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6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최수열·김시현·김순란·이상봉·장윤영·이성근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최수열·김시현·김순란·이상봉·장윤영·이성근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영준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에 ESG 경영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친환경 및 사회적기업과 투명경영을 통해 북구 관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연구 및 지원사업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안 제8조에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이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오영준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 한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이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생존과 직결된 핵심 가치들로 과거에는 기업을 평가함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가?’라는 정량 지표가 기준이었으나 기후변화의 심화 및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며 비재무적인 지표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평가에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공시 의무화 등 정부 정책 방향과 제품구매시 ESG 활동을 고려하는 국민 인식변화 등을 볼 때 ESG 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기업들은 점차 ESG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나 지역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ESG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부족하여 개별기업 수준에서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개별기업 수준에서 경영환경 변화 대비가 어려운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ESG 경영의 선도적인 이행과 정착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이 ESG 경영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서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의원 발의를 해주신 오영준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ESG 경영 트랜드 확산에 따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현 상황에서 관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ESG 경영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ESG 경영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ESG 경영이 공기업 산하기관에서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지원인가 본데요, 그죠?
오영준 의원  공기업 산하기관에서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이번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반된 예산도 없고,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연구 및 지원사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북구 관내 전체 기업들이 대상으로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대대적으로 북구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한다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ESG 경영 자체가 전국적인 혹은 글로벌한 기업의 평가지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혹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배우고 싶어도 직접 따로 회사에서 비용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세미나, 그리고 관내 기업들간의 교류 상황에 있어서 ESG 경영에 대한 주제가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조례가 근거가 되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김순란 위원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계시지만 일자리를 만드려고 항상 애를 쓰지만 나름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기업들이 잘 되어야만 저는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도 돌아가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지역기업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되어야 우리 경제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만 만들지 말고 기업이 잘 돌아가면 자동으로 일자리가 생깁니다.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런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입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오영준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수반된 재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포상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구광역시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다른 곳도 찾아보니까 기업, 기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놓은 곳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영준 의원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귀한 질의 감사합니다.
  포상 관련한 내용은 조례 제8조 안에도 적혀있듯이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보게 되면 재원이 들어갈 만한 상품이나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포상 조례라는 것이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포상 절차와 포상 시기 등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8조에 포상이 다른 지자체에 ESG 조례에도 있는 이유가 대부분 크게 수반된 재원이 없을 것입니다.
  근거 조례로 작용하는 것이고 사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사무에 해당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포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관내 모범기업이 있거나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 있으면 뭐라도 드려야 되는데 마땅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포상 조례에 따른 보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기존에 해오고 있던 탄소중립, 친환경, 사회적기업 활성화 등이 ESG 경영,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커다란 바운더리 안에 모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제가 발의한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와 제가 어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발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같은 기본법을 상위법령으로 하지만 기초단체로 내려오면서 담당 부처가 달라져서 생긴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ESG 경영은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ESG 경영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지속가능발전 목표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5년 UN 총회에서 설정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 SDGS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대부분의 가치가 17가지 목표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사실은 구청장의 책무가 제일 중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제5조 기본계획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단체장과 기초단체에서는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5년마다, 2년마다 수정이 가능하게 되는데 「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할 때 ESG 조례에 따라서 ESG 경영활성화 운영까지 계획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넣지 못하게 되더라도 상반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ESG 경영활성화 운영 기본계획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관내 ESG 운영을 굉장히 우수하게 하는 기업들을 선발해서 모범사례를 북구 관내 다른 기업에게 보여주고 따라가게 한다, 이것이 1차 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의회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관내 기업에 CEO나 경영인들을 불러서 ESG 경영은 이런 것이고, 북구 관내는 전국에서 혹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앞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리면 좋겠다고 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ESG 경영이라는 것을 구청에서 먼저 나서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죠.
  ESG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홍보가 되기만 하여도 관내 기업들이 이런 것을 구청에서 관심 있어 하는구나, 구청이나 기초나 광역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ESG 경영활성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초단체인 의회 조례로서의 목표나 역할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포상은 제가 작은 의미에서 포상만을 질문을 드린 것이고, 조례안에 보면 기본계획이나 연구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뼈대를 구축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례에는 연구나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활성화 시킬 것 같으면 사실 이것을 뼈대만 구축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홍보도 하고 활성화 시킬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오영준 의원님이 뼈대를 만드셨으니까 살을 붙여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영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관내 중소기업에서 ESG 경영에 대해 필요한 기업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ESG 경영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고, 포상은 저희 과에서 연말에 관내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ESG 경영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에 ESG 경영이 의무화 되어서 평가를 해서 포상기회가 있으면 저희 과에서 우수기업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영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늘 앞서가는 오영준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지난번에 오영준 의원님께서 사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관심 분야이고 이렇게 지향하지 않으면 이제는 도태되는 분위기인 것은 맞더라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경북대에서 강의가 있어서 오영준 의원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강의를 잘 들었고, 김시현 부위원장 말씀대로 뼈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또 어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관련 조례에 대해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기업들이 외부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ESG 경영활성화라는 것이 탄소중립이나 친환경, 사회적기업 등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느끼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상위에서 법령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면 내려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임이 없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지역에 중소기업들도 힘이 되어서 원동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오영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까 답변 중에 어제 조례 발의하셨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0년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고, 제5조 기본계획에 보면 5년마다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도 할 수 있다, 제7조도 할 수 있다, 포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제적인 부분이 없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례고 선제적인 조례라고 생각돼서 잘 추진되면 좋겠지만 조례가 강제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례가 조례만으로 남을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대구시에서도 조례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아마 여러 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수한 지자체가 혹시 있는지, 파악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영준 의원  귀한 질의주신 이상봉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마침 2023년 북구의회 연구단체 중에 하나인 단체를 맡으신 의원님답게 중요한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질문을 2가지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개인적으로 북구청이 청렴 관련해서 최근에 큰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전국단위에서 봤을 때도 청렴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지표를 얻었는데 ESG 관련이나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두각을 드러내거나 앞서 나간다고 평가받는 전국의 지자체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는 지자체가 서울·경기 수도권에 있겠지만요.
  그래서 북구청이 청렴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은 다른 평가지표 상에서도 충분히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것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건설이나 교통에 관련한 사업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저도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ESG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타 지자체 래퍼런스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조례로 나눠서 발의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북구청과 북구의회에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다면 조례를 합칠 수 있느냐, 그런 사례가 타 지자체는 없거든요.
  내용이 서로 큰 연관성이 있는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조금 ‘할 수 있다’로 차 있는 부분은 저도 아쉽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개정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자체가 오래된 법이 아니기도 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평가지표에 대해서 바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관내 기업, 구청 전체를 대상으로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로 작용하겠지만 나중에는 조례를 제·개정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전국에 33곳이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를 했는데 광역에서 13곳, 기초에서 20곳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ESG 경영활성화에 대해서 크게 사업을 한 곳은 없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구시에서 올해 8개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에 ESG 경영지원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예산은 1억5,400만원 정도 해서 지원내용은 ESG 경영 필요성 인식강화 교육,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작성 및 발간이라든지 ESG 핵심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이런 쪽으로 대구시에서 한 사례가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크게 관련해서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ESG가 전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 틀에서 들어가는데 저희도 교육을 들었지만 대두되는 부분이 RE100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할 때 RE100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사항을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영준 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G 경영이라는 것이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ESG 경영에 제일 중요한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가지의 목표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RE100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례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UN의 17개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ESG 경영의 목표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RE100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조례상에 올리기에는 세부적인 예시가 너무 많아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지난 8월 10일에 「탄소중립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RE100 관련해서 활성화 지원 조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그리고 오늘 ESG 조례와 더불어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의원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ESG 경영이 공시 의무화가 되면 거의 기업에서는 비상이 걸릴 것입니다.
  저탄소, 기후대비, 환경오염, 그 문제거든요.
  Social 같은 경우는 남녀평등, 갑질, 이런 것으로 도입하려면 엄청남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 구에는 100%가 중소기업이고 거의 99%가 소기업인데 과연 여력이 될 것인가, 공장 돌려서 가동해서 돈 벌기 바쁜 사람인데 과연 ESG 경영까지 도입해서 하려고 하면...
  물론 규모가 큰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선언적 의미로 해놓고, 구에서도 여력이 되면 실태조사를 해서, 어쩌면 알게 모르게 기업체에서 ESG인지 모르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차근차근하면서, 그러다 보면 규모도 큰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영준 의원  저도 한 말씀 첨언을 하자면 ESG 경영 자체가 의무화되는 것은 시간이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미리 준비하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부담을 느끼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제도로 의무화가 되든, 기업생태계에서 도태가 되든, 언젠가는 올 일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는, 그리고 지금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의 경영인들도 알기는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오영준 의원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알찬 조례안을 준비하셔서 고맙습니다.
  ESG 경영활성화에 대해서는 사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경영방침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못 미쳐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언젠가는 지역도 그렇고, 도래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소규모 중소기업이지만 ESG 경영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고,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북구 관내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먼 미래를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알차지 않겠느냐, 기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묶어두면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국제적으로 환경적인 제약, 여러 가지 법령상에서 제약받는 부분에서는 많기 때문에 일단은 북구 관내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서 현실에 북구 관내에서 필요한 부분은 홍보, 교육 같은 것이 첨부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도 우리 지역 현안에 맞는 ESG 안도 찾아서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을 찾아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관내 3공단하고 검단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사무실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홍보도 드리고, 향후에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많은 기업이 문의가 있으면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런 문의가 온다든지 기업이 생기면 예산 편성해서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에 관련되는데 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중소기업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것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내용은 업무보고 책자 현황에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변경된 것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공장등록 조사를 합니다.
  하고 나서는 자료를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료는 작년 자료일 수도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하면서 지금 공장등록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현행화되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아까도 질의·응답하면서 핵심이 뭐냐 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징으로만 끝나서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사회가 전반적으로 같이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부서에서는 상징적으로 던져놓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조례를 현실화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저희가 ESG 경영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모르는 내용이 많은데 앞으로 연찬을 하고 타 시·도에 좋은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조례 내용에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ESG 경영에 도움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이것을 현실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실성 있는 표본과 경영활성화에 대해서 접근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특히 북구 같은 경우 열악한 조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모셔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북구 관내에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컨설팅이라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업경영지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자문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ESG 경영에 대한 것도 저희도 연찬을 해서 포괄적으로 기업에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교육을 하고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의원  제가 바라는 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85번이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발표된 국정과제인데, 관내 대학교나 관내 있지 않은 대구·경북 내 지역대학 중에 ESG 경영의 특화된 과정 조성에 힘을 쏟고 있는 대학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만약에 국정과제에 맞는 지원사업들이나 공모가 내려와서 거기에서 관내 기업인들 혹은 구청 공무원 혹은 의회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과정, 학위가 아니라 대학에서 단기과정을 수료하고 수강할 수도 있게 북구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거나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도 실제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김순란 위원  관내에 소규모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90%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ESG 경영을 할 만한 기업이 10%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실제 ESG 공시 의무화가 2025년에는 코스피에서 자산 2조원 이상 되는 곳이고, 2027년에는 1조원 이상, 2029년에는 5천억원 이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우리 지역에 코스피 등록된 업체는 2곳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실제 관내에는 크게 해당되는 기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조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