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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4년 5월 20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11. 10.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재계약) 동의안
  12. 11.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1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상혁·임수환·이소림·채장식·장영철 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김상혁·장영철·한상열·임수환·채장식·최수열·김순란 의원 발의)
  7. 6.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김상혁·임수환·한상열·채장식·이소림 의원 발의)
  8. 7.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8.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9.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1. 10.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2. 11.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최수열·김순란·김시현·오영준·이상봉 의원 발의)
  14.  ◦ 5분 자유발언(한상열·오영준 의원)
  15. 1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서상훈·장윤영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9일과 10일, 12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5월 13일과 14일에는 검단 파크골프장 등 관내 17개소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12건의 조례안 등을 의결하신 후 한상열 의원님, 오영준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고, 마지막으로 서상훈, 장윤영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허정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허정수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허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자율화에 따라 우리 구의 성장발전을 도모할 정책기획국을 신설하고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부서 배치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조직 내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행정인력을 적정하게 분배하는 개정안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포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으로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허정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한상열 의원 대표발의)(한상열·김상혁·임수환·이소림·채장식·장영철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김상혁·장영철·한상열·임수환·채장식·최수열·김순란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김상혁·임수환·한상열·채장식·이소림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한상열 의원님 외 5명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외 2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불법행위별 지급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1.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최수열·김순란·김시현·오영준·이상봉 의원 발의)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9항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열 의원입니다.
  이번 위원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외 2건과 장윤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은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마을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은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청년놀이터, 청문당 내 상생협력상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마을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를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은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 재생과 마을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 주체 또는 주관 옥외행사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차대식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9항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한상열·오영준 의원) 
○의장 차대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한상열, 오영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자유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현1·2동, 검단동 지역구 의원 한상열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근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생태계 교란 식물 가시박에 대한 인식과 위험성, 방지 방안 등을 설명드리며, 관내 식물생태계에 대한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시박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1960년대 미군의 군수물자가 들어올 때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 해 살이 풀이지만, 최고 8~10m까지 자라 다른 식물들은 물론 넝쿨로 올라가 잎이 퍼집니다.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해 고사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하천 변에 빠르게 확산되어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 개체당 3~4만여 개의 종자를 맺고, 종자 휴면기가 60년에 이르러 완전 제거가 매우 힘든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시박은 현재 국내 대부분 지역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변 지역에서는 가시박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현상을 더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종자가 달리기 전에 뽑아야 합니다.
  둘째는 지속적으로 뽑아야 하며, 셋째는 가능한 어릴 때 뽑아야 합니다.
  가시박의 번식을 방치한다면 흉물스러운 자연경관이 급격히 늘어날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복원을 위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제거 작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가시박의 제거 작업 속도가 매우 더딥니다.
  가시박의 가시가 사람 몸에 묻거나 박히면 눈에 보이지 않아 뽑아낼 수 없는데, 그 통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천적이 없어 집중적인 방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인력으로 가시박 번식력을 따라잡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가시박을 제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올해 관련된 북구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 3억원에서 올해 1억원이 감액되어 2억원의 예산으로 금호강, 팔거천 일대를 작업해야 합니다.
  또한 침산공원의 가시박도 제거해야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가시박 제거에 대한 일정 검토를 요청하여 올해는 5월에 작업이 시행됩니다.
  1일 작업구간을 설정하여, 총 8명 정도의 인원이 가시박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순반복적인 수작업 제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막대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거 방안을 시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인 비닐 매트의 도입입니다.
  토양유실 방지를 위하여 사용한 이 비닐 매트는 구멍의 직경이 3~4mm이기에 야생식물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가시박의 떡잎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대신 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 소재 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번식이 두드러지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 진행이 필요합니다.
  둘째, 체계적인 모니터링입니다.
  우리 북구 내 가시박 실태조사를 통해 지도를 만들어 집중적인 분포면적, 양상,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생육 단계별로 구분해 상황을 진단하여 제거·관리를 해야 합니다.
  셋째, 한경국립대학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고압살수 제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관련영상 시청)
  이러한 고압살수 제거 기술을 우리 구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같이 작업 시기 조정, 비닐 매트 도입, 체계적인 모니터링, 고압살수 제거 기술 도입 및 지속적인 연구와 시도가 필요합니다.
  가시박은 위협적인 식물입니다.
  제거작업을 시행해도 많은 종자가 남아 발아함으로 연중 제거를 해도 계속 진행됩니다.
  체계적인 제거 작업을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우리 북구의 미래 예산을 절감하고, 아름다운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차대식  한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도 수많은 민원에 대응하며 많은 고충을 겪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 그리고 이근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민원인과 공무원 조직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소위 악성 민원이라고 불리는 민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 같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지, 단순히 민원인 혹은 공무원 개별 개체의 책임보다는 그 관계 설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북구 공무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 전국적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슬픔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끝나나’, ‘죽어서도 바뀌지 않는’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기사들을 보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비단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당장 우리 주변에서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원인의 공무원 대상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건수는 2019년 3만8천여 건, 2020년 4만6천여 건, 2021년 5만1천여 건, 2022년 4만1천여 건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1월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무 조항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달인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실은 어떠할까요?
  나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지난해 8월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이 실시한 공무원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7,061명 중 84%에 해당하는 인원이 최근 5년 사이 악성 민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 달 내놓은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우리 구청 내에 모든 실·과 및 각 동에서 근무 중인 일선 공무원들에게 쏟아지는 여러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원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럴 타워가 필요합니다.
  각종 민원 대응과 공무원 피해 예방 조치, 처우개선, 법적 지원체계 확립, 청원경찰 추가배치, 예산확보 등을 전담할 조직을 별도로 신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방법론을 변경하는 차원의 대책이 아니라 민원인 혹은 주민들과 구청 공무원 조직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 홈페이지와 사무실에서 공무원의 성명과 사진을 비공개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방향성에 걸맞은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에 고통받지 않도록, 적어도 본인 신상이 표적이 되어 두려움에 떨지는 않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구의 민원 대응 수준은 이미 수위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드러나는 최근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느 한 신혼부부가 북구청에서 혼인신고 하러 오는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 한 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불수리 클럽’이라는 채널에 ‘대구에서 혼인 신고하러 온 레즈비언 커플’이라는 제목의 영상 내 주인공들은 현 제도상 혼인신고 수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혼인신고를 시도해 보고, 불수리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취지로 우리 북구청을 방문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음에도 북구청 민원여권과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은 수준 높은 민원 응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민원인으로서, 그리고 북구민으로서 당당하게 인정받은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구청 직원분의 일 처리가 깔끔하시네요.” “붉디 붉고 자주 가던 대구라서 더 인상 깊습니다.“ 라는 댓글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4년 연속 대구시 내 민원행정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북구청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구청이 선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민원처리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관계 정립에 앞장서야 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행복 북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구청 내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서 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오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서상훈·장윤영 의원) 
○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상훈 의원, 장윤영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이 있으면 보충 질문한 후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 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 지역구 의원 서상훈입니다.
  우리 북구의 안전한 생활권 확보를 위하여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근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은 인재로 인한 사고 및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북구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우리 북구의 주민과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 여러분들의 더욱 철저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재난에 대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그 체계를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북구도 철저히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주체만이 계획을 수립하는 현재의 절차로는 적절하게 재난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재난들을 살펴보면 그 인적·물적 규모가 점차 커지고, 그 횟수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이 계획수립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재난 대비를 위한 붕괴·낙석·침수·폭발·감전·밀폐공간 질식 등 위험지역 및 체육 시설물의 점검 시 각 동으로 안전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없이 간단한 서식을 첨부하여 보고를 요청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요청은 각 동의 업무환경을 생각해 볼 때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없을 경우 형식적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으로 일정 위험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위험지역 및 체육시설물 등의 점검 시에도 주민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의 개별적 상황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조기에 지역의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의 시·공간적인 제약을 주민참여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정질문 자료를 수집하면서 공원녹지과 최경아 팀장, 체육진흥과 김태진 팀장으로부터 비탈면 붕괴·낙석·체육 시설물에 대한 진단결과표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체크리스트의 점검항목을 지역 실정에 맞춤으로 하는 것을 건의하였으며, 검토 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나아가 순환 보직으로 인해 위험지역 점검과 같은 재난예방 및 대비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현황과 예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 전문교육 및 전산의 체계화 등을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불의의 재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북구가 책임기관으로써 가진 역량과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의 안전과 복구에 빠르게 대응하여 주민들이 재난 이후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업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절차에 주민참여 절차 및 절차 도입계획 여부.
  두 번째, 붕괴·낙석·침수·폭발·감전·밀폐공간 질식 등 위험지역 및 북구청에서 설치한 체육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점검 실시 현황과 향후 점검계획 및 안전점검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 도입여부.
  세 번째, 안전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전문교육 실시 현황 및 향후 교육계획.
  네 번째, 우리 북구의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회복 대응 방안.
  본 의원이 반복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북구가 구민들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 기초자치단체로서 발전하기 위한 의견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특정 부서 또는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려고 구정질문 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인님들의 말씀 중에 ”거안사위“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현재 편히 살고 있더라도 장차 일어날 위기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임병길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서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훈 의원 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임병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시에 주민참여 절차 도입 및 각종 위험지역 안전 점검과 안전 업무 담당자 교육, 재난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회복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재난안전관리 수립 시에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 도입 계획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계획은 재난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 대책의 총괄계획으로서, 행정안전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침 등을 바탕으로 북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2월 말 확정합니다.
  최근 재난발생 양상이 새로운 유형 또는 복합재난 형태로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다양화되고 있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내실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주민이 생활 속 안전개선 필요 또는 위험요인 발견시에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구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안전위험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원님의 좋은 제안말씀 감사드리며, 향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참여의 방법으로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등 주민단체 회의 시에 재난안전 위험요소 발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붕괴·낙석·침수·폭발·감전·밀폐공간 질식 등 위험지역 및 북구청에서 설치한 체육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점검 실시 현황과 향후 점검계획 및 안전점검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 도입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붕괴 위험지역인 태전동 관음타운 옹벽 외 4개소, 매천 N1 지구 외 급경사지 12개소, 매천대로 절개지 외 6개소에 대하여 해빙기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낙석 위험지역인 산사태 취약지역 8개소, 산림 급경사지 6개소에 대해서도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배수로 및 계류 내 퇴적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우기를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침수 위험지역은 서변A 배수펌프장 외 12개소, 조야 육갑문 외 4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 3개 지구를 안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조야 육갑문과 노곡 육갑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폭발 화재 위험지역은 관내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업소와 고압가스 저장·제조·판매업소로 LPG 충전소 53개소, 주유소 81개소, 고압가스 취급업체 30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실시 후에 구청에 통보하여 관리 중이며, 관내 전통시장 28개소에 대해서도 소방·전기·가스 분야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밀폐공간 질식 안전점검의 경우 배수펌프장 및 밀폐공간의 작업장소에 대하여 작업부서 및 용역업체와 안전총괄과에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평가표 등 체크리스트를 확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민방위 급수시설 4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안전점검은 『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소관부서 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실제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공원 등 171개소의 운동기구를 전수조사하여 45개소, 78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운동기구의 종류가 다양하고 설치된 장소의 특징이 달라서 일정한 양식의 체크리스트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야외운동기구 전문가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서 체크리스트를 정비,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안전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전문교육 실시현황 및 향후 교육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민방위 재난안전 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신규교육 대상자는 6개월 이내, 정기교육은 2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상자는 부단체장 포함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62명으로, 2023년도에는 관리자 7명, 실무자 3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2024년에는 관리자 3명, 실무자 21명이 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대재해예방 담당자, 도급·용역·위탁 사업담당자 등 174명에 대하여 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구 소속 현업근로자 545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우리 북구의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회복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와 『사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구청에서 피해조사 실시 및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를 실시하고, 피해 주민들의 재해구호 계획에 따라 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 심리 회복, 의료대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피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를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피해회복 대응 이외에도 재난을 당한 지역민의 빠른 회복을 위해 풍수해 보험과 대구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엄중하게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대구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을 획득하는 등 안전한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고로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상훈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의 ’주민이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상훈 의원(의석에서)  (일어서면서) 예.
○의장 차대식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기에 앞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보충질의는 안전총괄과 류혜영 과장님이 저를 3번 찾아오셔서 항목 항목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가 질문할 것인지 물어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자리에서 관련 질의·답변 잘 받았고, 앞으로 반영해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지금은 추가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에 건설과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년 5월 24일 건설과 오전 10시30분경에 북구 관내 수문 점검일지 등 자료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오후 4시30분경에도 연락이 없어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5시경에 하천팀장이 점검일지 등을 가지고 와서 검토한 내용을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내용을 검토한 결과 여러 현안에 대한 추가 질문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아마 제가 질의하는 항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모를 것입니다.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시면 보충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하천분야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제출 공문에 보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하천분야 사전점검 조치결과 공문에는 점검 대상이 수문이 7개인데, 2024년 우수기 하천 수문 비상시 운영계획에는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개 차이는 구청 관할, 시 관할 2개소 제외한 내용입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제가 지금 파악하는 것은 저희가 총괄하는 곳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특법 대상이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대상 시설이 있고, 제외된 것도 있다 보니까 아마 점검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상훈 의원  공문에는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국장님 답변 중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항목을 말씀하셨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우리 구청에 계시는 부구청장님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입니까?
  총괄책임자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총괄관리 책임자입니다.
서상훈 의원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드렸구나, 그죠?
  안전보건 책임자가 아니라 총괄책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맞습니다.
  총괄관리 책임자입니다.
서상훈 의원  점검기간이 공문에는 10일, 30일 주기로 되어 있는 공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점검일이 미 기재되어 있고, 점검 일자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어떤 시설물 말씀이십니까?
서상훈 의원  만약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 기간이라고 하면 보고서에는 점검한 날짜와 점검자와 결재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없는 공문이 제가 받아보니까 다입니다.
  이게 공문 부실 기재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있다고 한 상태 같으면 허위 기재입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사실 시설물, 특히 수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문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준해서 합니다.
  시설물도 1종, 2종이 있고요.
  1종, 2종에 따른 시설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에 따라서 점검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점검도 있고, 정밀 점검도 있고, 정밀 안전진단도 있습니다.
  기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말고도 우수기가 다가온다면 시나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오면 시행하는데, 아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점검표 체크리스트에 날짜가 기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직원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훈 의원  지금 국장님이 수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현장 가서 9개 지역 중에 2곳을 가보았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있다 사진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되는데, 중요시설이 아니라 버려진 시설, 관리를 안 한 시설, 이런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모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진단이고 점검인데 하루에 주간 4개소, 야간 1개소 이렇게 5곳이 정밀 점검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우리가 일상 점검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수용을 합니다.
  정밀 점검은 저희도 기술직들 보면 기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계속적으로 거기에만 매여있지 못해서 외주용역을 줍니다.
  진단은 더더욱 그렇고요.
  점검에도 보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얼마만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항목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서상훈 의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하루에 몇 개를 할 수 있느냐는 이 말씀이잖아요?
서상훈 의원  하루에 5개소를 진단할 수 있느냐는 거죠.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의 어떤 난이도 내지는 집중도가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서상훈 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동하는 데만 하더라도 20~30분 걸리는데 어떻게 하루에 5개가 가능한지, 제 경험상 하루 2곳도 벅찰 것 같은데 5군데 한다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제가 여지껏 한 경험상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만약에 5곳을 했다면 부실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증빙자료도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체크리스트에 보면 조야 마이트게이트 방법하고 조야 슬라이딩 게이트하고는 작동방법이 엄연히 틀립니다.
  그런데 점검항목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수문을 열고 닫는 방식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위에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마이트게이트라고 하는, 미닫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열어서 닫는 것이 있고, 아주 희귀하지만, 슬라이딩 게이트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검 체크리스트에 보니까 권양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의원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나오는 지침이, 점검 진단하는 지침에 보면 수문의 점검이 크게 분류하는 것이 수문하고 수문에 대한 권양기하고 있는데, 아마 권양기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상훈 의원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본회의 하기 전에 담당 팀장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공문해석을, 지금 북구 관내에 수문 9개라고 했는데 와이어로프식, 핀자크, 유압전동식, 핀자크, 핀자크, 이렇게 스핀들식이라고 구동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와이어로프식으로 하면 거기에 공문을 하나 내고, 핀자크 하면 거기에 공문 하나 내고 따로 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섞어서 공문을 하나 내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작동 방법에 따라서 점검합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의원님 말씀이 지자체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동의합니다.
서상훈 의원  어떻게 조야 마이트게이트하고, 조야 슬라이딩게이트 수문에는 권양기가 없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아마 ‘23년도 점검일지 전부 이상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모 용역업체에서도 다 작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허위 공문서입니까?
  공문서 부실기재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유압실린더 있는 항목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서상훈 의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제가 ’22년도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23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점검한 항목이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고, 전문용역업체가 한 것도 구청 담당자가 한 것하고 글자, 양식까지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서 의원님께서 안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의견을 많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더 세분화해서 다음 분기에 점검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좀 더 세분화하고 실용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상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에 보면 뒤에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주간 사진이 있는데, 야간에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낮에 점검하고 문 닫았다가 밤에 와서 수문 올린다고 야간에 찍은 거다, 이렇게 하면 저도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가 인정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주간에 점검한 사진도 있는데 야간에 사진이 있으면 여지껏 국장님 공무원 장기간 하셨는데 그런 공문 받아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문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시범 운영한 것 아니고요?
서상훈 의원  비상작동을 한다고 했는데 낮에 사진 6컷이 있고, 야간에 사진이 1컷이 들어있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저희가 항시 비가 오기 전에 사전점검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운영해서 작동시키는 것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재난 시에 대처가 되는데 아마 그것은 교통 통제하다 보니까, 야간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상훈 의원  아니요.
  점검을 낮에 한 사진 6컷 자료가 있고, 야간에 한 사진이 있길래 낮에 했으면 낮 사진이 있어야지, 낮에 하고 야간에 한 것을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낮에 닫아놨다가 야간에 문 올린다고 찍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서 작성하는데 그러면 옆에 표기를 하든지, 제 3자가 봤을 때 이해가 가도록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모든 서류 표기 방식이 주마간등으로 했다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점검표는 구청에서 하는 점검표인데 어떻게 담당 직원의 실수인지, 원래는 사진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잘못 첨부를 한 것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받아본 공문에는 국장님, 한 번 보십시오.
    (답변대로 가면서)
  2023년 12월 13일에 했어요.
  하나는 2023년 6월 23일에 했어요.
  사진이 똑같습니다.
  2개소입니다.
  이 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서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점검표가 저희들 지자체에서 만든 양식이 아니고, PMS라고 하는 전국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 표입니다.
  저희는 쓰지는 않고 전산으로 표기해서 기입을 시킵니다.
  뒤에 사진 같은 경우를 보니까 텀이 좀 있는데 같은 사진이라는 거잖아요?
  직접 찍어서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상점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하고, 사실 기능검사, 점검, 진단은 사실 외주에 의뢰해서 하는 그런 경우에서 안전성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상훈 의원(발언대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한 것 같으면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진단을 해야죠.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지금 의원님 보여주신, 갖고 계신 것은 직원이 가서 하루에 10개도 할 수 있고, 점검하고 합니다.
  사실 직원이 아까 오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업무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있지 않겠느냐, 혼자 생각해 봅니다.
서상훈 의원  예, 저도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뒤에 10번 사진 띄워주세요.
    (모니터를 보면서)
  조야 마이티 수문입니다.
  11번 사진도 띄워주십시오.
  국장님 잘 보십시오.
  다음에 14번 사진.
  제가 보라고 한 이유, 또 여러분도 한 번 보십시오.
  집중호우 시 수문을 닫아야 됩니다.
  닫으면 운전자가, 15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저 사다리로 올라와서 뒤에 조작 패널에 가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강 쪽에는 집중호우가 와서 물이 조야동을 들어가려니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문을 닫으면 나중에 운전자가 복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사진 보시면 어디로 복귀하겠습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물이 차 들어올 때는 하지 않습니다.
  마이트게이트 저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차기 한참 전부터 저희는 사전 대응을 해서,
서상훈 의원  아니, 사전 대응을 하는데 간단하게 문을 닫았다.
  그러면 조작한 사람은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죠?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복귀 내지는 대기할 수도 있겠죠.
  문이 닫히니까 어떻게 나갈 것이냐는 이 말씀이죠?
서상훈 의원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작년에도 한 번 운영을 했었거든요.
  직원들 안전을 걱정해 주셔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서상훈 의원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긴급상황에 문을 닫으면 조작자가 복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구조적으로 복귀할 방법은 고속도로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수풀을 헤치고 조야동 입구로 가거나,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홍수가 지나갈 때까지 판넬 안에 있거나 3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그런데 의원님, 이렇습니다.
  작동을 하면 물이 확 차지 않기 때문에 그전부터 사전에 하거든요.
서상훈 의원  아니, 들어갈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 건설이 됐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조작을 하고 운전자가 대피할 장소를 안 만들어 놨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관에서 업무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1m 이상은 법적으로 난간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맞습니다.
서상훈 의원  법을 주민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기관에서 부구청장님, 이거 벌금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곳이 여러 곳에 많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그런 시설도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이 안전하고, 대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상훈 의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만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서 의원님께서 안전 관련해서 강의도 나가시고, 고견이 높으신 것 같은데 평상시에, 오늘 말고도 자주 교감을 가져서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받아들이고, 직원들이 건성으로 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가까이 다가서 보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밤을 새고 집에 복귀를 못합니다.
  그런 열악한 것도 있는데, 국장인 제가 많이 챙겨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어여쁜 마음으로, 직원들도 북구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힘닿는 데까지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상훈 의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구정 질의하면서 공무원들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안전한 북구를 위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해서 시정하자는 의미이지,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다시피 특정 부서, 특정인에게 왜 잘못됐느냐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제 역할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제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훈 의원  이런 구정질문 기회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잘하자는 것이지, 여기서 제가 이야기해서 담당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면 저는 구정질문을 못 하죠.
  안 그렇습니까?
  차후에도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예.
서상훈 의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감사합니다.
서상훈 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서상훈 의원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윤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장윤영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봄을 맞아 주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 곳곳을 살뜰히 챙기시는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계시는 이근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넘치는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족의 24시 의료혜택 및 정책, 의료비 절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 온전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에 따른 반려동물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52만 가구, 1,262만 명이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한민국 5명당 1명이 반려동물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개체수만 증가했을 뿐 동물병원 진료비 평준화, 반려동물 의료복지정책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의 수만 2만 마리 이상이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동물의 수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반려동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동물병원과 수의사는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합니다.
  관내 동물병원은 31곳이 있으며, 야간진료를 실시하는 곳은 단 2곳에 불가합니다.
  그마저도 간단한 처치만 가능한 실정이며, 야간 긴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춘천시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근거로 강원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에 반려동물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고 의료진 운영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 경기 등은 인근 지역의 반려동물 응급상황시 찾게 되는 거점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춘천시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북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이라는 훌륭한 재원이 있습니다.
  부속 동물병원은 수준 높은 장비와 시설이 구축되어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으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수련생들이 야간 당직 근무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활성화한다면 대구 또한 인근 지역의 반려동물과 반려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환경도시 북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야간에도 반려동물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시설 운영을 위한 우리 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정의 반려동물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울 정도로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는 비쌉니다.
  특히 품종, 크기, 질병, 특히 수의사들조차 입 모아 얘기하는 고관절 손상의 경우 동물병원마다 가격이 심각하게 천차만별인 것이 문제입니다.
  내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을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반려동물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는 병원마다, 반려동물 품종마다, 진료비용 비교가 가능하며,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료비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반려인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유기되는 동물의 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진료와 치료시 제각각인 의료비와 과도한 진료비로 인해 반려동물의 유기 우려가 있는데, 의료비 절감 방안과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더 하모니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하모니 센터”는 반려동물의 복합힐링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57억200만원이 투입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으로 면적 4,718㎡의 규모 건물로 반려동물용품점, 미용실, 펫푸드 연구실, 놀이터 등이 들어설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 우리 구의 핵심사업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슬로건을 내세울 수 있는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본 의원이 소망하는 반려동물 의료혜택 및 의료비 절감 방안과 연계한 시설 및 사업내용을 녹여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의 야심작, 「Pet동행 페스티벌」은 반려인들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건강한 반려 문화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 Pet 페스티벌 후 우리 신성장도시위원회와 민생경제과는 향후 페스티벌의 개선과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페스티벌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페스티벌 주최사가 언론사였지만 다양한 매체 홍보가 부족해 행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했으며, 행사개최 시 낮 최고기온이 28~29도까지 오르내리는 날씨로 행사시기 조정이 필요했으며, 행사장 위치는 구민들에게는 친숙한 장소지만, 타지역 주민들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 「Pet동행 페스티벌」 추진에 대한 계획과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신성장전략국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애쓰시는 담당 직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장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의원 질문에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주민과 격이 없는 소통으로 책임의정 구현, 열린의정 실천, 현장의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선과 동물복지 향상에 늘 앞장서고 계시는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에 대한 24시간 의료 혜택 및 의료비 절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반려동물 응급사항 시 24시간 응급처치 및 수술이 가능한 관내 동물병원 현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동물병원은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동물병원은 2개소로, 산격동에 소재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과 칠성동 “플러스 동물의료센터”입니다.
  참고로 대구시 전체 동물병원 209개소 중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동물병원은 동구, 서구, 남구 각 1개소, 북구 2개소, 수성구 4개소, 달서구 5개소로 총 14개소가 야간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진료·치료시 제각각인 의료비와 과도한 진료비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 우려에 따른 의료비 절감과 유기동물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의 편차가 심하고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올해부터 진료비 게시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 내 진료비를 게시하여 반려인들이 진료비를 비교 후 선택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 중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100여 개에 달하는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에 대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 적용하여 진료비를 낮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병원마다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로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자주 행해지는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해 표준화를 추진하여 반려인이 보다 쉽게 진료과정을 이해하고 예측하여 과잉 진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용 의무 게시,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보존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진료비 부담 완화 이외 동물등록 의무화에 따라 반려동물 입양경로인 동물판매업자를 통해 등록대상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와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에도 사전에 동물등록 후 입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예정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관련 사전교육 의무제를 도입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정보, 문제행동 대처법, 기초훈련법 등을 교육하여 반려동물 양육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으로 인해 재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춘천시, 광진구, 문경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관내 수의학과 및 병원과 협력하여 반려동물 응급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활용 가능한 재원 여부 및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반려동물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관내 야간에 진료하는 민간 동물병원이 없어 부득이 연간 춘천시 보조금 5억8천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구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는 관내 24시간 운영 중인 동물병원이 2개소가 있고, 대구시 전체로 확대하면 14개소의 동물병원이 야간에도 진료를 하고 있어, 민간 운영 동물 의료센터만으로도 야간 응급상황에 의료 공백 없이 진료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구 예산이 필요한 공공성 응급센터는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북대 부속 동물병원은 야간에도 2명의 수의사와 CT, 초음파 등 여러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플러스 동물의료센터는 수의사 1명, 보건사 2명이 상주하고, 전용 CT실 등을 보유하여 야간 응급진료 및 수술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인 관음동 「더 하모니 센터」의 조성과 운영방법 및 북구 야심 축제 2024년 댕댕이 페스티벌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반려동물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5억원이며, 주요 거점시설로 건설되는 관음 「더 하모니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상 1층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용품샵, 카페, 애견미용실, 지상 2층에는 펫푸드 연구실, 동물호텔, 스포츠 별장 등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센터 내 조성될 스포츠 교육장은 반려동물의 재활치료 및 헬스케어 활동공간으로 활용되어,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펫푸드 연구실에서는 반려동물의 질환 관리를 위한 펫푸드 제공, 애견미용실을 통한 반려동물의 청결 유지로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과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2024년 제2회 댕댕이 페스티벌 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 시기와 장소 관련 사항입니다.
  작년 행사개최 이후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많은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무더운 날씨로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4월로 앞당기거나 가을로 늦출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4월과 10월의 평균기온이 유사하나 금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로 많은 공무원이 선거 지원 업무에 동원된 점, 그리고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야외행사가 가을에 개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올해는 바람소리길 축제 이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 장소와 관련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매년 바람소리길 축제가 개최되는 금호강 산격대교 하단으로 정했습니다.
  부족한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일반 축제 행사와 달리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사는 개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하기에 주거지 밀집 지역 혹은 주민 이용이 잦은 곳과 인접지에서 개최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고,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어려운 현 실정도 감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다소 아쉬웠던 행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홍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로 반려인과 예비 반려인, 특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달리 현수막이나 신문지면 등 단순 홍보와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SNS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북구에서 운행 중인 버스나 지상철 노선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2만여 명의 반려동물 등록 소유자에게는 개별문자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30여 개의 동물병원, 120여 개의 반려동물 관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아이템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보건대 등 반려동물 개설 대학교와 대구·경북의 반려동물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행사 부스 제공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주요행사 프로그램으로 구상 중인 반려동물과 산책하면서 환경보호도 함께하는 “펫플로깅” 및 관음동 주민협의체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펫 순찰대 “펫폴리단” 등을 소개하여 우리 북구가 지역 친화적인 반려동물의 단계로 접어들어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우리 북구에도 기여할 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가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계획 초기 단계부터 우리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도 청취하여 제2회 Pet동행 페스티벌이 전국에 모범이 되고 우리 북구의 대표적인 펫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윤영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대식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하시겠습니까?
○장윤영 의원(의석에서)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들어본 바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반려인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함께 구에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장윤영 의원(의석에서)  그리고 추가 질문은 아닌데 체크하고 발전시키고 당부해야 할 게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야간 응급진료 의료기관이 경북대 부속 동물병원과 플러스 동물병원, 2곳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려인들이 야간에 응급실을 다른 구로 많이 빠집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직접 소통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 2명이 야간에 진료를 보고 있고, 플러스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 자체가 불가하다, 보건사 2명과 수의사가 1명이 있는데 아예 실토를 그렇게 했어요.
  야간에 간단한 처치 정도는 몰라도 수술 자체는 아예 어렵다고 실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자체가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구로 정신 없이 달려가는 상황이 있기는 하나 활발히 제대로 진료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여러 각도로 실시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처음에 사실 경남 창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경상남도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대상 수급자들에게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점점 좋아지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펫동행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인데, 경북대학교 수의학과가 2018년부터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라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동물축제를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 실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 장소적인 부분이나 고견이나 아무래도 우리보다 오래 진행했으니까 사례들에 대한 부분도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계속 해마다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와 함께 협약 내지는 그런 부분도 제가 여쭤봤더니 충분히 자기들은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오늘 질문하고 답변해 주신 부분에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집행부석에서)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윤영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차대식  답변대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답변대에서)  조금 전에 야간진료 되는 곳이 경북대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하고 플러스 동물의료센터인데 실태를 보니까 경북대 부속 동물병원 같은 곳은 2021년도에 30여 건, 2022년도에 60여 건, 작년에 보니까 86건 정도 야간진료 한 것이 있고, 플러스 동물의료센터는 작년에 510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수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플러스 의료센터는 수의사 1명과 보건사 2명이 있는데 수술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갈수록 실적이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는 경북대 부속 동물병원도 지금은 수의사 2명으로 하고 있지만, 실적이 늘어나면 더 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2022년 7월 6일에 개원했는데, 2024년 1월까지 1년6개월 동안 680건 정도 야간진료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야간에, 하루에 1건~2건 정도, 앞으로 좀 더 활성화돼서 야간에도 많이 찾아오고 하면 될 것 같고, 의료비 직접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검토해 보니까 현재 의료비를 직접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서울하고 경기도, 부산하고 대전에서 해 주고 있는데, 전 반려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최대 50만원, 그 외에는 2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 도입하기는 제가 볼 때는…
  반려동물보고서, 의원님께서 예시를 드셨는데 저도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대구가 33만 가구입니다.
  부산이 35만 가구인데, 대구가 엄청 많습니다.
  의료비 직접 지원은 대구시에서 나서 주면 좋고, 대구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이 계획상에는 2026년 12월 말인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완공되기 전까지, 2027년까지는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우리도 명세기 반려인이라는 재생사업 아이템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조도 받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북대 축제는 저희가 참고하여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의원(의석에서)  예, 감사드립니다.
  경북대 부속 동물병원하고 플러스 의료센터가 저한테는 우는 소리를 하던데, 국장님께는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일단은 진료 건수가 나와 있는데 사실 야간에 간단한 진료 건수하고 모든 건수를 사례로 들었던 것 같은데 응급수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던데, 체크를 해서 어쨌든 우리 구 안에 있는 아픈 반려동물들이 우리 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답변대에서)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