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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9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1항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최숙희  사무직원 최숙희입니다.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36일간 운영되며 세부 회의일정은 본회의 4일, 상임위원회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 심사보고서 작성 1일, 토요‧휴무일과 공휴일 10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구정질문 등이 있겠습니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첫날인 11월 17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하고 11월 20일과 21일은 조례안 심사를,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12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5일은 제2차 본회의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를 하시겠으며 12월 18일은 제3차 본회의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이 있겠습니다.
  12월 19일과 20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하시고 12월 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2일은 제4차 본회의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선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지금 정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가 없는데 저희 연수 때 행정사무감사 종합심사 그거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여기에 넣을 수 있는지 이번에는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음부터 한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상선  이번에 연수 때 종합심사한다는 그 내용 한번 들은 적 있죠?
  국장님 그거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올해는 기본안대로 하고 내년에 검토해서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종합심사 반영하는 것으로 할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전체일정 9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부서 전체 시간과 조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임수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11월 21일 제가 발의하는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날짜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활동 인상 관련해서 개정 추진사항이 내려왔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인상되는 인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람인데 후행 절차에 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활동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의정활동비 심의‧의결을 하려고 하면 12월 10일 정도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 개정은 12월 20일 운영위원회 이때 변경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위원님들 내용 숙지됩니까?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임수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임수환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중 11월 21일 14시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을 12월 20일 14시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심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 공문이 와서 사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통상적으로 4년마다 운영되는데 인상분이 내려와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기획조정실에 사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놓았고 최종 행정안전부에서 공포‧시행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럼 지난번 작년에 의정비 인상 관련해서 심의했던 그 위원들이 그대로 선임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변경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구성한 거를 한 번만 운영한 것으로 했는지, 위촉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성근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의원님 인상분에 대해서 만약에 중앙 지침에서 내려와서 우리 북구의회 심의기관에서 거기서 부결 가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변경되어서 하면 심의위원회는 전체 특별한 그거는 없을 건데 각 구‧군에 맞출 것 같습니다.
  맞춰서 저희가 가능하면 의원님들 염원하던 인상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의장단협의회에서도 합심을 해서 한다고 하니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거의 확정적입니다.
채장식 위원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김상선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이성근 부위원장이 하는 거는 그분들이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될 수 있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법으로 바뀌면 그분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거잖아요.
  법안으로 해서 통과가 되는 거를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사인하는 거지 다른 지역은 다 해주는데 대구는 법이고 뭐고 무시하고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기획조정실장님을 한번 부를까요?
이성근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어차피 우리가 입법을 해서 정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금액 40만원 인상되는 거를 만약 우리 북구 심의를 하는데 만약에 심의기구에서 40만원 내에서 30만원으로 하자고 하면 30만원 그거도 가능한지?
채장식 위원  그거는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것으로,
임수환 위원  ‘이내로’ 딱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40만원 이내.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부연설명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선  기획조정실장님을 부르는 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채장식 위원  확실하게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조정실에 주무관님 오셨는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주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희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 김희태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아까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이성근 부위원장님 다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예,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불려오셨는데, 다름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건에 대해서 아마 공포하고 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행이 되면 우리 의정비 심의기구가 있죠?
  현재 의정비 심의위원이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하시는지? 아니면 새로 구성을 해서 하는지?
○주무관 김희태  심의위원분들이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작년 6월에 구성이 되어서 지금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이성근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정비 심의는 입법으로 해서 공포‧시행으로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4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40만원 내에서 정해지는 금액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심의위에서 만약에 40만원 이내 같으면 많다 30만원 하자 이런 심의가 결정되면 그런 심의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무관 김희태  일단 절차대로 하기는 하는데 아마 법이 통과되면 원안을 따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심의를 해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법 자체가 바뀐 거고 법이 바뀐 취지가 다 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동일하게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안에 따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번에 심의를 하실 때 심의위원들 다시 선임하신 분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리고 심의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대구시에서 조례안으로 해서 입법화 해서 심의하는 그게 아니고 입법을 통해서 심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부연되어서 그 내에서, 전국 단위에서 조만간에 그런 자료도 나올 테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무관 김희태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무관 김희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심의위원회 선정은 누가 누가 됩니까?
  공무원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무관 김희태  법 쪽 인사분들과 언론계 인사분들, 교수님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하신 분도 있고 작년에 구성했을 때는 통장님도 한 분 정도 계시고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분 한 분 이런 식으로 총 열 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또 질의하실 분.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올라오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수당이 1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전국에 동일하잖아요.
  구의원은 110만원 광역지자체 시‧도의원은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전국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국은 40만원이 올라서 150이 되는데 우리는 심의위원회에서 30만원 해서 우리 북구만 140이 되고 이 자체를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40만원 이내로 되어 있지만 전국 어디 가더라도 시‧도 광역의원들은 150만원 되어 있고 구‧군의원들은 1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만원 내외까지 인상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전국이 동일한데 어떤 구는 10만원 올라서 120만원 되고 어떤 구는 40만원 올려서 150만원 되고 이런 편차를 둘 수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행안부에 질의해서 그거를 받아보시는 것이,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누구를 정한다든지 관계없잖아요. 그거부터 파악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무관 김희태  저희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그럼 파악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요?
채장식 위원  빨리해야지, 최대한, 심의위원회 구성 전까지.
○위원장 김상선  의정활동비는 저는 고정불변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관님께서 잘 검토해주셔서, 답변을 받아야 되나요?
채장식 위원  지금 답변을 못 받고 확실히 알아보라고,
○주무관 김희태  대구시부터 해서 조례로 다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법과 다르게 낮게 책정되어 있거나 그런 데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확실하게 하셔서 실수 없도록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의장님한테 잘 해서 구성이 잘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행안부에 질의해서 변동 없다고 하면 위원회는 사실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위원장 김상선  그렇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11월 21일 14시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을 12월 20일 14시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83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