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0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김상혁‧임수환‧채장식‧장영철‧한상열‧김시현‧김현주‧서상훈‧김상선‧이소림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상혁‧임수환‧장영철‧채장식‧이소림‧오영준 의원 발의)
  4. 3.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김상혁‧임수환‧채장식‧한상열‧이소림 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혁‧한상열‧장영철‧임수환‧이소림 의원 발의)

(09시56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2024년 갑진년은 푸른색을 뜻하는 천간 갑(甲)에 십이지 중 용(龍)이 더해져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동방의 수호신을 상징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바라며 금년도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복지보건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강방록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강방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2024년 2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강방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장, 임수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임수환  일단 이현수 의원님 오시려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2항부터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저쪽에는 개회하고 나서 와서 좀 걸릴 건데, 2항부터 하죠.
한상열 위원  2항부터 하지 뭐,
○위원장대리 임수환  혹시나 얘기해보고 일단은,
채장식 위원  1분까지만 기다립시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1분 안에 오신다고 하니까,
장영철 위원  시작하고 바로 들어와야지.
○주무관 강방록  저희가 일찍 시작해가지고,
○위원장대리 임수환  1분만 기다리죠.

 1.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김상혁‧임수환‧채장식‧장영철‧한상열‧김시현‧김현주‧서상훈‧김상선‧이소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임수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폭넓은 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위탁 운영기간을 변경함으로써 가족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으로 하며, 제15조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임수환  이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임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8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북구 관내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 업무의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강점을 개발하여 글로벌 미래 인재로서의 성장과 다문화가족 서비스의 효율적‧안정적 제공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현수 의원님 상임위도 다른데 다문화가족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조례안을 개정 대표발의해주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1개의 언어만 교육을 했었는데 그거를 2개로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 얘기죠?
이현수 의원  예.
장영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1개 언어를 받았을 때 의원님께서 현장에 방문 해보셨습니까?
이현수 의원  예. 거점구역인 동천동 시설에 한 번 가고 센터장님과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보다 시설에 계시는 센터장님 비롯해서 운영하는 분들이 열성적으로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시설을 잘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장영철 위원  잘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행사하고 몇 번 현장도 가보고 다문화인들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도 듣고 했었는데 의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서 고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 하는데 3년에서 5년 하면 물론 좋은 점은 위탁을 하면서 5년간 수탁기관에 맡겨서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혹시나 수탁기간이 선정이 잘되어서 교육이 잘 지정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이현수 의원  위탁기간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노하우 그리고 활용에 제한이 되는 사항도 있고요.
  위탁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면 가족서비스가 좀 더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안정적인 부분은 인정되는데 혹시나 위탁기관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럴 경우 제재조건이라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현수 의원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센터장님과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상시방문을 통해서 설문조사 등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문지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시는 분 중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토익을 통해서 한국에서 정주조건에 맞게 결혼 이민자들도 계시고 외국인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동들이 이중언어를 교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영철 위원  어쨌든 좋은 안을 대표발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씩 방문해서 교육이 잘되고 있는지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이현수 위원님 안 그래도 다문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우리 북구도 다문화 시대가 되었고 외부이민자도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우리 북구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동천동 외에 다른 게 있나요?
이현수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천동 외에는 거점구역이 특별한 곳은 없고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몇 가지 통역서비스라든지 있기는 있지만 거점구역은 동천동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계시는데 다문화 여기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동천동가족센터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저희도 강남지역에 다문화가족들도 있고 동천동에 주변 교통환경이나 이런 게 괜찮아서 거기까지 못 올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청 내에 드림스타트가 북구청 별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강의실이 있어서 올해 안 그래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에서도 수요조사가 나오면 강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언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현수 의원께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저도 이중언어라는 것은 들어는 봤지만 어떻게 보면 생소하거든요.
  이중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중언어 교육이라고 해서 가족 호칭, 소통 이런 거를 중심으로 했는데 실제 배우자가 와서 아이를 낳은 상황인데 아이가 소통이 안 되고 한국어로 배우고 하다 보니까 소통도 안 되고 하다 보니 그 자녀들한테 베트남 언어 중국어를 가르쳐준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차시를 작게 해서 얼마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학습 해서 80차시로 해서 4개 반 정도를 베트남 언어 강사 2명, 중국어 강사 2명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다문화 이런데 북구에 어느 국적 순으로 가장 많은지 통계가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중국이 1,400명 정도 되고 베트남이 1,200명 정도 되고 한국계 중국인이 400명 되고 동포를 이야기합니다.
  몽골계가 200명 되고 전체적으로 6,236세대 정도 됩니다.
채장식 위원  6,236세대?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명.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아는 분이 베트남에서 왔는데 아이들은 한국어를 하고 엄마는 한국어를 몰라서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영철 위원께서도 했지만 3년에서 5년 저도 이거에 대해서 꼭 이렇게 3년에서 5년으로 가야 되느냐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최대 5년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사업 지침에도 5년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 동구, 달성군에서 3년으로 해서 시행하는데 전체적으로 타 구는 5년씩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타 구는 거의 5년씩 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그리고  법 그거도 일치화시키고 상위법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이현수 의원님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언어 할 때 학부모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들 학생들 교육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 부분도 가족 호칭이라고 해서 부모 관련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런 부분 중국어 코칭 선생님이 그렇게 소통을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고 이렇게 소통해야 되고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하다가 이중언어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모국어는 아니지만 저쪽 언어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야 소통이 되겠다 싶어서 직접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소림 위원  소통이나 교육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이 엄마나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작년까지만 해도 200시간 정도 했는데 올해 400시간으로 확대해서 예산도 이중언어 관련해서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학습해주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있던 인력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추가로 확대되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중언어강사 중국어 강사 2명 베트남어 강사 2명은 응시자격이 결혼이민자, 한국 거주기간 5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득해야 기본 자격요건이 됩니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강사를 뽑아서 그렇게 합니다.
이소림 위원  그런 분들이 하시면 소통이나 직접적으로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 부분 신경 더 쓰셔서 이현수 의원님 이렇게 대표발의 하셨을 때 더 나은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이현수 의원님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진심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오전 오후 방학이라든지,
○위원장대리 임수환  프로그램을 운영 드림스타트에도 운영합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이 200명 정도 되는데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 하는데 그 차이를 봐가면서 없는 시간 주 1, 2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시간은 몇 시간 정도?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한두 시간 정도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군 단위에도 보면 보통 800호 되면 이런 다문화센터가 있거든요.
  우리 북구를 봤을 때 동천동에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한상열 위원  앞으로 과장님도 강남 쪽에도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하나씩밖에 안 되고 만약에 강남 강북이 위치적으로 거리가 멀면 분소 형태로 아니면 강사 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2배로 내려와서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서 가족센터로 통합해서 그쪽 예산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한상열 위원  베트남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은 1,400명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 1,200명 몽골 200명 그래서 6,230명 정도 우리 북구 관내에 있다는 말이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한상열 위원  인구에 비해서 다문화센터가 한 군데 있다는 게 너무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나.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전국적으로 봐도 1개 구에 2개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꼭 하고자 마음 먹으면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구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현수 의원님, 개정조례안 발의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두에 장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5년으로 확대하면 포괄적이고 안정적으로 된다 거기에 따라 추후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경우 어떻게 하냐 설문조사식으로 한다고 답변하셨죠? 현재는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가족센터 관련은 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우리 보조사업 지침대로 운영을 하는지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벌칙도 적용되고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그러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것은 시행법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밖에 없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것도 있고 지침에 5년으로 했으면 연속성도 있고 안 좋겠나.
  그리고 보통 어린이집도 위탁 5년 합니다. 보통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이렇게 시행될 경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늘어나는 예산을 말씀,
○위원장대리 임수환  이렇게 시행하면 국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40, 5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상혁‧임수환‧장영철‧채장식‧이소림‧오영준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임수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부키랜드의 일요일 휴관으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휴관일을 변경함으로써 평일 이용이 어려운 부모들도 일요일에 자녀들과 같이 이용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조제1항제4호 중 ‘매주 일요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휴관일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임수환  한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주 일요일 휴관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평일 이용이 어려운 부모들이 일요일에 자녀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 공간 조성 및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게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8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실내놀이터의 휴관일을 변경함으로써 평일에 이용이 어려운 부모들이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한상열 위원님 안 그래도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게 매주 두 차례 놀았죠? 일, 월 이렇게 해서 휴관을 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만 놀겠다는 말이죠? 월요일만.
  나머지 6일은 개방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한상열 위원  예.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시설을 최대한 개방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노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종사자가 몇 명이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금 시선제 포함해서 정식 직원 1명 해서 4명이 있고 환경 청소하시는 분 두 분 있고 6명이 하고 추가로 자원봉사자 4명 해서 오전 오후로 2명 2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총 10명 정도 근무한다고 봐도 되네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청소하시는 분은 실질적인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고 실제로는 6명 정도가 그 시간대에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일요일 하루가 늘잖아요. 특히 공휴일이잖아요.
  요즘 다들 근무하는 사람들도 공휴일에 놀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잘 해결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강제로 이 사람들 일을 하게 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일요일 추가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주말에만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세 분 정도 뽑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말에 과에 여성아동팀에서도 파견 1명 나와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기존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날 오는 게 아니고 그날 따로 3명 추가로 하는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인건비 쪽으로 주말만 하니까 한 달에 8번 정도 일하시는데 2,000만원 정도 세 분을 채용하니까, 1차 추경 때 6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반영하고 기존 경비 만약에 일찍 시작하게 되면 기존 예산에서 일단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연 예산 2,000만원 정도 추가된다는 말이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올해는 그러니까 추경에 봐서 연 예산이 3월부터 할지 4월부터 할지 모르겠지만 조례 통과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그런 시기가 있어서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 정식 일요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하루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으로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잡음 없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발언권 주셔서,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한상열 위원 대표발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궁금한 거는 앞서 채장식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해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휴일이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월 1일이야 하루니까 그거는 상관없고 그러면 설날 연휴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 4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수 목 금이 설날이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하면 연휴가 6일씩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6일 다 이 내용대로 하면 연휴는 다 쉬어야 되니까 다 쉬는 겁니까?
한상열 위원  공휴일은 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설날 연휴 추석 연휴 그 기간은 무조건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니까 4일이든 6일이 되든 7일이 되든 연휴기간은 무조건 포함해서 다 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채장식 위원님도 말씀했고 장영철 위원님도 말씀하는데 고칠 게 있기는 해요 .
  뭐냐 하면 대체 휴무가 월요일일 경우 출근합니다. 또 그다음 날 쉬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월요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다른 데를 보면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휴관이라 하면 휴관일을 쉬어요.
  그런데 여기는 월요일 대체휴무 같은 경우 이번 설 때도 월요일이 대체휴무라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날 쉬게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도 내가 볼 때 월요일에 무조건 쉬면 어떤 신뢰성이 있고 행정의 일관성이 있는데 월요일이 대체휴무면 또 일하고 화요일 또 쉬게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고칠 게 있을 것 같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도 토요일 근무하고 일‧월을 쉬어야 하는데 대체공휴일이 있게 될 경우 월요일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게 되니까 격일로 쉬게 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앞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설 연휴 기간은 설날, 설 전날, 설 다음 날 이렇게 쉽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니까 설날 연휴 추석 연휴는 법정 3일 설날 당일 앞뒤 3일만 얘기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는 이유가 보통 7일 되고 연휴 다 쉬게 되면 아이들, 물론 쉬는 입장에서 좋겠지만 아이들 놀이문화 개선에서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연휴 내내 쉬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셔서 한상열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요일에 개관하게 되면 상당히 이용률이 높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자원봉사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두 분 계시다 하셨나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오전 둘 오후 둘.
이소림 위원  인력이 혹시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는 3명 3명 6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소림 위원  자원봉사자 많이 오죠?
  하려고 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날짜별로 해서 지정합니다.
이소림 위원  일요일 같은 경우나 방학기간과 아닐 때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방학기간에는 평일에도 많이 몰릴 테고 방학기간이 아니면 평일 낮 시간에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맞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나 이런 대체인력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원래 계획대로 인원이 방학기간이고 아니고 떠나서 우리가 일요일 운영한다고 하면 1명 더 늘려서 3명씩 오전 3명 오후 3명 운영합니다.
이소림 위원  사실 평일 주말 차이도 많을 거고 방학기간과 아닐 때도 차이가 많은데 혹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도 운영을 해보고 좀 더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모집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소림 위원  마감 빨리 되고 그런 부분도 있죠? 인원이 많아서.
  방학기간 같은 경우 토요일은 좀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게 방학 때는 한 사람이 한 달에 10일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은 해놓았고 시설 어린이집 영유아 관련 기관은 한 달에 2번 정도 해놓았는데 열어보면 미리 선점해서 10개씩 날짜를 찍는 경우도 있고 3, 4개씩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몰릴 때는 창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보고 쉽게 다 찼네 덜 찼네 확인을 해서 들어갑니다.
이소림 위원  대구에서 첫 공공형 실내놀이터라서 많이 관심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임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대구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사무를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23년 12월 29일자로 일부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조례 제6조제1항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 신규 설치하거나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하는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세부계획 수립, 영유아 모집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 임면 및 관리, 어린이집 기자재 설치 및 장비 구입 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사무를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위탁하게 될 시설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1개소, 물량이 정해지지 않은 장기임차 방식 국공립 전환과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4개소 및 변경위탁 2개소입니다.
  위탁시설의 세부 현황은 동의안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운영체 공개모집 후 보건복지부 표준안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백없는 원활한 보육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수준높은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위원장대리 임수환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위탁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가 작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신규‧변경‧재위탁 대상인 2024년 민간위탁 예정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위탁동의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 기본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가 가고 먼저 하나 올해 500세대 이상 해서 한 군데가 어디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구수산도서관 옆에 화성파크드림 짓고 있는 거기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언제 입주 예정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원래는 올 11월 예정이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안 그래도 저도 거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디인가 궁금했는데 11월 예정이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거기 같은 경우 사람이 좀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업무보고 때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원활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생해주시고 아쉬운 거는 기존 어린이집이 너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동감하는 내용이고 저 역시 동감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규정 할 수 있는 거는 상위기관에 계속 올리고 서로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저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재의 시점과 맞지 않는 부분 상당히 있다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 같이 공유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변경위탁 그래서 조야와 금호천년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위탁에 대해서 제가 생소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국공립을 제일 처음에 위탁하면 5년 위탁합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을 할지 여부를 그 어린이집에 다시 가서 점검받아서 별 문제가 없고 잘하고 있으면 재위탁을 합니다.
  재위탁까지는 해당 어린이집만 해당하고 변경위탁은 10년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고를 내서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신청 들어오게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기 위한 것을 변경위탁이라고 합니다.
채장식 위원  여기 조야에 보면 정원이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위탁 10년차고, 현재 그러면 조야동에 제가 보면 아동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이나 다니고 있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현재 60명 이상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60명 이상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원장님이 여러 방면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원생들을 모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위탁에 보면 화성파크드림도 올해 10월 심사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하고 장기임차 방식 전환 이렇게 두 군데 신규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기존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계는 작년 예산을 받아서 올해 1개소 정도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이 아파트에 51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위탁하려고 합니다.
  기본 전제조건이 평가등급 A등급 정원충족률 60% 이상 여러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무상임대 10년 그거를 받아와야 됩니다.
  국공립을 하려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기존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수긍이 되고 하려고 하면 신청자격이 있고 전제조건이 안 되면 못 하고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도 완전 무상임대는 아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무상임대입니다.
채장식 위원  100% 무상임대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채장식 위원  관리비만 일부 내고 있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관리비가 아니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쉽게 말해서 소규모 사업할 수 있도록 400만원~600, 7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채장식 위원  예산을 지원하죠,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거 말고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좀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수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김상혁‧임수환‧채장식‧한상열‧이소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임수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북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자활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인원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위원 임기 및 실무자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자활기관협의체와 실무자회의 위원 수당 및 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임수환  장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영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부분과 제6조 및 제11조의 자활기관협의체 및 실무자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번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권혜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제5조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역자활센터가 계속 예산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자활센터 예산을 지원해주는 업체가 얼마나 있나요? 센터가,
장영철 위원  업체?
채장식 위원  센터. 센터.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 내에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죠?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지금 사업예산은 51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채장식 위원  여기 1개소에?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네.
채장식 위원  많이 지원됐네요.
  그리고 5조에 보면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현재 자활센터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조달하는 비중이 우리 북구에서 몇 %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자활기업에서 조달 구매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다만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구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이라든지 공유지 우선임대, 사업장을 임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작년에 다회용기 세척단 같은 경우 저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있고 또 실제로 생산품이 저희가 홍보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씩 가지고 있기는 한데 구가 직접 구매하기에는 홈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품이 저희한테 해당되는 게 없어서 저희가 직접 구매는 힘든 상황입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영철 위원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만큼 조례안 발표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조달 구매 시 생산품 우선 구매라는 게 들어가니까 조례에 맞춰서 우리 북구청의 홈페이지라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지금도 한 가지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면 정부양곡을 기초수급자들한테 배달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용역을 직접 계약해서 희망나누기 사업이라고 해서 자활사업단에서 정부양곡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업을 직접 계약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자활기업의 생산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더 좋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위원 감사드립니다.
장영철 위원  채장식 위원님 부연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도 그렇고 각 기관단체에도 공식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대구시에서 자활센터 관련해서 물품구매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그 얘기 듣고 대구시에서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 구에서도 최소한의 기본단위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해주신 우리 장영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활사업에 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장영철 위원  자활센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이소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는 저희 지역에 다른 지역도 있지만 북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근무하시기 힘든 분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자활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활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자활센터가 지금 저번에 조사를 했는데 100여개 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센터 유지하는 거는 사람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장영철 위원님께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 우리 구 말고 타 지자체에는 어떻게 현황이 되고 있는지요?
장영철 위원  대구시만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시에 되어 있고 수성구, 달서구가 조례 되어 있고 조례가 안 되어 있으면 자활센터를 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단지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조례에는 왜 하느냐인데 사실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거는 하기 위해서 제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국에는 33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서, 그러면 북구에서는 지금 조례 제정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진행을 하셨다, 그렇죠?
장영철 위원  예.
이소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소림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저희 1년간 자활사업대상자라는 자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을 자활지원대상자라고 합니다.
  근로능력에 따라서 분류해서 연간 실시인원은 455명이고요.
  일은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람이 75명 정도 간단한 청소 같은 근로입니다.
  북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으로 300명 정도 위탁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집중상담과정을 거쳐서 본인한테 필요한 적재적소에 근로만 제공할 것인지 기술을 배울 것인지 나중에 창업을 할 것인지 분류해서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이런 사업단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실제적인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는 분은 강북고용센터에 취업 지원을 의뢰해서 구직활동이나 교육활동을 하도록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세 가지로 사업이 분류된다, 그렇죠?
  강북고용센터 가신 거는 그거는 노동부에서 하는 센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예, 그렇습니다.
이소림 위원  구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구에서 하는 거는 구청 직접 시행은 실제로 지역환경정비, 동사무소에 어르신들 방문하는 복지안전도우미, 또 시설에 가서 일을 약간 도와주는 인턴도우미 이거는 사실 근로수당이 낮고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분들은 수익도 조금 나야 하고 근로 임금은 주고 있습니다. 임금 체계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고난도는 임금이 조금 높습니다.
이소림 위원  민간위탁에서 하는 거는 어떤 게 있죠? 조금 더 수준이 높은가요?임금이 조금 더 많이 책정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지금 민간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게 자활기업이 2개 운영되고 있고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세탁칠성, 온누리, 다온, 청년우동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 정도입니다.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또 부품조립을 한다든지 세탁업 이런 걸 다 하는 거고 사회서비스형은 기술의 강도가 조금 낮은 거. 홈패션이나 간단한 거 그렇게 해서 준비단계로 쇼핑백 조립마감, 자동차 부품생산 이런 것들을 지역자활센터에서 기업과 연관해서 일거리를 얻어오고 그런 일거리를 사업단에서 직접 수행하고 받습니다.
이소림 위원  생계수단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민간위탁부터는 생계수단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그런데 자활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간 사람은 취업촉진수당을 받는 거고 자활센터로 가는 사람들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고 기술이 축적되면 최종 목적은 자활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능력이 향상되어서 취업을 한다든지 자활사업 자체 목적은 생계를 지원한다기보다 향후 최종적으로 본인이 제도로부터 제도권을 벗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활사업 할 때 중복지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불이익이 있는지?
  지원할 때 한 번 하고 나서 중도에 포기를 한다거나 했던 분이,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그러면 생계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다시 그분들이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방안이 있는지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소림 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일단 중복지원은 불가하고요.
  조건이라는 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게 조건인데 조건부과라고 해서 매달 매달 이 사람이 조건을 이행했는지 매달 수당을 줄 때 다 점검합니다.
  불이행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생계급여를 탈락시킨다 이런 제재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른 데 가서 일한다든지 일을 하면서 이중 한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100% 불가능합니다.
이소림 위원  조건이 불이행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도 잘 부탁드리겠고
이 자활사업이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이들에게 진짜 기반이 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장영철 위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북구 관내 기초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죠? 해마다 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3개월 6개월 정도 온누리라든지 사업을 해서 나간 사람도 많습니까?
  한 번 하면 기초수급 되면 거의 자활사업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기초생활수급자가 처음에 책정될 당시에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를 줘야 되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와 다른 조건을 부과해야 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이원화되어서 이미 분류가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만약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에 맞게 생계비를 줘야 된다면 부족분을 보충해주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자활사업에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조건입니다.
  이미 책정단계에서 과학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상열 위원  제가 봤을 때 제 지역구도 모 지인이 정말 사업도 잘하고 차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이런 분이 기초수급 해서 또 단체장도 맡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분이 어떻게 기초수급 해서 그것도 떳떳하게 본인도 이야기를 해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본인도 주민들 어디 가면 나는 수급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 외제차를 타고 그런 거를 어떻게 조사를 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현재 생활보장제도는 전산에 의해서 기본적인 재산소득, 금융자산, 연금소득, 일용직 소득까지 국세청을 통해서 신고가 되었다면 100%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되었다는 전제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신자료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부실함이라기보다 신고에서 누락된 거, 특히 자동차가 내 이름으로 안 되어 있는 거,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걸러지지 않을 수 없고 안 되어 있는 경우 사실 저희가 상시이용 중인 자기차량은 명의가 안 되어 있어도 자기차량으로 보거든요.
  조사에서 걸러진다면 부정수급입니다.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밤에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동 단위에서도 조사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그 차량이 본인이 상시로 이용하는 거를 수차례 확인해서 사진 촬영하고 해서 부정수급 탈락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구가 없다고 하니까 몇 천명 되니까 어떻게 그걸 가만히 앉아서 나는 직장 잡았다 하는 사람이 거의, 그리고 보면 기초수급자들은 국가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집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디 놀고 정말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3D 업종에 일하러 가면 그런 사람들이 또 핀잔을 줘요.
  나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국가에서 월급 나오는데 왜 3D 업종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나. 그것도 보면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주위에 동을 통해서 통장들을 통해서 다 조사해서 가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부정수급자는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누락되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5.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혁‧한상열‧장영철‧임수환‧이소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임수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신청,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임수환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줄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관련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8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채장식 의원님 외 5명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 부서에서는 조례안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김희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채장식 위원님께 대표발의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감량기가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제가 담당이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올해 관내에 예산 많이 잡아놓았죠? 몇 대 정도 설치하는지?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감량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열 위원  감량기기.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종량기입니다.
  종량기는 현재 올해 예산에 14대 정도 해놓았습니다.
  2,600만원.
  감량기는 현재 17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설치는 올해 없습니다.
한상열 위원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한상열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감량기기 기존에 구청 관내 감량기기가 아파트별로 다 설치되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감량기기에는 일반 소상공인들, 쉽게 말해 식당이나 이런 데 요청한 사람들 지원해주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렇습니다.
  200㎡ 이상은 사업자 폐기물로 해서 반입을 해야 되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고 200㎡ 이하 소규모 음식물 대상이 되는데 6,300여개 됩니다.
  그 업체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금액을 크게 지원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량효과 운영 이런 게 부족해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크기에 따라 차이납니까? 어떻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와 지금 우리 조례안과 같은 크기의 양입니까?
채장식 위원  아파트에 사용되는 감량기기와는 제 조례안과는 다릅니다.
  기존 공동주택 아파트는 구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소규모 음식점 가정 주택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장영철 위원  그러면 대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채장식 위원  대당 금액은 음식물 일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 식당 대형음식점 쪽에는 비싼 것은 2,000만원까지도 가는 게 있고 소형은 60만원~500만원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많은 데는 70% 적은 데는 50%까지 만약에 감량기가 100만원이면 우리 관내 식당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겠다 하면 100만원짜리 같으면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제가 작년 상반기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환경문제가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감량기를 보급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도 어찌 보면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내 음식점이 6,000개소가 넘다 보니까 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1억 5,000만원 정도 배정했는데 아시다시피 대구시에서 시비가 200억 정도 삭감됨에 따라 1억 5,000만원 예산 신규사업이나 중단되거나 보류되다 보니까 예산을 못 올렸는데 예산이 책정되면 그 예산을 올려서 해보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 % 정도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  지금 당장 원래 1억 5,000 정도 예상했다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데는 1억 5,000~ 2억까지도 되고 안 그러면 5,000만원 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쪽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제가 논의한 결과 지금 당장 신규사업비가 편성되지 않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5,000만원 정도 예산 올려서 그때 시행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혹시나 추경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상가당 희망했을 때 금액이 200만원짜리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
채장식 위원  50% 정도 잡으면 100만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하여간 큰 틀에서 사실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길거리에서 보면 동천동에 있다 보니까 3지구에 가면 항상 기존에 음식물 폐기물이 길거리에 공원이나 이런 데 거의 방치 수준이거든요.
  통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지저분한 통 그대로 항상 있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고 한데 이게 정착화 되면 시각적으로 좋을 거고 환경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정착 잘될 수 있도록 채장식 위원님 또 대표발의 해주셨으니까 신경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도 환경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금액으로 보지 않고 환경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 투자해서 얼마 나오냐고 아니고 투자를 해서 장영철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동네가 깨끗해지고 음식 쓰레기를 줄이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복지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주신 채장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5분 발언하시는 것도 봤고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님과 장영철 위원님 다 질의해주셨는데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이거는 개별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만일에 시행이 된다면 개별 구매해서 나중에 지원금을 받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단체구매 지원자 선정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채장식 위원  이거는 조례가 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국회에서 공고를 할 겁니다.    만약에 1억 가지고 공고하면 1억 내에서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단체가 아니고 개별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림 위원  신청을 먼저 하고 사야 되나,
채장식 위원  예, 신청하고.
이소림 위원  신청하고 되었을 때 내가 개별로 구매해야 되고,
채장식 위원  그렇죠. 그렇죠. 개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림 위원  개별 구매할 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음식물 감량기기 이게 지금 음식물을 넣게 되면 미생물을 만들고 25% 이하로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거름이나 밖에 버리는 그런 걸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같으면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장식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수분으로 배출되는 형식이 있고 안 그러면 가열을 해서 음식물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분으로 해서 하수구로 흔히 말하는 생활오수로 흘리는 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90% 이상 다 버려지고 나머지 찌꺼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열해서 나오는 것들은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런 것들은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소림 위원  제가 가열해서 쓰는 거를 써봤었거든요. 써봤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러 내려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별 구매를 할 때 금액상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보전에서는 그렇게 퇴비로 해서 가열하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물로 희석되어서 변기에 버릴 수 있다거나 그런 기기가 있다면 그걸 살 수 있는 비중이 높지 않을까 생각은 되거든요.
채장식 위원  저도 미리 사용하는 곳 가봤는데 그런 데는 물로 해서 나오는데 생활오수로 해서 나가는데 90% 이상 거의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되는 걸 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해서 할 때 한번 여쭤볼게요.
이소림 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50% 해준다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달라고 부탁 말씀드리는 거고 감량기기를 하게 되면 사실 음식점 6,000개 말씀하셨는데요. 식당도 많지만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그런 곳에서도 선생님이나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잔반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에 가장 원하는 것이 감량기기였어요. 그런 거나 처리기라든지 밖으로 나가는 시간 동안 아이를 못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써달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채장식 위원님께서 이거를 발의해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운영되는 단체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범위는 오늘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 데까지도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채장식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제정된다면 정말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  이소림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봤을 때 환경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감량기가 필요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음식물을 감량기로 해서 수분을 다 빼고 축소하면 투자한 만큼, 또 폐기물 음식 위탁업소는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 자꾸 올라가요.
  결국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음식물 폐기물 위탁업소는 1년마다 계약할 때마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설치해서 환경 쪽은 좋은 건 맞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보셨는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한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른 제반적인 감량기나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수수료가 많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한상열 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대행수수료 관계는 현재 음식물 쪽은 많이 감량되다 보니까 금액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2021년 35,000톤이 나가다가 지금 33,000 32,000 연간 몇천톤씩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채장식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따라 감랑기가 보급된다면 음식물 쓰레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면 또 그만큼 수집운반이라든지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이 절감되리라 생각됩니다.
한상열 위원  그거는 저도 인정하는데 위탁업소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예산이 계약할 때마다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있고 등등 다 들어가있겠지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제반 음식물 처리 양은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기타 저희가 해야 될 중대재해처벌법 이 관계 때문에 안전에 대한 비용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비용이 감 되지 않는 거지 대행업체 처리 물량으로 봐서는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조례안은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
  환경문제도 그렇고 위생적으로도 정말 좋은 조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조례안을 통과했을 때 음식물 폐기물 위탁업체에서는 해마다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인건비부터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싶어서,
채장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강북환경에서 수집하고 운반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29억 9,700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30억 해서 얼마 늘지 않았어요.
  인건비나 모든 게 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늘지 않았다는 거는 거의 늘지 않았거든요.
  2022년보다 작년 2023년이 늘지 않았다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만큼 감량되었기 때문에 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장 큰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이게 음식물 감량기가 식당이라든지 각종 가정집까지 어느 정도 지원되어서 도움이 된다면 많은 데서 사용하게 되면 이것보다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만약에 5,000 내년에 1억 5,000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들이는 금액보다 오히려 세이브 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꼭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다른 지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