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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3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안 되는 관계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행정문화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최영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봉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혁신전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전략과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22일 경북도청 이전지 일원이 도심융합특구 사업부지로 선정되었고, 2024년 4월 25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약화되어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상봉  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폐지 조례안은 옛 도청후적지 일원이 지난 2020년 12월 22일자로 중앙정부로부터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당초 도청터 및 인근 주변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효과적인 뒷받침을 할 추진위원회 설립과 운영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된 조례가 관련 법 시행으로 실효성이 없게 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 의회가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문제 제기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촉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님,
김상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상임위 후반기, 자리를 옮겨서 첫 회의 같습니다.
  방금 이상봉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조례 폐지안이 과장님, 당연한 말씀이지만 상위법 효율성이 떨어져서 당연히 폐지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예, 맞습니다.
김상혁 위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 위원  오영준입니다.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첫 회의인데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심융합특구 조성 특별법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3조고, 그리고 기업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계획이 저희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거기에 나온 조례는 해도 지금 대구시에서, 광역단체에서 해야 할 조례 내용이고,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해야 한다면 광역단체에서 우리한테 재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합니다.
오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2.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동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77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세제지원이 필요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을 지원하는 구세 감면 조례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신설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에 조례로 추가 감면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세무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상봉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사항으로 중앙정부는 지난 6월 전국 8개 시·도 23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우리 구는 전기차, 로봇부품 등이 대상업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우리 구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재산세 추가 감면을 통해 기업유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님,
김순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항상 세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례 한 걸 제가 보니까 대충 결국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를 조금 손 보겠다, 이런 뜻인가요.
○세무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김순란 위원  세제를 보면 기업들이 대구에 조금 올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동인  지금도 아마 주식회사 동보 같은 경우는 건축 신축 허가를 냈고요.
  그다음에 SK이노테크 같은 경우는 곧 들어온다고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이차전지로, 그런데 이 세제지원이라는 건 우리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어떤 메리트로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 우리 기회발전특구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이만큼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8개 자치단체 23곳이나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하기 위해서 당장은 지금 감면적용이 없을 건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감면조례를 개정해 놓는 겁니다.
  지금 지특법으로 5년간 감면하니까 그 이후에 추가로 5년간 50%를 더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적용되는 건 5년 이후에 향후에 될 건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오라고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김순란 위원  대구는 바다도 없고 하니까, 공항도 없고 하니까 운송하기가 힘드니까 기업들이 오는 걸 사실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기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셔서 50% 아니라 30%를 줘서 우리가 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전쟁 아닙니까, 앞으로 공항이 생기면 더 좋아지겠지만 그 공항이 언제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사실은, 과장님이 좋은 연구를 해가지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지 싶습니다.
  바다도 없는데 운송하기가 힘든데 그 기업들이 다 꺼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세제를 줘가지고 좀 많이 오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동인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면이라는 건 무한정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고민은 하겠습니다, 어느게 더 이익이 되는지,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허정수 위원  하반기 첫 임시회인데요.
  민원여권과에 이동인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동인  고맙습니다.
  너무 오래 거기 있어서 이미지가 너무 고정된 거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지금 김순란 위원께서 질의도 하셨고, 그렇지만 우리 이미 금방 알려주셨듯이 제가 몰랐던 SK전지가 의뢰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참 반가운 소식이고 우리가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대기업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사전 조율이라든가 모든 방향을 먹잇감을 주면 먹잇감을 준 대로 거둬들이는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야되지 않습니까, 저도 확실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어느 위치에 지금 계획을 우리가 산단이라는 곳에 들어오게 되고 지역에, 그리고 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조율해서 세수라든지 확보를 어떻게 지원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동인  전체적인 어떤 플랜은 조금 전에 혁신과에서나 시 혁신과나 이쪽에서 플랜을 잡을 거고요.
  지금 테크노폴리스 이 지역은 지금,
    (도면을 들고)
  도면이 너무 작은데 실제로는 큰길 주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큰 반원형으로 있다면 강가에는 우리가 단독주택하고 전원주택 부지고요, 그 중간에 공동주택 부지가 있고 큰길을 끼고 있는 공단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이제 산업단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됩니다.
  멀리서 잘 안 보이실 건데요 밑에 분홍 쪽입니다.
김순란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이동인  워터폴리스, 금호 워터폴리스 지역 중에 전체가 아니고 3분의1 정도가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편리한 이 밑에 부분 해서 지정된 겁니다.
김순란 위원  땅은 다 팔렸습니까?
○세무과장 이동인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한테 연부취득으로 대부분 들어오고 있는데 완판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순란 위원  땅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동인  그런 부분은 제 몫이 아니라서 어떻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규모라든지 면적, 단위에 대한 부분도 조율이 가능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세수혜택을, 재산세 감면 등 해주게 되면 입지적인 조건을 따져보고 들어올 거에요 분명히, 그래서 23개 지역에 특구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니까 북구로 온다면 그분들도 거기에 따져보고 올 텐데, 지역의 특성상 어느 면적 단위로 들어올 건지 규모 이런 것도 우리는 어느 정도 베이스에 깔려서 정해진 건지 아니면 구두로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세무과장 이동인  규모는 확정되었습니다.
  규모 크기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워터폴리스가 전체로 봐서 10만 평인가 33만㎡, 그중에 전부 금호워터폴리스가 118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33만이니까 3분의1 정도 되고 이 계획 자체가 기회발전특구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산업자원부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규모가 그러면 지금 기회발전 이 지역이 아직 몇 %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시에서 내려와야지만,
○세무과장 이동인  시에서 그걸 지역을 해가지고 지금 지번은 아직까지 개발되면서 블록 로드로 있기때문에 확정은 안 되었고 그 위치는 다 정해진 겁니다.
허정수 위원  위치만 정해져 있고 면적 사이즈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세무과장 이동인  면적도 이거는 확정입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그 면적에 몇 %에 사이즈가 나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특구지구에 SK 면적이 몇 %,
○세무과장 이동인  아, SK 면적, 그 부분은 우리가 필지별로 전부 분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SK이노테크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허정수 위원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무과장 이동인  그건 아직까지 확인이,
○행정국장 임대환  위원님, 이 부분은 공고는 지금 저희들 거의 하반기에, 물류센터는 하는 거니까 면적이 확정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두 회사가 언제쯤 영업을 할지 그런 부분하고 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파악을 최대한 해 보고 파악을 한 사항을 최대한 해 가지고 다음,
○세무과장 이동인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다음 주로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임대환  자료를 상임위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허정수 위원  이런 부분은 솔직히 혁신과에서 먼저 알려주는 게 맞는데 얘기 나왔길래 여쭤보니까, 그건 저희들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동인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저희 구는 전기차 노후부품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차는 자동차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전기오토바이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동인  우리는 크게 지금 확정을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지금 동보 같은 경우는 그 부품입니다.
  부품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오토바이하고 자동차하고 호환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건 완성차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류창고 위주로 오는 건 아닌지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정확히는 저희들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 땅이 용도가 물류창고로 쓸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땅들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이 미분양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지금, 나쁘게 말하면 그런 결과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깊숙히 파고 들면, 그게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동인  그렇습니다.
허정수 위원  실제로 롯데, 롯데 대형마트도 거기에 물류창고로서의 여건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로서의 입지는 좋은데 기회특구에 대한 축전지 그걸로, 우리가 전기자동차 그걸로 했다 하니까 저는 의아한데, SK가 들어온다 하니까 거기에 그냥 들어온다는 것은 아닐 거고 시장성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 지역은 고속도로와 연계가 바로 되기 때문에 북대구IC하고, 물류창고로서의 어떤 역할은 괜찮다,
○세무과장 이동인  제가 조금 더 그걸 확인해가지고 같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