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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3년 9월 4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수열 의원 외 4명 발의)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7.   ◦ 5분 자유발언(김순란·서상훈 의원)

(11시08분 개의)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 보고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복지보건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외 2건은 신성장도시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3건이며, 김순란 의원님 외 한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1회(임시회) 의사일정(안)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9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허정수 의원, 이현수 의원, 김종련 의원,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임수환 의원, 채장식 의원,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김순란 의원, 장윤영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수열 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수열 의원 외 4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최수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수열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8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3년 9월14일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환경국장, 문화녹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의장 차대식  최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열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월14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상혁 의원과 김시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혁 의원과 김시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차대식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순란·서상훈 의원) 
○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이 발언하시며, 발언은 신청순서에 따라 김순란 의원, 서상훈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자유발언 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의원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를 위하여 소통행정으로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항상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저의 지역구인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의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북구의 노인복지관은 함지노인복지관, 대불노인복지관, 북구노인복지관, 강북노인복지관 총 4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인 동네 3곳에는 복지관이 없어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복지관이나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은 1년 내내 칠성동 잠수교 밑에서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대구시설공단에서 조그마한 천막 하나 달랑 해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지역에만 노인들에게 관심이 없는가 하고, 항상 한 번 건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노인 비율이 높으며,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원동 전체 인구는 올해만 38% 넘게 증가했으며,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입니다.
  우리 구의 고령화율이 현재 16.98%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으며, 특히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 이 3곳은 고령화율이 평균 20% 정도로 초고령화로 노인복지관이 필요한 곳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 우리 지역구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노인들은 과거 경제발전의 역군들이었으며, 노인들이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이며, 우리 구에서도 복지관 건립과 노인정책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교육·문화생활 시설인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시급하며, 변화하는 인구, 그리고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는 칠성도, 고성동, 노원동에 노인복지관 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무능함입니다.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이 꼭 필요합니다.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묻어나는 배광식 청장님, 지금까지 많은 지역의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절실히 필요한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김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 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동, 대현동 지역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서상훈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장마 기간과 제6호 태풍 카눈으로부터 우리 북구 구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생하신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발언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라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북구가 호우피해 예방에 선제 대응하여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특화된 안전한 도시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구민에게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북구가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에서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우리 북구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최일선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 및 안전조치 등을 통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북구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재난이 예상되는 사유재산 내 시설물 및 수목 등 민원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업무 및 민원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는 관계 공무원들의 재난 예방업무 및 민원 업무에 대한 헌신적인 희생으로 집중호우 및 장마철인 6월부터 7월까지 호우 대비와 관련하여 가로수, 주택 주변 재해위험 수목, 빈집, 노후 건축물 등과 관련된 79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내용이 사유재산 내 시설물 및 수목 등과 관련된 경우 소유권에 대한 공법상 제한 등에 관한 사법상의 문제로 민원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소유권자의 비협조 등으로 적정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빈집 또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민원이 주로 문제 되며, 이 경우 「건축물 관리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지시공문을 발송하여 미조치 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경우 가용인력 및 예산상 한계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안전 조치지시 안내문을 수령 했는지, 안내문에 따라서 적정한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까지를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주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하는 것은 ‘안전에 예외가 없고 사고에는 예고가 없다.’는 생각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에 대하여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난관리 사각지대에서 재난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북구가 재난피해 예방을 위하여 헌신해온 노력의 빛이 바래는 상황이 온다면 책임 여하를 불문하고 전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재난 예방을 위한 민원이 사유재산 내 시설물 및 수목 등과 관련되어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해 두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재난 예방업무를 추진하고, 나아가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실행은 그 절차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장마 및 집중호우의 발생 전 북구 관내의 재난 취약지역·시설 등 위험 요소를 조사하여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발언도 우리 북구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초자치단체로 발전하기 위한 의견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재난 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여기 참석한 임병길 도시국장님에게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서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찬성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