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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최수열·이상봉·장윤영·김시현·김순란·오영준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이성근·이상봉·장윤영·김시현·오영준·김순란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최수열·이상봉·장윤영·김시현·김순란·오영준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근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의원  존경하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로 운행 환경 유지와 보행자 안전 및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과 부담금 기준, 복구 면적 및 복구 기준 등 부담금의 산출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복구 공사의 시행, 도로 굴착 및 복구 공사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부담금에 대한 환급 및 추가 징수, 도로 파손자에 대한 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체계를 확립하고, 우리 북구가 관리하는 구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운행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위원장 최수열  이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이성근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제2항은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그동안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금회에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대구시 조례를 적용한 점을 고려하여 내용과 기준에 갑작스런 변경은 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대구시 조례에 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항상 구정과 소통하며,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로굴착 복구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제3조에 원인자 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른 재정비의 산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1천원 미만은 버리며, 복구 공사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공사비로 산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인자부담금에서 이게 조례의 핵심인 것 같은데, 원인자부담금 산출 방식도 뒤에 나오는데 간략하게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도로복구를 한다, 통신공사를 한다, 뭘 한다, 또 개인이 건축물 지을 때 도로를 파손하고 다시 복구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인자부담금의 핵심이랄까,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 산출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합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일단 도로는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복구비용 또는 복구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보도인 경우에는 굴착이 이루어질 경우에 블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고, 원인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구할 때 기존 보도가 노후된 상태였기 때문에 걷었다가 다시 깔게 되면 파손 우려가 있고 해서, 30% 정도를 신 자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의 경우에는 굴착이 이루어져 파손이 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굴착 심도 또는 굴착 폭에 따라서 간접 복구비와 직접 복구비를 산정해서 원인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도록 시에서 제도로 정해져 있는데, 카타기를 사용해서 굴착할 경우와 카타기 없이 바로 굴착하는 소규모 굴착에 따라서 간접 복구비의 산정기준이 좀 다릅니다.
  카타기를 사용하게 되면 인접 부분에 파손 부분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사방으로 간접 복구비를 산정할 때 30cm씩 직접 복구비 플러스 간접 복구비를 징수하고, 카타기가 없을 때는 사방으로 60cm를 산정해서 추가로 비용을 납부받습니다.
  그리고 굴착 심도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굴착 심도가 깊은 경우에 가설구조물이라든지 보강 가시설물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30cm씩 추가해서 사방 60cm를 바로 징수를 추가로 더 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러면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보도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하고요.
  차도의 경우에는 원인자가 복구를 했을 때 품질이라든지, 도로관리청에서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보도는 복구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침하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봤다가 본 복구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약 1년 정도, 그러니까 가 복구한 뒤에 본 복구는 1년 후에 시행을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인자가 바로 복구를 하기 힘듭니다.
  원인자는 본인의 목적물을 굴착 후에 매설하고 난 후에 토사를 되메우기하고, 1차 다짐을 한 다음에 굵은 아스콘으로 1차 복구를 먼저 합니다.
  하고 나면 이 부분은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그렇지만,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자연 침하가 발생하거든요.
  완료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굴곡이 생깁니다.
  이때 그 사람들 다시 불러서 못 시키니까 본 포장을 하는 비용을 저희가 비용으로 청구해서 받아서 절삭 후 재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본 포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도로에 보면 “복구중”이라고 글씨 써놓은 것이 원인자가 1차 적으로 복구를 하고, 침하되고 난 뒤에 구청에서 마무리하면서 비용 청구를 하고,
○건설과장 이재석  폭 1m 혹은 1.2m 정도 폭으로 가매설을 하기 위해서 줄파기라고 하죠, 커팅 후에 색깔이 다른 진한 아스팔트로, 그것을 1차 복구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해줘야 교통 소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는 품질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절삭 후에 인접 기존 포장하고 높이를 맞춰서 완전히 새로 포장하는 비용을 청구해서 연간 단가계약 업체에 시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러면 복구하고 난 후에 원인자가 복구를 하든, 했을 경우에 나중에 준공검사도 차질 없이 하죠?
○건설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1차 복구는 응급 복구이기 때문에 품질상에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관에서 관 도급 공사로 발주하는데 드는 비용을 예치 받아 놨다가 우리 단가계약 업체에 포장을 시키고 준공검사를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예, 알겠습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데.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그런 말 같은데, 그러면 대구시에 도로를 보면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땅을 줘서 모든 국민들이 내 땅을 공짜로 쓰고,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런 땅 많이 있죠?
  그런 것은 침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현황 상에 도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해서 정식으로 취득하지 않은 토지에 지금 자연 마을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거기에 개인들이 필요한 배수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동의를 받아서 도로에 관이 묻혀있는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 본인이 도로에 사유권행사를 하시려면 민법에 따라 도로 사용료 청구권을 행사하시거나 하게 되면 해당 구청에서 원상 복구하든지, 다 드러내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에 응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저희가 승소할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패소할 경우에는 도로 사용료를 연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순란 위원  그러면 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주나요?
○건설과장 이재석  현재로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권으로 혹은 민원에 의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김순란 위원  개인이 구청 땅을 쓰면 대부료를 받아 쓰잖아요?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기보다는 해당 도로에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7호, 혹은 6호, 또 소규모 주택들이 자기네들 필요로 인해서 쓰는 것입니다.
김순란 위원  그렇지 않은 도로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땅이 50평인데 20평을 도로로 쓰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나라 땅을 쓰면 세금을 내고, 정부는 내 땅을 쓰면서 세금 한 푼 안 주고, 그것도 폭력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그런 것들을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법령을 정비하여 주시거나 자치 의원님들께서 제도를 조정해 주셔야 집행부서에서 법령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권한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현행 법령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런 도로가 상가 같은 경우에 50평인데 30평 쓰고, 20평은 길로 떼주면 수년 동안 모든 국민들이 공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부서지면 원인자부담금까지 징수해야 된다고 하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대표적인 것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예정도로 부지를 개인이 50년간 사용 못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법령들을 정비를 하시거나, 제도적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입법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수열  그런데 이때까지 조례도 없이 시 조례에 맞춰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재석  8개 구·군 중에서 5개 구·군은 시 조례에 맞춰서 동등하게 구 조례를 제정했고, 수성구하고 중구, 우리 북구가 별도의 자치구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 조례가 있어서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40개 자치구 중에서 166개 자치구 정도가 조례를 제정하는, 2/3 정도가 제정되어 있고, 1/3은 광역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의원  제가 조례를 하면서 저도 궁금한 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보충설명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원인자부담금은 북구청에서 조례가, 과장님 아까 말씀처럼 지자체 중에 166개 지자체가 조례가 되어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곳은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하고 있어요.
  저도 타구에 하고 있는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 대구시 조례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북구에서도 대구시 조례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보통 원인자부담금을 하고 있는 곳은 통신, 가스공사,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포장 관련해서 굴착을 하는데, 보통 굴착을 할 때 1.2m, 1.5m 굴착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같아요.
  일반 보도는 괜찮은데, 도로 쪽은 1.2m, 1.5m 했을 때는 일반 가설하고 나서 마무리 공사 전까지 해놓고 나서도 1년이 지나도 중간만 보수공사를 끝내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파손이 돼요.
  그러니까 도로포장이 구 땅이고 하면 원활한데, 개인 사유지가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도로 사용에 대한 포장 관련해서 그분들에게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쓰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사용하면서도 도로사용에 대해서는 허가권을 공사에 대해서는 인정을 잘 안 해 주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하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놔뒀을 때는 개인 사유지가 허가를 안 했을 때는 그 공사를 하고 나서, 사실 원인자부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주변이 지저분하고 파손 우려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 조례를 하면서 폭 넓게 통신 관련 이런 것은 전체적인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원칙에 안 맞겠느냐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상위법이라든지 조례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향후에는 그런 공사나 필요에 의해서 원인자들이 미관상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해서 김시현 부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이성근·이상봉·장윤영·김시현·오영준·김순란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시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수열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포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시현  최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최수열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사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자동차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시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을 통해 자동차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관리 사업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제3조에 따라 설날, 추석 명절, 하계휴가철 전 자동차 이동량이 많은 시기에 구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무상점검 행사를 통해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시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조례 준비하신 최수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만 이 조례가 존재하지 않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다 몰라서 그런데 안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지나치면 안 돼요.
  특히 자동차는요.
  그런데 관내 안전운행에 대해서 점검 및 정비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전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정비지원을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요?
  이게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최수열 의원  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구가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들어가고, 서구, 달서구, 남구, 수성구, 동구가 거의 작년에, 2023년도에 조례가 정비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곳은 중구하고, 군위군, 달성군이 조례 없이, 거기도 사무관리비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안전점검은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차를 안전 점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 전문 사업조합이라고, “카포스”라고 한 번씩 행사 때 가면 참석하는 곳이 있죠?
거기서 자동차 안전점검을 대행합니다.
  그리고 홍보캠페인도 하는데, 그것을 추석, 설날, 여름휴가 때, 차들이 많이 이동할 시기쯤 돼서, 우리 같은 경우 국우터널 옆에 보면 공간 넓은 데 있잖아요?
  기타 넓은 장소를 택해서 무상으로 안전점검도 해 주고, 작은 물티슈라든지 소모품도 배부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몇 km마다 윤활유를 갈아야 된다, 냉각수 보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안전점검이나 홍보를 할 수 없으니까 정비 조합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장윤영 위원  기본적인 점검이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협회라 그러나요?
  거기에서 다 자비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네요.
최수열 의원  그렇죠.
장윤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