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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5일(수)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임수환‧채장식‧한상열‧장영철‧이소림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김상혁‧한상열‧장영철‧채장식‧임수환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혁‧한상열‧채장식‧장영철‧이소림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김상혁‧한상열‧임수환‧채장식‧이소림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강방록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강방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강방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해 임수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장, 임수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임수환‧채장식‧한상열‧장영철‧이소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임수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주차면 수, 위치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국가유공자 신분증, 확인서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임수환  김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법」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구청장이 설치한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으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제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현실적으로 주차구역 부족으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상황임을 감안하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보호문화 확산으로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행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임수환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9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혁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구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북구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은 물론 상위법인 「국가보훈 기본법」에도 위배됨이 없는 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달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상위법에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추후 상위법령 개정 시 위반 조치에 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권혜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김상혁 위원장님 안 그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안 그래도 설명도 들었지만 상위법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고 설치해놓아도 혹시 이게 알려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전국에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김상혁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총 67건이 되어 있고 대구 같은 경우 달서구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전국 67개 지자체가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혹시 법률로 해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런 지자체도 있습니까?
김상혁 위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김상혁 위원  예.
채장식 위원  이렇게 시행이 되면 지켜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국가유공자는 물론 상이군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설명도 있었지만 주차구역이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우리 구청만 봐도 상당히 협소해서 심지어 1시간씩 기다릴 때도 있고 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유공자들이 제대로 이용하고 그러면 좋지만 임산부 여기도 보면 거의 비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면서 또 다른 반발이,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들 중에서 상이군인이나 이런 분들은 장애등급을 받아서 장애 여기에 댈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멀쩡한 사람 아닙니까?
  장애 등급을 안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우선 편의를 봐서 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물론 예우 차원은 좋지만 주차장이 우리나라같이 협소한 상황에서 우려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혁 위원  사실 우리 구청 본청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50면 이상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 바람에 그런 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흡하지만 앞으로 가면서 물론 국가유공자 등 그런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정이라든지 분명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발의하는 데 동참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일단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사실상 주차면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지만 보시다시피 저희 사정상 바로 확보할 수는 없고 장애인 같은 경우 이분들 중에 상이군경이나 지체장애 이런 장애등급에 적합하면 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서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과 차이점은 장애인 같은 경우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주차구역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조금 고민인 부분인데 다만 이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이라서 본인이 탑승했을 때만 하려고 하면 앞으로 장애인주차구역처럼 제도가 정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미리 만들어졌지만 표식을 단다든지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야 시행할 수 있고 주차면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그걸 확인할 방법이 국가유공자증을 내라고 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실제로 지자체에서 다 만들 때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실 저희가 어떤 계층들을 우대할 때 임산부를 우대하고 여성을 우대하고 약자를 우대하는 법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드리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너무 홍보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단체들이나 회원들한테 이런 조례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확보가 가능할 때쯤엔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표식을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서 부착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50면 이상 되는 데는 다 표시해야 하잖아요.
  맞죠?
  조례가 시행되면 7월에 바로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예, 저희가 당초 발의하셨을 때 현재 바로 주차면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라고 면에 표시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좀 더 정비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주차구역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이며 대상자는 여기 보시면 본인이 탑승만 하면 되기는 되는데 과연 우리 주차장 현황으로 볼 때 들어와서 그 주차구역이 비어있지 않으면 어차피 일반구역에 주차하셔야 하고 하나의 길로 들어와서 바로 하나의 길로 나가야 하니까 현재 주차장 사정은 실제로 바로 설치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국가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정착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인식되기 위해서는 구청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에 50면 이상 주차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유료공영주차장이라든지 부설주차장, 공원주차장, 연암공원, 서리지수변생태공원 이쪽에 포함해서 12개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채장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대해 대표발의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얘기하신 위원이나 안 하신 위원이나 다 공감대는 형성되고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저 역시 마찬가지 채장식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항인데 국가유공자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해주는 좋은 취지인데 그러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김상혁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북구에는 50면 이상이 12개라고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도 느끼고 내가 국가유공자라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 북구에서도 생각을 해주는구나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과연 12개소 해서 그 마음이 들 수 있겠느냐 그것도 법 규정이 아직까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강제조항이 없는 상황이고 저는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니까 30면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면은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30면 정도 하고, 어차피 아직 초기단계라서 강제사항이 없는 사항 같으면 누가 봐도 느끼고 예우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려면 규정 대수를 줄여서 30면 이상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범위가 많고 물론 30면 이상 하면 실효성에 대해서 봤을 때, 저도 사실 그래요, 주차장 대수가 적고 장애인 주차 우선되어야 되고 다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거까지 했을 때 너무 많지 않느냐는 우려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어차피 예우한다면 주차면수 30면 정도 해야 누가 봐도 예우 생각해서 하는구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혁 위원  장영철 부의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보훈부에서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권고했었고요.
  저도 검토를 하면서 30면 이상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너무 광범위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조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앞으로 장영철 부의장님이 다음에 개정하십시오. 해서 손을 보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만 좋은 안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 있지만 실효성이 있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장영철 위원 말에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북구에 몇 대 댈 수 있죠?
  우리 구청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본관에 54면이고요, 별관이 32면입니다.
채장식 위원  별관이 32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네.
채장식 위원  그러면 본관에는 되면 하나 그려야 되네요. 50면이 넘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현재 고려 중입니다.
  설치하는 비용은 3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데 실제로 저희는 역민원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 주차장 진입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실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의논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영철 위원님께서 30면 이상 말하는데 우리 구청에 보면 장애인 주차, 경차, 거기다가 친환경차, 임산부 이렇게 빼고 나면 몇 면 안 되거든요..
  30면에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차는 오지 말라는 말인가 과장님께서 우려하는 역민원이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도 30면까지 가는 거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대리 임수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및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앞서 장영철 부의장님과 채장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부분 말씀을 잘 들었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북구에는 12개에 50면 이상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는 너무 주차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예우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주셨는데 서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늘 비어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근거자료가 있음으로 해서 서리지 같은 연암공원이나 늘 비어 있는 주차장에는 먼저 시행해서 우리 유공자들이 나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를 신경쓰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제가 생각이 드는데 김상혁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상혁 위원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이소림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복잡한 곳부터 먼저 설치하지 말고 사실 주차장 조례를 만들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에 있기 때문에 바로 설치해드리겠습니다 하기 곤란한 것이지.
  저희가 다 검토를 해보고 파악을 한 뒤 했을 때 예우 받으신다고 실효성이 훨씬 더 홍보효과가 있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북구청이 남다른 예우 제도를 운영한다는 그런 효과가 더 크다면 순차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이미 조례는 정해져있고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먼저 보여주는 모습이 선도적인 모습이 아마도 좋은 이미지로 구에서 될 수 있으니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서리지 같은 쉬운 곳에 먼저 그어보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상혁 위원장님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롯데마트에서도 10개 지점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모색을 계획 중이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것보다 국가유공자들한테 주차비 혜택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할인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  예, 현재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지하철 무임 이용하고 시외버스, 고속버스, KTX, 새마을열차, 이런 것은 다 할인이나 무료 이용을 몇 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장 요금은 주차장별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수환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가죠.
  정회 없이 제안자 및 위원장 교대 후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임수환 위원장대리, 김상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김상혁‧한상열‧장영철‧채장식‧임수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및 우선구매촉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중증장애인 구매촉진을 위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이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9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희망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소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특별법으로 6월부터 제정이 됐던 겁니까? 그전에도 있었던 내용인가요?
  과장님 먼저 특별법과 제정이 언제 되었는지 그거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기존에 계속 있었고 우리 북구에는 조례가 제정된 게 없었는데 이소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현장방문도 하시고 이러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판매에서 소득 이런 분야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아무래도 이소림 위원님이 대표해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생각이 나네요. 이소림 위원이 우리 현장방문할 때 모 업체에서 판매루트를 이런 부분이나 우선구매 이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나네요.
  현재 우리 북구 같은 경우 몇 % 정도 우선구매를 하고 있죠?
이소림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0.78% 정도로 중간 정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1%가 되어야지 좋은데 저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아주 저조하진 않지만 중하위 정도는 됩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 1% 목표만 잡고 있으니까 목표는 그 이상을 잡고 있는가요?
이소림 위원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2%까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1%를 필수로 잡고 2%까지로 되었으면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안의 범위에서,
임수환 위원  1%를 구매 안 해도 현재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이소림 위원  사실 패널티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1%가 되지 않으면 의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게 패널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수환 위원  교육을 따로 받는 부분이 있다?
이소림 위원  네, 1% 미만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임수환 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교육을 받은 겁니까?
이소림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원래는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우리가 구매해야 하는데 조금 강화되어서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데 100분의 2까지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적인 규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목표를 미달성한 구매담당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 공문으로 하달된 상황입니다.
임수환 위원  현재는 받지는 않은 상태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현재는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쓰는 부분이 적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신경쓰는 부분도,
임수환 위원  관심을 덜 가졌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중증장애인생산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사용지나 마대나 얼마 전에 4월 25일 대구시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되고 있는 물건을 구청에서 홍보를 한 번 하고 전시도 한 번 했는데 품목이 대부분 참기름 들기름 쿠키 이런 일회성이고 요즘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추세가 전부 온라인 주문을 해서 택배로 받는 건데 직접 장애인생산품 시설에 가서 구매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대표발의해주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간담회나 이런 걸 열어서 판로를 개척하도록 같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올해 수성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회를 한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가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아니, 우리 북구에서, 4월 25일 구청민원실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임수환 위원  저희 북구에도 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임수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와 저희들 품목이나 이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1% 정도 목표를 잡으면 추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지역 연고는 관계 없는가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지역 연고는 관계 없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컨설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희망복지과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담당자와 팀장과 저와 각 과의 예산을 분석해서 어디에 얼마 구매할 수 있는 내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해서 목표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채장식 위원  현장방문도 해보고 하니까 확실히 이렇게 좋은 조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해인도 가보고 성보재활원도 가봤지만 그분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구청에서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도 가봤지만 북구청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셔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분들 것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발의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현장방문 했을 때 해인직업재활시설에서 하고 있는 거는 블라인드인데 블라인드는 단기소모품이 아니고 단위가 깁니다.
  한 번 해놓으면 10년 이상 쓰는 것이니까 우리한테 판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장이 같이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23개 동사무소도 있고 여러 가지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금방 몇 군데서라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번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되고 하면 바로 시행이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23개 동 그리고 우리 전 부서에 협의해서 판매실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중증장애인 그분들이 직접 만들고 해서 판매되는데 사실 가격도 다른 데 보다 낮다고 분명히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우리 쪽에 홍보되어서 이렇게 대표발의가 되어서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우려가 뭔가 하면 그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인지능력이나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노동착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해인 같은 경우 블라인드를 제작하는데 보면 기계를 작동하는 거는 장애인들이 안 하고 장애인들은 약간 보조하는 일을 하고 여기서도 장애인들이 다치면 큰일이 나니까 주로 직접적인 생산이나 제조에는 안 들어가고 간단한 청소라든지 물건을 옮긴다든지 그런 쪽으로 되니까 착취는 걱정하지 않아도 이분들 시설장님들의 마인드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요즘 워낙 많은 비리들이 자꾸 터지고 하니까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나 그런 것들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요한 데는 비장애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뒤에서 서포트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들은 장애인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대표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면 생산량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매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 수익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사고가 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저희들이 미담 수감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현동에 있는 한우리보호작업장이라고 있는데 소독방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소독방역에서 나온 일부 수입으로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분과 같이 일본에 단기간 견학도 하고 수익금으로 그렇게 한 미담 사례도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이소림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만큼 장애인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동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복지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하신 이소림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준비하려고 했었다가 이소림 위원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안 한 상황이고 저도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100분의 1 해서 했는데 기존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존에는 규정을 얼마 이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냐고?
이소림 위원  100분의 1 이상,
장영철 위원  현재는 조례로 100분의 1 이상 해야 된다고 이번에 하잖아요.
이소림 위원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장영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소림 위원  과장님 대답 부탁드립니다.
장영철 위원  이소림 위원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아시냐고,
이소림 위원  100분의 1이 안 됐으니까 저한테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장영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얼마 정도였는지?
이소림 위원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얼마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장영철 위원  없죠. 그러니까 여쭤본 건데 자꾸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소림 위원  그거를 물으시는 저의가 무엇인지?
장영철 위원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1%가 아니고 0.7%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로 바뀌는 거고 1%도 사실 저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1%로 해서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 이 자료 보기 전까지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실 활동이라든지 많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공산품이나 무엇을 제작했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제품이 될까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채장식 위원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 내용에 답이 다 나왔는데 중증장애인이 직접 다 모든 걸 관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조역할만 하다 보니까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거 저도 새삼 알게 됐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 꼭 실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제품에도 QC 같은 거도 다 통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품질 관리도 다 해서 제품이 완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소관부서니까 적극적으로 관에 홍보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구매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하자고 조례에 했을 때 우려하신 내용은 뭔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했을 때 혹시나 회사에 이득이 생기거나 개인 착취가 있지 않을까 우려한 내용은 알겠지만 일단 촉진하고 난 뒤에 향후 관리는 저희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이야기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의식이 되어서 조례 통과하는 데 혹시 저해요인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과장님도 많이 신경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이소림 위원님.
이소림 위원  제가 존경하는 장영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상이 아까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북구청, 본청, 북구의회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구의회가 가장 구매율이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구의회가 가장 낮습니다.
장영철 위원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자료 보기 전까지 별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증장애인이 만들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료를 찾고 공부하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었고 향후에는 역할이 된다면 우리 의회부터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이소림 위원  장영철 부의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준비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시고 자료 준비도 잘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북구의회에서도 우리가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또 부의장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조례를 발의한 이소림 위원도 힘이 됩니다.
  같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혁  답변 다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이소림 위원님 정말 사회적 약자이시고 이런 분들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조례 같고요. 전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해인 쪽이죠, 김정일 이사장님도 말씀하신 게 이거는 생산품이 아니라서 우리 구청이라든지 보건소, 동 주민센터 다 되지만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기도 싸다고 하시던데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본청, 주민센터, 보건소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소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소림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인복지재단 갔을 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에어컨 청소였는데 저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인데 혹시 그렇게 했는데 실수가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뒤에서 도와주는 정도만 장애인이 하시고 전문가가 나서서 하신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도와달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에어컨 청소는 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되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료가 되어서 근거도 되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게 되니까 빨리 서둘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우리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도움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혁‧한상열‧채장식‧장영철‧이소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수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제7조제1항제4호를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세분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확대‧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7조제1항제4호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지원을 법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돌봄지원,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항이 올해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 일부개정과 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9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임수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돌봄이 가중되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한다고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채장식 위원님 대표로 말씀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임수환 위원님께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제가 느끼는 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니까 생소한 단어 같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6개월 만에 발의합니다.
  먼저 또 채장식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최중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경증 중증 최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최중증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최중증 장애인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기존에 발달장애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나 혜택을 보면 현재는 발달재활서비스 따로 따로 다 받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방과후활동서비스, 따로 따로 받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께서는 이 부분을 같이 따로 따로 가서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혜택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통합적으로 한군데 모아서 지원해주는 서비스사업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이번에 추가적으로 제가 일부개정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과장님 혹시 아시면 방금도 설명 들었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로 이렇게 미칠 수 있는 게 어떤 게 되는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게 지금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 도전적 행동, 본인을 자해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타해한다든지 이런 행동이 심해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의사소통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저희가 발달장애인에게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분들은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전적 행동이 강하다 보니까 이분들 돌보는 부모들한테도 지장이 많이 가고 피로도를 느끼게 하는데 이번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통합돌봄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거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있는데 24시간 이런 분들한테 1대1 개별로 붙어서 낮과 밤 지도하는 사업이 있고 낮 동안 1대1로 지도하는 사람이 있고 1대1로 매칭하지만 그룹으로 지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해야 될 사업은 1대1 매칭을 시키고 매칭시키는 사람 두세 그룹을 공동으로 주간에 돌봐주는 그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해인도 방문해봤지만 폭력적이고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던데 그 정도의 중증이 최중증입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심한 발달장애인 같은 도전적 행동 자해나 타해를 한다든지 그런데 여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을 하게 되면 여기 대상자가 18세에서 65세입니다.
  아무래도 성인이 되면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청소년은 그런 자해를 한다든지 타해를 할 때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무래도 성인이 되면 사회복지사들이 제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1대1로 할 만큼 저희가 지원이 안 되었었는데 조례가 2022년 6월 10일 신설되고 시행은 2024년 6월 1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되어서 발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저도 보니까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상당히 다루기도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1대1 매칭으로 한다고 하니까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분들이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도 인격적으로 위해가 되지 않고 그러려고 하면 돌보는 사람들 1대1 매칭수준이 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런데 저희들도 알아주셔야 될 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이걸 하겠다고 나서는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공모해서 한 곳도 접수가 안 되어서 재공모해놓은 실정인데 복지보건위원회니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한 곳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같이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사회복지사 이분들 이직률이 가장 높다고 하던데 그런 만큼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도 힘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  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해주신 임수환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하신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몇 명 정도 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해서 24시간 개별 1대1로 하는 거는 대구시에 20명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주간 개별 1대1로 하던 것도 28명 그룹형 1대1로 하는 거는 75명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4명이 신청했었는데 한 분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다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인데 세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국민연금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다 현장을 조사해서 평가해서 점수에 의해서 시에서 서비스조정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서 선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3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1명은 아예 신청 안 하신 거고 그렇게 되나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신청을 하셨는데 포기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  포기?
  왜 포기를 하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그거까지는,
이소림 위원  어떤 이유가 있나 싶어서,
  아까 말씀하신 설명을 들어보니까 24시간 1대1 매칭해서 해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면 굉장히 혜택이 많은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는 4명 정도 있는데 1명은,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이것도 신청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중적으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해주신 임수환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임수환 위원님께서 여러 주민들 불편사항에서 신경쓰는데 특히 발달장애인 부분까지 신경써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임수환 위원님께서 내용을 많이 알고 공부하신 것 같은데 경증 중증 최중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모 복지재단에 갔을 때 복지사를 폭행했다 때린 분이 있다 그거는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임수환 위원  그 부분은 병원에 의사 상담을 받아보고 중증인지 경증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 수 없다?
임수환 위원  저희들은 그냥 최중증 아니겠나 하지만 여기 오늘 선정하는 최중증 장애인도 국민연금,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열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철 위원  어쨌든 과장님 답변 들어봤을 때 기존에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중증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어떻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임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중증 판단을 해서 통합돌봄을 혜택받으시는 분은 국민연금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조사를 다 실시해서 결정되어서 일정부분 점수가 70점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에서도 시의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최종신청을 했지만 이분이 최중증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그런 것보다 사실 경증 중증 최중증 말로는 구분되구나 알지만 사실 어느 정도가 최중증이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없어요.
  그 예로 여쭤보는 게 현장방문 갔을 때 간혹 한 분씩 사회복지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정도 해당되면 최중증 가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가 중증인지 구분을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임수환 부위원장님께서 이 분야에서 대표발의도 하시고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서 평상시 스타일을 보면 다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당되는지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임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따로 만나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가 법 규정에 의해서 6월 1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난달까지 해서 한 곳이 신청을 했는데 그곳으로 선정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아니라는 말이죠?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신청 자체를 안 하셨어요.
장영철 위원  신청했다고 하던데?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신청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게 말처럼 쉬운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중도에 신청도 안 하시고 포기하셔서 저희가 설득을 몇 번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같이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저도 별로 생각 없이 있었다가 최근 조례안 하면서 자료 검색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셨는데 동료 의원님들 특히 복지보건위원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취약층에 계신 분들이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주십사 하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수환 위원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김상혁‧한상열‧임수환‧채장식‧이소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영철 위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효율적 사업지원을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자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장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과 갈등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9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장영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장영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맞습니다.
임수환 위원  명목이 장애인 가족 지원이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잡혀 있는 거죠?
장영철 위원  예, 맞습니다.
임수환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북구 관내에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  현재 북구 관내에는 가족지원센터가 없고요.
  대구에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있습니다.
  대구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수환 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  예?
임수환 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  달서구 쪽에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달서구 쪽에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죠?
장영철 위원  예.
임수환 위원  맞습니까?
장영철 위원  맞습니다. 대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임수환 위원  용산동 있는 데?
장영철 위원  예?
임수환 위원  용산동.
장영철 위원  동까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제가 안 가봐서,
임수환 위원  용산동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용산동에 가서 다른 관계 때문에 일을 보고 했는데 그쪽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북구에서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나 혜택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존경하는 임수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표발의한 내용은 지금까지는 앞서 임수환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도 장애인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기존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사실 모든 조례가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도 전국에는 108개 되어 있는데 대구에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대구 최초로 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조례를 대표발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지원하거나 없어서 어쨌든 조례안도 다 살펴보셨겠지만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부서에 과장님과 담당하고도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안은 좋다, 하지만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예산이 수반되어서 조례안에서 본 내용을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당장 예산 수반해서 시행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일단 시행하는 거는 차후 예산 수반되어서 준비하면 될 것이고 이 안을 토대로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잡고 시행하자 해서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수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전혀 가족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  지금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전국부모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동천동에 사무실 두고 있고 대구시지부가 있고 대구북구지회가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추경에서도 긴급으로 했고 이번에도 추경에서 반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혀 없지 않지만 하지만 이 내용은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안을 잡아서 하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임수환 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 가족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장애인 가족 지원이라고 예산서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부모 상담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시에서 하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를 거쳐서 시에 지원을 요청하게 됐는데 양육자가 질병 사회활동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 부모나 조손가정인 경우 장애를 앓고 있을 때 12세 미만의 아동들은 언어발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언어발달을 도와주는 사업비도 있고 또 19세 이상 발달장애인들 공공후견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장애인 가족 지원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수환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 장애인분들 중에 혼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분도 있는데 같이 거주하는 분포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장영철 위원  그 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전체 가구 수는 북구 관내에 장애인 수는 22,000이고 가구 수는 20,000가구입니다.
  2,000명 정도는 동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임수환 위원  그러면 추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분 당사자도 많이 힘들지만 가족의 심리적 우울감 이런 것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심리적 치료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가요?
장영철 위원  예, 향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당장 어떻게 뭘 하자는 것보다 토대를 마련해놓고 향후 예산이 충족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정신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임수환 위원  혹시 예산이 동반되고 시행이 부의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장영철 위원  제 마음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부서와 교류했을 때 내년부터 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향후 3년 4년 이내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임수환 부위원장님 잘 아시듯이 북구 동천동에 가면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직접 가서 대화를 해보면 TV에서 한번씩 보지 않습니까?
  장애인 가족들 어렵고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 이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많이 안쓰럽고 짠해서 뭐라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북구에 장애인 가족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장영철 위원  당연하죠.
임수환 위원  너무 포괄적이지 않는가요?
장영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22,000명의 장애인들이 있고 가구수는 20,000가구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한테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고 하지만 그 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점차 점차 확대해나가야 되겠죠.
임수환 위원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해주신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장애인들의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좋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감사드리면서 아까 전에 임수환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대구 달서구에 한 곳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달서구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만 이용합니까?
장영철 위원  아닙니다.
채장식 위원  대구 전체에서 이용하는 겁니까?
장영철 위원  대구 전체 해당 됩니다.
  단지 사무실만 그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왜냐하면 거기서 다 이용하는데 뭔가 많이 이용하면 이런 시설을 확충할 이유가 있는 거죠. 확대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은 대구시에서 다 되는 건지? 아니면 달서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있고요.
  별도로 하는 거는 장애인 부모 단체가 2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배웠는데 사단법인 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게 그게 단체 운영하는 거기서 하는 거고요.
  동천동에 있는 거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라고 해서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달서구에 있는 거는 대구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저도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구 차원에서 우리가 만약에 처음으로 조례도 대구에서 제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북구가 가족지원센터를 처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중첩되지 않을까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북구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도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예산 자체를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에 지부 형태로 대구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대구광역시가 있고 북구가 있고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가족센터가 된다면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22,000명 장애인들 20,000가구에 대한 가족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고 대구시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구에 하나밖에 없고 지리적으로 북구와 달서구 쪽에 너무 멀다 보니까 물론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필요해서 이용을 하겠죠.
  하지만 거리가 있어서 그만큼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북구에 이렇게 지원해서 만약에 생긴다면 22,000명 20,000가구에 대한 장애인 가족들한테 혜택을 쉽게 줄 수 있으니까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 얘기도 있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대구시 차원에서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확대된다고 봤을 때 대구시 차원에서 예산은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장영철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오늘 조례를 심사하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있고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다 있어야 될 거라고 모두 다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 장애인 가족 1명으로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많습니다.
  이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발판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혹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게 대구에서 한 곳밖에 없고 전국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정도 광역시 지자체 특히 구 쪽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지 저도 궁금하고 그런데 혹시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우리가 지금 보면 북구에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동천동에 가족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센터를 안 그래도 담당팀장하고 담당자와 한번 방문해볼 생각입니다.
  이 가족센터 안에 장애인 가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센터를 포함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걸 다각도로 연구해보겠습니다.
  가족센터를 당장 설립하려면 예산이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셨으니까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검토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센터나 그런 것들이 빨리 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도 보면 건물이라든지 비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동천동에 있는 소방서도 이전이 되는 바람에 그것도 비어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대구시에서 상대로 공모가 될 수 있으면 공모가 되고 아니면, 우리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거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운영할 테니까 이것이라도 하나 달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성사시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노력해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 말씀은 과장님 답변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을 잡아서 좋지만 대구시에서 매년 그렇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대구시에 요구도 하고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한테 부탁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지 공모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매년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을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22,000여 정도 그분들을 지원해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시도 어렵지만 구 재정도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숟갈에 배부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빠를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