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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과·건축주택과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재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광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우철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종록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부터 416쪽 공통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19쪽 의원 요구자료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부터 420쪽의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현황 및 세수확보 내역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국유지 3,726필지 480만㎡, 구유지 4,613필지, 140만3천㎡, 시유지 3,031필지, 470만6천㎡로 총 11,370필지, 1,090만9천㎡입니다.
  2023년 4월에서 10월까지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행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77필지, 2만4,926㎡는 용도 폐지하였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하여, 신규 3건에 대하여는 7,302만5천원의 변상금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현재 국·공유재산 등 사용에 따른 부과금액은 총46억6,300만원을 부과하여 이 중 44억2,9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 94.9%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징수업무를 추진하여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검사지연 및 주기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총 56건에 1,576만원을 부과하여 53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법령 개정 후 대폭 증가한 과태료 산정으로 34%의 낮은 징수율을 보였으며, 주기위반 과태료는 총 14건에 78만5천원을 부과하여 70만5천원을 수납하여 89.8%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시행내역입니다.
  총 108건, 543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낙후지역 개선 및 상습정체구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로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시설물의 공용기간 연장, 하천관리를 통한 홍수예방 및 여가활동 공간제공,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건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도로건설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23건에 192억1,300만원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노선 317개소를 2020년 7월 1일 실효하였으며, 미 실효된 노선 등 95개소는 단계적 집행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금년도 산격동 485-29번지선 도로건설 외 4개소는 준공처리 완료하였으며,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 외 2개소는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읍내동 444-25번지선 도로건설 외 14개소는 보상협의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 등은 향후 교부세, 교부금, 구비 등을 확보하여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통행 불편 및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도로개설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27쪽 하수시설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2건에 194억2,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복현오거리 주변에 산격 처리구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 방식에서 분류식 하수처리를 위해 오수관거 신설 및 개인 배수 설비를 정비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연장 21.7km, 총사업비 319억원으로 2022년 5월 착공하여 현재 산격3·4동을 중심으로 2차 연도 공사를 시행 중이며, 2025년 4월 전체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현동 일원 및 산격동 일원의 신천 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총연장 42km, 총사업비 652억원으로 올해 12월 건설사업 관리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내년 초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북부처리구역 팔달동 일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총연장 16.6km, 총사업비 155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내년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통해 2025년부터 3년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29쪽, 하천시설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41건에 67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팔거천 수달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수달보금자리 4개소, 섭식·배설장소 2개소를 설치하여 팔거천에 서식 중인 수달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 및 정착하게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1,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수달보금자리 조성공사는 2023년 3월에 착공, 2023년 8월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수달 이주 및 정착 용역은 2023년 5월 착수하여 2024년 5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화천 우안 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연경동화 아이위시아파트에서 서변동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네거리까지의 동화천 우안 구간에 흙 콘크리트 포장의 산책로 1,3km, 콘크리트 포장의 자전거도로 1.2km, 데크 경사로와 징검다리 각 2개소 및 보안등 46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3,700만원으로 2023년 6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팔거천·동화천이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북구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433쪽, 현장보수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32건에 89억7,900만원입니다.
  도로굴착과 도로시설물 침하, 주민참여예산사업, 노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있어 최선을 다해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설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지역구를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을 두고 있는 김순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62쪽에 도로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관내 산업단지 활성화와 함께 상습 정체구간인 공항로와 동국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산업인 대구 금호 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 언제 설계가 완료되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본 사업은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 사업과 관련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현재 이번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국비구간 공사를 발주 예정이며, 향후 2026년 금호강 산격야영장에서 대구축산농협 구간인 국비구간을 2,055m 공사 준공 예정이며, 2027년까지 대구축산농협에서 동구 경계까지 시비구간 845m 공사 준공을 목표로 시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 도로의 폭은 현재 약18m에서 30m, 연장은 2.9km, 4차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구간과 시비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따로 발주함으로 인해서 준공목표가 완료시기가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427페이지 보시면 산격 처리분구 복현오거리 주변인데 우·오수 분류화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공사는 ‘22년 5월 착공하여 산격3동을 시작으로 산격4동, 복현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19억원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진행되어 1차 공사가 올해 5월 준공되고, 현재 2차 공사가 진행 중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하수사업이다 보니 각종 소음이나 도로포장 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사의 궁극적인 이유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주변에 돌아가는 혜택이나 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현재 산격3동, 4동, 복현동은 우·오수의 분류화가 되지 않은 합류식 하수관거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대부분 정화조를 사용하는, 푸세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평소 악취로 인한 민원과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평소 공공하수도와 정화조의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우·오수 분류화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오수의 분류화를 통해 하천의 질 개선과 악취 저감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로 인해 소음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반의 특성상 강한 암반이 나타날 경우에 브레이크 작업을 시행하게 되고, 이로 인한 분진 및 소음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많았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한 각종 민원들은 우리 발주청과 해당 감리사, 시공사와 협의하여 적극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 현재 해당 지역에는 터파기 후에 임시 복구된 도면포장으로 인해 노면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불편한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전면 절삭 후 재포장할 예정이며, 포장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순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산격1, 2, 3, 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이성근 위원입니다.
  방금 김순란 위원님이 하수관련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제 지역구가 산격1, 2, 3, 4동으로 현장에서는 밀접한 지역입니다.
  공사기간에 현장에 수시로 가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류식 하수관거 처리구역 내에서 오수관리 신설 및 개인 우·오수 설비를 정비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 및 도시환경 개선사업의 일원으로 산격 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2022년 5월, 1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산격3동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산격4동, 복현동을 진행하는 국비 95억원, 시비 223억, 총 319억원의 하수관로정비 21.7km, 배수정비 2,690가구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구간은 우오수 분류사업이 되지 않은, 특히 개인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특히 지반 자체가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암반이 아주 심하게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서 도로굴착과 민원이 다수 발생이 되어서 아마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시공업체가 부실공사 악화로 해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현재 산격 분류화 사업에서 아마 공사 지연으로 5~6개월 정지가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본 사업의 취지와 부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합니다.
  첫째, 건실한 시공사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건실한 시공사가 선택되지 않았고,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에서 발생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마찰과 또 시공업체가 ‘갑’의 입장에서의 공사 진행부분도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둘째, 장기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많은데 구간별로, 전체구간보다는 부분별로 구간을 끊어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작업도 동반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특히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공사가 완료되면 포장공사라든지 외적인 공사가 동반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통행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개인 배수 설비는, 일반 통 구간은 국비로 하지만, 개인 집에서 나오는 배수설비는 본인부담에 따른 시공사를 의뢰하여 소개받은 설비업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비업체를 일반 주민들이 선정하기에는 사실 기술력이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시공업체에서 소개해서 배수시설 업체를 선정하는데 개인 시설업체의 공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 공사가 실질적으로 장기간 저런 부분을 개인 배수시설로 해서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관리하는 시공사 주체에서 더 세밀한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다니면서 보고 민원 발생을 보면서 느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한 공사인 만큼 이런 문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 뒤에는 A/S 문제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덧붙여 말씀드려 봅니다.
  현재 산격3동 구간에 개선사업이 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보고에서 1차 사업이 완료됐다고 했지만, 그 부분적인 사업이, 개별 배수시설과 전반적인 완료부분은 제가 봐서는 7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관에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하절기간 중에 김광삼 하수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적은 인원으로 현장에 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정확한 민원파악은 제가 요청하였지만 16건으로 파악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민원만 해도 50건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팀에서 적은 인원으로써, 특히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 중지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이 사업이 중요한 만큼 향후에는 신천 처리분구, 칠곡 처리분구가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참조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상세한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산격 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장기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저희가 도급방식을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차수, 2차수, 당해 연도 예산만큼씩 사업을 발주하고 있고, 현재까지 산격 처리분구 사업은 1차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2차 공사가 발주된 상태에서 공동 도급방식의 주관사, 대표사의 경영악화로 공사가 5개월간 중지 중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재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동 도급사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대표사의 경영이 자본투입이 되지 않는 관계로 더 이상 공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서 저희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중도탈퇴 및 지분계약 변경요청을 조달청에 11월에 하였습니다.
  이것이 계약 자체가 조달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변경계약을 할 수 없고, 업체선정 역시 조달청에서 선정하여 우수한 점수를 받은 공동컨소시엄 업체가 최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사 같은 경우에도 경영실적도 많았고, 대구만 해도 달성군, 달서구, 우리 북구에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부키랜드 조성사업에도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악화의 원인은 저희가 세밀하게 알 수는 없으나 건설경기라든지, 대표사의  경영 방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공사를 추진할 수 없었고, 현재는 조달청에서 대표사 탈퇴고지가 되었고, 변경계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2차분에 대한 공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에 따라서 공동 수급체에서 요청한 선금이 2억8,2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반환요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반환은 건설공제조합에 저희들이 보전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현장에 건설공제조합 입회하에 2차분에 대한 타절 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공제조합과 협의하여 선금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현장대리인 및 주관사가 새로 선정됐기 때문에 기존에 공동도급사로 있던 2개 회사, 총 3개 회사 중에 지분율이 적은 공동도급사 2개 회사 중에 1개 회사가 퇴출된 대표회사의 지분 60%를 다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표사가 70%, 공동도급사가 30%의 지분으로 2개사 공동도급 방식으로 향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현장대리인이 선임되면 공사 재착수계를 받아 해당지역 내에 우선 포장이라든지 민원관련 해소를 위해 우선 작업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배수관 연결 이 부분은 첫째는 저희가 도급내역에 배수관 연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2천 세대, 3천 세대의 사유재산을 동의 없이 저희가 담장 안에 들어가서 배수관 연결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서를 최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징구를 했습니다.
  동의된 주민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비용 없이 도급내역으로 처리를 했고, 간혹 동의했더라도 공사가 불가능한 구조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정화조를 철거하고 해체하는 공사는 부득불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화조까지 처리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요.
  우리 우수 본관으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바로 연결시키는 직관작업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동의를 하지 않은, 지금 산격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약80% 정도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20%는 저희가 가정배수관 연결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분들과도 추후 협상이 된다면 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 배수시설이라는 것은 본관에서 내려와서 대문 앞까지 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 집 안까지는 개인부담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정화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성근 위원  정화조는 밖에 있죠.
  정화조는 당연히 개인 부담이고, 개인 배수시설은 본인 집 앞 담벼락까지는 개인 배수시설이고, 개인 집에서 나오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작업하는 구간에서 주민들이 확실히 인지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막대한 관로 분류작업으로 인해서 환경오염방지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탈피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류화 공사를 하는 지역은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을 하면,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인주택에서 이 사업에 동의를 받아서 안하신 분도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차적으로 개인부담,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옛날 산격동 일대에는 사실 정화 작업이 완료된 시기에 주거행태가 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공사하다 보니까 개인 집에서 나오는 자체 오수관로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정화조도 없이 사업한 집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는 장기적인 국가시책으로 봐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일반적인 주민들의 동의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사업할 때 충분하게 해서, 사실 빠진 부분이 많다면 하는 의미가 퇴색되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주민 설명하는 가운데도 민원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책임성 있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격동 분류사업 구간하고 이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적으로 12월에 신천분류지구로 계약한다면 그 업체도 다른 업체하고 연계해서 선정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일단 근본적으로 본 사업은 개인이 해야 되는 가정 배수관까지 저희가 개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본관까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배출되는 관을 개인이 가정배수관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정화조를 없애고, 싱크대에서 빠져나오는 오수를 바로 저희들이 신설하는 본관에 연결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각 개별적으로 시행시키기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환경청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정배수관 연결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간혹 10~20%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설득을 잘 못했든지, 본인들이 인지를 못했든지 해서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가구, 혹은 정화조가 기존 주택의 바로 하부에 있는 경우, 마당에 있지 않고 바로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뜯지 않고는 물리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간혹 굉장히 협소한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장비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순수인력 밖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까지는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에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화조의 위치가 물리적으로 철거할 수 없는 위치거나, 아니면 소규모장비가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주택이거나, 이런 사항 외에는 주민들의 부담 없이 가정 배수관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연계되는 시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산격 처리분구 공사는 3개 사가 공동 분담방식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사였던 회사가 퇴출이 되었을 뿐 나머지 공동분담 방식으로 참여했던 2개 회사는 공사를 재개할 의지가 있고, 그 중 1개 회사가 기준 대표사의 지분을 승계 받아 인수받았기 때문에, 원래 산격동 공사를 하던 3개 회사 중 2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대표사를 승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많은데 사업이 진행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분 필요한 부분은 하수팀장님께 상의해서 이 사업이 잘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수팀장님, 산격 분류 사업하는 개인 명단은 몇 가구인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수시설팀장 김광삼(방청석에서)  그것은 어차피 대표사 공동업체에서 가정 배수관까지 시공이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정화조 폐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가정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공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정화조 업체를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혹시라도 그때 당시 동의를 하지 않았으나 지금 동의를 하고자 하는 주민이 있다면 그분들의 구제책을 위해서 완료된 1차 공사구간에 저희들이 가정배수관 연결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이 착수하는 현장소장과 상의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분에 공사를 하고 나서 일반 주민들이 늦어진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는 사업에 동반돼서 사업을 해야지, 향후에 재굴착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뒷부분이 문제들이 많고,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가스라든지 하수관 공사는 도로 굴착을 하고 나서 덧씌우기 하면 개인 사유지로 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경우가 빈번합니다.
  산격동이나 대현동, 관음동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보수팀장님께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관급공사를 할 때 일부분만 했을 때 주변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분명히 비가 오고 차량이 많이 다니면 지반이 침하 되고, 그러면 전면 포장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해서 법령상에 조례상에 불합리한 부분도 수정해서 관급공사라든지 생활에 국가시책 사업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포장공사는 동반된 사업하는 업체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하게 명심하고,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추려서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이상봉입니다.
  먼저 올 한 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많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부분은요.
  보도블록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보도블록 교체 공사내역을 보면 준공일이 대부분 21건 중 15건이 연말 또는 연초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관할 구·군에, 타 지자체도 사업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서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도블록이라든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사업비는 통례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추경 때 아니면 2회 추경, 또는 결산이 이루어질 때 가야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늦다 보니까 발주가 늦고, 완료시기가 늦어지는, 보도블록 교체사업은 장기간 공사가 소요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보통 1~3개월 이내 사업이 완료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밀려있는 사유는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정확한 사항을 모르시다 보니까 또 돈이 남아서 인도블록 교체한다는 말도 있었고, 저 역시도 의정활동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오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사를 하고 나서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적극적으로 주민 설명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오늘 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건설과 업무 특성상 수의계약을 포함한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많은 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공사가 완료되고 사후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또 구청과 주민의 요청사항들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는 업체들로 신경을 써서 업체를 선정해야 될 텐데, 혹시 저희가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난 후에 만족도 조사나 평가 같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방금 이상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이긴 하나 아직까지 수의계약 또는 참여업체들에 대한 사후평가는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해당지역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평가는 받아본 적은 없으나, 좋은 취지의 제안이신 것 같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음 연도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실 건설과 업무가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요하고 전문가이신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성실하다, 이 업체는 어느 정도 능력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구청 자체 내에서도 기준점이 되는 우수사례들을 파악해서 같은 구비를 사용하더라도 좀 더 성실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을 부탁드리겠고, 구청장님께서도 읍내동 방문 시에 인도블록 관련해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잘 안된 곳은 국장님이나 팀장님, 과장님, 직접 가서 부수고 다시 시공지시 시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같은 인도블록 관련해서 지역구 관음동에 동화타운 자율방범 초소부터 관남 초등학교까지 차량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거기는 인도블록 교체를 해도 차량이 진입이 되다 보니까 금방 파손되고 파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를 개체할 때 인도블록 자재 중에 차량통행에도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자재들로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이 사항들로 인해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발생하니까 주민들이 특히 비가 왔을 때 물웅덩이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 선정이나 업체 시공 쪽에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앞으로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동 방문시에 주민불편사항 지적에도 나왔고, 청장님도 저희에게 직접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보도블록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 상세와 그와 별개로 개인이 신청해서 시공하는 보차도 점용허가는 개인이 시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차량이 진·출입하고 나면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동사무소 지원을 받아 전수조사 중에 있고, 전수조사가 되고 나면 대구시 지침에 따라서 하부에 10cm 정도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안으로 재 작업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시공하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일반 보행자가 걷은 경우에는 일반 보도블록이고, 차량이 진·출입하는 곳은 보차도용이 두꺼운 것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전 구간을 보차도 용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또는 차량이 빈번하게 진·출입하는 공공 보차도,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콘크리트 타설 또는 차도용 보차도 설치에 만전을 기해볼 생각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소통을 많이 하는 부서 중에 건설과와 교통과가 있거든요.
  오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앞서 이상봉 위원님이 인도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차도 말씀도 해 주셨는데 관련이긴 하지만,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부분을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2페이지와 422페이지를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423페이지도 연달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제목은 신속한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를 통한 주민만족도 증진이라고 되어 있고, 도로시설물 보수·설치와 보안등 보수설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로시설물이라 함은 보차도와 인도블록이 함께 병행되는 것이 도로시설물 맞죠?
○건설과장 이재석  저희가 이야기하는 도로표지판, 도로와 관련된 부속시설들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윤영 위원  9,700건이라는 사례가 올라와 있는데, 뒤에 또 페이지를 통해서 보차도, 인도블록 보수·설치 건을 조금 통으로 구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예.
장윤영 위원  전년도 보니까 도로시설물 보수설치가 2022년도에 9,700건, 올해와 똑같습니다.
  보안등 보수·설치 건이 2,600건이네요.
  전년도에는 2,500건이 되었더라고요.
  보수·설치해야 되는 건들이 사실 굉장히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건수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년도와 올해가 어떻게 이렇게 건수가 똑같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안등 보수·설치 건은 올해가 100건이 증가했네요.
○건설과장 이재석   사실은 금년도 추경예산이 추가로 확보됨으로 해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저희가 보수·설치한 것은 실제 8,500건입니다.
  보안등을 보수·설치한 것은 실제 현재까지 1,800건...
장윤영 위원  아래쪽에 정리되어 있네요.
  제가 이것도 궁금한 것이 잘된 점이라고 내용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전년도에 보면 추경에 예산을 8억5,7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도로시설물 보수·설치는 8,500건, 보안등 보수·설치가 1,800건이었습니다.
  올해는 추경예산을 많이 증액했어요.
  12억3,4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증액했고요.
  그런데 보수·설치 건은 똑같습니다.
○현장보수팀장 김종록(방청석에서)  위원님, 보수팀장입니다.
  제가 추가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장윤영 위원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장보수팀장 김종록(방청석에서)  건수는 도로시설물 보수는 보차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 인도, 도로경계석 등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고, 실제로 사업비하고 틀린 것은 사업비는 건수 당 사업이고, 이것은 9,700은 인터넷민원, 전화민원, 각종 민원을 토털한 건수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럼 아래쪽은 실제 보수·설치이고,
○현장보수팀장 김종록(방청석에서)  아닙니다.
  밑에도 똑같습니다.
  이 건수하고 사업비 건수하고는 틀립니다.
장윤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로 보기에는 내용상 구분이 안 되어 있었고, 내용상 보기에는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실 개수 차이가 똑같으니 우리로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보수팀장 김종록(방청석에서)  예, 다음부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사실 건설과 보수·설치 관련해서는 수요가 많아서 늘 예산증액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이재석  사실은 위원님께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보수팀에서 시행하는 보수는 직영 인부가 시행하는 보수가 있고, 연간 단가계약 업체가 하는 보수가 있는데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보고 자료를 작성할 때 약간의 성의가 부족했던 것은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를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더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 산정하여 이 정도 보수했다고 자료가 작성되었는데, 내년도 업무 보고 때부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방대한 자료라도 자료를 전부 조사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안 그래도 자료를 요구하니까 건수나 이런 것이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다 받는 것은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저도 사실은 포기를 했고, 건수나 이런 것은 대충이라도 수치상 맞아야지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성실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명심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추가로 422페이지 보차도 관련입니다.
  보차도 설치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이고요.
  보차도라고 하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설치 목적 자체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고, 운전자에게 주행로를 구분해 주고, 당연히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차도가 설치가 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허가나 취소 건수가 감소했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재석  도로점용료 부과 건수가 감소한 내용은 2022년은 3,22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204건으로 감소한 이유가 도로점용료 부과 건수가 도로 일시점용하고 보차도 일시점용을 합산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신규도로의 점용건수는 보차도 점용과 관계없이 일시점용 숫자가 2022년도는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일시점용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약간의 감소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우리가 사업들을 하고 나면 평가기준이라는 대목을 올려주시는데 늘 10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11월, 12월은 빠지게 되는데 그런 기준은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건설과장 이재석  참고로 저희가 전년도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422페이지 기준, 관내 보차도 설치 전체 현황 사용료 징수에 괄호 내에 보면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작성 자료가 나옵니다.
장윤영 위원  전년도 그러면 두 달 치가 후년도로 합산되고,
○건설과장 이재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혹은 업무보고 자료에 소급되도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분명히 전년도와 올해가, 우리가 어쨌든 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사실 중간 중간에 부서에 담당자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니까 내용들을 알고는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고 그렇고, 이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향후 계획, 문제점, 이런 것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을 때는 불성실한 자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올해는 상황이 달랐으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을 때는 업무태만까지 생각해 보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성실히 임해주시리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현장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보차도 개설공사에 관련해서 사실 상가에 보면 보차도 개설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 빈번히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은 물론 설치 규정이라든지 법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당연히 따라야 하고, 그런 가운데 있기는 한데, 상황 상 매장의 종류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보차도 개설공사를 할 때 허가를 받고 개인이 공사를 하기도 하고, 물론 나중에 검사를 하겠지만, 이렇게 할 때 어떤 규정이나 상황 때문에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에서 현장을 지켜봤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법이란 것이 심각하게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법이 존재를 하고 조례도 존재하는 것인데 약간은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주민들, 결국은 매장들이 보차도 공사를 요구할 때는 사실 생업 때문에 요구하는데 그런 약간의 융통성을 발취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매장이 들어왔고 생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차도 문제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는 건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관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주민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때로는 부서의 담당자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주셔서 테두리 안에서 해결이 지어져서 웃으면서 영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본 바가 많습니다.
  과장님, 웃고 계신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간혹 가다 보면 계획적으로 조성된 토지, 택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에 진·출입이 금지된 구역이 있습니다.
  주민 분들은 잘 모르시고 대로에서 바로 상가 쪽으로, 상업시설로 못 들어가고, 조성된 상업지역 배후도로에서 진·출입이 되도록 막아놓은 경우가 많아요.
  혹은 동서변동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들어가는 곳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보도 전면에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다 거의 대부분이 진·출입 금지구간입니다.
  대로에서 바로 진·출입할 경우에 차량정체라든지 노선혼선을 감안해서 택지를 조성할 당시에 이미 반영해서 진입이 안 되도록 막아놨는데, 법령상 저희가 보차도 점용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나, 업무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한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거나, 주민들 측에서 편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앞으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예, 정말 성실하시고 시원하신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선출직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융통성 있는 적극 행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3페이지, 검사지연 및 주기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고요.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실 텐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징수율이 낮아요.
  정기검사지연 징수율은 34%, 주기위반 징수율은 89.8%인데 물론 사연 없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특히 내용상으로도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체납사유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후 대폭 상승한 과태료 산정 때문에 징수율이 엄청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맞습니다.
장윤영 위원  물론 이런 내용들은 있지만 의회에서는 어쩌겠습니까?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방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또한 제가 여러 번 짚었던 내용 중에 징수율 제고방안이 올해 이렇게 변동된 사항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데, 제고방안이나 이런 내용들이 2022년과 ‘23년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어떤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 본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저희가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전년도에는 건설경기의 악화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재산상에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제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전화통화, 문자로밖에 저희가 독촉할 수밖에 없었으나 금년에 8건, 압류촉탁 신청을 해서 12월 초에 법원에서 압류촉탁이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8건에 1,700만원 정도 압류를 해서, 압류하게 되면 이분들이 바로 해소를 할 수도 있고, 해소가 되지 않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되거나 폐차하거나 할 때는 압류 건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징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악성 채무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압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맞아요.
  부서별로 고액체납, 악성체납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본 위원도 가슴이 아픕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데, 현 상황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8건 촉탁 신청한 부분은 금액으로 봐서는 소액에 속합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소액입니다.
  각각의 금액은 과태료 부과 처분한 것 중에서는 고액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기계관리법이 변경되면서 당초 최고 과태료가 40만원에서 연체가산금이 최고 기간이 도래하면 300만원까지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 10여년 이상 과태료를 납부하시던 분들이 금액적 저항이 상당히 큽니까?
  117일 정도 경과하면 300만원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수입이 어려워서 과태료 납부를 못하신 분들이면 최초 10만원에서 못하시면 당연히 300만원도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하자니 체납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좀 고액이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계 자체나 차량 자체에 압류촉탁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장윤영 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리고 뒤에 계시는 직원 분께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는 발언이 끝난 다음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침산1, 2, 3,동을 지역구로 둔 김시현 의원입니다.
  올 한 해 국장님, 과장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계신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골고루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북구에 자전거 도로 노선 수가 57개이고, 구간에 총길이가 117.7km인데, 올해 정비공사가 연내 3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 행감 자료와 비교해도 적은 편인데요, 관내 자전거도로가 노후 되고 파손된 곳이 많은 것으로 저는 보는데, 올해 정비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정비하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자전거도로 신설이나 정비는 우리 구예산만으로 정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 교통정책과로부터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법령을 집행하는 부서가 도로과가 아니라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정책과로부터 예산을 각 구·군별 할당받는 금액이 북구는 3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을 배정받아서 약 3건, 1,3km 정도를 정비하였는데, 자전거도로가 최초 만들어질 때와 현재 법령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들이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보행자와 자전거도로가 혼용인 보차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접촉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보행자들의 불편사항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보도가 확보되어야만 혼용 보차도를 운영하도록 현행은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되어져 있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건 보수한 것 중에서도 2건 정도는 규격에 맞지 않아 자전거도로를 폐쇄하고 보도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보도로 개체해 나갈 계획이며, 신설되는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하는 시설을 검토하거나 혼용일 경우라도 최소 폭 이상의 보도에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보행자 겸용도로 같은 경우 북구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보다 상당히 많이 과거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들의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내 자전거 인구가 1,340만 명을 넘었고, 그만큼 사고도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자전거가 보행자 전용도로를 침범하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자전거가 늘어나면서 보행자와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자전거가 많아지고,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보행에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을 하자면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 이상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운암지 가는 길에 예전에 조성했던 가로수가 중간에 있어서 인도 폭이 좁아서 자전거 통행도 불편하고 시설물을 내놓거나 하면 통행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재배치를 하거나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고, 자전거도로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목을 이식하거나 혹은 자전거도로를 폐쇄하거나 할 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알고 싶고요, 폐쇄계획이 있는 자전거도로가 북구에 몇 개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금년도 3건 중에 2건을 자전거도로를 폐쇄하고 보도로 조성을 했다고 한 구간 중에 한 곳이 이상봉 위원님이 금년 초에 말씀하셨던 운암지에서 먹거리촌 가는 보도입니다.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가로수가 있고, 1m 미만의 보도가 있다 보니까 상가 밀집지역에 자전거와 보행자 간에 접촉사고가 많아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자전거도로를 보도로 개선하면서 보도가 넓어졌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저희가 폐쇄를 해야 할 도로가 있는지 파악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지금 대부분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들이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10% 미만만 기존 규격 보행로 폭 2m이상 확보되는데, 2m50cm 자전거도로, 3m50cm 이상의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있고, 대부분의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기준에 미달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부분 간선도로에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시에서 관리하는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시에서 저희에게 예산이 재배정되면 요청을 해서 시범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북구가 달성군 다음으로 자전거 노선 수가 가장 많다고 파악을 했고요.
  특히, 북구 자전거도로 57개 노선 중에 2010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가 48개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규격에 맞지 않은 도로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입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자전거이용 많이 해달라고 북구에서도 권장을 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나 도로여건 상 자전거를 타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라고 해서 가만히 방치할 것이 아니고요, 특교세나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도시의 미래가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전거도로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특교세, 특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 교통정책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현동, 산격동 지역구 의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준비 하시느라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셨고, 도시국장님 역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쏟아지는 건설과 담당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특히 칠성동 2가 도시계획도로 은닉재산 발굴의 경우 건설과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재산가액 20억원이 넘는 우리 구의 구민들의 자산을 되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 드릴 내용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자료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해 주신 자료가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서 자치단체 건설과 업무 전반 사무전체 개괄을 담고 있는 자료가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예.
오영준 위원  본 위원뿐 아니라 동료 위원님이 서류만 보고 감사 준비하는데 서류에 대한 미비한 사항, 혹은 이해가지 않는 사항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하나 말씀 주시기보다는 제가 주욱 훑을 테니까 혹시 잘못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시간 남을 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장윤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가 똑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는 그중에 추려서 이미 지난 사업들 자료 내용 중에 바뀌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307페이지 보시면 건당 3억원 이상 용역, 공사 사업비 3년간, 건수가 굉장히 많죠?
  ‘21년도 보시고, 작년 감사자료 기준 30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작년 감사자료에는 복현동 이룸 고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내용이 없었어요.
  추가가 된 것이고, 지출일자가 ’21년 7월이기 때문에 작년 감사자료에서 빠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봐주세요.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동화천 친수환경 조성, 팀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일일이 다 주시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359페이지, 이것은 바로 보셔도 됩니다.
  사업비 집행 내역에 계획을 보시고, 계를 봐주세요.
  총액이 189억원 되어 있죠?
  소계 밑에 2017년부터 2023년에 향후 계획, 사업비까지 다 더하면 총액 해서 10억원이 부족합니다.
  향후라고 적혀있는 이 사업비가 34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24억원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382페이지 봐주세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현황 및 사유가 지난 3년간 명시 이월된 내역이 있는데, 올해는 382페이지, 작년 자료는 36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62페이지에는 사업명 제일 처음에 있는 도시계획 결정(변경) 용역이 없었습니다.
  ’20년도 것이죠?.
  작년하고 올해와 바뀔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 번 봐주시고요.
  다음에 390페이지 보시면 역시 이것도 ‘21년도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역인데 작년 감사자료는 37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작년 자료에는 동천교 다리 밑 벤치 및 조명설치가 집행내역에 들어가 있어요.
  추진 완료되었다고 나오는데 올해 자료에는 없어요.
  ‘21년 것이라서 없을 이유가 없죠?
  또 빠진 것이 화담길 보안등 신설도 빠진 것 같아요.
  과장님, 중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역인데 작년에는 추진완료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감사자료에 ‘21년 자료가 없을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없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보시면 작년 감사자료는 42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도로파손 민원처리 내역 3년간 기재해 주셨다고 제목에는 적혀있는데 공사내역 보면 ’22년 8월 이전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도 3년간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보이시죠?
○건설과장 이재석  예.
오영준 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자료들을 바로바로 보셨을 때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보이는 것들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도 장윤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미비한 감사자료들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미비한 서류들은 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비약하여 해석하시는 분이 계실 경우에는 감사를 방해할 목적이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진 않으시겠죠.
  실컷 일은 일대로 잘하시고, 사업은 사업대로 잘 진행하셨는데 저는 건설과에 흠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릴 내용은 36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구청장 민선 8기 공약 내용인데, 팔거천 테마 생태공원화 내용이 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니페스토 공약을 볼 수가 있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약 내용 보면 2023년 이후 세부 추진계획이 빠져 있어요.
  6차 공사를 작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23년 3월부터 수달 보금자리 조성 공사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수달 보금자리 조성 공사 총 사업액이 4억220만원, 대략 4억원 가량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오영준 위원  계획된 사업비 총액 248억원 중에 4억원이면 전체 비교해서는 적을 수 있지만, 올해 집행된 6억4,500만원 중에 4억원 가량이 수달 보금자리에 집행된 거죠?
○건설과장 이재석  수달 보금자리 조성 공사가 있고, 이주용역이 있고, 2가지입니다.
오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성 공사에 4억원이 들어간 것은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오영준 위원  사업목표 자체가 팔거천에 생물다양성 확보가 주된 목표 중에 하나죠.
○건설과장 이재석  예.
오영준 위원  최근에 대구시에서 수달 개체가 60마리라고 발표했는데 팔거천은 대략 몇 마리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19년도 대구시에서 수달 관련 전체 용역을 수행한 바, 팔거천에는 그때 당시 2마리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달 보금자리 이주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청에 보고된 자료에는 6마리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3배가 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짚어드린 이유는 생물의 다양성 확보인데 수달 6마리 사는 집에 4억원 가량 들었어요.
  물론 더 많은 수달을 끌어오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었겠지만, 또 계획 자체는 수달 정착 및 이주를 위한 보금자리 조성 용역을 통해서 계획이 나온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정책 의지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장님께서 처음에 공약하실 때나 사업추진 초기에는 아마 수달 보금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업추진 목표와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수달 보금자리 조성 공사와 용역이 추가된 것인데, 추가될 당시에 정책 의지는 무엇인가, 저도 이글루처럼 지어놓은 수달 보금자리 잘 봤습니다.
  수달도 좋아요.
  수달도 보면 주민들이 보기에 귀엽고 좋은데, 6마리 집 지어 주는데 4억원 들어 갔다고 하면 공감할 주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수달 보금자리에 4억원을 썼느냐 하는 타당성이 중요한데 의지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건설과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타당성이라기보다는 수달 관련해서는 팔거천을 재해예방사업 및 생태공원화 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면서 시설물이 추가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수반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환경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심의 시에 조건부 허가가 떨어졌는데, 조건 사항이 수달이 6마리 보고됐는데 이 수달 6마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착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영준 위원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사실은 작년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감사자료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한테 들으니까 타당한데 듣기 전에는 안 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수달 보금자리는 공사를 해서 만들었으니까 계속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이주용역은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보금자리로 수달이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겨울철 11월 중하순부터 내년 2월경 수달들의 번식기라고 합니다.
  이때 호르몬이나 작업을 통해서 수달을 정착시키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수달이 새끼를 낳게 되면 양육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자기들이 정착을 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로 사례 성공한 곳이 도원지, 달서구 도원지에 저희들과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수달이 정착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열심히 공사해서 튼튼하게 잘 지었는데 용역은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건설과에서 계속 담당하기 힘든 업무라고 하면 이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드린 첫 질의로 돌아가 보자면 생물의 다양성 확보라고 추진 목표에 적혀 있는데, 그러면 수달 보금자리를 조성한 이유가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했다.
  그러면 논리로 구성해 보자면 수달이 살 정도라면 생물의 다양성 확보가 되는 그런 천이 된다, 이렇게 논리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수달 6마리에 4억원이 말이 되느냐 할 때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글루는 팔거천에 계속 있을 것이고, 방치되면 흉물이 될 테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 감사 때도 주요한 안건이 될 것 같은데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내용이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영준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자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첫째,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만큼 성실하게 작성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간혹 전년도 자료가 미흡하게 작성되었거나 전 전년도 자료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 자료를 그대로 답습하기는 어려우니, 금년 한 번 정도는 자료를 맞추고 나가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일부 자료들은 금년도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자료가 금년도에 추가된 자료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준 위원님 지적하셨던 내용 중 일부가 제가 듣는 과정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이 일부 발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혹은 업무보고 혹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자료는 올해 반드시 고쳐서 나가서 이 자료가 내년에도 보고 되어야 될 자료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439쪽, 도시계획 일몰 관련해서 저희가 총 95건을 도로로 개설할 것이라고 잡아놓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건 정도 했고, 보고서를 보면 60여 건은 앞으로 도로 개설하기 위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저희가 수 차례 공감을 해왔고, 앞으로 재정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라기보다는 ‘25년 되면 나머지 도로가 실효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주민들을 2번 죽이는 모양이 됩니다.
 지금도 제 지역구인 태전1동 같은 경우 사용하는 도로에 1/3정도 점유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되어 가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비단 1건 만이 아닙니다.
  처음에 도시계획도로를 실효를 하고, 잡아놓고 할 때는 이런 예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도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데 예산을 어디서 확보를 하는지,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 대책 없이 다시 판정하라고 해서 기초단체에서는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결국 도시계획에 물려있던 개인들은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 또 그로 인해서 주변에 도시계획 선에 물려있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5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가 도저히 도시계획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미리 주민들에게 통보해서 이 지역은 사실 도로개설이 불가하다고 미리 실효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이재석  지금 실시계획이 2020년 7월에 당연 실효되어야 하는 대상 95건 중에서 1건은 저희가 중간에 민원에 따라서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실효를 시켰고, 나머지 94건 중에서 30건 정도는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 중에 있거나 공사 중에 있거나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64건에 대해서 2024년도가 마지막 회계연도였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징수액 감소로 반영이 1건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추경 때 특교세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면 이 중에 몇 건은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사업들도 있고, 청장님 방침 받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본예산에 재원 마련이 안 되었다 뿐이지, 남은 64건이 다 실효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 이루어져 있는 실시계획의 완료 시점이 2025년 6월입니다.
  그전에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원이 도저히 불가할 경우, 금년 하반기쯤 되면, 추경까지 끝나고 하면 재원확보가 결정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은 2025년 초에 6개월 당겨서 실효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이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 실효 시점은 2025년 6월에, 실효를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이 완공되지 않으면 자연 실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간 주민 홍보에, 실효되는 대상 60건이든, 55건이든, 대상 사업지의 해당 주민들, 동사무소, 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의원님들께 적극 홍보해서 통반장 회의 때라든지 실효 대상이라고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2019년 작업하면서 측량도 했었잖아요.
  주민들 통보도 다 된 상태입니다.
  ‘25년까지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고 통보를 줘 놓고, 2025년도 되면 도로를 개설 못 한다고, 실효된다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 앞에 도로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5년 뒤에 실효되면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금액이 큰 것은 60억원도 있고, 40억원도 있는데 그런 도로는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불가한 그런 지역은 미리 공지를 해서 동사무소에 하든지 해서 미리 알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위원장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으나 행정 절차상은 당연 실효인데, 그전에 저희가 동사무소 혹은 통·반장 회의 때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준 위원  오영준 입니다.
  질의를 이어 나가 보자면 399페이지, 언론 보도사항 정리를 해 주신 것이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 싱크홀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구 팔달동이 5월 11일 기점으로 한 달 간격으로 싱크홀이 3번 있었죠?
○건설과장 이재석  예.
오영준 위원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 발생 주요 원인이 노후화된 하수관인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고, 어떻게 공사를 완료했고, 복구 및 되메우기를 완료했는지는 보고 자료가 잘 올라와서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면 일어나지, 적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정비 및 계획이 기사들을 보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니까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사에서 봤는데, 현실은 지방 정부에서 책임지고 계획하고 있죠.
  그럼 팔달초등학교 주변에 싱크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후화 하수관 점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후에 건설과에서 계획하거나 시행한 것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점검 용역을 저희들이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시에 예산을 지원받아 한해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조사 용역으로 시행하고, 조사 용역 된 결과를 토대로 공법을 결정해서 익년도 혹은 2년도 회계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구역에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전체 하수관로가 상당히 연장이 깁니다.
  재원이 그만큼 일시에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오영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싱크홀이 어디에 예상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 조사 결과죠?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다기보다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의 조사는 시에서 공동구 조사라고 해서 지하구조물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저희는 노후 된 하수관로에 하수관이 얼마나 깨졌느냐, 얼마나 삭았느냐, 이런 조사를 해서 실제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보수공법을 어떤 방법으로. 완전히 드러내고 할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할 것인지 강구해서 그다음 연도 결과에 따라 저희가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것이고, 하수도로 인했든, 상수도로 인했든 지하에 싱크홀 조사는 시에서 별도로 시행합니다.
오영준 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싱크홀 사고에 관련한 노후화 된 하수관 전체 조사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에도 최근 3년간 침하 발생지점 주변에 530만㎡를 전수 조사한다고 하는데, 저도 대구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 기사를 보니까 올해 5월에 팔달동에 터졌을 때 대구시에서는 도시안전과 지하안전팀을 신설해서 이와 관련해서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8개 구·군의 노후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돕겠다고 했는데 이때 인터뷰만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싱크홀 관련 조사가 아니라 하수관로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한, 특히 싱크홀 사고에 원인이 되는 노후화된 하수관 관련해서 시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5월에 시에 지하안전팀이 신설된 이후로 우리 구와 싱크홀 관련해서 협의하거나 협업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해당 팀에 팀장 및 직원들이 서너 차례 현장에 방문해서 저희들과 협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이미 시에 담당팀에서 공동구 조사가 발주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팔달동 인근 지역에도 저희와 협업해서 공동구 조사도 같이 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와 별개로 노후 하수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오영준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공동구 조사와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동구 조사하는 팀도 생겼고, 앞으로 싱크홀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지점에 대한 대비가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과에서 별도로 조사 용역이나 보수·보강 작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사고가, 5월에 난 사고는 커다란 싱크홀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지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좀 더 있기는 한데 일단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403페이지, 구청장 동 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24개 동으로 해서 강남, 강북으로 나눴을 때 전반적으로 청장님이 방문했을 때 내용이 ‘갑’ 쪽에 있는 곳은 도로포장, 이런 쪽이 상당히 많고, ‘을’ 쪽은 하천 관련, 인도블록 관련해서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단편적으로 원인분석을 했을 때는 ‘갑’ 쪽은 구도심이고, ‘을’ 쪽은 나름대로 신도시를 형성하다 보니까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예산 관련해서 문화 관련을 봤을 때도 현재 신규사업 같은 것이 강북 쪽에 많이 치우치는 것은 아마 그쪽이 신도심 지역으로 변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이해는 가고, 같은 북구민으로서 형편상, 여건상,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 방문 사항 민원을 요청하는 부분에서 ‘갑’ 쪽 같은 경우 침산동, 고성동, 여러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변모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그런 곳은 산격동, 대현동, 복현동, 검단동 쪽으로 생활권에서 제일 밀착하는 부분이 도로포장이 많이 자주 나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봤을 때 많이 느끼고, 아까 오영준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하천에 수달에 대한 것도 물론 자연 친화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현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일 사람들이 다니고 움직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구 의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민원들이 와서 도로포장 해 주십시오, 보도블록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구 의원들에게 요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는 원인이 1차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 관련 부분에서 문제입니다.
  하수 관련 사업, 가스 관련 사업을 할 때 포장할 때는 일괄적으로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국장님도 갑·을 관계에서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1차 적으로 형성 과정에서 봤을 때는 북구 ‘갑’ 쪽에는 주민들이 생활 보행에 최우선 되는 부분이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강조 드리고 싶고,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 처음 오셔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구는 자연재해에서 그래도 조금은 안전한 지역입니다.
  사실 지진도 크게 없고, 비 피해는 적습니다마는 사고라든지 재난은 늘 염두해 두고 행정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하수 관련 부분도 지역에 가보면 제가 봐서는 60년대 하수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을 정확히 파서 확인은 못했지만, 누수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것이 장기적인 오래된 관으로 밑에 지반 침하라든지, 콘크리트 수명이 한정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씩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하수관을 증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수기라든지 오기 전에 사전에 하수관로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국장님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수 덮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변형이 되어서 철망으로 해서 이물질을 방지하는 것도 있는데 저런 부분도 제거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동 주민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은 단체와 활동하는데, 사실 그것을 들고 하려고 하니까 부자연스러운 것이 많아서 국장님,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인위적으로 하수 맨홀 쪽에 조그맣게 흡입하는 장치로 처리하는 것도 전년도에 제가 검토를 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계적인 방법도 있고 한데, 향후에 그런 부분, 기계설비를 저는 내년 예산에 일부분이라도 해서 하수관로 준설에 동 센터에서 일부 비치해서 활용을 해봤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성근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듣고, 저희들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제가 공무원 생활한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도 특별 지시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 불편 민원 해소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것을 적극 발굴하려고 합니다.
  특히 도시국이 그런 쪽에서 많은 사안이 있을 것 같아서 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발굴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어떤 회기 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하수구 뚜껑에 효율적인 그런 것 제안해 주신 것 감사히 생각하면서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오영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447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계획수립 및 관리가 건설과 업무분장으로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오영준 위원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를 구 예산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시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도시국장님 계셨지만,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드렸습니다.
  자전거도로 4가지로 분류되는 자전거도로 중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행 법령과는 차이가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럴 거면 업무 자체를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것 외에 도로계획 수립 및 분석 업무를 교통시설팀으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취지 자체를 지금 이해가 됐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우리 구 소관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이나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은 최초에 김시현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시 교통정책과에서 계획 수립을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된 계획에 따라 시 교통정책과에서 각 구·군별로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신설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면, 시행은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오영준 위원  도로계획 자체는 전부 시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면 업무 내용에 도로 계획이 들어갈 이유가 없네요?
○건설과장 이재석  도로 계획이라기보다는 자전거도로의 연결성이나 형태, 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만 생각하면 되지만, 시 입장에서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구간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연계성 때문에 시에서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사고 난 내역이라든지 자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시에서 바로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자전거도로 사고 관련해서 보상은 현재 달서구를 제외한,
오영준 위원  죄송합니다.
  보상이나 보험 관련 내용은 어제 교통과에서 했고, 사고가 난 데이터는 어디서 수집됩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영준 위원  보통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가 되니까 경찰에서 시로 데이터를 넘기나요?
○건설과장 이재석  그 절차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영준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위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보셨을 때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본인들이 보셨을 때는 자전거도로가 이상해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민원을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구청에 들어가면 건설과에 자전거도로 계획 및 수립이라고 업무분장에 나와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같아도 구청에서 자전거도로를 이동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고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고, 수립이 되는 것이 맞는데, 시에 잘 가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오영준 위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시 교통정책과에서 이야기가 되거나 자전거도로 정비 외에 업무는 교통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교통정책과에서 계획 수립하고 하는 것은 교통과하고 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설물만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유지계획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서 업무분장 변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도시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건설과장 이재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신설에 대한 업무 자체도 교통과로,
오영준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질의 내용이 더 있는데 시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질문드렸던 자료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미비 됐던 것을 충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러나 올해도 예산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건설과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구청뿐만 아니라 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들은 사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작년 감사자료에는 없었지만, 올해 추가해서 확충하셨다고 하면 사유 정도는 적거나 따로 빼놓기만 해도 훨씬 공식적인 사료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팔달 보도교가 2013년도에 구비 5억원을 시작으로 해서 2023년도, 10년 6개월 만에 완공되어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기본조명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철 3호선하고, 팔달교 교각하고, 불빛이 너무 아름답고, 물이 비치는 그림도 너무 좋아서 일부에서는 사진작가들도 사진 찍으러 오고 하던데 마무리가 부족합니다.
  마무리가 뭐냐 하면 경관조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안 그래도 관광자원 부족한데 지금 다른 외지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사진 찍으러 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도시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교각에 경관조명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경관조명 관련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시행정과에 경관팀하고 시에 공모사업들이 매년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저희가 자료를 잘 만들고, 건설과에서 서포트해서 시 공모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비로 경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과 전년도에도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사업 현황에 대해서 공사 직전에 그래도 상임위에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보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큰 공사내역은 보고가 올라오는데 지역구에 상임위에, 포장관련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상임위 쪽에 그런 자료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역구 의원이 가서 자주 둘러보고 하는 것이 맞지만, 주민들에게 이 공사가 대충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사는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의원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도 하고 지역에, 북구에 그런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특히 상임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명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축주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성장경 건축1팀장입니다.
  김 현 건축2팀장은 시청에서 주관하는 구·군 건축과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혜련 주거정비팀장입니다.
  김응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지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 및 의원 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강북 태왕아너스 더퍼스트 외 3개소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8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에 대해 어린이놀이터 보수, CCTV 설치 등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1개 단지에 2억5천만원을 지원 결정하였고, 현재 보조금 정산 중입니다.
  둘째, 위반 건축물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위반건축물 상시순찰·단속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진 철거를 유도하였고, 양성화 가능 건축물은 추인 절차 등을 통해 합법화하여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공사비 50억원 이상 민간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 및 지역 하도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9월 말 현재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은 59.5%입니다.
  넷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 점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은 허가권자를 대신하여 건축사가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회승인과 관련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에 대하여 대행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건축법 위반여부를 지도·점검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6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조경 훼손, 타 용도 사용 및 무단 증축 중인 9개소에 대해 6개소는 시정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정기 점검입니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주차선 훼손,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장 타용도 사용 1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입니다.
  20m 이상 주요 도로변, 연면적 1천㎡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공사장 22개소의 가설울타리에는 벽 면적의 1/3 이상을 구정 비전 및 목표, 상징물 등을 넣어 도심환경 개선 및 구정홍보를 시행하였고, 공개공지 39개소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물건 적재 및 출입 차단시설 설치 여부, 주민 편익시설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시설 설치 부족 등 12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후 3개소는 시정 완료하고 9개소는 조치 중입니다.
  여섯째,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 기부금과 참여를 통해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호당 400만원 내에서 도배, 장판, 보일러 등을 수리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관내 8가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째,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발사업 부담금인 학교용지 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징수 실적은 학교용지 부담금 약 5억원을 북구청역 푸르지오 외 1개소 123세대에 대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여덟째, 주거 정비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주거 정비사업 대상지는 총 45개소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재개발사업 2개소, 재건축사업 7개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35개소입니다.
  개별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해관계 민원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현아파트 지구에 대한 건축물규제계획의 타당성 및 기타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변경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범죄 유발 및 쓰레기 방치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관내 빈집을 선정하여 주차장, 쌈지공원 등의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용텃밭 2개소와 주차장 1개소로 조성하였습니다.
  아홉째, 무태조야동 복합 문화시설 및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 등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행복북구 통합가족센터 및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 분소,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등 구 발주 공공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지정된 공기에 따라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며,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은 현재 4층 골조 공사 진행 중으로 2024년 9월 준공 예정이며, 구수산 스포츠센터는 2024년 6월 착공하여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민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 등 재해위험시설물 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 현장 등에 대해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을 13회 실시하고, 공사장 시설물 시공 상태 및 현장관리 상태, 태풍시 타워크레인 관리 상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상태, 가설비계. 안전난간 설치 고정상태 및 추락위험 개구부 안전조치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에 우리 과 주요 업무를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건축행정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업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합심하여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정기검진 추진 실적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감리나 관리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원래 건축 인·허가는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못하니까 건축사에게 일정 보수를 주고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사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점검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요즘 언론을 통해서 “무량판 아파트”라는 용어를 들어서, 제가 전문지식인은 아닌데,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가 안전할까, 설계해서 시공하는데 믿을 수 있는 LH 같은 곳에서, 우리 지역에도 LH에서 시공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들도 철근이 누락이 되고 그런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살고 있는데도 그런 집이 아닌가 싶고, 불안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건축을 시공하면 감리가 있고, 구청에서 허가 내주는 업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감리를 100% 믿을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감리도 공무원에 준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자격이 취소된다든지 그런 거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업무정지를 당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철근이 누락되고, 그 사람들이 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일전에 문제가 됐던 무량판은 2017년 이후에 북구 관내에는 준공된 공동주택은 3개가 있고, 시공 중인 것이 2개가 있고, 총 5개가 있습니다.
  준공된 곳 3곳에 대해서는 ‘한신더휴 이스턴 팰리스’하고 ‘한신더휴 웨스턴 팰리스’라고 매천동에 있습니다.
  2개는 무량판 상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가 천장 해체를 해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서류상 검토를 했는데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한 곳은 태전동 광신 프로그레스인데 벽체를 두드려서 강도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공 중인 것은 침산동, 고성동에 있는데 이것도 국토안전연구원에서 나와서 설계조사라든지 현장 조사에서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곳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순란 위원  건축허가가 도면을 보고 과장님 인·허가를 내주지만, 감리 같은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납득이 안 되고,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감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우리 지역만은 안전한 아파트가 시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입니다.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에서 155억원 가량의 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확보계획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적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추진계획이나 그런 것을 들을 수 있을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구수산 스포츠센터 설계 중인 그것 말씀입니까?
이상봉 위원  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사업비가 22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설계를 하니까 부족해서 100억원 정도 더 증액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에 맞춰서 설계도 하고 공사감독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꼭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를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관급공사가 원래 금액 자체가 일반공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공사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지적 사항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수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208페이지 보시면 5번부터라고 하면 기간이 산정이 그래서 6번부터라고 하면, 여기서도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공사 금액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6번 3억원 가량, 7번 1억원, 8번 10억원, 9번 1억원, 10번 2억원, 이렇게 조치 결과에도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은 있겠지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해서, 그리고 여기 하시는 분들 자체가 과장님 역시 전문가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같은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제가 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전쟁도 있고 해서 철근값이 톤당 6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이런 것이 올라서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155억원 구비가 그대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상향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많이 축소됐잖아요?
  이 부분에 확보가 잘 이루어질지,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예산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협조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죠?
  과장님, 직원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저런 이슈들도 있고 해서 마음고생, 몸 고생 심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저는 245페이지 주거 정비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비 실적이 올해 2023년도는 45개 보고가 되고 있네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적이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누계입니다.
장윤영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9개 구·군을 조사해 보니까 정비 실적이 좀 적은 편에 속해요.
  정비할 빈집들이 적어서 그런지,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은 빈집 정비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인가요?
장윤영 위원  일단 통계상으로 실적이, 집 수가 적더라고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북구 지역이 특성상 빈집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가 빈집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21년도에요.
  했는데 당초에 505개 정도 빈집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건축허가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125개 정도 자체적으로 해체된다고 보고, 나머지 330개 정도로 단계별로 나눠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합해서 1년에 1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3개소 밖에 못합니다.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추진 실적이 저조합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주거 정비 쪽 예산이 적은 편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빈집은 사실 저희 쪽이 좀 적습니다.
  서구 같은 곳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적정 안배를 해줬기 때문에 적습니다.
  저희는 너무 적은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로 판단됩니다.
장윤영 위원  내용은 잘 들었고요.
  사실 뭔가를 에너지 있게 추진하려고 해도 예산이 허락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빈집 정비할 때 소유자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겨움도 없지 않아 있으시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달성군도 그렇고, 청도 등 빈집 정비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향해서 이를테면 새뜰마을 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던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소관도 아니고 해서 구청 전체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우리가 사실 빈집을 정비해야 되는 것은 빈집 정비사업이고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관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주들이나 동의가 힘겨움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전환을 해서,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야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내용을 살짝 바꿔서 사업을 이끌어 가는 내용을 제가 본 바가 있어요.
  제가 잘못 파악했나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 부서에서는 재생사업으로는 불가능하고 재생부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약간 느낌적으로 제가 재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전환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소유주들의 동의가 어렵다면,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혹여나 예산안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거나 하면 다른 부서긴 하지만 협업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리고 재개발사업 중에 2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노원2동하고 칠성 새동네라고 추진 현황에 있는데, 노원2동은 철거 완료, 칠성 새동네는 조합설립인가 심의 중이라고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2022년 자료를 봐도 그때는 추진 현황 내용은 달라요, 그런데 사업명은 똑같거든요.
  2022년에 노원2동이 철거공사 95% 진행 중이라고 하고, 2023년도 철거 완료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된 것인지 여쭙고 싶고, 재개발사업은 2년간 2개만 올라와 있어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노원2동 재개발사업은 현재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착공을 하게 되면 분양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건설경기상 분양을 해도 분양률이 저조할 것 같아서 시공사에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 새동네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추진했는데 현재 진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건설경기도 부족하고 하니까 추진 의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3개소가 올라와 있네요.
  올해는 보니까 11개 진행이 됐었던 것 맞나요?
  2022년도는 24개가 정비됐었고, 올해 11개 정비된 것이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정비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 신고된 곳이 11개소입니다.
장윤영 위원  아, 그럼 정비사업 할 곳이 올라와 있는데 정비된 것은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소규모 재건축은 아직까지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자료만 이렇게 올라온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주민들이 설립해서 저희들에게 신고된 상태입니다.
장윤영 위원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구에서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사업시행인가를 한다든지, 착공한다든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강제는 안 되지만 그러면 35개소 중에 어쨌든 주민들의 뜻을 관에 전달을 하거나, 피력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있으면 저희가 당장 사업시행 인가를 해 주고 조합설립 인가도 해 주는데, 주민들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요구가 없으면 이 내용은 관에서는 파악을 하거나 계도를 하거나 계몽을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재건축, 재개발은 일몰제라고 있습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북구에는 일몰제 대상 사업이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14쪽,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대현동 이슬람 사원,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핫 뉴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를 건축허가 관련 부분에서 2020년부터 주민들 간에 분쟁 요소, 행정적인 문제, 최종적으로 2022년 9월에는 대법원까지 판례가 나온 시점에 올해 9월 10일 매일신문에 “이슬람사원 공사 설계도서와 달라” 대구 북구청, 건축주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층 바닥 지탱하는 스터드 볼트 상당 부분 빠져 있다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처분 사전통지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주무 부처에서 봤을 때 법상에서 문제,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주민들 갈등요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일부분은 반발도 있지만 나름대로 법하고 관례로 봤을 때는 분쟁 요소는 있지만 나름대로 분위기는 가라앉는 분위기인데 과장님 봐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처분통지를 하지만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시공시에 스터드 볼트가 일부 누락 되어서 감리가 저희에게 위법 사항이 있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사전 청문도 하고, 시정명령 1차, 2차까지 나간 상태이고, 12월13일까지 시정이 안 되면 14일부터는 공사 중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이슬람 쪽하고 양쪽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협의가 안 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짓겠다, 짓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저희는 현재 위법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하지만 양쪽에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법령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1차적으로 이슬람 사원에 원칙대로 하는 부분에서는 설립되어서 진행이 된다고 할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현재 이슬람 측에서 자기들이 시정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저희도 법에 맞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성근 위원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 간에 갈등, 종교적인 갈등 요소가 충분한 요소가 되고,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 다문화 가정에서의 생활,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언젠가는 확립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봐서는 시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받아들이고,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요하는 부분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초창기에 이런 일이 시작될 시점에 주민들과 소통공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선행이 됐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법적인 절차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종교적인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주민들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소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대처할 수 방안,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이번을 계기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핫뉴스이다 보니까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 처리 현황, 사실 층간소음 부분은 여러 지역에 아파트 관련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법정 싸움이 발생되는 요인인데, 층간소음 현황에 보시면 처리 건수가 2021년도에 2건, ’22년 1건, ‘23년 3건, 그리고 전화민원은 월평균 1~2건인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피해가 없는 것은 공사가 잘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실제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들이 대처를 잘합니다.
  전화가 오더라도 누그러지도록 대화도 해드리고, 그러면 주민들도 화가 풀릴 수도 있고, 전화민원 하는 분들이 사실 화가 나서 하는 것인데 대화해서 풀어주는 것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층간소음은 어느 구나 다 있는데 우리 구만 잘 됐다고 못 보거든요.
  주민들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것이 서로 배려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민원이 적을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성근 위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해서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건축 방법에서 많이 좌우를 한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자재로 인해서 공사나 이런 소음,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는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 못 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건축과 직원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양하게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네요.
  올해도 2억5천만원이란 예산을 지원액을 정산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북구에 많은 노후 된 공동주택이나 시설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선정 기준과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이 사업은 8세대 이상이고,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빌라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대상이 되고, 예산은 2억5천만원이고, 올해도 21개 사업을 했습니다.
  기준은 지원 분야는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하수도 준설, 보안등, CCTV, 단지 내 도로보수, 이런 것이 노후화되면 아파트나 단체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오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단지에 한해서 예산을 한도액 1,500만원~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요청을 아파트 단지에서 하면 심의에 올라가서, 심사를 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보냅니다.
  그러면 동에서 홍보해서 동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저희에게 올라오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평가 기준도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노후 주택이 많다 보니까 골고루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분야 감사 추진 실적에 보면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시정이 5건 정도 있는데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주로 보면 회계 분야입니다.
  처리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다 보면 회계에 대해서 미숙하니까 전문 회계하시는 분이 가서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계하고 공동주택 내부에 운영이랄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에 문제점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건축주택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 제일 큰 것이 뭔가를 지을 때 허가를 주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무게감이 큰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에는 없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현재 침산동에 웨딩 메르디앙에 처음 허가 내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늘채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주민들의 반발이 많으니까 허가가 미뤄졌다가 어쨌든 허가가 되어서 다 지어지고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따지면 교통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결국에는 소송을 하겠다고 하늘채 주민들이 변호사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때는 약속을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왜 허가를 내줬느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어서 보면 지금 현재 침산1동에 복합물류센터가 건축허가가 1차적으로 난 것으로,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코오롱 머티리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있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도 많이 해 주시고 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 또 허가가 나면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또 문제가 생기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입니다.
  허가를 내실 때 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아까 주민들을 누그러트리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해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사실 건축은 종합행정입니다.
  모든 분야 다 합쳐서 하수도나 상수도, 교통문제, 아까 말씀하신 웨딩 메르디앙도 사실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다 거쳐서 맞으니까 허가가 났습니다.
  코오롱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인데 허가는 났습니다.
  11월 20일에 허가가 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코오롱 측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을 우선 고용한다든지, 공사 시에 분진이나 소음 발생하면 시공자가 처리하겠다, 주민하고 상생을 하겠다, 자기들끼리 협약을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김시현 위원  허가를 해줬는데 과장님께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법적으로 뭔가를 집행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의원이고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법적인 문제에서 중간에 소통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법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저희에게도 설명해 주시고, 의원들에게도 허가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다른 위원님.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가 상급기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2번, 3번, 4번 전부 이상봉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중에 구수산도서관 아까 말씀하신 것이 빠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질의 드린 내용은 부분적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른 과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함에도 있어서 자료에 대한 미비라든지 작년과 올해 자료가 똑같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질의나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은 그에 준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의원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드렸던 이야기가 통으로 빠지고 조치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올해 질의 드릴 것도 굉장히 많은데, 질의에 앞서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타당한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적어도 제가 작년에 어떤 질의를 했었고, 최소한의 조치 결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지금이라고 말씀을 주신다고 하시면 듣고 넘어가고, 아니면 도시국에 건축주택과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위원님, 죄송한데요, (방청석을 보며) 지적사항은 기획실 쪽에서 오는 것 아닌가?
○도시국장 임병길  도시국장 임병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수열  예, 말씀하세요.
○도시국장 임병길  제가 알기로는 100% 확인은 안 했는데, 이번 회기 때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적 사항이 많은데 서류상으로 해서 지적사항 선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최종 결정하셔서 기획실로 주시면 우리 실무부서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선정되고 그런 것은 오영준 위원님께서 작년에 했던 것이 의회 측에서 다 되어서 저희 측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청석을 보며) 맞습니까?
오영준 위원  그럼 도시행정과 감사 때도 비슷하다는 말입니까?
○도시국장 임병길  행정사무감사 시스템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정하는 지적 사항은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국장님, 적어도 저희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북구의회 조례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거죠?
  조례에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임병길  조례에 제정돼서 그런 디테일 한 것은 조례에 없고, 업무 흘러가는 내부적인 시스템이죠.
오영준 위원  내부적인 시스템이라 하시면 관습이나 관례로 해석에도 되겠습니까?
  관습이나 관례가 조례에 앞선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임병길  아니요, 오영준 위원님께서 이런 거잖아요?
  작년에 지적하신 것을 왜 건축과 실무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서 수록 안 했는지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혹시 오해를 할까 싶어서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빼는 것이 아니고, 아마 구두로 설명 드리고 해소된 것은 빠지고, 기록을 남겨서 다음 회기 때까지 결과를 보시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받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반에 대한 내용이 1년에 한 번 하는 사무조사도 아니고, 사무감사인데 거기에 적당한 관례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임병길  아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시든, 구든 업무매뉴얼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법이나 조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회기부터 시작해서 감사 자체가 법이나 조례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예, 맞습니다.
오영준 위원  다 좋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이해를 하고, 최대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건축주택과에서는 작년에 감사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논의라든지 연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냥 당부의 말씀으로 끝났다든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으니 신경 써 주세요, 이렇게 넘어간 질의 내용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건축주택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드렸던 내용은 2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복현동 609-39번지, 복현1동 피란민촌 거기 있죠?
  아랑놀이 어린이집 앞에 도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 현황도로는 골목길로 들어가는 삼거리가 굉장히 교차로가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피란민촌 안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좁긴 하지만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쪽으로 잡종지, 사유지가 있어서 남쪽에 먼저 건설이 되고, 어린이집이 재건축이 되면 분명히 도로가 좁아질 것이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제기되어 나온 것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대로19길 45 도로 확장 요청에 따른 건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은 구청장 동 방문시에 복현1동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사항으로 건축주택과에서는 “609-39번지 외 2필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실효에 따라 ‘22년 5월에 건축 허가되었으며, 통행료 5m 이상 확보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이라고 ’21년 작년 감사자료 기준으로 구청장 동 방문시 추진사항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은 연도에 구청장 동 방문을 똑같이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5m 이상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서, 제가 건축과와 건설과에 말씀이 다르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때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작년 감사 때 양쪽이 사유지기 때문에 어렵다.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되면 작년 구청장 동 방문 추진 사항에 5m 이상 확보하겠다는 말이 거짓이 되고요.
  작년 사무감사 기준으로는 최소한 4m 이상 확보해 보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어딘지 아실 거예요.
  경진초등학교, 원래는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랑 로드맵이 같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아침에 찍은 것 보여드리고요.
  이것이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질의 드렸을 때 내용이고, 오늘이 이렇습니다.
  과장님, 4m 이상 확보하겠다고 하셨을 때 4m는 소방도로로 기능을 하기 위한 4m 외에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건 맞는데 제가 봐서 가설울타리가 처져 있기 때문에 폭이 좁아진 것 아닙니까?
오영준 위원  아니요, 가설울타리와 건물 자체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사가 시작되기 전과 지금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이 보이시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오영준 위원  맞은 편에도 회색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곳도 사유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확보한 도로는 콘크리트 안에 아스팔트 그 부분인데, 4m가 되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건축 허가는 저희가 현장을 가지 않고 현장에 조사를 하는 것은 건축사가 합니다.
오영준 위원  건축사는 4m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건축허가 서류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작년 감사 때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4m 이상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이 조치 결과에 올라와서는 안 될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국장 임병길  그런 판단을 먼저 의회에서 합니다.
오영준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상임위 통해서 이의제기 하겠습니다.
  상임위의 감사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반대편 도로 아시죠?
  초입 말고 반대편 도로 쪽으로 소방차가 들어오려고 하면 힘듭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구간으로 저는 학교 다닐 때 주변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안쪽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경진초등학교 쪽으로 들어왔어요.
  지금처럼 건물이 세워지면 경대로 19길 자체는 소방 도로로서 기능을 전혀 못 하게 됩니다.
  이런 판단은 건축주택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경대로19길 중앙으로 나 있는 길 있지 않습니까?
  왼쪽은 피란민촌이고, 재개발구역이라서 그렇다 치고, 오른쪽은 신축 원룸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습니다.
  만약 이 안쪽에서 불이 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차 못 들어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확보가 안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오영준 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컴퓨터 보면서 본인이 설명하세요.
오영준 위원  이쪽 길은 잘 아시죠?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듭니다.
  원래 소방차가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지도대로 있던 것이 원래 상황이고, 지금은 앞쪽으로 건물이 생긴 것입니다.
  폭이 좁아진 거예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당시에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차로 폭의 정의뿐만 아니라 19길이 소방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도 따져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현장을 안 보고, 건축사가 조사해 온 것을 근거로 해서 허가를 처리합니다.
오영준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조사해 온 밖의 범위인데, 만약에 안쪽에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소방차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요?
오영준 위원  같이 가보시면 무슨 말씀 드리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럼 위원님, 지금 폭은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오영준 위원  정확하게 17걸음입니다.
  제 신발이 270~280mm 정도 되는데 5m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m는 4m 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건축사께서 잘 측정을 하셨겠죠.
  그것을 넘어서서 저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택과에서는 그냥 허가도 아니고,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내용인데, 왜 반영이 안 되어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위원님, 저기가 사실 사유지입니다.
오영준 위원  알죠, 아는데 분명히 작년 감사 때는 4m 이상 확보하겠다고 했고, 그 확보를 저는 소방도로로 이해했었어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4m만 되면 통과도로로 인정되거든요.
오영준 위원  자꾸 도는데, 되겠죠.
  되니까 건축사께서 통과시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소방도로로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아까 280mm에 17걸음이라도 했습니까?
  4m 넘게 나오는데요.
오영준 위원  예, 나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저희들은 문제없다고 봅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장방문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감사 때 지적했는데 그러한 조치 결과가 제가 보기는 미흡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사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충돌이 되면 저희도 힘듭니다.
  이쪽은 자기 땅 찾겠다고 하고, 저쪽은 양보해 달라고 해서 사실 4m를 확보시킵니다.
오영준 위원  저도 작년에 다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감사 때 질의 드렸던 내용이 대현동 이슬람 사원 관련 질의였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작년 감사 때는 당시 도시국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건축주택과에 의원 요구자료로 해서 대현동 252-2번지 일원 건축 민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한 장의 자료가 올라왔는데 추진 현황 전체를 달라고 저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1장이 올라와서 내용은 외부에서도 충분히 수집이 가능한 내용이었어요.
  이 중에 갈등 중재, 갈등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유엔 인권위 공문 관련 자료는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건축 분야만 적었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듣고 싶은 답변이 그것인데, 그 관련은 건축주택과 소관 사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사원 관련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실·과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 부서입니다.
오영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 건축주택과라고 되어 있는데, UN 인권위 공문뿐만 아니라 갈등관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면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것은 건축허가 관계이고, 그것은 외로 봤습니다.
오영준 위원  저는 자료요구 자체를 추진 현황이라고 말씀드렸지, 건축 관련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건축 민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추진 현황 전체를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안 주셨다고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시고 제가 동의했던 것처럼 그 업무는 건축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타 부서에 협업 및 협의 요청을 하신 적 있습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들끼리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있습니다.
  시하고 협업을 했고, 구청 내 해당 부서에 협의 받을 것은 협의 받고 했습니다.
오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건축이면 건축, 아까 김시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잖아요?
  건축주택과는 건축 관련 법에 따라서 업무를 시행하고 사무를 관장해야 되는 것이지, 갈등관리라든지 UN 인권위 공문을 다루는 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은 종합행정입니다.
  다 해야 됩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부족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저는 그 관련 업무가 예를 들어서 UN 인권위에서 또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때도 건축주택과에서 하시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면 건축주택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담당할 것이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변함없습니다.
오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답변과 좀 달라서 당황스럽긴 한데, 이 문제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인데 외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해결 의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해결 의지가, 우리 구청이 해결 의지에 대한 역량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택과에 업무가 몰려 있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연구결과 혼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업무를 떼와야 된다.
  당시 도시국장님께서는 4호선 혁신파크 등 주변 일대가 바뀌면 5년, 10년 안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다른 실·과에 관련 문제를 다루면서, 선제적으로 5년, 10년 안에 외부 변수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사원 갈등 문제를 떠나서 대현동 일대 옹벽 자체는 50년이 되었고, 동네 자체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겠지만, 도시행정과에서도 제 감사 내용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시행정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은 도시국 전체 협업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 국장님, 과장님, 다 동의하셨는데 1년 동안 진행이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 말씀에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오영준 위원  제 말씀이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는 할 만큼 다 하셨어요.
  제가 봐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런데,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지 못해서 그게 억울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런데 위원님, 이게 해결 방법이,
오영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모든 동료 위원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건축주택과가 이 업무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면직자들이 나오고, 그 문제는 다 공감을 하십니다.
  제가 감사 때 방법을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이 묵살 되니까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묵살은 아니고요, 저희들 부서만 한다는 말씀인데, 필요하다면 옆 부서 협조도 받을 수 있고요.
  시에 받을 수도 있고, 해결이 건축주는 짓겠다, 주민들은 짓지 말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 스터드 볼트 일부 누락으로 시설 미흡이 나간 상태인데, 건축주가 이행 안 하면 건축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건축주가 손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오영준 위원  아니죠.
  이 문제에 대해서 감리라든지 스터드 볼트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법대로 잘하고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 누가 와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이 손을 들고 나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는 끝날 수 있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이슬람이 건축을 포기하고 가게 되면, 우리 구에서 사들여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오영준 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주민들은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 계속 낙인이 찍히는 것이고, 건축주들은 나간 다음에 가만있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아니죠.
  자기들이 시공을 잘못해서 포기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귀책 사유인데요.
오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주택과는 건축주택과의 시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구청 내 다른 실·과에서는 분명히 업무분장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맡을 역할과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작년 감사에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아까로 돌아와서 협업이 안 되는 것을 지적했지, 건축주택과가 잘못됐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런데 협업을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오영준 위원  건축은 종합행정입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업무분장에 갈등관리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없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갈등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없지만, 저희가 종합행정 때문에 저희가 다 한다고 것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되고,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건축과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건축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서 건축과에서 한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오영준 위원 말씀은 건축과는 건축에 관한 부분만 해야지, 갈등에 관한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나서서 도와줘야만 해결할 수 있다.
  현재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영준 위원  원리, 원칙으로 봐서는 안 그럴 수 있어도 지금은,
○위원장 최수열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상 우리 구청에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있습니다.
  민원과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러면 그쪽에 왜 협조를 안 받으세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갈등관리까지 갔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할 대상이 아니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서는 안 되죠.
  그런 부서가 있다면 협업을 해서 갈등관리는 별도의 문제로 삼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죠.
  왜 건축과에서 대내외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하려고 합니까?
  건축과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런데 건축허가를 하나 하게 되면 수많은 갈등이 생기는데 건 건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것은 국내에서만 문제 된 것이 아니라 UN에서까지 나온 문제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것은 동감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런 문제를 왜 건축과에서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까?
  오영준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맞죠?
오영준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하나 없고, 매번 구청 앞에서 시위하게 만들고,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시위하게 만들고, 누구도 나서서 갈등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왜 건축과 혼자서 다 뒤집어쓰고, 고생을 다 해야 됩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일부는 동감합니다.
  제가 그때 상반기 때도 부청장과 함께 하면서 청장님하고도 회의를 여러 번 같이 했어요.
  그런 말씀도 했었어요.
  건축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이 사안이 갈등이 크니까 함께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자고 했는데, 건축할 때까지만큼은 건축과에서 하겠다는 것이 건축과장하고 저하고 의지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국제적으로 UN에도 보니까 주민분들이 서안을 보내니까 회신개념으로 왔어요.
  시에도 보면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도 고민도 하셨고, 저희들하고 고민도 많이 해서, 물론 양측의 갈등관리가 훨씬 해소하는데 일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판단에서는 좀 좁히기가 안 힘들겠나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종교적인 문제는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분들의,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의도된 갈등인 것 같고, 실제 보면 건축허가와 시설이 예를 들어 이슬람이 아니고 교회이든 불교시설이든 뭐가 들어오더라도 일어날 그런 사안이 하필 이슬람이 들어오니까 더 이슈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갈등은, 건축과에서 모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각 부서에 협업하는 부서에 보내서 그 분야에 있는 것을 받아서 최종 판단해서 건축허가를 법 테두리 안에서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크게 볼 수 있지만, 사실 본질은 상당히 간단하고 핸들링 될 수 있는 귀결이 된다고 봐서 저희가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께서도 다른 부서하고 업무분장이든, 조직을 키우든 해서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고민도 해봤는데, 실무 도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이 안 되겠다, 이것을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기법에 따른 차이인데 싸움을 말리면 더 싸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놔두면 덜 싸울 수도 있어요.
  비유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차가움과 따뜻함을 저희가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측 대표들도 모시고 제 방에 와서도 회의도 수차례 했고, 그런 갈등관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님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직원 중 한 명은 그 전에 사표도 쓰고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게 이끌어 오고 있는데, 웬만하면 드러내고 싶다, 회피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비칠 때는 북구청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오영준 위원님 말대로 최소한의 갈등이란 부분은 별도로 떼서 처음에 문제 생겼을 때 구청 안에서 갈등 관리관을 새로 해서 도움을 받자는 의견도 나왔잖아요.
  그런 노력 정도,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오영준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오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방주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도 담당을 하는 곳이 있고, 이번 UN 인권위 공문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북구청 입장을 대변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제도에 불가한 내용을 정부에서도 우리 구청 앞세우고, 시청에서도 홍준표 시장께서 종교의 자유 운운하면서 정작 해결책은 안 주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스터드 볼트 문제가 악화되어서 시정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또 구청은 뭐했냐고 난리가 날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타임라인에 따라서 어떤 것은 했고, 어떤 것은 안 했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주택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상임위가 신성장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질문은 건축주택과보다 도시국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 구청에, 이 자리에 모인 구청 공무원 중에 가장 간부 공무원이신 국장님께서 조금 더 다른 국과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는 더 이상,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단체에서도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면 옴부즈맨 같은 거예요.
  양측이 생존 싸움이 된 지가 몇 년입니까?
  양측만 아니라, 3측도 있고, 4측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생존 싸움을 하고 있는 양측에 들어가서 갈등을 공무원들이 관리 못 하겠다고 하면 용역 주면 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분들이 3번 해서 안 됐습니다.
오영준 위원  아니, 그것은 시에서 뽑아온 전문가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하인리의 법칙’에 의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징후는 충분하다고 보고, 사고가 안 나게 막는 것이 첫 번째고,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정성적, 정량적 지표로 구청에서 대처를 했다는 이 정도 자료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임병길  하인리 징조가, 지금 작은 사고라고 보십니까?
오영준 위원  저는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지금이 오히려 작은 사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임병길  제가 지식이 짧아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용역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막말로 공무원이 짐이 덜어지고 양측에서 합의점 찾기가 쉽겠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까지는 해도 큰 진전이 없겠다는 판단입니다.
  차후라도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고 대책이 있으면 수시로 과감 없이 받아서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저 자리에 사원이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반반이에요.
  나중에 미래에 보면 결과가 반반인데 미리 반반의 알고리즘에 맞춘 대비가 필요하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의회 의원으로서도 주민들과의 갈등에 큰 도움이 못 된 것에 대해서 항상 송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한 것이 본 위원의 질의 요지였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다 건축주택과의 업무라고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오영준 위원  사실 준비해 온 것 반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최수열  시간 많아요.
  하세요.
오영준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관련해서 과장님, 팀장님과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또 건축주택과 위탁관리대상 아파트 단지가 굉장이 많기 때문에 과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잘 알겠고, 관리업체에 자료들을 요청할 권한은 있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는 이 과정도 이해가 됩니다.
  공문을 과에서 다 보내주신 것도 다 압니다.
  제가 이 문제를 꼭 하고 싶고, 이 문제는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상임위에서 관련해서 토론회도 열었죠.
  그런데 공문에 회신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관련 공문이라는 것은 어떤 구청에서 단체에 보낸 것 말씀입니까?
오영준 위원  예.
○건축1팀장 성장경(방청석에서)  2018년부터 6회에 걸쳐서 공문으로 회신이 별도로 없고, 자료 제출에 관해서도 해당 입주자 대표님께 통보를 드리라고 계획을 세워서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데, 답장이 한 업체에서 왔는데, 개인정보위원회에 사례를 첨부해서 어려운 면이 있다고 회신이 하나 왔습니다.
오영준 위원  「공동주택관리법」과 감사 조례에 따르면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관리비 소급을 받으려고 하거나,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업체 간에 법적 다툼이 있을 여지가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 구청에서 거기까지 못 가는 것이 맞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오영준 위원  정말 쉬운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안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죄송하게도 의원한테는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도 없고, 비용도 없고, 하신 것 다 알겠는데 매뉴얼이라도 142개 위탁 관리대상 아파트 단지에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필요성이라든지 최근에 ‘범어 에일린의 뜰’ 수성구 아파트 관리비 6천만원 소송에 대해서도 다 아실 것이고, 저는 북구에도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매뉴얼을 입주자 대표들에게 안내하는데 우리 과에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관에서 입주자 대표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 말입니까?
오영준 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것은 우리가 보내더라도 개인정보를 초월해서는 못합니다.
오영준 위원  그렇죠.
  개인정보 때문에 관리업체에서 못 준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법적인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당사자의 의지를 제고시키는 것이 우리 구청의 최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다른 구청하고 공통 사항으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만 하기는 사실,
오영준 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정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지만, 의지가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조차 모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관리업체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못 준다고 하면 끝이 아니고, 개인정보를 안 주면 우리는 당신들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구청에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런데 개인정보를 초월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기는 곤란합니다.
오영준 위원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에서 어차피 관리비 절감이나 소급을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지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142개 단지 중에 그런 의지를 가진 곳이 0개 단지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입주자대표회의도 자기들 관리규약에 정해서 하는데 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약을 만들어서 하는데, 관에서 개입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월권행위인 것 같은데요.
오영준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방금 말씀하신 월권행위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유권해석인 것 아시죠?
  평소에 업무하시면서 당연히 유권해석 하시겠지만, 감사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와 의지는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공감하시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세하게 파악은 자료가 없어서 못 했지만요.
오영준 위원  그러면 자료가 확보가 된다면 관리·감독할 권한을 행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공동주택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 범위 내가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런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영준 위원  일단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건축주택과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때 드리고 싶은 말씀만 추려서 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전에 확인이 덜 돼서 말씀을 자제했는데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면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시정 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회 소관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해 주셔서 상임위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본회의 의결까지 합니다.
  해서 기획실로 통보를 주시면 기획실에서 각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자료에 넣는다, 안 넣는다는 것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의회 안에서 문제가 뭔지 파악해서 그 부분은 행감 자료에 지난해 발언 내용들이 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의회 안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잘못 드린 것이 있어서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수열  예.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빈집 정비계획 수립하고 빈집 정비 대상이 505건인데, 그중에서 일부 125개는 허가로 인해서 처리되고, 남는 것이 380호 정도입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오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셨는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작년 감사 내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읍내동, 동천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