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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북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7월 23일(수) 오후2시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북구북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북구북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변영수   의회사무 변영수입니다.
  97년 6월 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14일 대구광역시북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부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북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총무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차종운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 주민등록전·출입 시 통·반장경유제 폐지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통·반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도 점차 감소추세로 있으며 이로 인해서 20가구내지 30가구인 반 확정기준을 30가구에서 50가구, 4개내지 6개인 통 확정기준을 5개내지 7개 반으로 확대 조정하여 통·반장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통·반장을 정예화 하여 동행정력을 강화코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구기등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구의 특성과 상징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심벌마크가 선정됨에 따라 이 심벌마크를 담은 구기 문장 및 휘장 등의 규격과 모양 등을 정함으로써 구 이미지를 통합화하여 획일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북구심벌마크를 담은 구기를 제작하여 구 산하 전 청사와 구민전체 행사장 등에 게양토로 하였으며, 문장 또는 철인을 제작하여 구청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위촉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과 공문서 각종 인허가, 면허증, 구 공공시설 및 관리의 물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휘장을 제작하여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적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

  (구청장제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대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류대희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고 다음에 대구광역시북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통·반확정 기준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분리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5개 반 내지 7개 반으로 확대를 하느냐, 그리고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장의 역할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20내지 30가구를 30내지 50가구로 확대를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 안을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역은 2개 지역을 선정해서 광역 통·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적으로 내무부승인을 얻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 8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아파트지역은 그런 식으로 아마 개편이 될 것 같고 이 기준은 현재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구시에서는 현재 업무도 많이 줄고 역할도 줄어드니까 가구를 넓히고 확대를 해도 통반장님 활동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 아니냐, 1단계로 확대하는 정도입니다.
  반장역할을 분석해 보면 통장님들이 반장을 통해서 각종 고지서라든지 전달사항이라든지 전달하는 반이 대다수있고 그렇지 못한 반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장님들이 반장을 수합해서 역할을 분담하는 그 여하에 따라서 조금 차이나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반장역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없는 것이 아니고 미흡하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통장들이 반장을 활용하는 곳은 반장의 역할이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반은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종준 위원   다음에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정예화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정예화라고 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이것으로써 방안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통·반장 수가 많으니까 한 번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나오고 정예화하자는 것은 많은 인력을 소수로 만듦으로써 정리가 안 되겠나 하는 차원입니다.
최종준 위원   정예화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방안으로써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내부무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손을 대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영복   그래서 시안을 올린 것은 일반 주거지역하고 아파트지역하고 분리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일반주택 지역은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광역통을 만드는 방안, 아파트는 1,000세대까지 광역통을 만드는 방안 그리고 수당도 차등지급이 되도록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미래적 지향으로 확정 기준을 다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현재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광역 통·반을 조정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대구시내 전체는 일단 조례를 확정해 놓고, 이 조례를 확대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현재 상태로써 자연 감소되는 통·반장을 그대로 위촉시킬 그런 형편입니다.
  자연 감소되는 통·반장을 이웃에 배분해서 확대시킴으로써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확대시킨 것입니다.
최종준 위원   기준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정예화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조금 있다가…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에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내지 30%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차종운   내무부에서 광역통 확정이 되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영복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내무부에서 단시일에 될 것 같지 않는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사항인데 면의 이장들하고 문제도 있고 도시지역에는 통·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에는 이장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많은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도시의 통장은 역할이 이장보다도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시군하고 광역시 단위하고 별도로 내무부에서 검토를 해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분석을 상당히 오래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안을 내놨는 것은 시에서 대략적인 지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시에서 일단 지난 3월인가 4월에 광역통, 통·반 조정이라고 해서 그때 지침이 내려왔을 때 사실을 대구시의 내정안이 20가구에서 30가구를 30가구에서 50가구로 확대하고 4∼6반을 5∼7개 반으로 확대하자고 해서 시행했는데가 서구는 전체 조정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심지어 구청에 데모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러니 기존에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딱 끊어서 만들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통장을 하던 사람이 그만둬야 되는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침이 자연 소모되는 통장이 해촉되는 여건을 감안해서 다른데 편입시켜서 줄이자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한수 위원   어차피 내무부에서 통과해서 광역 통·반을 한다고 볼 때 조례를 개정할 때 조금 늘리는 것이 안 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그래서 조례안 조문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반은 30내지 50가구, 통은 5내지 7개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통별로 안 맞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과잉이 있더라도.
채한수 위원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50가구를 70가구로 만들어 놓고 조정을 하면 쉽지, 못을 박아놓으면 이의가 들어와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51가구를 하려고 할 때 1가구를 다른 곳에 보내야하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광역통할 때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광역통을 하려고 하면 또 조례개정을 해야 합니다.
채한수 위원   새로 하더라도 넓게 해놓으면 광역통을 만들기 쉽고 적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 조례사항은 광역통에 기준된 조례사항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통·반 설치에 대해서 조금 확대한다는 차원이지…
채한수 위원   저의 이야기는 조금 늘려놓으면 광역통을 할 때 3개통을 통폐합할 때 2개만 하면 광역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런 이점은 아마 있습니다.
  통장의 관리능력이 지역적으로 보면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데, 일반주거지역은 7개 반, 8개 반으로 한다면 통장으로써 관할구역이 넓습니다.
채한수 위원   관할하기 힘든 곳은 우선 관할하도록 해주고 관할하기 좋은 아파트는 70개 반이 되면 70으로 확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통·폐합할 때 좋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단서가 붙어서 하는 것인데 올리는 것이…
○위원장 차종운   하한선은 놔나두고 상한선만 올림으로써…
채한수 위원   그렇게 하면 크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두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통장의 보수와 수당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지도 못하고…
채한수 위원   그것은 광역통하면 지금 그렇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해도 꼭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한선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저희들이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채한수님이나 최종준위원님 말씀대로 상한선을 늘리면 좋지 않으냐는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조금 늘리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가령 아파트 한 동을 1개 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동을 2개 반으로 했을 경우에…
채한수 위원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50개 반을 묶어두면 51개 반도 합반을 못하고, 늘리면 관리도 할 수 있고 민원이 생겨도 관계가 없고 어차피 일하기 수월할 것인데…
○위원장 차종운   위원님들 한 가지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채위원님 그렇게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인데 사실 시에서 이렇게 대구광역시는 확대 조정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반은 30가구가 40가구로 조정되었을 때 3,922개 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969개 반이 줄어서 2,253개 반이 됩니다.
  통은 5.5개 반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6내지 7개 반으로 했을 경우에 6.4개 반으로 조성이 되면 707개통이 461개통이 됩니다.
  감소했는 것이 246개통이 됩니다.
  일시에 이런 작업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 미래적으로 볼 때 통·폐합…근접할 수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을 채한수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반이 20내지 30가구라고 하는 것은 최저 하한선을 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연부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신설된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50가구를 둔다고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안에 둔다는 것은 조금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도 4개에서 6개 반을 구성해서 5개내지 7개 반을 구성한다는 것도 유동성이 있도록 10개 반도 할 수 있다든지 상향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통은 4개 반을 둔다는 것도 현행대로 4개를 그대로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자연부락단위를 보면 통이 멀리 있는 쪽에 통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4개 반이라도 한 통을 둘 수 있고 10개 반이라도 한 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조정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김위원님 의견도 저희들은 공감합니다만, 통의 기준을 상한선을 정하고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통반에 대한 어느 정도 획일적이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정하는 것이지 가령 어떤 반은 10개 반을 1개통으로 한다든지 격차가 심해도 문제가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몇 개 반까지는 1개통으로 하자 그래서 지역여건이 안 맞을 경우에는 8개 반을 1개통으로 하자는 유도이지 단서조항에 지역실정에 맞도록 5개 반이 1개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6개 반이 1개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안을 냈는 것입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개정조례안 중에서 개정에 보면 이것만 설명을 잘 해주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네요, 30개 가구 50개 반으로 1개 반으로 하는데 그 아래로 할 수도 있고 위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김종문 위원   그러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가구라든지 몇 개 반을 통합하겠다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잡혀져야 될 것 같고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120세대가 들어섰는데 50가구라고 하면 2개 반이나 3개 반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60개 가구를 1개 반으로 해서 한 동은 1개 반으로 한다든지 그런 지역여건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용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4내지 5내지 7개 반으로 하고 20에서 30가구를 30내지 50가구를 기준을 정해놓고 다만, 지역 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채한수 위원   그렇게 단서를 붙여놓았다고 생각하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30내지 50가구, 5내지 7개 반으로 한다는 대략적인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시라고 해서 중구하고 달성군하고 같이 내려갔을 것입니다.
  때문에 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상한선을 60가구로 했다고 해서 상위조례에 어긋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없습니다.
채한수 위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도 칠곡쪽 자연부락에 가면 이것이 안 맞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단 할 수 있다는 것이 들어가지 우리 아파트촌 같은 곳은 한 아파트단지 내에 이렇게 하면 이것을 안 올리면 나중에 광역통·반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달성군에 가면 지금 맞추어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시에서도 이정도 중심선이 이정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지 여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개정할 때 타당성이 있도록 개정을 하자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때문에 가구를 올리자는 것이지 시에서 했는 그대로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차종운   아파트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층, 15층이 보통 한 라인입니다.
  한 라인이면 28가구 내지 30가구입니다.
  만약에 두 라인을 합쳐서 한 반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만 해도 50가구라고 했을 때 한 라인하고 한 쪽만 짤라야 되는데 두 라인을 해서 한 반을 할 경우는 그 배가 되는데 상한선 50가구를 하면 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더 늘리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못을 박은 것이 50가구를 대충 반으로 한다 단, 가구 수를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지역여건이라는 자체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15층에 1개동이 120세대가 되는 곳도 있고 80세대가 되는 곳도 있고 60세대 내지 그 이상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0세대에서 들어가는 문이 4개일 경우 그것을 60세대 2개 반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단순조항의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동환 위원   이 조례를 볼 때는 일반 주택에 대한 통·반 설치 기준을 해놨고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북구관내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은 아파트에 1동, 2동, 3동이 있으면 아파트 별로 한 단지가 1,000가구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통장이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 가면 자연적으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통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분리가 생깁니다.
  아파트의 경우 1,000세대를 기준으로 새로 개정하도록 했는데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한 통으로 만들었을 때 그런 것이 좋지 분리해서 통장을 몇 사람으로 하면 아파트 자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현재 개정조례안에도 아파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도 아파트 문제를 삽입해서 조례를 완전하게 개정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이동환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전국 최초로 부산은 개통제라고 해서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전국적으로 광역통이라고 명칭을 가지고 아파트 3배의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도 절감되고 운영 면에서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장수를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수당지급이 차등이 나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무부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지침상에 보면 수당자체는 통장 1인당 한달에 12만원 밖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 관리를 하도록 하면 수당을 더 줘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지침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을 만들 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구청장이 알아서 조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면 조례를 전면적으로, 수당하고 통·반 조례하고 새로 고쳐야 되고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40가구나 7개통을 했을 때 그만큼 준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는 당초에 조정을 하자 강제적으로 하자, 그러면 이만큼 절감된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검토한 결과 이만큼 주는데 하려고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통·반장을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이렇게 확대를 하는데 기본방침을 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옛날 20가구내지 30가구를 지금 40가구에서 50가구로 늘린다는 것도 뒷받침이 없으면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기존에 30가구로 조정되어 있던 것을 40가구로 조정해서 반을 붙여주더라도 기본은 되어야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건을 놓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지금 20가구에서 30가구인데 우리 마음대로 조례에도 없는 것을 40가구, 50가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동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광역통으로 만들면 아파트 1,000세대에 통장이 한 사람 있으면 보수 문제도 있고 또 현재 지급할 수 없는 것도 다 압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복현동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 실정을 볼 때 일반 가구에 100가구나 200가구를 통장이 운영하는 것이나 1,000세대 통장이 한 사람 운영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신망이 잘 되어 있어서 방송으로 반장들 모여라 해서 의견도 나누고 하면 그것으로 끝인데 일반 주택에서는 반장이 없는 수도 있고 아파트의 경우 통장이 현재의 보수로도 하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확대하는 것이 5개 반에서 7개 반으로 확대한다는 것도 반 수를 더 늘리면 안 됩니까?
 아파트 문제는 현재 조례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할 때 아파트 문제를 삽입해서…
○총무과장 김영복   이동환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 여건에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어떻게 만들고 주거지역을 어떻게 만들고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차등으로 보수도 지급이 되어야 되고 또 규모도 차등이 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하는 중인데 전국적으로 통·반 설치조례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내무부에서 통·반장 수당도 전국적으로 이장이나 통장이나 12만원이니까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려고 하니까 자위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상한선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상한선 늘리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격차가 너무 안 생기겠느냐 어떤 것은 5개 반이 1개통이 되고 어떤 것은 10개 반이 되고 이런 격차가 심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예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아파트는 10개 반이 아니라 15개 반이라도 한 통으로 라는 식으로 명시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명시를 하면 아파트지역은 실지로 10개 반을 1개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위원님들 생각은 10개 반을 상한으로 해놓고 8개 반 해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일률성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10개 반이 1개통이다 10개 반이 안 되면 9개 반이 1개통이 된다든지…
이동환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아파트는 200세대면 200세대를 한 통으로 한다 등을 묶어두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내무부에서 연구해서 우리에게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가구를 얼마를 하겠다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여원기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법이나 조례가 단이나 다만 이라는 것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상한선을 높이든지 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다만 이라는 것은 삭제를 하고 우리 구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맞지 않도록 내무부지침이다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것도 없고 그냥 시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이니까 통과시키시오 라고 하면 통과시키면 되는데 우리 여건에 맞도록 하자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상한선을 늘리든지 뒤에 다만 이라는 것은 불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법이 물러지고 이상해집니다.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호기 위원   북구가 앞서가는 북구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도 통·폐합하는 마당에 광역통을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 구에서 확대를 해서 4개통내지 5개통을 만들어라 이번 기회에 밀어붙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무부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방법을 바꾸지 말고 북구에서 먼저 시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장님들이 20명,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도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사표를 받아들여서 다시 임명하는 제도는 안 하고 20명이고 30명이고 매번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이래서 일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과감하게 좋고 옳은 것은 밀어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개편이 85% 이상이 되면 성공한 것입니다.
  90%, 100% 받아서 통과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산주의나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역통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없는 것을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분석이 되고 제도, 법령, 조례, 규칙이 변경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역통 1개단지를 만드는 것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개선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됩니다.
  1개단지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 행정구 입장에서 10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하면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직하는 통장님들이 많은데 그러면 광역통장은 못하는 것입니다.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자질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보수측면이 고려가 안 되면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무부 예산지침서를 바꿔달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일률적으로 통장에서 보수를 주는 것을 자율적으로 해 달라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한 것이 되면 최위원님 말씀대로 묶어서 하나씩 만들어서 시행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통을 전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 나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과제가 있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통장님들 임기는 2년간인데 임기되거든 일괄사표를 받아서 재임명할 사람 재임명하고 안 할 사람은 안하도록 시켜도, 동장님들이 그렇게 못해서 그런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시행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동장님들하고 수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한연령은 65세로 되어 있고 임기만큼은 동장재량입니다.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차종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핵심이야기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결론적으로 하한선은 두고 상한선은 반도 10개 정도 가구도 100가구로 늘리자는 것도 포인트인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서조항은 약간의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위원장 차종운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전체의원들의 의견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더 이상 토의할 의견이 있으면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동환 위원   상위법에 묶여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내무부의 지침이나 대구시에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동 통·폐합관계도 인구말이지 10,000명 이하 되는 것은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에 언급만 하고 간담회에서 말만 했지 지금 와서는 백지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것도 얼마든지 유동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자꾸 소극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광범위하게 확대를 하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그 뜻은 알겠습니다.
이동환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보류해서 사실 급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 확대하자는 것이 지배적이니까 일단 이것을 이번 기회에 보류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용 위원   저도 이동환위원하고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고 위원님들은 확대하자고 하니까 이것을 재검토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보류하는 것을 위원장님에게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차종운   그럼 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검토사항 '다'에 휘장의 수여대상자 안 제4조에 대해서 나항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항에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각 구 같이 안을 만들었습니까?
  그 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그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휘장을 수여하겠다는 것을 각 구가 거의 동시에 구기를 제작하는데, 휘장수여대상자 안 제4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각 구에도 비슷하게 합니다.
최종준 위원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휘장이라는 자체를 저희들이 구정에 공적이 현저한 자 라든지 그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적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휘장을 줘야 되겠다 주지 않아야 겠다는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전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이런 것은 지금 개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최종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행할 것이 아닙니까?
  시행하게 되면 시행절차에 대해서 전혀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시행절차라는 자체가 조례로 개정이 되면 제4조에 대해서 이런 대상자가 생겼을 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자에게는 수여한다는 절차방법이 되겠습니다.
  심의라고 하면 공무원이라든가 표창을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시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여하도록…
최종준 위원   그것도 조례로 정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그것은 개정을 안 해도 됩니다.
  공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최종준 위원   공적심의위원회를 바로 휘장수여대상자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겠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네.
이동환 위원   구기하고 심벌마크하고 휘장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복   정식기가 있고 약식기 두 가지를 제작하게 됩니다.
  정식기라고 하면은 수술을 달아서 구청장실에 사용하고, 약식기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게양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무슨 대회나 밖에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다는 것입니다.
  국기하고 같이 다는 것입니다.
이동환 위원   심벌마크나 휘장이나 기가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식기는 바탕이 흰색이고 약식기는 바탕이 푸른색이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흰바탕은 무엇이고 파란 것은 뭐다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도 없습니다.
채한수 위원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마크하고 밑에 들어가는 글체만 심사를 했습니다.
  바탕하고 이런 것은 구청자체에서.
○위원장 차종운   약식기는 바탕을 청색으로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복   약식기는 국기하고 같이 게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어떤 경우든 심벌마크나 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람으로 치면 고유명사의 이름이나 마찬가지인데 색이 바뀐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이동환 위원   어느 것을 보더라도 심벌마크나 휘장이나 다른 것이나 색이나 모든 것이 같아야 하는데 이것은 흰 바탕 저것은 푸른 바탕 일관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모든 상황이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   자치구 위상에 맞게 새로 제작을 하여 사용하고 아울러 상징마크를 활용한 휘장 및 철인을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상징마크가 구민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식기를 게양했을 경우에 구민들은 약식기를 보고 정식기를 보지 않는 한 구민들은 주로 약식기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식기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아마 설명이 불가능 할 것이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관계로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종운   방금 최종준위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상용 위원   저도 최종준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은 사랑과 풍요와 깨끗한 환경을 청색은 미래희망과 전진을 추구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색이 약식기에 전혀 다른 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원래의 뜻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엉뚱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나싶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채한수 위원   어디까지나 약식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본항 위원   기를 제작할 때에는 거의 상징물에 내용설명이 흑백으로 되었든지 칼라로 되었든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기에는 색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약식기에는 색이 안 나타나면 구민들이 북구기가 저렇게 생겼을 때 의문이 있으면 구청으로 알아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을 하면은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국기에 대한 설명도 80% 이상 잘 모르고 지내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위원들이 구민들이 물었을 때에는 설명만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문 위원   채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게양을 하는 기는 약식기를 게양하지 말고 수술 없는 정식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외에는 약식기를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체육대회나 이런 데에는 약식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게양을 한다든지 동사무소 안에 비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수술 없는 정식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약식기는 대외적으로 태극기와 같이 밖에 가로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원안수정을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동환 위원   담당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차종운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구기제작에 있어서 약식기 관계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 것으로 압니다.
  약식기는 밖에 게양이 되기 때문에 각종 상징성을 나타내는 데에는 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청내에 기를 게양하는 것은 정식기는 도안대로 수술 있는 것을 게양하고 원안대로 약식기도 그런 차원에서 제작해서 밖에 게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약식기를 이런 스타일로 하면 기본기의 의미는 상실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북구만 아니고 타 부서, 타 자치단체에서 했는 것의 견본을 다 보았습니다.
  시에도 대내적으로 게양하는 기는 약식기의 스타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기관하고 의견을 수렵해보니까 밖에 게양하는 기는 당초에 원안대로 이 관계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해가 엇갈립니다만, 약식기는 청색바탕에 이 스타일로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종문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정식기는 한 개내지 두 개로 구청장실이나 대외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앞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두 개 정도 제작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구기를 해놓고 본 게양을 할 때에는 약식기를 게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식기를 보려면 구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 게양하고 동사무소에 게양하는 것은 수술이 없는 것은 정식기를 하나씩 주고 대외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나 국기하고 같이 걸 때에는 약식기를 단다, 정식기는 각 동별로 하나씩 준다는 이런 설명이 되었으면 무난하게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만, 두개만 제작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용 위원   약식기하고 정식기하고 색을 달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원래는 바탕이 완전히 흰 바탕이고 청색, 녹색이기 때문에 밖에 게양을 하면 비바람에 많이 훼손되고 국기하고 바탕색이 동일하고 상징성이 약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약식기를 푸른색으로 했습니다.
  보통 약식기는 타 기관에도 푸른 바탕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식기의 바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용 위원   설득력이 약하고 구기를 만들 때 모양을 중시했습니까, 색을 중시했습니까?
  하트모양의 녹색은 사랑과 풍요와 깨끗한 환경을, 청색은 미래의 희망과 전진을 추구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미지가 상실된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구기를 만들 때 색과 모양과 조화를 이루어서 선택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일부 색을 바꾸면 원래 상징하는 뜻이 달라지는 것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게 당초에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정식기는 각종 행사 때 게양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홍보라든지 할 때는 구청이든 동이든 북구기는 흰 바탕에 청색, 녹색이다라고 나름대로 약식기도 이렇게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타부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식기는 북구의 기가 이런 모델이다. 약식기는 이런 정도로 해서 게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상용 위원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만, 굳이 어렵게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최종준 위원   제안 이유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특성과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심벌마크를 담은 구기 및 휘장 등의 규격 및 모양의 제작방법을 정함으로써, 구 이미지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구기 및 휘장 등을 제작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약식기와 정식기를 구분해서 게양할 수 있는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식기는 구청장실, 다음에 구에서 행사할 때 약식기는 구청, 동사무소 등에 게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에 대해서 약식기의 게양을 우리 구의 청사옥이나 동사무소에 정식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작방법 사항에 보면 약기는 필요에 따라 색상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라든지 밖에 갈 때에는 꼭 약식기를 한다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좋다고 생각될 때에는 현재 조문을 안 고쳐도 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구청 옥상이나 각 동사무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환 위원   한 가지씩 짚어가면서 합시다.
  정식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식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데 정식기로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있습니다.
  그래도 추진을 합니다.
이동환 위원   그 이상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식기도 정식기와 같이 그런 경우로 하면 되는 것으로.
○위원장 차종운   나올 이야기는 다 나왔는 것 같습니다.
  제작을 며칠 늦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한 번 잘못하면 나중에 고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분하고 보류하자는 분하고의 쪽에서 찬반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한수 위원   약식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도 관계가 없는데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이 게양하는 기를 정식기를 게양해 달라는 뜻입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 게양하는 기를 약식기를 게양하지 말고 정식기를 게양해 줌으로써 약식기는 만들어서 응원하는 데 쓰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정식기는 바깥에 수술을 달아서 한다고 되었는데 정식기를 게양한다면 수술달린 것을 게양 못할 것이 아닙니까?
  수술없는 기를 한다면 약식기가 결국은 두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구기에 대해서 정식기하고 제작방법이 있는데 약식기는 필요에 따라 색상을 달리 할 수 있으며, 동일한 비례·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색상관계를 심벌마크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종운   약식기를 두 가지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다라고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종운   보류하자는 쪽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토론을 통해서 보류하자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차종운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본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창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국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의 일부 불균형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 등이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국유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하는데 있어서는 현행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 운용토지는 연 1,000분의 25,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연 1,000분의 25로 일원화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혜자의 편익과 권익을 위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종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대희   전문위원 류대희입닌다.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종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위원   현재 개정 내용에 있어서 여기에 명시된 그 이외의 것은 대상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다른 것은 안 되고 명시된 것만 합니다.
이동환 위원   밑에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에서 모든 공장은 전부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아닙니다.
  여기에 명시된 것은 다 됩니다.
○위원장 차종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원기 위원   법조항 제26조 제3항에 보면 기타 경우 1,000분의 50이상 다만 주거용에는 1,000분의 25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조항이 수정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기창   통일시킨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차종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의를 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6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