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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1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김상선‧채장식‧임수환‧이현수‧장윤영‧김종련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김상선‧이성근‧채장식‧임수환‧이현수 김종련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임수환‧이성근‧채장식‧이현수‧장윤영‧김종련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김상선‧채장식‧임수환‧이현수‧장윤영‧김종련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요건과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홍보 의무를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의 여부 결정기한을 신설하여 업무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안 제3조~제4조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주민조례청구서 등, 안 제5조~제6조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및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안 제9조~제10조 보정기간 및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선  이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이성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다섯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배포한 참고 조례안을 기준으로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장은 상위법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규정을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사항에 관한 신설,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최소 연대서명인수를 공포하고 그 사실을 의회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청구요건 보완 및 절차 간소화와 조례의 주민발안 청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이성근 위원님 어쨌든 우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민들도 조례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조례 청구를 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규정 신설 이렇게 해서 결정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했다고 되어 있고 연대서명인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의회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민조례를 하기 위해서 청 구 최소 연대서명인수가 있잖아요.
  보니까 5,1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주민 5,182명에 따라 여기 절차에 따라 한 거만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연대서명이 안 되면 아예 조례 주민들 조례를 발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지? 혹시 의원님이 아시면 대답해주시고 아니면 국장님이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조례 제정 청구권자 총 수는 구청장이 1월 10일 올해도 공표를 했습니다.
  조례 청구권자 숫자는 36만 2,711명이고 연대서명인수는 기준에 따라서 5,182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 되어야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이 주민조례를 청구하기 위해서 발의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5,182명을 최소인원수를 못 맞추면 조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연대서명한 이런 것도 차후에 저희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시스템 자체 이렇게 5,182명 정도 맞추지 못하면 조례 자체를 올릴 수 없다 이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예예.
채장식 위원  혹시 그 이하라도 올리기는 올리되 우리가 조례로 다루지 않아도 의무화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그런 자체도 없다는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예예. 이거는 매년 인원수가 바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채장식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임수환 위원.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에 대표발의하신 이성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시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조례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구에서만 아니고 시에도, 구의회 바꾸는 것보다 시를 바꾸는 조례가 따로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최소 연대서명인수가 있고 공표하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이거는 시에서 전체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임수환 위원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예예. 저희들 18세 이상 선거권자 수 이상과 외국인과 선거권 없는 자 제외한 숫자가 36만 2,711명.
임수환 위원  그러면 시 조례 바꾸려면 똑같이 공표해서 그걸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예.
임수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근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주시고,
  다음 대표발의하실 최우영 의원 오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김상선‧이성근‧채장식‧임수환‧이현수 김종련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북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 신청 방법 및 승인, 진행 방법과 결과 반영 등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선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최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다섯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북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견을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토론회 등의 개최에 따른 법적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주민과 소통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우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토론회 주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주제 반대의견이 나와서 서로 상반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는 계속 토론회를 열다 보면 시간도 낭비하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거나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우영 의원  토론회 승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의원 3명의 동의를 받아서 의장의 승인을 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주요사항이 토론회와 상반된다든지 그럴 때는 불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어떤 찬반에 대한 토론회가 있다는 게 불가피하다면 그런 토론회도 충분히 열어볼 수 있고 아니면 그걸 모아서 토론회까지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조례 같은 경우 우리 8개 구‧군 중에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벌써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나 남구 같은 경우 토론회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 2023년도에 16회에 걸친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의회에서도 사무국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실제 경비 같은 경우에도 16회 정도 토론회를 하는데 400만원 정도 경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관리비 규약 문제로 토론회를 한번 했었는데 전문가에 대한 실비지급 같은 것들도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급근거가 없어서 지급도 못 하고 그랬습니다.
  북구의회가 조례라든지 의정활동이 타 의회보다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토론회 같은 것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임수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상반된 의견을 위한 토론회도 충분히 어떤 싸움을 위한 게 아니고 그건 집행부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의정활동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북구의회 구민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북구 발전하는 데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선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하신 최우영 의원님 자료 잘 봤습니다.
  내용이 괜찮았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이 조례를 접하면서 달서구와 다른 구‧군 내용을 보니까 활발하게 움직인 것을 봤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적용이 된다면 최우영 의원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토론회나 그런 걸 생각해보셨는지?
최우영 의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밖에 이슬람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정도 끌고 오면서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와 바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토론회 같은 게 활발히 되었으면 이슬람 문제 같은 것을 집행부와 갈등이 생기기 이전에 의회가 주민의견을 모아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게 안 되었다는 게 아쉽고 특히 북구 을 지역에는 최근 후적지 문제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후적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같이 전문가들 모시고 의회가 주도적으로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특히 후적지 문제는 앞으로 주요 토론회가 이루어질 쟁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답변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측면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우영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우영 의원께서는 이석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결하고 이석하십시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는 이성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장, 이성근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3. 대구광역시 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임수환‧이성근‧채장식‧이현수‧장윤영‧김종련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성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결정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반영하였고 의정활동비 지급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 및 충실한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성근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김상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다섯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공청회를 거쳐 지난 3월 6일 개최된 제2차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기준을 150만원으로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를 상향하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그 비용을 현실화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이성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김상선 의회운영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인상과정 속에서 심의위원회를 두 차례 걸치고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되었는데 주민공청회 과정 속에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김상선 위원  의회에서도 채장식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다른 구에 비해서 북구는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았었고요. 인원도 굉장히 많이 참석했고 순조롭게 진행했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70여명 이상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준비과정부터 고생해주신 위원장한테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관련 공문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기준액 통보가 되어 있는데 왜 2026년까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9대까지만 그렇게 되고 다시 변동사항은 10대가 들어서면 아마 다른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게 발의될 것으로 생각해서 2026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요?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 한번 정해지면 쭉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월정수당 같은 경우에는 10대가 되면 그때 다시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인상안을 가지고 하고 이번 같은 경우 어쨌든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도 2026년도에 다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김상선 위원  행안부 지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진짜 활발한 의정활동과 그런 걸 봐서 행안부와 접촉이 자주 있어야 되는데 팩트사항은 아니고 9대까지는 이대로 가는 것으로,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20년 만에 바뀐 거라서 제가,
  하여튼 그러면 2026년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 별도 규칙을 정하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김상선 위원  예.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상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근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