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0회 북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6월 18일(수) 오전 11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2. 산격시영아파트재건축관련탄원서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 산격시영아파트재건축관련탄원서(산격2동이상극외주민)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배대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최준환   의회사무국 최준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산격시영아파트재건축관련 탄원서가 되겠습니다.
  이 중 탄원서는 산격2동 이상극외 주민으로부터 지난 6월 2일과 6월 17일 각각 별건으로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이 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대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신임 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부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   배대보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4일자로 시인사로 도시국장으로 부임한 김석춘입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의 남은 임기를 이 북구청에서 보내고, 퇴임을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부임을 했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배대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 더우신데 윗옷을 벗도록 합시다.
  집행부 과장들도 더운데 윗옷을 벗으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위원장님!
  부결되었던 안건인데 상정해도 되는 지부터 먼저 검토를 하고 합시다.
○위원장 배대보   좋습니다.
  그 당시에 부결된 안건이 아니고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유보도 부결입니다.
○전문위원 도주환   다음 회기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이 자체가 그 당시에 부결된 사항이 아니고 유보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노계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날로 증가하는 지역교통행정업무에 적극 도와주신 배대보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0일자 의안번호 제352호로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고 진실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된 세입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준하여 주·정차 단속요원의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정차 과태료 수입에서 지출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조례 개정 전에 예산을 편성 집행함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으로서 매우 잘못되었다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9일 청장님실에서 청장님,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인건비 지출에 따른 공영주차장 건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인건비가 어느 회계에서 지출되든 '98년도에는 공영주차장 건립은 어렵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자리에서 '98년도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는 자체가 주차장 업무를 담당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선 예산집행 후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의 절차적 잘못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증대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대보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와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왜 질의를 생략합니까?
○위원장 배대보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으므로 생략하고 토론으로 바로 들어갈까 싶습니다.
  토론에서 질의 토론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뜻입니다.
서성재 위원   이 문제는 말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6월입니다. 6개월 동안 월급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불하면서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는데도 특별회계기금에서 지불한 것을 가지고 한마디 해 가지고 질의 토론을 없애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한 이유, 왜 그랬는지 이것은 완전히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김수욱 위원   서성재위원의 질의에 적극 동의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위원장님이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대보   그러면 좋습니다.
  질의를 별도로 할까요? 질의 토론을 한꺼번에 할까요?
서성재 위원   질의 토론을 해서 관계된, 지불한 금액, 몇 명에 대한 금액까지 제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배대보   본 위원장이 하는 것은 검토보고를 없애고 질의 토론을 한꺼번에 하자는 뜻입니다.
서성재 위원   그것은 토론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금액에 대한 모든 문제, 언제, 어떻게, 몇 명이라는 것이 제출되고 질의 토론에 들어가야 되지 그 전에는 토론에 들어가는 것은,
○위원장 배대보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식 위원   당초 예산 특별회계 701페이지 예산지침서에 보면 기능직 9등급 16호봉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또 기능직 10등급도 있는데 전부 1억 6,500만원이 승인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지출하도록 승인하였는데 그 당시에 의원들도 잘못은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인데 근거에도 없는 예산지침을 왜 세웠느냐, 그리고 이 조례 개정 전에 선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미리 의원들에게 이러한 사유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설명도 없이 예산지침을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다룰 때 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갔느냐,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출되어야 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법적 근거도 없이 왜 이제야 지침을 해서 당초 예산 때는 통과시켜놓고 이제 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예산이 승인되어서 예산대로 인건비를 지출했으니까 과장 잘못은 없죠.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책임이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과장 책임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알면서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라는 것을 알면서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그 잘못이 있고, 예산계에서 잘못되었다, 총무국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이 임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지금 현재 간사가 가져와서 보여준 것은 경제개발비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인건비는 '97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경제개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제개발비에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다른 예산입니다.
박윤도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휴회를 했다가 진행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대보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서성재 의원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감해식위원이 기획감사실장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대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한 번 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임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때 일반회계에 있던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를 특별회계에 편성한 과정과 그 이유,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지침을 세운 사유를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대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에 주·정차단속요원들의 인건비를 계상하게 된 이유는, 특별회계 자체는 사실상 세입이 없을 경우에 현재 보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인건비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단속 과태료 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세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이 특별회계 목적상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전망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원만하지 못해서 특히, 구재정에 아주 보탬이 되는 시의 조정교부금이 작년에는 349억 8,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6억원이 줄어든 323억 6,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상 금년도 각종 건설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각종 요구는 많은데 일반회계에서 투자할 재원이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과의 단속하는 직원들은 일반회계로 지금도 인건비를 줍니다. 이것은 단지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관계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에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세입이 부족하고 결국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는 구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수성구 등 각 구청에 물어보니까 일단은 주·정차 단속요원의 인건비가 일반 직원까지 특별회계에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의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부족 시에는 조례안도 있고 당초 안도 보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을 하다가 수입이 없을 때에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도 인건비 뿐 만이 아니고 각종 시설을 할 때도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구의 예산이 구를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충분한 세원이 있었으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례 개정되기 전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특별회계에서 돈이 남으면 일반회계 상호간에 전입전출을 해서 쓰고 나중에 갚아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서 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운영상, 재정운영상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은 특별회계가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일반회계가 부족할 때는 특별회계에서 차입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5개월 동안 지출된 이것은 차입으로 봐야 되겠네요.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일단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형태가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일단은 일반회계를 현재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쓰고 나중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돈이 모자라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원동에 주차장 부지를 사놓았는데 만약에 특별회계가지고 네 돈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이 수입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못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못 준다고 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과 같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끊는다고 하면 우리회계에서 원만한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잇는 길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이 생길 때 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돈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는데 얼마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심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가지고는 도저히 주차장을 못 짓겠다,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도 지역교통과장에게 들었습니다만 작년에는 견인해서 들어가면 견인료, 과태료 건수를 다 받았는데 지금은 견인료만 받고 과태료는 추후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돈이 50%밖에 안 들어옵니다.
  당초에 지역교통과장 말도 18억이라는 세입을 예상했는데 지금도 12∼13%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북구에 많이 세우려고 하면 특별회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서성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월급이 경상경비에서 넘어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대보   답변을 요약해서 해주시는데 김해식위원이 질의한 것은 조례가 재정 되기 이전에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법적 근거, 그 사항을 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하자가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과 방금 서성재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그리고 보충질의를 더 하겠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번에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도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경로이고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하느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마음대로 특별회계 돈이 모자라면 더 가져가라, 일반회계 돈이 모자라면 특별회계에서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조례를 왜 만듭니까?
  그러면 이것을 편성할 때 의장님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이런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돈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그런 절차는 예산작업이 방대하다 보니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너무 잘못보신 것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시인을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실에서 이러한 조례가 없는 데에서 예산이 변경되면 주무과장에게 사실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예산 심의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하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지 예산만 세우면 되는 줄 알고 조례가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특별회계에서 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느냐 질의하면 이것은 통과해야 된다,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해서 예산이 승인되었는데 5개월이 지나서 조례개정이 올라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김수욱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제대로 안 했는데 김해식위원 질의 중에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법이 아까 얘기하듯이 일반회계에서 돈이 특별회계로 가고 이런 것을 제가 봐서는 하나의 변명같고, 그런 것 같으면 왜 조례 개정을 상정하느냐, 상정한 이유를 분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당초에 저희들이 각 구의 금년도 예산을 넣을 때에도 일단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한마디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김수욱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은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김수욱 위원   답변을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김수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필요 없고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 편성 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도 그런 잘못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러면 결재과정에서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산심사를 각 실과, 나중에 청장님까지
김수욱 위원   청장님도 알고 계시면서 결재하시면서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김수욱 위원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편성을 해도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효율적이고 효율적이 아니고는 나중의 이야기고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실장님이 물론 주무 책임자로서 사과하는 것은 좋은데 결재한 사람들 전부 다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5개월 동안 집행했는데 불법적으로 편성된 예산도 지출이 가능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경과규정에 보면 조례 개정 시에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으니까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수욱 위원   예를 들면 조례 개정이 안되면 불법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김수욱 위원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작년 연말에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불법적으로 올라온 내용을 알았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알았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저는 작년 12월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집행을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하자고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설명 드렸다시피 대구시 본청에
김수욱 위원   그런데 자꾸 이유를 댈 생각을 하지말고 기획감사실장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일단 조례 개정 이후에 아까 서두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가지고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를 줄 수가 있는데 아까 회계독립의 원칙에 맞는데 단, 우리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조례 개정 이후에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은 어떠했습니까? 답변 없이 주장만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예산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수욱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나 지역교통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 받는 과정에서 제안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왜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때 미처 저희들이 저도 예산 부서에 간지도 사실상 얼마 안되고 용어 자체도 금년에는 그동안 책도 많이 보고해서 아는데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제 자신도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을 못했습니다. 거듭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욱 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재 위원   아까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일반회계에 두고 특별회계의 돈이 필요하면 나중에 개정을 안하고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에로사항이 있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경상경비가 지불되도록 놔두면 되지 특별회계에서 지불되도록 한 이유를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풀어 나갑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세입분야가 많은 감소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이라도 나오고 하니까 주·정차단속요원만큼은
서성재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빨리 풀어나가자는 것인데 경상경비가 감소요인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경상경비가 감소요인이 생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전체를 심의하기 때문에
서성재 위원   그런데 경상경비 예산은 감소가 되더라도 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감소가 되는 것이지 경상경비에 대한 것은 감소가 요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월급 안 주는데 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긴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감축에 대한 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인원감축하고는 관계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이 당초에 26억원이 조정교부금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과태료 세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직원들은 일반회계를 가지고
서성재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이 그런 감소요인이 있는 것 같으면 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쓰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주·정차단속요원의 경상경비로 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저희들 생각에 특별회계도 과태료 수입이라는 세입자체가 있기 때문에 주·정차단속요원들의
서성재 위원   아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일반회계 돈을 지원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라도 하는 것은 구자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일반회계 저쪽에서 경상경비로 내려오는 것은 월급이니까 손을 못 댑니다.
  대구시의 예산 받아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월급을 이유로 해서 돈 받아쓰기는 쉽지만 특별회계 돈을 쓰고 나면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분명한 선을 그어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법 개정의 필요가 없습니다.
김해식 위원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회계에서 월급을 주니까 근무태만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뜻에서 특별회계에서 준 것인지 목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도 포함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서성재 위원   그것을 이야기 해주셔야지 너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함으로써 특별회계가 늘어나면 인건비를 여기에서 주니까 근무태만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기에 있지 않느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지금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박윤도 위원   회의진행이 사담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성재 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김해식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특별회계 자체에서도 저희들이 재원부족 때문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자기들도 특별회계에서도 인건비가 나가고 하면 다소 그런 뜻도 안 있겠습니까?
서성재 위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는 민원사안하고 상당히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올 것이고 너무 약하게 하면 주·정차질서가 문란하고 상반된 여러 가지 민원이 걸려있는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 것으로 월급 받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받을 것이 없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한 그 돈으로 월급 받아먹는 근로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의 기본자세부터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월급을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법개정을 늦게 해서 논란을 일으켜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상경비의 지원이 한계점에 도달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 9일 주차장 건립을 지금 현재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주든 일반회계로 주든 내년에 도저히 착공을 못합니다.
  내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적립금을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할 계획이고 지원도 많이 받을 입장에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당해서 돈을 낸 사람들이 앞으로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는데는 얼마든지 자기들이 돈을 내더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법 주·정차를 해서 돈을 낸 사람들이 단속하는 사람 월급 주는데 한다고 하면 반발할 것입니다. 기본 시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바탕이 바로 되어 있어야지 어떤 일이 풀려 나가는 것이지 불법이라는 것이 앞에 붙습니다. 명색이 공무원들이 불법에 대한 그 돈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할 때 바람직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반대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 대한 반대이고 두 번째는 북구의 지금으로서 불법 주·정차를 안 하는데 우리 임의대로 쓰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상경비에 이 돈을 쓰고 나면 대구시에서 여기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얼마든지 지원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원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구시에서 경상경비 1년 치에 대한 것이 확보가 된다면 저는 찬성을 해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경상경비에 들어가는 것만큼 여기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해준다고 하면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불법으로 돈 받은 것을 가지고 월급 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우리 구 일반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서성재 위원   일반예산이 전체 경상경비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배대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지원은 가능하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용은 불가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위원장 배대보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는 것은 나중에 차입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대보   일시 차입은 되어도 전용은 안될 것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대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가 연간 약 4억원이 줄어드는데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지역교통과 특별회계에서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사업을 시행할 때 일반회계에서 대폭적으로 연간 4억원이 줄면 앞으로 지원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익목적입니다.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앞으로 대구시에도 상당히 차가 증차되어서 교통이 혼잡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재원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를 봐서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약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예.
○위원장 배대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인건비가 5개월 이상 나갔는데 이것을 합리화하려면 부칙이 있습니다.
  당초 부칙 제2호에 보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되는 해당 제수입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전의 적립금 집행은 이 조례에 의거 조성, 집행된 것으로 본다"는 문맥이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칙 2안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세입세출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입 지출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문맥을 알기 쉽게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배대보   김해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식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격시영아파트재건축관련탄원서(산격2동이상극외주민) 

(13시37분)

○위원장 배대보   의사일정 제2항 산격시영아파트재건축관련 탄원서를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산격2동에서 탄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되시는 시병석의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주변여건의 청취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산격시영아파트재건축과 관련하여 산격2동 주민으로부터 2건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집행부 과장이 오면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대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해당과장으로부터 탄원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건축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행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배대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탄원 내용에 대한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탄원이 제출된 지구는 대지위치가 산격동 500-1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주)대우와 산격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아파트 16∼20층 11개동 1,702세대를 건축 중에 있는 곳입니다.
  탄원서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년 간 사용해 온 통로 폭 11.5m 도로를 폭 8m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산격동 1272-7번지 대지 소유자가 대구광역시에서 산격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 매매하여 북구청으로 재 매각한 경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산격시영아파트 건축 당시에도 지적도상 도로는 폭 6m였으나 사실상 통로 폭은 11.5m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시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적법절차인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수요 예측분석으로 지적도상 도로 6m를 부지 쪽으로 2m 후퇴하여 폭 8m 도로를 확보하고 사용검사 시에 우리 구에 기부 체납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격동 토지소유주 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격2동 500-1번지 산격시영아파트 상가 2층 지분이 대지 66.89㎡, 건물이 242.8㎡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산격2동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어 소유자인 북구청은 아파트재건축조합이 구성될 시 당연히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격시영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재건축 후에도 현 지분대로 동사무소를 확보할 경우 너무 협소하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격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부지 내에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유인 산격동 1272-1번지 외 3필지 607㎡를 매입한 후 동사무소를 확장하여 아파트, 상가동을 벗어나 독립하여 동사무소를 건립토록 아파트재건축조합과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재건축사업부지 내의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유인 대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재건축조합에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북구청에서 직접 매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감정사의 감정결과에 따라 매입가격을 결정하여 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매입을 한 후, 북구청이 다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하게 되어 동일 날짜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96년 12월 3일 산격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에 기존 동사무소 대지 지분 66.89㎡와 매입부지 607㎡를 합한 673.89㎡를 동사무소 지분으로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동사무소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셨습니다만 참고자료로 배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내용은 아닙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내용을 저희들이 서류상 확인한 내용입니다. 탄원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배부되었습니다.
  뒤의 5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재작성해서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의 보관서류를 복사한 관계로 내용이 희미한 상태입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대지에 대해서 현재 11.5m를 8m로 축소한 부분에 대한 과거의 원래부터 11.5m로 도시계획으로 시행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주민들의 의구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까 싶어서 배부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79년경에 산격동 산23-5번지 외 123필지 82.557㎡를 아파트건축을 목적으로 그 일대 전체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80년 2월 11일 산격동 500-1번지, 지금 탄원내용이 포함된 번지입니다. 500-1번지 169㎡에 나머지 121필지를 합필하여 대지 82.150㎡로 '80년 3월 6일 합필등기가 되었습니다. '82년 8월 11일 아파트 건축 후 당초에는 전체 산격여중 부지와 '78아파트 부지, '79아파트 부지 전체가 같은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파트 건축 후 산격여중 부지는 단지 내에 학교를 건립할 계획으로 공터로 두던 중 아파트 입주자의 분리요구로 산격여중 사이에 담장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82년 11월 9일 산격동 500-1번지에 대하여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아파트 단지부지와 학교부지를 분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83년 10월 10일 아파트 단지와 학교부지 분리에 따른 입주자의 공유면적 감소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감소부분은 세대당 12.36㎡로 30만 9,383원이 개별 세대별로 환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단지는 500-1번지 대지가 65.148㎡, 503-10번지 대지가 148㎡등으로 하여 65.463㎡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83년부터 '91년 사이 일부 입주민이 등기이전을 않고 당초의 지분대로 환원 요구 등을 이유로 지적정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93년 2월 1일 지분소유권자인 상가소유자 13인을 상대로 소유권지분 이전등기 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된 이후에 '93년 8월 27일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쌍방간의 화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95년 10월 30일 산격시영 입주자 이성무 외 680인이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8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이후 '96년 11월 5일 재건축조합 설립변경 인가가 있었습니다. '97년 1월 29일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97년 3월 13일 공사착공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3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색으로 그려진 부분은 당초에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시행하기 전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노란색으로 설치된 부분이 소유자는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실지사용은 인근 주민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지입니다. 보라색 부분이 사업승인 시에 담장 2m를 후퇴시키고 이 부분은 대구시로 기부 체납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 지적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1번지로 되어 있는 남쪽부분은 탄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지적현황은 그 당시의 도면입니다. 산격여중하고 500-1번지가 같은 번지로 있다가 500-130사이에 있는 도로부분은 산격여중 부지를 분할하고 난 뒤 그 사이에 주민들의 요구로 담장이 설치되고 도로부분이 발생된 것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아닙니다. 그 당시 두 개 단지하고 학교사이에 도로로서 제공된 부분입니다.
  5페이지 이후는 그동안 토지를 관리해온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 때부터 지적정리 정산내용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복사해 온 내용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대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노계석입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서는 어제 산격시영아파트 재건축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대구시에서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대구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 위원은 대학교수 6명, 시의 국장 2명, 기획관 그리고 지방경찰청, 건축사협회 각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대구시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대보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동료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남정호입니다.
  이번에 산격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일부 지역에 대한 민원사항인 도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산격동 1269-5 대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의 도로가 아니고 애당초 아파트와 일반지역 사이에 구획된 일반도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주장하는 도시계획도로가 6m인데 11.5m로 사용하다가 8m 계획도로로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제기를 했습니다만 도로 분야는 애당초 일반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계획도로로 도시계획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산격시영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승인 심의과정에서 관계되는 주변의 재건축을 했을 때 발생되는 교통량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재건축사업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8m 폭으로, 산격여중 정문 앞에서부터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괄 8m 계획도로로 이번에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도시계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격2동 시병석의원이 오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변 여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병석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이렇게 산격2동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산격2동에 있으면서 주민들의 의견과 재건축조합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격2동 1269-12번지 앞 도로가 현재 미원이 발생한 도로입니다. 그 주민에 의하면 이 도로는 11.5m도로는 20여 년 간 도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할 때 8m로 축소한 것은 있을 수 없다해서 주민들의 탄원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측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땅이 원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m도로 기준에 2m를 더 준 것도 고마운데 우리 땅을 더 줄 수 있느냐, 너희들은 땅이 있으면 너희 땅을 내 줄 수 있느냐, 양편이 팽팽한 힘을 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양쪽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그 결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초등학교 앞 도로는 11.5m가 있다 하더라도 학생통로와 차가 1시간에 약 40대 이상이 드나드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해서 주민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100% 찾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산격2동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대보   시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을 돌아보고 난 후에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질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임종만 위원   시병석의원의 의견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질의하고 난 뒤에,
○위원장 배대보   그러면 탄원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이 탄원서를 낸 도로, 산격여중 앞의 도로를 기존 11.5m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이고,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의견은 여기 이 도면에 보면 여기가 산격여중 아닙니까? 여기 복판으로 쭉 나 있는 도로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도로의 이용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핵심은 이것입니까?
  도면이 있으면 내놓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구간인데 지금 현재 교통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 신호등이 이쪽에서 직진을 해서 이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뒤쪽에 있는 분들의 진정이 있고 해서 단지 내로 20m 도로가 이쪽으로 통과되고 서쪽부분에 6m 있던 부분은 8m, 북쪽부분 6m있던 부분은 10m, 동쪽부분 6m 있던 부분은 9m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동쪽부분은 3m, 북쪽부분은 4m, 이쪽은 단지 안으로 2m확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교통량은 이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6m도시계획 부분이 현재는 6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3m, 여유있던 부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종만 위원   도로가 아니고,
○건축과장 김진걸   도로인데 주차장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설상태는 도로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성재 위원   시설은 도로인데 주차하기 용이하도록 주차선도 그어 놓았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없습니다.
서성재 위원   주차선을 안 그어 놓았는데 주차하는 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김해식 위원   그것은 과장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종만 위원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당초에 11.5m 도로를 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수도도 분명히 9m 지점에 되어 있고 인도도 이 위에 인도블록을 깔았습니다. 사람이 통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도면상에 보면 당초에 11.5m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6m로 변경을 하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이 제일 의문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0년 전에 6m 도로를 11.5m로 해서 도로포장을 한 경위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현재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해 본 바로는 이 부분의 대지하고 이쪽 산격여중 앞 부분의 대지하고 이쪽 부분의 대지하고 전체가 다 같은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78년도에 아파트를 7동 짓고, 이 부분을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단지 내의 학교로서 산격여중 자리는 그대로 부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지분은 이쪽 아파트, 이쪽 아파트 지분으로 도로를 무시하고 도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공터로 방치되니까 공터부분에 담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장을 설치하면서 이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담장이 설치되면서 그 이후에 학교가 설치되고 학교 도시계획이 시설 결정될 때 자연적으로 어떤 도로를 자연발생적으로 부지가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지적정리가 안되고 있다가 서류로 봐서는 '92년도에 시건설위원회에서 대지 지적정리에 대해서 한 번 거론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만 이 당시에도 도시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체가 사용되고 있다가 자연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그 뜻이 아니고 현장을 가보면 그 도로가 11.5m 도로로 사용이 되다가 6m 계획도로 선이 그어지고 난 뒤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2m 해서 8m로 되었는데 그 전에 현장에 가보면 9m 도로 폭에 하수구가 정리되어 있고 그 뒤에 나머지는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임종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걸   6m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던 사항은 아닌 것으로 현재 자료상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단지 전체를 같은 단지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 담장을 학교부지하고 사이에 설치하다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대로 차후에,
임종만 위원   제 질의하고 반대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재 간단하게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도로를 기본 6m에서 11.5m를 도로포장을 아파트에서 했습니까, 정부가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담장만 설치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새마을 사업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대로 포장이 안 되었겠나 하는 추측입니다.
임종만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인도블록 한 번 교체한 사항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해식 위원   아까 과장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변에 가면 25m가 주차장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도로에 차가 와서 제멋대로 세워 놓은 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안됩니다.
  북구청 앞에 주차해 놓은 것을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이 뭡니까? 건축 심의할 때에도 만약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길을 8m 주었다고 하더라도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 길을 더 확보하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가능합니다.
김해식 위원   내가 하는 말은 탁상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교통영향평가도 그렇고 심의도 그렇습니다.
  시간당 300대가 지나갑니다. 현장에 3일 동안 계속 나가 봤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통로가 신호등 있는 곳으로 옵니다. 거기에서 좌회전을 받는데 그러면 지금 진입하는 차가 계속 연결이 되고 저쪽에서 나오는 차가 계속 와서 두 대가 교행이 안 되니까 한 차선은 서 있습니다. 이 차가 아파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니까 못 나갑니다.
  그래서 가보면 우리는 법 이전에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법을 따지지 말아라,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가셔서 시간당 재어 봤습니까? 교통영향평가가 무엇입니까? 차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도로다, 8m면 원활히 이 부근에 있는 차가 소통된다고 간주되었을 때 평가를 해주는 것이지 이것은 차가 몇 대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8m면 된다고 추측을 해서 영향평가를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공사를 해서 전체 단지의 교통량은 지금 현재 공사기간 중에는 이쪽으로 다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동편도로 이 외에는 이 도로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11m이고 이 부분이 6m입니다. 이 부분이 11m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의 교통량에 영향은 안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기간 중에는 사실상 이 부분에 상당량의 교통량이 있지만 공사 완료 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교통량은 현재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사업시행 5∼10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있는 교통량을 가지고 이 도로는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면 주 통로가 도로입니까, 아파트단지 통로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배후지역의 민원 요청이 있어서 이 도로를 단지 내에 20m 도로가 필요하지 않지만 20m 도로로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 위원   주변도로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만일 아파트에서 단지 내 통로를 아파트 주민들이 단합되어서 1,700세대 중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적어도 800대가 넘을 것입니다. 그 800대가 주 통로로 왔다 갔다 하면 남의 단지에 있는 차가 들어오면 절대 금지시킵니다.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아파트 주변 도로를 영향을 평가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도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11.5m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전신주가 8m 도로에 2m마다 박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6m 도로에 1m 앞에 전신주가 있는데 2.5톤 차가 바로 좌회전 못합니다. 차가 서 있는 곳에서 꺾으려면 1분이 소요됩니다.
  내가 세어보니까 25대가 밀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향평가입니다.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진입로가 4m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차가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1대가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못 돌아갑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영향평가가 엉망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병조 위원   이 도로도 8m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6m입니다.
배병조 위원   한 부분은 8m되고 한 부분은 11m되면 11m되는 곳은 주차장이 됩니다.
김해식 위원   직진신호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도 직진신호가 없습니다. 직진을 받으면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전신주가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차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차가 계속해서 못 들어갑니다. 좌회전을 못합니다. 지금 여기 11m가 배병조위원이 지적한 대로 됩니다. 직진신호를 받아서 6m 같으면 빠집니다. 8m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3m입니다.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차 1대가 대기하고 있고 1대가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서성재 위원   여기에 아파트에서 할 때 이 도로 폭을 줄이고 이쪽 도로를 늘리는 쪽은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를 더 늘리고 이 도로를 앞부분을 신호 받을 때 한 쪽을 줄이면 이 도로는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도로에 20m도로가 필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지금 현대 사업승인이나 교통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 시본청에서 이루어진 상태이고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아파트 분양이 1,500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되었고 단지 내에 있는 소유자가 758명인데 '93년도에 자기들이 소송을 해서 대구시에서 토지이전이 '95년도에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지 단지 내에서 손을 대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대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해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영향평가도 했고 사업승인도 했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께 전문적인 지식을 듣는 것이지 구청에서 어떻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준공검사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김해식 위원   준공검사는 우리 구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자가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죠?
○건축과장 김진걸   준공검사권자는 사업 승인된 내용대로 이루어졌으면 해주어야 될 사항 밖에 안됩니다.
김해식 위원   아무 하자가 없이 사업승인이 되었으면 되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건축법에 준공검사 내 줄 때는 하등 위반이 없으면 준공검사를 내주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민원이 있다고 해서 준공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김해식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해식 위원   과장께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일 건축심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 어떤 방법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심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건축과장 김진걸   행정절차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에 의해서 심의라든지 자문은 하나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입장에서 허가가 되기 전까지 허가의 합목적성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허가가 되었을 때는 허가권자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식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을 때 잘못되었다는 것이 판정되었는데 법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하들 제재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이 지역에 주민이 758명 있고 이 부분에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양쪽이 의견 조정을 해서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해식 위원   우리 북구에서는 손도 못 댑니까? 바로 이야기를 해주어야,
○도시국장 김석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는 것은 3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구청에서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지금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교통국에서 해 가지고 주택국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접수를 해서 챙겨주고 건축과장의 말대로 시에 건의를 하는 이런 조건 밖에 안되고 만약에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어떻게 제재를 할 길은 없느냐고 했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못하지만 주민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도 가소 하는 방법, 안 그러면 설계의 기준이 되는 예를 들어서 1차선 도로면 1시간당 몇 대가 통과한다, 2차선 도로 같으면 1시간당 몇 대가 통과한다, 고속도로 100km 같으면 1시간당 1,000대가 통과한다. 이런 계산 하에서 설계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당초에 11m니까 꼭 11m를 내놔라 이것입니다. 지금 재건축조합에서 땅을 약3m를 주었는데도 더 내놓아라 하는 것은 시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 다시 해달라 해서 판사가 판결이 되었을 때 이의가 나오지 그 전에는 법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오히려 조합에서 도로를 더 내놨다 이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기존도로가 6m인데 11m로 쓰다가 이것을 해주었다, 20∼30년 전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를 받고 지적공부 정리를 언제 했느냐 하니까 '93년도인가 했습니다. 20년 기간이 만료되니까 그것으로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해보니까 '93년도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시효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되면 예를 들어서 시에 진정 내고 탄원서를 내놓았으니까 받아 가지고 안 될 때에는 그런 길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판사가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위치로 봐서는 11m를 내놓아야 되겠다고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 길 밖에 없습니다.
박윤도 위원   회의가 산만해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실 것이고 과장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역도로에 11m를 주민이 요구한 대로 다 내주고 나면 안에 건폐율이 허가상 지장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건폐율에 대한 것은 주민들하고는 이쪽 주민들도 건폐율은 적용을 하고 도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당초대로 건폐율을 자기들이 적용을 하고 도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선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주차장이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배치를 옮기지 않는 한은 반영하기 곤란합니다.
박윤도 위원   만약에 건폐율에 적용이 되어서 아파트 동수나 면적이 축소된다면 재건축 측에서도 극렬한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폐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질의를 했는데, 만약에 경우 개인의 재산상 큰 문제가 생긴다면 주민하고 큰 충돌의 우려가 있으니까 과장이 판단하건데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김진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짓는 맨 앞동 105동 전면이 그 동에 해당되는 주차장으로 20대가 있고 동편의 일부는 지하주차장이 그 부분에 설치가 되는데 현재 주택조합에 있는 소유자가 758명입니다. 소유자 동의도 선행이 되어야 문제가 빠르고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동배치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 동안 여러 차례 협의중재를 하고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가림막 설치할 때 인근 탄원 중인 주민 40여명하고 아파트 재건축하는 쪽의 100여명하고 몸싸움이 울타리 설치할 때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계획된 담장선은 2m 후퇴된 부분은 주차장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더 이상 후퇴할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윤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위원님들!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대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답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재 위원   오늘 탄원서가 들어와서 현장답사를 하고 민원인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고, 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기관에서 회시문을 받아보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의견을 내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보를 하는 일단 그런 안을 내놓겠습니다. 그 안에 동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대보   일단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서성재위원께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격시영아파트재건축 관련탄원서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조례안과 탄원서를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