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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시현‧김상혁‧임수환‧장영철‧채장식‧한상열‧이소림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혁‧한상열‧장영철‧임수환‧이소림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시현‧김상혁‧임수환‧장영철‧채장식‧한상열‧이소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아이돌봄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사항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되어 아이돌봄에 대한 인력과 서비스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정 내 돌봄을 통해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개별 양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증진과 취약계층의 육아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가정 내 돌봄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인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이돌봄 지원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9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이돌봄 지원이 필요한 근거 및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준비해주신 김시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 상임위원회인데 우리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가봐요.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아이돌봄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부분과 흡사한 내용 같은데 혹시 아이돌봄서비스 어떤 부분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이돌봄 지원대상 자체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가구소득 판정결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라고 하는 거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86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이하의 경우 가‧나‧다 유형의 소득기준에 따라 시간당 이용요금 11,630원의 85%~15%의 정부지원금으로 차등지원됩니다.
  아이돌보미가 집에 직접 파견 나가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 임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그런 사항과 육아공동나눔터라든지 다함께돌봄 다 비슷한 사례인데 이건 직접 집으로 파견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수환 위원  여기 지금 「아이돌봄 지원법」에 보면 주거지에 방문해서 돌봄서비스를 주는 경우 한 가지와 서비스 기관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아이들을 위탁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 구에는 직접 방문해서 하는 그 서비스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대구시에서 따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게 국비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임수환 위원  이게 2012년에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아이돌봄 지원법」에 보면 제3조 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으로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맞습니다.
임수환 위원  오늘 제정하는 이 조례안을 보면 지금 5조 지원사업에 보면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비 매칭하는 그런 부분과 포괄적으로 지자체에서 역량이 되면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지, 꼭 조례에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이 할 수는 없고,
임수환 위원  지금 지원법에는 지원의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박아놓았는데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돌보미 파견사업이 거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환 위원  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임수환 위원  우리 대구시 조례는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하여야 한다 하면 의무사항이 되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예산사정 고려하지 않고 어쨌든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야기 나온 게 조손이 자기 아이들 보고 이런 거를 예산을 산정해봤는데 36개월 미만 해도 우리 구에 7,000명 정도 됩니다. 10%만 받아도 700명입니다.
  30만원씩 준다고 해도 우리 구 예산만 25억 정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임수환 위원  이게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간다 하면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거는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이 그렇게 하는 거고 기본적인 사항은 그 사항이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특화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구비 자체로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시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시비 구비 매칭이 될 수 있는 거고 조례상은,
임수환 위원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에 비용지원, 처우개선사업, 교육, 홍보,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이 전부 국비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릴까요?
  방금 간단한 문제인데, 조례나 법에 하여야 한다고 해놓으니 시비 국비가 당연히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비도 반영하려면 하여야 한다 하면 구비를 반드시 반영해야 돼요.
  그렇게 원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직 편성하기가 시기상조라면 방금 우리 조례처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수환 위원  상위법에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를 보면 아이돌봄 지원의 원칙으로 이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있으면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집행부 쪽에서 이런 부분이 맞다고 하시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시현 의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단어 하나에, 사실 지원을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지,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확실히 우리가 담을 수 있다 북구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예산이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 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자치법규상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예산으로 담아낼 수 있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나중에 개정하셔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임수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대표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 부끄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보건위원회에서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미리 찾아서 저희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상임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서 대표발의하시는데 저희가 미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아이돌봄 해서 개정 조례안이 2011년도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는 대구에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김시현 의원  대구에는 대구시와 달성군과 저희가 만들면 저희만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2개밖에 없고 저희까지 3개?
김시현 의원  네.
장영철 위원  당연히 조례로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현재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전혀 우리 북구 내에 없는 겁니까?
  우리 김시현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김시현 의원  아이돌봄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었죠.
  돌보미를 파견해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 최근 3년간 아이돌봄 지원 이용 가구수나 아동 수를 봤을 때 저희가 3년 내내 지속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2023년도에는 574가구에서 889명이 북구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2023년 기준이고요. 2024년도는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아이돌보미가 237명 정도 양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구체적으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사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대표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시현 의원  처우개선사업 같은 경우 구에서 특별히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상위법에서도 처우개선 관련되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계류 중인 상황이었고 국회가 넘어가면서 이게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련된 개정이 다 밀렸다고 제가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이게 근로자법에 입각해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우개선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구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고민은 같이 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영철 위원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앞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지 돌봄 처우개선 기타 등등 해서 아이들이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시현 의원님 대표발의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상임위가 아니라도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김시현 의원께서 북구에 있는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돌봄이라든지 저출생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굴 못했는데 하셔서 제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현재 이게 아이돌봄 지원이다 보니까 아이돌봄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김시현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
채장식 위원  아~ 3개월 이상,
장영철 위원  12세? 그냥 12세예요? 만 12세예요?
김시현 의원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채장식 위원  만 12세.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만이란 말은 이제 사용 안 해서,
장영철 위원  자료에는 만 12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김시현 의원  그래요? 12세.
채장식 위원  그러면 2023년 기준 북구에 899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보니까 중위소득 150% 이하의 아동들에 대해서 해당 된다는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899명 되고 그러면 중위소득 150% 이하의 아동들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에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소득 관련 조사해본 바는 없습니다.
  150% 이하는 혜택을 받는 수준이고 150% 이상 되면 자기 시간당 11,630원을 부담해서 돌봄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50% 이하는 소득 총괄해서 월 890만원 밑으로 되면 85%~15%까지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다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상이 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이 되어도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본인 돈을 다 내야 하고,
채장식 위원  아~ 본인 돈을 다 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 그래도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러면 현재 899명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소득하고 관계없이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2023년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자기 돈을 내서 받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국비가 제공되어서 무료로 받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무료 받는 건 없고 최대 85%까지 시간당 혜택을,
채장식 위원  아~ 완전 100% 무료는 없고 85%까지 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저출생 관련해서 좀 더 도움이 되고 부모들한테도 상당히 혜택이 돌아간다고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하여야 한다 보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조례 단초를 마련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도 신경써야 하고 과장님 국장님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도 저출생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현재 지자체가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건 있지만 이런 데 예산이 좀 더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문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꼭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전체 북구라는 예산이 있고 여러 방면에 다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임의조항을 그렇게 할 수 있다로 둬야지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렇게 단초를 마련한 김시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축하드립니다.
  아까 임수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집에서는 어떤 어떤 것을 서비스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김시현 의원  맞벌이나 워킹맘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육아공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갔다가 돌아올 때 집에 어른이 없다고 하면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을 메꿔줄 도우미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아이들 돌봄을 하는 거죠.
한상열 위원  그러면 12세 이하인데 거기에 와서 같이 놀아준다는 말입니까? 공부를,
김시현 의원  각 가정에 맞게끔 그 돌보미가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 시간 안에서 같이 상주하는 거죠.
한상열 위원  그러면 집에 있으면 돌봄이 되고 밖에서는 돌봄서비스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집에 가서 돌봄을 하는데 그냥 놀아주는 돌봄도 있고 가사도우미 역할까지 해서 밥도 챙겨주는 서비스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그건 단가가 조금 더 비싸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교육나눔 이런 것도 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도 방과 후에 와서 수업도 하고 가르치고 그거와 차이가 뭐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거는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돌보는 사항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오도록 해서 거기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과장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12세 정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센터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인 아이가 직접 센터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환경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 양육을 도와주는 취지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렇게 되면 그만큼 그 서비스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직접 방문하잖아요.
  선생님이 몇 분 정도 북구 관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237명입니다.
  올해 50명 정도 더 선발해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시간당 만 얼마씩 그 인건비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인건비는 10,110원이고,
김시현 의원  10,110원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시간당 단가가 그렇게 되고,
한상열 위원  몇 시간?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1시간당.
한상열 위원  그러면 하루종일 오면 몇 시간 정도 돌봄서비스를 합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보통 오면 2시간 할 수도 있고 1시간짜리는 없고 종일은 3시간 이상 있고 2시간 이상은 해야 되는 것으로,
한상열 위원  요즘 보통 보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부모들이 직장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공백기간이 한두 시간 와서 끝나면 아이 혼자 계속,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보통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다니고 부모급여를 받아서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시간짜리 일이 생겼을 경우 돌보미 파견을 받아서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한상열 위원  보통 보면 자기 친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저도 동에 아파트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맞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소득기준 150% 이하에는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도 보면 조례에도 교육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말씀도 하셨고 한데 만일 이렇게 있어도 모르고 혹시 그냥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득은 안 되어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몰라서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안내 가는 게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가족센터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지자체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다함께돌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에도 홍보하고 가족센터에도 홍보하는 편입니다.
이소림 위원  지금 아이돌봄 지원이 사실 꼭 필요하고 진짜 좋은 조례안인데 내용에도 세 번째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라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취약계층이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몰라서 못 보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육과 홍보라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나 다른 시에서 혹시라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쓴다든지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힘들지 않습니까?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거는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하기는 그런 사업대상은 아닐 것 같고요.
이소림 위원  왜 말씀드렸냐면 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 조례가 그냥 쉽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조례라고는 하지만 김시현 의원님 같은 경우 사실 육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본인이기 때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교육이나 홍보에 목적을 두고 조금 더 많은 아이들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나중에라도 더 해서 추가로 개정할 때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에서 당부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현 의원님은 사실 의원이기 전에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차후에는 사실 첫 숟갈에 배 안 부릅니다.
  조금 조금씩이라도 무언가 방법을 찾아서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후반기 또 다음 10대 의회가 열리면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시현 의원  위원장님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니까 한마디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네, 하십시오.
김시현 의원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 엄마이기도 하고 워킹맘이기도 하고 맞벌이 부부이기도 한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돌봄 공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아까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출생의 원인이 1순위가 육아로 꼽히는데도 이 좁혀지지 않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아까 이소림 위원님도 홍보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많이 홍보해주시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혁‧한상열‧장영철‧임수환‧이소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 따라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및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생활화하고 노후된 기존 수도설비 등으로 낭비되는 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기후변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어 수자원이 부족하여 물 스트레스 국가로 지정되었으나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9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채장식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북구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 및 물 절약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추진을 위한 지원근거 및 이행책임에 대한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이현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 절약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현재 대구시에 타 구 같은 경우 조례가 제정된 게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  현재 이 조례는 전국 7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대구시는 수성구와 달성군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이번에 제정되면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구시나 이런 데서 따로 지원을 받거나 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  이게 수도법에 의해서 기존 절수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법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기존 수도법에 의해서 되어 있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구청장님도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도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별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책무를 줘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분은 다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수도법 건축법 공중위생법 여러 가지에 의해서 건축물에 절수설비 의무로 설치하는데 그 외에 설치대상이 아닌 업소에서는 북부수도사업소나 대구수도사업소 쪽에서 따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청하면 받고 그런 부분은 현재는 전혀 없는지요?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지금 건축법에서 건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절수설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1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2001년도 9월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은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 절수설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쪽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전국적 사례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지금 다른 데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는 다섯 군데는 있습니다.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
임수환 위원  지금 6조에 보시면 제3항 절수설비 등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있습니다.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중에 이 행정적 지원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절수설비 자체도 보면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 게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절수하는 효율이 다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3등급보다는 1등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와스코라고 물 절약 전문업체를 통해서 기기를 설치해주고 난 다음에 절약된 양만큼 다시 환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 자체를 기계를 설치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절약한 양만큼 돈을 일단 지불하고 그 이후부터는 절약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의무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환급해준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
채장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좀 잠깐,
  과장님 말씀도 맞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든지 크게 했을 때 해당 건축물이 수도법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절수설비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건축주한테 알려드리고 아까 1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있다고 했는데 우수한 기기에 대해서도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장려하는 그런 것으로 지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저희들이 5조에 보면 설치지원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에는 행정적 지원은 할 수 있다.
  5조는 설치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  어떤,
임수환 위원  5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면 다만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그거는 의무대상 시설 같은 경우 만약에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장업 체육진흥시설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상시설은 제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수환 위원  그런 데는 제외하는데 6조에 보면 아까 제가 여쭤본 행정적 지원은 해줄 수 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그 의무대상시설은 어차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간다든지 벌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빠지고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준다는,
임수환 위원  여기 6조3항에는 의무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6조3항 부분이 내용이 빠지든지 삭제되든지 5조에 법15조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이 삭제되든지 이 2개 중에 하나가 삭제되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여기서 행정적 지원은 저희들이 이야기 드리는 거는 홍보 쪽을 이야기하는 쪽은 의무설치대상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대상시설 같은 경우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면 거기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수환 위원  이 행정적 지원은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우리 조례에는 넣을 필요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과장님 다른 답변 해주실 내용?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적 지원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5조에는 보면 재정적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
  밑에는 행정적 지원이라는 거는 홍보나 그런 거를 하겠다는 얘기고,
임수환 위원  홍보 부분이 있는데 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2항에 보면 홍보가 들어가있는데 같이 들어갈 내용은 없다는 부분이고, 일단 내용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시면 2항에 보시면 절수설비 설치 여부 서류에 보면 납품확인서는 여기에 빠져있는데 왜 빠져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납품확인서 외에도 성능검사서라든지 환경표지인증이라든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만 봐도 충분히 설치되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건 따로 안 넣어도 된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
임수환 위원  그러면 환경표지인증서와 납품확인서가 같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건축과에서 보통 건축물을 지어서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올 때 같이 시스템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인증받을 수 있는 제품 자체의 성능서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안에 조례에 안 넣어도 그걸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수환 위원  납품을 안 하고 어디서 중고로 가져와서 넣어놓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건축법에서 협의 올 때는 확인서 다 들어갑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부위원장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짧게 하나 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조례안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좌우지간 요새는 기후가 온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건축법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신건축이나 이런 법이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
한상열 위원  앞으로 기후가 온난하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500mm 600mm 오고 건조되면 4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서 물 부족이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이번에 호주 같은 경우에도 건축을 하게 되면 빗물을 받아서 전부 그걸로 정원수라든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쓰고 호주에서 보니까 대변기라든지 이런 데도 화장실 들어가보니까 소변기하고 버튼만 누르면 물 절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누가 물을 사먹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기름값보다 더 비싼 물값인데, 앞으로 이런 조례는 열심히 연구해서 더 보충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위원님 이번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느낀 점을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범적인 조례안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맞지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
○위원장 김상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호주 시드니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못 가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가서 물 부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걸 2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조례 제정 관련해서 2년 전부터 했다가 못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한상열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이다 보니까 폭우나 가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엄청나게 오다가 가뭄이 들 때는 몇 달간 안 올 수도 있는 기후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도 물 부족국가를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느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복지보건위원회가 호주 시드니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하면서 물의 중요성도 많이 느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복지보건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것들이 좀 더 개정되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개정해서 우리가 해외연수까지 갔다왔는데 지역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