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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감사실·세무과·징수과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실, 세무과 및 징수과, 총 3개 부서이며 먼저 감사실에 대한 감사 후 업무 연관성이 높은 세무과와 징수과는 일괄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감사실 감사실장 이희정
○위원장 서상훈  이어서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의 실현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감사실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혁 감사팀장입니다.
  황보찬귀 조사팀장입니다.
  박지영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임성택 납세자보호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감사 실시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올 한 해 감사실적으로 2월부터 3월까지 칠성동 외 3개 동에 대한 상반기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123건의 처분요구와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9월에 침산2동 외 2개 동에 대한 하반기 동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99건의 처분요구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성과감사를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45건의 처분 요구를 하였으며, 전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하위 5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정 개정과 구 재무과의 요청에 의해 구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보통예금계좌 관리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총 71건의 처분요구와 9억 4,600만 원의 재정상의 조치를 하였으며, 금년 마지막 감사로 지방보조금 감사를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실시하여 현재 감사 결과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예방적 감사로 10월 말 현재 총 283건을 감사하여 업무추진 시 반영토록 51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10월 말 현재 총 79건을 심사하여 1억 4,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 위반 등 특별감찰을 실시하였고, 특히 명절 및 휴가철 등 비위 취약시기에 행동강령 위반과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수당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출장여비 지급실태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구 산하 전 직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와 교통장애 시설물, 도시미관 저해요소 등을 현장제보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동장은 관내 환경순찰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선제 대응함으로써 현장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처리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권익 제고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실태의 분기별 점검을 통해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역량을 강화하여 부적정 사례를 시정조치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으로 재정 투명성 제고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절성과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감시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감사실에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세무상담 등 고충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무 민원의 원인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소통하고 민관이 공감하는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아시겠지만 지난해 우리 구는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청렴도 1등급의 수성 및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시책의 강점은 살리고 보완점은 채워 2023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장 청렴 서한문 발송, 간부공무원 청렴결의 다짐,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연고주의 근절 청렴 릴레이 캠페인 등으로 간부공무원이 솔선하여 청렴 의지를 다지고, 또 체험 중심의 다양한 청렴교육과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세대공감 교육으로 직원에게 반부패청렴 마인드를 함양하였으며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렴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청렴 콘서트, 청렴 엠블럼 공모전,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청렴부스 운영 등 주민참여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청렴이 빛나는 대구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감사실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이희정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사실에는 뭐 제가 청렴도에 위원으로 있어서 낯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더더욱 청렴하기 위해서 또 깨끗한 감사를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에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할 때 감사실에서는 5대 전략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권익위 청렴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1등급 청렴도 국민권익위에서 달성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2023년도 수성을 위해가지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책 등 보완사항 이래가지고 구청장님 청렴서한문 발송도 하고 또 여러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하시니까 수성을 하리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 계약심사할 때 원가 산정 적정성 심사하는 데 보면 보통 종합공사 그래서 3억 이상이고 전문공사는 2억 이상이고 용역검사는 7,000만 원 그리고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항상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3,900만 원을 예산절감을 했고 공사계약 금액에서,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공사에 39건 1억 2,000만 원, 용역에 2,280만 원 그래서 물품은 없고 그래서 1억 4,3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업체들이 공사금액을 산정해서 들어왔을 때에 그 금액을 보고 우리가 삭감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지금, 아니면 공사금액이 정해졌는거를 또 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삭감이 이루어지는, 감사를 해서 삭감을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그게 아니고 계약심사는 계약체결 이전에 공사 3억, 종합공사 3억 이상, 전문 2억 이상에 대해서 물품용역에 대해서 설계 감사합니다.
  설계서를 우선 설계된 설계서를 보고 원가산정이 적정했는지 표준품셈이 정해져 있는 표준품셈대로 이행을 했는지 아니면 설계서에 만약에 가로등을 예를 들면 적정미터 10m 이내에 가로등, 보안등을 몇 개 설치, 몇 미터 간격에 설치하겠다 했는데 이 미터 안에 보안등이 적정하게 몇 개가, 10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설계서상 11개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 설계에 대한 감사입니다.
허정수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마다 이렇게 지적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담당부서들은 이 내용을 알면서도 왜 이게 계속 감사실에, 쉽게 말하면 적발이 되는지 그러면 담당부서원들 구성원들 중에 일단은 첫째적인 실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업무적인 실수라든지 그러면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어떤 페널티를 묻는 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담당자한테 페널티를 묻는 건 없고요.
  일단은 이 설계서를 작성하다 보면 매년매년 바뀌는 중기 단가가 있는데 중기 단가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도 몇 번씩 바뀌는 수도 있고 표준품셈도 매년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잘 숙지하고 설계를 해야되는데 사실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직 파트에서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3억 이상 이런 설계는 설계용역을 주기도 하는데 용역회사에서도 걸러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저희가 계약심사에서 설계서나 이런 거를 계약심사 담당자가 더 촘촘히 걸러낸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뭐 일을 해태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자재를 쓰는 게 좋겠다는 이런 심사의 대상의 의견도 제시를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심사를 보는 법에 대한 그겁니다.
허정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라는 우리 팀의 인원도 적은데 이 담당부서가 세법들이 바뀌고 또 용역 준 업체들도 이걸 간파를 못 하는 걸 또 우리 감사에서 찾아낸다는 게 업무가 가중치가 또 늘어나고 그런 업무적인 그것도 맞지만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오면 이런 업무적인 어떤 소비는 아니지요, 담당이 할 일이지만,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금액을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미리 미연에 차단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감사실장 이희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담당자 사업부서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 자료 공급, 자료 제공이나 교육 등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가 회의록에 보면 배정받고 쓰지 않거나 계약하기 전에 먼저 쓴 게 없냐, 이렇게 질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때 답변이, 그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못했고 12월 6일날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국에 예산집행 감사가 나가니까 거기에서 한번 재무감사할 때 들여다보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보고를 하겠다 했는데 그때 했을 때 이런 예규에 집행된 게 있었던가요?
○감사실장 이희정  작년에 하반기 행감 진행 이후에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경미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있었는데 그런 선지출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우리 위원들하고 우리 집행부들하고 의견 대립이 될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공무원의 담당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의견의 대립이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막말이나 아니면 무시성 발언,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감사실에서는 감사대상이 되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 내용에,
○감사실장 이희정  , 조금,
허정수 위원  집행부에 국장님이나 담당 피감기관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회의 도중에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끼어들거나 뭐 당신네들은 우리보다 못하다, 우리는 30년 경력이 있는데, 어떻게, 물어봐라, 뭐 이렇게 무시성 발언이나 아니면 고함을 지르고 왜 윽박지르듯이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감사실이기 때문에 그 감사 대상이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된다는 판단을 못 하겠고 사실은 그건 수감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행부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의원님들도 당연히 예의를 지켜서 질문을 하실 건데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는 바로 어떤 제재가 들어가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감사실장 이희정  혹시 행정사무감사 여기 규칙에 집행부에 대한 그런 언급은 없으신가요?
  수감자는 어떻게 해야된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허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감시감독하고 있는 감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만약에 그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감사실에서도 어떻게 표명을 못하겠다 그러면 한번쯤 고민을 해보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고, 우리 의원들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무슨 말을 했을 때 어떤 다른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나 고발을 한다면 바로 회부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아마 공직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까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도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가 감사실이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제일 먼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안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것은 한번 해보고 서면으로 어떻게 내용이 되고 어떻게 된다고 저한테 우리 본 위원들한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263쪽에 건당 100만 원 이상 제조 인쇄비 항목이 있고 저희 북구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해서 한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당연히 저희 구민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어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199만 1,000원인 거지요.
  그러면 보통 저희 이거 이런 현수막은 몇 장 정도 하나요?
  이럴 때 저희 알리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감사실장 이희정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렴도 1등급을 축하하는 건에서 우리 구청 청사 전면에 전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금액이 좀 세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현수막은 전면 현수막 1장인데 4층, 5층 높이에서 걸다 보니까 안전조치하고 뭐 이런 거 하고 크레인을 불러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크레인 부르는 인건비가 좀 세게 나와서 금액이 큽니다.
김종련 위원  아, 전면 현수막 1장 건에 대해서 이게 190만 원,
○감사실장 이희정  예예. 크레인 부르고 크레인 인건비가 좀 세서 그랬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달고 거의 두 달을 달았기 때문에,
김종련 위원  너무 축하할 일이고 알려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전면 현수막 1장에 200만 원이 들었다는 거는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너무 과하다,
○감사실장 이희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걸 축하하고 알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열심히 했다는 걸 자긍심을 일으켜서 다음에 계속 청렴하게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효과를 노리는 것이 맞을지 한참을 고민을 하고 하다가 했는 결정이라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번에 한번 그랬으면 다음부터는 조금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감사실장 이희정  예예.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청렴도 1등급은 북구청 개청 이래 처음이고 또 작년에 청렴도가 구군 중에 3개, 서울 구로구하고 용산구, 대구 북구 3개뿐이 없었고 지방 중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기쁨을 구민들하고도 나누고도 싶었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자긍심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전면 현수막도 효과가 있고 충분히 또 그 배경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이건 조금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실장 이희정  예.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제 생각에 동마다 현수막을 하나씩 걸면 구청에 안 오셔도 다 알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다 걸었으면, 그러면 아무리 비싸게 걸어도 장당 5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해결될 문제였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 홍보물품 이거 제가 설명해 주셨는데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물건인지,
○감사실장 이희정  올해는 홍보물을 뭘로 제작했느냐 하면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때 저희 부스 오셔서 보신 의원님들도 계시지 싶은데 작은 구급함이었습니다.
  구급함 조그마한 거에 밴드도 있고 알코올 솜도 있고 들어 있는 그 구급함 위에다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언급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몇 개를 제작을,
○감사실장 이희정  1,000개,
김종련 위원  1,000개 해서 나눠 주셨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1,000개를 해서 주민들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걸 하면서 홍보물품으로 줬습니다.
김종련 위원  다 소진이 되었겠고,
○감사실장 이희정  예.
김종련 위원  그러면 여기 그 옆 페이지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때 포토존 운영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아마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했을까요?
○감사실장 이희정  저희 청렴 운영비에서 배너 같은 거 포토존처럼 이렇게, 저희 직원이 그 디자인을 좀 이렇게 센스 있게 하는 직원이 있어서 싸게 만들어서 그 포토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사진 찍는 기계하고 이런 것도 대여를 해야 되는가요.
○감사실장 이희정  대여했습니다. 그냥 아는 직원한테 빌리고 필름만 샀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셔가지고, 사비가 들어간 거네요 그러면,
○감사실장 이희정  아니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직원한테 대여를 했고 2대를 대여했고, 필름에 대해서는 저희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사비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258쪽에 여기 특정감사에서 지방보조금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 11월 10일까지 진행을 했고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련 위원  예. 그럼 66개 사업 이거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이희정  이번에 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안 받는 대상자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중에 순수 구비만으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구의 15개 부서에 대상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순수 구비, 이번에는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그렇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선정될 때 요구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의원이 감사실에 이 대상에 대해서 의뢰를 할 수도 있나요?
○감사실장 이희정  고려의 대상은 되지만 그걸 요구하신다고 바로 수용되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도 감사가 연간 감사계획을 세워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상위 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기간이 겹치는지 중복감사가 되는지까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연간 감사를 확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나 감사계획을 세울 때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고민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예. 그렇다면 신청기간이나 저희가 신청서라든가 신청서에는 이제 요구조건 같은 게 필요하겠지요.
  저희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요구한다고 다 되지는 않겠지만 또 살펴보시고 하겠지만 그러면 신청기간은 알아야 되고,
○감사실장 이희정  따로 신청기간은 없고 연말에 저희가 내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1월달 안으로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연간 감사계획을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저희도 언제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런,
○감사실장 이희정  그러면 혹시 의원님께서 계시면 연말 안으로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김종련 위원  예예. 거기에 특별히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없고 서식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저희가 회의를 해보고 이게 감사대상이 되겠다,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게 되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으로 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련 위원  1월달에 위원회가 열리니까 그전에,
○감사실장 이희정  연말 안으로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른 상위 기관하고 겹치는 부분하고도 확인을 해야되고,
김종련 위원  검토를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민원 불만제로 청렴모니터링 실시, 이 항목이 있는데 이거 뭐 저희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저희 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또 민원인에 의해서 공무원이 고통을 받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아주 많습니다.
김종련 위원  많지요 요즘, 그럴 때 이제 이게 고소나 고발로 아니면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저희 감사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에 고질민원, 반복민원,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똑같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안 들어주면 욕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도 처음 감사실장 되고 나서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나 이렇게, 또 마지막, 이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감사실이거든요.
  해당 실과에 다짜고짜 욕설하고 난 뒤에 또 감사실로 전화해서 저 직원 벌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참 견디기 힘들었는데 딱히 이 민원인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고 위에서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기때문에 이 고질 반복 민원에 대해서 그대로 직원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기껏해야 똑같은 반복민원에 대해서 반복민원 처리로 그냥 담당자 선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건, 한두 건 정도 외에 다른 건들로 한다든지 이 민원에 대해서 민원 하나라도 허스럽게는 하지 말라는 그게 있기때문에 저희도 이게 딜레마입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데 이 직원의 입장에서 이 민원을 해결하고 안 하고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 민원인이긴 하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경찰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개인 간의 일이 아니고 구청업무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구청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그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그게 감사실이라기보다는 민원여권과가 어쨌든 민원의 총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련 위원  민원여권과에서 갔다가도 최종은 또 감사실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실장 이희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 사람들이 직원에 대한 벌 주라의 개념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잘못 없다는 것을,
김종련 위원  직원이,
○감사실장 이희정  직원이 저희한테 오지는 않습니다.
김종련 위원  구청에 도움을 요청할 때 민원인에게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좀 법적으로 조금 제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 개인의 일이 아닌데 우리 구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감사실장 이희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정리된, 어디에서 해야된다든지 어떻게 해야된다든지가 아직까지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직원이 있다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구청의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도와줄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그런 의향은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이희정  제가 하겠다기보다는 이건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 전체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련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펴서 북구 청렴 1등 달성하는 데 앞으로도 또 매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요. 조직 내 연고주의 근절 청렴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고 또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서 기사도 나왔던데 이런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이게 어떤 이걸로 피해를 본 직원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1등급을 하긴 했으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우리 구청이 어느 건 우수하고 어느 거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 연고주의가 부패 척결 의지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앞에 모니터링도 했을 때 직원 모니터링을, 직원이 아니고 민원인 모니터링을 했을 때 민원인의 응답도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조직에서 연고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김현조 위원  그냥 예측 같은 건가요.
○감사실장 이희정  부패인식 정도에 연고가 있으면, 연고가 있으면 도움이, 이렇게 내가 민원인인데 연고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인식이 일반 민원인들한테도 만연해 있기때문에 이런 연고주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한번 하면서 그것도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면서 예방 차원으로 한 겁니다.
김현주 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거 캠페인 하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감사실장 이희정  오해를 좀 받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떤 피해 직원이 있어서 그렇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는 자체가 어떤 시위 같은 장면, 이런 식으로 좀 보여,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지는 너무나 좋은데 또 외부에서의 어떤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그런 오해도 사실 받기는 했는데 감사실에서 하는 청렴시책이 사실은 예방 차원이기도 하고 직원들 잘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또 저희가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틀에 맞추어서 조금 퍼포먼스를 하면 가점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색다르게 해봤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안 그래도 취지는 너무 좋은데 굳이 이거를 알리면서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보여주기식으로 해야되나, 이런 제가 의문을 조금 가졌습니다.
  그래도 감사실에서는 다른 과랑 다르게 감사실이라는 그 이름 자체로 어떤 이런 캠페인의 점수도 좋고 보여주기식도 있지만 그래도 무게감 있고 내실 있는 그런 업무에 집중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께도 인사 전합니다.
  284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일상감사 실적에 보면 계약업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 결과에 의견제시는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공문으로 하고, 이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290쪽 역시 하단 부분에 주민제보로 인해서 국민권익위 신문고에 나타난 사항이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민원회시, 여기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사실 내용을 100% 파악을 못했는 내용이 혹시 조치결과에 처리절차나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절차는 있는 겁니까 우리 감사실 내부에서,
○감사실장 이희정  예. 있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올랐던 내용인데 연번 1번을 한번 보시면 민원처리 부적절 이거는 성실의 의무로 담당자가 잘못한 게 확인이 되어서 주의조치를 했고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왜 내가 신고했는데 부과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민원들, 소위 말하는 고질민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정당한 민원이었는데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에 조금 소극적이었다하나 뭐 이렇게 정확하게 위반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심증적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명확하다면 해야된다고 촉구를 했고 구두 주의조치하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회시를 한 건입니다.
김상선 위원  그 민원인한테 회시만 하면 그게 끝인 거예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
김상선 위원  그냥 그 절차나 규정이 이제 그게,
○감사실장 이희정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데 혹시 우리가 혈세낭비를 조금 없애자는 의미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활동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감사실장 이희정  일단 사전예방 감사가 계약심사나 일상감사가 사전예방적 감사입니다.
김상선 위원  계약심사 이외에 다른 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걸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데 전국을 보면 사례들도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감사실장 이희정  일단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게 적발 위주, 우리 구 감사 기조가 예방적 감사가 주이고 그중에 법을 위반하였든지 잘못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을 줘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통예금 계좌를 감사를 한다든지 특정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감사를 해서 걸러내야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걸러내줘야지 내년에 우리 대구시 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구시 감사도 지적 없이 잘 받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사전예방적 감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내부통제 관련해가지고 청렴e시스템이나 자기진단시스템을 이용해서 내부통제 관련 점검을 하는 것도 사전예방적 감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많은 감사, 올해 특히 더 많이 하신 것 같고 고생도 하셨다는 말씀도 같이 덧붙이면서 사전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우리가 혈세 낭비하는 건 더 큰 의미를 두고 있기에 그런 것도 좀 발굴하셨으면 바쁘시겠지만,
○감사실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수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 구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직원분들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보장하는 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감사실장 이희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가 있고 그 이전에 작년 5월에 저희 대구시 최초로 갑질근절 및 예방에 관한 조례를 우리 감사실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사실 지금 거의 공직사회뿐만 아니고 모든 조직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큰 화두로 알고 있는데 갑질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갑질예방 조례를 작년에 제정한 데 이어서 올해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세웠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전 직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또 하반기 12월에는 갑질 설문조사를 또한번, 작년 12월에도 했었지만 실시를 해서 내년도 또 갑질 종합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 인사라든지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까?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감사실장 이희정  설문조사에 특정한 것이 언급이 된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나 이런 걸 의견을 내고 합니다.
  그리고 갑질신고가 들어오면 그 갑질 조사를 해서 갑질이 확인되면 일단 갑질신고가 되면 갑질한 직원을 같은 부서에 있다면 분리조치를 인사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이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실장 이희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우리 이희정 감사실장님 이하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7월경에 언론에서 잠시 보도된 내용인데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리조치, 동사무소로 근무조치만 시킨 사건이 있었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
최우영 위원  이 부분에서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했던 내용들이 결국은 여가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2차 가해 우려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했던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일단 저희가 그 언론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닌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항변권도 인정을 하지 않았고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가 아닌 주변에서 목격담을, 목격담이 들어와서 감사실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조사를 시작했었습니다 목격담을 받은 직원과, 그런데 그 목격담을 전한 직원이 이 당사자가 절대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카더라, 그렇게 왔는데 저희가 그걸 듣고 나서 조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처벌을 안 할 수도 없고 일단은 당사자를 억지로 억지로 설득을 해서 만났고 그 만났는 과정 중에 이 당사자가 알려지는, 만약에 처벌을 하게 되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런 절차들을 밟으면 자기가 특정이 될 것이고 또 소문이 날 것이고,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나는 덮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청장님도 대노를 하셨습니다.
  대노를 하시고 당장에 징계를 하고 절차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사자가 너무 강경하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고, 그래서 또 다른 2차 피해나 다른 사안들이 발생할까 걱정을 하여서 일단은 분리조치를 취했고 분리조치, 사실 인사조치한 것도 징계라면 징계성의 인사지요.
  팀장보직을 받아서 내려갈 순서에 동으로 보직 없이 인사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징계성의 인사였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었던 것 같고 저희가 당사자한테도 처벌하기를 계속 권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조사에 응하고 하기를 권고를 했으나 자기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덮겠다 해서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이기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제일 먼저 감사실로 알려달라, 징계를 하겠다, 계속 설득을 하는 중이었고 이 직원에 대해서도 계속 동에 내려 보내놓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차인데 직원, 이런 소문들이 하나둘씩 나기 시작하면서 언론까지 제보가 갔는 모양이고 언론에서 오고 나서 저희도 다시 한번 이 당사자를 만나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 당사자는 여전히 징계에 대해서는, 그걸로 지금 저희가 징계를 줬으면 그걸로 끝이 났을 텐데 저희는 계속 지금 이거는 진행 중인 사건이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일반 조사와 진술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우영 위원  2차 가해를 우려해 가지고 했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에서 2차 가해가 우려되고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더 또 소문도 나게 되고 또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그래서 가해자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었다라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어떤 징계 절차를 가져야 되는,
○감사실장 이희정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여성아동과에 성고충상담위원회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성고충상담위원회에서 저희가 대강 이 피해자에 대해서 조사한 건을 넘겨주고 그걸로 성희롱으로 단정을, 확정을 지어서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까지도 의뢰를 했었는데 성고충상담위원회에서 조사하지 않은 건은 인용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하게 되면 피해자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되는 상황입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예. 그렇다고 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특정 단체 간부였기 때문에 이게 유야무야,
○감사실장 이희정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것들 의혹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떤 특정 피해자의 또 다른 2차 가해가 이뤄지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저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는다든지 신변 보호 속에, 되고 그게 그러한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피해자가 충분한 자기 진술을 해낼 수 있을 거고 그게 우려되었을 때는 아마 그 말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아,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노력한 게 있는데 감사원에, 저희 조사팀장이 감사원 교육을 9월에 간 적이 있는데 감사원에 변호사와 교육 오신 분과 또 감사원 담당자한테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징계하는 게 맞다, 맞는데 징계했을 경우에 후폭풍, 징계를 해서 이 피해자가 나중에 소문이 난다든지 특정되었을 때 그 피해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례도 있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될 것이다는 그런 답변도 받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결론 속에서도 똑같아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징계처분 대상이 분명히 맞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바람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그러면서 어떤 2차 더 확산되는 피해를, 피해자가 또 우려되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심증적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감사실에서의 어떤 처분 방법으로서의 기본 잣대는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 저희도 그게 고충이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런 사건 속에 그 어떤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조사 과정에서든 어떤 징계 과정에서 다시 드러나는 우려, 이런 것들이 한번 생겨지면 다음번에도 또 피해 우려 때문에 이제는 일벌백계라든지 첫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에서는 유야무야 2차 가해 우려되어 가지고 자의적인 해석 속에서 넘어왔다는,
○감사실장 이희정  자의적인 해석은 아니고 규정과 지침에, 여성아동부의 지침과 규정에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명시적으로 그게 있으면, 의견이 있으면 조사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징계 주고 싶었으나 못 줬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 부분이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감사실장 이희정  징계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조사 자체를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최우영 위원  그러니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과연 그거를 제가 보기로는 축소 은폐라고 먼저 생각되지,
○감사실장 이희정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저희도,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진술이 있어야지 징계를 하지 징계를 할 때도 아무런 증거나 근거 없이는 징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영 위원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사건에서는 본인이 일단 확산되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렇지만 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의 우리는 조금 약간 아쉬움이 드는 부분은 실제 사실이에요.
○감사실장 이희정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게 일벌백계 제일 처음부터 분리조치시키고 소문이 나지 않도록 어떤 피해자들의 신변에 대한 익명성을 확실히 보장시키면서 조치가 선제적으로 나갔어야 되지, 지금 어떤 지침의 방법 속에서는, 처리 방법에서는 가장 명쾌하게 했다고 생각은 들지는 않았거든요.
○감사실장 이희정  맞습니다.
  지침도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도 2차 또 다른 가해가 일어날까 싶어서 질문하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어떤 숨겨진 아픈 생채기를 다시 또 도려내는 것 같아가지고 피해자분한테는 뭐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실장 이희정  사실 좀 신문에 났을 때도 그 피해자가 그걸 보고 또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었고 저희 사실 감사실 입장에서도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최우영 위원  내용을 좀 더 들어보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고뇌가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가지만 향후에 이런 사건이 생겨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 쪽에서, 해야될 그런 것들은 앞의 조치는 어쨌든 깨끗하지가 않았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준비를 해 갖고 다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감사실장 이희정  예.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정확한 징계절차가 가려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지금 우리 북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17조에 북구청장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이 있는데 조례에, 여기 보면 1차 감사는 담당부서, 민간위탁 준 담당부서가 하게 되고,
○감사실장 이희정  지도점검,
허정수 위원  거기에서 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감사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를 담당부서가 1차적으로 조사한 감사를 전수조사로 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북구 감사실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가요?
  어차피 1차 부서에서 이상이 있어서 올라와야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진짜 북구 민간위탁이 각각 위원회별로 다 있잖아요.
  민간위탁한 거를, 그러면 이게 워낙 방대하니까 1년에 어느 위원회에 민간위탁한 거기 부서를 새로 당해 부서에서 한 감사에 대한 감사, 이렇게 좀 전수조사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민간위탁 부서에서 지도감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정수 위원  그렇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일단은 특정한 제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즉시 파악이 되는 게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제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정감사로 해서,
○감사실장 이희정  아무것도 없이,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특수적, 기획적으로 북구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성과감사라고 해서 지금 우리 북구 청소년 육성재단 그리고 행복북구문화재단 해서 2년 주기로 하고 있잖아요 성과감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도 북구문화재단에 위탁은 줬지만 성과감사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북구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는 이런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는 없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감사는 다 특정감사든지 뭐 이렇게 기획감사든지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수행해낼 만큼의 시간이 이렇게 연간 짜여져 있는 감사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 그거를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특별한 감사를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어느 위원회가 되든 진짜 저 민간위탁에는 의심이 든다라고 하는 한두 개의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어떤 의원이 감사실에 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에 시간적인 여유와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는 가능은 하겠는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예.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각 과로 자료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꼭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으면 법리상 보면 그 담당과에 벌금이 500만 원이 나간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북구청에서는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 자료가 오지 않고 이게 벌금에 500만 원을 제재를 해가지고 벌금을 맞은 과가 있는지 지금까지,
○감사실장 이희정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허정수 위원  아직까지는 없지요?
  앞으로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지요?
  안 낸다면,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그럼 이제 지방보조금 감사가 지금 감사결과 정리 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일찍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지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이 정리가 될 거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저희 감사실 감사일정 상 그렇게 잡혀진 겁니다.
  사실은 상반기에 동종합감사 있었지요. 또 성과감사 있었지요. 또 하반기에 동종합감사 있었지요. 그다음에 다른 특정감사 있었지요.
  이렇기 때문에 그 일정들이·····, 그 감사일정 중에 이렇게 11월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래서 11월 10일 날 마쳐가지고 그러면 이 지방보조금 감사결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 매우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좀 정리를 빨리해서 저희 행감 전에 의원들한테 다 배부를 만약에 안 하더라도 필요할 때, 제출을 요구할 때 이렇게 제출이 되는 게 맞지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이희정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필요하시다 싶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전에,
김종련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실장 이희정  내년부터 감사일정 잡을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요구했을 때 정리 안된 자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불편해서 이미 끝난 거는 1년 전에 끝났는데 정리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행감 전에 이런 자료는 빨리 정리해서 요구자료에 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북구청소년재단 성과감사 자료집, 이건 나왔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예. 결과도 나왔고 감사결과는 모든 게 정리가 되면 구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를 합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이거는 따로 결과서가 있나요, 아니면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되나요?
  결과서가 있어서 제가,
○감사실장 이희정  결과보고서가 거의 한 묶음이 되기 때문에 출력을 하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새올에도 등재가 되어 있고,
김종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행감 전에 결과 정리한 거 하고,
○감사실장 이희정  할 수 있도록 감사일정 조정,
김종련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직원 고충 있을 때 구청이 도와줄 방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28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보고서에도 이렇게 정리를 했었던가요?
○감사실장 이희정  아니요. 작년에 행감 때 감사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보시기 불편하고 내용이 잘 정리 안 되었다고 지적사항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감사자료에 심혈을 기울였고 좀 상세하게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느 팀장님이 하셨지요?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알아보게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실장 이희정  감사 성혜림 주무관이 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속에 보니까 전체적인 여러 감사 중에 신분상 조치가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징계요구 1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게, 상반기 동 종합감사에 보면,
○감사실장 이희정  상반기 동 종합감사 해가지고 징계요구하는 거는 극히 드물고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자체가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징계요구 1건은 이륜차 과태료 부과업무를 1년여 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은, 일 자체를 그냥 정지시킨 직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 그 다른 데로 가는 과정을 알았든지 그런 게 있었겠지요.
  하여튼 자기가 맡고 있는 1년 여 동안 이륜차 과태료를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입이 잡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하고 우리가 가서 감사를 하니 이거는 다시 부과를 해야되는 부분이에요.
  이 민원인이 1년, 2년 지나고 나서 부과 안 되었던 걸 지금에서 부과를 하면 그 민원인에 대한 반감이나 또 구청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세입도 안 잡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직원은 고의로 일을 소극행정을 한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다른 기관으로 갔습니다, 국가직으로 갔는데 그 기관에 징계요구를 보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우리 북구청 관내에 있지 않은데 그래서 징계요구를 그쪽 기관에 보냈다, 그리고 참고사항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리 구청 내에 금년도에는 무슨, 뭐라고 그럴까 악귀가 끼었는지 체육진흥과 쪽으로 해서 여러 재해가 있어가지고 보상금액이 굉장히 커지고 사건사고가 많았던, 법률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체육진흥과 직원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약식기소를, 약식명령을 받았잖아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거꾸리 사건이라든지 여러 개 걸려있는데 이렇게 받았을 때 직원 개인적인 형태의 약식기소를 받게 되었을 때 감사실에서는 그 이후 처분은 어떻게 되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일단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가 와서 혐의없음이 아닌 혐의가 있는 쪽으로 뭔가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의결 요구를 하도록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되어 있고 또 어떤 부서는 보니까 세무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속에 소송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그 속에 부과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 패소가 되었을 때 또 소송담당자들이 패소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개인 비리라기보다는 행정 절차상 다툼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했던 건데 패소의 원인이 되었던 이런 직원들이 징계 당사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감사실장 이희정  패소되었다고 해서 징계가 요구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행정을 하다 보면 업무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합니다.
최우영 위원  감안을 하고, 그러면 지금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 5명의 별도의 민형사 사건 외에 이루어진 약식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감사실에는 또 처분 기다려야 되네요.
○감사실장 이희정  이제 그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 저희는 법에 검경에서 통보가 되면 한 달 이내로 징계위에 의결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사실 입장에서는 좀 진퇴양난인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되어 있기때문에 징계요구는 해야되고 나머지 업무를 하다가 적극행정의 일환이든지 아니면 민원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처사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셔서 징계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가 있었지만 일회성 현수막 붙이는 데 190만 원 예산이 들었는데 물론 재무과 소관이겠지만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제 짧은 소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도 5층 거기에다가 전광판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다른 어떤 현안도 전광판으로 하면 초기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약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리고 감사실은 감사 자체가 좀 특이한 업무인데 직원들 가운데 모든 집행부의 각 과를 다 이렇게 두루 업무파악을 해야만 아마 감사가 잘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 중에 좀 특이한 경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감사실 내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서상훈  예예. 다른 법무사 자격이라든지 여타 이런 전문 직종이라든지,
○감사실장 이희정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직원들 업무에 대해가지고 직무교육은 보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직무교육은 감사원에서 주관하는 회계 직무교육이라든지 감사감찰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감사원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실 감사 담당자들은 교육을 40시간 이상을 이수를 매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감사실로 배치되기 전에는 감사에 대한 어떤 업무를 사실상은 잘 모르고 감사실로 배치되고 난 뒤에 직무연수를 받는 게 맞습니까?
○감사실장 이희정  저희 감사규칙에 감사실로 배치할 때는 인사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 인원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 전혀 업무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직원들이 감사실로 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구청에서 제일 능력 있는 분들이,
○감사실장 이희정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실하고 감사업무를 잘 아는 직원,
○위원장 서상훈  좌우간 감사의 특성상 아마 제가 볼 때는 외부의 전문기관의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가지고 교육을 수시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교육을 하시고 제 질의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에 허정수 부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중 집행부 피감기관 국장, 과장, 팀장이 의원에게 막말, 고함, 무시성 발언,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끼어들어 발언을 하는 행태에 대해 품위유지, 도덕적 감사대상 또는 징계가 되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및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준 세무관리팀장입니다.
  김덕연 시세팀장입니다.
  김형대 구세팀장입니다.
  홍창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혜중 법인관리팀장입니다.
  허노연 과표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2023년 구세 목표액은 전년도 1,095억 대비 74억 증가한 1,169억 원으로 해당 세목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이며 9월 30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0억 감소한 98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취득세 부과 및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취득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세수누락 방지 및 감면대상 부동산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등 5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감면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를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재산세 부과 및 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의 안정적 세원확보를 위해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사전 안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9월 말 기준 목표액 789억 원 대비 86.4%인 68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넷째,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신고 및 간접비용 누락, 과소신고 등 2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신고 및 납부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2023년도는 전자신고에 중점을 두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도움 창구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안정적인 신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18,722호에 대한 정확한 토지 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담 형평성과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특수시책인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일 사전 알림제 운영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생애 최초 주택, 창업 중소기업 등 주요 감면에 대하여 만료일 사전에 모바일 문자 3,255건을 발송하여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액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은 세무행정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 및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귀애입니다.
  평소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 세입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허미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효찬 공매팀장입니다.
  이재업 세외징수팀장입니다.
  김찬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조형래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통요구와 의원요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9월 말 기준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3년 북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북구의 지방세 세입예산은 4,224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2,713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64.2%이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2023년 지방세 전망은 3,54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360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263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3.1%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지방세 체납안내문 및 모바일 전자고지, 번호판 영치활동과 세외수입 통합안내문을 전수 발송하는 등 구 세입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시세와 구세를 포함한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70억 원이며 9월 30일 현재 72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02.9%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주요 추진내용으로 4/4분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과 함께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에 따른 철저한 개인별 관리로 체납처분활동 강화 및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 처분과 사후관리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지난년도 징수목표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10억 원을 포함하여 22억 원으로 9월 30일 현재 20억 원을 징수, 목표 대비 90.9%이며 연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통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유재산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목표액 초과달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3년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 376억 원, 주민세 15억 원이며 9월 30일 현재 자동차세 261억 원, 주민세 13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자동차세 69.4%, 주민세는 87.6%이며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 12월에 있는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납부 홍보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특수시책인 자동차세 납기마감 알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시 납기마감 3일 전 미납자에게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자를 발송함으로써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CI연계 모바일 전자고지로 자동차세 1기분 납기마감 안내문자를 3,283건 발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징수과 전 직원은 구민에게 더 친절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구 세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2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한번에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세무과 조창원 과장님, 징수과 조귀애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았습니다.
  팀장님들도 함께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조창원 세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구세 목표액이 전년 대비해서 74억 증가한 1,169억 목표액을 잡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9월 30일 현재 동기 대비 30억 감소한 987억을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이 추세로 보면 올해는 40억 감소한 목표액에서 1,169억 정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보면 ’21년도에는 ’22년도에 123억 증가한 금액을 세수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40억이 또 마이너스 되고 목표액보다 이렇게 증가를 잡았는데 총금액으로 보면 한 163억이 줄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구청에 세수가 이만큼 줄게 되면 살림살이도 팍팍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그런데 또 보면 우리 세무과에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보면 세수누락, 부동산 또 현장 중심으로 해서 취득세 5억 그리고 세무조사 탈루은닉 2억 또 찾아내시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셨거든요.
  그렇다보면 또 세수 재원 마련도 노력하고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그리고 과세표준 현실화 그리고 공평과세 실현, 납세자 소통하는 서비스 제공,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자주재원 확보도 하셨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번 답변해보시라고 기회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선 및 보완해야 될 사항이 조금 더 있다면 한번 과장님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세무과장 조창원  이번에 올해 최종 목표액은 우리가 제안서에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한 78억 정도 구세가 올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초기에 할 때 의원님들이 그때 한 100억 예상하셨는데 그 근처로 그렇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완하는 거는 지금 올해 세액이 줄어든 건 정부 정책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책적으로 해서 재산세라는게 서민들한테 많이 파급 효과를 가니까 저희들이 세수 적다고 그걸 건의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세무조사라든가 기존에 내야 될 사람들 걸 찾아서 더욱더 받는 거고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을 옛날보다 훨씬 더 독촉을 해서 기존에 있는 체납되거나 받아야 할 돈을 더 열심히 찾고 체납된 사람들을 더욱더 체납활동을 많이 하는 그 외에는 지금 현재로는 정부 증세가 내려가서 목표를 채우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허정수 위원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우리 구에서 새로운 세수확보 차원에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질의도 있었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서울 양천구에 군 소음 세수 재원확보 이래가지고 세수를 확보한 게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고민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혁신전략실에서 보니까 MOU를 북구청하고 맺어서 태양광사업이 한전 켑코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모든 500억을 투자하고 그쪽에서 MOU를 맺은 데에서 사업의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발전기금을 우리 북구청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혁신전략실에서도 MOU를 맺고 본 위원도 빨리 좀 적극적 대응을 해서 안 그래도 예산이 모자란 판에 세수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이 있으면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또 혁신전략실에 물어보니까 그 기금이 들어오면 어느 항목을 써야되냐, 내가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탄소중립 그리고 환경보전에 대한 세수라고 보고 있는데 저소득층 그러니까 또 복지정책과로 제한되어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더 알아보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인가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1인이 500만 원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부금액은 모든 어떤 항목을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발전기금이라는 부분도 들어오면 환경 쪽이나 이런 부분들 쪽으로도 좀 쓰면 괜찮겠다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세무과에서도 어떤 항목에 자유로움을 두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봐주셨으면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제가 알기로 기금은 처음에 MOU 체결할 때 대 틀을 계약을 하기때문에 내용에 조금의 변화는 우리 구청에 기획실이나 예산실에서 약간의 방향은 조금은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허정수 위원  기획실에서요?
○세무과장 조창원  예. 총괄 예산집행은 기획실에서 하니까, 그런데 발전기금을 처음에 MOU를 체결해서 환경이나 탄소중립으로 MOU를 체결한 다음에 그 돈을 전용을 했을 때 주민이라든가 또 그쪽 분야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MOU 체결했다 해서 그걸 꼭 100% 그렇게 써야된다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상세한 내용은 사실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예산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보고 검토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부위원장님, 만약에 지금 부위원장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의미 있는 세입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 용처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복지 쪽으로 쓰여 들어가도 그러면 그 부분이 복지 쪽으로 투입된다면 당초 순수 구비가 투입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세입이 들어오는지 보고 한번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세입이 충분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라든지 환경 이런 사항은 구비도 현재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쪽에 투입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기존에 투입되던 구비를 절감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환경 쪽으로, 탄소중립 환경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쪽으로 투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는데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그 예산을 구비를 환경 쪽으로 쓴다면 문제는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귀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징수과는 이후에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저는 징수과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징수과라는 것은 남한테 가서 돈을 받아야되는 과지만 또 우리 북구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업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낌이 있어서 일단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한 것처럼 징수과는 징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고액 체납 전담인원이 한 10명 있잖아요.
  그리고 전담책임제 운영하면서 지역별, 구역별, 금액별로 해서 맡은 세액 또는 세외수입 같은 고액 세외수입은 지방세 체납같이 관리하면서 체납세 징수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금액을 많이 징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23년도, ’22년도, ’21년도까지 파악이 안 됐으면 ’21년도 놔둬도 됩니다.
  그래서 됐다면 그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일단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 징수과 평소에 체납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는 과년도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 10명이 팀장 포함 10명이, 팀장 포함 9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금액별로는 저희들이 시세를 다 포함해서 하면 10월 말 기준에 올해 고액체납자가 93명에 17억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허정수 위원  17억,
○징수과장 조귀애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고액체납자는 직원별로 금액이 5,000만 원에서 3억 정도까지, 아, 5억 정도까지, 그렇게 안분이 조금, 담당팀장님 체납관리팀장 정도는 5억 정도가 배분이 되어 있고 일률적이지는 않고 금액은 조금씩 담당자마다 조금 다르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조치가 체납횟수나 금액에 따라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가택수색이라든가 신용정보제공이라든가 명단공개, 출입국 제한, 그런 식으로 3,000만 원 이상자는 출입국 제한도 하고 있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실적으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그래서 신용정보 제한하는 게 33명을 한국정보신용원으로 넘겨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이분들이 신용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 체납을 완납을 해야 어떤 금융거래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고, 또 출국금지도 저희들이 1건을 했고 명단도 39명을 공개했습니다.
  가택수색도 4곳을 해서 2,1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허정수 위원  ’22년도는 금액을 얼마 정도 시세 포함해서,
○징수과장 조귀애  잠깐만·····, 잠깐만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대략만 설명해 줘도 됩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
허정수 위원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조귀애  2022년도는 12억, 1억 2,200만 원, 이거는 구세 정리 실적입니다.
허정수 위원  구세만 1억 2,000,
○징수과장 조귀애  예.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우리가 지난해 체납액을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목표액이 보니까 54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작년 감사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54억에 60억 그러니까 111.1%를 징수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지난해 체납액을 목표액을 또 작년에는 54억이었는데 목표를 70억을 잡았더라고요.
  70억을 잡았는데 올해 72억을, 그러니까 102.9%지만 금액은 72억을 또 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어떤 노력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어려운 경기에 이 금액은 성과율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노력이다, 그리고 또 과장님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능력이다라는 부분을 좀 칭찬해 주고 싶고 두 번째로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수입이 10억 그리고 토탈 22억인데 여기도 보니까 작년에는 18억인데 지금은 20억을 했더라고요.
  모든 지표가 다 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노력했다는 모습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 좀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신용정보에 올리고 ’22년도에는 38명을 신용제한을 하고 신용정보제공 500만 원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작년에 5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생계 위험 때문에 부동산하고 자동차세만 압류를 했다, 그래서 해외출국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고,
○징수과장 조귀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작년에는 하지 않았다 이랬는데 안 그래도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은 출국제한도 하고 가택 이것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다 압수수색을 해서 돈을 발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징수과장 조귀애  예예. 저희들이 급여나 예금 부분은 조금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한을 두고 있고 다른 재산이나 자동차세,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압류를 하고 가택수색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호화로운 생활이 아주 저희들이 TV에 나올 정도로 그런 주민들은 아니지만 세금을 낼 여력은 있는데 안 내는 분들은 저희들이 해서 이번에 4곳을 해서 세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참고로 세납징수 순위는 저희들이 월보를 매월 하는데 북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 많으시고 간단하게 또 자랑했는 김에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조귀애 과장님이 와서 그런지 세무정보제공 효과 이래가지고 활자 크기, 65세 이상 분들, 어르신들 비율이 15% 늘어가니까 좀 잘 보시라고 그렇게도 하고 또 통화연결음 이렇게 해서 지방 홍보 음악, 청렴 또 북구 슬로건, 안내 구청전화 통화연결음에 또 해서 하고 또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런 부분들을 엄청 노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 조금 더 세수도 더 많이 걷히지 않았나, 뭐 하여튼 간에 우리 북구청에 징수, 물론 어휘는 조금 강하지만 하여튼 노력 많이 하신다고 해서 적극 행정으로서 최고 과가 아니겠나 이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징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징수과의 업무를 간단하게 진짜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들은 체납된 세금을 받는 부서라, 이렇게 전체 업무가 저희들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서입니다.
김종련 위원  지방세 체납액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이 두 가지를 받아내는 것인 거지요?
○징수과장 조귀애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별도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서, 징수과는 우리가 돈을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곳이라면 받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징수과장 조귀애  구 금고를·····,
김종련 위원  예. 그 부분이고 지난 제가 행정감사에서 보면 350쪽, 구금고 이자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충분히 검토하시고 운용하고 계신데 조치내역으로, 금고이자율에 대한 조치내역으로 지금 한국은행 공표금리 기준으로 산출되는 부분이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운용 주무부서인 재무과 협의 후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라고 조치를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재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혹시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조귀애  지금 저희들이 공금은 진짜 여기 저희들이 설명드렸는 바와 같이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성격의 자금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자율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금리도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플러스 은행금리가 딱 정해져 있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이율을 많이 낼 수는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3년 금리변동 자료도 보면 많이 일반인들이 받는 금리만큼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동안 한국은행이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금리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조치사항으로 수익성을 한다고 공공기관이니까 당연히 안정성이 우선이 되어야되는 부분인데 한번쯤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징수과장 조귀애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다음 제가 팀장님께 자료를 잘 받았지만 저희 협력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여기 조치내역에도 보면 타 자치단체 금고에 협력사업비 비교하고 증액되도록 4년마다 재약정을 하는 거지만, 아니면 신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황상 재약정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최대한 증액이 되도록 20% 이상 이내에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저희 구청의 상황과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이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저희들 지금 2020년도에 지정할 때 약정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으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서 지금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비는 9,200만 원이고 대구시의 타 구군을 보면 많은 구는 4억이 되는 구도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수성구지요.
○징수과장 조귀애  달서구가 4억이고 수성구는 2억 2,000만 원, 이 정도로 되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때에 은행건물을 건축비의 일부를 대구은행에서 부담을 하면서 그것을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연으로 산출을 해보면 1년에 6,500만 원 정도의 협력사업비가 들어온다고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9,200만 원 하고 하면 1억 7,000 정도가 매년 들어온다고 이렇게 또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타 구나 군처럼 이 금액에 비슷하게 가고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그때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당시에 공사금액 일부를 협력사업비로 받았던 거잖아요.
  미리 받은 거지요.
○징수과장 조귀애  협력사업의 성격으로,
김종련 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1년에 환산된 금액이랑 했을 때 저희가 달서구랑 비교했을 때 5,000 이상이 적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주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적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때 선지원 받은 부분이 저희 임대료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혹시,
○징수과장 조귀애  임대료 부분은·····,
  임대료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세입관리팀장 이진석(방청석에서)  세입관리팀장 이진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2013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13억을 협력사업비 명목상으로 지원이 되었는 사항이고요.
  무상사용을 20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환산을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6,500만 원 정도의 협력사업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별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게 20년간 무상사용으로 하고 난 후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계산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13억을 받았다면 임대료 부분에서 좀 더 이득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또 기부채납이 된다 이런 부분이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곳인데 좀 더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다음에는 그거 염두에 두고 잘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조귀애 과장님 이하 또 조창원 과장님, 세무, 징수과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귀애 과장님, 243개 지자체 중에 북구가 꼴찌가 나오는 지표가 있을까요?
○징수과장 조귀애  ····· ,
최우영 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징수과장 조귀애  예.
최우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23년 11월 15일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방금 우리 김종련 위원이 이야기했던 협력사업비하고 이 부분 그리고 2022년세입결산액 대비 2023년 협력사업비를 분석했어요.
  거기에서 가장 높은 서울 중구는 0.317%가 나왔고 가장 낮은 243개 중에 꼴찌인 북구는 0.00209%, 151배 차이가 난다, 이런 지표가 나왔어요.
  방금 이 속에서의 약간 차이점은 우리 속에서는 앞에 설명했던 ’13년도에 리모델링할 때 돈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지표로 나온 건 어쨌든 151배 차이가 나면서 전국 순위 꼴찌예요.
  우리 앞에 있는 구가 대구 동구 하나 있고·····,
  우리 앞에 구가 딱 동구죠?
○징수과장 조귀애  예. 동구입니다.
최우영 위원  대구 동구가 나와 있고, 이런 거는 저는 대구 북구에 의원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는 수치라서, 243개 중에 전국 꼴찌는, 의원들 받는 의정수당은 아마 한 200등 밖에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나가고 그 외에는 뭐 우리 구가 200등 뒤에 가는 거는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김종련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 속에서 저는 이자율 그다음에 우리가 이자수입 내역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평잔액,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그 변수 중에 전국적으로 밝혀보지 못했던 지금 앞에 같은 특약의 개념이겠지요.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선반영되고 그 이후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20년간의 무상임대 속에 13억에 6,500, 6,500을 보태도 지금 타에 못 따라가요 우리가, 대구시 평균에, 우리 구 수준의 1조 원 세수수익이 있는 거예요.
  평균에 못 따라가고 있다고요 6,500을 보태도, 그러니 핑계는 리모델링비라는 두리뭉실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해봤느냐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앞에서 지금 임대료를 제대로 받았던지, 과연 제일 처음에 1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20년 전에 13억을 붙였는 것 가지고 20년 무상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는 거 하고 그 핑계 삼아가지고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1위와 151배의 협력사업비가 낮은 꼴찌라는 누명을 쓰는 이게 과연 맞느냐는 금액에 저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협력사업비만 나오면 우리 구는 좀 다른 데하고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갈 문제는 아니고 정말 제대로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임대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건물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어떤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진짜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게 세액 결산 대비이기 때문에 실제 따지면 우리 구 정도의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1조 정도의 세수 있는 부분, 세수가 있는 부분에서 따지면 더 심각할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43개 중에 1조 규모 이상의 지자체가 몇 개 될까요.
○징수과장 조귀애  그런데 이제 협력사업비가 20% 이상 증가될 때는 행정안전부,
최우영 위원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243개 중에 꼴찌예요 우리가, 그거는 어떤 감사를 받든 간에 보고를 하든 간에 우리가 꼴찌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되지요.
○행정국장 임대환  일단 위원님, 사실관계가 사실 어떻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최우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국장 임대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료가 100% 맞다면 저희들도 분명히 이거는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되면 나중에 재계약이라든지 이때 충분히 반영이 될 사안 같고 일단은 그 자료를 저희들이, 자료를 저희들이 현재 모른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최우영 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검색해도 나라살림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나오니까,
○행정국장 임대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나 이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보는 게 제가 행정문화위원에 온 지 이제 4년째인데 그 과정 속에 답변은 똑같았어요.
  어떤 타 지자체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협력사업비가 낮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고 그 속에 투자를 받았었다, 그리고 조 과장님 표현 형태의 20% 이상 갑자기 올라갔을 때 그런 제재가 있기때문에 타 시구에 비해가지고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한다, 그러면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최대한 징수 받겠다, 이게 항상 답변이 똑같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걸 믿고 있었는데 243개 중에 과연 꼴찌까지 우리가 낮았는지는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런 대답들이 맞지 않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본다는 시각으로 저는 봐야되겠고 그리고 어떤 대구은행이라는 부분이 대구에서는 지금 현재의 어떤 우리가 평가한 항목,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8점이 가미되었을 때 대구은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타 지자체에 달성군을 빼고는, 지금 농협 외에는 다 대구은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 어떤 주민이용 편의성이라고 들어가는 주요지표가 관내지점수, 무인점포수, ATM기, 대구에서 대구은행을 따라 낼 수는 없는거지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환경들이 발달되었고 대구은행에 가서 고지서 납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월등히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손 짚고 헤엄치기식에 대구은행에만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의 구 지원 금고를 계속 협력사업비 문제도 꼴찌고 한데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이라는 이 배점기준에 얽매여서 가야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기회에 우리 구청에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정확한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조귀애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페이지 세무과 317페이지에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에 보면 조달구입을 해서 파티션 업체가 사무실 칸막이 조달구입입니다 파티션 업체가, 그리고 또 맨 밑에 보면 업무용 액정모니터 조달구입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래서 이 파티션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집기라는 쪽은 알겠는데 칸막이 가구 쪽도 하고 액정모니터, 그러니까 가전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티션 업체라는 부분이 대표자 명의가 같거든요.
  첫 번째와 맨 마지막에, 그러면 업체가 2개를 하는 건지,
○세무과장 조창원  이 업체가 사무실 집기라든가 사무용품 전문업체고 파티션은 저희들이 그때 7개 정도 했는데 민원 쪽에, 민원실하고 과표 쪽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뒤쪽이 보여서 7개 정도 구입해서 사용했고 모니터는 눈부심하고 이거,
허정수 위원  그런데 조달구입인데요 계약방법이,
○세무과장 조창원  조달구입하는데 어쨌든 이 조달업체가 사무용품을 조달에 등록해 놓은 그런 업체입니다.
  업체가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고 사무용품에 전문하는 업체 안 있습니까?
허정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굳이 이 업체에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특별히 특정해서 이 업체를 하고 이런 건 아닌데,
허정수 위원  액정모니터를 하면 액정모니터를 구입하면 되는 거고 조달에 등록된 업체라도, 또 파티션이면 파티션하는 업체에 조달등록된 업체에 조달구입을 하면 되는데 굳이 가전이라는 어떤 기계적인 부분을 한 업체가 파티션까지 해야되냐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은 한번쯤 시행을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게 잘못되고 잘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앞으로는 같은 값이면 사무용품을 전체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건당 1,000만 원 이상 용역공사비에서 2023년도 지방세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사업비 지출 해가지고 협의계약 해서 7,800원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본 업체에게 회비를 내는 것도 있지요?
○세무과장 조창원  예. 그런데 이 위탁사업비는 전국 같이 개발하니까 지방에 우리 인구수하고 부과건수, 부과금액을 고려해가지고 사실은 안분해가지고 저희들이,
허정수 위원  그 사업입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예. 그거 말고 저번에 위원님 질의하신 이거 말고도 위탁용역비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안분해서 내고 있고,
허정수 위원  그때 질의했던 그 사업을 금액을 올해 낸 사업입니까?
○세무과장 조창원  예.
허정수 위원  그게 궁금해서,
○세무과장 조창원  정부하고 연결이 쭉 되어가지고 하여튼 그게 인구수, 물론 세수를 제일 중요시해서 세수만큼 안분해서 내고 그 안분했는데 우리가 시세를 부과하니까 제일 큰 금액은 시에서 부담하고 구세 부분 정도의 그건 구청별로 세수에 따라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세입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도 국세나 지방세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 세입 전망도 그렇지요 과장님!
○세무과장 조창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세외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불가피하게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것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많이 발굴하시고 노력하시고 했는 흔적은 이렇게 봤습니다.
  징수과하고 같이 우려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굴도 많이 하고 하셨지만 정말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내역이 있으면 두 부서에 좀 적극적인 관심과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322쪽입니다.
  예산 30% 집행잔액에 제일 첫 번째 보면 서면심의로 참석수당이 집행이 1개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서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자주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서면심의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조창원  ·····,
김상선 위원  과장님, 서면질의할 내용은 파악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건 어떤지,
○세무과장 조창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올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본래 제일 주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이런 이의신청인데 이의신청은 없고 올해 한 건 거의 다 세무조사 건수를 확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거 하고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잡겠다는 이런 실무적인걸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중요도가 없어서 서면심의를 했고 그리고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만약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위원 한 분 한 분한테 다니면서 설명해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서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본예산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세무과장님, 331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감면 현황에 보면 몇 개 학교 재단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 태전1동 동장님도 하셨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데 우리 과학대, 보건대 제가 구정질문했고 경운대 쪽 관련 태전지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실제 우리가 형질변경시켜주고 있는데 속에서도 앞에 도로면에 접한 부분만 개발을 하고 뒤에 그냥 나대지로 놔두고 있는데 이 땅들도 지금 여기 감면세액에 학교에 포함되는 부지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돼요?
○세무과장 조창원  그 지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은 감면이 되고 그 외 부분은 학교에 고유목적으로 사용 안 한 부분은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되지요?
○세무과장 조창원  지금 여러 가지 지분이 엉켜 있어서,
최우영 위원  그게 그 땅에 제가, 우리가 개발 이익까지도 주고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을 촉구하는 반면에 학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따지면 개발 수익이 있는 도로 접합면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을 좀 하자라는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땅인데 그 부분에서도 저는 지방세가 같이 감면되는 부지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따라 되고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 땅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주차장 활용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요구해야 될 거 같고,
○세무과장 조창원  그 지번 전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도서관도 짓고,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기부채납 받은 일부는 있지만,
○세무과장 조창원  그리고 일부 앞에 제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파트 짓는 그것도 학교에서 부지를 매입했는 것 같고, 들어가는 입구에, 나머지는 도로를 해가지고 도로 부분은 비과세될 거고, 만약에 그걸 도로로 구획이 된 다음에 저는 주차장으로 쓰고 알고 있었는데 도로로 구획을 내서 주차장을 못 쓸 정도 땅을 놀린다면 저희들이 과세를 하는 쪽으로 하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거기에 따라가지고 향후에 그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요구한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일부 또 세액감면을 해줘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여기에 어떻게 부과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파악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면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려주시면 거기에 따라 본 위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창원  구청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데 우리 구청이 유리하도록 우리 지방세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같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 세무과 및 징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예술과 및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