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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9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최수열·이상봉·이성근·오영준·김순란·김시현·장윤영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최수열·이성근·이상봉·장윤영·김시현·김순란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시현·최수열·김순란·이성근·장윤영·이상봉·오영준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이성근·이상봉·장윤영·김시현·오영준·김순란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신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이재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최수열·이상봉·이성근·오영준·김순란·김시현·장윤영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허정수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존경하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허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교통 약자에게 편의제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출산·양육 및 고령사회에 유리한 사회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교통약자를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고, 가족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가족배려 주차장”이라는 명칭으로 가족배려 주차구획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안 제17조의3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북구가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1면 이상을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고, 이용 대상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이 우리 북구가 교통약자를 우리 가족과 같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출산·양육 및 고령사회에 유리한 사회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허정수 의원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가족배려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 미성년자를 동반하는 사람,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배려가 필요한 교통약자의 이동과 접근의 편리함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출산·양육 및 고령사회에 유리한 사회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족배려 주차장은 장애인전용 주차장 구역과 달리 이용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음으로, 강제성이 없고 이용 대상에게 별도의 표지가 발급되지 않아 전용 주차장의 이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필요한 이용객이 설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의원 발의해 주신 허정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교통행정을 실시하여 혜택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에게 편의제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출산·양육 및 고령사회에 맞는 환경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반갑습니다.
  허정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역구에 있으면서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하고 아마 허 의원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골똘히 생각하신 끝에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전문위원님이나 부서에서 검토한 것 같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도 거론된 것같이 장애인주차구역처럼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홍보를 통해서, 북구 지역 안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어쨌든 주민들 인식이 개선되고, 북구에서 시도 하는구나 하는 부분들의 계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의원님, 서식 4호에 보면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 안내표지라고 되어 있는데, ‘꽃담황토색’, 색을 정해서 한 이유가 뭘까요?
허정수 의원  교통법에 의해서 이 색깔에 이 문양으로 해야 된다는 법에 규정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구청 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색깔 변형이 가능하면 질의를 해보고 난 후에 변형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색깔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된다면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장윤영 위원님, 미술 전공했으니까 이런 색을 내려면 여러 가지 물감을 섞어야 되죠?
장윤영 위원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에 방지턱도 그렇고 색깔이 입혀져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저런 색보다는 이런 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규제들이 있더라고요.
  염료를 여러 가지 섞어야겠지만, 그런데 색을 좀 더 화려하게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운행자들 시야를 분산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색이 법에 정해져 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또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  김시현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조례가 비슷한 것이 여성 우선 주차장 관련해서도 있잖아요?
  그럼 여성 우선 주차장을 다른 곳에는 보니까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던데, 혹시 여성 우선 주차장에 관련된 것도 저희 조례에 있나요?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 저희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 대신 임산부 배려 주차장이라고 해서 구청 주차장에 1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서송학  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허정수 의원  덧붙여서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선순환적인 것은 여성 우선 주차장이 역차별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성 우선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가족배려 주차장 1면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도 있으니까 선순환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현 위원  예, 다른 곳에서도 지금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바꾸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성근 위원  허정수 의원님,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산 관련해서 가족배려 주차장 이 부분은 사실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장을 할 때는 50면 이상 근거를 두기 때문에 50면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주차장은 필히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이 외에 영·유아 주차장, 고령자 등 했을 때는 차지하는 면수가 많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 면수가 50면 이상일 때 장애인 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영·유아, 임산부 차량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면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적당한 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너무 방대하게 해버리면 하시는 분들이 업을 하청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하는 부분에서 우려도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허정수 의원  지금 50면 이상 주차장에 가족배려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북구 지역에 대상 지역은 6개소에 불가합니다.
  노상주차장은 제외를 하고, 유료 공영주차장이 6곳인데, 공영주차장은 산격3동, 무지개, 복현 장미공원, 산격4동, 운암지, 관음공영 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서는 우리 북구청 청사하고 어울아트센터, 공원 주차장은 4개소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1면만 들어갑니다.
  2개 면 이상이 아니라, 50면 이상 있는 주차장에 1면만 설치하게 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는 주차면에 10% 내지 5%로 5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건상 예산문제도 있고, 주차면에 아주 극소수로 큰 데만 임시로 한 번 해보고, 활성화된다면 추가적으로 한다고 예외를 뒀기 때문에 이성근 위원님 걱정하신 그대로 반영시켜서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주 극소수로 임시로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근 위원  깊이 생각하셨군요.
  일단은 저희가 한 번 시행해 보고, 나중에 절차상이나 편리성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최수열·이성근·이상봉·장윤영·김시현·김순란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영준 의원님,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무장애관광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약자 등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는 우리 주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통계상에서도 국민 10명 중 2~3명이 관광약자로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누구나 관광약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향유권 확대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우리 북구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오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오영준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보편적인 관광향유권에 제약이 있는 관광약자와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하여 관광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환경의 점진적인 개선과 복지환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추진으로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향유 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나아가 관광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미래 관광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준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과 관광활동의 제약이 없으며, 여행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조성으로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북구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검토 결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북구 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약자를 위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오영준 의원  기본적으로는 관광수요자 관점에서 봤을 때 개별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점 쇼핑 등 분절적인 시설 서비스 간 연계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행 과정 전반에 무장애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관광약자가 어떻게 보면 쉽게, 편하게 이용 가능토록 설치와 리모델링을 하고, 이동 동선 개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경사로 및 점자블록이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인식을 못 하고 지나가지만, 모든 출입문, 무장애관광 경로에 있는 문턱을 없애거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정비를 설치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무장애관광 교통, 무장애관광 인프라, 관광 정보, 관광 서비스 강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데 단순히 사업을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와 관광공사,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무장애관광 연계성 강화사업 공모도 있었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22년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선정된 지자체에는 최대 국비 4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 신청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준비해 온 자료 내용이고, 무장애관광 자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지금 대구시에는 무장애 관광지도 홈페이지도 있고, 실제로 우리 북구 내에 주요 관광지들 중에 무장애관광이 가능한 곳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대구시 홈페이지에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조금만 개선하면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관광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절된 현황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에 시설물 설치도 하고 서지리나 운암지에 할 때,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무장애관광을 위한 어떤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죠?
○관광과장 김미예  예, BF 인증이라서 건축물은 다 들어가 있고,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등은 기본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관광지 같은 경우는 서리지 같은 경우도 운암지나 이런데 보면 유독 요철이 심한 부분 같은 경우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한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김미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금 운암지에 데크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경사지 진입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미예  예, 그렇습니다.
  무장애관광은 시설부분도 있고, 콘텐츠나 서비스 분야도 사실 무장애관광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고분군 관리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분들이 온다면 수화 통역사라든지 그런 콘텐츠를 더 보강해서 이번 기회에 하고, 아직 설계단계거든요.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아무튼 오영준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가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소홀했던 부분에서 앞으로는 관광과에 할 일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관광 약자들도 마음대로 편안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시현·최수열·김순란·이성근·장윤영·이상봉·오영준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 확보를 통해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운동을 체계적으로 발전·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참여를, 안 제5조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사항을, 안 제8조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을, 안 제9조에서 제15조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사항을, 안 제16조는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포상 근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김시현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 안전문화 운동의 확산을 통해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김시현 의원님 외 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민·관 협업을 통한 생활밀착형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조례 목적에 보니까 진흥 기본법,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칭해서 해놓으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통 다른 조례안들을 보면 정확한 조나 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기본법 전체를 넣어 놓으셨는데 관련 법령 참고사항을 보니까 조례가 나뉘어져 있어서, 기본법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에 기본법 전체를 다 뭉뚱그리게 되어 있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할 때 보니까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부분에 1개 조항이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3조, 6조, 8조, 9조,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도 해당이 되고 시행령도 해당이 되고 해서 전부 다를 열거하기는 목적에 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법령을 명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명, 이렇게 많이 인원이 필요합니까?
  상위법에 30명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임의로 만든 인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저희가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긴 한데 2013년도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새정부 들어서면서 출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정부에서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사망률이 높다.
  그리고 안전불감증이 심각하고 국민들에게 4대 악을 비롯해서 주민들 안전사고 예방을 큰 과제로 삼아야 되겠다는 새정부의 과제가 있어서 그때 출범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공공기관하고 민간단체 해서 우리가 각 민간에서 각 단체 구성된 데를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회나 자유총연맹이나 방범대 등 여러 가지 민간 단체들이 그 당시에 25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었고, 공공 쪽으로 보면 안전이라고 하면 경찰, 소방, 전기안전공사, 이런 부분들 다 합쳐서 그 당시에 30개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구성되는 북구 지역에 여러 안전단체 그분들을 다 총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만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기존에 구성돼 있던 부분을 활성화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사람만 많이 모아놓고 회의가 방대해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바르게나 이런 단체는 안전하고 관련된 단체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캠페인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안전 부분도 담아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확대를 해나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수열  사실 사람이 많다 보면 수당도 지급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고, 협의회 구성에서 보면 안에 명시된 협의회 구성에 보면 부구청장, 당연직으로 해서 담당 국장, 소방서 2군데 부서장, 경찰서 2군데 부서장, 교육청 부서장, 그 외에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 바르게 라든지 봉사단체, 물론 우리가 캠페인이나 할 때는 필요하지만 그분들까지 방대하게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행정안전부에서는 보통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3개 단체를 말하는 게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3개 단체는 꼭 들어가기를 권장하고 있고, 그 외에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에 소속되어 있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이나 안전보안관 포함해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조례가 시행이 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단체들을 선정을 해서 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축소해 버리면 우리 지역에 캠페인을 하고 안전에 대한 홍보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인원이 적으면 내용이 축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시현 의원  추가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저도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전에 안전문화운동 첫 추진에 협의회 구성을 좀 따라가기는 했지만 뭔가 안전문화나 안전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결과를 도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회가 아니고요, 다양한 문제를 꺼내서 보기 위한 협의회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듣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도 협의회 구성이 넓어지게 되면 예산이 좀 더 들지 않겠느냐, 하지만 항상 우리 위원들도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리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안전사고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많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석구석 넣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30명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30명 이내로 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최대한 30명 정해놓고 그 안에서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근 위원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최수열 위원장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관련인데 홍보라든지 이런 체제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런 목적이 있는데, 현재 안전 관련 파트 일하고 있는 것이 안전모니터링,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체계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협의회라고 하면 물론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추진협의회가 가시적인 목적 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려있어야 힘이 실리고 추진 방향도 맞는데, 김시현 의원님께서 잘해 주셨지만 1차적으로 자체가 협의회 구성하는데 인원이 있다 보니까 수당관련 부분, 홍보비용 이런 부분에 처음 시발점이 과다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안전모니터링이나 안전보안관 단체하고 형평성하고 같이 묶여야 되는데, 물론 문화운동 관련 부분은 체계적인 부분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른 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시작 부분에서 수당과 홍보비에 600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사실 현수막, 홍보물 제작인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안전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현수막을 달고 밖에 나가서 하는 캠페인은 다른 단체도 하고 있는데, 너무 중복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예산 부분도 적당한 수준에서 맞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말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런 쪽보다는 추진 방향에서 업무적인 그런 부분이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협의회 구성하고, 사실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어요.
  안전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협의하고 이런 부분인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제가 이성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살짝 언급한 적은 있었는데, 기존에 추진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그 범위들, 그 범위가 30명 정도 단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계신 단체 분들이 나는 추진협의회에 들어가 있다고 인지하고 계신 단체들이 아직은 상당히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는 안 되었지만, 그래서 만약에 30명 이내에서 확 줄여서, 사실 저희가 예산 부분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폭 자체를 너무 좁혀버리면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이 행정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많은 민간 부분들을 아울러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사실 큰 과제인데, 지금 활성화는 안 됐지만 관심을 가지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조례가 시행되면 사실은 저희가 해나가야 되는 숙제들이 많아요.
  점차 폭을 넓혀가야 하는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안전교육 부분도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있으신데 안전교육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누구나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양성 시켜놓은 강사들을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작년에도 7개 동에서 교통안전이나 응급조치에 대해서 무료로 교육을 받았었고, 올해도 각 동 11개 동하고 노인복지관 어르신분들을, 또 생애주기별 6대 안전분야에 대해서 무료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해 주는 안전교육도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고,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안전교육을, 6대 안전교육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주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안전교육에 더욱더 신경 쓸 것이고, 위원 수 30명 이내는 일단 폭은 좀 넓게 해놓고,
이성근 위원  과장님, 중간에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동구하고 남구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네요?
  2021년부터…
  거기도 비교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김시현 의원  예. 했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 수준하고 적정한 수준입니까?
김시현 의원  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우리가 안전문화협의회를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이런 협의회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중복되는 것,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관련되는 안전단체가 서너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이성근 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게 구성합니까?
  물론 구청장하고 민간위원장하고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위원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에 담겨있는 제11조에 당연직은 당연히 들어가시는 부분이고, 그 외에 제4항제1호에 우리 지역 안에 기관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간단체, 아까 안전 관련된 민간들, 구성되어 있는 단체 중에 단체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중에 멤버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차피 구청장이나 민간위원장은 당연히 들어오지만, 위원들은 민간단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중복해서 구성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냐가 주안점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별도의 단체에서 하고 있는 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중적으로 해서 방향성이나 일관성이 너무 협의회가 구성을 많이 하면 제가 봐서는 희석이 되고, 우리 단체 협의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 수를 30명으로 해서 이런 비용까지 위원수당까지 과대 지출이 돼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김시현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은 충분하지만, 비용 산출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어서 덧붙여 봅니다.
김시현 의원  그리고 발언에서 제가 정정할 게 있는데, 이성근 위원님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정정하겠습니다.
  남구 조례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 동구도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달서구는 4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마다 필요한 명수를 정해놓고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주민들 수를 생각해서 30명 이내로 해놓은 것이고, 관변단체들 수를 생각해서 30명 이내로 지정을 했고요.
  저도 사실은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례에서는 협의회를 없애자는 추세인데. 안전문화나 안전교육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만 봐도 위원님들이 안전에 관련된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현장이나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의 안전교육이나 문화들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 교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협의회라면 구성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교육이나 안전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법적 근거가 아직 없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이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목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법적 근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안전교육이나 문화의 사업을 할 것인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도 있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근 위원  김시현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안전 관련 부분에 교육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전관련 부분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단체가 방대해서는 안 된다.
  안전에 관련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북구 단체도 안전관련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고, 운전자협의회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단체 안전협의회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그렇게 중복으로 모아서 안전교육을 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 같으면 사실 주민들 전체적인 대상에서 30명이 나와서 안전에 대한 교육보다는 전체적인, 민방위 훈련시에 전체 주민들 대상자를 방대하게 해서 주민의 안전에 대한 고취를 시켰을 때는 예산이 들어가도 효율적이고 진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시현 의원  위원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추진협의회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구 전체 구민들의 안전교육이나 문화를 위해서 이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의견을 듣고 저희가 북구의 안전에 관한 문화나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것들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 위원  김시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안전문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추진협의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안전총괄과 과장님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나온 좋은 안들을 가지고 북구에 해당되는 안전문화진흥 정책들, 시책들을 만들어 낸다면 좋은 조례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협의체 추진위원 수에 대한 의견이 전반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요.
  달서구는 40명이고, 동구, 남구는 15명인데, 우리가 30명 이내로 했으니까 꼭 30명을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지금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해당 부서와 관련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구성협의체 인원에 대한 부분은 30명 이내니까 1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장윤영 위원님 의견대로 30명을 맞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20명 할 수도 있고, 15명 할 수도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구성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봉 위원  이상봉입니다.
  제15조제3항에 보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님이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님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저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앞에 행정안전부 훈령 제132호에 운영 규정을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김시현 의원님께서 그런 논의를 하는 단체이지,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2조제1호에 보면, 훈령 제1호에 보면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운영 및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운영하고 참여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각 단체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동에서 하시는 단체들이 중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를 가면 이분들이 훈련을 받을 때가 많아요.
  소방서에서 나와서 하든, 주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받는 분들이 중복되고, 단지 수당받기 위해서 행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같은 형식의 조례가 계속 훈령을 따라서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굳이 따라갈 이유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인 것 같아요.
  인원이 중복적이고, 제한적이고, 그 인원들만 교육시킨다고 해서 북구 전체가 안전캠페인이나 안전문화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 부분에 있어서 손보현 팀장님 말씀하세요.
○안전관리팀장 손보현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팀장 손보현입니다.
  이성근 위원님과 이상봉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조적으로 조례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안전협의회는 안전교육 시행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안전교육 시행이라는 것이 매년 저희가 12월에 『국민안전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는 전반적인 안전교육에 대한, 부서별로 추진하는 모든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회는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안전교육을 총괄하는 안전교육 시행계획 이 부분을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회원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안전교육이나 안전문화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협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원회의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안전보안관이 하는 일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도 받고 하는데, 이것도 행안부나 대구광역시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대구광역시 전역, 행안부도 전국에 아주 중요한 기관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인원은, 동구나 남구는 15명인데, 저희가 30명으로 검토 의견을 낸 것은 15명은 보니까 너무 최소한인 것 같고 해서 30명 내외지만 30면 이내로 구성을 해서, 저희도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손보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들은 것 같은데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핵심이 북구 전체 안전에 관한, 협의체가 전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각 부서별로 되어 있던 것을 모아서 그 안에서 협의하는 것이지, 다른 여러 가지 안전관련 단체하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구성할 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선별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혜영  예.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예, 잠시만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제11조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는데 글자가 잘못돼서 수정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제11조제1항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으로 구성한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해서 “구성으로”를 빼고 “구성한다.”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방근 장윤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중 제11조제1항에 “구성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변경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해서 김시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주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이성근·이상봉·장윤영·김시현·오영준·김순란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시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수열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수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성장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경우,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도시 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대상 및 지원과 빈집 정비 후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정비 및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빈집 정비 보조금의 준용 규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북구 내 빈집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시현  최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최수열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구도심의 쇠퇴, 주택의 노후화 및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선호 현상 등에 따라 도심 내 빈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와 범죄유발 등 각종 위험을 유발시킬 우려와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 될 가능성이 있어 빈집 정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주민생활 불편 등을 초래하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시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및 도심지역으로의 인구이동으로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범죄 발생의 우려,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악화, 안전사고 발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향후 늘어나는 빈집 수용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빈집 정비 및 활용방안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시현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먼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5조에 보면 빈집 정비 지원이라고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검토 항목에 보니까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이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수열 의원  소요예산은 시비와 구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구비 30%, 시비 70% 하다가 재작년에 50%, 50%,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줄어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역전됐어요.
  그래서 구비 70%, 시비 3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그러면 재원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수열 의원  예,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빈집에 관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이 있을 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예산이 잘 반영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각 구마다 고질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최수열 위원장님, 조례 준비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가 특히 국우동에 빈집들이 워낙 많아서, 이게 걱정이더라고요.
  사실 구비와 시비가 뒤집어져서 %를 보니까 속이 상하기도 한데 동도 그렇고, 부서에서 빈집들을 체크해서, 왜냐하면 주위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게 맞아요.
  실제 청소년들도 와서 담배를 핀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밤에도 음산하니까 지나가기가 힘들다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주인들이나 연계를 해서 정비를 본인들이 해줬으면 하는 요구도 해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관변단체에서 청소라도 한다고 문을 오픈해 달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구비 70%, 시비 30% 매칭해서 정비하는데 어느 선까지 정비되는지, 또 소통이 안 될 경우에 지역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파고 들어서 빈집 정비를 시행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수열 의원  북구 내에 2020년, ‘21년 걸쳐서 빈집 실태조사를 했을 때 505군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빈집이나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대상 빈집이 380개 정도 됩니다.
  매년 우리가 많이 할 수 없는 예산 때문에 많이 못 하니까 현재는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빈집 철거 후에 공공용지나 텃밭이나 주차장 개발할 때나 그렇게 활용을 할 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을 할 때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빈집 정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정비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자부담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 사실 정비를 해 주겠다고 해도 주인이 자부담이 부담이 되니까 예스를 선뜻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웃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개인 소유주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하는 것도 불편해 하기도 하고, 지역구 의원이 전화를 해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테두리 안에 침범해서 잡초 제거라도 해 준다고 해도 예스를 안 하니까, 사유지니까 놔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사실 의정활동 하면서 고민입니다.
최수열 의원  맞습니다.
  다들 지역구 활동하시면 자기 지역구에 빈집 같은 경우, 특히 장윤영 의원님 지역구인 태전2동에 심각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지난번에 4년 동안, 최근까지 통화를 했어요.
  거기는 진짜 심해요.
  동네 한가운데 옛날 여인숙 하던 자리인데 오토바이하고 폐가구 쌓아놓고, 제발 좀 치우자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동네 미관도 좋아지고 하니까 정비를 하자고 해도 말이 안 통합니다.
  3년 내 건물 짓겠다고 했는데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장윤영 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 없죠?
최수열 의원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다른 지역에 가보라고요.
  그분이 관음동에 살고 있어서 관음동에도 가보라고 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니까 깔끔하고 좋더라고 하면서도 동의를 안 해 주더라고요.
장윤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빈집 정비 관련 부분은 구에서도 조례가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조례를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포인트가 어느 쪽에서 추가적으로 제안을 해 주신 것입니까?
최수열 의원  사실 우리 구에 빈집 정비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조례를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대구시 전체로 보면 중구하고 우리만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도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근 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조례는 없고, 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죠?
최수열 의원  예, 다른 부서에도 좀 있더라고요.
이성근 위원  예, 좋은 안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범죄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정비를 할 때 과장님하고 예산을 좀 더 하셔서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