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3시4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하게 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위원장 김상선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항상 지지해주시는 김상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현황과 예산집행내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정활동은 정례회 2회 2일 60일, 임시회 6회 52일 개최하였고 회기 중 주요안건은 98건을 접수하여 원안가결 89건, 수정 9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의원 발의는 51건이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3명의 의원이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비회기 중 의정활동 주요사항으로는 심폐소생술 및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내연수 3회 국외연수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의회 홈페이지 내 개인 홈페이지 내용 수시 수정 및 각종 자료를 모니터링하여 업데이트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의원 개별사무실 설치에 대하여 지난 11월 17일 전체 의원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 사무실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추진하고 있으며
  세 번째, 북구의회 홍보관에는 각종 의정활동 자료들을 의원 및 상임위별로 균등있게 배분하여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쪽, 의정활동 홍보실적부터 68쪽 표창수여 현황까지는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의원 개인 사무실 확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하신 개인 사무실 확보 요구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협의 결과 구 재정 형편 상 의회 독립청사 건립이 연기됨에 따라 집행부와 협의하여 내년 1월 중으로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할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정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1년 동안 같이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6쪽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비 및 인쇄비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정백서라든지 표창장 이런 것을 거의 선진애드에서 하는데 전부 수의계약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이쪽으로 대부분 치우쳐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지만 입찰형식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이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예전부터 해온 업체라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골고루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보고 느끼는 게 수의계약 건수가 많지 않은데 대부분 선진애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야 필요하면 해도 되지만 의정백서 제작이라든지 크게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입찰 형태를 거친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의정백서 같은 경우 책자와 경험 이런 걸 따져서 했는데 다양한 업체가 있는지 파악해서 다른 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방금 채장식 위원님 내용 관련해서 추가로 다른 데는 보면 예산집행내역에 주소지라든지 다 표기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그래야지 관내 비율도 알아볼 수 있고 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부탁을,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지역업체가 되도록 고려해서 수의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 재무과도 보면 매년 이 얘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답변도 동일하거든요.
  그래도 살펴보면 50% 이상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산출해보면 10% 내외더라고요.
  이건 정말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제가 못 찾겠는데 위원회 관련해서,
  39쪽.
  혹시 임수환 위원님 39쪽 보시지 마시고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임수환 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김종련 위원  1, 2, 3, 끝. 죄송합니다.
  위원회를 선정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해당부서에서 위원회 위원 추천이 오면 저희도 자료를 내고 보니까 어떤 위원님들은 여러 군데 가입되어 있고 최소로 되어 있는 분은 한 곳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거는 해당부서에서 위원님 추천이 오면 의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분이 안 된 거는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배분이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선정과정이 불합리하다.
  이 위원회에 의원들을 위촉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주로 상임위원님들이 추천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게 의장님이 의원 당사자와 한 번도 조율 없이 의장님이 임의로 선정해서 저희가 전화 통보로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화 통보도 매우 간단하게 누구 의원 내가 추천했으니까 부서에서 올라오면 확인해보라고 하면 부서에서 올라와서 저한테 뭐라 뭐라 하고 갔는데, 저도 그때 그래서 위촉기간도 제가 적었고 이런 식으로 알음알음으로 의회 내에서 이 중요한 사안이 결정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어디 명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위원회 할 때는 물론 의장님의 승인하에 하지만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번에 이런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누가 가장 적합하겠나 관심있는 의원이 누가 있나 상임위별로 배분되면 상임위 내에서라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상임위별로 추천하라고 공문에 명시되어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위원 임기가 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의장님이 상임위 쪽과는 어느 정도 협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김종련 위원  협의가 없었습니다.
  협의가 없고 봤을 때는 그냥 통보입니다.
  그러면 상임위별로라도 협의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문을 같이 보고 이런 위원회 위촉이 있는데 누구누구 중에 같이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에 제가 이거 보고 작년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제가 했었거든요.
  심의도 하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여기서 빠졌지, 그때 통보를 한 번 받은 거를 날짜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했는데 공문으로 받은 적도 없고 전화통보 받아서 날짜 적어놓은 것밖에 없는데 기억하지 못한 게 잘못이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이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작년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요구대로 하지 않아서 나를 뺐나라는 오해를 할 만큼,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만료되었다는 통보는 원래 안 해주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원래 해당부서에서 통보하고 새로 위촉하고 해야 하는데 해촉은 공문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종련 위원  통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회는 2번 연임할 수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위원회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종련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위원도 그만두거나 아니면 연임을 하거나 그런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를 꼭 지켜주셔서 위원회 활동이 좀 더 실질적이고 체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해당부서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달해서 위촉을 한다든지 해촉을 하면 공문으로 통보하고 임기라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리고 위촉 해촉 과정에 당사자와 상임위별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그것도 의장님하고 말씀드려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또 질의하실 위원.
  임수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우리 국장님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종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보면 어느 의원님들은 위원회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책자만 보셔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저도 자료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임수환 위원  작년에도 이렇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각 과에서 위촉기간이 끝나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없습니다. 해촉될 때는,
임수환 위원  새로 위촉할 때 하는데 대부분 그냥 기존에 있는 의원님이나 옆에 상임위나 던져줘서 누가 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현재는 상임위별로 된 게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계속 하시는 의원님도 연임하시고 하는 경우도 많고, 맞죠?
  지금 혹시 2회 연임 말고 3회 4회 정도 하신 분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계속 하시는 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회까지 하는 게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파악을 하여서 이번에 행감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예, 알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 운영위원회 회의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위원 추천하는 거는,
임수환 위원  위원 추천 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있습니까? 규칙상으로 우리가 여기 회의 참석해서 그러면 얼굴만 출석만 하면 됩니까?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제가 알기로는 시간적인 그런 건,
임수환 위원  전혀 없고 잠시라도 출석하면 출석 인정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54페이지 시민단체 및 언론사 의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 제출 현황입니다.
  8번 의회 공무원의 선거 지원업무 근무 및 여비 수령 내역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고 이 부분의 내용이 혹시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이거는 선거기간 중에 저희가 지원업무 나가는 그 내용입니다.
임수환 위원  그 내용 없습니까? 답변을 어떻게 해드렸냐는 말이죠.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하고,
임수환 위원  제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돌아가면서 하시죠.
  한 위원이 너무 길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임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김종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 그렇다면 그 직전에 연임하는 분이 분명히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위원이 연임의사를 밝힌다면 그게 연임이 가능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그거는 조례라든지 규칙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 규칙에 따라서 연임을 할 수 있다든지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뭐 명시를 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김종련 위원  위원의 의사는 전혀 반응이 안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구성할 때 위원님들을 연임할지 아니면 전부 새로 위촉할지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김종련 위원  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번에는 이 의원 이 의원 하고 싶다 추천을 하는 겁니까? 그 과정을 저희가 모르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통상적으로 위원회,
김종련 위원  위촉하겠다는 것을 통보도 못 받았고 연임의사를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소급적용될 수 있다면 다시 의사를 재반영하고 싶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그거는 연임을 한다 하면 해당부서에서 기존 하시는 분들 임기가 만료되어서 연임이 가능하다면 해당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김종련 위원  지금 그 절차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임기가 1회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김종련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무시되었을 경우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되돌릴 수 있는지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그거는 해당부서 내에서는 새로 위원을 위촉했으면 기존 있던 분들은 해촉을 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린다는 거는,
김종련 위원  해촉이 통보가 안 되었고 연임 의사를 묻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조항이 분명히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항이 없다든지 그러면 차후 개선책을 마련하면 되는 거니까, 관련해서 차후라도 관련 조항 제가 열람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임수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금방 김종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위촉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촉사항,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위원이 장기치료 질병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57페이지 의회표창장 수여현황입니다.
  여기 표창장과 표창패에 대해서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표창장과 표창패는 각 기관이라든지 해당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의장님이 결정해서 표창패를 하든지 표창장을 주든지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똑같은 데서 들어왔는데 어떤 경우는 표창장이 나갔고 어떤 경우는 표창패가 나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예산상에 표창패는 45개 표창장은 100매 하도록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표창을 요청하는 기관에 따라서 의장님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표창패는 현재 몇 개 나갔습니까?
  10월 30일 기준으로 봐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37개가 나갔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아직 표창패가 남아있네요.
  그러면 여기 기관에서 표창장을 원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표창패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기관에서 표창장이 나갔는데 그거는 의장님이 정해서 장을 준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저희가 예산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임수환 위원  예산하고 했는데 현재는 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기관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게 있냐는 거죠.
  동일한 기관에서 만약에 신청을 했으면 동일한 기관만큼은 똑같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어느 정도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그렇게 다 하려고 하면,
임수환 위원  예산이 만약에 없을 경우 장으로 드려도 되지만 지금 현재는 예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패가 아직 남았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동일한 기관이라고 해도 행사 건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일하다고 한 단체에……,
  예산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행사내용을 다음부터는 이 책자에 어떤 행사를 하는지 기록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예, 알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잠시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 하십시오.
○위원장 김상선  이성근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먼저 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김종련 위원님이나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의문점이 안 생기고 이런 부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예. 의장님하고 의장단에서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전달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자꾸 의장님 의장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장님보다 국장님 의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봐서 그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게 있으면 국장님이 챙겨서 의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해서 상임위 소속 위주로 해서 그분들 전문화를 한다든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쓰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들고,
  67쪽에 표창패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표창패가 40몇개 되어 있는데 저도 어제인가 하나 신청하려고 하니까 패가 거의 다 되어 간다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일자를 보면 광역시 북구 체육회 12월 22일 해서 이 행사가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한 단체 행사하는데 의장패가 3개씩 6개씩 3개씩 이렇게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예예.
이성근 위원  왜냐하면, 11월 4일 미소친절 대구포유운동시민추진단 한 번에 3개가 나갔어요.
  패가 나갈 때는 그날 행사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자유총연맹 북구지회에서도 같은 날 3개 12월 22일 같은 경우 체육회 관련해서 몇 개 나갔고 외식중앙회에서도 3월에 한 번에 3개, 8월 16일 국민의힘 북구 중앙위원회에서 6개 나가고 이런 부분은 그분들 표창패를 받고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받아야 할 사유가 되기 때문에 드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의원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 행사할 때 그 단체에 이 패가 너무 많이 나가면 여러 개 받으면 좋기야 좋지만 이 패가 남발이 되고 한 단체행사에 의장패가 한 번에 2, 3개씩 이렇게 나가면 사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단체별로 아니면 공로가 인정되는 부분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예.
이성근 위원  국장님 말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봐서는 구청의 일 관련해서는 자그마한 그게 중요한 겁니다.
  큰 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오늘 이야기 나온 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는 부분이 절차와 방식이 중요하다.
  이때까지 해왔던 전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위법 기준 해서 조례 기준에 맞아서 하느냐 그게 절차와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장단의 임무가 그렇든 그거보다는 현재 위원들도 북구의회가 나름대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생각에 부합되도록 의회에서도 준비를 하시고 일 절차를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표창패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집행부와 한 번 더 행사마다 표창과도 조율해보고 그런 것도 참고해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도록 하고 의장님 참석한다고 표창패를 단체에 많이 발급하는 거는 지양할 수 있도록 조정해보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말이 안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김종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조금 전 질의 관련해서 오전에 기획조정실에 문의를 했거든요.
  공문을 보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잘못을 인정하기를 의회사무국으로 보냈어야 하는데 의장실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부서에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못 보냈기 때문에 제가 통보를 못 받은 거고 그렇다면 그쪽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보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확인해보고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김종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부서에서 의장님실로 통보가 되고 연락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의제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53페이지 1번 의회 방문기념품 선정절차 되어 있는데 모든 내용이 제목만 다르지 일맥상통 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떤 물품이 하나 정해지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론짓는 거는 맞지만 절대로 의원간담회에서나 이렇게 의견 수렴한 적 없거든요. 제목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 적 없거든요.
  제가 타 구에 이런 방문기념품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의원님들은 다 모여서 서로 이런 거 좋더라 이런 거 좋더라 같이 의논하고 그중에 찬‧반 있을 수도 있고 과반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의견 들어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선정해서 나오니까 아무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초선의원님들도 도대체 기념품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고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제목은 바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의견 수렴 후 구입 아닙니다. 그렇게 된 적 없거든요.
  앞으로 의원간담회를 달에 한 번씩 진행하죠?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맞습니다.
장윤영 위원  소소하고 조그마한 거라도 어쨌든 소통 소통 많이 부르짖으니 이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의원간담회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다른 위원.
  임수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53페이지 기념품 중에 마스크 지급 다 되었습니까? 되고 없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지금 마스크는 코로나 때 임시용으로 사용한 거고 문구세트도 학생들이 의회 견학 오면 주려고 4,000원짜리입니다.
임수환 위원  지금 마스크도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마스크는 없고 문구세트는 29개 남았습니다.
임수환 위원  마스크는 하나도 없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예.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8대 때 겪었던 팩트입니다.
 저도 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의장님의 권한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8대 때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소속되어 있었는데 1년 후 갑자기 기간이 지났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 갔는데 1년 지나고 했는데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때는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지금 동료의원님들 위원들이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궁금증과 의문증이 많은 것 같은데 그 해소를 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충분한 또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그리고 장윤영 위원이 얘기한 53페이지 이게 없었던 내용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은 100% 기억을 못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직원들도 100% 있었고 없었고를 떠나서 통상적으로 의원 정기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간담회 때 이야기 나와서 또 충분히 토의되고 의장단 회의하고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물품은 선정할 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누구나 다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마스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경로를 모릅니다.
  무심코 지나간 게 후회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소홀함이 없도록 성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임수환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연임에 관한 자료 및 회의 출석 인정 규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예.
○위원장 김상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