비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상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구 공무원들의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서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조연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숙박비용에 대한 3월 2일날 개정사항이 바뀌어가지고 인상분 해서 10만 원, 8만 원, 7만 원,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금액으로 했을 때에 저도 서울 출장을 자주 가는데 보통 숙박비가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고 서울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올라갔을 때 만약에 그전에는 숙박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충당을 하고 했는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출장 갈 때 숙박비는 그 금액에 맞게 숙박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찾아서?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허정수 위원  그러면 숙박비 외에 경비가 별도에 들어간 식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관외출장 갈 때 보통 숙박비하고 교통비하고 일비, 급식비가 있는데 그 급식비하고 일비 관계는 행안부 영에 공무원 여비규정인데 영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3월 2일자로 개정할 때 2만 원에서 25,000원, 단가도 통일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식사도 그 금액으로 하고 있고,
허정수 위원  개정은 필요 없는 겁니까 식사,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이번에 행안부에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이번 조례안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간 이유가 행안부 여비규정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을 정해 놓은 금액이고 이번에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여비규정에 상한액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상한액에 따라, 그 상한액은 낮게도 정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 상한액 금액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최대 금액으로 산정을 해 놓았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이건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출장을 가게 되면 모자라서 아껴 쓰고 하는데 그런 고충들이 그전에 회의 때도 있어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여기 개정이유는 타당한 것 같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다 보니까 의문이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구청에 공무원이 거의 1,300명 정도 되던데 혹시나 1년 연간 단위로 출장 가는 인원수는 파악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제가 100%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보통 출장갈 때 월별로 보면 전 부서에서 2·30명씩은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연간 따지면, 연간으로 따지면 3·4백명 정도 그 정도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저도 자료는 안 보고 이 자료만 보고 혼자 생각했을 때 그 정도 인원 같으면, 여기 보니까 미첨부 사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과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미만인 경우는 미첨부를 한다는 사유서를 적어 냈는데 이 금액이 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그 사유에 출장인원이 1,600명 이상, 이하되면 미첨부하는 사유가, 저희들이 1,600명까지는 안 가니까,
김상선 위원  그렇게 인원은 안 간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김상선 위원  여기 보면 금액적인 것만 제시를 하고 인원은 안 올라와서 좀 상세하게 이렇게 올라왔으면 우리가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세비로 내는 건 1,000원이라도 이렇게 알려야 될 의무도 있고 또 알아야 될 의무도 있는데 미첨부 사유를 이렇게 올려놓아서 왜 행정적으로 그래야되나 궁금증이 좀 유발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저도 질의라기 보다 궁금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출장을 갈 때 요즘 실지 자동차 운임 실비적용을 많이 한다고 적어 놓았는데 자가용을 운행하는 거와 철도나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 출장 갈 때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 100% KTX 이용하고요, 예를 들어 인근에 가까운데 갈 때는 자가용 이용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KTX 없는 데는 당연히 자가용이라든지 가져갈 수도 있고요.
최우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KTX가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도 있고 하니까 KTX 많이 이용하지만 지방으로 갈 때 실지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가가지고 버스나 철도운임으로 이렇게 하면 실비로 하면 굉장히 빠듯하게 갔다 온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차 소모해 가면서 교통 오지지역에 가는데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비적용이니까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 공무원이 봉급도 마찬가지이고 수당도 마찬가지고 출장여비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위에서 정해 놓은 규정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마음은 더 주고 싶어도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더 주고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우영 위원  실제 출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둘이 가고 하면 서울 노선이 아니고는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할 건데 그 실비정산이라는 부분 속에 딱 연료비하고 통행료만 인정이 되었을 때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지만 상위법령에서 정해 놓은 부분이 있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 출장 시 만약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지금 공무원 보험 들어가는 걸로 적용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산재보험 자체가 출장도 근무라고 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지금 방금 산재보험 했는데 공무원은 산재보험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공무상 재해보상받는 거요, 전반적으로 전부 다요.
○위원장 서상훈  그러니까 산재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지금 제가 작년에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오지라든지 어디 갔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서울 가면 서울 보험을 넣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 자체 상해보험이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출장갈 때마다는 별도로 보험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공무원들이 평소에도 자체적으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험으로 공무출장하고 보험 그 적용항목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다고 보는데 확실히 한번,
○행정국장 임대환  아마 위원장님, 저희들이 개인적인 이런 부분은 저희들 단체보험 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그 보험가지고 처리를 하고 공무수행 중에 이런 건 공무원 관련 규정이 제가 정확한 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공상이나 순직이나 이런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단순히 질병이라든지 단순한 사고나 이런 사항은 단체보험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상임위에 규정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제가 궁금한 건 공무원 업무상 재해보험이 물론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있는데 그 보험수가 자체가 지금 현실에 비해가지고 산재수가도 그렇고 안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사기업체 같으면 산재보험 외에 다른 상해보험이 들어가거든요, 기업주가, 나중에 어떤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도 물론 공무원 업무상 재해보상이 아마 들어가 있겠지만 북구청에서만 어떤 상해보험을 북구청 관할 공무원들한테 적용되게끔 넣는 게 있나 없나 그게 궁금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그게 파악되면 구두로 한번 이야기,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이후엔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해 허정수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정수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허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훈 의원 대표발의)(서상훈·김상선·김현주·장영철·임수환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허정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축제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지역민 및 관광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축제기간 중 무료 순환차량 등의 운행으로 관광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해당 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축제 추진 및 육성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의3을 신설하여 축제기간 중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차량 등의 운행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민 및 관광객들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동의 편의 제공을 통하여 축제를 즐기는 데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허정수  서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정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에서 네 번째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북구의 축제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 기간 중 무료 순환차량 운행으로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허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애자입니다.
  항상 구정과 소통하며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축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직원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축제에 기여하거나 각종 콘텐츠 공모, 경연대회입상자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축제장 인근의 교통혼잡 문제와 관람객 편의를 위해 행사장 현장과 인근 주차장 간 무료 순환차량을 운행하여 더 편안하고 안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 축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해 주시는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허정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축제 발전을 위해 조례개정 해 주신 서상훈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에 감사를 드리고요.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는데 제가 이 조례 개정안만 보고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에서 이 기여한다는 것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고 이 기여한 사람의 범위 그러면 공무원이 해당되는지, 이 축제 종사자 또는 주민을 포함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 무료 순환차량에 관해서 이건 자동차를 의미합니까,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도 포함되는 건지, 그랬을 경우에 저희 축제가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대표적인 축제가 떡볶이 축제가 있고 바람소리길 축제가 있고 정월대보름 축제도 포함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 결정사항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차량과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과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어느 분께서도,
서상훈 위원  제가 답변,
김종련 위원  어느 분께서도,
서상훈 위원  첫 번째 질문 중에 기여하는 자 부류, 부류는 축제 행사하는 그 축제의 어떤 뜻에 공감하고 하는 북구 주민 전체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북구 주민 전체 같으면 북구에 주민등록을 적을 둔 사람들하고 또 축제에 관여되는 사람들, 아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과장님이 해 주시고, 다음에 무료 순환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운송수단, 운송수단 그러면 인적이나 물적이나 다 운반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자동차에 국한된 건지 다른 교통수단도 염두에 두신 건지,
서상훈 위원  운송수단을 전부 포함된 거,
김종련 위원  그리고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실 때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결정사항은 아니더라도 대체로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상훈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축제장 주변에 보면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주차공간이 좋은데 공연장소를 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될 때에는 부득이 어떤 장소에 했을 때 주차공간이 안 된다, 그러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 축제장까지 인원이나 물건이나 운반수단을,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축제, A라는 축제가 있는데,
김종련 위원  그 순환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운행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서상훈 위원  이걸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떡볶이 축제, 시민운동장 옛날 주변에 하면 아마 많은 인원이 집결하면 주차공간이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지요?
  그러면 공휴일 때 인근의 학교라든지 주변에 주차시설이 있는 장소를 섭외를 해가지고 그쪽에 차를 주차시키고 거기 오신 분들을 셔틀버스를 해가지고 이 축제장까지 무료로 운송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련 위원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셔틀버스를 자동차를 의미하는 건가요?
서상훈 위원  셔틀버스라고 한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승합차라든지 일반 승용차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용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지원관님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모여가지고 나중에 재개정을 안 하기 위해가지고 차량을 버스로 한정하느냐, 버스 같으면 지금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승합, 16인승 이상 25인승 미만은 승합으로 되고 26인승부터 45인승은 버스로 되고, 이런 도로교통법도 확인을 해 봤지만 한정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좁은 골목 같은데는 승합버스가 가야되고, 승합차, 이렇게 버스로 한정했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순환차량으로 하면 차량의 용어는 모든 운반수단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인적 물적, 아마 그런 의미에서 차량으로 그 용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차량이라는 의미로 그럼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추가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서상훈 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저는 집행기관으로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축제를 할 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각종 콘텐츠 공모나, 좀 우수한 전국적인 콘텐츠 공모도 필요하고 또 예를 들면 작년 바람소리길 축제 같은 경우에도 노래자랑을 하고 싶으나 북구나 지역으로 이렇게 국한을 시키면 선거법 관련 때문에, 전국으로 규모를 풀었더니 대구에 크게 연고가 없는 전국에 그런 노래자랑만 출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량으로 참가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본래 노래자랑의 어떤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구 주민 또는 대구시민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가기를 바라고 이렇게 조례가 또 근거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축제할 때 방향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을 선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100% 제가 공감을 드리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구체적인 걸 조금 상상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다, 용어들이, 기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축제 사진전이나 각종 우수한 콘텐츠 공모도 그런,
김종련 위원  아까 설명에서는 콘텐츠 공모라든가 그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조례에는 그냥 기여라는 말로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정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서상훈 의원님, 요즘 축제가 급증해지는데 좋은 조례개정을 하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자료로 봤을 때는 어느 한 군데 축제를 지명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답은 나왔는데 떡볶이 축제라고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것을 대비해서 아마 개정안도 첨부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번에 떡볶이 축제를 위해서 혹시 기획된 거나 있으면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기획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일단 특이한 점은 떡볶이 축제를 여기 DGB대구파크에서 2일에, 작년에 1회에 걸쳤는데 너무 많은 관람객들이 와 주셔서 2회에 걸쳐서 지금 개최 예정이고 또 우리 강북주민들이 축제에 혹시 소외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봐 동천역 인근에서 팔거천변에서 1일, 토요일, 그 전주 토요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사항은, 혹시 세부계획에 대해서 필요하신가요.
김상선 위원  그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운송방법이 나왔으니 그 이동수단에 대해서 기획된 게 있으면 혹시 지상철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가미된 게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팔거천에서 하는 전주에 하는 프리이벤트에는 3호선 차량을 임차를 해서, 3칸을 임차해서 그 안에서 같이 즐기면서 오시는 분들, 그런 취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 여기 DGB대구파크는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 계획은 대구역하고 여기 산격청사 거기에 주차장을 협조 받아서 저희 구청에 대형버스와 중형버스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운행을 해서 오시는 분의 편의를 도와드리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전부 다 몇 칸이지요 지상철이, 3칸 중에서 3칸을 전체 다 빌린다는.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예.
김상선 위원  하루 소요되는 비용은, 2박3일,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1회에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건 별도시간 차량이기 때문에 이벤트 차량으로 운행합니다.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끝에서 끝까지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하는데 그게 왜 중간에 못 서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동천역을 가는 걸 모티브로 하기때문에 중간에 내리는 분은 사실 대상이 아니고 일반승객이잖아요.
  그분들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참여하는 분 해가지고 쭉 가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미리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탑승을 하십니다.
김상선 위원  어쨌든 떡볶이 축제가 핫플레이스이기는 합니다.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이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정수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김종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대답은 되었습니다만 제가 포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제4조의2하고 신설이 된 부분이 되면 구체적으로 조금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축제 추진 육성에 공이 있는 사람,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이나 그다음에 추진단체, 공무원들 전체를 포괄하고 있고 두 번째, 축제에 관한 각종 공모에 선정된 사람, 여기는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 되어 있고 세 번째, 축제에 관한 각종 경연에서 입상한 사람, 이건 아까 우리 과장이 말했던 노래자랑이라든가 다른 게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구체화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4조의3에 보면 아까 차량에 사실은 편의제공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셔틀인데 교통수단이라는게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지금이라도 하나로 한정시켜 놓으면 차후에 대응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구에 보면 「등」이라는 표현을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달에 하는 정월대보름 축제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리고 바람소리길 축제 같은 경우는 금호강변에 있기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생각은 엑스코라든가 이런 쪽에 가능하면 운행을 해 주는거 그리고 떡볶이 축제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주차장의 일부를 포함해서 행사장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아까 과장님 말씀한 산격청사라든가 아니면 대구역,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거, 지금 현재로는 가장 떠오르는게 순환차량 그게 승합차가 되었든 아니면 대형버스가 되었든 간에 현재로는 그거고 다른 교통수단도 대체되고 나타날 수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등」이라는 표현을 넣어 가지고 조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정수  또 다른 위원 질의, 김종련 위원,
김종련 위원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정말 개정조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뭔가 염두에 두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가지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정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여기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탈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탈 수가 없는데 홍보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도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꼭 필요한 조례를 우리 서상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주차공간이 없거든요.
  전국에서 오는 각지에서 오는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진짜 정확하게 시기가 맞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18일, 19일 양일간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