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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6. 5.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1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선·이성근·임수환·이현수·장윤영·김종련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김상선·이상봉·한상열·허정수·서상훈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대표발의)(김현주·허정수·최우영·서상훈·김상선·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서상훈·허정수·이현수·김현주·최우영·김상선·김종련 의원 발의)
  6. 5.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8.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혁·한상열·채장식·장영철·이소림 의원 발의)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최수열·김순란·오영준·이상봉·김시현 의원 발의)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시현·장윤영·최수열·김상선·김현주·허정수·장영철·김순란·이성근 의원 발의)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최수열·김시현·김순란·이상봉·장윤영·이성근 의원 발의)
  14. 1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수열 의원)
  15.  ◦ 5분 자유발언(오영준 의원)

(11시02분 개의)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5일과 6일 양일간 12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9월 11일과 12일에는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 예정지 등 관내 16개소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12건의 조례안 등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최수열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오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선·이성근·임수환·이현수·장윤영·김종련 의원 발의)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채장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으로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의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시험위원회 위촉 규정을 강화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시험 전 과정에 대한 채용절차 점검을 의무화하여 의회 공무원 채용 과정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김상선·이상봉·한상열·허정수·서상훈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대표발의)(김현주·허정수·최우영·서상훈·김상선·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서상훈·허정수·이현수·김현주·최우영·김상선·김종련 의원 발의) 
 5.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서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된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 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것은 예외에 속하는 일로서, 만 나이 개정이라는 취지에 상위법령 문구, 자구수정 등 많은 사항을 포함시켜 행정문화위원회 외 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조례까지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들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 제명의 변경을 위하여 번안 동의안이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서 번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우영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구 내 숲길, 등산로,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북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북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북구 문화재단의 상임이사의 직명을 변경하여 대내외 업무추진시 재단의 신임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사업 등의 유치 및 시행을 통한 북구민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 및 조화를 통해 우리 북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혁·한상열·채장식·장영철·이소림 의원 발의)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북구청장님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비급여대상 진료 수가 관련 별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별표 내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과 별지 제7호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최수열·김순란·오영준·이상봉·김시현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시현·장윤영·최수열·김상선·김현주·허정수·장영철·김순란·이성근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최수열·김시현·김순란·이상봉·장윤영·이성근 의원 발의)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열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이성근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에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에 화재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명을 보호하는 등 화재 안전성 강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개최실적이 전무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법과 현실에 맞게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가 ESG 경영에 선도적인 역할과 정착을 위해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수열 의원)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수열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칠곡지역에 가장 최근에 신도시로 건설되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금호·사수 지구와 연경지구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구정질의 하고자 합니다.
  2017년에 택지조성이 완료된 금호·사수 지구는 현재 1만7천 명이 거주하고, 19세 미만의 영·유아를 비롯한 청소년 인구는 3,700여 명, 2020년에 택지조성이 완료된 연경지구는 인구 1만여 명에 영·유아를 포함한 청소년 인구는 2천 명, 다른 지역에 비해 취학 전 아동들과 청소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3, 40대 젊은 부모들이 많아 등·하교 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시간, 휴일 공원에는 젊은 부모들과 아이들로 도심이 시끌벅적 생기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조성 후 수년이 지난 최근 들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동네를 떠나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우리 북구를 떠나 수성구나 달서구로 떠날 준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금호·사수 지역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부재, 연경지구는 중·고등학교의 부재가 바로 그 원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절벽이 몰고 오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교 부지는 있지만 학교를 신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고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인구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인데 분양시 처음부터 고등학교 신설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민들은 지자체나 LH가 사기 분양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와서 학교 신설을 못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학원도 없습니다.
  공부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매일 같이 버스를 2번, 3번 환승하면서 학교와 학원을 갔다가 집에 오면 밤 10시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금호·사수 지구에 도서관은 아파트 내 사설도서관을 제외하면 작은 컨테이너의 공립 작은 도서관이 전부입니다.
  연경지구에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정책의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그나마 상쇄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영어도서관 등 젊은 세대 부모님들이 믿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춰서 우리 동네를 떠나고자 하는 학부모님의 발걸음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 신도시의 현재 문제점 중·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이탈방지를 위한 현재 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교육인프라 구축과 관련,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문화녹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전1·2동, 관문동 일대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말씀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지역 어르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렇듯 칠곡은 예전부터 법정동명과 달리 태전교를 중심으로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뉘어 생활 속에 두 동네 형태로 살아왔습니다.
  30여 년 전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윗동네를 중심으로 주민편의시설이 집중되었고 상대적으로 아랫동네 어르신들의 불만이 상당히 컸습니다.
  현재 관문동, 태전1·2동 인구가 8만 명이 넘고, 그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3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전교 아랫동네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어서 이 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노인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천역 인근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건의합니다.
  지난 수년 전부터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관계부서를 찾아 관문동과 태전1·2동 일대 어르신을 위한 복지관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준비하고자 했으나 아직까지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동네 어르신들은 우리가 세금을 덜 내나, 그렇다고 우리가 위에 동네 분들보다 혜택을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은 아마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도시계획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수동에 사시는 어르신이 친구 찾아 함지복지관까지 가는데 버스와 지상철, 도보로 1시간 가까이 걸려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 지역 경로당을 찾아 인사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
  부지선정이나 예산부족 등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길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복 북구의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환경국장님,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최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의원이 2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문화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최수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수·연경지구의 고등학교 미설립으로 인한 인구 유출 및 주민들의 상실감 치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의 질문과 제안을 통해 사수와 연경지구에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여론을 잘 전달해 주셔서 소관 업무의 국장으로써 그 소망의 깊이와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사수·연경동 고등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사수동 844번지, 연경동 429번지에 각 1개의 고등학교 용지로 지정된 부지가 있으며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교육청에 전달하면서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학교 신설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교육청의 기본방향은 변화가 없는 실정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도 고등학교 설립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미설립 시 대안인 학교부지 활용방안은 토지소유자인 LH에서 교육청의 학교부지 사용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신청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이루어져야 학교설립 외 타 시설로의 역할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제반 여건이 조성되면 주민의견 수렴 후 공정성을 담보한 시설로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수동과 연경동의 교육인프라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함을 우려하시는 최수열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도서관과 관련하여 도서관 운영현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도서관 서비스권역은 금호강과 함지산을 경계로 강남과 강북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강남지역에는 북부도서관과 대현도서관이 있으며, 복현·산격동 일대에 시립도서관을 건립 예정입니다.
  강북지역에는 구수산·태전도서관이 있으며, 무태조야동에 공공도서관이 포함된 복합문화시설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연경동과 사수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많은 주민이 거주하나 강남·강북 지역과 지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많은 불편함이 있는 실정으로 사수동에는 대단지아파트 내에 5개의 사립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비록 규모는 작지만 한강공원부키 공립작은도서관 운영과 타 도서관 도서 상호 대차 서비스를 통한 도서대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초등학생 비중이 높은 인구 구성과 인구수를 고려할 때 도서관의 추가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문동 금호 분소로 사용되어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금호 LH천년나무 1단지 내 유휴공간 등 적정장소를 물색하여 연 면적 100평 미만의 작은 도서관 규모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특화도서관 조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경동의 경우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과 연경택지개발로 인한 문화복지 수요가 증가하여 서변 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과 노인복지시설이 함께하는 복합문화시설이 2024년 12월에 개관 예정이며, 향후 무태조야동 주민들에게 문화와 지식전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경로 진입로 인근 레포츠센터 1층에 60평 규모의 서변동 작은도서관이 있어 지역민들에게 도서 대출 서비스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태조야동 도서관 건립 이후에는 영어도서관 등 특화된 도서관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도서관 건립사업은 서비스권역별로 추진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23년부터 문체부 균특 회계사업에서 지방사무로 전화되어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여 구 재정 여건상 도서관 건립은 단기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수동과 연경동 지역민들이 문화와 교육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우리 구의 균형있는 지식정보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서관 건립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주민들의 상실감 치유를 위한 평생학습과 교육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지역의 청소년 인구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인 위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유·초등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범위를 넓혀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기반의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인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적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과 창의 체험, 청소년 자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모교육 및 교육정보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사수동은 새롭게 개소한 관문동 금호분소를 거점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어 향후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경동은 공동주택 내 회의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권역별 특색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사수와 연경지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수·연경동의 고등학교 부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 고등학교 설립을 계속 촉구하는 한편 도서관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수열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우리 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수열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문화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수열 의원(의석에서)  자리에서 간단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국장님의 답변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에서 나왔듯 천년나무 1단지 같은 경우는 LH와 협의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필요할 때 저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구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차피 시작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으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대식  문화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합니까?
○최수열 의원(의석에서)  아닙니다.
○의장 차대식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도훈입니다.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일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매천역 인근에 건립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노인복지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북구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2000년 강북, 2003년 대불, 2011년 함지노인복지관을 마지막으로 4개소의 노인복지관과 대현동에 1개소의 대불노인복지관 분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9월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에 함지노인복지관 분관이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군위군을 포함한 대구시 전체 노인복지관은 21개소이며, 그중 우리 구는 타구 대비 가장 많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노인복지관 4개소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구비 16억6,8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28억8,300만원이며, 종합사회복지관과는 달리 노인복지관은 시설보수를 위한 보조사업, 즉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없고, 경로당 288개소와 노인복지관 4개소의 환경개선사업비 2억원과 노후비품 교체비 1억원을 292개소에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건립 시 필요한 재원에 대해 현재 조성되고 있는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과 비교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부지는 대구시 공유재산 무상 사용이며, 복합문화시설 중 도서관인 1층에서 3층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국고보조를 받아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해서 총 86억원이며, 4층 노인복지관 분관은 2015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서 국·시비 비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구비 100%, 12억원이 소요되며, 총사업비는 98억원입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법」 개정 전 마지막 건립된 함지노인복지관의 재원은 국비 23%, 시비 25%, 구비 52%, 그래서 총 31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조성을 위해서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과 비슷한 규모로 건립할 때 부지 구입을 포함해서 총 130억원 정도의 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장기재원 조성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이용인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지역에는 현재 무태조야동, 구암동, 동천동, 국우동의 어르신들이 거리상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 함지노인복지관이 있고,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관음동, 읍내동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강북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함지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는 4개 동에 60세 이상 어르신 수는 2023년 7월 기준 2만4,389명입니다.
  이중 함지노인복지관에 등록된 어르신은 5,911명이고,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600여 명으로 인구대비 이용 인원은 24% 정도입니다.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에 노인복지관 이용이 가능한 60세 이상 어르신 수는 2만311명이고, 관음동, 읍내동 어르신 수를 포함하면 전체 3만2,375명입니다.
  그리고 이중 강북노인복지관에 등록된 회원 수는 5,123명이고,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620명으로 인구대비 이용 인원은 16% 정도입니다.
  함지노인복지관에 비해 강북노인복지관의 이용 어르신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금호·사수지구와 같이 거리로 인한 접근성이 떨어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사항과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편의시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어르신 복지 등 어느 한 부분 소홀할 수 없기에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북구 주민만족도 제고를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관 추가건립은 다소 어려울 여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들의 욕구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2023년 9월7일 실시되었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보고에서 제시된 후적지 개발안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건립시에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도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호·사수지구를 포함해서 확장된 칠곡지역의 어르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교통과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노후화되고 협소한 강북노인복지관을 매각하고 확대·이전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위원장님의 소중한 의견을 구재정 여건, 중앙정부 및 대구광역시의 정책변화 등을 잘 살펴서 더욱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수열 의원(의석에서)  보충질문은 아니고 자리에 앉아서 방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노인복지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고,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동네에 갈 때마다 그런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매천 도매시장에 복지시설이 들어설 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그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 다 집에 가고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계획을 넣어서 나중에라도 누군가 일을 할 때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들이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대식  최수열 의원님, 문화녹지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오영준 의원) 
○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오영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5분의 발언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오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4만 북구 주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과 ESG 경영지원 분야에 있어 우리 북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에 필요와 욕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에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UN은 2015년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인 SDGS를 지정하였습니다.
  SDGS는 기후변화, 빈곤, 평등, 교육, 보건 등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3가지 영역에서 책임을 다하고 성과를 내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도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자들의 요구와 정부의 규제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ESG 경영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며, 신규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북구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ESG 경영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 자체를 비즈니스에 녹여야 하며, 모든 직무에 목표를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와 지속 가능성의 통합은 기업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직무에 내재화하는 것은 비단 기업에서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분야에 있어 재계와 정부의 속도에 비해 각 지자체들의 속도는 더딘 편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7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신문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공동연구를 통해 만든 도시 지속가능성 지표인 ‘한국형 도시모니터링 지수’ 산정 결과 대구광역시의 점수는 서울-대전-부산-세종-광주 등 타 광역시 및 특례시에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전주시라는 내용이 2주 전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강점이 많은 우수도시,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시민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평가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북구가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지속 가능성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역량과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20년 단위의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는 ESG 경영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전주시의 경우 과거로부터 슬로시티, 전주형 도시재생 등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해 왔지만, 시 조례를 통해 종합적 기본전략을 세운 것은 불과 1년 전의 일입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많은 지자체와 기업의 약점으로 꼽히는 것이 반부패, 청렴도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지난해 종합 청렴도평가 1등급을 달성한 저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청렴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적 평가 지표상에 있어 우리 북구가 국내를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 명이 넘는 북구 공무원 여러분의 성과가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성과가 누구나 인정하는 지표를 통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관내 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북구, 선진 경영을 원하는 기업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북구라는 타이틀과 이미지를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라는 슬로건은 이제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새기고, 새롭게 수립되는 북구의 기본전략, 방향성을 각 부처별로 공유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로 인한 결과와 효용은 단시간 내에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에 대한 평가는 금방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에 우리가 이루어내던 성과들을 종합하여 한곳의 방향으로 모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북구가 지속가능발전과 ESG 경영지원에 있어 앞서 나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오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 방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번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21명)
  찬성 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