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9일(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임수환‧장영철‧이소림‧한상열‧채장식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혁‧임수환‧한상열‧이소림‧장영철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김상혁‧한상열‧장영철‧채장식‧임수환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강방록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강방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2024년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강방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해 임수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장, 임수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임수환‧장영철‧이소림‧한상열‧채장식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임수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일부개정에 따라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원금의 환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임수환  김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올해 4월 19일 시행되는 약사법 제21조의 3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등에 근거하여 평일 심야시간 및 토요일 및 공휴일의 심야시간에 구민의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 해소와 경증환자가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심야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1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연철입니다.
  평소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상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제21조의 3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등의 시행일인 2024년 4월 19일에 맞춰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은 휴일 및 심야시간대 구민들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와의 전문 복약 상담을 통하여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도움이 되어 구민이 얻는 보건‧의료적 편익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김연철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김상혁 위원님 우리 북구에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북구에서 안 그래도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김상혁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 한 군데 강북 한 군데 총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총 두 군데 저도 알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니까, 그러면 4월 19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다시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그대로 가는 겁니까?
김상혁 위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대로 가면 됩니까? 신청절차만 거쳐서?
김상혁 위원  네.
  현재 한 군데 한 군데가 너무 적습니다.
  몇 개 더 해서 주민들 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약국을 이용하면 좋은데 약국에서 큰 도움이 안 되어서 신청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이게 상당히 좋은 조례고 해서 제정이 되면 저도 북구가 어쨌든 42만 주민 수에 비해서 두 군데 같으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맞죠?
  두 군데 같으면 적잖아요.
  열심히 좋은 조례를 제정했으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참고로 중구에 세 군데 서구에 한 군데 남구 한 군데 달서구 두 군데가 있고요.
  수성구는 심야약국이라고 해서 10시부터 새벽 6시부터 유일하게, 저도 얼마 전에 본의 아니게 약국에 새벽에 급하게 다녀올 수 있었는데 북구는 아니지만 이런 곳이 있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채장식 위원  하여튼 이렇게 다시 한번 좋은 조례 제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김상혁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야간에 강남에 한 곳 강북에 한 곳 하는데 지금은 보통 저희들이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받아서 처방전에 있는 것만 제조해서 주고 하는데 심야에는 그러면 혹시 긴급하게 처방전에 없는 거는 조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야간에도 처방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만약에 긴급하게 기존에 약품만 주는 건지 아니면 긴급을 요했을 때는 약사가 처방전이 없어도 조제해서 줄 수 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장님.
  그 내용 아직 숙지 안 되었는 모양이죠?
  과장님이 얘기해주세요.
○보건과장 김연철  처방전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그건 의약 분업이 되었기 때문에 처방전을 받아서 제조하고 일반의약품 같은 거 간단한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그거는 가능하고요.
  급할 때 그런 거라도 또 없으면 불편하니까 자정약국 심야약국으로 해서 그걸 메꾸려고 하고 처방전은 있어야 됩니다.
장영철 위원  심야약국이라도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것은 어차피 안 된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만 할 수 있다 그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강남 강북 한 곳에 지정해서 그나마 심야에 긴급으로 한다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건데 근본취지를 잘 살려서 홍보가 되고 야간에 긴급환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해주신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안 하고 바로 하죠?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장대리, 김상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혁‧임수환‧한상열‧이소림‧장영철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건강도시의 기본원칙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구민참여 및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한 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도시 조성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 5 건강도시의 조성 등이 2023년 12월 22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와 협력체계 구축 등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부서에서는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계획수립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1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연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연철입니다.
  평소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채장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과 계획수립을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주민참여와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위원회 설치 기능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효율적인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단체 간의 협력으로 건강도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보 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에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김연철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건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아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바뀌었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전문위원 이부호  시행이 작년 12월 22일,
임수환 위원  작년 12월 22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 시나 구에서도 이렇게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조례는 전국에 104건이 조례 제정되어 있고요.
  대구에서는 수성구에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 데도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연철  수성구는 벌써 이게 여러 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제정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계획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이런 사항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제정이 되면 저희들 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실 부분인지 혹시 구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연철  현재까지는 건강도시 그러면서 계획수립 되어서 추진될 수 있지만 지금은 계획수립 자체는 안 되어 있거든요.
  체계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각 파트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 보건과에서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건강동아리라든지 지소, 또 각 파트별로 체육 파트에서 생활체육 공원이나 걷기 환경조성 그런 파트로 현재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기초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더 체계적으로 발전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임수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먼저 시행한 데가 잘 된 구나 시가 있을 거잖아요.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지표조사 및 평가를 이렇게 하고 나면 하는데 거기서 다른 시‧구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잘 되어 있는 시‧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연철  아직 조례 제정 전이고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파악했을 때 잘하는 데는 전담부서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인력, 예산, 물론 조례는 당연하고요.
  아직까지 봤을 때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 데는 많은데 그게 그렇게, 이거에 따른 예산을 확보했다든지 굉장히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조례 제정하고 기존 하는 거에서 약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해서 이쪽 파트 좀 더 하는 정도지 그렇게 이 조례에 따른 확실한 거는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조례 시행되면 열심히 알아보고 우리도 발전적인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감사합니다.
  또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다른 구 시 하는 부분도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접목을 해서 우리 북구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조례안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건강도시를 위해서 신경써주시는 채장식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했는데 전체 105개요?
채장식 위원  104개.
장영철 위원  104개 조례가 있고 대구에는 수성구만 한 군데 있고 설명을 들어봤을 때 아직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내용은 사례라든지 없다고 들었는데 채장식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없고 하면 지금 굳이 꼭 제정을 안 하고 나중에 더 체계적으로 갖추고 난 뒤에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임수환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북구가 어쨌든 보건소가 전국 최우수 해서 네 차례 대상을 받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받쳐줄 조례라든지 없다 보니까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은 어쨌든 여기 보면 건강도시협의회가 있어요.
  그 회원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면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협의회 가입한 지자체가 103개 정도가 가입했는데 이렇게 지자체가 도시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함으로 인해서 같은 회원으로서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정보도 제공 받고 해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받아오기가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하루 속히 필요하다 보고 있고 지금도 조례 제정 해놓으면 우리 북구보건소가 최우수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채장식 위원님도 보충설명을 하니까 저도 공감이 약간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조례 연구회도 있듯이 무분별한 조례는 정리하자 저희들 얘기도 있었는데 굳이 실효성이 없으면 꼭 제정할 필요가 있었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다? 기초가 있어야 된다?
채장식 위원  예.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김상혁‧한상열‧장영철‧채장식‧임수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부모교육의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부모교육의 기본원칙 및 부모교육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재정지원 및 관련기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이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가정 존립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이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가정 내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1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세대인 자녀의 건강한 가치관 및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등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대표발의해주신 이소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서 여성아동과 말고도 부모교육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금 북구보건소에 보건과와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증진과는 임산부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건과는 예비부부 관련해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지금 준비를 해주시는데 대상이 여성아동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그렇게 보는 겁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건강가정의 주 법이 건강가정 그쪽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쭉 맡아서 하는,
임수환 위원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소도 있고 교육청소년과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떻게 여성아동에서 이렇게 했는지 궁금했고요.
  현재 다른 보건소 쪽에서 하는 부분은 전부 오프라인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임수환 위원  저희들도 오프라인 위주로 하실 계획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오프라인 하는 것도 있고 온라인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위탁은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가족센터에 위탁을 다 했고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어린이집 관련 부모교육은 실제로 우리가 강사를 선정해서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500명 정도 해서 경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그거는 조금씩 바뀌고 강사도 학부모들이 원하는 강사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지금 예비부모나 계속 바쁜 분들이 전부 많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교육을 모여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든데 동영상 교육이나 이 교육하는 부분도 사회적으로 보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위주로 준비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참고로 드림스타트에서 그렇게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폰으로 부모들이 봐서 수강신청해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보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이혼가정, 제가 생각할 때 재혼가정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학대 관련해서 통계적으로 완전히 뽑아보긴 못했습니다.
  우리 보호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나 재혼가정 이런 데서 특히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니까 요새 보면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전 처 자식과 새로 재혼해서 낳은 자식하고 이런 데서 보니까 부모들이 갈등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소림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한 게 있는지?
이소림 위원  한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 속에서 가정 부모교육이 진짜 중요하다는 게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저희 지금 제정하는 조례에서는 그거까지 통계를 내고 활용할 수는 없어도 의견을 물으신 것 같아서, 저도 학부모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지금 부모교육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정유정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혈육 간이라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릴 적 받았던 부모의 결함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작게나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어린아이들 조금 더 안정적이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러면 부모도 이 아이가 처음이기 때문에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교육으로 인해서 앞으로 아이들 인성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참고로 하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학대 사례가 일어나면 학부모에 대해서 관련 교육을 프로그램 진행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프로그램 돌리고 교육하고 수시로 우리가 사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열 위원  그런 건 또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학대신고가 들어오면 학대라고 판정이 나면 대상 되는 학부모나 그런,
한상열 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은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보호팀에서 직접적으로 안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산격동에 하나 위치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담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수시로 또 우리 과에서도 해당 직원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