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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3월 25일(화) 14시09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생규의원외10인발의)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변영수   의회사무국 변영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14일 강생규의원외 10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생규의원외10인발의) 
○위원장 이상용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강생규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생규간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생규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생규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 의원이 10인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으며 개정이유는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6 비고3의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면 조정비율로 따라 조례로 조정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하며 둘째, 국내여비지급기준 별표1의 일비를 6,500원에서 1만원으로 하고 , 숙박료는 의장, 부의장의 경우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이고, 의원은 1만 8,00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용   강생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디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진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서성재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12월 31일 국내여비규정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 12원 31일날 규정이 내려 왔는 것 같은데 이제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임시회가 열렸을 때 올려야 마땅한데 12월 31일 같으면 벌써 3개월이 지나갔는데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의원들과 관계되는 문제니까 일단 운영위원장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언제 올려야 되겠다는 협의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임시회 할 때도 안 올렸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 검토보고 하셨다고 하니까 일비 만원하고 의장, 부의장이 4만 1,000원 되고 의원들이 1만 9,500원이 되는데 집행부의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의원들을 서기관 대우를 해 준다고 하는데 4만 1,000원 받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예우가 되고 우리 의원들이 1만 9,500원 받는 것이 어느 정도의 예우인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배진기   이것은 지금 현재 시·군·구의 의장, 부의장님은 국내여비규정 정액표 등급의 제2호로 적용하도록 여비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은 제3호에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호 규정은 대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2급 및 3급 공무원이 여기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호는 4급에서 5급 공무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일반직공무원외에도 다른 직급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행정공무원에 준해서 비교하는 것이 가장 쉽게 판단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성재 위원   3급하고 4급하고의 차이가 1만 9,500원하고 4만 1,000원 같으면 2만 1,500원 차이가 나는데 숙박료의 차이가 그만큼 납니까?
○전문위원 배진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같으면 서기관인데 숙박료가 얼마 지급이 됩니까?
○전문위원 배진기   국장님은 4급이니까 1만 9,500원입니다.
서성재 위원   국장님은 4급이니까 1만 9,500원 되고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4만 1,000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배진기   예, 그렇습니다.
  관련규정이 유인물 뒤에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박윤도 위원   박윤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용   예,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용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