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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1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3.    가. 기획조정실·혁신전략실·감사실·행정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가. 기획조정실·혁신전략실·감사실·행정지원과 소관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행정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심사는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44억 7,899만 원에서 567억 8,894만 원을 증액한 1,612억 6,79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신문발전지원금 이자 703원과 지방재정정보화 정산반환금 39만 원을 증액하여 3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78억 9,900만 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90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92억 7,533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2억 399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2억 7,823만 원을 증액하여 709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7억 4,694만 원보다 242억 4,294만 원 증가한 369억 8,9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은 기정예산액 17억 4,517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4,0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종합기획·조정 사업은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은 기정 예산액 78억 715만 원에서 재해재난 예비비 45억 6,054만 원을 증액하여 123억 6,7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은 기정 예산액 25억 3,000만 원에서 194억 8,415만 원을 증액하여 220억 1,4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은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상환 10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12억 398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2억 8,0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정 예산액 6억 6,461만 원에서 324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7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기타직 보수 270만 원, 공무직 연금부담금등 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허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구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예산편성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은 거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보니까 240억 증액 정도를 하는데 재해재난예비비 그러니까 45억 그리고 우리 국고반환금액, 이런 금액들이 굵직하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또 차입금도 상환도 하시고 넣었다 뺐다 이렇게 살림살이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재해재난에 대한 부분이 45억 6천만 원 증액했는데 여기에 올해 기온이나 모든 세계적으로 온난화 영향으로 해가지고 기후변동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비가 엄청난 양이 쏟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재해재난비로 45억 정도를 증액했다는 부분에서는 이게 고민도 많이 하시고 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으로 충분하게 재해재난에 대비가 되겠습니까, 실장님 생각하실 때 올해,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최근에는 아니지만 지난 10여 년 전에 「매미」나 이런 여러 가지, 신천이나 금호강이나 범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대비를 해서 45억 정도 재해재난예비비를 증액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여름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구암동 4통 지역에 동천교 옆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온 주민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또 우리 동에서도 나오시고 의회, 구청에서도 나와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조금 빠르게 보수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무슨 기금으로 해서 안 된다 하다가 결국은 재해재난금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결정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기금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차후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빠른 대처가 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거 전반적으로 각 과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되 실효성 있게 빨리 좀 지원해 주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실장님 18쪽에 보면 잉여금이 298억,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또 25쪽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반환금, 기타반환금 해서 2백몇 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얼마 전에 결산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재무과 소관인데 결산을 했고 거기서 잉여금이 504억 작년에 세입을 잡고 세출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순세계 순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504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가, 그중에,
김종련 위원  이월금 빼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조정실에서는 결산을 해봐야 알지만 450억 내지 5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04억 중에 211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잉여금 재원하고 일반조정교부금 80억 정도 해서 그 재원으로 추경을, 세입을 잡고 추경을 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김종련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잉여금의 항목이 주로 큰 것만 어떤 게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잉여금은 각 실·과로부터 각 실·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이 내용, 구체적으로 큰 건수가 뭐가 있는지, 어디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지 큰 거 몇 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를 들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국시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김종련 위원  그 관계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엮어서 여쭤본 게 이 잉여금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하고 약간 금액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만약에 조금 비슷하다면 저는 거기서 질의드릴게 이렇게 반환될 내역이 예상되지 않나, 왜 이게 어차피 잉여되면 반환하고 이러면 상관은 없겠지만 잡을 때,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잉여금이 발생했다는게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편성액이 1조원 가량 됩니다.
  그중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실예를 들자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별개사항이거든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해연도에 지출을 하고 그해연도 예산은 잉여금으로 가게 됩니다.
  잉여금으로 가고 이번 추경처럼 다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해가지고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 시차가 발생하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뭐 결산추경하고 그 이후에 초과세입이 또 발생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내려올 거고 작년에는 지방세 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올해는 도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각 실·과에서 코로나로 해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우리가 또 예산에서 201-01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10%를 묶어 놓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통틀어 해서 504억이 발생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금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보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줄여나가는 것이 편차를, 저희가 처음에 당초예산에 잡거나 사업계획을 잡을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으면 이 편차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출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시책사업 개발연구용역비, 지금 페이지 모르고 제가 저번에 사전설명지 보고 말씀드리는건데 기정예산이 8천만 원이고 지금 추경 올라온 게 1억 8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산출을 2억 6천을 후에 하셨는데 왜 애초에 기정예산으로 유사하게 잡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잡아야되는가, 저는 이 부분은 조금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맞고 시책연구개발 용역비 해서 시책연구개발 용역비는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각 실·과에서 예산을 잡고 용역을 추진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갑자기 발생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관 공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연구개발 용역비는 매년 7천만 원 내지 8천만 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5천만 원 지출되었고 현재 잔액이 2,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수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김종련 위원  하반기에 지금 갑작스럽게 수요가 예상되는 곳이 그러면 몇 가지에 뭔지 그것만 조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산업특구가 2006년도, 2008년도 지정이 되어서 전국에 특구가 100여 개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특구지정된데 추진할 사업이 없으면 특구를 해제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안경산업특구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연구용역을 줄려고 하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이 당선되고 난 이후 그랜드디자인 해가지고 대구시 전체 그리고 우리 북구만 비교해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북 도청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 얼마 전에 통과되었고 그에 대비해서 우리 북구에 후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시험장, 소년원, 칠곡4지구, 경북도시개발공사, 현재 소유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사단,
김종련 위원  그러면 지금 건수들이,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런 용역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김종련 위원  지금 이 건수들이 후적지 개발 연구용역 때문에 급작스럽게 추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작년 기정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작년에 기정예산액 해가지고 예산은 똑같이 8천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김종련 위원  그동안 계속 8천 정도였는데 지금 북구 개발용역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내년에는 당초예산은 어떻게 잡을 계획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당초예산은 똑같이 8천만 원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종련 위원  비슷하게 잡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잘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예.
김종련 위원  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김종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실장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시책연구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김종련 위원이 했는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용역이 사업시행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한 거죠.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서 후적지에 개발되는게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예전부터 기존부터 계속 우리가 연구용역을 했던 것도 있고 계속 해 왔던 건데 예측을 못 하고 추경에 잡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김상선 위원  있고 이게 정말 긴급할 때 추경을 해야되는데 지금 1억 8천이지만 지금 추경에 잡혔다는게 아쉬움이 있고 정말 현안사업이기에 1억 8천으로 과연 할 수 있는지 그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보고서에 시행을 사업을 다 완결했으면 사업으로 다 된 실적자료는 보관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해재난예비비에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목적예비비는, 목적예비비로 했을 때 일반예비비도 사실은 있는데 이걸 긴급으로 한 것도 추경의 성질에 맞지 않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비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금액은 일반예비비는 54억 정도 이렇게밖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예비비는 거기에 대한 규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으면 여름철 어떤 재해재난이 닥쳐오더라도 충분히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주민불편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김상선 위원  재해재난예비비를 책정했다고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미리 저희들이 일반예비비도 있는데 이걸 추경에 올라왔다는게 저는 그 성질에 안 맞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게 관행대로 계속 이어지면 뭐 의회에서는 한번은 짚어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감사합니다.
김상선 위원  그래서 이게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실장님,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잘 모릅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저희들 금고를 사용할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금고는 그냥 대구은행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부 다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는 구 금고가 징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 금고 지정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2개 분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있고 그 외에 분야 있고 그 2개 분야가 대구은행 북구청 출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금고를 지정하는게 그게 주가 아니고 금고를 어디 지정을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있으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 가지를 따로따로 하게 되면 좀 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 이자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라도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2개 금고 해가지고 은행은 어디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북구청하고 직원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공금 지출도 있고 해서 항상 이용하기 편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구은행 구 금고로 지정하고, 2개 분야가 똑같이 대구은행 구 금고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상선 위원  대구은행이라서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예금이자율에 대한 어떤 이런 거 그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 세입 재원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게 문제가 대두되면 우리 구청에 주민들한테 어차피 그 이익금이 다 돌아가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감사합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실장님, 추경 편성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세입세출 세입총괄표하고 23페이지 세출 쪽에, 내용은 변상금 쪽에 7억 5천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에 거꾸리 보상금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내용 자체를, 지금 세입에는 변상금으로 들어와 있고 세출에는 이게 또 배상금으로 이렇게 항목이 잡히더라고요.
  이런 식에 우리가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겨졌을 때 변상금으로 항목을 잡는 거 하고 또 뒤에는 지출은 항목이 배상금으로 잡혀 있던데 어떻게 이게 항목이 가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배상금, 배상은 법을, 법 규정을, 법 규정에 벗어난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세출은 배상으로 용어가 손해배상금 해서, 손해는 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위반, 그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최우영 위원  세입에서는 변상금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변상금으로 들어간다는,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출은 배상이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세입에서는 변상이라고, 흔히 변상이라는게 우리가 사고자한테 변상해 주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변상이고,
최우영 위원  그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세입에서는 그렇게 잡고 세출에는 규정 위반, 법 위반, 하여튼 판결문이 나오면 그것도 손해, 위법에 대한 배상금이니까,
최우영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실지 물어도 되겠지만 소송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 내용은 법무팀이 있고 하니까 거꾸리 건에 대해서 사건 진행상황하고 그걸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지공원 내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체육진흥과에서 특히 거꾸리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사고일시가 2021년 10월 21일경입니다.
  그때 시간상으로 아침 5시 20분 정도에 아주머니 두 분이, 피해자하고 외에 아주머니 두 분이 함지공원에 가가지고 거꾸리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다가 그게 거꾸리 기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머니가 발목에 힘을 주고 걸었어야 하는데 이걸 풀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사고가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떨어져가지고 척추를 손상을 입어서 하반신 마비까지 왔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배상금이 발생했는데 처음에 우리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1억 배상이 보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영조보험은 1억,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예. 사고 발생 당시에 체육진흥과 담당자의 이야기는 1억 한도 보험이 되어 있고 하니까 보험회사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은 아예 선임할 생각도 안 하고 고문변호사 그쪽에 보험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해서 그냥 뒀는데 처음에는 합의하고 할 때는 그냥 1천만 원 정도에 종결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장애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평생 개호인이 필요하다, 개호인이 없으면 본인이 거동을 못 하니까 개호비가 3억 이상으로, 3억 5천 정도 발생했습니다.
  기대여명 동안 85세까지 살 동안, 그 개호비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1심의 판결이 5억 8천 정도 나왔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과실 비율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우리 구청이 40%, 본인이 60% 과실이 발생해서 그렇게 5억 8천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쪽에서는 판결을 받고 이건 안 된다, 우리 구청 과실이 너무 많다, 10% 이상 감경해야 된다, 30%, 하급심이 대구에 2016년도경에 동구에서 거꾸리는 아니지만 다른 운동시설에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하급심 판례에 구청이 30% 과실이, 본인이 70%, 이렇게 나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많다 해서 항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10%를 감경할려고,
최우영 위원  지금 법원에서 과실 40%를 판정한 거는 주요과실이 사용상 위험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떤 쪽이지요?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그런데 사용표기는 사실 시행할 당시에 설치할 당시에는 주의사항하고 해 놓았는데 세월이 되어서 비바람에 하다 보니까 노후가 낡아버리니까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그 거꾸리에는 지금 주의사항 제일 처음 부착했던 사용 그게,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지금은 다 정비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사용하지 마세요」 되어 있는 거지요.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그리고나서는 바로 또 주의사항 정비를 했는데 청장님이 검토해 보고 이건 너무 위험하다, 이래서 대구시내 전체가 거꾸리 전부 다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소심 제기해서는 보험회사 변호사도 물론 항소해서 있지만 이건 중대사안이다 해가지고 고문변호사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판기일은 안 나왔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지금 7억 1,400으로 1심에서 판결 나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손해배상금을 7억 1,400으로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추경은 예산에 잡아 놓았지만 항소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판결 후에 지급이 됩니까?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잡아놓은 건 지연이자가 만약에 우리가 항소를 했을 때 이게 인용이 10%라도 감경되면 지연이자는 항소한 지연이자는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되었을 때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지연이자까지 계산하고 소송비용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체육시설 영조물 보상 들어가 있는 1억은,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1억은 1억 한도 내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나갑니다.
최우영 위원  보험회사 나가고 우리가 나가는 거는 구청 과실 부담으로 다시 추가,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1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출해야 됩니다.
최우영 위원  1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7억 1,400 같으면 6억 1,400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그건 나중에 판결에 따라 가지고 훨씬 더, 이자가 발생 안 하고 10% 감경되면 5억 8천에서 9천만 원이 깎일 수 있습니다.
  더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뒤에 깎이고 안 깎이고 이야기를 떠나 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 1심 판결대로 한다면 7억 1,400이 최종판결이 나면 영조물 보험에 들어가 있는 1억, 보험회사가 지급하고 그러면 6억 1,400을 우리가 부담해야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플러스 이자는,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1억이 다 손해배상금에 충당되는게 아니고 1억 중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험회사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변호하는데 또 일부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이 사건에 충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연이자하고 나중에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걸 감안해서 지금 예산은 일단 잡아 놓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1억 영조물 보상 1억이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변호사 비용 다 빼고 8천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8천, 우리는 1억이라고 생각했는데 8천 있으면 그 2천은 우리가 부담해서 들어가는 거네요.
  총 7억을 내야되는데 저쪽에서 1억 낼 줄 알았는데 7천, 8천밖에 안 되면,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8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우영 위원  우리가 다 해야되는 거니까,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는 흔히 1억 보상된다면 보험회사에 1억을 받을 줄 알았지만 그쪽에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공제비용 빠져버리면 그건 우리가 전체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들어간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그래서 그게 지연이자가 12%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를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최우영 위원  그럼 우리는 과실 40%가 우리한테 지나치다, 지난 동구라든지 타 사유로 봤을 때는 30%하니까 10% 정도는 낮출 수 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자문도 해 보고,
최우영 위원  그럼 항소심은 언제 정도 되지요.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항소심은 아직 재판기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8월 정도로 재판기일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7·8월경,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상생협력지수 재정 인센티브라고 지금 10억 정도의 예산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재정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이런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상생협력지수 재정 해가지고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구·군 해가지고, 시행하게 된 것은 3년, 4년 정도 됩니다.
  3년, 4년 정도 되고 대구시에서 개별사업 해가지고 8개 사업 하고 협력사업 해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100억 가지고 순위를 분류해서 구·군에 규정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은 작년에 개별사업에 보면 청렴도도 있고 공공인프라 확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협력사업에 보면 신속집행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합해서 순위를 부과합니다.
  순위를 부과해서 작년에 대구시 전체로는 100억이지만 우리 북구는 10억 정도를 교부받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협력사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저희들 기존에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새로 시작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신속집행,
김현주 위원  그러면 어떤, 방금 8개인가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8개 해가지고 그러면, 8개 사업 중에 청렴도시 대구만들기, 교통사고 줄이기, 코로나19 예방과 대응,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미세먼지 줄이기, 이런 8개 개별사업이 있고 대외평가 협력도 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신속집행은 말씀드렸고 또 지자체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외평가 협력도는 어떻게 국가에서 순위를 부과하는가 하면 대구시 자체로 순위를 부과하는게 아니고 대구시하고 구·군하고 함께 그 실적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협력도 하는 걸 대구시에서 구·군평가하는데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거기에서 이 돈을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다 하게 되는 거네요.
  한 군데만 주는 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차등있게,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수 위원  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페이지 148페이지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 위원회 정비 실적 우수 지자체 지원 특교세 있는데 특교세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위원회 정비 해 가지고 공문도 내려옵니다.
  우리 북구에 위원회가 100여 개 됩니다.
  100여 개 되고 위원회는 조례에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가 너무 많고 해서 개최실적이 없거나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해라, 그런 내용으로 정비실적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를 합니다.
  전국에 243개 기초단체도 있습니다.
  그중에 26개 단체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 이상이면 우리 북구 받은 것처럼 그 금액을 받고 5%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연말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현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실장님, 저희 세입세출 계획 잡고 쓰는 가운데 제가 보니까 의원으로서 혹시나 효율적으로 이런 세입세출을 잡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받아가지고 남고 또 반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시책용역비 같은 것도 추경으로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배경에 저희는 이제 지자체잖아요.
  저희가 국가와 시, 이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데 요근간에 배경에 사실 저희가 홍준표 시장이 약간 게릴라식 그런 변경안, 그런데 굉장히 호응하기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융합특구개발 같은 것도 그 타이밍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 실컷 몇억 들여가지고 연구개발하고 용역비 들었는거 사실 그 무용지물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했는 거 있지요 칠성시장 그런 거, 주차장 같은 것도, 그것도 지금 어렵게 받았는데 또 반납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는 예산을 그냥 잡고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게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시하고 협력관계를 아주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싸워서 이기든가, 이 잡은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세입세출이 건전해지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 구청이 시랑 소통을 하는데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산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하고 협력해서 각 부서에서도 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행정이 복잡다양해 가지고 관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옛날처럼 많지는, 옛날처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관에서 하면 공사를 그대로 시행했는데 지금은 주민들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반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도 나오고 해서 아마 칠성주차장 사업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하고 협력해서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덧붙이면 지금 후적지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거 시하고 용역 타이밍이나 이게 안 맞으면 저희는 시에서 말 떨어지면 또 용역시작하고, 그냥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 용역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좀 판단하고 해야되는데 그냥 뭔가 단초만 있으면 바로 용역 가버리고 그래서 조금 변경되어 버리면 또 휴지조각되고, 몇억씩 그냥 날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리고 용역내용도 그 얘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용역내용도 사실은 구체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하고 협력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 용역비가 진짜 개발용역에 쓰일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가 먼저 필요하다 소통이,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우영 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 변상금하고 배상금하고 이 차이에 대해 가지고 뒤에 팀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변상금은 적법한 우리가 행정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무슨 구역으로 편입한다든가 사업을 위해서 주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건 변상금이 될 수, 적법하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처럼 거꾸리처럼 이게 사고가 나고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고 이럴 때는 변상금이 아니고 우리가 지급하는 5억 8천도 손해배상금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런데,
최우영 위원  세입에서는 배상금이고,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아까 차이는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변상금은 어떤 사업이 적법하게 소유자라든가 피해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상금은,
○위원장 서상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게 변상금 그러면 방금 하는 대로 주민한테 적법하게 지원되는 금액은 그냥 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구태여 법률적인 용어를, 변상금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변상을 하는게 안 맞습니까?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위원장 서상훈  적법하게 하면 지원금이 되든지,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지원금이 아니고 변상금입니다.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금액이 지금 비슷해서 착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변상금은 지금 저희가 도남지구 개발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변상금 부과금액입니다 세입 잡은 게, 그리고 지금 보상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금액이고, 금액이 유사하니까 지금 착각,
○위원장 서상훈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원금은 아닙니다.
  적법 행정절차에,
○위원장 서상훈  변상금은 뭔가,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변상금이 맞는 거거든요.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건설과에서 부과했습니다 이 변상금은,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는 거는 배상금입니다 변상금이 아니고,
최우영 위원  지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팀장님, 세입 17쪽에 있는 변상금은 거꾸리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고,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아니고,
최우영 위원  이거는 도남지구,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예. 도남지구에 변상금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변상금을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배상금으로 나온 건 7억 3천을 잡아놓았는데, 2,900을 잡아 놓았는데 이거는 세입은 그러면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세입은 없이 전체에서,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전체적으로 세입 잡은 거에서 저희가 세출을 잡은 거지요.
최우영 위원  그렇게 되지요?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예. 세입세출 다 모아가지고,
최우영 위원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질의를 하게 되었던게 세출은 갑자기 생겨지니까 추경에 하는게 맞는데 세입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지, 이렇게 맞추어서,
○예산팀장 박남숙(방청석에서)  금액이 비슷하니까,
최우영 위원  추경에 변상금이 갑자기 생겨졌는데 배상금이, 변상금이 잡혀진 이런 예산이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일 처음에 질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예산 금액하고 유사하니까 이게 착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소송업무 배상금 이래가지고 1,500만 원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검단동 파크골프장에 체육진흥과하고 소송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도 포함된 겁니까?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이 건 1,500이 추경에 된 거는 우리 기존에 손해배상금이 2천만 원인데 작년에 건설과에 산격동에 10-9, 10-23, 두 필지가 지목이 밭입니다, 전인데 세 사람 공동소유 토지입니다.
  그게 1,10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 토지 일부를 도로로 포장해 오래전부터 포장되어 사용했는데 지금 인근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세 분들이 구청을 상대로 내 토지를 너희가 도로포장해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내가 토지소유자로서의 잉여 상당의 손해를 봤으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잉여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내 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 배상금이,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월 20일 정도 확정이 되었는데 판결이, 우리 손해배상금 잔액이 부족해 가지고 그해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을 해가지고 그 비용이 소송비용이 1,160여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해서,
○위원장 서상훈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팀장님은 거꾸리 그 소송사건의 담당팀장입니까?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총괄합니다 법무부서에서,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좀전에 과실율을 40%에서 30%로 경감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항소를,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해놓고 고문변호사도 투입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그 10% 절감하기 위해가지고 구청에서 과실율을 절감하기 위해가지고 구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답변자료는 어떤 겁니까?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1심 판결내용을 보고 그 1심 변호사가, 보험회사 변호사가 주장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다가 누락된 부분, 그걸 항소심에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본인과실이라는거, 이게 지금 아까 좀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2021년도 사고시점이 10월 21일인데 새벽 5시 20분이,
○위원장 서상훈  아니 아니 제가 지금 묻는 팩트는 그게 아니고 과실율을 10%를,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
○위원장 서상훈  절감을 할 수가,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위원장 서상훈  한다고 지금 했는데 지금 담당팀장님이 구청에서 어떤 걸 재판정에 가가지고 답변을 해야만이 감경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예.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1심에서 주장이 안 된 부분이 뭐냐하면 그 10월 21일 가을 시기에 5시 20분은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주의사항이 보이겠습니까 있었다해도, 함지산인데, 그런 부분이 본인이 과실이 많다는걸 지금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더 항소심 변호사에게 하고 또 하급심에 판례가 동구에 2016년에 있었던 거 30% 있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주장을 하고 그래서 항소심에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 듣기로는 가장 기초적인 걸 1심 때 구청에서 솔직히 변호사는 당사자가 어떤 내용을 제공을 해줘야만이 거기에 법률용어를 덧대가지고 변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5시 20분에 어떤 사건이 발생됐다 이러면 그걸 왜 구청에서 담당변호사에게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데 그걸 이야기 안 해줘가지고 지금 40%가 되었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는데,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이 1억,
○위원장 서상훈  아니 보험 떠나가지고,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1심에는 우리가 관여 안 했습니다.
  보험회사 변호사가 했기 때문에, 아까 보고 처음 드릴 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1억 보험 배상이 되어 있고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위원장 서상훈  아니, 가면 갈수록 점점 이해가 안 되는데,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아니 사실은,
○위원장 서상훈  구청이 당사자인데 아무리 보험회사가 있지마는 그 어떤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충분하게 그 조언을 해 줄 수도 있고, 물론 보험회사의 변호사가 그 사건은 조사를 하겠지만 관례적으로 이렇게 보면 당사자가 변호사한테 어떤 어떤 사건이 어떻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변론을 하도록 해야지 지금 팀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 구청은 니가 알아서 하니까 뒤에 빠져 있고, 나중에 안 되니까 지금 2차에,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상훈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이게 처음에 체육진흥과에서 저희들이 사건이 들어오면 제가 다 물어보고 하는데 보험이 되어 있고 처음에 이 당사자하고 초기에는 1천만 원이 안 되어 합의가 되었어요.
  합의되면 종결이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서상훈  아니 종결이 되든 계속 진행이 되든 간에 구청의 법무담당자 아닙니까 지금,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우리는 보험회사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 걸 보고 안 해 주면 모릅니다.
  구청에 예를 들어 구청으로 소송이 날라와 가지고 소장이 날아오든지,
○위원장 서상훈  아니 지금 제가 자꾸 설명을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게,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이 체계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추진을 하는데 완벽하게 하면 좋지만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면 1심에서 판결이 나오고 그런 미비점이 나옵니다.
  그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파악했으면 좋은데 그런 모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저는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는게 개인이 민사소송을 붙더라도 담당변호사한테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이해가 안 가면, 아, 이런 점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물며 관에서 관의 시설물을 사용하다가 어떤 중대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한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1심에서도 체육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사태의 추이를 관망은 하고 있다가 빠지는 부분은 보충을 해야되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손실율을 낮추는게 당연한거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니까 구청은 뒤에 빠져 있고 1차에 40%가 되니까 동구청에 30%다, 우리도 10%를 다운시켜야 되겠다, 물어보니까 별 그건 없고 새벽 5시 되어 가지고 사건이 1차 때 누락된 걸 다시 이야기 해가지고 하겠다, 제가 들을 때는 그 중요한 사실을 1심 때 반드시 해야될 이야기를, 저는 제가 이렇게 질의할 때는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그 주민들한테 어떤 그걸 하고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구청에서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도 이런 과실이 나왔다, 이렇게 재판정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새벽 5시 되어서 일어난 걸 1심 때 이야기 안 하고 2심 때 이야기한다는게 제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사실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체육진흥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1심에서 보험에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위원장 서상훈  아니 모든 어떤 법률에 사건이 발생이 되면 물론 담당은 각 과에서 하겠지만 각 과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게 기조실의 법무담당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나 몰라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심에 간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전에 소송수행 건수가 40건 내지 50건 되다보니, 이 소송에 관여되는 모든 사항을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됩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런 부분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상훈  저도 소송을 많이 해 본 편이지만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 들리고 있어요.
  40건 되든 500건이 되든 간에 구청에 관여된 사건 같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구청에 어떤 과실율을 낮춰야만이 구민 세금은 줄어들 거고 또 그 피해자한테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되고, 이게 구청업무이지, 뭐 담당과에서 알아서 하겠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담당과에서 하는 것도 기획실하고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상훈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가지고 재해를 입은 주민도 손해가 되면 안 되고 구청도 안 되고, 할 건 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김홍기(방청석에서)  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혁신전략실장님 부재 관계로 박현종 미래개발팀장님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혁신전략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혁신전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1,400만 원 대비 4,500만 284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6쪽, 특별교부세로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2,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142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난 4월 우리 구에서 신청한 금호분소 공유공간 조성 관련 대구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시비보조금 1,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54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2년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선린종합사회복지관 공유공간 조성사업의 발생이자 284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유공간 조성사업이란 공공 및 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대구시 공모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3억 7,778만 원으로 기정액 13억 2,677만 원에서 5,1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73쪽, 금호분소 공유공간 조성사업 지원으로 시설비에 시비 500만 원, 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구입비로 시비 1,300만 원, 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증액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이었던 인구청년정책 업무가 우리 실로 이전되어 우리 실 정원이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9명 기준으로 편성되었던 관서운용 수용비가 144만 원에서 192만 원으로, 업무추진 기본급식비는 518만 원에서 691만 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89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각각 12인 기준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쪽, 시보조금 사업이었던 2022년 선린종합사회복지관 공유공간조성사업의 발생이자 284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전략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미래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혁신전략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보고를 들어보니까 또 전국지방자치 혁신평가 우수기관 해서 인센티브 2,700만 원 확보하셨고, 또 시도보조금 또 금호분소 공유공간 공모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또 1,800만 원 확보하셨고, 또 오늘 예산에 보니까 여기에 확보된 금액만 올려서 짠 거 같은데 공유공간은 설명도 해 놓았지만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중에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지금 우리가 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 추후에 공모사업이 또 계속 있다면 기획하고 있는 어떤 장소라든지 우리 공공기관이라도 먼저 생각하신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런 쪽으로,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따로 생각한데는 없었는데 이번에도 전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기관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었는데 마침 관문동에서 금호분소가 지금 새로 신축하면서 2층에 유휴공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회의실 안에 공유주방을 만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같이 신청한 케이스거든요.
  죄송하게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허정수 위원  공공기관은 다 부서로 돌렸으니까 1개 컨택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민간 쪽으로 또 한번 공모를 돌려서 확보를 해가지고,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할 때 같이 다 보냅니다.
허정수 위원  이 사업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때도 내가 설명드렸지만 상당히 보기 좋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믿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감사합니다.
김상선 위원  팀장님 칭찬부터 먼저 해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정말 잘 하셨고, 타 부서에도 아마 귀감이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면서 이번에 173쪽, 물론 시매칭사업이라도 시매칭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매칭이라 하더라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전혀 감이 없었는거였는지,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이게 사실은 금호분소 공유공간 조성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김상선 위원  이어지는 사업인데,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1,800만 원 확보되면서 같이 이어진 사업이거든요.
  여기 1,800만 원은 저희가 시비보조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합쳐서 여기 금호분소 유휴공간에 공유주방을 만듭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3천만 원 들어가요.
  배수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리모델링비가 3천만 원 들어가고,
김상선 위원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언제 하셨는데,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저희가 4월에 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올 4월에,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올 4월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김상선 위원  신규사업에 추경이,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맞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부서 부서마다 신규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측을 진짜 못 했느냐, 그게 궁금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팀장님, 실장님 안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에 특별한 거 없고 공유공간 조성사업 선린, 작년부터 시행한 거를 우리가 지금 선린도 선정을 받았었고 또 올해는 금호분소에 관문동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지금 단체에서 반찬 나누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관문동은 농산물시장 5층에 있다 보니까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해서 개인 개별아파트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금호분소 2층에 회의실, 소회의실 하나 있고 한데서 소회의실 공간을 주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공모하게 된 거잖아요. 그지요?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 3월에 공모가 나오고 4월에 하다 보니까 지금 추가비용 우리 대응부담금은 별도로 추경으로 생겨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 맞지요?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공유공간 공모사업이 보니까 대구시에서 연간 몇 개 안 하지요 지금?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지금 올해만 해도 선정된 구가 저희하고 동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겠지요. 2개 2개 사업, 네트워크 사업하고 공간사업하고,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네트워크 사업도 있고 공유공간 조성사업이 있고,
최우영 위원  그렇게 4가지 있는데서 그러면 2년 동안에 4개 정도 사업을 우리가 2개 확보했다는 이야기예요?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해마다 사업내용도 좋았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도 공유공간사업을 관문동에 있다 보니까 알게 되었었는데, 너무 적은 금액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책사업하고 업무를 우리 쪽에서 혁신전략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은 거 챙기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큰 거,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 할 때 김종련 위원이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큰 거 다 확보된 것도 다 빼앗기고 하는 우리 북구, 그런 것 속에 좀 더 잘하고 계시지만 대응 잘해서 전체 대구그랜드디자인에 대응해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개발팀장 박현종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감사실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 147만 1,090원과 세출예산 3억 1,0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147만 1,0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 636만 3,000원 보다 420만 원을 증액한 총 3억 1,0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에 기정예산액 2억 1,284만 9,000원에서 420만 원을 증액한 2억 1,7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사활동 단위사업 중 부패방지 업무추진 세부사업에서 기정예산액 2,202만 원에서 갑질행위 예방교육 강사수당 320만 원을 증액한 2,5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중 청렴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5,685만 원에서 청렴모니터링 설문참가자와 부패취약분야 개선활동 우수직원에 대한 기프티콘 구입으로 100만 원을 증액한 5,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패방지 업무추진과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실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질행위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경정으로 해서 올라왔고 큰돈도 아닌데 추경 성질의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사실은 감사실 소관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들이 다 추경 성질은 사실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갑질예방교육을 160만 원을 편성을 해서 확정을 받았는데 당초예산 정해지고 갑질 실태조사를 설문조사를 올해 갑질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했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 실태조사에 저희가 생각했던 갑질은 상급 간부공무원이 하급직원한테, 이렇게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사실은 당초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교육을 해야겠다고 160만 원을 잡았었는데 설문조사 결과 갑질이 비단 간부공무원에 의한 갑질뿐만 아니라 동료직원 간에, 또 어떻게 보면 하급직원이 바로 직상급자에 대한 을질 이런 부분들이, 갑질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교육을 하면서 추경도 있고 하니 전 직원에 대하여 다 갑질 교육을 하고 세대 간에 불균형, 부조화로 인한 갑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도와 달리 갑질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 직원 교육을 해서 우리 북구 조직문화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60만 원은 6월 7일날 6급 이상 전 직원 368명 정도에 대해서 우선 교육을 했고 하반기에 7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자 증액 320만 원 편성하게 되었고, 또 밑에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은 저희가 일반수용비라면 아껴서 사용하면 되는 사항인데 세목이 민간인한테 가는 301목이 직원한테 포상으로 주어지는 303의 목이라서 적지만 편성을 하게 되었고 그 이유는 올해 1월에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작년에 내외부 설문조사에서 부패 취약분야를 연고를 끊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약한 부분이 나왔고 올해 권익위 청렴도 평가 지표도 부패취약분야 개선에 중점이 더 맞추어지면서 저희가 조금 더 청렴시책을 추진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실장님, 포상금에 관한 내용은 갑질행위 이거 묻고 나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미리 알고 대답을 해 주셨군요.
  근절되어야 될 부분을 알아서 하셨는데 불요불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88억 8,401만 원 대비 2억 2,406만 원 증가한 총 691억 8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83쪽,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에서는 문화가 있는 정례조회 운영비 450만 원 증액, 2층 상황실 방송장비 구입비 1,100만 원, 행정차량 임차료 1,110만 원 반영 등 기정예산 대비 2,735만 원 증가한 총 6억 2,5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에서는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집행잔액 2,798만 원 감액한 총 2억 6,62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직원 능력개발 사업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해외 배낭연수 사업 재추진을 위해 국제화여비 4천만 원을 반영한 총 5억 8,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지향상 사업에서는 공무직 직원 건강검진비 2,700만 원, 제주 한주살이 프로그램 운영비 1,05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4,270만 원 증가한 총 35억 5,4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주민등록관리 사업에서는 주민등록증 등기우송료 152만 원 증액한 총 1억 9,17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사업에서는 고향사랑의 날 홍보부스 제작비 및 운영비 1,500만 원 반영한 총 8,97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내교류 활성화 사업에서는 우호교류도시와의 상호협력과 교류활동 추진을 위해 2,130만 원을 반영한 총 5,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공통)에서는 직급보조비 인상분 2억 1,648만 원 증액,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2,976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8,671만 원 증가한 총 619억 2,5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는 인력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680만 원, 월액여비 27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2만 7천 원, 시비보조금반환금 5만 3천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교육청 경비부담금 집행잔액 752만 원을 반영한 총 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13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성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은 기부금수입 3,84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9만 원을 합한 3,859만 원 입니다.
  지출계획은 첫해인 2023년은 모금액의 추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3,859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 위주로 예산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제안설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몸 건강히 돌아오셔서 고맙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그리고 행정 전반에 우리가 다 어루만지고 있는 부서인데 제때 적재적소에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질의보다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문화가 있는 정례조회 운영 이래가지고 예산을 450만 원씩 해서 3회 증액해서 하겠다 했는데 내용이 어떤 이유로 만들었고 어떤 내용들로 정례조회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매달 조회를 하고 있는데 보통 조회할 때는 청장님의 훈시말씀이라든지 표창수여라든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회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일반 공연팀을 초청해서 공연팀을 불러서 공연도 하고 딱딱한 조회 분위기를 타파하고자 직원들도 분위기도 업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연팀을 제가 조회할 때 그렇게 운영할려고 두 번했는데 올해는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이런 문화가 있는 정례조회를 작년에 두 번을 했다고 하시는데 기획을 했을 때 어떤 누군가가 기획안을 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어떤 직무자가 있을 텐데 실례지만 어떤 분들이 전체로 이걸 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문화가 있는 정례조회가 된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한 지는 몇 년 되었습니다.
  보통 조회에 오면 빨리 끝날 때는 20분 만에 끝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조회를 해서 훈시말씀하고 표창 수여하는 이런 딱딱한 분위기 보다 1년에 몇 번 정도는 직원들이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조회만 해서 갈 게 아니고 그런 공연도 한번 보는게 안 낫겠나, 그런 직원들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리 북구청의 어떤 문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조금 직원들 위주로 그리고 생각해 준데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좋다면 계승 발전시켜서 더 좋은 정례조회가 되도록 고민을 해 보시고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결과로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이거는 질의라기 보다는 간단한 확인사항인데 여기 국제화여비에 배낭연수 비용으로 183쪽인데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인당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무과에는 유공공무원 지원금으로 인당 300만 원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게 이건 배낭여행이고 그건 유공공무원 문화탐방이라서 그런가? 싶은데 약간 다른 과하고 형평성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한 거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해외여행 경비가 부서별로도 있고 저희 부서는 당연히 있고요.
  보통 해외여행 경비가 구청에서 100% 지원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배낭여행인데 자부담을, 왜냐하면 배낭여행을 가는 직원이 선호도가 높고 해서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100% 지원 안 하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200만 원이고 자부담이 50만 원 될 수 있고 100만 원도 될 수 있고요.
김종련 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 직원 사기진작 이런 거 많이 신경쓰니까 좀 더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경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185쪽에 인건비가 조금 증액을 했고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인건비 이런 기본적인 기본경비는 직제개편에 따라 조직이 늘어났거나 증원했을 경우에 조금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제안설명에도 보면 인력증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조직에 인력증원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185쪽에 보면 인건비 관계가 제일 처음에 연가보상비 관계는 과목 조정한 게 다고요. 그 밑에,
김상선 위원  잠시만요, 어떤 내용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제일 첫 번째, 연가보상비 상반기 위에 3,093만 1,000원을 삭감하고 밑에 3,093만 원을 증액시켜 놓았는데 여기 101-01은 직원들 연가보상비이고 처음에 거기에 다 편성을 했었는데 상반기 5일분 연가보상비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경이라든지 기타직보수가 연가보상비를 편성을 여기에 해 놓아서 실지로 집행할 때는 여기에서 집행하면 안 되고 밑에 101-02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밑에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직급보조비가 급수별로 8·9급은 15만 5,000원, 7급은 16만 5,000원, 직급별로 다른데 금액이 단가가 인상이 올해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단가인상분을 일부 반영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간외근무수당 여기는 우리들이 청장실 비서실에 올해 직원 증원이 1명 되었습니다.
  그 직원 1명 증원되어서 추가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선 위원  아, 이해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 여기 이번에 추경을 잠시 보니까 신규사업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184쪽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경비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행정기준에 따라서 의회에서 따질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닌데 추경에 올라왔던, 올라올 성질이 과연 되는가, 행정지원과에서 주로 신규사업이 많아서 이 내용을 미리 본예산 때 알고 있었더라면, 또 알고 계셨을 것 같기도 한데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답변,
김상선 위원  예예.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고향사랑의 날 부스 제작이라든지 버스임차료, 우호교류도시, 이런 관계가 사실 우호식이 대구시에서 안동시와 우호교류 협력체결을 2022년도 연말쯤 11월달인가 협력체결을 해서 각 구·군에 2개 동씩 안동시·면하고 2개 동씩 우호협력을 맺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구암동하고 복현2동하고 임동면하고 길안면, 두 군데 우호교류 협력도시 맺을 시점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그 내용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럼 올해 본예산에 하시면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작년에 이야기가 나와서 올해 추진을 하는게 맞다, 시에서 실적을 자꾸 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 것도 거의 없고,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서로 우호협정 체결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상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호도시 교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그러면 버스임차비는 안동시하고 하는 이건 대구시에서 지금 일괄 지정을 해가지고 교류를 하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대구시에서 구·군별로 2개동씩 지정을 해 줬습니다.
  어느 면하고 어느 면하고 해라, 저희들은 임동면하고 길안면 해서 동 2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왜 이런 사업을 대구시에서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대구시와 안동이 물관계 협력이라든지 대구시와 안동시 관계의 차원에서 하면서 기초 기관에도 대구시하고 안동시하고는 하겠지만 읍면까지는 구·군에 있는 읍면하고 동하고 이런 식으로 맺자, 그 당시에 이야기가 나와서 협약체결이 그 당시에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구암동하고 어디 어디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구암동하고 복현2동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버스 4대라는 건 2대 2대씩 가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면 협정식 체결하는 행사도 있고 그리고 그중에 1개가 아무래도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일손돕기 갈 때 버스 2대로 갈 예정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301항에 있는 농촌일손돕기 428만 원 있는데 이것도 안동으로 정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그것도 길안면하고 임동면에 갈 예정입니다.
최우영 위원  길안하고,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임동면,
최우영 위원  그럼 거기에서 농촌일손돕기인데 행사비가 실비지원금으로 나오고 버스 4대면 40명씩 160명 정도 된다고 보면 실제 한 사람 앞에 2만 8,000원 정도 실비지원이라고 예산상, 보기에 그렇게 나오는데 실비가 지원이 어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실비지원이 뭐냐하면 우리가 아침 일찍 동별로 버스 2대니까 가는데 밥값입니다.
  아침하고 점심하고, 그리고 중간에 간식비하고, 그 비용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우호교류도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1,200이 지금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기정액 되어 있던 3,500 속에서는 이 사업들이 없었습니까?
  농산물 직거래장터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기존에 3,500 이거는 원래 우리가 자매결연도시할 때 예산이고 이거는 신규로 생겨서 임동면하고 길안면 두 군데 중에 구암동에서 임동면할 때 복현2동은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할 계획이 없어서 이 사업자체는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복현2동에서는 그냥 협정식 체결하고 농촌일손돕기 이 2가지만 할 예정이고요.
  구암동은 그 두 가지 플러스 해서 직거래 장터까지 한번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장터하는데 한 동네 열어주는데 부스 설치하고 하는데 실제 1,2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준다, 팔아주는 것 보다 바로 직접 경비 지원해 주는 정도가 나을 정도의 돈인데,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그건 참고로 일반 직거래 장터 농산물 하는 경우도 우리 구청 마당에서 하고 했지만 구암동의 이야기가 인근에서 그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인근의 상가에도 호응이 좋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구청이 의성하고 문경,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보성, 괴산, 강릉하고 문경, 의성, 영양,
최우영 위원  6개인데, 그러면 안동은 대구시에서 시켜가지고 지금 다시 추가로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쉽게 말해서 그 6군데는 저희들하고 자매결연도시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는 자매결연도시는 아니고 우호협력 체결 협약 맺어서 하는 자매결연도시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 6개 중에서도 지금 교류 현황이 상대적으로 편차가 심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실질적으로 보성이 제일 오래되었는데 보성에서 행사할 때는 그 자체가,
최우영 위원  새마을단체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보성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보성에서 교류해서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충북 괴산하고 새마을 단체끼리 교류해서 했고요.
  그리고 괴산하고는 연말에 절임배추 관계, 보성은 감자 관계, 그런 게 있고 또 보성에서 차 축제한다든지, 저희들도 얼마 전에 갔다 왔지만 그런 축제할 때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서 하고 저희들이 바람소리길 축제할 때도 그런 도시에서 와서 방문해서 하고요.
최우영 위원  구청 마당에서 농산물 했던 건 의성하고,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그때는 의성입니다.
최우영 위원  새로 신규사업으로서 교류사업에 2천 정도가 추경에 들어왔다는 부분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대구시 사업으로서 만들어지면서 각 동별 2개 정도 구별로 맺어라, 제가 보니까 사업이 어쨌든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추경으로서 대구시 사업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부스 하나를 여는데 1,200, 결국은 일손돕기 나가고 하는 차량하고 800만 원, 간식비하고 나가는, 그 2천만 원을 안동시하고 교류 각 동하고 맺으라,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할 때 저희들이 구 교류라든지 100% 복현2동은 직거래 장터를 안 하고 구암동은 자기들이 동에서 단체들이 회의를 해서 어차피 이런 걸 하는데 한번 이런 걸 해 보자, 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은 전달해서 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거래 장터 자체도 부스만 하는 게 아니고 공연행사 다 포함해서 1,200만 원입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위원님, 이건 제가 부연설명 드리자면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게 지금 상수원 취수원 이전문제 때문에 구미하고 그런 부분이 되면서 안동하고 협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구에서도 어차피 상수원 취수원 이전문제는 구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조금,
최우영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는 대구시에 독선이 계속 있어서 그런데 구미시와 추진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하고 안동 물이 깨끗한지 안한 지에 많은 논란이 있고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대구시에서 주장한다고 또 대구시에 뒤치다꺼리 해 주듯이 구청에서 2천 예산을 들여가지고 따라가주는 형태, 우리 대구시민과 합의된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안동시하고 지금 안동시에 2천 예산 들여가지고 농촌돕기, 기존 우호도시에 대한 교류사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2천 편성시키는게 적절하느냐는 거지요.
○행정국장 임대환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안동하고 상당히 협력사업을 많이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시에서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최소한에 저희들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또 구·군별로 사전에 협의도 좀 한 상태이고,
최우영 위원  8개 구·군은 대충 2천 정도의 예산을 추가해 가지고 우리 구청처럼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임대환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게 한두 군데 정도만이라도 이 예산을 삭감했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잡히면 북구는 대구시 정책에 제일 소외받고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따라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예산이 맞아요.
  있을 수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참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185쪽에 있는 직급인데 예산 부분을 떠나가지고 지금 청장비서실의 인력이 송정열 실장, 그리고 금동규 씨, 곽희선 씨, 이 3명이 비서실 TO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있다가 1명 더,
최우영 위원  그러면 지금 김상우 씨 같은 경우는 구청장 지시사항, 구청장 직소민원처리, 부속실 관리, 같은 비서업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최우영 위원  그런데 직제 조직표 연락처에 보면 실 산하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편제가,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최우영 위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직원 조직도에 보면 같이 안 얹혀져 있어요.
  실장 밑에는 2명밖에 없다고요 지금,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 전임 비서였던 분이 지금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 자체는 비서실 업무이고, 그러면 직급 형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7급 상당입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청장실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보좌관 그리고 개방형직제를 몇 명 할 수가 있지요 직급별로,
○행정국장 임대환  비서실 규모는 어떤,
최우영 위원  비서실 규모가 아니고 임기제 형태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이냐는 거지요.
○행정국장 임대환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 정확한 사항은 확인을 별도로 해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비서실 인력규모나 이런 건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기존보다 덜 채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지 몰라도 정책보좌관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결국은 앞에 비서가 퇴사하고 난 뒤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었고 그리고 업무는 실장 밑에 산하에 들어가 있지않고 그러면 지금 8대에 비하면 2명이 청장 보좌인력이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임대환  뭐 비서,
최우영 위원  현 업무가 1년 전에 비하면 지금 정책보좌관하고 그리고 나갔던 비서가 다시 들어와서 또 비서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 비서실 업무를 5명 TO로 지금 하고 있는, 청장 보좌를 5명이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임대환  예예.
최우영 위원  1년 전에는 3명이 했던 거 맞지요?
○행정국장 임대환  지금 비서실에 기존에 있는게 기사 1명,
최우영 위원  기사까지는 빼고 제가 이야기,
○행정국장 임대환  실장, 그렇지요, 3명이 있었는데 그 정책보좌관은 비서업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한 문제고요.
최우영 위원  정책보좌관은 5급이고, 그러면 전임비서는 지금 몇 급으로 되어 있지요?
  7급입니까?
○행정국장 임대환  비서는, 비서실장은 6급이고,
최우영 위원  상우씨를 이야기합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거기는 별정 6급 상당이입니다.
최우영 위원  별정 6급입니까?
○행정국장 임대환  예예.
최우영 위원  청장 보조인력에 대한 인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리고 법적근거 이걸 추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그러면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인력하고 비서진의 인력을 몇 명까지 둘 수 있는 그런 규정하고 이 사항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1년 전에 비해서 결국은 TO가 2명이나 증가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정이,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183쪽에 물론 자산취득비가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상황실 방송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경비 중에서 소요경비인데 이게 추경을 보면서 좀 섬세하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걸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중요한 어떻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미처 발견을 못 하셨는지,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물품 방송장비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지마는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이 작년 10월달에 할 시점에는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나고 해도 그 시점에는 그래도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체할려고 하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상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요경비라는 거지요.
  내구연한이나 이런 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좀전 우호교류도시 이런 부분 최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애초에 필요해 가지고 기획되고 이렇다기 보다는 대구시 지침에 따라가지고 저희 구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서 기획조정실 할 때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행사기획을 할 때 2천만 원 상당의 돈을 쓰잖아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몇억도 몇십억도 그냥 날아가는 판에 2천만 원이지만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하게 되었다면 저희 나중에 행감이나 결산 때 또 보게 되겠지마는 그냥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 1,200만 원을 잡고 그러면 하고, 설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2천만 원이 그냥 쓰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일은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일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 구와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돈이 행사 기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다른 문화행사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자매도시 그 부스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부스 여는데 돈 쓰고 그거 사 주는데 돈 쓰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 어떤 실질적인 구민한테 혜택이 있나 이런 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가지고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공교롭게도 우호교류도시 거기가 제가 지역구로 있는 구암동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계속 우려를 하시니까 저희들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님 이하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통장님들, 전부 다 공청회를 두 번씩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견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하자, 하지 말자 우리도 우려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걸 다 걸러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한번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고 교류특산물 장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에서도 되게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지역문화축제를 페스티벌을 한번 했는데 함지공원 옆에서, 그 행사와 같이 곁들이면서 이 부스 장터를 만들어버리면 이 지역에 있는 상권이나 모든 것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우리도 시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제가 할 말씀은 없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동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이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했다는 점을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우리 허정수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그걸 지적하는게 저는 아니고 어떤 기존에 6군데에 우리가 교류자매도시가 있고 한데 그런 쪽에 예산이 가는 게 아니고 뜬금없이 대구시 정책을 하다가 안동시와 교류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7·80년대도 아니고 산하기관에다가 자매결연을 맺어라 강제로 부과하듯이 할당을 주고, 그게 추경으로 해서 2천씩 예산이 부담되는 부분, 우리가 안동과의 교류를 꼭 맺어야 되겠다는 우리 구청 입장이 아니고 대구시 일방적인 지시에, 요즘 시대가 어디인데 지시에 따라가지고 동 정해지고 사업하는 이게 추경으로서 과연 바람직하냐, 그걸 지금 제가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가 구청에서는 갑쪽 하나 을쪽 하나 속에서 맞추어가지고 안배도 하고 동네위치, 여건,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각 동네를 섭외했었겠지요.
  그러다 보면 또 일을 맡는 동네에서는 구암동이나 상당히 힘들어지고 인력수급도 힘들어지고 고생은 하겠지요.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했던 부분은 아니고 기왕에 벌어지고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잘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뜬금없이 추경으로서 이런 예산들이 반영되는 건 추경 목적상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기를 먼저 지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차량 부분에서 관용차량, 연말 의회까지 차량이 2대 되면서 코로나 정국 이후에 관용차량 2대를 동시 교체하는 게 맞겠느냐 해서 또 청장님이 그럴 때 물러났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렌트로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앞에 차종을 선택했을 때 문제도 우리가 구입을 할 것 같으면 친환경 차량 하이브리드도 안 되고 전기차량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존에 차량의 등급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는 단가상, 거의 배가 올라갔지요 앞 기종에 타던 차량에, 그런 G80 전기차로 가면 9,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갔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야기가 친환경차 전기차만이 가능하고 하이브리드도 안 된다, 그래서 기존에 4천만 원 정도 구입하는 차량을 타다가 배가 넘는 차량으로, 그것도 2대 동시에 바꾸는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건데 지금 구입하는 렌트하는 차량은 친환경차입니까,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친환경차량 아닙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규정에 행안부지침상 구입을 할 때는 친환경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고 렌트를 할 때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친환경차량, 무공해 차량, 이런 종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차 대수를 100% 무공해 차량으로 구입을 해야되는데 그 100%가 뭐냐하면 100대에서 100대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 100%, 쉽게 말해서 전기차 승용차를 1대 구입하면 그 기준비율을 1.5대 구입한 걸로 환산하거든요.
  그러니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대 중에 1~2대 정도는 일반차도 구매가, 그 비율을 100%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큰 원칙 속에 렌트는 우리 구입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차량 혜택이라든지 비율을 맞추어 내는 건 기술적인 이야기인거고 그걸 떠나가지고 탄소중립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러면 렌트를 하든 「허」자가 되든 시민들이 그걸 느끼지는 않는 거지요.
  청장님이 타고 갔을 때 친환경차량을 탔느냐 안 그러면 배기량만 높고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을 탔느냐라는 건 시민의 눈이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렌트차량도 똑같은 친환경차량의 기준에 맞추겠다는 의도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구입할 때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특별한 차종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5천만 원 전후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고급승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입하면 된다 그랬을 때 정부의 기준상 맞추었을 때는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승용으로 나오는 형태의 6천 정도의 차종도 승용형태도 아니고, 가다 보니까 맞출 수 있는게 9,500만 원 짜리의 G80 차량이라야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9,500만 원 차 예산이 2대가 있기때문에 과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와서는 친환경차량이라고 해서 9,500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는 렌트를 하기때문에 그 기준을 피하기 때문에 거의 9천 똑같은 금액의 차량을 친환경차가 아닌 일반차를 렌트를 해도 된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친환경차량을 구입하는게 권고사항으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청장님 차가 사실 현실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대충 내막은 아시지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으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충전한다든지 대기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일반 업무용 차는 타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청장님 차는 월 2만㎞ 정도 타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없지않아 있고요.
  제가 물론 기준이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산다, 그런 제가 답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저한테 법적으로 물었으니까 가능은 일단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현실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승낙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잘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길어지지만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으로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게 되지 않는다, 구입차량은 전기차량만이 승용은 가능하다, 그래서 적당한 차종의 승용을 찾으니까 올라가니까 9,500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랜저 지금 신형이 하이브리드만 가도 5천 전후로 차가 충분히 좋고 괜찮다는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 정도 2대가 올라왔었으면 작년 연말에 통과되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차량으로 보전을 못 받기 때문에 전기차종으로 가야되고 전기차종에서 승용은 결국은 G90까지 80까지 가니까 9,500 예산이 갔다고요.
  거의 2억 예산 들여가지고 2대를 동시에 어떻게 구입하느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렌트를 하기 때문에 그 규제수량을 피하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가격에 휘발유차로 그냥 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탄소중립을 이야기하고 하는 속에서는 맞느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검토하는 렌트하려는 차종, 그 차종에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들었었거든요.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K9 지금 차종을 염두에 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거기에 하이브리드가 있다는 거 혹시 파악해 봤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하이브리드 있는 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는 연말 그때 양쪽 청장님이나 의장님 차를 동시에 바꾸는 거에 굉장히 반대한 사람이 아니고요.
  코로나 힘든 시기에 어떤 시민들이 1억대 차를 동시에 2대를 바꾸는 거를 시민정서상 용납할 수 있겠느냐, 구청 입장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친환경 차량으로 꼭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차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9,500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했고, 좀 더 저렴한 하이브리드는 안 되느냐고 그럴 때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그렇게 브레이크 걸리고 나니까 이제 렌트라는 어떻게 보면 우회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휘발유 차량으로 그냥 가겠다라는 거는 정말 모순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임대환  위원님,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이브리드 차가 있다면 저희들이 운영상에 어떤 문제나 있으면 방법이 없는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이 없다면 나중에 부족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감안을 해도 되니까 만약에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면 하이브리드 차가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 사항이 또 의전이라는 특수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하이브리드 차가 있는데 특별히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별도의 나중에 재원을 물론 돈은 더 비쌀거니까 반영을 추가로 또 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대신에 운영하는데 사실은 문제 부분이 또 계속적으로, 워낙 차 운행빈도가 높고,
최우영 위원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가고 더 좋은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국장 임대환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산이 조금 더 집행이 되더라도 우리 자기 스스로의 모순에 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속에 구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이야기하고 하면 친환경차량 중심의 렌트를 하더라도 좀 차종변경을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회의하는 중에 제가 답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우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걸 이해 못 한게 아니고 그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김종련 위원께서 부스를 만들어놓고 실효성 있게 효과적으로 해야된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구암동에서 일어났던 공청회가 몇 번 열리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서로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저도 차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다른 영역으로 물론 그때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지만 저도 고가의 차를 2대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마음적으로는 안 좋았지만 해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또 청장님에 대한 렌트카로 이렇게 한다는 점에서는 좀 넓게 저는, 그러면 청장님이 월에 2만㎞를 타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행사를 가시고 또 그 청장님의 몸에 대한 어떤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편의성을 도모해 준다면 오히려 북구청의 발전과 어떤 편안함에 능력이 더 발생된다면 그 가치는 우리가 그냥 가격이나 어떤 차량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행정팀에서 생각하고 있고 기획하고 있는 그걸 편안하게 지금처럼 가감 없이 해 주면 이 차에 대한 부분은 너무 우리가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런 불거지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행정부에서 좀 믿고 맡겨주는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보충 답변이라기보다 제가 만든 원칙은 제가 앞에서도 차량을 구입하지 말자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차량의 구입에 모든 차종이 재무에서도 취급을 하지만 과장님 재무과장 시절에 제가 친환경차량 구입 비율 전체적인 파악을 다 해 봤었습니다.
  해 봤었고 우리 구청에서 친환경차량 도입에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차량 구입을 더 촉구했었었고요.
  그런 속에 기존에 기왕에 렌트를 할 것 같으면 그런 친환경 차량이 나오면 차종을 그런 형태로 변경,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장거리를 많이 뛰는 차량일수록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유리한 거고, 차량 가격은 더 올라가지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굳이 의전용 차량을 더 품위를 떨어트려서 낮은 가격의 차량을 구입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차량을 구입할 것 같으면 명분에 맞게, 그 대신에 품위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내세우는 탄소중립에도 맞는 형태의 차량을 타는게 맞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우영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구청장 비서실 인력운영 관련자료를 행정지원과에서는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