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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계속)
  3.   가. 건설과 소관
  4.   나. 교통과 소관
  5.   다. 토지정보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계속) 
    가. 건설과 소관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쪽에서 108쪽에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189억9,685만원으로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106쪽에서 107쪽 세외수입 분야에서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9,907만원, 도로·하천·공유수면 사용료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 10억9,191만원, 도로·하천 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 13억9,098만원, 재산매각수입 및 기타수입 5,47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35억8,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무태교 보수·보강공사 6억원, 연경천 정비공사 7억6,500만원, 팔거천에서 서리골천간 산책로 조성공사 3억원,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14억원, 총 3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조정교부금 분야에서 무태교 보수·보강공사 9억원, 팔거천 우안 경사로 설치사업 5억원, 팔거천에서 서리골천간 산책로 조성공사 5억원, 총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38억6,480만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20억2,500만원, 팔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13억8,750만원을 포함하여 총 78억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에서부터 224쪽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예산 525억1,604만원으로 본예산 314억6,67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3억4,926만원입니다.
  이 중 2022회계연도 내 집행액은 360억1,686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6억741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127억1,679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8억9,062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31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4.86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19쪽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로 총예산 1억7,571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4,36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07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망 구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관련 보상 분야로 총예산 3억7,298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7,224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9,815만원, 집행잔액은 259만원입니다.
  220쪽에서 221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로 총예산 160억1,254만원으로 본예산 64억5,73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5억5,524만원입니다.
  이 중 106억5,0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억1,359만원으로 명시이월 34억274만원, 사고이월 18억1,08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4,892만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분야로 총예산 147억7,292만원으로 본예산 127억9,46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7,832만원입니다.
  이 중 101억6,6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1억7,760만원으로 명시이월 41억5,739만원, 사고이월 2,02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1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2,161만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수자원 관리의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 분야로 총예산 1,178만원으로 집행액은 87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7만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총예산 9억3,554만원으로 본예산 4억11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3,436만원입니다.
  이 중 3억5,5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1천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천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억원, 보조금 반납금은 1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970만원입니다.
  223쪽 하천정비 분야로 총예산 194억8,890만원으로 본예산 133억2,10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1억6,785만원입니다.
  이 중 138억9,9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5억806만원으로 명시이월 49억4,850만원, 사고이월 5억5,956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0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991만원입니다.
  224쪽 인력운영비 분야로 총예산 5억4,550만원으로 집행액은 4억5,299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48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76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에서 총예산 1억4,495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7,19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02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통하여 구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북구 주민의 행복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도시국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국 업무 중에서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크고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많아서 직원들이 늘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20쪽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출을 통한 행정기관 신뢰도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결산했을 때는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7,600만원 정도 되는데 2022년도에는 금액이 1억1천만원 정도로 45.7%가 상승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다 보니까 때로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고충 속에서 판결 확정에 따른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로가 많았고, 앞으로의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방향이라든지 그런 추세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부당이득금, 우리가 부과하는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토지사용료 반환에 대한 청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재판부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에 따라서 토지사용료를 연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17명이 신청해서 1억1,178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추정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추정예산에다가 올해 신청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추정해서 잡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3천만원 정도였고, 지출은 1억1천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은 된 것이고, 지금 이 이야기는 비도시 계획시설에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 예를 들면 제3아양교 램프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구간이 사유지인데 과거에 시에서 교량공사를 하면서 하부지역이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국·공유 재산이 전부 국유지인 줄 알고 사유지 보상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유턴지역을 과거부터 교량이 확장되기 전부터 주민들이 사용하던 길이기 때문에 길을 끊지 못합니다.
  계속 사용하려다 보니까 땅 주인이 매수를 하던지, 토지사용료를 내던지, 이렇게 재판청구가 들어오면 되면 저희가 법원판결에 따라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우리 구에는 그런 경우가 몇 곳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사실 현행 법령제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과거에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지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법원경매를 통해서 이 땅을 취득하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이런 토지사용료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반 토지 소유자들도 선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사실은 쓸모없던 땅이었던 땅을 소유하던 분들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재산권 청구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8쪽, 하수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비 피해라든지 다른 도시보다 빈번하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같은 경우 하수도 관리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씩 폭우로 인해서 발생이 될 때는 사전에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자율방재단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맨홀 관련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하수도 예산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확충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도를 신설하고 하기는 불가피한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하수도도 준설하고 준비를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한 번씩 비가 오고 할 때 관내에 가보면 맨홀 뚜껑을 자기 집 주변에는 냄새가 난다고 다 덮습니다.
  동 직원들이라든지 자율방재단 대원들이 맨홀 덮어둔 것을 치우고 하는데 맨홀 뚜껑이 요즘은 변형이 되어서 상부에 막아주는 장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찌꺼기가 많이 끼고 하다 보니까 동에 직원들하고 나가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라든지 찾아보니까 요즘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당기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준설은 못하지만 맨홀 입구 상부에 거름막 해놓은 곳에 진공으로 빨아당기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하수도 관련하신 분들이 동에 그런 장비가 설치되면 비상으로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도입이 되도록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도시국에 건설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항상 많은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21년 결산서와 ’22년 결산서 내용에 차이가 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22년 결산서 기준으로 819쪽 성과보고서 첫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도로점용 허가사항의 적정관리 성과지표에 ’21년 달성 성과 실적에 272라고 나와 있습니다.
  ‘21년 결산서에는 달성 성과가 275로 나와 있고, 819쪽에서 ’21년 달성 성과를 봤을 때 275 목표에 272 실적인데 달성률이 100% 나와 있고, 그와 같은 것이 821쪽에 도로건설사업 추진성과 지표도 그렇고, 826쪽에 하수도 준설 실적도 ‘21년 달성 성과가 ’21년 결산서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과보고서에 향후 개선사항이 나와 있는데 달성률이 100%에서 130% 안쪽인 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기재되어 있어서 작년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상 내용이 다 똑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결산서에 있는 내용이 올해 결산서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이 부분은 제가 잘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정밀하게 보시고 질의해 주셔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상에 착오가 있거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계산에 미스가 있었거나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영준 위원  ‘21년 결산서 기준으로 달성률이 100%인데 똑같은 수치가 올해 결산서에는 ’21년 달성이 52%라고 하니까, 결산서는 남는 자료니까 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건설과장 이재석  예,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리고 819페이지 효율적인 도로,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의 측정산식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측정산식이 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부과하고 부과금액을 모수로 두고, 징수액을 분자로 두면 달성률이 100%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식이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왜 이런 산식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산식에 대한 공식은 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오영준 위원  예.
○건설행정팀장 허성화(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허성화입니다.
  오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점용료 부과산식은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금액이 분모로 가고 징수율이 분자로 가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징수율이 나옵니다.
  그것을 따져서 100% 기준으로 해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매기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성과지표를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산식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추후에 질의해 주신다면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점·사용료가 도로점용 사용료인 거죠?
○건설행정팀장 허성화(방청석에서)  예, 도로 점용하는 자에게 저희가 부과하는 금액이 맞습니다.
오영준 위원  점·사용료라고 쓰기도 하나요?
○건설행정팀장 허성화(방청석에서)  점용료나 사용료나 같은 의미로 쓰는데 법적으로도 점용료도 있고, 사용료도 있고, 용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혼선을 막기 위해서 도로 점·사용료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이 성과지표에 성과 자체가 더 많은 점용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과된 금액을 얼마나 징수하느냐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 성과지표인 거죠?
○건설행정팀장 허성화(방청석에서)  세입예산을 전년도 수납액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조금씩 상향해서 예산을 잡고는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예산액은 잡아놨으나 저희가 정기적으로 허가된 사항은 정기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에 대해서 점용을 일시 점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허가가 나면 도로 일시점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납액이나 징수율이 예산보다 항상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건축허가가 많이 일어나면 일시 도로를 점용해야 하는 신청이 건축허가 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징수를 하고, 수납을 하다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징수율이 높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부과했는데 납부자가 영세하거나 영업이 부진하거나 할 때 수납이 안 되고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잡을 때 건설과에서는 성과 중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을 때 징수율에 따라서 성과지표를 작성하였고, 그에 맞게 수납률이 높으면 만족도를 75% 이상 잡아서 징수실적을 100% 점수로 매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영준 위원  예, 팀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나. 교통과 소관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9쪽,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22억3,854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7억51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05억3,344만원입니다.
  22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4억1,944만원으로 이 중 223억2,03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1,00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240억1,097만원으로 교통증진 확대사업에서 교통환경개선,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에 218억1,6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6쪽 교통질서 확립 사업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사업, 방치차량 처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 등에 1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4억544만원 중 인력운영비에서 2억8,592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6,9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301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9억9,144만원으로 세외수입 30억6,615만원, 시·도비 보조금 5억3,550만원, 순세계잉여금 72억3,234만원, 전년도 이월금 41억5,744만원입니다.
  다음은 31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9억4,651만원으로 36억9,96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1억1,53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15쪽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사업의 예산현액 152억3,029만원 중 30억4,89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억4,982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주차장 관리사업에서 2억7,77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8억1,3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6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사업에서 2억7,565만원을 집행하였고,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사업에서 2억9,7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13억8,4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7억1,085만원 중 인력운영비로 6억4,5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49만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536만원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과오납 반환 등에 5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6,700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에 조사를 해서 9월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이 5,400만원으로 잔액이 1,253만원 정도 남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작년에 16명 뽑았습니다.
  인건비가 4,774만9천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분들이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맞죠?
○교통과장 서송학  예.
김순란 위원  전에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누가 내야 될까, 집주인이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서송학  그렇죠.
  일단 소유자가 냅니다.
김순란 위원  현실하고 너무 틀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주인이 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생긴 것은 백화점이나 큰 대형마트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몇m 이상 되면 부과합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1,000㎡ 입니다.
김순란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다고 치면 건물에 공부방 하나 내는 것도 차도 하나 없이 운영하는데 교통유발금을 부과시키고, 제가 놀란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집주인한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집주인은 받아서 10세대가 있으면 10세대에 나눠서 공통적으로 분배합니다.
  제가 볼 때는 2층 공부방은 차도 1대 없이 교통 발생 하나도 없는데 부담을 같이 품빠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는 구청에서 여성분들이 현장에 다니잖아요?
  구청 내부에서는 세대별로 계산이 나오던데 고지서를 세대별로 발부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쓰시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총액을 하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 거의 관리회사가 있습니다.
  관리회사에서는 알아보니까 역시 나누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내부적으로 얼마인 것 다 알고 있더라고요.
  1층 얼마, 2층 얼마, 3층 얼마, 상세하게 나와 있던데, 같이 발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은 계량기가 하나라서 개별적으로 발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누구나 세금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저도 구의원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금액도 크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감액을 해줬는데 지금은 감액이 없어서 제대로 나오는데 납부를 각자 고지서를 뽑아서 줘야지, 약자들에게 듬뿍 바가지를 씌우고, 가정집이 밑에 마트하고 같이 낼 수 없지 않습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이 결과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차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해서 교통시설이나 이런 곳을 정비하고 주차장 확보에 쓰는데 국가에서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소유자에게 하지,
김순란 위원  소유자한테 주는데 실제로 소유자가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그것은 건물 주인과 세입자 간에 경제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 정도까지 세세하게 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주인이 다 내든지, 주인이 월세나 전세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제세공과금 등은 세입자가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경제 활동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순란 위원  고지서에 1층 얼마, 2층 얼마라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전부 공동으로 매긴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내부적으로 눈감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서송학  그것은 저희가 부과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원들이 가서 일정 건물에서 몇 개 나눠져 있다면 사용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 그 정도 파악해서 정확하게 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부과한 금액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란 위원  이것이 현실하고 떨어진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부과해 주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같이 세금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냥 부과하고 돈 받으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그 피해를 서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지서 뒷면에 누구는 얼마, 아주머니들 현장 시찰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어 있으면 교통유발부담금 안 나오잖아요?
○교통과장 서송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고,
김순란 위원  타 구청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다 비슷하다고 봐야죠.
김순란 위원  모르니까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놀랐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구민에게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형평성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김순란 위원  국가에서도 현실하고 떨어지게 세입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생기는 건데 왜 주인이 내야 됩니까?
  현실은 주인이 내지 않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그런 부분도 시청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저도 이번에 알아서 진짜 아니다 싶더라고요.
  각자 세대로 부과하던지 별도 첨부를 해주면 되고, 1층에 돈 잘 버는 사람하고 2층에 돈 못 버는 사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참조하셔서 지금은 안 되지만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알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결산 예비심사 준비해 주신 교통과 과장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건설과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833쪽 성과보고서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과 공영주차장 조성 성과지표에 ‘21년 달성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21년 결산서 내용하고 수치가 다릅니다.
  올해 ‘22년 결산서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21년 달성 성과가 110으로 나와 있는데 ‘21년 결산서에는 103으로 나와 있고요.
  공영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 올해 결산서는 90으로 나와 있는데 ’21년 결산서에는 실적이 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35쪽 보시면 교통증진 확대 단위사업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에 ‘21년 결산총액과 ’21년 결산서에 있는 ‘21년 결산총액이 다른데 총액이 다른 이유가 세부 사업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에는 작년에 했던 세부 사업이 올해 사업에 없더라도 모든 세부 사업을 기재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내외부 지적사항이 우리가 선거 때문에 9월에 결산승인을 했었는데 작년 9월 회의록을 보면 김시현 부위원장님 이하 몇몇 분의 지적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 지적사항 기재를 결산서에 해주셔야 되는데 없어서 이 3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위원님, 추후에 확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오영준 위원  첫 번째는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21년 결산 수치와 ‘21년 결산서에 나와 있는 ’21년 달성 성과 수치가 다르고요.
  교통증진확대 단위사업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표)에 세부 사업이 작년 결산서에 있다가 올해 결산서에 없는 것들도 같이 기재해 주셔야 비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2년 결산서에 있는 ’21년 결산액과 ‘21년 결산서에 있는 ’21년 결산액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외부 지적사항, 이렇게 3가지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가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하고 같이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다. 토지정보과 소관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쪽 2022년도 토지정보과 세입결산액은 15억3,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각 부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6,596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2,249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그 외 수입 등이 포함되며, 111쪽 하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억5,723만원으로 과징금, 변상금, 기타 과태료, 부담금 등이 포함되며, 112쪽 지방교부세는 800만원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 800만원입니다.
  112쪽 하단 보조금은 1억7,671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며, 국고보조금은 1억2,083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2,493만원, 대현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8,940만원,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사업은 650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5,588만원으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사업 5,338만원, 광역도로구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사업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총 22억2,775만원으로 세출예산의 각 부분별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과목에서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및 검증,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예산액 1억1,287만원 중 1억29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3만원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과목에서는 측량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정리 업무 등 예산액 1억1,716만원 중 1억1,577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및 집행잔액은 139만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과목은 지적재조사 사업 및 대현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등 예산액 16억7,424만원 중 16억7,18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1만원입니다.
  228쪽 부동산관리 과목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 업무 등 예산액 725만원 중 50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2만원입니다.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과목에서는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등 예산액 1억7,629만원 중 1억7천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9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과목은 공유재산 대부, 매각 및 현황 측량 등 예산액 779만원 중 67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2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액 1억7,065만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5,43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30만원입니다.
  228쪽 하단 반환금 과목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반환금 313만원 중 10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8만원입니다.
  앞으로도 토지정보과에서는 구 재정여건 개선과 세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해 주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마지막 결산과 함께 845쪽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정보 제공 정책사업목표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개별공시지가 조정필지수 있지 않습니까?
  매년 목표가 50%로 나와 있는데 조사대상 필지가 100필지면 검증필지가 50필지, 측정산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표가 50%가 되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공시지가 전체 필지 중에서 목표는 50%, 실적은 70%인데 예산상에 60~70% 정도를 감정평가사에게 저희들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한 번 더 의뢰를 합니다.
  목표는 50% 잡아놨는데 실적은 60%로 달성되어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목표실적은 성과보고서 기준에 부합하는데 다만 목표가 50%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토지행정팀장 남기복(방청석에서)  예산문제가 있어서 검증을 다 받지는 못하고, 검증 100%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문제가 있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늘린 상태이고 목표치도 올해 되면 더 수정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맞습니다.
  ‘20년 달성 성과는 106%, ’21년은 118%, ’22년은 120%니까 점점 늘고 있는데 목표수정 기준이 130%가 안 되니까 목표는 계속 50%로 두고 예산문제가 있으시다....
○토지행정팀장 남기복(방청석에서)  검증 수수료도 올해 올랐고 그렇습니다.
오영준 위원  잘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란 위원  227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16억원의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언론에 광고도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것은 저희가 과거에는 종이도면, 그러니까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을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량기사에 따라서 성과의 차이가 나고, 오차 부분이라든지 마모에 대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현장 실제 현황하고 도면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경계측량을 해주면 도면에 있는 것을 현장에 복원을 시켜주는데, 세월이 100년 이상 되니까 측량을 못할 지경까지 되고, 측량기사에 따라 맞다, 아니다 하니까 측량성과가 안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오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치로 세계측지계 좌표로 하면 오차가 0.1도 없습니다.
  재조사 사업은 쉽게 도면을 새로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그대로 지적도면을 새롭게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좌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조사 사업을 해서 준공된 부분, 그런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측량기사가 가서 측량을 해도 오차가 없습니다.
김순란 위원  드론을 띄워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드론은 아직 측량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하고, 현황 파악하는데는 드론을 띄우고, 실제적으로 측량하는 것은 위성측량 합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를 받으려면 인공위성이 항상 떠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내려서 측량하면 오차 1도 없습니다.
김순란 위원  지급하는 돈은 그런 사업에 소요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측량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되고 있는 조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면적이 늘고 줄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어주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내드려야 되고, 돈을 저희에게 납부할 사람은 납부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받는 입장은 많이 받고 싶고, 저희 입장에서야 감정한 그대로 주면 되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란 위원  좋은 세상입니다.
  정확성이 100%라니까 참 놀랍습니다.
  언론에서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항상 나와서 궁금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저희들 1차 목표는 2030년까지 불부합지가 15% 정도 되는데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오차를 소모해서 세계좌표로 할 예정입니다.
김순란 위원  기존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측량을 하면 옆집에서 내 땅을 얼마나 물고 있는지도 다 나타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지으면 99% 이상 면적이 달라집니다.
  줄어든 부분은 돈을 지급하고 새로 등기도 해드리고 합니다.
김순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대현1지구, 2지구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기준평가에 따른 주민들 불화도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완료가 됐죠?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지금은 대현지구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수용해서 감정평가하는 것도 2차 감정까지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평가사를 지정하길래 그렇게 해서 지금은 민원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이성근 위원  그 당시에는 평가위원회 선정을 해서 하기로 말씀을 했는데 어느 정도 수용이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이성근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산격지구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은 위성으로 해서 신뢰도 높은 지적조사가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측정해 놓은 부분 중에 오차가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전 지역을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북구도 그렇고 전 국토의 15% 정도가 불부합지입니다.
  불부합지라는 것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기사들이 측량신청을 하면 측량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측량 못 한다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결국 저희가 2007년도에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기본 데이터가 전 국토의 15%, 북구 관내도 15% 정도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고, 1/ 5 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대현지구 하면서 주민들과 그런 문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재조사를 할 때 주민들이 이야기하실 분들에게 사전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왜 하는지 잘 몰라요.
  주민들이 돈하고 연관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설명회하고, 이번에 대현지구 하면서 느꼈던 부분, 같은 값이면 주민들이 평가위원을 먼저 선정하시든지, 그런 부분도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주민들 이해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산격4지구 국비로 측량비는 받았고, 시행했고, 구비 예산액이,
○지적재조사팀장 배일경(방청석에서)  세출예산은 전체 24억원 잡혀 있고, 재조사 조정금으로 21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앞으로도 직원들과 업무연찬을 해서 위원님들 신경 안 쓰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예산과 이런 부분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 부분 쪽으로 많이 투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나서 지역에서 전·후에 평가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주민들이 평가를 해서, 만약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실효성을 가지고 했다는 이런 부분도 평가가 나오면 지역에 가서 계신 분들에게 어떤 사업을 해서 편익성이 상향됐다는 그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현 위원  오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달성 성과에 대해서 책자만 받아봤지, 깊이 들여다보려고 안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도 결산서를 보는 것이 2번째인데 거의 같은 사업들이 많고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3년 정도는 사업이 미온적으로 지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코로나가 지났고 사회적거리가 해제됐기 때문에 예산심사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성근 위원 말씀대로 모든 사업에 대해 평가라든지 피드백을 얻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업 전·후를 비교해서 유사한 사업을 다음에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북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동의하고, 사업 성과분석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 오영준 위원이 도시국 전체를 보면서 준비를 잘했어요.
  교통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행정팀에서는 사업종료 시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인쇄물에 기록되는, 우리가 보통 회계연도라고 하는데 날짜가 10월 30일 기준이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하든지, 연도까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회계연도가 맞춰져야지 우리가 자료를 볼 때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국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도시국 전체 사업성과 분석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잘 챙겨서 다음부터는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준비를 하자고 했거든요.
  이번에 결산심사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김순란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책자를 보면서 나오는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 그 자체는 법적으로 건물주한테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순란 위원  건물주한테 부과가 되어 있는데 건물주가 내는 사람이 없어요.
○위원장 최수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나누든지, 그것은 사적인 행위이고,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부분이고,
김순란 위원  건물주가 서민들에게 세금을 다 덮어씌우면,
○위원장 최수열  그건 집주인이 잘못됐죠.
김순란 위원  아니죠.
  그러면 집주인이 상가하고 2층에 주택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같이 부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트는 얼마, 주택은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다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부과 안 하는 것은,
이상봉 위원  제가 관련 사업들을 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부과되도록 관련 과에 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는 그냥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저런 불만들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건물마다 평당 자체적으로 매기는 관리비가 다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나 구청에서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정해서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지만 같은 면적인데도 이 건물은 평당 5만원, 저 건물은 평당 10만원, 이렇게 건물주들이 임대료 이외의 수입으로 자신의 세금을 전과시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김순란 위원님 말씀의 팩트는 왜 건물주가 낼 것을 세입자가 내게 놔두느냐, 그것은 관련 법이 없습니다.
김순란 위원  제 말은 구청에서 1층은 얼마, 2층은 얼마, 내부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상봉 위원  내부적인 계산도 그냥 규정도 평당 얼마이지, 공부방이니까 얼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순란 위원  아닙니다.
  제가 구청에 얼마 전에 와서 보니까 세대별로 얼마인지 시스템에 나오잖아요?
이상봉 위원  아니죠, 대략적인 거죠.
김순란 위원  상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놀란 것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는데 각자 부과를 해 주지,
이상봉 위원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김순란 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1층 얼마, 2층 얼마라고 내역서에 써야죠.
  마트는 교통유발을 많이 하죠.
  위에 층은 차도 없는데,
이상봉 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최수열  법을 고치기는 구청의 힘이 적고, 그것은 국회에서 해야죠.
  그 내용은 결산심사에서 할 내용은 아니고, 행감 할 때 이야기합시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장윤영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자체 심사나 분석들은 다 하잖아요?
  회전 로터리 같은 경우도 일부 주민들은 예를 들어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 나서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이번에도 구암동에 인도 블록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다 볼 수는 없는데 하기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지역에 전달이나 보고가 미미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오늘 같은 경우 댕댕이 페스티벌을 하고 분석도 함께 하고자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데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허락되고 상황이 허락된다면 작은 사업을 제외하고는 부서별로, 위원회별로 공사라든지 행사가 있고 나면 작은 시간이나 큰 시간을 할애해서 꼭 분석하고 내년에 연출할 붙임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끼쳐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자리정책과, 관광과, 도시재생과, 민생경제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